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안택순 의원 발언

247회 제8행정재경위원회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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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미 지난 제24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중 심사가 중단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전번에 이미 토론을 마쳤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일치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표결처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네 분 위원님께서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네 분 위원님께서 반대를,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위원

회의록에서 당의 이름은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이건 아니죠.

안택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나 옴부즈만 조례가 많은 토론을 거쳤고 전에 한 번 부결되었다가 재상정된 안건인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재석위원 8명 중 아까 말씀드렸지만 찬성이 네 분, 반대가 네 분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병완위원

서병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택순위원장

방금 서병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병완 위원님은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서병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제7항을 삭제하며, 안 제13조 제3항을 삭제한다. 또한 안 제17조 제1항 중 "지역여건 및 인구수에 따라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되"를 "지역여건 및 인구수에 따라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구성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그 밖의 시민단체"를 "기타 각계각층"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제5호 중 "그 밖의 위원이나"를 "품위손상 등 위원이나"로 하고 제6호를 신설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병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병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상희위원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하고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20조 제5항에 보면 지역주민 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품위 손상 등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포함이 되기는 했는데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주민센터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이라든지 시행규칙, 규칙으로 몇 가지 세부항목을 뽑아서 각 동주민센터에서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그 안에 해당되는 분들께 품위손상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경고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몇 가지 안들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각 동에서 품위손상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취합하셔서 나중에 방침으로 잡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부위원장께서 첨언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들으시고 참작해서 진행해 주시면 위원장도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조례안 6.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전수봉입니다. 존경하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나상희 행정재경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11개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과 공동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와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의 부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협의회의 회계보고 및 결산을 하도록 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8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청년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현실에 맞는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5조까지는 청년기본조례의 목적과 용어 등을 정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청년정책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여 투명성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20조까지는 청년의 사회참여확대, 고용확대, 주거안전, 문화 활성화 등 청년 권리보호를 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는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기관과의 협력 등 행정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호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취득 2건으로써 공공보육의 수요를 충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립 목2동 어린이집 건립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신정사회복지관 신축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물었는데 어쨌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네 분의 위원께서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새누리당 소속 네 분의 위원님께서 반대를 해 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위원

위원장님, 회의 운영하시는데 죄송한데 당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는 회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의원생활 얼마 안 했지만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좀 자제를 해주세요. 아무리 보여주기 위한 회의라고 해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택순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여덟 분 중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찬성 네 분, 반대 네 분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가 타 복지관이나 시설 규모에 비해서 이용자가 많죠? 저도 가봤습니다만 어르신 이용자께서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프로그램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위치를 옮기셨잖아요. 현재 위치하고 어떻게 됩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위치적으로 봤을 때 한쪽으로 조금 치우치는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많이 외곽으로 빠집니까? 그 길입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같은 신정5동 길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지역적으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입지·환경 문제가 아동·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으로 되어 있고 술집도 많고 유흥업소가 많은 곳이라 조용한 곳으로 옮기는 것은 좋은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도 그 입지조건 때문에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넓혀서 좋은 데로 가시지만 지금 위치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어디로 옮겼는지. 너무 조용한 곳으로 가면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미니버스나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도 우선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면에서 복지관이 위치하기에는 지금 현재의 시설은 아주 안 좋습니다.

김영주위원

조금 어렵겠지만 주변을 확장하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현실적으로 그 문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마침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토지를 매입하는 게 원활해서 추진하는 데는 훨씬 유익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동안 잘 운영되어 왔던 복지관인데 접근성이나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사람의 습관이 무섭거든요. 뭐든지 새로 짓고 나면 많은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신정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복지관이 20여 년 됐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에서 보면 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자치구는 아닌데, 지금 몇 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중하 정도로 좀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15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올라간 것 같은데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경우에 서울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전하는 경우는 예산을 끌어오는 게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협의돼서 심의를 통해서 서울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다른 사업에도 쓰여질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은 신정복지관 건립에 다 쓰겠다는 의도도 있거든요. 총 105억 정도를 향후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105억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확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막연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일개년도에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100억이나 110억을 전부 투입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은 전혀 관심 없이 이것만 하겠다는 거냐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2019년도까지 연차계획이라서 교부금 중에서 해마다 한 50억 정도를 투입해서 건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나상희위원

지금 새로운 건물들을 계속, 신월동 같은 경우도 신월노인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건립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움직여지고 또 이 지역이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옮겼을 때 사실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투입될 부분들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예상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하셔서 다른 사업에 차질이 없고 또 건물에 모든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제235회 임시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안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안건입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안건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병완위원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전반기 때에도 행정재경위원으로서 2년 가까이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처음 토론한다는 거에 큰 자괴감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 조례에 대해서 언제 최초로 우리 의회에 회부가 됐었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2015년 5월에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임시회에서 상정, 심사된 후에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2015년 5월 20일에 235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가 된 거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그 이후로 하반기에 위원장이 한 번 바뀌었고 그 부분이 제가 가늠해 보니까 오늘까지 1년 5, 6개월 정도 18개월 동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부분이 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들과 집행부 간의 소통 부재에 큰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었나 하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상정이 돼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토론이나 절차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병완위원

그렇다면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우리 양천구민 전체를 위한 시설이지만 그래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의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구정질문도 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해당 지역구 의원님은 지금 현재 위원장님하고 의장님이신데요, 위원장님은 "내용 자체는 불문하고라도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이런 사항을 거쳐야 된다."는 생각을 들은 바 있고요, 지금 현재 의장님이 계실 때 저희가 가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처음에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만들어질 때 나름 여러 가지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의장님의 생각에는 "1층에 어린이집 정도가 들어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고요, 금년 6월쯤에 다시 가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미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생각은 그렇지만 이미 진행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정도의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역구 의원님이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이신데 두 분 의원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사항이 11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됐지 않습니까? 2014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제공 사업지원 대상에 선정돼서 8억의 시비를 받았고 그리고 2015년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2억을 받고 구비 1억은 2015년 1차 추경 때 5억이 편성된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 끝에 1억 원을 조례가 통과되면 쓰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협조가 될 것을 전제로 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칭 사회적경제허브센터라는 이름으로 리모델링은 하지 않았지만 목5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올 6월 20일에 마무리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계는 제가 물어보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입주기업을 심사해서 2016년 7월 14일에 3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통과 없이 공사를 하고 입주기업을 선정한 것들은 위법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화 되고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당초 2014년도에 서울시 공모가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공간제공을 하게 되면 시에서 8억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비용 5억은 구에서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서울시 공모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그 해 11월에 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 구비 5억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4억은 삭감이 되고 1억에 한해서만 유보사항에 집어넣고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부기를 달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2014년에 시에서 받은 8억을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들어와서 1차 추경 때 본예산에서 유보된 1억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추경예산서 안에는 부기내용이 없었고 다만, 심의과정에서 속기록 상에 조례통과 시 사용하라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2015년 5월에 조례 상정을 의뢰했는데 상정 의뢰한 이유가 2015년 예산편성 심의 당시에,

안택순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이해되기 쉽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황을 봐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15년에 5억을 요구할 당시에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2015년 5월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실제 조례를 상정하게 된 배경은요. 그리고 2015년 말이 가까워지면서 그 안에 조례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5년 12월이 넘어가면 시에서 받은 명시이월 시킨 8억이 불용돼서 시에 반납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5년 12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원인행위를 해놓은 상태이고 2016년을 맞은 상태가 됐습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물론 1년 8개월 만에 이렇게 어렵게 심의토론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할 말은 많겠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5월 20일 이후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 당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나 또는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들 중에서 수정안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토론이라면 토론일 수 있고 제출된 원안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듣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상임위원회 명의가 아니고 수정안을 개인적으로 제출한 적은 있군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가장 큰 화두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왜 이게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고도성장기가 지나다 보니까 제조업만 가지고는 빈부격차 해소가 어렵고 특히 2008년 국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존에도 있었지만 세계적으로도 이 사회적경제라는 말이 화두가 돼서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개별법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고 2007년도에 이미 제정돼서 올해까지 10년 가까이 전국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협동조합법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법과 관계되는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224개 전국 지자체에서 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을 우리구에서도 10년간 추진해왔습니다. 다만, 관련되는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묶어서 이 조직을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하자, 통합적인 내용을 이번 조례에 담아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 이미 개별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다 진행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서병완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저는 발언하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재경위원회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논쟁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과 구 목5동 청사 리모델링 또 입주공고를 통한 입주단체가 정해졌고 이와 관련 모든 내용들이 진행되었음에도 상임위원회에는 보고가 없었다는 것들,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기본취지가 상위법령에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이 뒷받침되지 않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법적 기반이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련의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지만 그동안에 논쟁이 되어 왔던 부분들과 또 진행되어 왔던 내용들과 또 의회의 승인없이 해왔던 그런 모든 내용들로 봤을 때는 좀 더 많은 충분한 대화를 통한 토론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법적기반이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 하에 본위원은 반대의견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동안에 이 안건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의견제시가 사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 허브센터 설치하는 지역이 저와 관련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선 양극화 해소를 위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주민들의 사회적 가치 배분 향상을 위해서 지금 많은 자치구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 또 이게 세계적 흐름인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어쨌든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소통을 통해서 시설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많이 미흡했다는 게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과 부서장님들께서는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간에 문제점을 개선해서 사전에 미리 행정재경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사전에 소통을 해서 위원 간에 불필요하게 소모적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소속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새누리당 소속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이 네 분, 반대가 네 분이기 때문에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김영주위원

제가 또 한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의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당 얘기를 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의회의 모습입니까? 위원장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안택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2년 동안 한 번도 표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된 이후에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원만한 합의가 되지 못하고 표결처리가 된 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결과는 위원님들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극히 당적으로 기울어져서 표결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표결이 아닌 합의를 통해서 안건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기 계시는 행정재경 위원님들께서도 마음을 터놓고 표결이 아닌 합의를 통해서 안건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