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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규순 의원 발언

22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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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올 제22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우리 집행부하고의 의사일정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7대 들어서 전반기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농수산물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순환도로에서 농수산물로 내려오는 도로가 내려오다 보면 5차선, 6차선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차선 표시를 좀 해 주고 빨간색, 파란색으로 위치 표시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담당과장님이 장두산 과장님이신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에요. 민병무 과장입니다.

심규순위원장

민병무 과장님이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심규순위원장

아, 정책과장님. 진짜 산뜻하게 내려왔습니다.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너무 안양시 정책이 지금 바뀌었다. 너무 좋아들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7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회의입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9일 안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체육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4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주차장)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5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상면입니다.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이유로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기타 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서 “안양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수 “10명 이상 2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위원의 자격을 “시민단체, 시의원,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서 “안양시의회 의원,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소비자보호단체·환경단체 또는 여성단체의 회원 등”으로 확대 변경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정기회의 등 운영에 관한 규정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였고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이상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민병무입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법에서 명시한 기준보다 강화되어 법을 위반한 사항을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규정 신설 관련입니다. 2016년 1월 19일자로 공포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5년 이상 된 기계식 주차장치가 노후·고장으로 작동이 불가능하여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에서 명시한 기준보다 강화된 사항을 개헌하는 내용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1항 관련 별표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조례의 경우 고시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90제곱미터당 1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 2분의 1 범위를 초과하여 정하고 있음에 따라 법에서 명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당초 90제곱미터당 1대에서 100제곱미터당 1대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관련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및 생활숙박시설의 주차시설 규제 완화에 따른 부설주차장 부족으로 입주자 차량의 진입 인접도로 내에 불법주차를 유발하고 일대 골목길이 거주자 차량으로 주차장화 되어 소방차 및 구급차 등이 단지 내 진입을 막아 긴급사태 수습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인근 지자체인 안산시와 군포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초 세대당 0.7대에서 세대당 0.9대로 강화시키고 생활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당초 134제곱미터당 1대에서 100제곱미터당 1대로 강화하여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민병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진형렬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목적입니다. 지난 2015년 2월에 안산으로 이전한 167연대 이전부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체육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석수동 산157번지 일원으로써 기존의 167연대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8천 42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7월 31일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4만 3천 524제곱미터에 대해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토지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군사상 필요 없게 된 토지에 대해서는 군부대 주둔지역의 원토지주들한테 환매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원토지자들에게 매각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인도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원토지 소유자들이 우리 시의 뉴스테이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시가 금번 체육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토지 중에서 우리 시의 소유 토지를 제외한 1만 4천제곱미터에 대해서 공공기여방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제안하였고 이에 원소유자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토지 소유자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는 상태로 결정된 상태이고 지금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167연대 이전부지 전체를 체육공원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적정토지에 대해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2016년 3월 24일 날 1만 8천 428제곱미터에서 주민공람재공고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위치도입니다. 노란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의 167연대 이전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빨간 이점 세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금번에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려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삼각형 부분이 정보사 관사부지가 되겠고 우측에 이제 도로가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체육공원으로 1만 8천 428제곱미터를 신설 결정해서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조성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 제출사항입니다. 박준철 외 2인으로부터 금번 체육공원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산 156-1번지가 맹지가 되므로 공원결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으로 지금 원소유자와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니까 공원결정에 재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에도 토지소유자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회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서 협의사항입니다. 고용경제과에서는 농지전용협의 이행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는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실시인가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도로과는 자전거도로하고 관련해서 적법하게 관련법규에 맞춰서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에서는 석수관사지구 교통처리계획안과 협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청사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사항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목적입니다. 노후하고 협소된 주민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공공청사와 함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석수동 617번지 등 4개 지역이 되겠고 공공청사를 신설하고 노외주차장은 신설 및 폐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석수3동주민센터 2천 162제곱미터는 노외주차장과 중복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비산3동주민센터 611제곱미터, 관양1동주민센터 2천 300제곱미터 그다음에 호계2동주민센터 848제곱미터는 공공청사로 신설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양1동 노외주차장은 2천 477제곱미터를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계2동 노외주차장은 반대로 848제곱미터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석수3동주민센터 계획안입니다. 현장사진입니다.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와 함께 중복 결정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왼편이 주민센터가 들어가고 우측으로 노외주차장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조서로써 주민센터 건축부지가 한 464제곱미터, 주차장부지가 96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으로써 지하2층에 지상4층으로써 연면적이 3천 6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은 법정주차장이 19대인데요, 주민센터 지하주차장은 28대, 공영주차장은 78대를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비산3동주민센터 계획안입니다. 현장사진입니다. 현재 비산3동주민센터 자리에다가 다시 주민센터를 건축할 계획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결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토지이용계획조서입니다. 주민센터 건축부지는 334제곱미터이고 건축규모는 지하2층에 지상4층으로써 연면적은 1천 97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은 법정이 12대인데 16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관양1동 주민센터 계획안입니다. 현장사진인데 여기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이 있고 여기가 게이트볼장이고 이쪽이 농구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다가 주민센터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좌측편이 노외주차장이고 우측편이 공공청사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조서로써 주민센터 건축부지가 482제곱미터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등 운동시설 부지가 374제곱미터, 주차장 부지가 1천 89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지하2층에 지상4층으로써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은 지하에 19대 그다음에, 법정주차장은 19대인데요, 23대로 하는 것으로 했고 노외주차장은 78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호계2동 주민센터 계획안입니다. 현장사진인데요. 경수산업도로 럭키마을 옆에 지금 노외주차장으로 있는 부분에다가 주민센터를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건축부지는 454제곱미터이고 건축 연면적은 3천 46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40대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의견입니다. 교통정책과하고 환경보전과, 건축과에서 의견이 있었는데요.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담당부서에서 모두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하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연료화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전기공급설비하고 하수도하고 중복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55번지 안양새물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898제곱미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2015년 12월 8일 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신설된 폐기물시설에 대해서 898제곱미터를 신설 중복 결정하는 사항이 되고요. 건축물은 폐기물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여기 현장사진인데요. 빨간 실선 안이 우리 지금 여기 새물공원 내가 되겠고요. 가운데 점선으로 되어진 부분의 윗부분이 광명시 구역이 되겠고 아랫부분이 우리 안양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금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폐기물시설 위치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의 협의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의견이 있었는데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라는 내용하고 공사 시 소음진동 방지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시에는 소음저감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주차장)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완화하도록 2016년 1월 19일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 제19조의 3의 규정을 개정안에 반영하고 최근 주차장 부족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생활숙박시설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등의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5년 이상 된 기계식 주차장치가 노후·고장으로 작동이 불가능하여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고 상위법에서 명시한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는 주거지역 내 고시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위법과 부합되게 10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하였으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당초 세대 또는 호실당 0.7대에서 법정 최고기준은 0.9대로 강화하고 주거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144제곱미터당 1대에서 100제곱미터당 1대로 강화하여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생활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부설주차장 부족 문제점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변경내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만안구 석수동 167연대 이전부지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휴식 및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하여 군부대 이전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휴식 및 여가활동 확보를 위해서 는 필요한 사항이며 우리 시 재정여건과 징발재산소유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적정규모의 체육공원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상지는 사유지를 징발하여 군용으로 장기간 사용된 점을 감안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및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되고 협소한 호계2동 등 4개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청사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또는 결정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센터 건축설계시 주민센터 이용자와 주변 주민의 주차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주차면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향후 대동제 시행 등에 대비하여 증축이 가능한 구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당초 도시관리 계획상 하수도와 전기공급시설로 중복 결정된 새물공원에 하수처리 시 발생되는 하수찌꺼기를 처리장 내에서 재활용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하여 중복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주차장)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곧바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또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희는 이제 위원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사실 많이 보거든요. 어차피 행정기관은 집행부에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약간의 고속도로로 간다면 중간 역할, 좀 브레이크를 한번쯤 밟아주는 게 좋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요, 우리 지금 검토보고서도 보면, 4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이 당초 법적기준이 아니네요? 법적기준이 지금 100제곱미터고 300제곱미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90제곱미터당 1대였는데 우리처럼 밀집도시에서 법정기준보다 더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기계식 주차장 관련해서요. 잠깐만요. 제17조의2에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를 지금 보면 처음에 설치할 때와 5년 후에 2분의 1로 축소를 해도 그것, 처음에 한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해 준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만약에 10대를 기준을 해. 그러면 5년 후에 5대로만 허가를 해 주면 일단은 허가를 받고 5년 지나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악용할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시설 체육공원 167연대입니다.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인데요. 사실 저는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갈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거기 4천 352, 4만이네. 4만 3천 524제곱미터를 체육시설로 다 결정을 해서 가겠다고 계속 저한테 설득하셨죠, 그때? 지금 주민공람 재공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만 8천 427제곱미터로 약 5천 900평 정도인데 이렇게 축소한 사유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최소한 그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매자가 우선순위라 할지라도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지금 저한테도 전화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석수3동에 주민센터 관련입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거기에 주차를 70대 넘게 노면 그 주차장을 지금 쓰고 있는데 아까 이렇게 보니까 19대에서, 아까 몇 대더라, 잠깐만요. 조례 좀 찾고. 주차장 19대에서 늘려봤자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게 26대.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주차장이나 그런 데, 지금도 석수3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데 주차를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주차장)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그런데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석수3동이나 비산3동, 관양1동 이런 데는 면적이 제법 돼요. 호계2동하고. 그런데 비산3동 주민센터 계획안이 611.9면적이에요. 약 건축부지가 101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면적이 적은 편이에요. 입지조건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꼭 이렇게 신축계획안을 잡아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수동 안양도시계획시설 체육공원 결정안이 민원을 박준철 씨 외에 2인이 156-1 맹지가 되므로 공원결정안을 반대한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정보사 아파트 부지하고 도로 부지에 길게 되어 있어요, 1만8천 427.9제곱미터가.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뒤에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많이 남아있는데 체육공원을 이 정도로 해서 과연 적합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변경이, 1쪽이죠?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인데 여기서 수질이 빠졌어요. 그런데 수질이 빠진 이유가 있는지. 글자는 다 똑같은데 수질이 빠졌고요. 위원수가 10명에서 20명 이내, 15명 이내. 10명에서 20명이면 15명 딱 중간인데 그것을 15명 이내로 못을 박은 이유는 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지금 강화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강화하는 부분이. 주차장에 대한 강화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 꼭 일반시민들이 필요해서 아니면 그 생활주택에 주거하는 분들에 대한 주차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노상주차장이 없는 그런 지역에 관공서나 또한 일부 음식, 이런 음식점 있는 이런 곳 같은 곳이 있는 생활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차장을 좀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차장, 많이 주차공간 확보하고 이렇게 법으로 규제를 해도 주차관제기 설치하고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저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녁, 밤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낮에 우리 안양시의 전체적인 주차공간을 봤을 때 또한 활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허가 조건에 좀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 낮시간대는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서로 집행기관과 저희가 같이 설전벌이고 이런 일도 계속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 내에 건물이 어느 일정기준에 대한 이상 되는 기준 그런 건물들을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저는 기계식 주차장도 기준을 더 완화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큰 건물들은 어차피 관리인을 두고 주차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기계식주차장을 확보를 못하면 그 용적률에 맞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감안한다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완화할 수 있는, 조건부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 PPT 한번 띄워보면 안 될까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어디 것 말씀이세요?

김성수위원

여기 체육시설, 체육공원 PT. 과장님이죠? PT 좀 잠깐 띄워주세요. 3페이지. 물론 우리 원용의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을 너무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참 뭔가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이 들지만 저는 이 부분보다는 어찌됐든 이 부분이 녹지잖아요. 나무가 있는 녹지이기 때문에 이쪽에 어떠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 앞에 체육공원을 지정해 놓고 뒷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건물이, 뉴스테이사업을 위해서 건물이 들어온다면 여기에 경관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밑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체육공원이라든가 어떠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현재 있는 수목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경관 자체도 해칠 수 있는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지금 5천 584평 정도 나오네요, 평수로 따지니까. 1만 8천 427제곱미터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원매수자분들이 우리 안양시가 이 땅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원매수자분들이 기부채납을 확실히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진형렬 과장님 답변내용이네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4개 동을 주민센터 신축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개 동까지 예산이 확보가 현재 되어 있나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김성수위원

과장님 오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개 동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누차 저 역시도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또한 지난번에 우리 임영란 위원님께서도 그랬고 또 이번 222회 임시회 때 우리 누구야, 이보영 의원님인가요? 이보영 의원님께서도 주민센터 신축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정질문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우선순위가 아직, 일부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보면은 순위가 막 변동이 됐다고 하소연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순위에 의해서 주민센터가 지금 신축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민병무 과장님께, 주차장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생활숙박시설의 주차장 면수가 어쨌든 강화가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한데 강화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것 외에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를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5년 이상 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를 할 때 2분의 1로 주차면수를 완화한다 그러면 그 법정주차면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주차장법」에 의하면 인근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법」에. 그렇게 되면 그것에 해당하는 돈을 냈을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제 확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건물에, 해당건물에 법정주차면수는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못 채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일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는지 그런 것하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것을 철거하고 2분의 1을 했을 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는 설치를 하거나 돈을 내거나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올해 1월에 지금 개정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주차장법」이.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런 사례, 논의가 된 게 있는지 이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할 때 이렇게 완화해 주는 이유가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하지 않고 불편하거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조치를 하는 그런 개정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 면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내가 건물주라면 돈을 들여서 철거하고 조금 더 이용도 편리하고 안전하고 그런 것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근부지의 땅을 활용한다거나 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조금 부담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1월에 개정이 됐으니까 그간에, 몇 개월간에 우리 관내에 민원이라든지 논의사항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병무 과장님 우리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질의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4월 28일 날 안양시건축사협회하고 우리 건축사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고시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주차장법」에 명시된 것보다 강화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왜 검토가 안 되어 있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계식주차장이 현재 말고 다시 신설했을 때 그것을 완화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현재법정대수의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완화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진형렬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종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센터에 대해서 진짜 말도 많습니다. 왜 순서대로 안 했냐,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안 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관양1동 또 하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5대에 10억을 들여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1순위였기 때문에 10억을 들여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했죠? 그랬는데 6대 들어서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어지고 아예 순위가 없어졌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시장이 바뀌었다고 추진하고 있던 의원이 바뀌었다고 타당성용역조사를 10억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중기계획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7대 때 다시 하다보니까 10위가 넘게, 12위인가 15위로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관양1동은 4만명이 넘고요. 동편마을에 거의 1만 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센터가 동편마을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주민센터라도 계속 진행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없잖아요. 왜 순위대로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없죠. 의원들이 당연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행정상 착오라고 봅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6대 때 빠져있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비산3동 현재 있는 주민센터 부지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다시 신축을 한다는 게 주민설명회에서까지 통과가 되어서 설계계획을 하고 있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위원님께서 거기 부지가 좁기 때문에 안 된다. 평소 300제곱미터가 안 되잖아요. 300평이 안 되잖아요. 그 협소한 데다가 다시 신축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제 설계를 줬죠? 그런데 지금 일부 쪽에서 안양시 미래를 생각하고 비산동을 생각을 하면 심재민 위원이 제시했던 게 맞다고 봅니다. 일부 운동장 쪽으로 할 수 있으면 녹지공간을 또 다른 데 더 조성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죠. 그런데 또 의견을 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은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알겠는데 왜 이렇게 행정이 오락가락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 아까 3페이지 좀 해 보세요. 167연대. 이것은 진형렬 과장님이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이 부지가 안양시 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여기가 이제, 요 부분을 사서 기부채납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안양시에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지금 변경한다는 것 아닙니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체육시설로 우리가 안 해 줘도 되겠네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니, 당초부터 체육공원을 우리가 계획을 한 것이니까요. 부지만 변경한 사항이니까.

심규순위원장

아니, 부지만 변경을 하고 이분들이 사서 여기에다가 기부채납을 안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아니, 답변은 이따 해 주시고요. 이것이 안양시 땅이고요. 지금 이 부분을 사서 이분들이 기부채납 한다는 거잖아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것은 아까 김성수 위원님 답변 듣고 다시 보충질의하고요. 지금 이 부지에다가 뉴스테이사업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 뉴스테이사업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테이사업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굳이 그 자리에다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해야 되는지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야죠.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집행부 준비가 됐으면 바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우계남 우리 국장님부터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부서도 가능합니까? 먼저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상면입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로 제명변경에서 왜 수질이 제외되었나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수도법」 30조가 개정되면서 명칭이 당초에 안양시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수질이 제외된 겁니다. 그래서 법 30조에서 규정된 대로 개정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위원수가 10명에서 20명 이내에서 왜 15명 이내로 변경이 되었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수도법」 49조의2가 개정되면서 거기에 15명 이내로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수질 제외사유와 인원수가 규정된 사유는 「수도법」 30조와 「수도법」제49조2가 개정되면서 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됐습니다. 법에서 그렇다면.

심규순위원장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의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먼저 좀 할게요. 답변을. 지금 여기는요. 환매권 발생이 됐는데 유효기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이분들이 국방부에 사서 기부채납하든지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요. 우리 안양시민들이더라고요, 이 파란 분이. 그것은 우리 팀장님하고 다 얘기된 부분이고요. 지금 이게 체육시설로 묶여있는데 이 조건이 뉴스테이 조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뉴스테이 조건은,
어쨌든 거기서 기부채납을 하든 안하든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환영을 하는데 뉴스테이를 해 준다는 조건은 절대 안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란 말이에요. 대규모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5년이나 7년, 8년 이때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확실히 뉴스테이 조건이 아닌 체육시설 변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 그것하고 상관없이 도시계획선을 이렇게 하는 거죠? 체육시설변경으로? ○도시주택국장 이의철 네,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뉴스테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로 지정한다고 지금 지역주민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그러면 우리 거기에 체육시설로 지정하지 마세요, 그럼. 뉴스테이사업이, 지금 어쨌든 그쪽에서, 솔직히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가요, 성격이. 그런데 안양시 협조 아래 뉴스테이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안양시가 체육시설 하지 마세요. 지정하지 말고 그냥 거기 그러면 냅두세요. 왜 그러냐면 체육시설을 지금 지정함으로써 뉴스테이사업이 올 수 있는 구도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차라리 그렇게 한다 하면 그렇게 인정을 하면 그러면 뉴스테이사업을 하되 우리 안양시에 어느 선을 기부할 것이냐 그게 논의가 되면 이게 가는 게 맞지만 그게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은 안 되죠, 그럼.
에이, 국장님.
아니, 그러면 왜 처음에 저기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하려다가 왜 빼요?
아니, 지금 변경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서 논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러면 저희가 체육공원을 지정 안 해요. 그리고 아예 거기 터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쪽에 뉴스테이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안양시가 허가를 안 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뉴스테이사업이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안양시가 허락하지 않는데 왜 하냐고요. 그것은 아니고,
그것이요, 국장님 다음에 사석에서 말씀해요. 거기 뉴스테이사업을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안양시가 허용하지 않으면 거기 못해요. 그리고 거기 또 그린벨트라 할지라도 그쪽에 풀지 않고 다른 데 풀겠다. 그만큼의 용지를. 그러면 그것은 안양시 마음이에요, 그것은. 안양시가 문을 열어주니까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저 에너지 빼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 계속 167연대가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지금 가는 거야. 그런데 계속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해서 에너지 계속 뺐어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또 가. 그러면 그냥 솔직히 터놓고 말하면 그러면 어차피 이 상황이 왔으니까 그러면 뉴스테이사업을 하되 우리 안양시가 어느 선에 기부를 받고 어떻게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면서 가냐, 공공의 이익을. 그것을 논의할 시기에요. 그런데도 또 아니라고 하면,
아니, 협상할, 저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협상할 시기가 기고 아니고 그것은 두 번째고 저는 뉴스테이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안양시가 그쪽에 허용하지, 그러면 뉴스테이사업을 하겠다고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안양시가 허용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것 차라리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뉴스테이사업이라 할지라도 안양시가 허용하지 않으면 못하는데 단지 거기에 군부대도 어차피 나갔고 그러면 뉴스테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은 맞고 그러면 맞되 우리가 체육시설을 석수2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만큼 확보하고 가겠다. 그러면 난 동의해요, 솔직히. 동의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것 지정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협의할 게 아니라 어차피 처음에 이것 군부대 나가기 전 2년 전부터, 2년 전이 아니라 나가기 전부터 이 말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 대신 안양시 입회하에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다며요?
아이,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그 대신 우리가 만약에 뉴스테이사업을 하면 뉴스테이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지역의 주민들의 공간이나 그런 부분 아니면 안양시의 공공의 이익이 어느 선이 확보할 수 있는가는 저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무조건 지정, 지금 보세요. 지정하면 갑니다. 체육시설 지정하면 여기서 가는 거고, 저는 도시건설 오기 전에는 의견청취가 그냥 의견청취만 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 의견청취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제 깨우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의견청취하고 쓱 가는 게 아니라 좀 안양시가 확보해서 가져갈 부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가져갈 부분 또 뉴스테이 그 사업을 하면 평당 지금 100만원도 안 가요. 몇 십만원밖에 안 되는데 열어주면 한 평당 1천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최소한 안양시가 확보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에 그런다고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감안하셔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면 가는 거지만 솔직히 답변하지 않으면 계속 이슈화시켜서 갈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알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뉴스테이사업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차피 체육시설을 지정하는 동시에 옵니다. 그리고 협상이 와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하시라고요. 지금 아니면 이것 체육시설 오늘 의견청취 받을 필요도 없고요.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 그냥 그쪽에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10년, 20년 동안 아무 행위도 못하는데 원매자가 그것 살 것 같아요?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한테 돌아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분들도 약간의 혜택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멈추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안양시가 좀,
주민들 입장에서 봐주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잠깐만 답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당초에 이 부분을, 167연대 부분을 원매자한테 국방부에서 최초 원매자가 이것을 사서 안양시에서 다시 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체육시설로 지정을 하려고 안양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이분들이 사서 그린벨트 안에 뉴스테이라는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짓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당초계획은 원매자한테서 다시 안양시에 사서 이 전체를 체육시설로 하겠다라는 취지였었잖아요. 김선화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교묘하게 그린벨트로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뉴스테이잖아요. 뉴스테이를 자기네들은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사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선화 위원님이. 그래서 안양시 당초 계획대로 변경이 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체육시설 변경은 이분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것을 체육시설을 변경을 해 놔야 이 부분에 그분들이 다른 것을 허가가 안 들어오죠. 뉴스테이에 반영되지 않은 이 부분만 이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고요. 앞으로 계속 지적하시는 문제, 우리 석수동 인근 주민들을 167연대로 인해서 개발도 안 됐고 좀 어두컴컴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혜택을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국장님 이것 곤란한 것 물어봐도 대답하실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다섯 분이 공동명의가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사이익을 볼 만한 이런 것을 협의 들어온 것은 있어요?
그런데 공유지,
그런데 공유지분이라고 그러면 내 땅 네 땅이 없는 현재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게 문제가 되면 나중에 법원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체육공원시설을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뿐이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게 좀 웃겨요, 모양이.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그러면 나중에 여기를 무엇으로 개발을 하든 체육공원으로 시설 결정되면 이분들이 도로를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현재 예상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체육시설결정이 이것을 최대한으로 지금 시에서는 보고 있는 건가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는 거죠?
정보사령부 아파트 들어오는 부지가 여기인데,
이렇게 잡는 이유가 정보사하고도 군하고도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향후 분쟁이 있기가 좀 쉬운 자리예요. 그래서 검토를 잘하셔가지고요, 저는 체육시설을 이쪽으로 밀 수 있으면 더 밀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인데요. 지금 156-1번지 맹지 안 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 맹지입니다. 맹지이고 저희가 체육공원으로 결정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평지입니다. 사실은 훼손된 부분에서 평지 쪽으로 우리가 지금 잡은 거예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지 쪽은 임야가 1, 2등급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길쭉하게 잡은 이유가 그렇고 저쪽 맨 끝에 부분은 묘지 부분이거든요. 우리 안양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까지 이렇게 포함되다보니까 이렇게 모양새가 좀 안 좋게 나온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이것 말하는 거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은,

원용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질문 끝났어요? 제가,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군부대 철조망 처진 게 이것이죠? 아니에요? 철조망 처진 것, 군부대 이 철조망 처진 게 이것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뉴스테이사업을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기 현장 가봤거든요?
거기 철조망 처진 데가 여기고 지금 뉴스테이사업은 여기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아 그 선까지?

심규순위원장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뉴스테이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선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 해당 지역구의원으로서 애초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 부지 전체를 우리 안양시에서 매수를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공원으로 그래서 묶으려고 했었던 부분이고 우리가 현장까지 그때 당시에 나가서 전체를 공원으로 묶어놔야만이 우리 안양시가 매입하기가 좋다라고 해서 그 조건이 아마 우리 구 경찰서 부지를 매각해서 그 땅을 처음에 사겠다라고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전체가 167연대 부지이니까 현재는 저는 이 부지도 나는 이렇게 사용한 줄 알았는데 이것은 다른 분들이 이미 매입을 한 거예요?
이 부분만.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부지가 늘, 지금 허가를 내줄 거야, 안 내줄 거야 이런 문제지만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은 사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뉴스테이사업을 하는 이 사람들이 땅을 사서 국방부에서 사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법적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안양시에서는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현재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뉴스테이가? 그렇지 않나요, 혹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부분만이라도 우리 안양시에서는 확보를 하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알박기, 이런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떻겠지만 알박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쪽 부지 사람들이 지금 민원 들어왔듯이 진입로도 확보 안 되면 나중에 당신들 땅 어떻게 하냐 뉴스테이 이 사람들은 진입로 내주고 이렇게 확보를 해 주려면 안양시에다 이 땅을 기부채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지정해 놓으면. 그다음에 여기 군 아파트가 들어오나요? 그랬을 때 이분들은 바로 앞에 공원이 있으니까 참 좋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찌됐든 이분들이나, 이분들이나 혜택을 주는 것은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죠.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문제가 저는 대두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확보를 해 놔야 만이 나중에라도 어떠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바로 우리가 의견청취를 듣는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 어찌됐거나 우리 구 경찰서 부지 예산이 이쪽으로는 안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나요?
이 부분은요?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게 우리가 의견청취가 되면 도시계획에서 또 다시 다루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임자가 없다는 땅, 255-2. 임자가 있습니다. 이게 석수3동 주민인데요. 환매권 발생 시기가 지나서 10년이 도래해서 지금 안 준다는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은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지만 그분한테 양해를 구했지만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이분이 국방부한테 팔았잖아요. 채권 있든 채무가 있든 해서 팔았기 때문에 이 땅처럼 그분한테 이 땅도 팔아야 된다고 봐요, 국방부에서. 저는 원초적인 입장이고요. 만약에 그분하고 협의가 안 된다라면 도시계획 체육시설로 묶어놓으면 그분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분도 안양시민인데.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 하나만.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이루어질 때까지 절차나 그런 부분 지켜보고 있고 또 주민들 의견 또 제 의견 이렇게 드리는 건데요. 여기 지금 주민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여기 관사 있고 여기 뉴스테이사업 하고 이런 식이면 어차피 여기 167연대는 이들의, 그들의 체육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보다.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하셔서 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의견.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여기 167연대 체육시설 변경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질의 나온 것 있습니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심규순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다 끝났죠? 그러면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석수3동 주민센터 관련해 가지고 현재 공영주차장이 82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신청사계획에 주민센터 주차장 26대, 공영주차장 78대로 주차장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석수3동 공영주차장 부분을 이용해서 주민센터를 4층 규모로 당초계획을 해서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청사에 필요한 법정주차대수 19대를 포함해서 현재 82대와 아울러서 총 101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사가 완료되면 지하2층까지 주차장을 다 확보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건립계획에 사업비를 반영했었는데 이사업계획을 조금 증액을 시켜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거기 지하2층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노외주차장이죠, 그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 주차장 면수만큼 확보하겠다는 거네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주민센터 건립계획을 보면은요, 주차장 1층에 어린이집하고 치안센터가 들어와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계획에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가 시설 결정이 되면 바로 금번 금년 1회 추경 실시설계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실별 배치나 용도 배치는 어린이집은 1층에 해서 만든 거고 그래서 2층에 주민센터를 이렇게 해서 별도로 실별 배치는 설계단계에 설명회를 거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다른 동은 그냥 민원실, 동장실, 다목적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희 석수3동은 어린이집, 치안센터 1층에. 2층에 민원실하고 경로당, 3층에 동장실하고 소회의실 그다음에 4층에 다목적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실 건가 아니면 그 설명회를 해서 변경할 수도 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처음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동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 위주로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래서 치안센터나, 어린이집은 들어갈 필요성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경로당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위원

답변을 아직 안 했는데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심규순위원장

이종균 과장님 일괄답변해 주세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비산3동 신축부지가 다른 동에 비해서 좁은데 꼭 동사무소 기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면 비산3동 현 청사 건물 연면적은 583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신청사 건립계획은 1천 97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사는 지하2층, 지상4층으로 해서 비교하면 현재 청사건물보다 약 3배 이상이 크게 되고 그다음에 또한 비산3동은 다목적복지회관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다목적복지회관에서 별도로 되어 있는 지금 약 160평 바닥 면적에 복지회관에서 탁구장하고 또 9개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동청사 면적으로써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청사는 설계비만 되어 있고 신축공사비는 확보되어 있는 동은 관양1동 외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신축예산은 설계가 끝나면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안양7동은 전액이 다 확보되어서 금년 8월에 준공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동청사 우선순위가 이제 변경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에 동청사 건립순위는 건축연도, 인구수 그다음에 건물면적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순위가 변경된 것은 비산2동 같은 경우에는 순위 안에 들어도 재개발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저희가 금년도 호계2동, 비산3동, 석수3동 이렇게 3개 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계획에 잡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심규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양1동은 2000년도에 용역을 해서 관양도서관 및 복합문화센터로 건립하기로 했던 사항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비 10억은 집행했습니다만 동편마을이 들어서고 주변 여건이 바뀌면서 복지시설, 문화센터 시설이 대거 그쪽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청사만의 기능을 위한 그런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양1동은 동청사만의 기능으로 따지면 현재 11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특수한 여건이 발생해서 또 그 당시에 주민과의 미리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건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비산3동 청사건립 관련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했고 다른 부지에도 검토를 한 것에 대해서 또 운동장 내에 건립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비산3동은 추진이 굉장히, 2010년부터 비산3동은 청사가 원래 노후화되어서 누수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계속 청사건립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러 장소를 물색을 해서 그동안 의회하고도 계속 상의를 좀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왔다가 이제 다른 대안을 마련한 장소가, 여러 군데 장소를 마련했는데 장소가 타당치 않아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보류되었다가 지난해 2014년도에 비산3동의 주민들이 청사건립이 시급하다 하면서 그러면 다른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현 청사에다가 새로 동청사를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장소, 대체부지를 여러 군데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적정장소가 없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현 청사에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안을 저희 알아본 결과를 보면 종합운동장 내에 잔디양묘장 부지가 있습니다. 잔디양묘장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잔디양묘장이 운동장 체육시설 내에 조경면적에 포함되어 있어서 양묘장을 훼손해서 동청사를 건립할 경우에 전체 운동장 조경면적이 14.9퍼센트밖에 안 돼서 약 15퍼센트에 미달되어서 그것은 부적절한 대상토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현 청사에 동청사를 짓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도시건설 소관이 아닌데도 오셔서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에 계시면서도 저희 도시건설 오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의회에서도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대동제니 통합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위원들이 지역 동청사 문제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시의원들은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회단체, 회의 이런 데를 참석하다보니까 늘 보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또 같이 부딪치고 살다보니까 주민센터 이야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안양8동 부분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서, 2015년인가요,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또한 지난 5분발언 때인가요, 그때도 그쪽이 부지가 좁으면 아트센터 옆 부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좀 우리가 활용해서 주민센터를 그쪽에 신축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도 드렸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시의원들이 동주민센터 문제만큼은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센터 우선순위를 인구수를 점수를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가 왜 인구수가 민감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줘보십시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순위를 정할 때는요, 건축연도를 60퍼센트를 주고요. 건축면적 20퍼센트, 주민수를 20퍼센트로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건축면적이라는 것은 적은 면적이 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많이 받는 거죠, 점수를.

김성수위원

많이 받는 건가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인구수?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인구수는 많은 데가 더,

김성수의원

그러니까 인구는 몇 퍼센트 되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인구수가 전체 순위 계산하는데 20퍼센트를 할당,

김성수위원

그런데 인구수가 왜 그 순위에 점수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과장님?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청사의 규모는 그래도 인구, 적정 이용자수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물론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많으면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도 평범한 기준은 총인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김성수위원

저는요 과장님, 주민센터나 구청 역할이 뭐죠? 실질적인 역할이 뭐하는 거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주민의,

김성수위원

민원 해결 아닙니까? 서로 떼어주고 발급해 주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수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는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그런 기본, 원칙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현재 주민센터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욕구불만을 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동이 신축되는 동은 넓은데 8동이나 비산2동이나 비산3동 같은 데는 솔직히 청사가 좁아서 자치센터프로그램을 마음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아마 주민이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이런 행정기능은 물론이고 거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들에 대한 불만이 더 커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수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요. 인구가 적은 동 같은 경우에 오래된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더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 지역의 주민만 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6, 8동 같은 경우는 6동 분들이 8동의 프로그램이 좋으면 그쪽에 가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고요. 8동 주민들이 6동 가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이라고 정해진 것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오래 된 동, 정말로 협소해서 좀 꼭 우선순위로 해야 될 부분, 지금 안양8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난리예요.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렸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밀려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2017년 예산에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관양1동만 예산이 확보됐고 나머지 동은 다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한다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지금 내년에,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현장을 답사를 하고 또 지역자치위원장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부지만 빨리 마련하면, 저희가 순위는 4순위로써 순위가 다달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저희가 8동 주민들을 위해서 이 순위에 맞게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서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문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공원 뒤에, 동청사 뒤에 공원도 해서 공원 일부를 좀 변경을 해서 하고 또 아니면 변경이 안 되면 지하만이라도 주차장을 넣고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약간 어려움이 좀 있고 왜냐하면 동사무소 앞에 길이 암거박스가 있어서 지하출입로에 구배를 정할 때 그게 좀 약간 지장도 되고 그래서 지역자치위원장하고 또 지역단체장들한테 이것도 8동도 얼른 부지만 마련되면 추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아시다시피 안양8동 같은 경우는 6동에서 분동이 되다보다니까 6동주민센터가 굉장히 먼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6, 8동이 같이 공유되어서 쓰는 그런 주민센터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도시건설에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비산3동을 아까 질의드렸던 이유는 다목적회관이 사용연도가 몇 년도에 됐죠? 이게 비슷하지 않나요, 주민자치센터하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98년도에 5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원용의위원

'98년도 5월이고 주민자치센터는 몇 년도예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는 2000년도에.

원용의위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제가 전 동장님 계실 때도 비산3동이 저희 탁구동호인연합회 회원사기 때문에 탁구 치러 가끔 가요. 가보면 여기를 찾지를 못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가기도 하고 프로그램, 다목적복지회관은 또 운동장 서측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지 적은 데를 다시 신축을 하고 다목적복지회관은 신축이 될 정도가 됐는데 거기는 안 하고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이 지금 이원화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98년도하고 2000년도 사용승인이면 한 군데 몰아서 이게 신축이 된다면 동에서도 관리하기도 편하고 거기 비산3동 주민들도 편리할 텐데 좀 양쪽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민원에 의한 신축계획만 들어가 있는 건지 그쪽 양쪽을 다 합쳐서 저는 신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새로 신축이 되면 현재 청사가 ’91년도에 지은 건물인데요. 현재 청사보다 약 3배 이상 규모로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반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탁구장을 포함해서 10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다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것 면적상으로 부지면적 보면 아까 611. 9,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611.

원용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538제곱미터라 그래서,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원용의위원

9평이 날라 갔어요,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런 부지에 거기 인구수에 비례해서 9개 프로그램이 저는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네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하4층까지 하면 설계를 해서, 일단 공모를 해서 설계를 했는데요.

원용의위원

지하4층이 아니고 지하2층인데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지하2층에 지상4층입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다른 동청사하고 비교해 보면 이 면적 갖고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다른 청사에 비하면 좀 약간 지금, 이 청사를 지으면 1천 970제곱미터가 되는데, 총 건축면적이요. 다른 면적,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 최근에 지은 동청사를 보면 평촌동이 약 2천 900제곱미터가 됩니다. 약 1천제곱미터가 약간 부족한데요. 그런 부분은 좀, 그 옆에 또 운동장 있고 그래서 체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조금 운영을 지양하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다목적 회관은 현재는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신축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것 아니에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 계획은 없고요. 지금 그 주변에 운곡지구 재개발사업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목적복지회관이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완료되면 운곡지구 내에 다목적복지회관 플러스 비산초등학교 주변에 또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땅을 합치면 거기에 다목적복지회관을 크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 계획을 잘 잡으셔서요. 지상4층까지 되어 있는데 용적률이 부족하지 않다면 한층 더 올려서 여기서 모든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계획 잡는 단계에, 설계에 고려를 하셔서 한 층 정도 더 올려야 아마 겨우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부지면적에 대해서 거기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4층 이상은 안 됩니다.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지금 시간이 12시가가 또 다 되었네요.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관양1동 게이트볼이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심규순위원장

게이트볼을 없애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 없는지 보충질의 했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사 건립한다는 저기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언제 땅 파고 공사한다는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 없는데 공사를 할 때쯤에는 저희가 안내를 해서,

심규순위원장

공사를 할 때쯤이 아니고요. 지금은 현황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관양1동 예산이 확보된 것은 고려합성에서 현물로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거기 이제 저희가,

심규순위원장

그것을 오피스하고 오피스텔을 허가를 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현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안양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이제 설계단계부터 안 하는 거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 말씀드리면 아직 구체적인 세부협의사항은 안정했는데 그게 정해지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문제점을 해결을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네. 지금 이렇게 선만 그어놓고, 그러면 우리 여기 왜, 이것 올라왔죠? 청원은 왜 올라왔습니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그 부지가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고 그럴 때는,

심규순위원장

그게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인데 이왕이면 그런 것까지 한번 담아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비산3동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비산3동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적 있죠? 과장님 들었습니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지금 현 부지가 작으니 그 운동장 부분에서 주민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 했는데 녹지면적이 1퍼센트 부족하죠? 약 30평이 부족하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 30평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저히 운동장 쪽에다가 주민센터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녹지면적,

심규순위원장

시설변경은 하면 되는 거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녹지면적이 절대 부족해서,

심규순위원장

절대, 1퍼센트, 30평?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것은 만들어내면 되면 거예요. 그 근처에 사는, 어차피 지금 우리 원용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신축을 하면 앞으로 2, 30년을 앞을 보고 해야죠. 현재 있는 부지가 진짜 찾을 수도 없고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더 이전에 지은 것 같은데.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아니, 아까 원용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시작된 게 그렇게 저는 들어서 2000년도로 답변드린 거고요. 현재 청사건축은 ’91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심규순위원장

그렇죠. 거기 동장실에 가면요, 가서 차도 마시기도 협소하고요. 주민자치위원 회의하기도 힘들어요. 프로그램은 물론 힘들고요. 지금 비만 오면 비가 새고 난리잖아요. 그런 데다가 신축을 하려면 적어도 운동장 쪽에다가 확보를 해 줘서 그러면 그 부분을 안양시에서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검토를 해서 녹지대에 1퍼센트 부족한, 30평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은 만들어 내시면 되잖아요. 어떤 게 안양시를 위한 것이고 어떤 비산3동 주민을 위하고 예산절감이 어떤 게 유리한지 다시 검토하셔서요 빠른 시일에,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심규순위원장

검토가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하는 거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고요. 그것 시정질문 한 지가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요? 거의 1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행정이에요. 왜 우리 도시계획과나 자치행정과가 왜 연대가, 윈윈이 안 됩니까? 같은 행정인데. 이런 것 지속적으로 부서별 윈윈을 해 주세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검토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우리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총무경제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민병무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주차난이 심각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많이 완화되지 않았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강화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상당히 극심합니다. 특히 만안구 지역은 더욱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저희가 1종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숙박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2분의 1 범위 내인 134제곱미터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설면적당 100제곱미터당 1대까지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처음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수가 5년 후에 이제 2분의 1로 줄어든 주차면을 편법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그리고 주차설비협회에서 최종적으로 여기가 불가판정,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판정이 날 경우에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상업지역 내 노외주차장은 없는 지역에 도시생활주택 등을 낮시간대에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학교와 종교시설 부설주차장은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6개가 개방을 하고 있어서요. 바로 저희가 7월경 정도 되면 개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학교주차장이 끝나게 되면 바로 이어서 교회 부설주차장도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형 생활주택의 낮시간대에 개방하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기계식주차장 이용이 편리 한데 대형건물의 경우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하면 기계식주차장 설치인정 대수를 법정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건물의 기계식주차 설치완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사협회하고 그다음에 관련부서인 건축과, 주택과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실태를 점검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기계식주차장 철거 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설치장소가 없어서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산출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내 부설부자창을 못 만들게 되면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서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만약에 못하게 되면 주변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불하고 허가를 맡아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안양시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건물주에게 허가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지불이 아닌 건축주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또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특별한 보충질의는 안 드리겠고 한 가지 우리 박공복 팀장님 저기 뒤에 계시지만 그동안 만안건설과에 계실 때는 제가 어떠한 현장민원 또한 일 해결, 처리 이런 방안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굉장하니 잘되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만안에 또 있다 보니까 감사인사를 못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난 221회 임시회 때인가요? 과장님께 제가 부탁했던 이쪽 시청사거리 유턴 차량이 굉장히 많이 막히고 좀 혼잡한 부분에 대해서 유턴 장소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시행하고 보니까 아침에 출근, 의회로 나올 때 보니까 많은 완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고 바로바로 시행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고장이 났거나 기계식 주차시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확보해야 될 주차공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을 처음에 애초에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런 고장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방치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5년 이상이 경과된 그런 기계식주차장을 갖고 있는 건물 그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관리는 정기점검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검사는 3년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건물주라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소극적이 될 것 같아요. 잘 안 고치거나 아니면 사용을 잘 안 하게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2분의 1로 완화해 준다고 해도 법정주차대수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최종 플러스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고장났다 하더라도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해서 실제 사용은 안 하지만 그냥 2년, 3년마다 안전허가나 이렇게 점검만 받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제가 들거든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면요, 아까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분의 1이 완화가 될 경우에 기계식주차장을, 그만큼 2분의 1를 갖다가 만약에 설치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5년 이상 된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안전공단 그다음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주차설비협회하고 같이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이게 주차장이 과연 5년 후에도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이것을 면밀히 저희가 잘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해 가지고 그게 최종적으로 이게 과연 기계식주차장을 못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런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2분의 1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홍춘희위원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내가 그렇게 하든 아니면 기존대로 설치를 하든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판정이 될 경우에는,

홍춘희위원

인근에 10대인데 인근에 5대 할 것 확보만 하면 5대짜리 것 해도 되는데 그냥 난 싫다. 그냥 10대 짜리 것 다시 하겠다 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니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상관 없습니다.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실효성 부분하고 저희가 이것을 하려는 게 실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따로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서 사용하지도 않을 기계식주차장을 또 그대로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게 또 문제가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유휴공간이 부족하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런 부분을 좀, 어쨌든 지금 기존에 설치된 것을 앞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건지를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제19조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지금 이것 조례에 나와 있어요. 2항에 보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그 철거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계속, 잠깐 순간 헷갈렸어요. 7페이지에. 「주차장법」. 관계법령 「주차장법」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지금 순간에 답변 들으면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게 뭐냐면 철거,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 나와 있거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철거를 하는데 이분이 아까 그 퍼센트를 완화를 받으려면,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갖춰야 되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갖춰야 되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비용을 내든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비용을 내든가 설치하든가.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면 여기 인근에 설치를 하든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둘 중에 하나 택일이에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완화기준을 받지 못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허용 안 하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허용 안 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안전장치가 있네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무 과장님 제가 한 것 답변하셨나요? 고시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주차장법」보다, 명시된 것보다 더 강화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것을 왜 검토하지 않았죠, 이번에?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게 이제 한 2010몇 년도인가, 한 5, 6년 전에 사실상은 그것을 100제곱당 1대로 해야 되는데요, 그때 아마 그것을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이나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이제 90제곱미터당 1대로 해 달라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이제 완화가 되면 기존 「주차장법」에 명시된 것보다 지금 강화되어 있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화된 거죠.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같이 좀 조례개정에 올라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 안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개정이 되어서 올라간 부분인데요?

심규순위원장

안 돼 있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90제곱미터에서요 100제곱미터로 바뀐,

심규순위원장

고시원 부설주차장도 같이 합쳐지는 겁니까, 여기에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시원도 같이 들어가고.

심규순위원장

그리고 「주차장법」이 기계식주차장법을 지금 법정 대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완화시켜달라는 거잖아요. 일부에서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은 이래요. 지금 30퍼센트면 사실 주차감시원이 없죠. 만약에 50퍼센트까지 허용을 한다라면 일부 주차감시원을 주죠. 주차요원을. 그래서 오히려 더 운행이 잘 될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허가 낼 때만 30퍼센트를 해 주면 허가 낼 때만 내주고 고장이 났거나 안 쓰고 그냥 불법주차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법정대수의 50퍼센트를 완화를 해 준다라면 그 주차감시원을 두죠. 이런 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한번,

심규순위원장

이번 회기는 아니더라도 너무 규제, 규제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양시 실정에 맞게 좀 완화정책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제가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우리 농수산물 앞에, 우리 위원님들 보세요. 우리 농수산물 앞에 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길을 이렇게 빨간 차선하고 파란 차선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민병무 과장님 이것 감사드리고요. 진짜 쌈박하더라고요, 아까도 칭찬 좀 했지만. 그리고 이제 민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또 언제할지 몰라서. 죄송한데 제 동입니다. 달안동의 주민센터에서 시청 가는 쪽으로 샛별6단지하고 2단지하고 지금 건널목을 해 놨죠.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들이 양보를 안 해요. 신호등 없는 건널목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차들이 중앙에 서있어도 사람이 그냥 갑니다. 그래서 아찔아찔한 순간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경찰서에 심의를 올려서 신호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위원장님이 이것은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요 일단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심의대상에 올려놨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아유, 감사합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결과가 잘되게끔,

심규순위원장

꼭 통과될 수,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도 이제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잘되게끔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아니,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납니다. 사고 날 뻔 했다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꼭 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계획팀장님 표순보 팀장님 9박 11일 동안 우리 서유럽 연수 가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차적응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의원들이랑 하니까, 놀러가는 것 아니죠. 굉장히 일 열심히 하시는 것 보고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 생활하면서 많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 만.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167연대 도시계획시설 3페이지 좀 열어주실래요? 껐어요, 완전히? 완전히 껐으면 냅두시고요. 3쪽에 체육공원시설을 이렇게 그냥 삐딱하게 그어놨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좀 반듯하게 해서 끝까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검토는 안 믿어요, 위원님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주차장)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은요, 비산3동은 조건부가결입니다. 검토의견 내주시고요. 비산3동은 조건부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산3동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사실 여기서 가결해 주는 것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급히 하다보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다른 부지로 검토하겠다는데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심규순위원장

아니, 했잖아. 아까 계속이요. 아까 계속 했잖아요. 아니,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요. 이종균 과장님이.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장님! 도시계획시설 거기도 토 달아주세요.

심규순위원장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에 의견을 달면 되는데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가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의견서에 의견을 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