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지기원 의원 5분자유발언

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91년도 가평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제2항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의 건, 제3항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93년도 가평군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정기회 기간중에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오늘 91년도 가평군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안건은 오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문과 답변만 듣도록 하고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본안건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보고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91년도 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출 경위는 1992년5월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했고, 92년9월14일부터 10월 4일 20일동안에 의회에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있어서는 세입 예산액이 410억2천6백10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9억3천3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예산액이 384억4천1백4만1천원중 수납액이 438억6천4백36만4천원입니다. 특별회계가 예산액이 25억8천5백6만4천원중 수납액이 30억6천8백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이 410억2천6백10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362억9천9백33만8천원,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예산액이 384억4천1백4만1천원중에 지출액이 341억1천1백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5억8천5백6만4천원중에 지출액이 21억8천8백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즉 이월액이 106억3천3백66만2천원,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97억5천3백27만원중에 명시이월이 54억8천3백78만2천원, 사고이월이 20억1천7백24만2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4천3백62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1억8백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이월액으로는 8억8천39만2천원중 사고이월이 1억1천4백69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천3백14만3천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5천2백5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으로서는 일반회계 더하기 특별회계를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410억2천6백10만5천원중에 징수결정액이 474억2천2백59만9천원, 수납액이 469억3천3백만원, 미수납액이 4억8천9백59만9천원으로 징수율이 99%가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으로서는 일반회계 더하기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10억2천6백10만5천원, 예산현액이 489억9백36만2천원, 지출액이 362억9천9백33만8천원, 지출잔액이 126억1천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액보다 예산현액이 많은 것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더했기 때문에 예산현액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잉여금으로서는 일반회계 더하기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이 469억3천3백만원, 세출결산액이 362억9천9백33만8천원,세계잉여금이 106억3천3백66만2천원입니다. 이것이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54억8천3백78만2천원, 사고이월이 21억3천1백93만2천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5천6백76만3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1억6천1백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7페이지부터 마지막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7분

장기찬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보고가 끝난후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던 지기원의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지기원의원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1992년9월14일부터 10월4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서,증빙서,장부,부속서류를 근거로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중점방향은 세입에 대하여는 1.세외수입 증대방안 2.세원발굴 3.징수회계관리에 중점을 두고, 세출에 있어서는 1.예산편성의 적정집행 2.회계관리 3.예산절감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타 채권및 채무결산과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액과 세출액은 보고를 생략하고 9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결과 우선 91년도 결산서상 세입액과 군금고인 농협 출장소에서 확인된 세입 총액에서 9백96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정확한 세입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군세가 약한 군재정형편으로서 세수입 증대는 물론 확정된 수입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징수교부금 예산액의 수납비율이 80.23%에 그치고 세입관리 담당 공무원이 징수부 정리및 결산을 함에 있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유수사용료 징수교부금등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나타나 차후 세입관리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여유자금에 계획적 관리만으로 세입을 증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도 이자수입 0.9%에 비해 91년도 0.55%는 33.58%의 예산총액 증가로 비추어 볼 때 이자수입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자금운영계획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과태료등 법규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미납자에 대한 후속적인 행정조치를 하여 미납액 징수에 노력해야 하나 추진한 실적이 부족하여 세수결함을 초래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세출예산과목 부기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일용인부임 적용단가를 임의로 적게 산출하여 지출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결과 세입결산대 세출결산비율은 77.3%이며 세입결산에서 예산액에 비해 16% 초과 징수 결정하였으며 4억8천9백만원의 미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결과와 세계잉여금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서 지방세법 제27조에 의거 납기내 미납시에는 5%의 과산금을 징수 결정하여야 하나 주민세 가산금 48만2천원을 미징수 결정하여 세입을 누락시켰으며, 둘째 유명산 c.c 골프장의 회원권 판매현황등 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지 않아 결산검사시 지적받은 이후에 회사로부터 92년9월15일이후 31명 전원이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제출받은 내용은 고의적인 탈루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정확한 세무조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결산검사일 현재31명에 대한 취득세가 2천4백만원이 해당되나 단 한명도 자진 납부한 자가 없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결산처분 조치등 체납액에 대한 조치가 소홀했으며, 넷째 국유재산 매각시 매수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나 달전리 신정순등 2인에 대한 30만9천6백원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05건에 8백56만원이 미징수되었으나 강제징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여섯째 88년도 이후 91년까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미상환액 2천6백43만1천원에 대하여 강제 징수하지 못하고 납기를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한 보상금 예산으로 60만원의 가정용 국기 300매를 구입, 영세민에 배부함으로써 전혀 성격이 다른 목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었으며, 가건물 창고설치 공사비를 대수선비에서 3백79만2천원을 지출하여 예산집행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신문구독료를 지출함에 있어 계획보다 26만2천5백원을 초과 지출하였으며, 일용인부임 지급에 있어 방역소독인부임 지급에 있어 1일 1만6백50원을 적용 지급하여야 하나 1만5백원을 적용 지출함으로써 7천2백원을 미지급하는등 단가적용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을 건강원 교육시 교육강사로 위촉하지 않은 보건소장에게 1년분 강사수당 47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산화예방 비상근무자 급식을 임의대로 제공한 후 추경예산에 편성 86만2천4백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부당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및 휴일근무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일및 시간에 근무수당을 당초 예산에 1천4백5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에 7백28만5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7백28만3천원을 불용액 처리함으로써 직원후생복지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1조 2항 규정에 의해 지방세 납입 고지서를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읍면에서는 납입 고지서에 약 80%이상을 리장이 전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 리장들의 반발이 심하고 고지서 전달의 무책임성으로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고 리장의 사기진작은 물론 지방세 고지 전달의 책임성 부여를 위해 고지서 전달수당 지급조례를 신설하여 수당을 지급해 줄것을 건의 하며 년간 약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조례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장기찬의장
지기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기원의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할 것인지 재무과장으로부터 조치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현재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납기내 미납자 가산금 징수결정및 독촉장 발부 소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2년11월7일날 이행을 읍면에 촉구했고 11월25일에 관계규정을 시달해서 앞으로 재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읍면에 촉구했습니다. 두번째 유명산 c.c 회원권 판매세무조사 소홀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하여 지적이 된후에 죄송합니다만,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그래서 유명산 c.c에 대해서 김경호외 60인에 대한 회원권 취득세 4천7백5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체납액 정리 결산처분소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1월27일에 읍면 재무계 직원들의 결산처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234건의 86만1천5백40원을 결산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액납세 불능자에 대해 결산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과세자료 미활용및 과세자료 누락이 되겠습니다. 계간에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으며 국유재산 매각대, 취득세 30만9천6백원은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소홀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이 105건에 8백56만원인데 연말까지 과태료 전액을 징수토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여섯번째가 되겠습니다.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소홀이 되겠습니다. 미회수액이 2천6백43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회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회수반을 편성, 독려해서 상환금 미납자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을 지정 연대 보증인에게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토록 하고 영세민 상환 무능력자에 대한 분활 납부를 유도토록 해서 연말까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공통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에 새마을지도자 보상금 지급소홀 지도소의 예산의 과목 부적정 편성및 집행소홀, 산업과의 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출소홀, 보건소 일용인부임 지급단가 적용소홀, 설악면의 방역인부임, 자연보호 인부임 1일 기준액 임의단가 적용, 다음에 보건소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지급소홀, 산림과의 산화 예방 비상근무자 급식비 소홀, 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소홀, 건설과의 휴일및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91년도에 집행했기 때문에 세출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을 이행토록 11월7일에 해당과에 실무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켰고 향후 지출시에는 통제를 철저히 해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1분

장기찬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안건도 오늘 회의에서는 제안설명과 질문과 답변만 듣도록 하고 의결은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과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 조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개정으로 의료업무수당 인상및 방범원의 방범수당 가산금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료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문의와 일반직이 있는데 현행 전문직이 71만9천원에서 개정은 79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7만2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현재 64만5천원인데 71만원에서 6만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임 전문직 의사가 되겠습니다. 5년이상의 가급, 나급이 있는데 우리 가평지역은 가급이 해당되겠습니다. 또 2년미만일 경우에도 가급, 나급이 있는데 가급이 현재 86만원에서 98만9천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방범수당가산금제 신설인데 1년에서 25년,1년 월 8천원씩해서 25년일 경우에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기 10월5일호에 내무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의료업무수당에서 우리 가평군은 현재 전문의사는 없습니다. 또 전임 전문직 의사가 우리 관내 보건소에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의사가 보건소장과 관리의사 2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리면 의료업무수당에는 약무직열 공무원과, 간호직열 공무원이 있고, 의료기사가 있는데 가평은 현재까지 의료기사가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시25분

장기찬의장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본 군에 방범대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현재 7명이 근무합니다. 이 사람들 보수가 전부 군에서 나가는데 89년3월1일자로 경찰서에서 방범근무를 하다가 일반고용직으로 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은 월 4만원씩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에 보수를 1년 근무를 했으면 8천원을 더 가산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명이 있는데 내용관계를 보니까 1년에서 2년정도 경찰서에서 근무한 근거가 나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방범조장에게 조장수당을 92년도 지급을 했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월 4만원씩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9년도 3월1일자 가평군청 고용직 공무원으로 인원을 흡수시킬 때 그전에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던 실적에 대해서 1년을 근무할 경우에 8천원은 더 주도록 되어있고 그 뒤에 표를 보시게 되면 2년 근무를 했을 적에 1만6천원, 대게 수당이 월 4만원이 나가는데 그 사람이 경찰서에서 2년정도 근무했으면 4만원 더하기 1만6천원 해서 5만6천원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1만6천원이 더 인상된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방범수당에 대해서 다시 묻겠는데요 92년도 방범조장 수당이 나갔어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방범수당이 조장에 대한 수당은 ....
용화
이용화의원
조장이 4만3천원을 타다가 2명이 있는데에는 2명이 나누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지금 이 방범원은 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7명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 외 일반인에 대한 방범원은 아닙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지소의 방범대원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92년도 지급이 되었느냐고요?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현재까지 월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매월이요? 나간 근거가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가평군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도 오늘 회의에서는 제안설명과 질문과 답변만 듣도록 하고 의결은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문과 답변은 먼저와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0시30분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거 정수책정된 물품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및 92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의거 지방의회에 취득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물품의 정수책정과 취득의 목적,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원활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소요 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다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정수물품 구입단계는 정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정하고 지방의회에 취득승인을 거쳐서 물품취득비목에 소요예산을 계상하고 일반물품 구입절차를 취하여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에는 저희가 총26개 품목에 96개가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신규취득이 14품목에 66개 대체취득이 12개 품목에 30개가되겠습니다. 신규취득에 있어서는 14개 품목에 66개인데 그 중에서 금년도 3회 추경과 93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66개중에서 6개만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의 대체취득에 있어서는 12개 품목에 30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93년도의 예산에 계상된 것은 8개가되겠습니다. 신규취득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2분

장기찬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93년도 예산에 신규가 6개 품목 대체가 8개 품목이 계상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정수물품 승인도 안 받고 신년도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만약에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려고 예산부터 편성하고 취득승인을 요청하셨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절차상에 하자는 있습니다만,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정기회의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기회의에 취득승인과 예산승인을 같이하기 때문에 이런 결함이 있었습니다.

지기원의원
정수물품을 승인받는 것은 임시회의 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정기회의 때만 정수물품 승인이 올라와야 됩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임시회의에 취득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93년도 신규취득에 보면 굴삭기가 있는데 관리비와 운영비가 년 얼마나 소요됩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에서 2천만원이 섰는데 도비가 70%이고 군비가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년간 소요액을 아직 산출을 안해 봤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데요.굴삭기요. 예산이 8천만원인데.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로우다를 말씀드렸는데 굴삭기는 아직 년간소요 예산액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건설과와 협조해서 인건비라던가 관리비를 년간 소요액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용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과장님은 취득승인이 각과에서 들어오면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협의를 안합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각과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실무자와 상의해서 예산액이 얼마나 소요되며, 굴삭기 같은 것은 아직 가평군에 없기 때문에 예산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해 봤는데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굴삭기가 8천만원이 나왔는데 1년 소요액을 파악도 안해 보시고 정수승인에 올렸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 년간 소요액하고 운영비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 서면으로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용화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용화
이용화의원
앞으로 취득승인을 요청할 때는 1년 소요예산을 확실하게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를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끝까지 같이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