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장기찬 의원 발언

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의 건, 제2항 가평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의 건, 제3항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의용소방대 설치조례폐지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민방위과장
가평군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는 작년 12월14일날 소방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그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무가 금년 1월1일부터 시도 사무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경기도 조례 2231호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가평군 의용소방대 조례가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방서설치 시단위의 조례와 군단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경기도 의용소방대설치 조례로 단일화되는 겁니다. 두번째로는 의용소방대 설치권자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전에 시장, 군수감독아래 소방서장과 읍면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서 소방서장과 군수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은 경기도 조례 2231호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1월14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방호 02413-359호 92년8월29일 공문으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등 관련 규정 제정에 따른 지시가 있었습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민방위과장의 제안설명과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개정 일자를 보면 92년1월14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92년1월14일자로 되어 있는데 92년도가 다 지나간 오늘에 와서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민방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에 관련된 조례는 오늘 폐지조례 2건외에 화재예방 조례까지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화재예방조례는 관련부서에서 문서가 저희한테 직접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해서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 조례는 제정 공포되어서 이 내용이 법무계통을 통해서 저희한테 직접 시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한테 전달이 차단되어서 뒤늦게야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8월29일자 공문을 받고 나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석의원
그러면 공문이 늦게 시달되었다는 말씀이고 8월달에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일
이영일민방위과장
당초 것은 바로 저희 계통으로 내려왔고 나중에 2건은 저희한테는 개별적인 공문내용이 없었고, 법무계통으로 해서 기획실 계통으로만 조례폐지 내용이 오다 보니까 저희는 내용을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왔었습니다.

이종석의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지시가 하달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영일
이영일민방위과장
8월29일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종석의원
그럼 8월에 내려온 것은 3/4분기 중에 처리되었어야 될건데 연말까지 미룬 이유는 어디 있었습니까?
영일
이영일민방위과장
제가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미뤘던게 아닙니다.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빨리 챙기지를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폐지조례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폐지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민방위과장
가평군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마찬가지로 91년12월14일 소방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그 동안 국가와 자치단체간에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사무가 금년 1월1일부터 시도 사무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경기도 조례 2232호로 경기도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가평군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겁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원화되어 있는 시군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내용과 명칭을 하나로 단일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시단위에서는 시장이 했었고, 군단위에서는 군수가 하던 장학생 선발권을 소방서장과 군수로 바꾸는 겁니다. 유인물에는 아마 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소방서장과 군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의 지급절차는 과거에 시군 예산이었던 것이 도예산으로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조례 제2232호로 경기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경기도 방호 02413-359호 92년8월29일자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등 관련규정제정에 따른 지시가 있었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의 설명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기간중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12월8일 1일간을 휴회하자는 안건이 되겠으며 지기원의원외 4인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과반수 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는 12월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0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