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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장기찬 의원 발언

16회 제6본회의199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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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승인의 건, 제2항 93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 제3항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제외 건의안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문답변만 듣고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9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사항으로서 추경예산의 필요성은 인건비 부족액 확보와, 새질서 새생활실천 상사업비편성,국도비보조내시 사업의 추가지원및 조정, 공공요금등 필요경비확보,국도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반환금 정리등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 판단은 세입예산이 4억9천8백12만1천원으로서 이중 세외수입이 5천10만원, 지방교부세가 1억8천7백만원, 보조금이 2억6천1백2만1천원으로서 국비가 8천4백71만원, 도비가 1억7천6백31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변경이 2억7천8백3만1천원, 인건비 부족이 4천4백45만9천원, 법적 의무적경비 부족이 1억7천2백28만5천원, 기타가 1억8천9백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인건비 부족에 4천4백45만9천원을 편성했고, 저소득층 월동대책비 6천6백26만5천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 1천3백80만원, 하판-노체간 도로포장 사업비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입니다. 가축분뇨수거차량 운영비보조 8백37만9천원, 폐자원 수집보상 3천1백20만원, 기타가 1억5천6백8만5천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업 관내 사업은 관내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보며, 상사업비가 본군에 5천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의 사기앙양대책은 하나도 없이 다른 한쪽으로 예산이 치우쳐서 편성되었는데 그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했다고 보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새질서 새생활실천 사업이 도로부터 평가를 잘 받아서 5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시상금을 받을 때 저희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받는 경우가 있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조사업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경상 사업비로는 쓰기가 곤란하고 자본형성이 되는 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대책 사업으로 먼저 군비 사업비 있던 것을 도비 5천만원으로 충당을 하고 그 5천만원 가지고 일부 경상적 경비로 사실은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도로부터 경상적보조로 받았다면 여러가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골고루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본적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군예산에서 그런 목을 바꾸어서 돌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예산도 편성표를 보니까 6천만원이서 있었는데 5천만원을 돌렸으면 그 5천만원 가지고 경상적보조로 쓸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가평 관내에 있는 공무원 전체가 그 사업을 위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혼이 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생각해 주어야지 위에서 몇 사람만 편성해서 쓰면 나중에 공무원들 반발이 일어나면 책임질 수 있어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래서 제가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과에 일부 계상을 했고 다른과에는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이런 사업은 이번에 어차피 편성이 되었으니까 다시 재편성은 못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위에 계신 분들보다 밑에 많이 움직이는 공무원들한테 사기앙양대책으로 그 사람들을 많이 보살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오늘 회의에서는 제안설명과 질문답변만 듣고 제8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93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93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페이지에서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일반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456억9천4백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 392억9백만원보다 16.5%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9억4천2백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 299억2천7백만원보다 26.8%가 증가를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7억5천1백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 92억8천2백만원보다 16.5%가 감소를 했습니다. 특별회계 감소사유는 회계별 규모 설명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총예산 399억4천2백만원중 지방세가 64억5천2백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22.9%가 증가를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2억8천1백만원으로서 92년 당초 예산보다 26.7%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하천골재 채취사용료, 도세징수교부에서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매각대, 과태료수입등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2억6천1백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21.4%가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19억4천8백만원서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90.5%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중 국비 보조금은 26.9%가 증가한 것은 가평꽃동네 노인요양시설 신축비등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20.6%가 증가한 것은 93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등 5개 사업에 36억의 도비가 지원되어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계별 예산규모는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3년 예산액의 16억6천5백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38.1%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청평상수도 취수장 이전공사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억9천1백만원으로서 2.3%가 증가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6천2백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62.6%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융자금 상환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지원사업은 2억4천1백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23.9%가 증가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1억9천6백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59.5%가 증가했는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1억2천6백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21.5% 감소되었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6천2백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210%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한 과년도 수입과 과태료수입 예산액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는 6천7백만원으로서 92년 당초 예산보다 많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93년도에 골재채취 직영사업시행계획이 없어 감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은 6천7백만원으로서 92년도와 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은 3억7천4백만원으로서 92년 당초 예산보다 3.7%가 감액이 되었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46억9천6백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21.4%가 감소되었으나 이는 일부 군도포장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은 92년도와 비교하여 많이 증가되었거나,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재무행정비가 17.7%가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물품구입비를 재무행정비에 계산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비중 복지사업비가 33.3%가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가평꽃동네 운영비가 내년부터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환경녹지비가 109%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쓰레기 매립장설치 경비가 계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산업경제비중 농수산비가 35.9%가늘었는데 이것은 유통구조개선에 따른 경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개발비중에 도시개발비가 103%가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시가지 진입로및 도시계획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문화및 체육비에서 문화예술진흥비, 체육비, 교육비는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 체육비는 향교신축비가 없고, 체육비는 공설운동장 경비 그리고 교육비는 종전에 유아원이 어린이 집으로 예산이 변경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 민방위비의 소방비는 금년 예산은 소방차가 예산이 섰다가 내년도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가용재원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3년도 당초 세입예산 379억4천2백65만6천원중에 세출수요가 363억1천7백86만9천원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75억1천5백21만6천원으로 약 20%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서당운영비가 관서당경비, 읍면표준경비, 관서당 운영비에서 32억5천9백48만4천원, 기본경상비가 25억3천3백13만4천원, 경상사업비가 35억3천2백45만4천원이 소요되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 부담액 52억7천만원을 포함해서 172억1천8백30만3천원으로서 93년도 총예산에 45.4%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2억2천3백95만5천원, 예비비및 기타사업비가 25억3천5백32만3천원으로서 투자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16억2천4백78만7천원으로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총 134건의 197억8천2백90만2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 52%가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에는 행정전산 전국통신망 구축과 군정홍보 게시판 교체등 2건에 1천7백36만원을 내무행정비 경기도 하계휴양소 시설보수, 군청 소각장 설치등 2건에 3천2백만원, 재무행정비에 차량대 폐차, 다기능 사무기기 15대, 전자복사기및 전동타자기 9대, 외서면 청사부지시설및 조경, 청사 신축부족액등 6건에 3억9천4백7만7천원을 사회복지비에는 27건에 57억8천2백27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복지사업비는 16건에 37억1천4백59만7천원으로서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조성및 자녀 학자금 지원, 장애인 지원사업,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 소년소녀가장 학비및 학습재료비 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경노당 운영비및 사업지원, 꽃동네 노인요양시설 신축 1,180평에 2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비는 의료약품및 재료구입, 보건소 시설정비, 간이 상수도 설치 2개소등 5건에 1억4천2백1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비에는 환경오염방지 경계 철조망설치 3㎞,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 1개소에 17억5천만원, 현리 위생처리장 소각장 설치및 스키드로다 구입과 상천 위생처리 가스관교체등 6건에 19억2천5백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58건에 35억4천9백66만3천원으로서 이중 농수산비는 44건에 23억3천1백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노변특산물 직판장 설치 32동, 과실 저장용기 지원,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 2대, 중소도시 직판장 지원 2개소, 포장재 지원및 개발 187천매,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비 지원, 기계화 영농단 조성및 육성사업과 93년도 농산물 경쟁력 제고대책 21개 사업에 4억1천4백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마장2리 용수로 설치공사, 한발대비 소형관정 개발, 농기계 공작실 신축, 개량형 다목적 곡간 시설지원, 농기계부품 보관창고 건립, 1읍면 1특화 작목육성 6개 읍면에 6천8백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양계 협업단지 1개소에 1억8천, 지역특화사업 1개소의 1천1백60만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및 마을환경개선 시범육성사업에 3천8백4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임업비에는 산불감시탑 설치, 간벌사업, 치수가꾸기, 무궁화 식재등 9건의 사업에 7억9천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지역경제비에는 우수 공예품 개발사업체지원과 현리 시가지 공영주차장 설치등 5건의 사업에 4억2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중 가평시가지 진입로 확포장및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설악도시계획 도로개설, 농촌 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9건에 6억1천만원등 7건에 3천6억8천5백14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도로및 치수사업은 12건에 36억 8천1백2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긴급도로복구비및 도로포장 씌우기, 신호등 표지판설치및 보수, 가평-청평간 지방도 도로확포장, 청평시가지 보도브럭 교체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하천변 경고판및 차단기 설치 35개소, 배수펌프장 편입용지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6건에 18억7천1백14만2천원으로서 군수, 읍면장 포괄사업비 5천9백만원 확보와 농촌 새마을사업 12건에 3억, 비지정관광지 매표소 시설물 설치, 자연보호 시설물 확충사업에 5천7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도로포장, 농로개설, 소하천정비, 교량및 암거설치등 주민숙원사업 27건에 6억2천7백만원이 철도변 도로변 정비사업이 11건에 1억5천5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문화및 체육비는 4건에 7억4천7백47만4천원이 투자되었는데 문화예술진흥비는 2건에 5천8백47만4천원,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육비는 2건에 6억8천9백만원이 투자되며, 민방위비에는 3건에 2천2백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여과기 교체, 가정급수전 시설, 정수장 옹벽보수, 청평취수장이전등 10억3천9백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기초 차입금 임차등 상환금이 6천8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사업은 특용작물 재배사업이 6천2백3만9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2억4천1백48만3천원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1억9천6백82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유림관리사업에는 군유림 풀베기, 군유림 천연림 보육사업 3건에 4천6백68만원이 투자되었고,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는 노외공영주차장 설치 3천2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공단조성 설계용역비 6천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는 군도포장사업 3개노선에 5.8㎞, 농어촌 도로정비 2개노선에 1.9㎞,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1면, 오지개발사업 1면, 하수종말 처리장 2개소, 하수도관 정비사업 1.6㎞등 7건의 사업에 46억9천6백19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총규모는 앞에서 가용재원 판단시 보고를 드렸고 또 사업내용도 투자사업보고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위에서 8항에 가평꽃동네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국비 10억, 도비10억 20억의 사업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중간에 14항쯤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송차량지원 2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국비,도비,군비,자부담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상단 두번째 임도시설 5㎞도 국비,도비,군비,자부담으로 2억이 편성이 되었고 한단 밑에서 다섯째줄에 체육시설 건립보강으로 공설운동장에 전액 도비로 3억이 내년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매년 경상적으로 보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위에서 10항 부랑인 시설 생계비, 부랑인 시설운영비등 내년부터 가평꽃동네가 운영이 되면서 지원이 되고 있고 밑에 조림사업도 국비,도비,군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은 위에서 두번째 국민관광지 보완시설로 이것도 도비,군비로 2억8천이 투자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상단에서 10항쯤 청평호반 부유오물 청소선 구입해서 도비로 5천만원이 섰는데 내년부터는 부유오물을 제거하는 청소선을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위에서 열한번째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도비,군비해서 17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고 열네번째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이 1.3㎞에 2억, 17항에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21개 사업에 4억1천만원, 밑부분에 중소도시 직판장 과실저장용기등이 도비,군비,자부담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는 상단에서 아홉번째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으로 도비가 16억이 지원되고 군비가 13억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도 확포장사업 0.9m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26페이지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이것도 매년 경상적으로 지원되는 경비이고 맨하단에 양계협업단지 1개소가 내년도에 도비,군비 1억8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도 농어촌 새마을 사업이 3억, 그리고 지방도확,포장사업이 18억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특별회계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하수종말처리장, 농어촌도로정비,군도포장사업이 양여금 국비,도비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채무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은 총27건에 50억7천9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건에 16억3천8백만원, 특별회계가 22건에 34억4천1백만원입니다. 92년도에 상환한 실적은 27건에 5억4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건에 2억3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22건에 2억7천2백만원입니다. 93년도에 상환계획은 25건에 5억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건에 2억2천4백만원, 특별회계가 20건에 2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94년도 이후에 지방채를 상환할 금액은 25건에 40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로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예산편성에 보니까 경찰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에는 본청 직원이면서도 지침에 없다고 해서 정판공비가 계상이 안되는 경우를 확인했는데 경찰서도 마찬가지로 지침상으로는 예산에 계상이 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왜 예산에 계상을 시켰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민생치안에 관련된 일부 경비로서 지역사회 안정에 필요한 경비하고, 교통관련 안전시설 경비를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예산요구된 것은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주로 증액된 것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위장용 장비 구입비하고,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모터구입 경비하고 지역 안정을 위한 기동순찰장비, 청사누수방지 시설공사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모터보트 경우 82년도에 저희군 예산으로 구입을 한 예가 있고 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위장용 장비도 타군에서는 군비의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설치를 해준 시군이 있었고 또 청사관계도 그전에 건의가 있어서 조치해 준 예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원이 되었던 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가피하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이것이 계속해서 후년에도 경상적 경비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이 이 정도로 되고 후년에는 더많이 지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시군에도 지원한 예가 있고 또 마침 우리 군에도 지원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지침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지침상에는 지역사회 안정에 필요한 경비, 교통안전 관련시설 경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경찰서로 전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예, 이 관계는 다시 예산실무 심의하실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제3항 자연생태계 보존지역 지정제외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환경처에서는 자연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우리 군의 일부지역을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자연생태계의 보호도 중요하겠지만 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없이 추진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보호지역 지정을 제외하는 건의서를 채택하자는 안건이 되겠으며 지역 주민의 여론을 의원들이 수렴하여 전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발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최승수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자연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제외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종천 상류지역, 명지산, 청계산 일원을 자연생태계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행위를 제안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농외소득 감소와 지역개발에 저해를 가져옴에 따라 이 지역을 자연 생태계 보호 지역에서 제외시키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부서에 건의코자 합니다. 자연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제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지정계획으로 반딧불 서식지등 다양한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고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현황으로서 보호지역 지정근거는, 자연환경 보전법 제17조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지정예정 위치는 조종천 상류지역,명지산및 청계산일원,가평군 하면에 9.56㎢,가평군 북면에15.40㎢, 포천군 일동면에2.184㎢,표고는 해발400에서1,200m 산악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지정시 행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및 개축 또는 증축,두번째로는 하천, 호수등의 수위 또는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임목의 식재,택지조성,토지의 개간,기타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임목이외의 식물이나 낙엽 또는 나무가지 채취,동물의 포획이나 알의 채취,가축의 방목 이런 것이 행위 제한을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수렴한 결과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생태계 조사 당시 자연환경및 영농상태 변화요건의 조사없이 현 상태를 기준으로 현실에 적합한 조사로 볼 수 없습니다. 조사기간은 91년 7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자는 고려 대학교 생물학과 윤일병교수외 24명이 되겠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주농외소득인 산림을 이용한 임산물,산채,약초등,채취불가로 주민소득및 생활수준 향상에 저해 요인이 되겠습니다 행락객의 상류지역 유입 제한으로 인한 지역개발 저해및 주민소득의 감소,생태계보호지역내 토지의 사유재산권 행사 불가,초지의 부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목초채취불가로 인한 사료비용 증가,화전민 철거 이전에는 주작물이 채소 재배였으므로 농약살포등의 사유로 곤충서식에 지장을 주었으나 화전민 철거 이후 호박단지조성 및 축산으로 인하여 유기질 토질로 변화되어 오히려 곤충서식 요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영농작물 재배환경 변화로 멸종 위기에 있었던 보존대상인 반딧불등 곤충이 다시 서식하였기 때문에 현상태로도 보존에는 지장이 없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건의사항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지역은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함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점점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과 지역 주민의 주농외소득원을 전면 차단함으로써 정주의식의 결여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전민 철거 이전에는 주작물이 채소 재배였으므로 농약살포등의 사유로 곤충서식에 지장을 주었으나 화전민 철거 이후 호박단지 조성 및 축산으로 인하여 유기질 토질로 변화되어 오히려 곤충서식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영농작물 재배환경 변화로 멸종 위기에 있었던 보존대상 곤충 반딧불등이 다시 서식하게 되었다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자연생태계 동.식물 보호보다 주민소득증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지역의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지정은 절대 불가함으로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저희 의회 의원 전의원이 의회에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승수위원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건의내용을 청취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전의원이 발의하였기 질문과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에서 가평군내 지역을 제외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본안건에 이의 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의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중앙부서인 환경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오늘 회의를 끝까지 같이 하여주신 관계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는 12월 10일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