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장기찬 의원 발언

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읍상수도취수원이전계획승인의 건, 제2항 92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제3항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가평읍 상수도 취수원 이전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가평읍 상수도 취수원의 용량부족과 하천이 날로 오염됨으로써 식수원으로 적합치 않을 뿐 아니라, 상수도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많은 주민이 각종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이전해야 할 과제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상수도 취수원 이전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이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도시과장
가평읍 상수도 취수원 이전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가평읍 상수도가 7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급수인구나 모든 현지 여건에 따라서 적합하였으나 현재는 시설이 노후되었고 또 취수장 상류 보호구역내에 많은 규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또한 보호구역내에 있는 규사생산 공장인 고려시리카가 광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이 수질오염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희가 가평읍 상수도 취수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군재정형편상 사업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군재정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고려시리카에서 사업비를 대면서 취수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전할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뒤에 보시면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저희가 취수장 이전을 하는데 본 취수장은 복류수 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암반을 굴착해서 지하수를 개발, 지하수로 취수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서는 주식회사 고려시리카와 저희 가평군간에 협약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주요 부분에 세번째항에 시설물 개발범위에 내용을 보면 암반집수정4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그것이 수직수평 굴착 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수관로가 있고 이것은 방사상 집수정으로 설치하도록 공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수질검사나 공사추진, 개발완료후 처리, 가평취수장 대체시설개발, 기부체납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취수장 이전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기찬의장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7인중 찬성 7표로써 가평읍 상수도 취수원 이전계획 승인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전의원이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한 결과 본인을 비롯하여 전의원께서 세출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수정 예산안을 말씀 드리면 일반행정비에 사정업무 정보비 3백만원만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3백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이의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의 없음)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세입.세출순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 361억8천9백87만원중 지방세수입이 53억2천9백만원. 세외수입이 73억6천4백23만원.보조금이 104억4천1백64만원.지방교부세가 130억5천5백만원이 되겠으며,특별회계 세입은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81억3천5백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음)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61억8천9백87만원중 의회비 3억1천3백52만 7천원. 일반행정비가 88억2천8백23만원. 사회복지비가 74억4천9백61만6천원.산업경제비가 46억4백12만9천원.지역개발비가 114억6천1백4만7천원. 민방위비가 6억5천6백66만8천원.문화및 체육비 22억6천1백67만8천원. 지원및기타경비 6억1천4백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의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 총예산 481억3천5백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음) 그럼 세출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3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 휴회하자는 안건이 되겠으며 이종식의원외 4인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전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에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0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