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장기찬 의원 발언

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 오늘 이처럼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군수로부터 휴회기간중 회의소집요구가 있어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청평상수도취수정이전사업에따른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 제2항 92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청평상수도 취수정 이전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도시과장
93년도 청평상수도 취수장 이전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심의 요청하게 된 배경은 지난 10일날 기채승인이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도에서 이첩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서둘러 서류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청평상수도 취수장 이전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심의 의결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은 정부의 2000년대를 향한 지방상수도사업계획과 연계하여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평 상수도 취수장의 이전으로 해서 지역 주민에 대한 맑은 물 공급추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질오염에 따른 상수도 수용가 주민의 민원해소와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군재정 형편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 사유,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외서면 청평상수도 취수장은 외서면 하천리 475-14번지 조종천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공관을 하상에 매설하여 원수를 취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갈수기시 취수량의 부족과 취수원 상류지역의 각종 대규모 위락시설이라던지, 여름철이면 계곡, 하천변에 수도권 관광객이 많이 밀려옴으로 해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상수도 수용가에 대한 맑고 풍부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초래하는등 지역 주민의 행정보호구역내에 규제사항을 풀어 줌으로써 주민숙원 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등 제조건이 양호한 청평댐 하류지역으로 취수장을 이전코자 한국 수자원 공사와 원수공급계약을 체결하여서 건설부에 공작물 설치허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300백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지방채의 종류및 발행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외서면 청평 상수도 취수장 이전이 되겠고, 기채규모는 3억원입니다. 기채선은 경기도가 되겠으며,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채발행방법은 증서차입이 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내년도 5월달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연리 7%가되겠으며 상환방법은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군비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금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채승인은 92년 12월8일 내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저희가 92년부터 시작을 해서 95년 5월까지 사업계획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위치는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산112번지 청평댐 하류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방사상 집수정 지름이 3m, H가 25-30m 도공을 하고, 수평 방사상 착정은 지름이 100㎜, 길이가 120m 12공이 되겠습니다. 수중 모터 펌프가 60마력짜리 4대, 이것은 2대를 가동하면서 예비대수 2대를 해서 4대를 계획했습니다. 전기공사, 송수관 300㎜짜리 약 3천m, 부대공 1식, 소요 사업비는 약 29억이 저희가 취수장이전 완료하는 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연도별로 잡았습니다. 93년도에 8억8천, 94년 이후에 16억2천인데 모두 29억으로 94년 이후의 사업비는 앞으로 배수지를 꼭 상수도에 설치해야지만 우발적인 사고라던가 즉 전기가 장시간 단전했을 때에 단수를 했다가 그 예비로 해서 이 배수지 계획을 했기 때문에 94년 이후의 사업계획까지 저희가 잡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와 도비, 군비로 그것도 29억을 가지고 93년,94년 이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상환계획은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청평상수도 취수장 이전에 따른 사업비에 소요되는 지방채의 발행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장기찬의장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3년도 청평상수도 취수장 이전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심의,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함에 있습니다. 취득재산은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413-8번지 전 75㎡이 되겠습니다. 이재선 소유입니다. 다음은 가평군 북면 목동리 840-6번지 답 66㎡ 김주흥입니다. 취득 사유로서는 87년도에 설악면 신천리 414-2번지에 설악면 복지회관을 신축하면서 동소 413-8번지를 토지사용 승락을 득한 후 사용하였으나 현 소유자의 본 토지를 매입하여 복지회관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북면 목동리 840-6번지 답 66㎡이 되겠습니다. 사유로서는 북면 면사무소 진입로가 사유재산내에 위치하여 본군 소유 동소 840-7번지를 포장하여 사용할 경우 진입로가 협소하고 굽어 있으므로 현재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후 확.포장하여 진입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2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는 12월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