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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장기찬 의원 발언

16회 제11본회의199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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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4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제2항 가평군 비지정관광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3항 가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4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제10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문답변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및 세출부분에서 4억8천2백22만4천원이 감액된 356억9천7백22만6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에서는 4억8천8백5만9천원이 감액된 114억5천8백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및 세출 총예산은 전체 9억7천28만3천원이 감액된 471억5천5백2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부분에 이의 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4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비지정관광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도 제10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문을 통하여 의원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통해 이용화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전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수정안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에는 1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적용했습니다만 30인이상 단체 인원에 대하여는 인상된 요금의 20% 할인을 하여 단체에서 대인은 800원, 소인은 400원으로 하고, 대인은 13세 이상인 자를 14세 이상인 자로, 소인은 6세이상 12세 미만인 자를 6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로 하자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평군 비지정관광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도 제10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평군 제증명등수수료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를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의정 활동에 많은 노력과 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따라서 93년도에는 더욱더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3년도에도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전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1시06분 폐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