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250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6-12-05

조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진호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참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수감 부서장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