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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장기찬 의원 발언

18회 제1본회의199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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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제1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종석부의장외 5인의 의원께서 집회요구가 있어 3월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제1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가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가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가평군민원재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제6항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가평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제8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9항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회기는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기동안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이종식의원과 이용화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안건중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 듣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착오없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기획실장

가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지방 자치단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가평군 실과간의 업무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가평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9조 투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금특별회계 운영관을 둔다의 기금특별회계 운영관 개정으로서는 기금특별회계 운영관이 현행에 부군수입니다. 개정되는 것도 부군수로 변동이 없고 다만 2항의 분임 운영관을 재무과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분임지출원은 세정계장에서 예산계장으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 방금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3조에 보면 투자기금 조성이 있지요? 적립금이 얼마나 됩니까?
동선

장동선기획실장

여기서 보다시피 1항에 보면 지방 자치단체 1회계 년도내에 일반회계에서 이자 수입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인데 사실 운영은 이자 수입 전체를 가지고 경영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전출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6천7백33만원입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이자 수입은 년 얼마씩 나옵니까?
동선

장동선기획실장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약4억정도 나왔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6천7백만원에 대한 이자 수입이 4억이 나오는 것입니까?
동선

장동선기획실장

아니지요. 일반회계 총예산에서 이자수입이 4억정도 나옵니다. 그중에서 6천7백33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5조에 보면 경영진단기획단 구성이 있지요? 그 구성원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동선

장동선기획실장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실과소장 전원입니까?
동선

장동선기획실장

아닙니다. 경영수익사업에 관계되는 과장들만 입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어느 분들입니까?
동선

장동선기획실장

제가 기억을 잘못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 의료보장계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장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수

한면수의료보장계장

가평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서 군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 골자로서는 의료보호대부금 분할상환및 회수조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10만원 미만은 4회로 되어 있는 것을 3회로 조정하고 10만이상 20만원 미만 8회를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8회로, 20만원 이상 12회를 30만원 이상 12회로 분할 상환토록 하고 나번에 의료보호대부금 결손처분권자를 도지사에서 군수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대부금 미상환자에 대한 보호정지및 징수에 대하여 기간내에 대부금 미납자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의료보호 정지를 받고도 대부금 미상환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한다를 대부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부금 상환을 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료보장계장으로 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장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 내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가평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사항중 미해결된 사항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 함으로서 민원해결도를 제고시켜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7내지 15인으로서 군의 실과장급 공무원과 사계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은 월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 수시 개최토록 하겠으며 재심의 민원대상은 법령, 예산, 행정방침등에 관련한 미해결 민원사안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복합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한 사항,민원처리기관의 소극적인 처리로 인한 고질 민원, 장기간 미해결 민원및 반복된 민원,기타 기관장이 재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이나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안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구성, 제3조 심의대상, 제4조 회의의 소집등 내용은 앞에서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5조 위원회의 주요 임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재심의 민원사항에 대한 적법성과 파급효과등 적부 판단과 다른 민원과의 관련성 검토및 상충사항 심의조정,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의 토의, 주요 정책 사항의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안건 심의 처리는 재심의 안건의 처리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며 공익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법령, 예산,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시키겠으며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민원 재심의 위원회 심의 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 결정 효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8조 간사, 9조 참고인및 진술, 10조 수당, 11조 위임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이 이첩 공문이 93년도 1월5일날 이첩된 공문입니다. 왜 이렇게 상정했는지 묻고 싶고 다번에 보면 재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재심의 대상이 다섯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선정은 어디에서 누가 합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맨밑에 항을 보면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안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은 민원이 제출하는 것에 대한 사안입니다.

이종석의원

민원인이 요구한 사안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인정 자체를 어디에서 누가 할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안이면 심의 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되는 사안이고 그 이후의 네가지 사안은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처리되지 않는 사안이 있습니다. 앞에 월1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실과소에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을 취합해서 월1회 운영할려고 합니다.

이종석의원

2조 2항을 보면 위촉하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 법조계, 학계 및 민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거주자입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관내도 되고 관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군 실과소장으로만 위촉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다른 분을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종석의원

위촉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위촉을 한다면 수시로 위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현재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은 1차적으로 실과소장으로 위촉하고 그리고 이후에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분을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원

우선 구성은 실과소장님으로만 하고.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예, 민원 유형이 현재로서는 아직 어떤 유형이라는 것을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1차적으로 구성 운영하다가 문제가 제기되면 거기에 대응하면서 위촉할려고 합니다.

이종석의원

실과소장만 위촉을 미리해 놓고 그때에 따라서 위촉을 하겠다. 그렇다면 일종의 자문만 받게 되는 것이네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의사 존중, 결국 구성 비율을 법조계나 학계, 민원분야에 학식이 있는 자를 위촉하되 그 사람들은 위원이 아니고 일종의 자문기관이 되네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저희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운영하다 보면 나올 것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한해서 법조계라던가 학계에서 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분을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한번도 운영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보완을 해 가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의원

제가 묻는 내용은 법조계및 학계 민원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해서 미리 구성을 하는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분을 위촉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문제가 생기면 이런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이 필요할 경우에 위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종석의원

그분들도 위원입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위원이시지요.

이종석의원

구성 비율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민원 사안이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사항이니까 조례가 제정 공포된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하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의원

문제점이 있을 때 위촉을 해서 회의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모순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구성 비율로 봤을 적에 실과소장님은 다들어가고 법조계나 학계나 민원에 종사하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되 그 사람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의결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했을 적에 그 구성비율에 의해서 의결사항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관내 공무원하고 외지인하고 동수를 위촉할 것이냐 아니면 몇 분만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이것도 주관이 서야 할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아직 운영을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은 제가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그러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의원

회의소집을 보게 되면 위원장만 회의 소집을 할 수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그것도 안건이 있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위원장이 판단하니까 위원장이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회가 월1회로 되어 있으니까 웬만한 것은 다 정기회에서 토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의원

모든 회의 운영상의 회의 소집은 위원회의 과반수나 아니면 몇명이상이 동의를 해서 회의가 구성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위원회만은 위원장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아까 심의 대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항에 보면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안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했으니까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하면 당연히 회의 소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원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전부다 군청실과에서 처리를 하고 매월 처리되지 않은 사항을 취합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이 회의 개최여부를 결정해도 운영상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원

나쁘게 말하면 위원장이 독선도 할 수 있고 우리 실과소장님이 위원이 될망정 그 실과소장님들이 이것은 꼭 회의를 열어야 되겠다 했을 적에는 회의도 열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꼭 위원장만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사안마다 실과소및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석의원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군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지방행정 쇄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책반및 실무반을 구성해서 월1회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관행 절차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찰제도 운영해 주민불편사항을 발굴해서 우선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라던가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좀더 보완을 한다면 이 위원회가 꼭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의문도 가져 봅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저희가 현재 주민본위의 민원행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주민들의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좀더 많이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재심의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쇄신 위원회 같은 것은 내부적인것, 제가 어디를 다녀보면서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것, 그런 것이 주요처리 기능이 되겠고 이것은 순수하게 민원에 대해서만 재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합니다.

이종석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릴 적에 재심의 대상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것이 1월5일날 이첩이 되어서 1월8일까지 재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결과 보고를 하게 이렇게 이첩공문이 되어 있지요? 박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도 과년도 92년도 11월에 이첩된 것입니다. 왜 모든 이첩공문이 기 3-4개월 전에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늦게 조례안을 올리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1월8일까지 결과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재심의 위원회는 구성을 하지 못한 것이고요 또 연초에 시행이 되었는데 현재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의회 개회일정 관계도 있고 또 내용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내려오면 즉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정영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민원 재심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그 재심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을 7명에서 15명까지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당초에 발족될 때 위원이 구성되어야지 그 사안에 따라서 공무원만 하다가 사안이 있을 때 위촉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아까도 부의장님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도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의 사안, 유형 그런 것이 어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을 필요로 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일차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가 된다면 군실과소장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후에 사안별로 어떤 분야가 나올 때 그때 관련되는 분야의 경험있는 분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위원회를 7명을 한다든지 13명을 위원으로 한다든지 하는 정수를 정하고 이 실과장은 그 중에서 3명만 들어간다던가 5명만 들어간다던가 그 외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위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과장이 다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사람 위촉할 것도 없이.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제가 운영 사항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 자체가 그렇게 되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비율을 조례안에서 정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군의 실과소장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많이 위촉해야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조례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사항을 잘 검토해서 제정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이것이 통과되어야 되지요? 통과 안되면 이 위원회를 운영 안해도 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조례 제정을 결정해 주셔야지만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잘 알았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기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민원이 접수되면 실과장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가부 결정을 하지요? 그래서 개인들한테 반려를 했을 때는 반려 사유가 붙혀서 나오는데 재심의 한다고 해서 그 반려 사유가 바뀝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그것은 민원 사항별로 내용이 각각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려가 되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재심의를 해봐도 되지 않을 사안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던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던가 하는 사항도 저희가 여기서 발굴을 해서 내부적으로 개선까지도 추진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 것 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이번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놓아서 주민 본위의 행정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실무자들이 주민들한테 반려되기 전에 모든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서 완전 무결하게 반려를 했을 때 더 이상의 재여론이 없게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까지는 반려된 서류를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할 경우에 또다시 재검토해서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제도적으로 조금 잘못 되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그러한 것을 발굴해서 관계부서에 건의해서 제도적인 면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간다던가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단순하게 건축 허가라던가 무엇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불가가 되었다. 하는 확실한 것은 재심의의 필요성도 크게 없겠습니다만 그것 외에 관한 사항까지도 재심의 위원회에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최승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제4조에 보면 회의 소집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월 1회씩 한다고 했는데 무슨 민원의 해결 사항이 들어왔을 때 위원장만 소집할 것이 아니라 그위원중 몇 사람의 요구가 있을 적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끝부분 7조에 보면 안건심의 결정의 효력해서 1번이 나옵니다. 공무원이 만약에 그 민원을 안해 주었을 때 이 재심의 위원회에서 해주라는 결의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그 사항도 삽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1항에 군수는 입법 부당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정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의소집 관계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원 재심의 대상이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항하고, 3조 1.2.3.4 항은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하다가 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을 월별로 취합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소집 요구권자는 위원장 한분이 가지고 있어도 운영상의 큰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재심의 위원회에서 상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전에 공무원들이나 담당 직원들이 잘하면 여기까지 올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기왕이면 우리 군민이 뽑아 준 우리 의원도 있으니까 우리 의원중에서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조항도 삽입을 한다던가 좀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조리있게 해서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이것은 다시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 구성 관계는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종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신건데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군민이 가지고 있는 것이 민원이고 처리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데 민원인이 민원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는 체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수가 실과장으로 되어 있다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체계가 안되어 있지 않느냐, 반면에 실과장외의 일반인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그분들한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체계가 생기는데 그 인원 구성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인이 제기할 수 있는 체계가 성립이 안된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심의 대상에서 5항에 보면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각민원인들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전부 수용을 해서 재심의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면 전체적인 민원사항은 해결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민원인이 이런 것이 억울한데 재심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누구한테 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그것은 군수한테 내는 것입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재심의까지 오는 과정에는 실과장님이 그민원인하고 부단한 노력을 했어도 안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과장님만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답답해서 제기하는 것이 민원인인데 실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을 적에 과연 민원인으로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일 어떤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트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건축 허가라던가 농지전용허가라던가 그런 것이 들어와서 인허가 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많은 여러 가지 허가조건에 충족을 못해서 반려가 된다던가 불허가가 되는 사항은 사실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 외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은 같이 찾아서 해결하는 쪽으로 많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목적을 보면 법으로는 해주어야 되겠는데 해주기가 어려운 사항, 또 안해 주어야 되겠는데 법으로는 해주어야 할 사항을 집행부에서 이 어려운 일들을 재심의를 해서 거기서 확정을 받는다면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조례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안에 따라서 그 필요한 인원 몇 명만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그 사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모순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기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재심의가 들어오는 것도 실과장님들이 처리해야 될 민원인데 재심의 위원회라고 명목만 붙혀놓고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수당은 필요한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급 안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관계 검토해 주실 때 예산 반영 안해 주시면 지급 안해도 되는 겁니다.

지기원의원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자기 근무시간에 하는 것이고 자기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그 수당이 필요합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지급할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지기원의원

지급할 수 있다니까 지급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지급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일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만약에 사회과 업무인데 사회과에 관련된 과장이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을 안한다는 이야기이고 그 외 1항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급을 해도 되고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급해야 한다 라고 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런 애매 모호한 조항을 무엇하러 넣습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라고 정확하게 해야지.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공무원이 아닌 분이 위촉되었을 경우하고 공무원하고 구분을 해 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운영상에 지급을 안하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기원의원

조례상에 명목이 뚜렷이 서야지요. 이것도 일종에 법인데 법을 만들면서 애매 모호하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촉자에 한해서만 지급한다라고만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예산이 섰을 경우 근무중에 자기 업무를 관장하면서 별도의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지급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기준에 달린 것인데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지급을 하는 것이니까 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예산에 계상이 안될 수가 없지요? 민간인이 들어오니까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지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민간인 것만 계상하면 됩니다.

지기원의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예산을 보면 무조건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많이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남으니까 빼먹자 하는 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은 빼먹을 것 아닙니까? 수당인데 안 세워 줄 수도 없고.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실과소장이 위촉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가평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력 강화를 위하여 보건소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보건소장 직급 조정을 현행 지방의사 또는 지방보건기좌에서 개정은 4급 또는 5급으로 의사의 경우는 지방의무서기관 그리고 보건진료원의 경우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드린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월1일전에 조례가 바뀌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준칙이 그 이후에 내려오면서 전국적으로 조정되는 시점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적용 시기를 2월1일로 해 놨습니다.

지기원의원

직급 조정 승인이 12월26일자로 군에 접수가 되었고 1월달에 임시회가 있었는데 너무 늦어진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접수된 시기로 봐서는 늦었습니다.

지기원의원

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준칙안에 정원 시행일이 2월1일이기 때문이며 저희 군은 조례 제정이 늦어 부칙에다가 적용 예정일 시점을 넣었습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가평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운영되는 가평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는 86년도에 보사부에서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준칙및 관리운영 지침이 내려와서 86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2월3일자로 보건사회부에서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새로 제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종전에 운영되는 지원 협의회 조례가 필요없어져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들으신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수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군정 질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군수께서 직접 답변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제2차 본회의시 군정 질의에 따른 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으며 이종석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전의원이 발의하셨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3월26일 군정 질의에 대한 답변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키로 하는 안건에 이의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전의원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3월25일 1일간 휴회하자고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안건 역시 전의원께서 발의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휴회의 건에 이의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회의를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1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