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홍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이홍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수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의원
이수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2017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8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88,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17-67,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제출 및 의원발의 조례안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을 원안 가결하고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5항,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2018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7항, 2018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8항,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9항,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0항,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신계용 과천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채하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우리 시의 세입여건은 관내 아파트단지 재건축 등에 따른 인구 감소 등으로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부동산가격 및 거래량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개인소득세 등 지방세가 완만히 증가되는 등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있어 우리 시의 세입여건은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출여건을 살펴보면 각종 복지 분야 등 의무지출 수요 증가로 국도비 보조금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 분야와 관광,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분야, 저출산 극복대책 등 민생과 직결된 시장 공약사업 실행에 우선 투자하고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기존 사업 역시 원점에서 효용성을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였으며 경상비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 및 각종 행사·축제 사업은 사전심사와 엄격한 일몰제 적용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547억 2,8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244억 2,700만 원보다 13.5%인 3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96억 1,500만 원으로 2017년 2,062억 3,200만 원보다 11.3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1억 1,200만 원으로 2017년 181억 9,500만 원보다 38.0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세입 변동사항 분석과 정확한 세수추계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현실적으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보조내시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2,296억 1,5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659억 4,800만 원, 세외수입 247억 2,600만 원, 지방교부세 363억 원, 조정교부금 483억 8,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40억 4,6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로 1,801억 9,200만 원, 재무활동비로 19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7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먼저 일반공공행정 388억 7,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6억 7,400만 원, 교육 67억 4,200만 원, 문화 및 관광 140억 600만 원, 환경보호 116억 4,400만 원, 사회복지 571억 9,400만 원, 보건 40억 9,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38억 3,7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14억 5,700만 원, 수송 및 교통 183억 6,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0억 3,700만 원, 예비비 152억 6,100만 원, 기타 47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6억 4,6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7억 7,100만 원,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10억 2,700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4억 6,7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8,200만 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28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12개 기금 909억 2,100만 원으로 2018년도 수입액은 29억 6,700만 원, 지출액은 28억 1,400만 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공공부조기금 30억 8,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8억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54억 1,3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8,800만 원, 지역발전기금 168억 3,000만 원, 사회복지기금 110억 원, 양성평등기금 30억 2,400만 원, 교육발전기금 255억 8,600만 원, 과천축제육성기금 150억 100만 원, 체육진흥기금 20억 9,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71억 3,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2018년도 예산안은 어려워진 재정여건 속에서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복지정책의 안정성, 그리고 교육·문화·환경을 중심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천시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40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40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정질문 내용으로는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LH 기부채납 요청, 한예종 유치 촉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2017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과천시장의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한 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7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7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