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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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한식 의원 발언

193회 제4자치기획위원회2000-12-02

조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권선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권선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다음은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자치기획 위원장 조한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 사항을 다시 한번 뒤돌아 보고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세계속의 수원시를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진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상진권선구청장

예.

조한식위원장

김찬수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박영필 생활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김정국 매교동장 나오셨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변명거 세류 1동장 나오셨습니까?
명거

변명거권선구세류1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윤광용 세류 2동장 나오셨습니까?
광용

윤광용권선구세류2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장희복 세류 3동장 나오셨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세류3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이영주 평동장 나오셨습니까?

이영주권선구평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김성현 서둔동장 나오셨습니까?
성현

김성현권선구서둔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진주범 구운동장 나오셨습니까?
주범

진주범권선구구운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남영 매산동장 나오셨습니까?
이을죽 고등동장 나오셨습니까?
을죽

이을죽권선구고등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이봉근 권선동장 나오셨습니까?
봉근

이봉근권선구권선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박래형 곡선동장 나오셨습니까?
래형

박래형권선구곡선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전재윤 입북동장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상진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2일. 권선구청장 이상진 권선구총무과장 김찬수 권선구생활민원과장 박영필 권선구매교동장 김정국 권선구세류1동장 변명거 권선구세류2동장 윤광용 권선구세류3동장 장희복 권선구평동장 이영주 권선구서둔동장 김성현 권선구구운동장 진주범 권선구매산동장 남영 권선구고등동장 이을죽 권선구권선동장 이봉근 권선구곡선동장 박래형 권선구입북동장 전재윤

조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권선구청장

존경하는 조한식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권선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저희 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조한식 자치기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국가적으로는 분단 55년만의 남북정상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통하여 민족역량을 결집하는 한민족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해에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해 고견과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권선구는 구정의 기본 방향인 화합과 발전을 지향하는 구민 복지행정을 중점 추진하면서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준비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청정도시 건설등을 내실있게 추진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2001년도에도 국제수준의 문화관광도시 건설과 활기차고 풍요로운 복지수원 건설, 지속적인 월드컵 개최준비 등 수원시의 역점 시책에 초점을 맞추고 구민 복지 증진과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행정,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고장,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역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복지, 건설, 건축, 환경, 청소 등 모든 분야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편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까지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시었듯이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와 2001년도 주요업무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00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 업무추진방향을 총무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상진 권선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후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한 총괄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찬수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조한식위원장

김찬수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 및 생활민원과 소관사항 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고 이어서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질의는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감사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수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김찬수 총무과장님, 업무보고와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중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것은 공통사항이고, 업무보고에 대한 감사질의 아닙니까? 업무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수원천 썰매장 운영이 5개소입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5개소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공사관계로 5개소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매교동은,
한기

민한기위원

매교동하고 세류동하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매교동, 세류2동, 세류3동, 구운동, 서둔동에서 별도로 썰매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매교동이 세류3동하고 수원천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썰매장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금년에는 공사가 매교동이 다 끝나지 않으면 못하고 세류2동에 두 군데를 하고 그 다음에 당수동하고 그 쪽은 할 계획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께서 수원천 썰매장 운영을 5개소 하신다고 그랬는데 매교동하고 세류3동은 공사중인 관계로 썰매장 운영이 어려울 것 같은데 수원천변에 5개소를 운영하신다고 그래서,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12월 중에 공사가 완료 되는 것으로 보고 가능한 것으로 동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매교동도 하고 세류3동도 다 썰매장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녹색도시 조성에 가로수 관리에 수형조절 보호, 그래서 578주 했는데 어떤 나무를 심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수형조절하는 것은 나무를 바꿔심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전지작업이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생명의 나무 100만 그루 심기 추진이 있는데 거기에 이것을 자료에 있는 것처럼 느티나무, 감나무, 회양목, 담쟁이 이런 것으로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나무나 이런 것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꾸지 않으실 것이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희 관내에는 소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 이외의 장소을 정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겸위원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시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이렇지만 위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나무를 심어라, 그래서 이것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되지 않고 다르게 소나무를 심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그런 쪽으로는 지금 계획은 없고 이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대로 추진할 것이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김성겸위원

그리고 수원 하하!!운동인데, 자꾸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웃음이 나와서 하하!!입니까, 글자그대로 하하!!입니까? 구청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더욱 더 웃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에 처할수록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김성겸위원

여유를 갖고 나름대로 리더쉽도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지나치게 자꾸 강조하다 보면 역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웃음에는 간신의 웃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바로 간신의 웃음소리는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래서 하하! 운동도 정말 하하! 운동이 어느 정도 직원화합이나 주민들에게도 인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커지면 오히려 그것이 역작용이 되고 지금 경제 한파가 몰아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또 권선구는 재래시장인 매산시장, 역전쪽이 전혀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1/4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증인께서는 권선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더 잘고 계시겠습니다. 더구나 공직자들도 그런데 장사하시는 권선구민들이 그러한 하하소리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하하!!웃음이 나오게끔 행정서비스를 해 준 연후에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아니해 볼 수 없습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세평지하도는 그것을 고민하다보니까,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니까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여러 가지 지시내려오지요, 동사무소에서는 직원이 없는 관계로 일 추진이 안 되지요. 구는 구대로 샌드위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책도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드리는 과정이니까 아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6급으로 승진 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차석으로 둔다든지,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희 구에는 6급 공무원이 6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무직 공무원,

김성겸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바로 승진한 6급으로 승진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6급 공무원이 신규로 내려오는 공무원은 저희가 물론, 사무 전반에 걸치고 조직 전반에 걸쳐서 해야 되겠지만 동에 오래 계시던 공무원이 계시니까 우선 그 자리를 해 주는 것으로,

김성겸위원

본 위원에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처럼 6급 공무원을 차석으로 놔 둔다든지,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희 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구로 보내라고 시에서 지시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아직 까지 토목직을 보내라, 뭐를 보내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지만,

김성겸위원

시달 된 것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까? 감도 없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상의 지침을 받아서 인원이나, 아직까지는 특별한 인원의 이동은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아니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센타를 준비하는 과정에 시로부터나 기타 회의 상에서 대두가 됐고, 얘기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물론 의회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그랬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임화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춘위원

주민자치센타 동 기능전환에 아마 관심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1년도를 맞이해서. 1년 앞서서 시범동, 1개 구에 1개 동씩 실시한 사실이 있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매교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네.

임화춘위원

매교동장님께 1년 동안 시범동 운영에 대해서 느낌이라든가, 시정, 이런 것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점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매교동장 김정국입니다. 지금 임화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작년도 8월 3일날 개소식을 해서 1년 한 6개월 동안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570가지의 업무를 173가지만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거기에는 중요 항목으로는 민원업무, 그 다음에 민방위 업무, 그 다음에 사회복지 업무, 그 외에 기타 당면 주요 시책사업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한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임화춘 위원님이 여쭤본 사항은 아까 김성겸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장님의 견해를 여쭙는 것 같습니다. 건축직이냐 세무직이냐?

임화춘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사항은 이것이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정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 1일부터 원래 실시하기로 돼 있었죠? 9월로 연기했다가 지금 12월, 그리고 또 2001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시 과정에서 장단점을 파악해야 실제로 자치센타 운영에 들어가는데 차질이 없지 않을까 해서 장단점, 애로사항이 뭐였고, 또 좋은 점은 뭔가 하는 것을 말씀, 간단하게 그것만 해 주세요.

조한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화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매교동장님, 이것은 업무보고 사항에는 그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준비를 하셨다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실래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죠?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화춘위원

아니, 직접 여기서 들어도 되지 않아요?

조한식위원장

아니, 지금 업무보고에는 사실 그 내용이 없습니다.

임화춘위원

없지만 가장 그것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동장님들 여기 다 계시게 한 이유가 뭡니까?

조한식위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러나 회의 진행상 자꾸 이렇게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회의 진행이 자꾸,

임화춘위원

아니 업무보고 내용에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동 기능전환 문제가 나오는 거고, 질의하는 건데 몇 가지만 들으면, 듣고 넘어가면 되지 않아요?

조한식위원장

준비 됐습니까? 준비 됐어요?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소상히 만족은 못 하시겠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그래서 1년 동안 운영 결과에 대해서 우선 장점으로는 앞으로 지방자치센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문화, 또 여유 이런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광역적으로 하는 업무는 구에 이관을 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 조례에 의해서 매교동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해 보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문제가 대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화춘위원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네?

임화춘위원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단점으로는 주민의 생활욕구를 그때그때 바로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업무의 이관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하는 민원업무만 처리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업무라든가, 생활민원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는 해결하는데 약간 소홀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화춘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어떤 부서가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번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별안간에 비가 많이 오니까 건설담당 직원이 없다 보니까 수해대책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됐고, 또 직접적으로는 밤에 보안등이라고 있습니다. 보안등도 그 전에는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서 바로바로 직결 처리가 됐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소홀했고, 그 다음에 현장에, 생활 민원쪽에 각종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 이걸로 투입을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무나 청소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예?

임화춘위원

세무, 청소.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세무하고 청소요?

임화춘위원

예.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세무는 지금 세무과에서, 우리 통장회의를 개최해서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세무과에서 우리가 통장회의 때 배부해서 실제 업무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청소업무는 동의 미화원하고 청소는 지금 관장을 해서 쓰레기 번지 찾기, 무단투기 단속,

임화춘위원

현재 거기서 관리하고 있죠?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네. 지금 청소업무는,

임화춘위원

그리고 건설, 토목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죠?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예?

임화춘위원

건축, 토목직이 동사무소에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죠?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화춘위원

애로사항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축직원이 없기 때문에,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생활민원에서 그런 것이 빨리빨리 대처가 안 돼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매교

임화춘위원

예, 됐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상입니까?

임화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통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료 9페이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방위협의회 등 단체운영의 예산의 균형배분과 형평성을 고려 지원토록 할 것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작년보다 금년에 지원이 많이 줄었고, 또 자유총연맹도 동 관내 산하단체인데 2000년도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특히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각 동 별로 자유총연맹이 활성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이 안 된 이유와, 작년보다 지원액수가 적은 이유, 또 여기 보면 보조금 요청 시 사업성과 및 실적 등을 검토 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실적이 저조했거나 검토해서 지원이 그만큼 줄여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액수가 적어 졌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자유총연맹에 지원현황이 금년에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임의보조 단체로 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게 정액보조단체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녀회나 그 다음에 이런 데도 금액이 적은, 4/4분기가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가 조금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은 수원시 지부에 작년에 저희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원시 지부에서 요청이 또 와 있기 때문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럼 이 자료가 10월 31일부로 지원 된 것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이근수위원

이 자료를 보면, 물론 연간 결산은 12월 31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가 10월 31일 자로 돼서 이런 사항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만 봐 가지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해 줘야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이 바르게가 협의회나 부녀회 보다 지원이 많은데, 동, 관에서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할 텐데, 오히려 바르게 보다는 협의회나 부녀회가 더 활동성이 많을 텐데, 이런 지원에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우리 부녀회나 동에 봉사활동을 하기는 사실은 다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봉사활동 하는데. 지원액 금액 차이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된, 그런 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서 주기 때문에, 정액보조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근수위원

보면 괄호 안에는 정액보조고, 위에는 임의보조까지 합쳐서 지금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바르게는 정액보조가 협의회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물론 각 동별로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바르게살기보다는 협의회나 부녀회가 더 봉사활동이라든가 대외적인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권선구에서는 바르게가 더 활동을 많이 합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 한해서 별도로 바르게살기에 정액보조로 더 많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은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래서 '99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넣은 게, 동 관내 각 단체가 활동성은 비슷한데 지원 액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기적인 차원이라든가, 서로 융화관계 때문에 고루 형평성을 맞추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겁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에 맞춰서 거의 똑같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기타사항 질의해도 됩니까?

조한식위원장

아니, 공통사항입니다.

유병헌위원

공통사항 먼저 하시고 본 위원은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10월 10일날 수원시체육대회도 하고 또 화성문화제 행사를 대대적으로 크게 합니다만, 우리 구에서 인력 동원을 얼마나 했으며,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시에서 나온 예산 외에 구에서 쓴 예산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경제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 행사를 과연 더 호화롭게, 멋있게 세계에서 제일 가는 수원시 체육대회가 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를 해서 경제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 또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서비스를 못하면서 인력 동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과연 이 행사를 차후에는, 향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먼저 번 시에서 지원한 금액 이외에도 구에서 더 지출된 금액이 있느냐는, 구에서는 시 예산 이외에 더 추가해서 집행한 건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예.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수원 화성문화제나 체육대회를 지속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 문화유산, 또 문화 이런 쪽으로 봐서는 매년 하는 게 좋지만, 더 커다란, 또 이렇게 많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확대돼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리고 인력 동원이 대개 한 달이나 한 달 반정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대개 어떻게 준비를 하십니까? 인력 동원을 어떻게 하십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력 동원 문제는, 아직은 지금 동원이라는 말은 저희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 참여로 하고 있는데, 물론 자율 참여를 하지만 약간의 단체를 통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자율 참여를 시키는데 한 달간이나 이렇게 걸릴 정도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통장회의나 이럴 때, 우리 수원 화성문화제에 많이 참여해서 관람을 바란다. 또 그 날 우리 시민의 날이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전체가 되어 많이 참여를 해 달라는 회의 정도면 뭐 그렇게, 구태여 일부러 사람을 동원해서 끌어다 주고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한 달이나 한 달 반정도 동원이 돼서 인력 동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선구는 그래서 10월 10일날 성적이 가히 좋지 않은 게 그래서 그런가요? 왜 그래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희 성적은 이번에는 작년보다 좋았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렇게 큰 관심 안 가지시고 주로 행정서비스에 노력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 더군다나 화성군의 일도 있고, 안산시 쪽 이쪽에 인접이 돼 있는 수원의 관문역할을 하시고, 역전 터미널 이런 게 많은데, 실제 유동 인구가 많아서 행정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행정에는 너무 인원이 인구 비례를 내서 배정을 하다보면, 배정을 하는 그런 모순이 좀 있죠. 그런 관계로 해서 고생이 많으실것으로 믿습니다. 더욱 노력을 해 주시고, 정말 수원이 타 도시보다 살기 좋은 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원을 만들어 주시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위원님 격려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통장과 새마을지도자가 겸직되지 않도록 연구하신다, 그 13페이지 하고, 14페이지 통장 위촉 시 봉사정신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겸직하는 현황이 매교, 세류1·2·3, 평동, 고등동 6개 동으로 돼 있는데, 평동 동장님 계십니까?

이영주권선구평동장

예, 나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평동에는 지금 통장이 몇 분이나 되시죠?

이영주권선구평동장

46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6명이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하고 겸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아직까지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계속 있죠?

이영주권선구평동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사실은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지역에서 선별을 하려면 동장님들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이 재임기간이 몇 년인지는 아십니까?

이영주권선구평동장

2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2년에 한 번 씩 위촉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연임해서 그냥 위촉을 안 하고 그대로 갑니까?

이영주권선구평동장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년에 한 번 씩 재위촉을 합니까?

이영주권선구평동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평동 같은 경우 여성 통장님들이 몇 %나 되십니까?

이영주권선구평동장

30%정도,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도 평동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이 70% 정도라면 나은 편이군요. 사실 대체적으로 지금 통장이 재임기간이 2년인데도 불구하고 각 동사무소의 동장님들께서 재위촉을 안 하고 있는 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위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통장이 일을 안 하거나 또 사고가 생겼을 때 반드시 해촉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스스로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사실상 각 동사무소에 여성통장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군다나 새마을지도자가 평동이나 입북동, 서둔동쪽으로 많은 편인데 아파트촌이나 주택가쪽으로는 생리상 새마을지도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서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겸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시정요구를 해 주시고, 일할, 봉사할 분을 발굴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지금 평동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통장해촉, 위촉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습니까? 시에서 통장위촉과 해촉에 대한 상황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이영주권선구평동장

자료낸 것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자료 내셨지요? 그런데 시 요구자료에는 재위촉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2년마다 재위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영주권선구평동장

네,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해촉도 사직 등등해서 10명이 했는데, 위촉한 것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이영주권선구평동장

그러니까 본인이 통장직을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재위촉할 필요도 없고 다만, 동장이 생각해서 본인이 희망을 하고 있고, 통장직을 성실하게,

김학권위원

잠깐만요, 2년에 한 번씩 위촉을 하게 되어 있지요?

이영주권선구평동장

네.

김학권위원

아까 민한기 위원님께서 2년에 한 번씩 재위촉을 하냐니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영주권선구평동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인이 원하면 재위촉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영주권선구평동장

아니지요. 본인이 통장직을 계속 하기를 원하고 있고 동장이 판단하기에 지역의 일을 성실하게 봉사하고 있다면 재위촉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위촉현황은 왜 없습니까?

이영주권선구평동장

자료를 낸 기간이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어서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을 두고 몇 년~몇 년까지 재위촉한 자료요구가 되었으면 실적이 나왔을 텐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김학권위원

동장님! 위원들이 통장 위촉, 해촉 현황 자료요구를 하면 위촉한 상황하고 해촉한 상황을 해 줘야지, 기간이 2년이 안 되어서, 그러면 이번 감사에 자료요구 한 것은 이 기간 동안에 한 것입니까?

이영주권선구평동장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알겠습니다.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관심과 대우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도 주고 상여금도 주고 그렇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세금고지서를 돌리면 500원씩도 주고, 그런데 적십자 회비 고지서를 돌릴 때는 안 주지요, 그냥 돌리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래서 반장들하고 통장님들하고 함께 적십자회비를 거둬서 동에 갖다 주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작년까지만해도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저희가 자진납부로 되어서 받아서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납부를 은행에 하시고 그리고 영수증을 갖다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모금대행교부금을 받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받는 것입니까, 시청에서 받는 것입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희 교부금은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저희가 동에 전달을 시켜줍니다.

김학권위원

어디에 쓰라고 내려오는 것입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거기에는 사무용품비나 식대,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서가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동별로 사용내용을 보면 회비 모금종사자 식비로 사용한 동이 6개동이 있고 통별로 지급된 동이 3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협의회에 지급된 동이 2개동, 활동운영 물품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해서 지출된 동이 1개동,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주민들하고 반장님들하고 같이 적십자회비를 거둬서 많은 통장님들이 모금대행교부금을 받아서 식대나 단합대회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적십자 회비를 거둬서, 사실 이 적십자 회비를 왜 걷는 것입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재해, 재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모금대행교부금이 내려오면 각 동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장님들이 이렇게 수당도 받고 회의참석수당도 받고 상여금도 받는데 또 이것이 그사람들의 단합대회비나 식대로 지출이 된다면 아이러니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불우한 이웃이 있다면 도울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유도가 아니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이상 총무과에 대한 공통사항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은 생활민원과에 대한 공통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화생방하고 민간 급수대에 대하여 또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생활민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정수기를 부착한 시설이 있는데 수질에 안 좋아서 설치 한 것입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비상급수시설이 정부지정이 5개소 있고, 공공지정이 11개, 민간지정이 7개가 있습니다. 정부지정 중에 정수기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3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정수기 소모품을 2월에 교체한 바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정수기 음료는 적당합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음용수가 방금 말씀드린 23군데 중에서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곳이 14군데 인데, 그 중에서 분기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진우

김진우위원

좋습니다. 수질검사내역 있지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앞으로도 약수터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수질검사하지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비상급수로 안 쓰면 녹이 슬거나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수질검사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사항과 자료요구를 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정수기 등 유지관리 실태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비슷하니까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 인구에 비례해서 비상급수가 75%가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정부지원시설 5개소만 주민들에게 개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물을 필요로 안 하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그냥 저장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비상급수시설이 권선구가 23군데가 있는데 개방은 정부지원시설이 전부 음용수로 쓸 수 있고 또 공공시설 11개 중에서도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곳을 빼 놓고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곳은 전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전부가 몇 군데를 개방했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지금 개방은 1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현재 2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3개소라고 답변했고, 평상시에는 5개소만 주민들에게 개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증인께서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료가 안 맞는 것입니까? 답변한 것이 틀린 것입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자료가 안 맞는 것입니까,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공공지원중에서 경기도청이나 농촌생활연구소, 올림픽공원,

이근수위원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증인께서는 시설이 23개소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에는 22개소로 되어 있고, 개방도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개방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한식위원장

증인, 답변할 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3개소 중에서 88올림픽공원이 폐공되었고, 개방은 자료에 있는 것처럼 5개소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증인!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네.

이근수위원

23개소입니까? 22개소입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원래 23개소인데, 하나는 폐공이 되어서 22개소입니다. 88올림픽공원에 있는 것이 폐공이 되었습니다.

이근수위원

추궁하기 전에는 23개소라고 그랬고 이제 와서 폐공이 되어서 22개소라고 그러면 증인이 판단미숙이거나 자료불성실, 둘 중의 하나이고 이제는 5개소만 개방한다고 그러면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답변을 한 것인가, 아니면 답변이 잘못된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민방위 비상시설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한 비상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셔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본인이 확인을 정확하게 못 했으면 확인해서 답변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말을 이중으로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정부시설도 권선중학교 등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5개소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일관성있게 만들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그 정부시설은 권선중학교 외 4개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5개소가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여기는 “등”4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4개소가 아니라.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권선중학교 외 4개소가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래서 분명히 이 자료를 보고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그냥 질의하지만 본 위원은 가르쳐 드리고 질의를 하는 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물론 감사를 받다보면 본인이 미처 정확히 판단을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혹시 파악이 안 되거나 착각이 되었거나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는 확인해서 답변해야지 일방적으로 해 놓고 번복을 하면 위증이 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전체 실과소 대상 사업비 증가된 내역에 보면 생활민원과에 신규비상급수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신규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당초예산은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증액된 것이 거의 100%는 안 되지만 거의 100%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는 5,000만원이면 된다는 시설이 4,500만원이 더 들었다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비상급수시설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도비 내시로 시설 부족해 가지고 4,500만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500만원하고 도비가 1,750만원이 내려왔고 시비로는 6,200만원이 들어서 총 9,50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증액된 4,520만원이, 왜 그렇게 증액돼야 됐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시설비부담이 부족해서, 총 저희들 사업비가 8,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시설비가 부족해 가지고 4,500만원을 증액 요구 한 겁니다.

김성겸위원

시설비가 부족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5,000만원의 예산이면 되겠다고 해 놓고, 그래놓고 거의 100%에 해당하는 시설비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이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잘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김성겸위원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간단하게.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금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줘보세요. 그래야 이걸 이렇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원이면 공사가 순조롭게 마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상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더 증액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증인께서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전문직입니까, 그쪽에? 토목,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설계하는 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솔직히 저는,

김성겸위원

예. 차리리 그러한 답변이 옳은, 그래야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공사를 하다보니까, 급수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되는 지리적인 여건이나 또 이런 게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묻는 것은 살림살이가 제대로 잘 돼 있느냐, 또 당초에 요구한 액수가 얼마면 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필요로 했었느냐, 그게 좀 의문이 가서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앞으로는 정확히 판단을 해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김성겸 위원 질의에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료에는 비상급수시설 신규설치는 7,300여 만원인데, 여기 19페이지 자료에는 9,5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신규설치 구운동 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그 7,300만원은 순수한 공사비만 7,300만원이 들어간 거고, 설계비 500 해 가지고 해서 8,100만원이 소요된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맞아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설계비가 500이고, 순수한 공사비가 7,300만원이거든요. 그 외에 한전이라든가 무슨 순수한 수수료 들어간 게 300이 있습니다. 그래서 8,1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이 19페이지 자료에는 9,500 아니에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된 거고,

이근수위원

무슨 소리에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잔액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9,500만원이 당초에 확보가 된 거고, 실제,

이근수위원

그러면 반대로 질의를 하면, 김성겸 위원이 질의할 적에는 당초에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모자랐기 때문에 4,500을 더 반영시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 추가로 반영할 때도 정확한 판단을 안 하고서 해 가지고 이렇게 혼동이 됩니까? 그리고 이 자료에 이게 사업비 외에 얼마가 들어간 것을 같이 함께 여기다 기록을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다음에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감사 자세가 잘못된 걸로 지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근수위원

다음에서부터는 자료도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받을 적에도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사실 그 파악을 완전치 못하게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쭉 했는데 안 한 게 하나 있어서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증인께서는 공익근무요원의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민원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0페이지. 공익근무요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쾌감을 느낀다든가, 주민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교양 없이 대하고, 많이 지금 그런 현상이 가끔 벌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떤 대책을 세웠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저도 사실은 생활민원과장으로 부임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휘 감독은 각 부서별로다가 지휘 감독 공무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자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자체 관리를 하고 각 부서별로다가 배치 전에 행정관사에서 근무요령이라든가 훈시 사항을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 일부가 낮은 학력과 무슨 전과자 같은 경력으로 인해서 원만한 대인관계가 굉장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좀 더 지휘나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직무교육이나 정신교육을 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석희위원

여기 처리 결과를 보면 네 가지로 구분해서 나왔는데, 지금 처리를 이렇게 했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지금 교육이나 감독 공무원도 지정이 된 것이 있고, 또 행정관서에서 근무요령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교육도 수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또한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명찰도 제작을 했고, 또 현직에서 근무하는 교통, 하천, 매연이나 산림, 과적차량 단속요원들한테는 제복도 지금 착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래도 아직 그 분들의 태도는 일반직 현직 공무원보다는 미비한 점이 많고, 우리 민원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직도 떨어지는 게 많이 있겠죠?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석희위원

그것에 대비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다시 강화를 시킬 것인가.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 공무원을 지금 각 과별로다가 다,

한석희위원

예, 됐습니다. 아까 향후 추진계획 그 말을 하시는데, 하여튼 공익근무요원을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이 불쾌감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공통사항에 관한 감사를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에게 본 위원장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장에 나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걸 보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좀 평소에, 여기 있는 사항들이 다 증인이 결재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몰라 가지고 말이죠 자꾸 뒤에다 묻고, 척척 대답을 못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많이 하세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실시, 계속할까요?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순서에 의해서 하게 되면 좀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위원님들에게 돌아가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먼저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통장이나 새마을단체 있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거기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장학금 제도.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장학금 제도는,

조한식위원장

답변하세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통장 자녀 장학금은 저희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통장의 15% 범위 내에서 석차의,
진우

김진우위원

그건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나 문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문고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새마을지회에서 도지회로 해 가지고 수원시 새마을지회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올리면 그쪽에서 일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우

김진우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시장 상을 타고, 또 협의회장상을 타고, 또 부녀회장 상을 타고, 또 문고회장 상을 타고 이렇게 해서 추천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무슨 상을 타려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그 점은 저희 시지회나 이런 데서 그 모임 1년 미만이나, 2년 미만의 새마을지도자나 문고지도자가 표창을 탔다고 그래서 그 정관에 있는 그것을 무시하고 표창을 줄 수 있다, 또 같은 사항이면 그 사람들은 우선해서 준다, 이런 사항은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현재 부녀회장직을 몇 년씩 해도 사실 못 탄 사람이 많습니다. 그 못 탄 원인이 뭡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희가 부녀회장은 사실상 오래하신 분들이, 지금 제가 연령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하신 분은 때로는 중학생이나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고,
진우

김진우위원

그게 아니고 이런 상을 못 타서 못 받는 겁니다, 현재. 시장님 상이나 각 회장 상을 못 받아서 그 대상자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교동 같은 경우는 왜 한 명도 못 탔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매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보기엔 부녀회,
진우

김진우위원

거긴 부녀회가 없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아니,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있으면서 왜 못 받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매교동에, 저도 매교동 동장으로 근무를 했었지만, 매교동의 부녀회장님들의 연령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진우

김진우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또 평동 같은 경우는 중학생은 한 명도 없는데, 거긴 중학생이 없습니까? 평동 동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거긴 한 명도 없습니까, 중학생이? 해당자가 없어요?

이영주권선구평동장

예,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이영주권선구평동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많은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적은 데는 적거든요. 그 적은 이유는 뭡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희는 동에다가 우리가 지침 상에 있는 정관에 의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이유나 이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추천을 받으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지도자협의회나 이런 데서 예쁜 동은 많이 주고 예쁘지 않은 동은 안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거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많은 동은 많이 나가고 없는 동은 없습니까? 그건 고루 받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주는 장학금은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그런 경향이 있다면,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역 출신 의원들이 추천해서, 동장님하고 같이 추천해서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통장님들이 원하시는, 그리고 여기에 부합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그렇게 위원들이 추천해서 상을 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시지회하고 새마을지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왜냐하면 협의회 같은 경우 그냥 마구잡이로 올려 가지고 안 될 부분을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추천해서 올리는 부분은 다 장학금을 주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부분 안 계십니까? 지금 자료가 많으신데. 다른 부분은 유인물로,
진우

김진우위원

갈음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도 그냥 포괄적으로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타 운영 부서 이관,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진 걸 아마 우리 구청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등록, 청소, 사회복지, 민방위, 세무, 이것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존치를 하자라고 얘기가 많았었습니다마는, 원안을 이렇게 내놨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세무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 민원이 많지 않다. 건설이 오히려 주민 민원이 사실상 상당히 많다. 이런 관계로 아직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는 주민자치과가 생길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지금 세무가 일선 동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구하고 시하고 동하고 간담회를 열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전에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인력조정이나 사무이관 문제 때문에 시에서 교육을 한 적이 있고,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구하고 시하구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동하구요.
한기

민한기위원

동장님도 참석하셨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다 참석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 참석했습니까? 권선구의 동장님들이 다 참석했습니까? 고등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을죽

이을죽권선구고등동장

그 때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주무만? 지금 사실상 건설분야가 가로등, 상·하수도 등 민원이 가장 많은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세무보다는 건설분야가 민원사항이 가장 많다. 증인 맞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희가,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기냐 아니냐라고만 답변을 해 주세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다? 좋습니다. 세무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가지고 나가서 500원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우편요금이 얼마지요, 170원?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1,000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등기로 보냅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고지서 같은 것은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지요. 증인, 아닙니다. 어떻게 등기우편으로 보냅니까? 타 지역에서 오는 것도 우편으로 옵니다. 170원 짜리 우편으로 옵니다. 본 위원이 봉담면에 땅이 있으면 거기 면사무소에서 170원짜리 우표 붙어서 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건설이 사실, 동장님들이 앉아계시지만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시 재정을 걷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통장님들한테 고지서를 줘 가면서 세금 청구서를 주는 것이나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한테 청구서를 주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가 무엇을 합니까? 자동차 체납된 사람들 번호판 떼는 작업, 고지서 발급하는 작업 주로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세류1동장님! 실질적으로 민원이 어디가 많습니까? 감사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명거

변명거권선구세류1동장

도시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올해도 공사한 적이 없습니다. 건축담당은 15평 정도,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세무가 민원이 많습니까, 아니면,
명거

변명거권선구세류1동장

민원은 세무가 많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분야가 많습니까?
명거

변명거권선구세류1동장

납부하는 문의도 있고, 납세증명 떼러 오는 것 등등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건설분야는 없습니까? 가로등이나 하수도 등등 그런 분야는 없습니까?
명거

변명거권선구세류1동장

저희는 건설은 없고,
한기

민한기위원

담장이 무너졌다든가 그런 얘기 없습니까?
명거

변명거권선구세류1동장

저희는 그런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 건축 민원은 29건, 세무 민원은 430건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세무민원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민원이 많는가요?
명거

변명거권선구세류1동장

세무민원이 많기 때문에 재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문의도 하고, 예를 들어서 고지서 때문에도 오고,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혹시 증인께서 동장님들 하고 이관 존치문제에 있어서 회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이관이나 존치 문제 때문에 회의나 간담회를 가진 적은 없고, 저희가 건설, 건축, 세무 민원현황을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건설, 건축 민원이 548건이 처리되었고, 세무는 3만 3,219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파악이 됩니까?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행정공무원 입장하고 민원인 입장하고 중간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이근수위원

세금에 대해서 자료나 고지서 발급은 구에서 하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구에서,

이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하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이근수위원

동에서는 고지서 배부나 재산세 증명발급밖에 안 하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미과세 증명, 재산세 증명,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밖에 안 하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그 다음에 자동차 이전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1개구에 1개동씩 시범동으로 할 때도 처음에는 구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 입장이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이근수위원

주민자치센타로 1년 6개월동안 시범운영하던 동에서도 그 업무가 구로 이관되었다가 지금 다시 동으로 이관되는 실정이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세무민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근수위원

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앞으로는 그것을 존치해야 되겠다하는,

이근수위원

그것은 지역특성에 따라 틀립니다. 도시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는 동은 건설이 없고 세무가 많고 도시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동은 건설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모든 것이 허가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설을 자기가 건설담당이 직접 안 하고 설계사무소 같은데서 허가신청서를 냈지만 지금은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웬만한 것은 건설담당이든 토목담당이 해 주게 되어 있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이근수위원

소규모 건축 같은 것은 허가가 아니라 거의 신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타로 동사무소업무 이관이 되는 동시에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원시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차원보다는 주민서비스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증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단순한 입장에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임조례를 할 때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능전환이 된다하더라도 주민 민원이 많지 않고 행정업무도 서비스차원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공정하게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증인께서는 동장님들 하고 구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것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동장님은 참석을 안 하고 주무가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은 행정적인 입장에서 담당직원만 하는 것보다 민원인 입장에서 통장이나 반장이나 아니면 의원님들도 같이 알아서 복합적인 차원에서 활성화 될 수 있고 기능전환이 되더라도 민원이 유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이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무가 존치한들, 건설이 존치한들 우리 의원들 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의원님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설분야가 가장 민원이 많다, 물론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동장님들이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 하고 잘 상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영원히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주로 한, 너무 행정을 위주로 한 행정보다는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공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동별 직원현황이 있지요? 고등동장님!
을죽

이을죽권선구고등동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 기능직이 있지요?
을죽

이을죽권선구고등동장

네.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명입니까?
을죽

이을죽권선구고등동장

6명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을죽

이을죽권선구고등동장

4분이 기사입니다. 청소차 기사 3분하고 업무용차량 1분, 실제업무하시는 분은 2분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실제로 근무하는 전체직원이 몇 명입니까?
을죽

이을죽권선구고등동장

동사무소 내에서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은 보건복지부 파견나가있고 16명인데 그 중에서 운전기사, 청소요원 3분이 실제로 저희하고 같이 근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실제로는 16명이다?
을죽

이을죽권선구고등동장

네. 1분은 파견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구운동장님! 21명 맞습니까?
주범

진주범권선구구운동장

정원에는 23명입니다. 결원 2명이 있어서 현원 21명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평동 15명은 맞습니까?

이영주권선구평동장

결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이영주권선구평동장

15명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세류3동 16명 맞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세류3동장

1명이 출산휴가중입니다. 휴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2개월입니까, 몇 개월입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세류3동장

1년 휴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현재 15명입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세류3동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증인! 1년씩 휴직을 내면 대리근무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한기

민한기위원

각 동사무소의 결원이 1~2명씩,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그래서 현재 까지는 육아휴직을 간다거나 휴가를 갔을 때 대체 인력이 없어서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해 왔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다른 직원은 그 직원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육아휴가를 갔을 때는 대체인력을 일용직으로 전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이런데 근무를 했던 사람들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내년부터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따른 운영현황과 성과 및 문제점을 이렇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니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동기능전환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세류3동이 3층으로 증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까지 시설이 완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15일에 완비될 것으로 알고 나머지 10개동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홍보는, 물론 기본적인 것은 프랭카드 제시나 언론 홍보, 통반장 회의, 직원교육같은 것이고, 금년 5월달에 각 동에 사무장님들이 선진지 군포나 안산에 견학을 간 일이 있고 금년 9일에는 시민연대와 민, 관 이렇게 해서 연찬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자치위원장님, 동장님 이렇게 해서 시민연대에서 YMCA, 수원여성회에서 나와서 연찬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홍보입니다. 사무장님 교육, 동장님 교육, 주민자치위원장 연찬회는 주민홍보가 아닙니다. 동기능전환, 주민자치센타는 주민들로 인해서 운영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고 몇몇 분만 홍보를 해서 주민자치가 잘 되겠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홍보문도 1만 5,000매를 배포한 적도 있고,

김학권위원

그 홍보물 좀 주시겠습니까? 동기능전환이 될 시기가 거의 도래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동기능전환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통장회의에서 얘기했다고 그래도 통장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를 제대로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이나 동에서 철저하게 주민홍보를 해 가지고 동기능전환을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센타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민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을 자세하게 홍보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반복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도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주민들 불편사항이 계속 나올텐데, 지금 관에서만 동기능전환한다고 떠들고 있지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모르시는 분들은 요즘 같은 시기에 왜 동사무소 뜯어고치냐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앞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 주민이 주민자치로 전환되는 취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안내문을 보는 시간동안 민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계에서 프랭카드, 현수막 검인하고 계십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대장도 가지고 계십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민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사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안내문을 봤는데, 증인! 안내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여기에는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처리해 오던 교통, 건설, 건축, 환경위생 사무등은 구청으로 이관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민방위, 사회복지 등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중앙지침에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이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홍보를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증인!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것이 기술직을 동에 존치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조례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하고 있는 중인데 구청에서 어떻게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이렇게 홍보를 해서 내 보냅니까, 이거?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그 문제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게 조정이 되는 대로 정확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 홍보물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1만 5,000장 만들었습니다.

김학권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100만원 들었습니다.

김학권위원

이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대답을 하세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게 지금 배부가 됐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아직 완전히 다 배부는 안 됐습니다.

김학권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그럼?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현재 남은 잔량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 전단지는 회수하시고, 다시 홍보물 제작은 이런 것은 빼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의회에서도 지금 결정이 안 된 사항을 어떻게 구청에 임의대로 이렇게 결정된 것처럼 해 가지고 내보냅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양은 회수를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것이 아직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홍보가 된다는 얘기는, 그리고 예산이 선 집행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 책임 묻겠습니다, 증인.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자료 25페이지 의전 및 의식행사 현황을 간단히 하면서 의전편람 받으셨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이근수위원

동장님들 다 가지고 계십니까? 의전편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99년 11월 6일날 시에서 의전편람을 만들어서 저희가 다 배부를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안 가지고 있다는데. 동장님들 이거 동사무소에 다 비치돼 있습니까? 의전편람.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이게 사실 공식행사나 의전에 대해서 각 지역이나 동별로 차이가 많이 졌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행정감사에 지적을 해 가지고 의전편람을 우리가 해 가지고서 하는 것으로 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의식행사를 치르면 우리 수원시 전체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는 걸로 생각되고, 혹시 미흡한 게 있으면 그걸 보완해 가 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월례조회나 간부회의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여기 권선구청에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월례조회는 저희가 여기 회의실을 이용해서 우리 구의 직원, 그 다음에 동에는 동장님도 오셔 가지고 정식 절차에 의해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례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이근수위원

간부회의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간부회의는, 저희 구 단위의 과장 간부회의는 수시로 일주일에 두세 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장님은,

이근수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우리 민원인이나, 우리 위원들이 사무실에 가보면 근무시간에 회의하러 간다고 자리에 안 계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긴급한 사항은 어쩔 수 없겠지만, 평상시에 정기적인 회의라는 것은 근무시간 전에 끝내셔 가지고 근무시간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리에 계시도록,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시장님이 특별 지시해서 근무시간 내에는 회의를 하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회의를 할 때는 근무시간 이후나 사전 8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또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대개 그 회의를 보면 8시나 8시 반에 시작해 가지고 한 50분쯤 끝나고서 동장님들이 구청장님하고 또 대화하시다보면 동장님들 동사무소에 오는 시간은 9시 반에서 10시가 넘거든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 경우를 아예 오후에 업무가 끝난 다음에 하면 괜찮은데, 아침에 하다보니까 그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가지고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임화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임화춘위원

본 위원은 조금 전에도 김학권 위원님이 많이 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홍보 및 모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증인께서는 이것이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고, 지금 조례제정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다각적으로 의견수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홍보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집행부는 집행부 쪽의 지시에 너무나 민감하게 미리미리 대처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지방자치고 주민자치입니다. 그래서 주민 자치센타가 원활히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조례가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조례제정을 사실 마무리를 못 짓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도 각 동장님을 통해서라든가, 의견을 아주 적절한 의견, 지역 자치단체 동 대표 이런 분들, 자생 조직단체라든가 주민대표 이런 분들의 의견을 진솔하게 들어서 전해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가,

조한식위원장

증인, 됐습니다. 한석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석희위원

노래방 불법영업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현재 노래방에 보도방인가 뭔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확대가 돼 갖고 주부들이 뒷문으로 해서 노래방에 많이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회에 상당히 불안한 요소고, 또 사회의 질서가 상당히 무너지고 있고, 가정적으로도 파괴가 될 수 있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어떻게 단속을 강력히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실 건지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방이라는 게 생겨 가지고 건전한 노래방이 돼야 될 그러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손님하고 그 분들이 와서 같이 노래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참 가름을 하기가 어렵고, 또 그 손님 자체가 자기들 같이 온 손님이다, 이런 내용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시와 또 구, 경찰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도 경찰서에서는 경찰서 나름대로 보도방을 통해서 그 보도방에서 노래방에 직원을 이렇게 보급하는 이런 사항을 물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런데 현재 단속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단속망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 불법 행위를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망이라는 게 무섭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그게 아주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런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단속망이 너무 허술하지 않나, 좀 강력하게 단속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기타사항이 남아 있는데 유병헌 위원님 한 번만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청소년과하고 본청 감사과하고 감사 과정에서 발생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타사항으로 몇 가지 증인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건입니다. 이 옥외광고물이 그 전에 시청에서 이게 관장하고 있었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유병헌위원

언제 구청으로 이게 이관이 돼서 내려왔습니까? 언제부터 내려왔습니까, 이게? 구청으로 이관돼서 내려온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확실한 날짜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증인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유병헌위원

왜 그러냐하면 여기 현수막 신고대장이 1월 1일부터 돼 있어요, 2000년. 그걸 증인이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현수막 신고대장이 1월 1일서부터 작성하게 돼 있다구요, 이게요. 그런데 증인이 모른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업무파악이 안 된 겁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그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유병헌위원

2000년 1월 1일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시청에서 관장하고 있었구요. 안 그렇습니까?

조한식위원장

2000년 1월 1일에 증인은 근무 안 했었어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제가 1월 5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유병헌위원

근데 증인이 모르고 계신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본청에서 확인해 본 결과 본청의 청소년과에서는 모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이관을 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실을 행정감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중의 일부, 예를 들어서 옥외간판이라든지 벽보라든지 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구로 이관해서 내려준 부분은 가로간판, 돌출간판, 그 다음에 현수막 설치대가 있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유병헌위원

현수막 설치대에 대해서만 구로 이관을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지금 옥외광고물 처리규정에, 조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본 위원이 감사과에서 확인한바 대로 벽보나 전단은 시청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시에서 관장하는데 신고제로 돼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물론 맞습니다. 신고제인데, 벽보를 붙이려면 그것도 매 수해서 검인도장을 찍어 주죠? 검인도장을 찍어 주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현수막에 대한 검인만 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현수막에 대해서만 지금 구에서 관장해서 현수막 증지라든지 도로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유병헌위원

벽보나 전단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벽보나 전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권선구 관할에 옥외광고물 설치대가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37개가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37개가 돼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유병헌위원

별도로 권선구청하고 광고협회하고 계약한 사항이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계약을 한 거지, 저희 구하고는 별도의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유병헌위원

구하고 별도로 계약한 건 없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유병헌위원

구에서 지금 징수하고 있는 도로사용료라든지 증지대를 얼마를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그것은 경기도 광고물 관리조례에 의해서,

유병헌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지금 징수하고 있느냐고 이겁니다, 건당.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개당 현수막이 3,000원,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는 회배당 100원에서 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지금 37개의 걸이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의 걸이대 속에 현수막을 몇 개까지 걸 수가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6개~7개 걸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것은 걸이대 장소마다 틀립니까? 7개로 통일돼 있는 게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똑같은 규격은 전 아니라고 보고, 6개~7개가 달 수 있도록 지금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 걸이대에 현수막을 걸 때에 며칠동안 걸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현수막은 3일~7일까지 사안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검인해 줄 때, 그 사용료를 징수할 때 일정에 따라서 그 징수금액이 달라집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약간씩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3일 걸었을 때의 징수금액하고, 1주일을 걸었을 때에 징수금액하고가 틀립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틀립니다. 이 도로점용료나 이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3일~7일 그 기간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지금 증인이 설명한 대로 옥외광고물 설치대가 지금 37개가 있고, 또 그것을 평균 쳐서 6개정도 지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개~7개정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최대 기한으로 따져서 일주일을 건다 라고 가정했을 경우 총 걸이대 수에 현수막을 몇 개를, 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계산해서 몇 개를 걸을 수 있느냐하면 약 한 1만 2,000개의 현수막을 걸 수가 있습니다, 현재요. 산술 평균적으로 계산해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구청의 현수막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 지금 총 현수막이 신고된 숫자가 약 6,500개 정도밖에 신고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효율성으로 봤을 때에, 지금 약 한 52%~53% 밖에 안 돼 거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계산한 것은 1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했습니다만 증인이 얘기한대로 3일~6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수막이 걸릴 수 있는 개수가 1만 5,000개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성으로 약 30~40%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효율성이 그렇게 되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그런 계산을 해 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증인한테 묻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각 걸이대 현수막이 자리가 없어서 못 걸고 있습니다. 어느 현수막대를 가보더라도 그런 상태인데, 현재 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본 위원이 증인한테 얘기한대로 30~40%밖에 안 걸려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걸이대는 상업적인 광고도 있지만 저희 행정관서나 공익을 위해서 걸려있는 프랭카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30%나 이 정도의 사용밖에 안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행정관서나 공공관서에서 하는 공익용 광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은 증인한테 이 걸이대에 대한 광고협회하고의 관계에서 효율성을 높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증인께 묻겠습니다. 현수막 걸이대의 신고대장에 대해서 시의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검인대장을 가지고 감사를 받아본 적은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유병헌위원

없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유병헌위원

협의회에서 수용가한테 현수막 하나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대행수수료로 6,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증인, 6,000원이면 안 되지요. 지금 시에서 도로사용료하고 증지대하고 해서 6,500원을 받고 있는데 6,000원을 받으면 협회에서 500원 적자봅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수막 하나에 1만 2,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1만 2,500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 3,500원 도로점용료하고 수수료를 내고 나머지 6,000원은 광고협회에 대행수수료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증인의 얘기를 잘못 곡해를 해서 수수료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만 광고협회에서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구청에 내는 도로사용료 3,500원, 증지대 3,000원을 뺀 나머지 자기네들 수수료로 한 건에 6,000원씩 받는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 다음에 증인의 과에는 감사계가 따로 있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기획감사계가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혹시 기획감사계에서 광고협회를 상대로 해서 목적사항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 감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기획감사계에서 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잠깐만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현수막 설치시 수수료를 안 냅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그것은 수수료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경기도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동기능전환에 따른 안내문 발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동장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회의를 언제쯤 하셨습니까?
을죽

이을죽권선구고등동장

저희는 월례조회 때 한 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월례조회때요?
을죽

이을죽권선구고등동장

네.

조한식위원장

한 달에 한 번씩?
을죽

이을죽권선구고등동장

네.

조한식위원장

최근에 한 간부회의는 언제였습니까?
을죽

이을죽권선구고등동장

11월 초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 근래에는 한 일이 없습니까?
을죽

이을죽권선구고등동장

네. 없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시 행정과장이나 이런 분이 전화 한 적은 없습니까?
을죽

이을죽권선구고등동장

네. 없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동장님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안내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을죽

이을죽권선구고등동장

네. 봤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을죽

이을죽권선구고등동장

네.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몇 부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을죽

이을죽권선구고등동장

몇 부인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서둔동장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둔동장님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겠지요?
성현

김성현권선구서둔동장

네. 비치되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언제부터 비치되어 있었습니까?
성현

김성현권선구서둔동장

10일전 쯤,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10일전 쯤 됩니까?
성현

김성현권선구서둔동장

네.

조한식위원장

약 10일전.
성현

김성현권선구서둔동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증인은 간부회의를 시에 언제 들어갔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난 달에 들어갔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번 주 월요일에 들어갔었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이번주 월요일에는 제가 안 들어갔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누가 들어갔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오늘 제가 못 들어가서 세무과장이 대신 들어갔다왔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아, 그러십니까? 오늘 들어가신 분 일어서 주십시오. 오늘 들어가셨을 때 동기능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까?
목양

정해목양권선구세무과장

없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증인은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행정과장이나 시장으로부터 이렇게 안내하라고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공문에 대한 기억이,

조한식위원장

아니, 공문도 안 받고 어떻게 이런 유인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까? 시장으로부터 받았든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공문이 내려왔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그 공문 하나하고, 공문에 결재하신 분하고 소요예산, 제작과정, 배부현황 오늘 현재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 생활민원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찬수 총무과장님, 박영필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팔달구청, 오후 14시에는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1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