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윤예산계장
93년도 제1회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및 지방재정법 36조 규정에 의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의결사항으로써 추경예산에 필요성은 실행예산편성에 따른 절감예산조정, 92 예산결산잉여금의 정리,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른 후속 예산편성, 각종 인건비 상승에 따른 법적경비 확보, 당면사업 투자에 따른 필요경비 확보,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가용재원은 총세입 40억2천8백24만1천원으로써 지방세 1억5천만원, 세외수입 17억3천6백12만1천원, 보통교부세 삭감 2억원, 국도비보조금 23억4천2백23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내역은 법적의무경비의 절감, 필수경비절감, 국도비보조반환금, 국도비보조사업, 특별회계전출, 예비비삭감을 가감하여 32억8천6백12만1천원이고, 순수한 가용재원은 7억4천2백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편성 방향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배분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적, 의무적 경비는 급여, 일용인부임 임금인상, 공과금, 명예퇴직및 일용직 국민연금부담, 여비, 기타경비를 가감하여 모두 5천9백7만8천원을 절감 예산 편성하였으며 필수경비는 행정장비의 확충비 6천6백46만8천원, 정보비, 판공비, 차량비, 관서당경비, 풀보조금, 수용비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비지정관광지 입장수입 분배금 기타 비목을 절감하여 모두 2억6천34만4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92년도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는 모두 2억5천6백9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문화회관건립 5억2천3백만원, 쓰레기매립장조성 7억원, 도시계획도로 부담금 3억원, 이 3건의 부담금은 당초 부담지시 미부담금액으로써 금회 추경에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국도비 1억4천4백90만원, 일반 농가 농기계 반값공급지원, 국도비, 군비 3억6천5백만원, 꽃동네 장애인 복지시설진흥보강사업 국도비 5억원, 청평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용역비 도비1억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억2천만원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청평, 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전출은 상수도, 주택, 공영개발 3개 특별회계로써 6천4백93만원이고, 예비비를 당초 10억9천6백95만2천원에서 9억4천6백16만6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공공투자사업,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모두 7억4천2백12만4천원으로써 공공투자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진입로 가로수 식재및 부대비 1천5백79만원, 외서면 청사 포장, 창고, 옹벽공사부적, 전기공사등 1억3천2백만원이 금회 소요되며 이는 당초 예산에 요구되었으나 미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로화단설치 2개소 2천9백53만4천원, 시가지 도시계획도로개설 형진아파트앞 해태상회 2개소에 5천만원, 가평읍 청사 이중문및 민원대 교체 1천4백만원,설악면 청사 복지회관 보수 3천만원, 가평, 설악, 외서공설묘지 보수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주요 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밀리 도로포장공사 3천만원, 회곡리 용문간 도로포장공사 4천만원, 청평3리 아스콘포장 3천만원, 임초2리 교량보수 3천만원, 율길2리 자적고개 도로포장 3천만원, 하판리 운악교 보수 3천5백만원, 북면 민박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4천40만원등 모두 26건에 3억9천6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상수도외 10개 특별회계로써 이월금, 융자금 회수, 국도비 보조금, 과년도 수입 모두 15억8백41만2천원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출 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에 1억7천21만6천원, 주택 사업에 5억3천3백54만4천원, 새마을소득금고 3천86만2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삭감 6천1백30만7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2천8백58만5천원, 공유림 관리 삭감 1천8백79만2천원, 경영수익사업 2억7천7백59만8천원, 주차장관리사업 6천7백4만2천원, 의료보호사업 5천7백93만9천원, 지방양여금사업 7천6백4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3억9천9백23만9천원이 되겠으며 11개 특별회계에 모두 15억8천85만7천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