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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25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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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회에 가입을 했는데 가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협회비도 내야 되고 강사들이 와서 강의도 하려면 강사료도 줘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이것이 의회의 의결사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협의회에 가입한다는 거는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의무가 수반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가입을 한다는 거는 구청장 개인이 가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양천구라고 하는 조직전체가 다 가입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의무가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라든지 무엇무엇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러면 이게 의회의 의결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허락을 받고 가입을 해야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각종 MOU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이 MOU를 맺을 때 마음대로 못 맺어요. MOU에 의무사항이 규정될 수 있거든요.

구청이 이러이러한 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개인이 맺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가 맺는 거고 예산이 수반되면서 구청 공무원들이 그거에 따른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걸 수가 있습니다. 규정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논란들이 있는 이유가 사전에 협의회 회원으로 들어갈 때 상임위에 보고를 하시고 의결절차를 거쳤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건강도시 범위가 넓다보니까 이 촉박한 시간에 예산 타당성까지 검토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