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회에 가입을 했는데 가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협회비도 내야 되고 강사들이 와서 강의도 하려면 강사료도 줘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이것이 의회의 의결사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협의회에 가입한다는 거는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의무가 수반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가입을 한다는 거는 구청장 개인이 가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양천구라고 하는 조직전체가 다 가입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의무가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라든지 무엇무엇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러면 이게 의회의 의결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허락을 받고 가입을 해야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각종 MOU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이 MOU를 맺을 때 마음대로 못 맺어요. MOU에 의무사항이 규정될 수 있거든요.
구청이 이러이러한 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개인이 맺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가 맺는 거고 예산이 수반되면서 구청 공무원들이 그거에 따른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걸 수가 있습니다. 규정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논란들이 있는 이유가 사전에 협의회 회원으로 들어갈 때 상임위에 보고를 하시고 의결절차를 거쳤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건강도시 범위가 넓다보니까 이 촉박한 시간에 예산 타당성까지 검토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