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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제갈임주 의원 5분자유발언

226회 제3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01-30

제갈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봉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축과, 도시정책과, 정보통신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외에 제갈임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추가로 본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의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철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이희철 건축팀장입니다. 오석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경태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품격 있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품질관리 등 7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품격 있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품질관리입니다. 과천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및 경기도 품질 검수단을 활용하여 시공 중인 관내 공동주택의 시공, 안전, 품질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 민원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품격 있는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불법 광고물의 상시 단속은 물론, 불법 광고물의 난립 방지를 위한 광고물 부착방지용 시트설치, 현수막 게시대 보수,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관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공건축물, 시설물, 민간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또는 설계 시 디자인 협의를 이행하도록 하고 인·허가 전 공동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 실무협의, 복합민원 심의 등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조화 있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관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정기시설검사, 정기점검은 물론, 소독, 제초, 수목관리 등 유지·보수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점검반을 편성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내 공동주택의 회계, 공사, 용역, 관리일반 사항 등의 점검은 물론,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으로 각종 분쟁을 최소화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관리 환경을 조성하여 체계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계도, 홍보, 제도 안내와 병행하여 수시 단속 활동 및 불법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개발제한구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의 증진,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으로서 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 홍보 등을 통하여 많은 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와 관련하여 분양원가와 분양가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등에 따라 설치·운영하게 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위원회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위원회 회의 등 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회의록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한 결과를 조례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의회가 2명을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위원회 회의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의견 중에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시장이 요청을 받아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다시 위원장이 결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문봉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로 보내드렸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 57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절차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법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설치시기나 기능, 구성, 회의, 위원의 의무, 회의록의 작성, 보관 등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0조에 운영세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항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의 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70조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시와 의회가 협의해서 별도의 운영(안)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굳이 그런데도 조례로 이것을 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안을 제시한 대로 일부 충돌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해서 조례를 정해 놓는 것이 나중에 상대편으로 하여금 충돌의 소지가 없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 하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문봉선위원장

구체적인 조항은 차후에 찬반논의가 있은 다음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와 의회가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조율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의원

우선 저희 과천시 앞으로 조만간 있을 분양가 심사에 있어서 급하게 조례를 만들었고, 그만큼 검토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을 텐데 검토해 주셔서 애쓰셨고요. 그리고 주신 검토보고안은 잘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것이 주택법 시행령 제70조 ‘위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보통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조례로 정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지금 시민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운영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아서 의회에서 조례로 담았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도 있고 조례로 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볼 때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고 굳이 대외적 구속력이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으로 내부적으로 정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만약에 이 내용을 조례로 담을 수 있다면 어차피 조례 운영도 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이것이 경기도에도 송부됐다가 보고돼서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조례의 추진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운영규정으로 담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길 때에는 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규정으로 담을 의사가 있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의원

이 부분은 일단 조례로 추진하고 문제가 생길 때는 차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 들으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설명과 덧붙여 질의해 주셨는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지금 집행부에 몇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의견을 주셨는데요. 의견을 주신 4조 2항, 3항 외 다른 것에는 의견이 없으신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회의일정을 사전에 공개한다든지 위원 명단을, 이것도 사전공개라는 말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사전공개라든지 이런 거에는 다 동의하시는 부분인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위원 명단은 구성되어 있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평상시라고 봐야 되겠지요.

안영위원

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평시라고 봐야 되겠지요, 위원회하고 상관없이.

안영위원

그러니까 공개되는 것, 위원 명단도 공개하시고...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난번에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토의를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오픈하기는 법률상으로도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 그 분야하고, 대분해서 분야별하고 성명 정도. 연락처라든지 주소라든지 하는 부분을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일정은 사전에 공개가 가능한 거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저번에 간담회 할 때 확인해 보시라고 여쭤본 부분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회가 일정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사전에 위원들한테 회의내용 자료를 메일로 발송하거나 하겠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사전에 무슨 간담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위원회 열리고 끝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 부분은 대부분 타 시·군 사례도 그렇지만 당일에 하는 것이 각종 위원회 일반적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시민들한테 드리는 것은 의원들이 좀 더 이런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도 하고 견제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시민들에게서 문제제기가 나와서 이후에 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자료를 주시고 정보를 주신 것에 의하면 지자체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양가 심의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분양가가 더 많이 감액돼서 나중에 2016년에는 21%까지 감액이 되는 그런 것을 보면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천시의 의지를 여러 가지로 시민들은 확인하고 싶은 것인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질타도 하시고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일단 분양가 심사를 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분양가나 아파트 매매가나 이런 것들이 시세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이런 공공택지를 이용해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시세에 따라서 정하는 게 아니라 원가에 따라서 받을 금액만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법의 취지 자체가.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안영위원

이런 취지는 뭐냐 하면 만약에 거품이 있다면 최대한 그걸 낮춰야 되는 게 분양가심사위원회 역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어떤 기업과 아니면 시민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걸 낮춰야 되는 입장이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과는 굉장히 배치가 되는 그런 입장에서 심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과천시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준비해야 된다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한번,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는데 과천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많은 주민 분들도 그렇고요. 분양가에 대해서 어떠한 재량에 의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타 시·군의 사례도 들고 이렇게. 저도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했는데, 분양가 심사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비하고 건축비하고 합산한 그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산정방식이 이미 규칙으로, 건설부령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저희들이 갔다 오고 또 가서 벤치마킹도 다 해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산정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 거기 지역여건에 따라 토질이나 어떠한 설비 부분에서 가산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 가산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걸 팩트적인 증빙이 돼 줘야 돼요. 그래서 각종 내역서라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증빙이 완벽했을 때만 그걸 인정해 주도록, 또 가산비를 인정해 주는 퍼센티지도 다 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래서 심사위원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터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산정방식은 법규적으로 다 나와 있어서 대입만 시키면 그 부분은 다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심사위원회를 해서 적정여부, 그 사람들이 해 온 각종 내역이라든지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위원들이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타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 재량이라는 것은 여지가 없다, 이미 다 법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산술에 의한 계산 외에는 살펴볼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다 벤치마킹하고, 일부 신경 쓸 부분이 가산비가 있는데 그런 부분 역시 법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떠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쪽보다는 법규에 의지하는 그것이 가장 큽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주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법규에 정해져 있고 빤한 거다,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있고 불안하고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지자체장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 어떻게 21% 깎았겠습니까? 그냥 건설사에서 이걸 다 깎으라고 자료를 준비해 옵니까? 그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사전에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증명이 돼줘야 됩니다.

안영위원

저기, 제가 기사를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까 찾았는데 지금 조금 못 찾고 있는데, 어떤 기사를 아까 봤냐 하면 2012년에 그때 한창 보금자리 때문에 주민소환운동도 있고 이럴 때쯤이었지요. 그때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2012년 12월 17일에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그때 내용이 뭐냐 하면 과천시 내에, 주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지요. 과천시 내 집값에 영향을 미칠까 봐 굉장히 큰 반대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입장발표를 어떻게 하냐 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2012년까지만 해도, 과장님 도시사업단에 오래 계셨으니까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지식정보타운의 특히 공공주택단지 관련돼서 계획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요. 지금 네 번이 바뀌었고 다섯 번째 변경이 또 예정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구계획이 바뀐 것이지 전체적인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굉장히 큰 부분이 바뀌었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 하면, 일단 임대주택의 비율도 많이 줄었지요, 이전에 비해서. 제일 크게 바뀐 부분이 뭐냐 하면 일반분양과 공공분양으로 들어가는 주택들의 토지비, 대지비. 대지비를 LH가 민간건설사에 얼마에 파느냐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4년 5월 법 개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60에서 85㎡ 사이, 국민주택규모. 그 사이에는 조성원가의 110%를 넘지 못했어요, 그때 법으로만 하면. 그러면 지금 조성원가가 850만 원이라고 보면 110%면 9백 얼마예요. 그런데 그걸 2,400만 원에 판 거거든요, 법 개정이 그때 이루어지면서. 그때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60㎡ 이하에 해당되는 것은 공공분양 올해 하반기에 분양될 거라는데요.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공공분양이 60㎡ 이하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 조성원가의 90%던가요, 그 정도를 유지하다가 2016년 10월에 가서야 그것도 감정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공분양도 아마 굉장히 가격이 오를 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면서 그때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게 인근 시세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인근 시세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최대한 분양가를 높이겠다라고 국토부에서 의지를 보여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조성원가로 토지를 판매하던 것들을 다 감정가로 올리고요. 그러면서 LH는 그 과정에서 거의 조 단위의 이익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해는 이걸 분양받을 시민들이 다 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LH의 이런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넘기는 것에 대한 문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것은 어쨌든 건설사로부터 원가라고 치고, 어쨌든 건설사는 그 가격으로 샀으니까 그 가격이라고 치고. 그렇다면 과천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과천시민이 일반분양, 공공분양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거의 그걸로 인해서 평당 1,000만 원 정도까지 금액이 올라가버린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금자리 바라보고 수십년 동안 세입자로 살아오면서 한 가닥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보금자리가 많은 과천 세입자한테는 과천에 계속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과천에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대지비를 이렇게 부풀리는 동안 과천시는 그냥 수수방관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지금 남은 것은 어떻게 보면 대지비 가산비 조금하고 건축비에 있는 가산비 조금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거라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으로 다 정해 있는 것이고, ‘오면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 21%를 깎은 게, 처음부터 21%를 깎은 게 아니고 첫해는 한 12%인가 깎았다가 점점 노하우가 조금씩 생기니까 심사위원들이 조금씩 더 깎아내려갔다고 하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감정평가로 하느냐, 조성원가의 90%로 하느냐 하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택지에 관한 사항은 본 법의 개정으로 인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비나 건축비 부분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법에서 분명히 인정해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 가산비 부분에서 그것이 합목적성이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택지비 같은 경우는 가산되는 부분이 택지비는 본 공급가에다가 각종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세금 부분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분양가하고 관련되는 주민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재산세라든지 등기수수료라든지 기본경비는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거기서 가산비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지반이 암석이 없는데도 암석이 있는 것처럼 해서 공사비가 더 든다, 택지비가 더 든다 이런 식으로 해 왔다든가...

안영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들은 다 서로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고요. 지금 비대위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통상적인 것들을 다 감안해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래서 저도 그 비대위에서 하도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끄저께 성남시청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거기 있는 자료를 분양가를 결정하는 과정서부터 다 보고 왔습니다. 실무자나 또 현실적으로 거기 있는 서류를 다 봤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과정이고, 다만 비대위에서도 그렇게 성남시에서도 다 알아보셨고 화성에서도 다 알아보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경비를, 분양가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부분이 조정 가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셔서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해 본 결과도 저희들이 평상시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다 같고, 특히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비대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텔리전트 설비, 각종 통신 이런 부분이 비대위에서 예측하는 부분은 평당 한 700만 원 잡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추측입니다, 어떤 확인된 부분이 아니고.

안영위원

700만 원을 잡았다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다른 데 가서 알아봤더니 한 400만 원 되더라, 왜 이렇게 높게 잡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역서를 저희들이 다 살핍니다, 분양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타 지역하고 특별히 뭐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사전조사를 다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철저하게 그것은 분석을 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어쨌든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시고요. 지금 금액이 얼마던가요? 2,7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예상은 비대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추측으로 하신 건데 자꾸 사업승인 때 제출된 사업승인서에 있는 토지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그걸 기준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성원가도 850만 원 이내 이렇게 추측으로 잡으셨는데, 예측으로. 조성원가라는 것은 사실상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이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일부 아직 보상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조성원가는 충분히 유동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미리 850이라는 어떠한 수치에 딱 잡아놓고 기준을 잡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대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

안영위원

그런 세부적인 말씀을 지금 드리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성원가라는 것도 지금 거의 보상이 끝나가는 상태기 때문에 변경이 된다고 해도 큰 변경은 없을 거라고 봐도 될 거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조달청에 제시한 내역서에 만약에, 제가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추정치일 뿐이고 분양가하고는 많이 다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다른 시의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에도 제출한 거랑 최종분양가 승인된 거랑 비교를 해서 그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정도, 만약에 공개적으로 떠 있는 것에는 예를 들어서 100인데 실제로 분양가 심사한 결과는 80이더라, 70이더라 이렇다면 그걸 얘기해 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금액이랑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시에서 비대위의 그런 추정치가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려면 기존에 신고됐던 금액과 결과와 많이 다르다는 걸 알려주시면, 그렇다면 걱정이 좀 덜하겠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부분을 알려드리려도 자기네들은 반드시 그 부분을 인정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업계획서상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엉터리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적어낸 것을 우리는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솎아내는 부분이 바로 분양가심사위원회라는 얘기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심사를 안 했지요.

문봉선위원장

안영 위원님, 과장님, 말씀 도중이신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분양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따로 다른 시간에 다시 그 부분을 해소했으면 좋겠어요.

안영위원

다른 시간에 언제 할까요?

문봉선위원장

따로 과장님 모시고 다시 간담회를 하든지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니면 업무보고시간에 하시든지, 지금 이 부분은...

제갈임주의원

위원장님, 조례가 끝나고 나서 건축과 심의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또 이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업무보고시간에 따로 질문을 하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위원

업무보고시간이라는 게 오늘 특위 끝나고 나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봉선위원장

아니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끝내고요.

안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조례안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일단 조례 관련해서 마무리만 하고 나면 바로 심의를 진행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의회에서 제갈임주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내용은 대부분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전체적인 의견은 아까와 같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규정으로 운영을 하거나, 조례로 굳이 하신다고 한다면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4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수정안을 이미 냈고요. 그다음에 4조 3항 같은 경우에는 2항으로 통합해서, 어차피 공개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방법에 대해서도 2항으로 같이 합쳐버리는 그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특히 4조 2항 같은 경우에는‘「공공기관의 공개에 따른 법률」제9조 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비공개 결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가 위원회의 공개여부가, 저희들의 첫 번째 의견은 굳이 이걸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이고 굳이 조례로 정한다고 한다면 위원회의 공개여부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상으로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9조 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인 경우가 아니면 다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미 공공 법률에 따라가도록 이것을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시한 대로 위원회 공개여부 및 공개방법에 대해서 회의 시작 전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해야 하며, 비공개 의결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와 근거를 회의록에 명시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한 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과장님 답변은 지난 간담회하고 거의 비슷하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저희 위원들하고 명확하게 문구를 어떻게 변경을 해서 제시를 해야 하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어떤 범위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의 의견이 있나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위원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부분은 법에서 정해진 대로 그 분야에 법학이나 경제학, 변호사, 감정평가사, 토목, 건축 전문분야에 해당하시는 부분을 의회에서 추천을 하셔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당연히 자격기준은 의회에서도 맞게 해서 추천을 드릴 것입니다. 그 요구 말고는 의회에 제시하고 싶은 의견이 없으신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2명이냐, 1명이냐 이렇게 하는 것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명수로 구애받는 건 사실상 아닙니다. 어차피 아까도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조례를 새로 만드는 입장에서 2명이라는 어떠한 기준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다면 각 1명씩, 어차피 이 분야 저 분야에서 각 1명씩 저기를 하는데 최소한으로 의회에서, 어차피 분양가에 대한 견제 역할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그 부분은 전문가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시장, 군수가 임명토록 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부분을 한 분 정도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인원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는 분양가 심의에 대한 견제인 걸 분명히 지금 집행부에서도 아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님 포함 다른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조례안에 보면 민간위원 6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6명 중에 2명이 의회의 추천을 받는다면 조금 많지 않느냐, 그래서 1명 정도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저는 조례 질의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의원

2명으로 정하게 된 경위는 민간위원이 6명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은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상황을 보면 민간위원이 8명으로 운영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위원 2명하고 나머지 제외하고는 8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을 하는데, 당초 안이 의회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1명이었어요. 그런데 의회 내에서 의견이 시민단체면 어떤 단체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시민단체로 포괄적으로 정했을 경우에 오히려 결정하기가, 위촉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의회 2명으로 가게 된 것이고요. 8명 중에 2명이라면 그다지 많지 않다고도 판단될 수도 있는데 저희 위원들과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명이 무리...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어떻게 운영을 하다 보면 그중에 궐위가 되는 수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게 위촉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나...

제갈임주의원

집행부 추천 6명인데요?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직종별로 겹치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의해서 추천하게 될 것이니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입법예고 후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에 대한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이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의 의견은 사업주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진술을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게 하는 안을 조례에 담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웃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이 부분에서도 주택법 시행령 66조에서 시장이 이 부분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이 심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이고, 역시 이 사항도 위원회 의결에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갈임주의원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만약에 결정해야 한다면 회의를 몇 차례, 회의를 적어도 두 차례는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조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참고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을 요청하는 면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시민들은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있고 또 위원회 결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례안에 어떻게 담을지 고민이 되는데요.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관련 자료를 위원회가 회의 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의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심사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사전에 접수가 된다면, 만약에 과천시로 들어오는 의견이 있다면 이것 역시 위원회가 모든 위원들이 회의 시작 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사전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담는 것은 어떨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글쎄요, 저희는 의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미 본 법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시장이 재통보하고 하는 그런 절차는 좀 상위법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의원

그 부분은 의견을 들었고요. 그리고 별도로 시민들의 의견이 시에 접수될 경우에 그 의견들을 위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로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것은 운용상의 묘니까요.

문봉선위원장

고생하셨고요.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아까 어디까지 질의를 하다가 멈췄는지, 아까 그 말씀드리다 말았던 것 같은데요. 아까 세세한 하나하나의 항목을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전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지금 평당 한 2,7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분양가가 ‘터무니없다.’,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너무 높다’라는 게 바로 한 2년 전에 7-2 재건축했을 때 분양되는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가하고 거의 같단 말이에요, 공공택지 분양인데. 공공택지를 이용해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금액이 여기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하고 거의 같다 이렇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여기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아니고 저기는 분양가상한제 분명히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분양가상한제의 목적 자체가 집값 안정이거든요. 집값을 안정시켜서 분양가가 막 올라가면서 인근 집값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분양가를 낮춰서 그 지역 집값을 안정시키자라는 게 이 법의 취지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분양을 받을 사람들도 있지만 그 주위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반분양, 민간분양,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임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아시겠지만 영구임대, 국민임대, 10년임대 다 시세에 근거해서 임대료가 산출되잖아요? 영구임대는 시세 30% 그리고 국민임대, 행복주택 시세 60에서 80% 그리고 10년임대 거의 시세의 90에서 95% 이 정도잖아요. 그렇다면 시세가 같이 올라가면 임대료도 같이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S4, S5를 분양받을 일반, 민간 분양받을 몇몇 세대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 과천시 세입자, 과천시뿐만 아니라 여기에 임대로 들어가실 많은 저소득층한테 다 영향을 미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시작하는 스타트를 굉장히 잘 끊어야 되고, 이미 많은 부분들은 국토부 훈령 개정을 여러 차례 함으로 인해서 대지비가 조성원가 기준이 아니라 감정원가로 올라가버리면서 너무나 많은 시세 반영이 이미 많이 있지만, 그래서 더 과천시에서는 터무니없이 높은 이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과장님이 ‘이게 너무 높다.’ ‘낮춰야 된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안영위원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가지시고 그걸 위해서 어떻든지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만약에 답변을 하신다면 시민들이 덜 불안하겠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저 역시도 아직까지 제대로 집 1채를 소유해 보지도 못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조차도 개인적으로 엄두를 참 낼 수가 없어요. 그냥그냥 놔둔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굳이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당연한 부분들이고요.

안영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의지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 분양가하고 관련돼서 당연히 시민 편이 돼줘야 되는 거고 맞는 거지, 저희들이 시공사나 건설사나 사업주체의 편들어서 과천시가 남을 게 뭐가 있나요?

안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도 기사 내용 말씀을 드렸지만 2012년에 주민소환운동까지 있을 때 그때 정부에서 입장이 그랬어요. “분양가를 최대한 높이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원가에 근거해서 금액이 계산돼야 되는데 시세하고 비슷하게 맞췄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숫자를 보면. 그런데 대우에서 그 금액을 제시할 때, 분양가 신청을 할 때 허술하게 내지 않겠지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겠어요. 그렇다면 시에서도 그것 못지않은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도 허술하게 준비 안 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과천시의 각오를 듣고 싶은 거고 그리고 다른 시 같은 경우에 보면 성남시, 화성시, 수원시 이 정도인가요? 인텔리전트 설비 설치비용으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는 심사기준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아, 확인해 봤는데 심사기준이 없습니다.

안영위원

어디가 없다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제가 가서 확인 다 해 봤습니다.

안영위원

어디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성남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안영위원

성남은 없어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데도 없어요? 화성이나 수원도 없어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다른 데도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비대위...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안영위원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안영위원

그렇다면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건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언론보도하고 저희 언론하고 한 번도 지금까지 인터뷰해 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로 토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다른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라’가 아니라 다른 시에서 안 하고 있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으셔야 되고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것은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시고, 시가 지금까지 주민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바람을 다 알고 있는데 시가 충분히 그렇지 않도록 그것은 방어막이 돼줄 것입니다. 그것은 믿으셔도 됩니다.

안영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결과적으로는 분양가가 신청된 금액에 대해서 얼마나 깎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 금액은 시민들이 보기에 너무나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란 말이지요,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너무나 높고. 그렇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그러면 얼마나 시민들이 보기에 합리적인 수준까지 깎을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자꾸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그 추정치를, 저도 그래서 참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그 추정치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추정치는 처음에 사업계획신청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나누기 해 가지고 하면 기본 뻔하게 나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사업계획서상의 금액은 아주 기본설계 당시에 아주 기초적인, 본래는 전체적으로 분양가 심의 신청이 들어오려면 모든 거 다 계산을 해서 거의 실시설계가 마무리될 때쯤 돼서 그 내역까지 포함한 그 부분이 나와 줘야지만 그걸 가지고 계산을 비슷하게라도 해 보는데, 저희한테 냈던 자료는 아주 기초설계 당시에 그냥 전체적인 큰 틀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그 추정치가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위원님이 그러면 그 계획서상의 금액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당연히 심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걸러낸다 이 말씀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요, 대우가 분양금을 얼마를 신청할지 모릅니다. 그 결과만 알 뿐이에요, 심사 결과만. 시민들은 추정했던 것들이 ‘정말 틀렸구나.’ ‘턱도 없었구나.’ 아니면 ‘과천시에서 정말 노력을 해서 정말 합리적인 금액으로 깎았구나.’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우리 과장님, 굉장히 도시사업단 일부터 진행해서, 지금 한번 뒤에 돌아봐보시겠어요? (방청석에서 ― ‘안녕하세요.’ 하는 이 있음) 발언은 하시면 안 되고요. 과천시에 있는 무주택자 분들의 모든 애로와 희망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 등에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 조례에 관련돼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을지, 저 참 궁금한데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셨겠지요, 시정질문 때 답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것에 맞는 결과가 나왔을 때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정말 놓치고 갔던 것들 중에 하나, 도시사업단에서 도시 뭐였지요, 계획하실 때 소형평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있지요. 저희가 25평형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민영 부분에서도 소형평수에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돼도 걱정이다.’ 왜냐하면 그 높은 작은 평수대라도 우리는 과천에서 살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형대가 대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도시사업단에서 워낙 몇 만평 그런 부지, 큰 대형 사업들만 하시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건설사에서의 트릭에 말려든 거지요. 뭐뭐부터 뭐뭐까지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이기는 했지만 저희가 짚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평형에서도 잡아내지 못했거든요. 그 업무하실 때 과장님께서 단장님으로 일하셨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리고 원래 이거 분양이 언제였었지요, S4하고 S5가?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분양이요?

윤미현위원

원래 시민들한테 오픈하기로 한 시기가 언제였었지요? 그리고 앞으로 언제 이게 발표가 되나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사업주체 측으로부터 듣지를 못했습니다. 엊그저께도 문의를 했지만 아직 준비가, 준비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추정으로는 3월 이내, 4월 이내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관계자로부터...

윤미현위원

언제쯤으로 발표될 걸로 예측이 되시나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예측을 제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윤미현위원

시에서는 언제쯤이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가급적이면 분양권자가 하지 않은 얘기를 추정으로 괜히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윤미현위원

저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다 물먹고 있지요? 지금 조중동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과천이 로또라고 되어 있어요, 분양 로또. 그래서 과천 재건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로또라고 되면서 많은 분들이 다 몰려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트릭이라고, 건설사에서 과거부터 쌓아왔던 노하우를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 갈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분양시기라든지 아니면 평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 그다음에 외부적인 사항들에 관련해서 지금 과천이 그런 건설사들한테 그냥 그대로 놀아나고 있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고의적인 게 아니라 그들은 이익을 최대한으로 내기 위한 집단인 거고요. 저희 과천에서는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은 이 법에다 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조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에 분명히 위배됩니다. 위배되는 거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분양가가 이미 공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시의회에도 또 시민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방법밖에는 어떻게 취할 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과장님이든 저희든 좀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심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상황을 심의위원회 들어가시는 분들도 제발 좀 알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그들은 법적인 요건 다 피해 갈 것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1단지나 아니면 써밋이나 이런 분양 다 끝나고 난 다음으로 아마 뒤늦게 시기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 사이에 월세, 전세 계약 다 끝나 가지고 또다시 한 차례 전·월세가 인상될 거고요. 지금 저 뒤에 남아 있는 시민들은 ‘나는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될지’ 아니면 ‘분양을 조금 더 기다려서라도 가야 될지’ 그런 걸 갈등하다가 떠날 시민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렇게라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갈임주 의원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도 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줄 알면서도 또 그분들이 결정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조례라도 만들어서라도 그런 배경이나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주민들께서 우려하셨던 사항이 펼쳐지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정말 통보받지 않도록 저희 공무원들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교부세 어땠어요? 위에 있는 공무원들 믿을 만하시던가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우리도 당신들의 마음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저희 시도 당했잖아요, 저희 공무원들도. 그랬지요? 믿지 못해요, 실은 주민들이.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니까요. 그 염원을 저버리지 않도록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오시는 게 최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조례 사항도 그래 가지고 의견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다만 나중에 상위법하고의 충돌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분양시기나 이런 민간사업에 대해서 참 강제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엊그저께도 그래서 공문을 정식적으로, 구두상이 아니라 공문 발송을 해서 ‘예측되는 구체적인 분양시기라도 좀 알려달라’ 하는 공문을 발송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구두상으로 얘기할 때는 이쯤저쯤 이게 다 소용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압박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장님도 이번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로 분양시기를 늦추실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요. 걱정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우려는 되시겠지만 추측 가지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추측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지금까지는.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원가 항목을 몇 개 정도 공개하고 요청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내적으로?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분양원가요?

제갈임주위원

네, 분양원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규칙상에 12개를 공개항목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실제로 몇 개 정도의 분양원가를 다루시나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분양원가라는 말씀은 제가 처음 들어보고요.

제갈임주위원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현재 12개인데 원래는 61개였지 않습니까. 참여정부 때 61개였다가...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여기서는 분양가를 정하는 데 그런 부분을 심사하는 게 아니고 분양가를 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하고 택지비, 그런데 건축비에도 해당되는 가산비...

제갈임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부분을 심사하는 것이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심사하려면, 분양가상한제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분양원가 공개 확대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원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산술에 의한 계산 외에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분양원가 항목이 더 자세하게 공개될수록 실제로는 공정하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재 법적으로는 12개까지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 내에서는 그것만 딱 12개만 요청하십니까, 자료로? 아니면 그 이외에 더 추가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본인들이 가산을 받고 싶으면 이 자료, 저 자료 해서 많이 낼 것입니다. 많이 내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여부를, 당연히 그것은 어떠한 법에서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외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한없이 천정부지로...

제갈임주위원

현재로서는 12개 범위 내에서 자료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나 그 정도로는 적정한 분양가 산정으로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시·군에서 이 분양가 문제로 많은 논란과 비리가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라도 심사기준을 명확히 세우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확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윤미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민간분양부분 중에서 저희가 소형평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서민들에게 분양하는데 30평대 이상이란 말이지요. 게다가 중간 지구계획 변경하면서 40평대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임대주택은 소형물량이 늘어났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서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대폭 늘어난 행복주택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산기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서민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보금자리주택 기다리고 계신 많은 과천시민들에게는 일반분양이 어떤 평수들을 제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지금 4차 지구계획까지 진행되어 왔고요. 5차 지구계획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 5차 지구계획 변경 시에 행정부의 의견도, 혹시 협의과정이나 의견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까? 부시장님이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도시사업단 소관이라.
창화

박창화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먼저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신 지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5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기존에 4차까지 난 부분에 있어서의 각 필지별 공공이냐 아니면 민간이냐 그런 부분들은 지구계획에서 이미 반영이 다 돼서 세대수까지도 거의 다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60㎡ 이하, 60에서 85㎡ 이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 그 계획을 할 때부터 지구계획을 담을 때 세대수까지도 다 검토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소형평형들은 공공분양 쪽으로 주로 배치가 되고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 이상 부분들을 수용하고 있고요. LH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을 짓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기조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왕에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에 있어서는, 우리 건축과장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법대로 한다는 취지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풀어진 분양가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은 과감히 깎아내려서 과천시민들 입장에서 저희가 분양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법대로 한다니까 과천시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보시고, 부풀어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쳐내서 시민들 공감 가는 분양가가 되도록 할 거고요. 아까 안영 위원님, 대지 부분에 대해서 부풀어진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수수방관했다는 것,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과천시의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법령을 따로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분양가 산정에 있어서 정부의 법령이 개정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하더라도 그 시기에 맞는 법에 따라서 분양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700만 원 이런 소리는 정말 진짜 저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온전히 분양가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해서 부풀어진 분양가는 반드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구별로 지구계획의 당초 세대수까지 다 확정돼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구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차수 변경될 때마다 세대수 변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민간분양분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이기는 하지만 국민주택규모가 60에서 85㎡ 그 이상, 60에서 85㎡라고 볼 때 건설사는 가장 큰 평수를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민간택지도 아니고 공공택지이고 시민들에게 수용해서 다시 분양하는 것인 만큼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평수로 재조정해 주시기를 이번에 5차 지구계획 시 과천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LH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 사항은 관련부서에 분명히 전달을 해서 그런 지구계획 시에 반영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갈임주위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문봉선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좀 더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중복된 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은 조금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일반분양과 공공택지분양의 가장 큰 차이점을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글쎄요,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분양가격 산정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선 택지비서부터 해서, 택지비도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에는 조성원가의 퍼센티지를 진행돼 왔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또, 공공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로또가 당첨됐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굉장히 현실성이 부족하다 해서 국토부에서 아마 정책적으로 택지구입비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로 법을 개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택지구입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 다 맞고요. 이걸 구분해내자면 분양가 산정이 일반분양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의 이익에 우선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목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과천시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장 적절한 심의를 해야 될 시기가 현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가 산정, 지금 결정기준은 건설부령에 나와 있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개입해서 분양가 산정에 시민들 편에 서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 포인트뿐입니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택지비고 건축비고 가산비용의 인정여부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습니다. 택지나 건축비의 가산비 범위를 어떻게 우리가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시민이 요구하는 바를 받아들이는 데 가장 시가 공헌하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산율을 책정할 때 그래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가산율을 어떻게 기준으로 갈 것인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것은 심의를 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큰 거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공고하지 못하더라도 시에서,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부풀린 가산비가 없도록 약속하겠다’, 다시 한 번 현 실무로 계신 과장님께서도 같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요. ‘알겠습니다’는 제가 한 말에 대한 긍정이고요. 그러면 가산비를 어떻게 책정하실 것인지 과장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가산비를,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딱 고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요. 고정 몇 프로로 달라는 게 아니고요, 의지를 표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가산비를 이분들이 신청서를 내는 합목적성이, 물론 내역서부터 다 저희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신청한다고 해서 금방 심의위원회 심사를 받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분양가 산정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다 수사관이 돼줘야 된다, 물가정보원이 돼줘야 되고. 그런 각오로 이런 부분은 먼저 사전체크를 충분히 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회의도 내부적으로 한 적이 있었지만,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해서 하겠다는 것 외에는 3%를 준다, 1%를 준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될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가산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민 편에서 책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가산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2,700, 2,500, 2,300 계속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도 가산비를 어떻게 두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지금 공급분양가가 단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오르더라도 여기 면적이 총 140만㎡입니다. 그래서 이걸 평당 환산하게 되면 수십조에 달하는 이익을 공공이나 우리 공공이익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대우나 LH에서 그들의 목적에 맞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LH와 대우에서도 조달청에 공고를 낸 게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공동사업 관련 사업비 정산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대우에서 투자예정금액으로 잡고 있는 게 7,020억 원입니다. 이 7,020억 원 안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분양가 결정기준의 항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LH와 대우는 합의 혹은 결산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추정치로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제출했던, 과천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요구하는 결산내역이 있다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과천시에 꼭 필요한 부분, 우리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혜택들을 잘 점검하고 챙겨서 시장님께 전해지는 여타 무수한 루머들에서도 자유로워야 하고요. 우리가 행복주택을 제외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분량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법정인정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내용입니다. 법정인정범위로 손해를 본 게 과천입니다.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에서 85㎡ 이하, 이거 중간에 변경된 게 아니고 애초 당시 설계 들어올 때 60㎡에서 85㎡로 딱 되어 있는데 이걸 과천시에서 법정인정범위를 그냥 묵과하고 지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짚어서 법정인정범위라 하더라도 최하로 잡을 수 있도록 과천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지금 지식정보타운 4차 변경계획에 들어 있는 지식정보타운 지구계획의 개발목적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도시사업단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안영위원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개발목적.
창화

박창화부시장

우선 지식정보타운이라는 게 LH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에 목적을 뒀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촉진하여 주거생활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사실 무주택 서민들이 마련하기에는 너무나 큰 평수에 너무나 높은 분양가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나중에 정말 시세의 30, 60%, 80%, 95% 이렇게 적용되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정말 목적에 맞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부시장님 말씀이 제가 감정가로 변경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천시가 수수방관한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법이 개정되면 최초로 적용되는 것은 과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굉장히 과천시에 타깃을 맞춰서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기존에 소유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기 때문에 그런 점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 조성원가 기준이 아니라 감정가로 대지를 LH가 팖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거의 1조 정도 돼요. 만약에 이전에 조성원가 기준으로 이걸 넘겼으면 LH는 이익을 얻기는커녕 똔똔이거나 아니면 적자를 봤을 텐데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LH가 얻는 이익이 한 1조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1조의 이익을 LH가 얻는 동안 부담은 누가 하는 거냐, 당연히 분양받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임대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지금 법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본다면 LH가 1조의 개발이익을 여기서 가져가는 게 공정하냐, 정의롭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과천시는, 이게 한 번에 바뀐 게 아니라 조금씩조금씩 계속 바뀌었단 말이에요. 임대비율은 점점 줄고 민간분양분 점점 늘어나고 공공분양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조성원가였던 게 감정가로 조금씩조금씩 넘어갔단 말이에요. 한 2,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바뀐 것인데, 그걸 과천시가 다 알고 있었고 뭔가 대응했다면 법 자체는 ‘안 돼요. 바꾸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LH가 여기에서 1조의 이익을 가져가는 게 타당하냐, 너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냐라는 질문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과천시는 ‘지역사회에 환수해라’라는 요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화

박창화부시장

우리 안영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본 지식정보타운뿐만 아니라 LH가 수도권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LH가 수도권에 와서 주택건설사업을 신도시도 많이 하고, 대부분의 주택사업을 신도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이익을 과천이면 과천, 수도권이면 수도권에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익을 남겨서 그런 부분들을 왜 지방에 있는 임대주택사업이나 그런 데 투자를 하느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라는 것은 정부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하는 정부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느 부분에서 수익을 남길 수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수익이 안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부주택자금으로 마련돼서 LH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을 위한 다른 임대주택이나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데 투여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시가 분양가가 부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서 깎아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부시장님, 여기 임대주택에 다시 이익이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10년임대, 행복주택 그리고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시세에서 60%에서 80%이기 때문에 저희 감정가액을 몇 프로 뻥튀기한 것을 감안한다면 거기에서는 손실이 나지 않을 것이고요. 영구임대에서 어느 정도 손실이 나겠지요. 그런데 영구임대는 세대수가 252세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LH가 지구 내에서 임대사업으로 인해서 얻는 손실은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 돼요. 10% 훨씬 안 돼요. 그런 면을 감안한다면 LH가 가져가는 이익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LH가 가져가는 1조를 과천시에 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30%, 과천시민우선입주비율 이 정도에 대해서는 과천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항목에 대해서,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요. 이렇게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이거 땅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LH가. 이것을 과천시가 그냥 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손 놓고 있다는 것은, 과천시는 과천시민의 이익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과천시의 의무를 못 하는 거라고 봅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하여간 뭐 LH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더 검증해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소극적인 태도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분명히 이걸 계산 대충 해 보면 나와요. LH가 현재 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 지구 내 임대사업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게 얼마인가, 제가 보기에 거의 없어요. 임대주택 2백 몇 세대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말고는 엄청난, 조단위 이익을 가져가는 거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과천시는 이게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LH에 분명히 의견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를 받을 것인지 적극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봐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LH 정부사업체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 별도로 과천시에서 그런 부분 이익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은 참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서 얼마를 부풀려 갔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이트에서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부시장님도 몇 번이나 말씀하고 계시지만, 대우가 됐든 사업체가 됐든 그것은 본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저희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손질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추산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안영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우에 대한 분양가 말씀은 아니고요. LH가 감정가액으로 토지를 팖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에 대한 말씀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거야말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안영위원

지금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공공분양이 조성원가의 95%, 60%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게 다 감정가액으로 올라가서 공공분양 금액도 아마 민간분양 못지않게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분양 내에 있는 택지비가 다 2,400 정도, 그러니까 감정가액으로 반영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과천시민들이 우선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데예요, 30%는. 과천시민들의 피해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익은 다 LH가 가져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천시에서 이게 추정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국가사업에 대한 재무내역까지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안영위원

뭐가 어려워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다음에 지구계획을 잡는다든지 전체 사업계획을 잡는다든지 하는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저희들도 의견을 많이 냈고요.

안영위원

과장님, 그냥 LH가 다른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과천시민한테 결국은 이익을 가져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길어지니까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과천시민한테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천시는 과천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분양가 자체는 지금 손을 못 댄다 하더라도 LH가 가지고 간, 부당하게 너무 많이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다시 요구를 해서 환수해서 어떻게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봉선위원장

안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지요?

안영위원

일단 이 질의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답변을 안 주셨고 과장님은 너무 답변이 소극적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요구하겠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부당해요. 왜냐하면 지식정보타운이 원래 과천시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국토부에서 올라탄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익을, 처음에 무주택 서민들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는 땅장사로 1조원의 이익을 챙겨가는 것인데요.

문봉선위원장

말씀이 길어져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지금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상당히 오래됐지요.

문봉선위원장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난항을 겪었어요. 그러는 동안 주변의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요. 보금자리지구 목적이, 정부에서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환경을 좋게 조성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이 목적이 희석된 부분이 우리 위원들은 염려스러운 거지요. 어쨌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윤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일정 부분 이익환수를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짚지 못한 부분을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과천시가 기업이나 국토부를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간극을 잘 메꿔주시고요. 공공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 또 주변에 예를 들어 공원을 할 수 있다든가 30%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주민들한테는 우선공급규칙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해서 몇 프로까지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다든가 그런 세세한 부분을 챙겨달라 이런 거지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그때 도시사업단에 계셨던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이러한 부분을 정말 섬세하게 짚어주십시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같은 말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장으로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위원장 석에서 계속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도 이 보금자리지구에 들어가려고 기다리시는 그 심정은 같이 애가 타고 힘은 들지만 전체적인 주변환경이 바뀌고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이런 부분도 서로 보셔서 지혜롭게 잘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고요. 집행부에서 어쨌든 주민들에게 우선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각고의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질문이시지요? 짧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굉장히 장시간 분양가에 관련된 질의를 받으셨고요. 건축과 업무는 이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1월 25일에 교통사고가 있었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윤미현위원

재건축 현장이나 공사장 현장에서의 안전점검도 건축과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지난 석면 문제나 이런 것들은 건축과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굉장히 잘 대처를 해 주신 부분에 관련돼서는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 공사현장에서 오고가는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3월에 이제 아이들 학교 개학하고 나면 여러모로 지금 위험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이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건축 공사 관련돼서 가장 최우선을 두는 게 안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건축 철거와 관련돼서 석면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 문제 그리고 지금은 공사 터파기라든지 철거 잔재 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차량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사실은 그동안에 쭉 저희가 TF를 해오면서 이 안전 문제를 과천경찰서하고도 논의를 해 왔습니다. 학교 앞으로 어떤 공사차량, 문원초등학교 이런 쪽에는 아예 차량을 다니지 말도록 저희가 했고 또 시간관계도 좀 조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쭉 해오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교통사고로 우리 시민 한 분이 다치셔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동절기나 여러 가지 여건이 겹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아무래도 공사장에 대한 안전 문제가 더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긴급 재건축 현장 소장, 안전관리자, 경찰서 그리고 모범운전자회 이런 분들을 다 모셔다 놓고 안전에 대해서 재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타워크레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이 공사차량에 대해 안전 문제를 더 다루어서 기존의 안전관리자를 더 충원해서 이번에는 보행자 쪽에서 오는 것을 안전관리자가 제지를, 한 사람이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양쪽에 다 안전자를 배치를 해서 제재를 하고, 또 필요시에는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경광등이라도, 도로 나갈 때는 자동으로 경광등이 울리도록 해서 보행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아니면 수동으로라도 경광등을 울리도록 해서 차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보행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그게 또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더라고요, 그것도 출근하는 시간대 8시경이었었고. 그래서 현장에서 빨리 대처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빙기에 있는 공사현장에서의 사건·사고들 통계들을 보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전들에 관련돼서는 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한 번 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시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봐주시고요. 저는 과장님께, 지금 과천에 여러 가지 공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러면 승인 건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요청이 오는 대로 그냥 바로 승인이신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도시정책과에서 전부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개인주택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가 허가신청이 되게 되면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우라든지 아니면 코오롱이라든지 여러 공사현장들이 굉장히, 과천 처음부터 끝까지 진입하다 보면 대부분이 다 공사현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절차적인 것에 의해서 부동산에 미치는, 한꺼번에 공급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것은 건축과에서 하실 일은 아니지만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부동산 정책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에 관련해서 부림동이나 아니면 다른 주거형태들이 굉장히 지금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 증·개축이 이번에도 밀양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제가 돌아다녀봐도, 집을 구하는 입장으로 돌아다녀도 건축설계 승인받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렇게 변개해서 방을 더 늘리겠다든지, 주방을 더 확보하겠다든지 하는 집들을 제가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승인 이후에 현장에 다시 가셔서 2개월 뒤든, 5개월 뒤든 불법 증·개축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더 많은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 점은 10번을 강조해도 맞는 말씀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 도시 변화해서 건축과에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어려운 사항 있으시면 저희 의회에도 늘 소통을 해 주시면 같이 공감대를, 저희들도 의회에서 협조할 사항들은 협조할 테니 더 자주 긴밀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좋은 제안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정병원 관련해서 지금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하고 전반적인 내용 보고받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우정병원은 이미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LH하고, 아마 거기까지는 받으셨을 겁니다. LH하고 토지주하고 SPC 협약 체계까지 갔고요. 그 이후에 SPC에서 건물분에 대한 보상을 하고 나머지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건물주와의 협의가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건물주에서 어떤 걸 요구하고 있나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건물주에서는 상호 이행 협의서를, 협정서를 썼는데 아마 보상시기가, 보상시기를 작년 말까지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구두상으로 아마 한 것 같아요, 보성이라는...

고금란위원

보성건설에서.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좀 보상시기가 늦었다 해서 약속을 안 지켰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우정병원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신 시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오로지 과천만의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데 약속 이행이 자꾸 미뤄지고 있어서 시민들은 그냥 희망만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협의사항을 지금 보상시기가 늦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상시기가 늦어지면 앞으로 더 금액을 높여서 달라는 이야기인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현재로서는 뭐라고 뚜렷하게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보상시기가 늦어졌으니까 거부 비슷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고금란위원

원점으로 돌리고 싶다는 얘기인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그런 건데 그것은 원점으로 돌릴 수가 없는 것이 어차피 특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금란위원

본인들이 참여하겠다는 말도 계속해서 했었단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그런데 서로 의견 차이가 많이 있어 가지고 토지주와 건물주, LH 이 3자 간에 조만간 협의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협의과정에서 과천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사실상 과천시에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매개체 역할을 해서 서로 중재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자꾸 양쪽을 연결시켜주고 하는 그런 정도지 실질적으로는 과천시에서 재산권을 투입하는 거나 재원을 투입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역할 외에는 특별히 조치를 할 사항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오래된 적치물에 관련해서 우리가 세금도 좀 인하해 주고 이런 부분은 다 했던 거지요?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전 과정에서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더 늦어질수록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도 커질 거예요. 우리 특별법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아마 빠르게 이런 걸 매듭짓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천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개발, LH 분양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좀 정신없게 진행될 수 있을 텐데요, 시기 같은 것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축과장

네, 가급적이면 원만히 협의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청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만요. 시민 발언기회는 안 주시나요?’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서 ― ‘위원장님, 시민 질의할 수 없나요?’ 하는 이 있음) 지금 갑작스러운 제안은 서로 소통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미리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았을 법합니다. (방청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고옥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신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장보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동선 주거정비1팀장입니다. 이상준 주거정비2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청사 앞 유휴지 시설개선 및 쉼터조성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청사 앞 유휴지 시설개선 및 쉼터조성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중앙동 6번지 시설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체계를 유지하여 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가일·세곡지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게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생활여건을 반영한 우리 시만의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별양·갈현동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건축 공사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건축 공사현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건축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한 주택 건설을 유도하여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주공8·9단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입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노후·불량한 공동주택 건축물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청사 앞 유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2017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수립한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체육시설 조성 1억 5,000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예산편성 내용이요?

안영위원

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행정안전부 청사관리사업소 예산에 1억 5,000이 편성돼 있고요. 사업내용은 유휴지 6번지에 대해서 체육 및 주민편의시설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4억 5,000을 예산편성해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잘렸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1억 5,000 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시는 건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아, 1억 5,000 내용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6번지 유휴지에 대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시설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번에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여기 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체육시설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광범위한 건데요. 체육시설이라 하면 큰 틀 상에는 평탄작업을 하고 잔디식재를 해서 시민들 산책로 하면서 벤치, 나무 심고 조경식재하고 이렇게 해서 쉼터 조성하고 그다음에 산책로를 해서 시민들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전에 산업경제과에서 용역을 2,000만 원 들여서 발주를 한 적이 있었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영위원

아니, 산업경제과에 발주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산은 잡혔었는데요. 실제로 발주를 하고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잡혔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저희 시에서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책로든 어떤 공원 형태였던 것 같은데 지금 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체육시설이라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산책로도 하나의 체육시설로 보니까요.

안영위원

산책로를 체육시설이라고 부르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일부 주민 의견은 길거리농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도 일부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수용하기에는 우리가 과천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하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태에서 평탄작업해서 시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넓이에 비해서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사실 예산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을 먼저 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행안부에다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조금 계획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가 관리권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요. 당초에는 사실은 소유권 내지는 관리권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하고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수용되지를 않아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우선적이지 명분만 계속 주장하다가 얻지를 못해서 사실은...

안영위원

저희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시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 저희한테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안타까운데 일단 시민들한테...

안영위원

처음에 굉장히 언론에 홍보하고 이랬던 것에 비하면 용두사미인 것 같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일단은 시민들한테 개방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하면 시민들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관리권을 얻어서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지만 계속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그 부분이요. 청사 앞 유휴지 시설개선 및 쉼터조성 건인데요. 그간 추진사항이 방금 설명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예산을 수립은 하셨는데 지금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저희하고 청사관리사업소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설치할 시설이 무엇인지를 협의한 다음에 그 부분을 설계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1억 5,000, 행안부에서 수립한 예산.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참고적으로 주민들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대표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시설은 못 하지만 일단은 음수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사실 화장실 설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화장실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해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주고자 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지난번 우리 시민들의 의견과 여러 의견을 들어본 결과 여기에 어떤 체육시설 시설물을 두기보다 주민의 어떤 상징적인 공간을 잘 살리고 주민쉼터처럼 그걸 조성하는 그 의미잖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시설물을 둘 때는 굉장히 심도 깊게 오랜 시간을 협의한 다음에 하시면 좋을 듯하다, 그것은 저도 건의를 드리고요. 유휴지 사용권한은 받은 거잖아요. 재산권한은 못 받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받은 겁니다.

문봉선위원장

사용권한을 받아서 다만 사용만 할 뿐이고, 체육시설을 조금 둬서 사용을 한다든가 사용권한만 받았을 뿐이고 재산권한은 아직 못 받은 건데 이게 40년 동안 묵은 체증이에요. 이 부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필요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저희가 개방 1주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방되기 전하고 개방되고 나서하고 시민이 활용할 때 어떻게 달라진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당초 개방 전에는 출입구가 폐쇄되어 있었고요. 현재는 출입구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행사 때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피크닉 행사 때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아직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알지도 못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애견, 강아지 놀이터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는,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피크닉 행사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부족한 부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부족한 부분, 예를 들면 지금 평탄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평탄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하면 예산이 지금 많지 않아서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주변에 산책로를 해서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고 또 벤치나 이런 걸 설치해서 쉼터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출입문을 열었다 닫았다라는 의미보다요, 이걸 개방을 할 거면 완전히 개방을 해 줘야 되는데 여전히 펜스로 가림막이 되어 있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 펜스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안부하고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주민대표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펜스 부분 철거를 못 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거기가 차량이 많아 가지고, 일요일이나 토요일 이런 때 차량이 잘못하면 유휴지에 진입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차량 방지를 위해서 펜스가 좀 필요하다는 게 청사 입장이고, 저희가 봐도 거기 차량이 들어가면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목적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펜스 부분은 한번 주민대표들하고 좀 더 얘기를 해서 개방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차량 진입이 안 되도록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펜스를 낮추고 모양을 달리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완전 개방시설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고, 지금 시민들의 인식은 뭐냐 하면 ‘피크닉 할 때 한번 쓸 수 있고 축제할 때 한번 쓸 수 있다.’ 정도만 알고 있고요. ‘쪽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애견 산책은 할 수 있더라.’ 이 정도 말고는 크게 홍보된 바가 없어요. 우리가 신문지상으로 나오는 홍보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못 미치는 거거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탄작업도 하고, 사실 예산이 없어서 많은 요구사항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잔디도 좀 심고 산책로 조성하고 쉼터 조성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우리 재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 우리 예산을 투자해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세웠던 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문봉선위원장

쉼터가 잘 조성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유익하게 공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재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질의인데요. 물론 건축과랑 좀 중복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도시정책과가.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재건축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재건축 담당하고 있으시지요? 지금 2단지는 철거 중에 있고 6단지도 철거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1단지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바로 옆에 미래에셋대우증권도 철거를 3월부터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사무실에서 학부모 간담회라든지 비산먼지 대책 이런 협의체로 해서 1월 4일에도 모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 TF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안전점검단 분기별로 실시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대우증권 철거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두세 가지...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재건축은 저희 담당 맞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은 저희가 담당이고요. 미래에셋대우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재건축 현장하고 인접돼 있기 때문에 일부 영향 부분도 저희가 같이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거나 답변하시는 게 좋은데요. ‘민·관 TF팀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업무보고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세부계획은 어떻게 하고 잡고 계시는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민·관 TF팀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대표하고, 예를 들면 1단지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 학교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고, 여고, 중학교 그다음에 과천초등학교 학부모 중 대표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공사라든지 관계자들 모여서 시청하고 부시장님 주재로 민·관 TF팀을 계속, 특히 공사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또 그 이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건축물 철거라든지 석면 철거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TF팀을 운영해서 저희가 상당히 안정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로 계속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또 필요하면, 저희가 이번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냈는데 재건축 현장하고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부분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MOU 체결 등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현장이 주민들한테 꼭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것입니다.

이수진위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례로 2단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건축과가 지나가서 좀 중복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중앙동 쪽 대우증권도 지금 왈가불가 말이 많은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철거 부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자리, 어떤 게 들어올지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민·관 TF팀 구성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저희가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똑같이 재건축, 물론 건축과가 주관이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현재 중앙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래에셋 부분이요, 중앙동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승인이 내어지기까지 그 과정 동안 아직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건축과와 도시정책과가 서로 협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2013년도에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시의 행정적인 방향을 정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런데 제가 2020년도 거 보니까 인구수부터도 전혀 예측이 현재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현재 2020계획의 인구계획은 9만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인구계획이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과대하게 많이 잡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천시가 경기도 승인 심의 받을 때는 상당히, 인구 승인 받을 때는 강화돼서 오히려 저희한테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인구 부분은 상당히 까다롭게 경기도에서 승인을 내줍니다. 그래서 9만 5,000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정보타운의 인구계획이 확정된 부분만 포함을 했어요. 최근에 행복주택이라든지 추가로 늘어난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부 약 3,000, 4,000명 정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

윤미현위원

여기 보면 2015년도에 인구가 8만 7,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재건축들 진행되고 하면서 인구가 빠져나갈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의회 시작될 때부터도 저희 의원들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장기적인 계획 속에 재건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구수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013년도의 조사에 의한 것이고 지표들에 의한 것이면 얼마든지 이것에 맞는 도시계획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첫 페이지부터도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이루어져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을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계획 중에 도시 전체에 대해서, 현재 소방서하고 경찰서 그게 언제쯤 세워졌지요? 저희 30여 년 시로 승격되면서 거의 같이 온 거지요, 그 건물들은?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거의 80년대 초반, 중반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처음 도시계획 속에 인구수하고 그만한 사이즈였을 때 정부청사도 있고 한 상황에서의 위치 배분이었던 것 같아요, 현재 있는 그 위치가. 그리고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고 주차할 만한 공간조차 제대로 없고, 거기에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위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향후에 뉴스테이라든지 아니면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기고 난 다음에 도시가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저런 관공서의 위치 같은 것도 다시 계획에 넣을 수 있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큰 골격입니다.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변동될 때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경찰서나 소방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에는 기본계획 반영을 안 하고요. 다만 큰 틀 상에 개소 수, 1개소 수 이런 부분은 넣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그다음에 대단위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뉴스테이사업 이런 부분에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관리계획을 할 때라도 지금 있는 위치상에서의, 도시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중앙에 해당하는 위치거든요, 경찰서나 소방서가. 그런 계획이 미리 나와 있었다면 저희가 보금자리지역이라든지 LH하고 협의할 때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 할 때 그때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해서라도 됐을 텐데 지금은 그런 계획을 넣기가 어렵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체인 경찰서나 소방서의 의견을 많이 따릅니다. 자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임의대로 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소방서나 경찰서 방문했을 때 시설에 대한 노후나 아니면 외곽지역으로 다시 한 번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관에 그런 의견이 있다면 참고를 해서 관리계획, 향후에 어떤 개발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함께, 도시가 볼륨도 바뀌고 있고 사이즈뿐만 아니라 내용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공서나 아니면 주된 중심지역의 지역활용도를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우정병원이 이 당시는 계획되어 있어서 인구수 대비로 해서 종합병원으로 들어가 있는, 그 숫자에는 들어가 있었어요. 향후에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같이 담겨지는 거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종합병원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저번에 우정병원에 대한 자체 용역을 할 때 전체적으로 사업성이라든지 입지여건이 과천시가 종합병원에 적합한, 사업성이 없다 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에 종합병원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제외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단순한 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인구수에 맞는 형태의 의료지원은 어떤 규모로 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주민들이 우정병원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면에서도 병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밀착되어 있고 저희 연령대도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예산 걱정이 돼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가일·세곡지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이 6월까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집행시설용지 관련해서 예산액이 총 얼마였었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 10개 마을 집단취락 해제를 하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약 100여 개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 1,4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금년도에 세곡지구에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의 법정계획입니다. 시설결정을 하고 2년 이내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가일·세곡지구도 또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고금란위원

이것은 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지를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현재 미집행해서 집행할 게 약 1,4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26개소인데, 현재 저희가 할 것이.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번 계획에 얼마 소요될 것인지 또 우리 재정범위 내에서 중장기계획을 참고로 해서 언제 집행할 것인지를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1,400억 플러스 알파금액이 나온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 우리 단절부지 아직 용역이 담지 못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단절, 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네, 그 부분도 용역에 담아야 될 민원들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단절 토지는 현재 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절 토지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먼저 반영해야 돼요, 그 부분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어야 하고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 부분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어떤 개발사업을 하려면 수질오염총량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지원된 다음에 이후에 저희가 단절 토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게 시민들, 시민들도 이 절차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일이 너무 많이 지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묶여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과 아까 말씀하신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인지까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순위를 정할 때도 과천시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부분을 잘 찾아봐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맞게 진행을, 시민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진행도 서둘러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5페이지에 별양·갈현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될 상황인가 본데요. 일단 이 지구단위가 저희는 동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지요, 지금?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우리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게 다 다르게 동별로 되어 있지요? 과천동 다르고 중앙동 다르고.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단독주택지역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에 대한 민원 소지는 어떤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물론 일부 민원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도 일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앙동 단독하고 부림동 단독을 최근에 변경했는데 중앙동 단독의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은 다르거든요, 용적률이 80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는 자체는 지역 여건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동의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부림동도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주민 이해관계에 가장 밀접한 재산권 행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민원들은 어떤 게 슬슬 나오기 시작하냐 하면 아파트는 최대한 용적률을 허락하고 여러 집단민원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집단민원이 어느 정도 시 행정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자연부락지역이나 집단민원이 형성되기 어려운 곳은 시에서 진행하는 행정에 그냥 수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부분을 시에서는 간과하지 말고 본인들에게 그만큼 제재를 가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동시에 주어져야 된다, 똑같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똑같이 풀지 못한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같이 줌으로 해서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민 편에서 부당하다고 느낄 만한 것 같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획도시 내 단독주택을 다시 재생하는 것은, 저희가 옛날 재생업무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을 못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일조권이라든지, 단독주택에 세대를 쓰면 주거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현재도 주차장 부족이라든지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거기에 세대수라든지 또다시 용적률을 올렸을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용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계획도시는 과천시가 최초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계획도시 내의 재생사업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주민들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가장 시급하게 풀어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도시에는 재생센터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계획도시임으로 해서 받는 불합리함도 있거든요, 중앙정부 계획 밑에.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단독주택 규제완화에 대한 형평성 이야기들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보통신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하여 주무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각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유병민정보기획팀장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 유병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은성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전태홍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박종화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치매노인 안심서비스 추진(사물인터넷 활용)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치매노인 안심서비스 추진입니다. 과천시 거주 치매 노인에게 위치 추적기를 지급하고, 실종사건 발생 시 보호자 및 경찰서에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치매 노인의 실종 등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추진입니다. 정보시스템의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한 최적 환경을 유지하고 행정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실시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의 노후된 장비 대체구입으로 원활한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침해 Zero 환경 조성입니다. 침입방지시스템 및 DDoS 대응시스템의 대체구입을 통해 새로운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환경 조성으로 정보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와이파이존(WiFi Zone) 확대입니다. 무선인터넷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야외 등의 다중집합지역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해서 시민의 통신비 절감 및 지역 계층 간 무선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사업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발생 억제 및 사후 증거자료 확보에 도움을 주어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 구축‧운영입니다. 과천, 안양, 의왕 등 중부권 7개시에서 공통으로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앱을 구축하여 시민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통행 불안 해소 및 안전귀가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치매노인 안심서비스 추진이나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 이런 것들 비예산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과천시에 맞는 그런 행정으로 발굴해내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 하게 된 경위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유병민정보기획팀장

치매노인 안심서비스 추진은 치매 어르신 중에는 배회증상이 있어서 실종하시기도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에 따라 배회증상이 있는 치매 어르신께 GPS 단말기를 드려서 실종 발생 시 경찰서 모니터를 통해서 위치추적해서 신속하게 찾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비예산 이유는 행정전화하고 인터넷망에 대한 사업자 선정할 때 업체가 추가 제안한 사항으로써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거 해당하는 노인 분들이, 당장 4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시게 되는데 몇 분 정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들 선정할 때 과천의 보건소에서 업무협조를 받으시게 되나요?
병민

유병민정보기획팀장

보건소에 현재 치매 노인의 인원수는 한 510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배회증상 내지는 그런 분이 한 20명 정도, 1년에. 그 정도 되고 안심서비스 추진의 대상이 그런 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타 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접근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가 있나요?
병민

유병민정보기획팀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부천시거든요. 거기에서는 경찰서에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GPS 단말기를 배부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에서도 스마트시티 구현이라든지 올해 행정적인 목표를 두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부합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이게 1년으로 12월 달에 사업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계속 이런 사업들이 시행돼서 정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에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민

유병민정보기획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이 서비스는 장애아동들에 대해서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역시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병민

유병민정보기획팀장

장애아동은 저희가 안 하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위치추적기를 한 번 배부하면 어느 정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병민

유병민정보기획팀장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건전지가 있는데요. 장비는 그렇고요. 리튬폴리머 건전지라고 건전지 수명이 한 10년 정도 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쓸 수 있는 거고요.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업 위치가 시설관리공단 야외거든요. 기존에 공단 시민회관에는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 저희 시비를 추가 들여서 와이파이존 구축하는 것입니까?
병민

유병민정보기획팀장

시민회관 주변 와이파이는 분수대 앞하고 야외공연장 거기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와이파이 신호.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에는 미래부에서 주관하는 구축사업이고요. 외부에는 저희 시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통신사는 자가 망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민

유병민정보기획팀장

네, 자가 망.

제갈임주위원

이게 KT 통신사 통해서 하는 것보다 자가 망으로 하는 것이 예산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홍

전태홍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KT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월정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장비는 별도이기 때문에 매월 공공요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자가 망을 이용하게 되면 기기만 사다가 하면 유지비가 안 들어가지요.

제갈임주위원

운영비가 들지 않고 한 번 설치비만 드는 것입니까?
태홍

전태홍정보통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고장이 나면 고장 난 때는 유지비로 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 구축이요. 이게 비예산으로 되어 있고, 안양시에서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7개시에 공통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활용도가 높으면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시 시스템하고 통합해서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비예산으로 진행하는 것과 1억 2,000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화

박종화공간정보팀장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 구축하는 것은 안양시에서 중부권 7개시에 대해서 행안부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2억 4,000 사업비를 안양시에서 확보를 해서 저희 중부권 7개시한테 이런 서버하고 운영체계를 제공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현재 우리 관제센터에, 지금 저희 관제센터는 지도가 GIS 도면이 안 되거든요. 이게 확대가 된다고 하면 전용서버하고 운영체계 플러스 우리 관제센터에 GIS 도면이 현재는 없는데 그걸 확보를 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게 한 1억 2,000 정도, 만약에 이게 사업이 좋다 그렇게 되면 한 1억 2,000 정도 들여서 우리 관제센터를 약간 조정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현재는 안양에서 돈을 받아서 공통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 시민들이 귀가 도중 무슨 일이 발생해서 스마트폰 앱에서 뭔가를 보낸다 했을 때 신호 받는 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종화

박종화공간정보팀장

그러니까 우리 관제센터로 가는데...

안영위원

저희 관제센터로 와요?
종화

박종화공간정보팀장

네, 그런데 관제센터로 오는데 현재 우리의 상황은 스마트폰 앱을 흔들어서 자기 위치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벨이 울리고 그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만 표시가 됩니다.

안영위원

1억 2,000을 들여서 추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화

박종화공간정보팀장

추가로 하게 되면 GIS 도면이라고 해서 과천시 전체 도면에 앱을 설치하고,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앱을 설치하게 되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는 게 앱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지도상에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과천역에서 내려서 문원중까지 걸어간다는 표시가, 진행사항이 표시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거기서 CCTV가 만약에 있으면 가는 도중에 그 사람의 진행사항이 도면에 표시가 되는 거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걸 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경우랑 전혀 다르네요.
종화

박종화공간정보팀장

그렇지요. 그 사람이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게 지도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1억 2,000 들여서 하게 되면 그 사업비에 대한 몫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전혀 다른데...
종화

박종화공간정보팀장

전혀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안양시에서 구축해 놓는 것은 우리 운영프로그램에 그 사람이 지도, 우리하고 현재 표시되어 있는 화면이 한쪽 구석에다가 그 화면이 나타납니다, 현재 있는 것 별도로. 그런데 그 표시는 그냥 점으로만 표시가 되고 그 사람이 위치가 어떻게 간다는 것을 나타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저거 같습니다. 1억 2,000을 도입하면 지도상에 그 사람의 위치라든지 그런 게 표시되는 것이고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안영위원

지도상에 위치가 표시가 안 되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창화

박창화부시장

개략적인 위치만 점으로 표시만 된다는 거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억 2,000을 까는 것과 안 까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냐고 여쭤봤는데 다르지 않다고 하셨는데, 꽤 다른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종화

박종화공간정보팀장

지도상에 표시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위치표시가 정확하게...

안영위원

일단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일단 안양권에서 하시는 것을 한번 보시고 평가를 하시고 1억 2,000을 추가로 잡으신다면 예산을 잡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화

박종화공간정보팀장

네.

안영위원

그때 또 여쭤보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궁금해서요. 몇 명까지 소화 가능한가요?
종화

박종화공간정보팀장

글쎄요, 저희가 맨 처음에 여기 대상자 파악을 할 때 과천에 한 20세 미만, 아가씨들, 학생들 해서 한 1만 명 정도를 파악했었거든요. 그런데 앱은 그렇게 몇 명까지 그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볼 때 이 앱을 구축하면 저희 관제센터에서 볼 때 신청인의 신상을 누르면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되고 이동경로까지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공간정보팀장

네, 그러니까 1억 2,000을 투자했을 때는 표시가 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게 1만 명이 동시에 보이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저희가 입력하면 그 사람의 정보가 표시된다는 것이고 인원은 1만 명 정도라도 반영 가능하다...
종화

박종화공간정보팀장

글쎄요, 그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되지는 않겠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이 생기게 되면 향후에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 외에 실질적으로 CC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통신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LH하고의 협의사항이나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나 향후에 발생할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어떤 협의들이 있고, 저희 의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종화

박종화공간정보팀장

저희가 CCTV 관련해서는 LH에 U-City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그게 해당 설비가 설계가 될 때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하고 광통신 그리고 한전이라든지 우리 CCTV, 교통 제어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 한 10월 정도에 설계를 한답니다. 그때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구축을 해 주느냐 그것을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비용 발생하게 될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단계별로 계획이 다 세워져 있나요?
종화

박종화공간정보팀장

그것은 2020년 정도 예상을 해서 저희 관제센터는 서버라든지 그리고 저장장치 스토리지라든지 해서 예산이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향후에 스마트시티 구현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고 명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통신과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박종화공간정보팀장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국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지현 여성행복팀장입니다. 이영주 안심보육팀장입니다. 김태운 노인복지팀 주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노인복지팀장은 독감으로 인해서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장애인복지사업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계획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사항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연금, 냉난방비 지원 등 12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분들에게 지속적인 사례관리, 적극적 의료급여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사업입니다. 보훈대상자에게는 명예수당, 위문금 등을 지급하고 독립유공자·유족에게는 유족보상금, 의료비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로서 영예로운 삶과 자긍심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나아가 보훈문화선양 나라사랑 정신고취를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경로당 운영,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하고 신개념의 시니어복합문화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설치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은 기존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나누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칭 과천 시니어 행복드림센터, 시립요양원 건립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경력단절 여성 지원계획입니다. 양성평등 행사 등 의식 개선 사업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여성·아동 지역 연대를 내실 있게 운영,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극복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자아실현 등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가정 양립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 운영, 직장맘 지원사업 추진, 마을돌봄나눔터 추가 개소 등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보육교사의 응급처치 교육 및 힐링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안정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다음은 과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금란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과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사업의 주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지역아동센터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쪽의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안정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의 과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강증진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문봉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의견 없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그러면 먼저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의원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 당사자들은 과천시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내고 싶어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러 지원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만들면서 위원회를 현재 과천시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의원

그것은 다른 장애영역들에 대해서도 심의나 어떤 자문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부분을 감안할 때 발달장애인위원회를 별도로 둘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장애인복지위원회 안에서 또 발달장애인 영역에서 필요한 심의사항이 있다면 그 복지위원회에서 대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현재 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먼저 발의를 하시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현재 과중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당연히 조례 운영의 투명성, 전문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현재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발달장애인을 포함해서 모든 장애인 정책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의원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위원회 구성할 때 다양한 장애영역들에 대해서 자문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의원

우선 과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논의를 실질 종사하시는 분들과 논의해 가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과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9조에 보면 ‘협의회의 구성’이라는 안이 있는데요. 실은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얘기를 나눴다가 위원회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우리가 협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그 의견을 좀 축소한 방향이 있습니다. 대신에 학부모대표나 전문인, 민간이나 시립, 민간어린이집 대표 이런 분들이 함께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의원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대표의 자격으로 참여해서 심의과정이나 필요한 부분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는 또 이 조례의 부속으로 어떤 규칙 등이라도 제정을 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의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지역아동센터도 대표로 참여할 수 있는 TO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의원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몇 번 얘기가 나왔던 건인데요. 지역아동센터에 모든 센터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센터는 처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곳도 있는데 대부분은 거의 비현실적인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의 근거를 뒷받침, 근거를 만드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제 이 근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안영위원

현재는 예산수반사항에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천시가 아마 앞으로 한 4, 5년 지나면서 인구 구성도 굉장히 달라지고 그럴 텐데 어떻게 보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과천시 관내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여전히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또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의 비현실적인 근무여건 같은 것들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저번 저희 본예산 심의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다가 결국은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지요. ‘사회공헌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용역비가 삭감이 됐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그렇게 빨리 대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그때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께 뜻이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 없는 예산이라기보다도 좀 방식이 어떤 특정한 단체나 공간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과천시 전반의 공간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들의 임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급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또 언제까지 늦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 주신 의견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과천시의 현재 사회단체들이 쓰고 있는 사무공간 그다음에 그밖에 유휴공간,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과천시의 공유재산의 어떤 효율적 이용방안을 관련 부서하고 같이 논의해 가면서 사회공헌센터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또 위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올해 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계획을 잘 올리셔서, 다음에는 예산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절대 삭감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서로 지혜롭게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해서 시립요양원(가칭 과천시니어행복드림센터) 건립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현재 기본계획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지금 기초작업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착수보고를 해서 의회에도 위원님들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윤미현위원

갈현동 168번지라고 딱 주소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위치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를 선정하시게 된 배경이 있으신가요, 이 주소를? 저희 시유지인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현재 용지가 그만한 부지가, 현재 거기가 가장 규모가 되고 또 시유지를 활용할 필요성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그걸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이 지금 초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위원도 여러 번 요양원의 필요성에 관련해서 많이 피력을 했었고 이게 미래에 대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치매전담실 반영하게 되면 건축비 중에서 국비 80% 확보’라고 하는 좋은 소식도 있네요. 이 부분들을 좀 시민들을 위해서 또 과천시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국도비 확보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확보가 돼서 시민들께 혜택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계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주무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황정애경리팀장

회계과 경리팀장 황정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문기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안수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민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을 통한 재정운영 신뢰도 제고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을 통한 재정운영 신뢰도 제고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예산 및 회계 결산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지난 1년간의 재정운영 실태와 성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업무에 환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안정적 자금운영 및 적기 자금배정 집행입니다. 기존 세무과의 자금 관리 및 운영, 배정에 관한 업무가 지방회계법 제정에 의해 회계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다음은 4쪽, 신속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와 관련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신속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 처리로 회계행정의 신뢰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위법한 점유를 방지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공용차량을 공유하는 행복카셰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공용차량을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상 대여하여 공유경제 실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앙동 다목적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중앙동 공용주택을 철거하고 다목적센터로 신축해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민 열린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과천형 창업지원주택 신축공사입니다. 청년 창업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 시설 및 서비스를 결합한 1인 창조 기업인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갈현동주민센터 내진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6조 기본계획에 따라 갈현동주민센터를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청사 내 도로 및 주차장 재포장 공사입니다. 청사 내 도로 및 주차장에 대한 재포장 공사로 이용 시민에게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시민회관 빙상장 노후 시설 보수공사입니다. 빙상장 바닥의 얼음 역류, 균열, 안전 휀스의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빙상장 등 부대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 질의를 할 때 시 소유의 어떤 공간이나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토지나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단체별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했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공유재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요, 그러니까 도로나 주차장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빼고 어느 정도가 있나요? 토지 상태든지, 그러니까 나대지 상태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 있는 상태든지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자면 갈현동에 캠핑장을 지으려고 하는 쪽이 저희 시유지가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고요?
수형

안수형재산관리팀장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문봉선위원장

각 팀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형

안수형재산관리팀장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안수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시립요양원 부지는 1,390㎡로써 그전부터 유휴지로 있는 땅을 저희가 이번에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거기에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2년에 걸쳐서 매입한 거잖아요. 그때 60억인가 주고 매입한 땅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립요양원 부지라고 말씀하신 게.
수형

안수형재산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그전부터 시유지로 확보해 있었던 땅입니다.

안영위원

그거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수형

안수형재산관리팀장

갈현한우마을 있을 때 그 이전부터 시유지로 되어 있던 것을 갈현한우마을에서 사용했다가...

안영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저희 전체 공유재산 목록 중에서 도로나 주차장이나 이미 다른 걸로 기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산들 목록이 있지요?
수형

안수형재산관리팀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앞에 한 1,680㎡ 정도가 있고요.

안영위원

그게 한 2년 전에 60억 주고 매입한 거고요.
수형

안수형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옆에 4,007㎡...

안영위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
수형

안수형재산관리팀장

임시주차장 있고. 그다음에는 거의 쓸 만한 유휴지가 현재 없습니다.

안영위원

아까 시립요양원 부지라고 말씀하신 곳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형

안수형재산관리팀장

그곳은 갈현동 한우마을 그전에 사용했던 부지가 현재 다 철수하고 없어졌어요. 잉여지로 남아 있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활용계획에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요양원 관련돼서 용역하고 있는 것에 거기 검토하고 있는 것인가요?
수형

안수형재산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거 말고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수형

안수형재산관리팀장

네.

안영위원

제가 따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수형

안수형재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팀장님께서는 그런 자료를 모든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안수형재산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새로 발굴하신 사업인 것 같은데요. 공용차량을 공유하는 행복카셰어 추진은 다른 시에서도 어떤 공유경제 실현 차원으로 실행하고 있는 시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수형

안수형재산관리팀장

저희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던 사항인데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에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 명절 연휴 때 경기도에서는 각 31개 시·군에 계획서를 뿌려서 같이 공유차량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시가 선제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휴기간 동안, 4일 동안 취약계층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보니까 주말하고 공휴일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내에서만의 이동이 아니라 과천을 벗어난 다른 지역까지도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수형

안수형재산관리팀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조례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요. 향후에, 현재 과천시 조례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 법령이 마련되면 저희가 조금 확대해서 공휴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도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거기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자체 법령을 마련하면 그때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명절에 혹시 이동하는 수단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여행이라든지 레저라든지 이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단순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취지지요?
수형

안수형재산관리팀장

아직 레저활동까지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차가 없고, 취약계층에서는 거의 차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요. 그분들 설 명절 때 고향 가는데 저희가 공용차량을 휴일에는 사용 안 하니까 같이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쉬는 날 차를 가지고 가고 또 반납하는 거라서, 관련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지침들은 다 세워져 있나요?
수형

안수형재산관리팀장

아직은 세부지침은 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우선 직원들끼리, 팀장 이하 팀원들끼리 같이 나와서 시간외수당을 받으면서 운영해 볼 계획이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예산 수반되는 것이 만약에 차량이 파손되거나 사고에 의해서 뭔가 훼손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걸 행정적으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구체적인 안이, 조례 제정이 2018년도 1월, 2월 사이라고 했는데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지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수형

안수형재산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은 우리 공용차량이기 때문에 다 가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라든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신호위반, 과속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보험에서도 자차 20만 원 범위가 초과되는 개인 부담에 한해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공유경제 실현 차원으로 작은 시도이기는 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희소식일 수도 있고요. 시범적인 운영이니까 문제점 발생되거나 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사전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유경제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저희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콘도라든지 이런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확대도 가능한지 여부들도 함께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안수형재산관리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팀장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그러면 이게 주말이나 공휴일 중에 하면 담당공무원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을 하셔야겠네요.
수형

안수형재산관리팀장

그래서 현재는 출고시간을 이용자들이 3일 전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첫날 오전에 출고를 하게 됩니다, 차를. 차고에서 끌고 나와서 이용자한테 출고하는 시간을 첫날 오전으로 정했고요. 그래서 직원이 나와서 그날 오전에 근무하면 될 것 같고, 한 사람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선 5대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 날, 차고에 입고하는 시간 그때도 저희가 정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오후로 잡았기 때문에 직원들 근무하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걱정 안 해도 아직은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 이게 소유보다는 공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서 물건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시에서 유도를 하는 방향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말, 공휴일 이렇게 되어 있던데, 사실 공간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시 공간을 대여해서 쓰려고 하면 주말, 공휴일은 거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확대되는 방향을 고민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라고 하셨고요. 시의 재산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시 내의, 시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외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사유공간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규모가 큰 시 같은 경우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운영해 보시면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형

안수형재산관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좋은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계약관리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신속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설계역량 강화를 하겠다는 항목이 있어요. 올해에도 역량강화 교육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문기

민문기계약관리팀장

계약관리팀장 민문기입니다. 작년에 2회에 걸쳐서 90명을 설계역량 강화교육을 시켰고요. 올해도 상반기 중에 직원들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계약업무는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만큼 역량강화는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하면서요. 위에 사회적 약자 보호 증액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5억 이상자만 해당됐다가 올해부터는 1억 이상자도 같이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기

민문기계약관리팀장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고요. 정부합동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5억 원 이상을 쓰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는 그거 말고 더 특별히 확대를 해서 1억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약자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원도급자에게 맡겨두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도급자한테 시에서 계약 당시에 그걸 규제를 해 준다거나 하도급자하고 MOU를 체결하게 해 준다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되짚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식은 어떤 걸 가져갈 것인지 계획해 보신 적 있나요?
문기

민문기계약관리팀장

일단 하도급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모든 공사가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공사에서 전문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도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하도급, 저희가 어디 업체를 강요하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또 관내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내를 해 주는 것이나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공사의 일부 전문공사분에 대한 관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그게 수용이 간혹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자와 사회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래서 어떤 특정업체를 지원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문기

민문기계약관리팀장

관내 업체...

고금란위원

관내 업체도 좋고 그 외 업체도 좋지만 1억 이상 업체들도 지킴이 내용을 다, 보호대상에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문기

민문기계약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계약팀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청사 내 도로 및 주차장 재포장 공사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차장도색 157면이 있는데요. 이게 청사 내에 있는 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57면이 어디를 다 포함한 내용이지요?
민호

김민호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김민호입니다. 저희 본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습니다. 앞쪽, 뒤쪽. 주차장 개수가 157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긁어내고 그 위에 재포장하는 것입니다. 도색도 전면 새로 하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과천청사 내 주차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청사 내에도 주차를 하시지만 저 옆에 직원어린이집 옆에 있는 공터에 직원 분들은 차 많이 세우시지요?
민호

김민호청사관리팀장

네, 임시주차장에 세우고 있지요.

윤미현위원

그게 원래 용도나 이런 게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민호

김민호청사관리팀장

자연녹지지역인데요.

윤미현위원

정식적인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지요?
민호

김민호청사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관에서 어떻게 보면 주차가 불법적인 거 아닙니까?
민호

김민호청사관리팀장

현재는 그런데 주차장 자체가 거기가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사가 새로 지어져서 지하로 차들을 다 넣을 수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 과부하 걸려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저희가 불법적인 것도 단속하는 게 집행부인데 실은 그 공간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아니지요?
민호

김민호청사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하는 업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주차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청사가 지어지기 이전까지 대안을 세워봐 주시고요.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향후에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주차시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기 청사 옆에서 저희 시의회로 들어오는 옆쪽에 보면 원래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아니지요?
민호

김민호청사관리팀장

아닙니다, 그쪽은.

윤미현위원

굉장히 큰 짐차들도 보면 가끔 꺾어져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청사 내 주차관리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사들도 진행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면 공사를 하실 때 안전 부분에서 그 커브길이나 코너에 주차를, 아무리 면이 부족하더라도 안전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코너에 주차 방지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같이 공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청사관리팀장

네, 필요한 시설을 보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공간에 관련해서는 꼭 다시 한 번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합법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청사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유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석철 총무팀장입니다. 성영주 인사팀장입니다. 안미영 교육후생팀장입니다. 심명숙 자치협력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지원”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지원”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발맞추고자 해외 우수사례 및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市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공무국외여행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변화와 혁신을 위한 다양한 직무교육 운영”입니다. 많은 직원이 공감하고 변화와 혁신에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접목시키고 공무원의 경쟁력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입니다.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운영으로 직원이 함께 공감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 설치 등 조직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사무 추진 시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직원 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입니다.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지원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과 직장 내 화합과 소통을 위한 활동 지원으로 활기차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업의 지역사회공헌활동(CSR)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기업·기관과 지역사회 공헌활동 협약을 체결하여 기부·봉사 참여를 확산하고 지역 내의 협력사업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 소통으로 공유, 공감, 신뢰 시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공감과 지원을 받는 시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민과 소통하는 대화의 장을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마련하여 생생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소통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끝으로, “범죄 취약지역 내 자율방범대 활성화”입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마을은 주민 스스로 지킨다는 목표 아래 지역밀착형 방범활동을 실시하여 사전 범죄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로 인한 방범초소 이전과 활동실적이 없는 방범대는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 의원입니다. “과천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과천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조례상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과천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의 과천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과천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문봉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지역사회 봉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문봉선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저는 이 조례가 발의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개별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 단체에 대해서, 물론 해병전우회가 지역에서 많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지역의 수많은 단체들이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는 다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개별단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규정해 놓는 것은 단체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발의된 것이 굉장히 유감이고요. 발의자가 4명의 의원님이나 여기 발의를 같이 해 주셨는데 일단 유감을 표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도 좀 없애나가야 되는데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 조례안을 처음 제정하려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공유하고 또 의견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 조례를 과천시에서 제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을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그 부분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인지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해병전우회가 과천시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오랫동안 다른 관변단체하고 비교가 되지 않고,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하셨고 또 공헌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어떤 일정한 비용 금액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위험한 상황이나 또 과천시에서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먼저 자발적으로 앞장서셔서 솔선수범하신 이런 공로가 굉장히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제정해 두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겠다, 이런 여러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혹 답변이 다음에, 지금 답변은 좀 불필요한 것 같지요? 우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현재 과천시에는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가 올라온 해병전우회 경우 해병전우회가 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혹시 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커버할 수 없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 지원 조례에 따라서는 자원봉사센터...

제갈임주위원

센터 조례는 아니고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예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거기에는 해병전우회만을 돕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고요. 저희가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병전우회에서, 여기 나와 있는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지역협력 사업 공모를 통해서 그런 것으로 지원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요. 지역협력 사업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조례로도 지원이 가능한데 단체별로 이렇게 개별 조례를 만든다면, 물론 단체의 입장에서는 단체 고유의 목적에 맞는 활동이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공신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개별 조례 제정을 원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모든 단체들에서 다 자기 단체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게 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은 합리적으로 바람직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묶일 수 있다면, 기존에 있는 조례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개별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단체에서는 이렇게 지원 조례를 요청하더라도 앞으로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포괄 조례로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해병전우회 사업 지원도 개별적으로 아니,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저희가 사업비 지원할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다른 단체와 똑같이 공모라는 절차를 통해서 지원을 할 거잖아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 근거, 조례에...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요. 지원 근거가 현재 있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도 가능하다고요. 모든 단체들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 단체들에서 전부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겠는데요. 공모사업이나 어떤 단독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물론 다른 단체도 어떤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많이 있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 다 규정해서 묶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각 사안별로 선별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조례 제정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체 한 군데로 묶어서, 모든 걸 한 데로 묶어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떤 사업들을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하나로 묶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생각을 해 보았는데, 과천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사업의 유형별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그에 맞게 조례도 그렇게 유목화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해병전우회뿐만 아니라 실은 좀 정비해야 될 개별단체 조례가 있다면 저희가 향후에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체에 개별적으로 요청되는 사안에 따라서 전부 개별 조례를 만든다면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이 조례가 행정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만드신 겁니까, 아, 의원발의를...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의원님들 발의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지금 말씀 답변하시던 중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해병전우회가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 뭐뭐가 있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자율방범대 활동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비 지원해 드리는 게 있지요.

안영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있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공모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

안영위원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한 거 하고 있잖아요.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거...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아, 저희 쪽에서 나가는 공모사업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안영위원

해병대전우회, 여기가 받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총무과 쪽에서는 없고...

안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해병대전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병대전우회가 지원받고 있는 예산이 뭐가 있냐고요. 지원받고 있는 예산이 보조금사업, 공모사업으로 받고 있는 게 지금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한 사업이 한 400만 원 정도가 있잖아요. 그게 아마 건축과에서 나가는 건가 그럴 거예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 과가 아니라서 제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안영위원

조례가 발의가 됐으면 이 단체가 무슨 지원을 받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받고 있고, 그 외에는 자율방범대라 해 가지고 지원받고 있는 건데, 사실 자율방범대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도서관 옆의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특혜라고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추가로 어떤 지원을 하고 싶으신 거지요? 아까 조례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셔서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일단 공모사업에 사업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 근거가, 일단은 조례가 만들어져야...

안영위원

어떤 공모사업이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협력사업 거기에 보면 봉사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활동이 있는데요. 거기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에 뒷받침이...

안영위원

공모사업에, 시에서 어떤 사업을 공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모사업을 지원 받겠다고 신청을 하는데 그 단체가 조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요? 저는 처음 듣는 말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조례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있거나 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안영위원

그것은 공모제외인 경우에, 그러니까 공모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해병대에 이 사업을 주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조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슨 자원봉사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데 여기에는 해병대도 지원할 수 있고 어떤 단체든지, 시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지원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조례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지금 이 조례는 보조금을 주기 위한 조례이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

안영위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보조금은 지금...

안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해병대전우회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이 근거가 있으면 앞으로 그런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요. 해병대전우회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거예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제가 지금 어떤 예산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니지요. 아까 문봉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영위원

그런 목적이 있다면 이것은 더 통과되면 안 되는 조례입니다.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거지요. 지금 당장 제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만드시는 거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뭔가 사업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단체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싶어서 지금 조례를 만든다는 말씀이잖아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그런 취지보다는, 위원님...

안영위원

지금 답변은 그랬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이 조례를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영위원

그렇지 않다면 이 조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고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이 조례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안영위원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요. 지금 집행부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내에 자원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하등의 문제를,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안영위원

일단 이게 아마 발의가 되면서 단체와 시와 의원님들과의 최소한의 교감이 있으셨겠지요? 있으셨을 텐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해병대전우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공간,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그 공간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조례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로 받는 거 얼마 안 될 거예요. 한 2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 돈과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받는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 다인데, 지금 그 조례의 취지를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또 시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다른데 과장님의 답변은, 그러니까 뭔가 사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여기 지원대상...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다시...

안영위원

말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원 대상사업으로 나와 있는 이런 활동들을 사실은 해병대전우회가 여러 차례 시에서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조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사전교감이 있고 만들어진 것 같아서 이런 조례는 더더욱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저는 교감이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은 없었고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제가 검토한 바로는 이걸 해서, 봉사단체고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못 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교감이라는 건 없었고요. 단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만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안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건데 굉장한 특혜예요. 왜냐하면 이런 근거가 없으면 다른 단체들은 받으려면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일반사업들을 공모를 통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거든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글쎄요, 위원님, 특혜라는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안영위원

특혜지요. 왜냐하면 공모를 통하지 않고 해병대에 이 사업을 주겠다라고 처음부터 못 박아서 예산을 내려 보낸다는 게 특혜지, 왜 특혜가 아닙니까.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목적은 공공에 부합되고 시민들을 위한 것에 쓰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특혜라고 하시면, 특혜는 어떤 이익을 받고 그런 게 특혜인데 그걸 특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안영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당하게 다른 단체하고 같은 기준에서 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받는 것과 공모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이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고 하고 주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 그것은 특혜가 맞고요. 그리고 다른 단체들은 그런 근거가 없는데 해병대전우회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특혜라고 봅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하고 조례에 대해서 심의할 때 말씀 나누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안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현재는 지원계획이 있거나 그런 것을 토대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의원들께서 함께 공감하는 바가 있었고 공동으로 발의하고 제가 대표발의를 한 건입니다. 다만, 해병전우회가 우리 과천지역 내에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혁혁한 공로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에 관한 그런 말씀이 먼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우리 의원들끼리 공유를 했었고, 현재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 지원한다는 규모나 현실적인 액수나 이런 한도는 정해진 거 없고요. 다른 단체에 비교를 했을 때 특혜 의혹이 있거나 이러한 의혹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과천시 행정적 지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보편적인 그런 상황 그 정도까지 아마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질의 아니고요. 공동발의한 의원으로 이 조례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해병전우회가 도서관 뒤편에 컨테이너박스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혜라고 보는 시민이 있는 반면에, 해병전우회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스마트시스템까지 달아가면서 자율적으로 과천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시민도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례는 7명 의원들 중에 우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아주 오랫동안 공감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지난 예산심의 이전부터 논의를 했었고 의원들과 충분히 공감을 한 상황에서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모든 의원들은 다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만드는 조례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이 부분에는 감사할 단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만드는 조례라는 표현 자체는 적절하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조례를 만들 때 그 조례 제정이 법정사항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면 일단은 만들 수 있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적 큰 이슈나 의원들의 공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들도 있습니다. 또 2가지, 3가지 법안을 함께 버물려서 과천시에서 혹은 사회 지역적으로 필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는 만드는 조례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태껏 의원 생활을 4년 하면서 과천시 의원들은 모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십시일반 서로의 마음을 다 표현하지 않고 공감해 주거나 지원해 주거나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단체라고 해서 해병전우회에게만 이렇게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마음인지는 한번쯤 되새겨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재정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당장 재정 지원이 될 거라는 계획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는 우리 7대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8대에서 다른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별로 조례에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마다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공동발의한 의원 입장에서 당면한 과제로 해병대 조례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형성해서 같이 공동발의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만...

문봉선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 있거나 수정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차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영위원

한 말씀만...

문봉선위원장

안영 위원님께서는 짧게 요약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왜 해병대전우회 조례에만 유독 이런 태도를, 엄격한 잣대를 대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 4년 임기 동안 특정 단체를 위한 조례가 딱 2건이 발의됐습니다. 적십자에 대한 조례와 이 조례와 딱 두 건이었고, 그건 모두 다 의원발의였고요. 그때도 저는 크게 반대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 해병대전우회가 아닌 어떤 특정 단체를 위한 조례가 올라와도 저는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해병대전우회에 대해서만 특별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안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의원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균형 있는 시각을 잘 유지하라, 원칙과 소신 있게 일하자, 이런 취지로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만...

문봉선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짧게 요약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 간의 이 논의가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둔 논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단체 지원에 대한 일정한 원칙을 우리가 세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세워야 하나’ 하는 부분에 대한 협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각자가 약간의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면 또 공감대를 모아내고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향후 이 단체에 대한 사업 지원을 할 때 여타 단체와 동일하게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이시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다 해서 특별히 그 단체를, 해병대전우회를 특별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더 우대하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다 하고, 사전에 예산 세우는 것도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드리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방보조금 지원의 절차에 맞게 지원하면...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큰 문제없이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제갈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번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공무국외연수 가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특히 시장님하고 같이 다니시는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 보면 연초에 국외연수 계획을 하시잖아요. 계획을 하시는데, 계획에 없던 사항들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님이 같이 가시지 않을 계획이었다가 같이 가시기도 하고 이렇던데,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은 특히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셔서 항공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 눈에 불필요한 외유로 보이지 않도록 사전에 연수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된 내에 집행을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1장으로 제출하셨지만 세부적인 계획 다 세우셨겠지요, 연초에?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직 계획이 다 세워지신 것은 아니신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계획이 마무리되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위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심의위원회는 한 번 열렸었는데 지금 진행사항 좀 보고해 주시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그 부분은 먼저 1차 정규직 심의는 끝났고요. 임용절차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마무리하고, 2단계로 기타 기관 용역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기관 용역이라는 게 어떤 뜻이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외부기관 용역 준, 청소 용역이라든지 기타 용역 준 직원들, 이를테면 하천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외부발주용역 그런 분들까지 2단계로 그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대상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파악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안영위원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건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진행이 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내려왔던 것에 따라서는 전환이 거의 마무리 작업이신 거고, 추가로 기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 작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위탁은 아직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위탁은 아직 아닙니다.

안영위원

아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제가 늘 총대 메고 가는 부서가 총무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도 난제를 잘 해결해 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질의가 아니라, 지금 국으로 전환하게 되는 과정들이 남아 있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게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또 몇 월쯤에 시행되고,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행자부령인데요. 그것이 규정이 바뀌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 단위의 조직을 규정에서 딱 정해 놨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2실 15과 1사업단 6개동 1의회’ 그것을 딱 픽스를 시켜놨기 때문에 과를 더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지가 되고 과 단위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 2개 국을 저희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장이 두 분이기 때문에 실장 두 분이 국장으로 되고요. 실을 맡았던 과를 과 단위로 만드는 작업이 됩니다. 그 밖에 정책 현안사항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또 국가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묶어서 저희가 과 단위 내지는 그런 것들, 조직을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규정이 국무회의를, 입법예고는 끝났고요. 의견수렴 끝났고 국무회의를 통과돼서 시행되어야 되는데, 아마 2월 첫째 주 다음 주경이나 설 전에 아마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들이 시달이 되면 저희가 그걸 통해서, 저희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 개정을 또 의회를 통과해야지만 그 부분이 현실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시행령이 내려오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아마도 인구수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기준, 그 인구수가 어느 정도이냐도 물론 판단의 기준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구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없어도 되는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부시장님 대화 통해서, 부시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거의 1년 단위로 교체가 되시다 보니까 어떤 구석구석에 미치는 부분이, 적응이 되고 현장이 파악될 만할 때쯤 돼서 다시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돼서 국장 체제로 가는 부분들이 과천시 행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희소식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게 어떤 자리 하나의 승급이라든지 아니면 체계 바뀌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현장의 시스템이 그것에 맞춰서 돌아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한데, 더 빠른 체계와 현장에서의 적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실은 기존에 산업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외부에 지식정보타운에 분양돼서 들어오게 될 미래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내지는 산업적인 부분에 관련돼서는 운영을 한 번도 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마인드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역량을 갖추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 체계로 가실 경우에 총무과에서 역량강화 교육이나 아니면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접수를 하시고 체득하셔야 되겠다는 것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모든 사회단체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총무과와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가 사업 및 예산에 관련된 업무보고로서는 최종이 될 것 같고 내일 남은 업무보고는 동 관련 업무보고이어서 오늘 제안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발언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문봉선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저희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기 내 성명서 발표를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성명서 발표 내용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가 산정 및 LH 폭리가 아닌 지역 공익을 당부하는 성명서 요청과, 두 번째는 교부세의 중앙정부 산정에 따른 재정 충격을 과천시에서는 완화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요청을 하는 두 가지 건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때 가장 심도 깊게 그리고 강하게 많은 위원들이 요청했던 바이기 때문에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내일 일정이 하루 남았으므로 한번 고려해서 위원들 간에 의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선위원장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함께 의논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함께 공론화하고 회의를 진행한 후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팀장님,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6개동 주민센터,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