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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강길 의원 발언

25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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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23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 및 논의를 해주신 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 이강길 부위원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였으며 아울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63쪽에 청년사회적기업 성장 기반 구축(창업지원·협업공간 조성) 사업비 2억 원은 시비 확보를 위해 명시이월하였으나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료 69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구 목5동청사 임대료 6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총 20건에 10억 9,630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설립 2억 5,693만 7,000원, 상징조형물 캐릭터 제작비 1,800만 원, 자전거도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 등 20건입니다. 증액부분은 총 5건에 5억 7,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실버축구단 지원비 300만 원, 하은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임대료 지원 3억 원 등 5건입니다. 차액 5억 2,430만 8,000원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교육지원과의 혁신교육 관련 사업비 중 일부는 사업을 명확히 예산서 안에 표기하지 않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바, 향후 사업예산안 편성 시 세부사업 명을 명확히 표기해야 할 것이며, 시비로 지원하던 사업을 전액 국비로 편성한 사업은 향후 이러한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정해야 할 것이며, 향후 교육지원과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 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자료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목3동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최초 사업계획 수립 후 근 1년간의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예산안 심사 시까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며, 기히 확보된 막대한 국·시비를 활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구비를 편성하도록 심의하였으므로 향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가급과 보건행정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나급, 교육지원과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액은 선 예산확보 후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하나 선 모집을 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발생되었으므로 향후 이러한 절차상 오류는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역 역시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이강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의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강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증액부분에 있어서 공동생활가정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서울시 SH공사와 우리구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공동생활가정이 우리 양천구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구비가 지원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구청장을 대리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부동의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34분 회의중지

23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집행부 측에서 부동의한 하은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임대료 지원 3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없어 삭제하고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며, 내부유보금을 8억 2,430만 8,000원으로 증액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전수봉입니다. 이번 회기 중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이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심의해 주신 예산은 구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대리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편성된 예산이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결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