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진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전희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진
우병진사무국장
사무국장 우병진입니다. 2월 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월 6일부터 2월 9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6일부터 2월 9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2월 10일 제4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오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의원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2동·신정4동 주민대표 오진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천구의 시급한 현안문제인 양천구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와 양천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지난 2014년 7월 1일 양천구청장으로 역임하시면서 공약사항 중의 하나인 양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예산편성시 크게 대두되었던 문제로 그동안 구청장께서는 당초계획을 이리저리 변경하면서까지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즉,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4년 7월 7일 구청장 당부사항을 시작으로 2014년 9월 1일에도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4년 9월 1일자 설치계획서에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새로 제정하되 양사경 즉, 양천사회적경제협의회 등과 사전조율 후 조례안을 확정하여 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구민을 위한 자치법규를 만들면서 특정단체와 사전조율을 한 후 조례안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센터를 위한 공간확보 계획에서는 시·공간지원사업비 8억 원 유치 후 유휴청사 리모델링 완료시까지 현재 해누리타운 내 일자리플러스센터 회의실을 구비 3,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후 양사경등 특정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임대를 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는 얼마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그 역할을 분명히 하셔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업무에는 그것이 비록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률의 범위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발생된 일들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 투성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특정단체인 양사경의 공유재산인 해누리타운 교육실을 무상임대한 근거를 묻자 "구청장이 MOU를 맺었으니 괜찮다. 직원 한 명이 나가 있으니 직영시설이다. 좋은 사업이니 괜찮다", 과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목적으로 어떤 특정단체가 직영시설로 운영하고 싶다고 MOU를 맺어달라고 요청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임대 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MOU를 맺고 구청 직원 한 명을 내보내면 직영시설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듯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즉, 허브센터는 그 시작부터가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의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심사시 분명히 1억 원의 구비를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면서 조례통과 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단서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그 예산을 목5동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의회에 공사 진행사항을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몰래 공사를 진행했던 것입니까? 구민의 대의기관이자 예산심사권과 입법기관인 구의회에서는 절차상 하자와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였고 사업의 합목적성이 부족하였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집행부는 전혀 소통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설치근거도 없이 간판을 달고 1개 업체당 연간 약 82만 5,000원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공모를 통해 4개 업체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김수영 구청장께서 재임초기부터 강조한 소통의 행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구 목5동청사는 동통폐합 후 신청사를 지으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변경할 것이 약속된 공공청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도 없이 단지 양사경과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 그러니 구민의 세금인 구비로 운영비를 편성해 달라"고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는 3층에 시비 2억 원을 받아와서 청년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으로 명시이월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리 시비라도 시설을 만든 후에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인건비, 각종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은 모두 구비로 매년 편성되어야 합니다. 구의회에서 이러한 잘못된 절차와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업이라도 그 방법이 정당하지 못하면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최근 우리 눈앞에 벌어진 국가적 사태를 통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양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천문화재단설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최근 범국가적으로 발생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그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문제를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상관이 전혀 없다면 없겠지만 지난 2016년 제2차 정례회 시 구청장께서도 양천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며 조례안과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전부터 담당부서에서는 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양천구에 증가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일할 사서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다 보니 양천구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단을 만들어 재단운영비로 사서인건비를 분리하면 총액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출된 재단사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사서의 월급보다는 재단을 운영하는데 7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추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7명의 재단 직원이 증가되지 않았을 때의 기준이고 2005년 3월 설립된 양천사랑복지재단의 경우에도 설립 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직원 수가 증가되고 운영비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건대 직원과 운영비가 증가되는 것은 정해진 순서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제출된 문화재단의 사업을 살펴보면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 대여 사업과 청소년독서실 사업을 가져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문화체육과 사업과 청소년독서실 사업을 왜 문화재단이 위임을 받습니까? 청소년독서실은 최초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다가 양천사랑복지재단이 가져갔다가 다시 교육지원과가 가져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무슨 돌려막기 대여상품도 아니고 무슨 행정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며 구청의 입맛에 맞춰서 관리부서를 옮겨다니는 것입니까? 이렇게 관리부서가 왔다갔다 하니 운영이 안정되겠습니까? 이런 청소년독서실이 이제는 새로 생기는 문화재단의 막대한 세출을 막기 위해 문화재단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구청장님, 최초 계획대로 사서의 인건비가 문제라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시간제, 한시적공무원의 수를 조금 줄이십시오. 그게 안 된다면 독서실 운영은 구청이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도서관 관리업체에 민간위탁을 하여 전문적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왜 꼭 우리가 직영을 해야 합니까? 도서관 전문 운영업체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재단을 새로 만들어 기존부서에서 잘 하고 있는 사업을 이리저리 끼워 맞추지 마시고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실시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보지도 않고 덜컥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재단부터 만들고 보겠다는 것은 현재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긴 장래와 부족한 예산현황을 봐서도 형평성과 타당성이 맞지 않은 사업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희수의장
오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상발언 내용이 모호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저는 신상발언이라고 그래서 신상발언을 할 기회를 드렸는데 업무적인 관계를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는 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좀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 의결로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은 이성국 위원님으로 하고 일반 위원님은 김덕철님, 이철우님, 채수운님, 장동철님으로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안택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안택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양천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소재의 향토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출산휴가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자녀의 군 입영 및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시대변화에 맞는 구정홍보 캐릭터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자는 것으로 무분별한 캐릭터사용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캐릭터를 고정물에 부착·제작 시 사전에 양천구의회에 보고하도록 수정·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희수의장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포상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포상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순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60조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기여하고자 청소년상 수상후보자 추천자 중 선정 분야와 관련 있는 관내 봉사활동 관련단체의 대표자를 신설함으로써 수상분야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인 주택법이 개정되고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지원금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포상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 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개정에 따라 일관성 있고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지급 조례를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요금 징수와 전기차 이용 활성화 등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개정을 통해 반영하여 주차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이용고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희수의장
박순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포상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류 인플루엔자의 전국적 확산에 이어 구제역이 산발적으로 동시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구에서도 야생오리의 폐사가 발생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이에 따른 주민불안감 해소를 위해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5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덕수 【보고사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월8일 의장제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2월1일 심광식 ,의원 외 5인 발의) 발의자 심광식 찬성자 나상희 박순주 안택순 이강길 , 이성국 ,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안 (2월1일 나상희 ,의원 외 8인 발의) 발의자 나상희 찬성자 김영주 박순주 심광식 안택순 , 오진환 , 이강길 , 이성국 , 조재현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1일 양천구청장 제출) 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1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1일 임정옥 ,의원외 5인 발의) 발의자 임정옥 찬성자 강연숙 박순주 이강길 이동만 , 조재현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1일 박순주 , 의원외 5인 발의) 발의자 박순주 찬성자 나상희 심광식 안택순 이강길 , 이성국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포상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1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1일 양천구청장 제출) 【참고자료】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포상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4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