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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주 의원 발언

194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1-02-27

김동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통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1세기의 첫 해인 신사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시정의 최대 현안인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인상안과 관련하여 조사활동 계획수립 등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셨으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9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강군 세정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강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통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주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이로 인한 지방세수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변경되면서 일부 부과징수 방법이 변경되고 지방재원의 확충과 담배소비 억제 시책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인상되는 등 지방세 법령이 2000년 12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시세조례 중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정된 지방세 법령 체계에 맞게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와 제20조에서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개정하고 안 43조 내지 53조에서 종전의 중간예납제도를 폐지하고 필요경비 및 기초공제액 규정을 추가하는 등 부과징수 방법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9조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률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년수만큼 경감하는 한편, 안 제42조의 3에서는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32/1,000에서 115/1,000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7조에서 제1종 궐련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 종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전면 재검토하여 임대주택에 대하여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전용면적 85㎡에서 60㎡로 축소하고 지방공사의 민간출자분에 대하여는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고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의 부동산,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구의 수정 등 감면조례 개정준칙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시세감면조례를 전면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의 국가유공자 및 제3조의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대상에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종전 제3조의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규정을 지방세법 제217조 제4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넷째, 안 제10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감면대상 범위를 종전 전용면적 85㎡에서 60㎡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5조 2항에서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규정 중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면제되지 않도록 과세로 전환하여 종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일곱째, 안 제22조에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합토지세 면제규정안과 안 제23조 농업기반공사의 직접 사용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복지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개정되고 또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되어 농어촌정비법으로 통합되는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행 시세조례중 개정된 지방세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령체계에 맞춰 일부 개정하는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공통 시행되는 감면조례 개정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이강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00년 12월 29일자 법률 제6312호로 지방세법 중 개정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현행의 수원시시세조례를 개정된 상위 법령 체계에 맞도록 일부 개정코자 제출되었고 위 조례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의 서면 심의절차를 이행한 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수원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전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현행 시·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어 이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시·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 허가 표준안이 시달되어 금년 1월 17일자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서면 심의절차를 이행한 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박덕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승덕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승덕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재경보사위원회 김통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개선대책에 따라서 지난 해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 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생략범위를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로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이자 요율하향 조정을 신설했고, 농경지 대부료 징수의 불합리한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잡종재산의 신탁의 종류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준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 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에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을 명확히 하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에 공공시설이 아닌 공공용 재산 등의 위탁은 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중요재산의 범위가 모호한 바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만 공유재산심의회의에 회부토록 하였으며,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서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2조에서 기존의 수혜대상과 형평을 유지하여 이들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 등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고자 공유재산에 대한 분할납부이자 연 8%를 연 5%로 하향 조정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23조 제2항에서 농경지 대부료 징수의 불합리한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종전의 영농소득액의 50/1,000이나 공시지가의 8/1,000로 정하던 것을 갖다가 공시지가의 10/1,000으로 개정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23조 3항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투자범위를 확대코자 외국인의 공장건설에 따른 것을 갖다가 외국인의 기업투자 전체로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종재산의 신탁종류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의 준용 확대를 위해서 안 제62조에서 국유재산에 관한 준용은 물론 국유재산에 대한 질의회신·지침·편람 및 예규 등을 준용토록 하여 준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통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최승덕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직전 최승덕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경기도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달 및 대통령령 제16983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의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상의 관련 용어의 정리와 행정 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또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삭제, 신설코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2001년 2월 8일자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한 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박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4조에 보면 사용허가조건에 현행을 보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호에서 4호까지는 생략을 해버렸어요. 1호에서 4호가 뭔지 알아야 5,6항을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다든가 판단이 되니까 1호에서 4호를 넣어 줘야지 판단을 해서 사용허가조건을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도대체 1호에서 4호가 뭡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조 사용허가조건의 1호부터 4호는 1호는 사용목적, 2는 사용기간, 3은 사용료, 4호는 사용료납부방법, 5는 손해보험보증제출, 6호는 사용허가 표지부착 등이 되겠습니다. 1부터 4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삭제된 것이 손해보험보증서 제출과 사용허가 표지 부착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 규정에 의해서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서 법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지방재정법에 있어서 삭제한다는 말인가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상위법령에 있으면 중복된다고 해서 조례에서 빼게 되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불필요한 사항으로 법에서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별도로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많은 조례들이 상위법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옮겨서 적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승덕 과장께서는 지방재정법에 있어서 중복 표기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없앴다고 그러시는데 현행 우리 수원시의 각종 조례를 보면 대부분 상위법에 있는 말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에 있고 또 조례에 있고 해서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표기를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그러냐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근본은 법이지만 실질적인 액션은 조례에 의하잖아요, 그렇죠, 시행규칙에 의해서.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법령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없으니까 안 해도 별로 무관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손해보험증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즉 다시 말해서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확대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93조에 보게 되면 “건물, 선박, 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대부를 받는 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의 대부의 물건의 형태가 주로 토지입니다. 토지에 대한 대부를 받으면서 조례에다가 보험계약을 맺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해석이 아닌가 해서 삭제를 하는겁니다.

김명수위원

실제로 이 조례에 보게 되면 공공시설물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네.

김명수위원

현재는 주로 토지이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개인적으로 그런 사례가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역전지하상가 그것 관리하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다 들어갔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종전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성광기업인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화재가 나서 다 타 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까 말한 1조가 목적이고 쭉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관리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지금 말씀 중에 조례에 없다고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굳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거꾸로 말하면 조례에 없다고 관계공무원이 손해보험증권을 징구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징구를 안 하게 되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징구를 해야 됩니다.

김명수위원

아니죠, 우리나라 법이 열거주의인데 안 해도 되고 크게 문제될 게 없죠. 조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위법을 모태로 해서 그 법에 준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항인 예를 들어서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대부하면서 가장 큰 사항일텐데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이 우리 집을 임대했을 때 그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텐데 그 조항을 굳이 깰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내 재산을 빌려 줬을 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통째로 날라갈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사항을 굳이 조례에서 빼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 조례를 보니까 거의 전문개정에 가깝네요. 그러면 아까 개정사유가 경기도 무슨 조례라고 했습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이 바뀌고 아까 잘 못 들었는데 경기도에서 무슨 조례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김명수위원

그 조례가 바뀌어서 바뀐다는 것 아니에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걸 보는 순간에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할 때 이런 복잡한 것을 설명회를 해야지 팔달구청 청사 매입하는 것 설명회하고 말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팔달구청 청사 매입이야 위원들이 대부분 쉽게 사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판단하시지만 이런 내용이 복잡한 것은 설명을 자세히 안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기왕에 사전설명회를 하려면 이런 것을 해야지 간단하고 쉬운 걸 설명회하고 복잡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사전설명회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전부들 쉽게 이해되십니까? 17조에 보면 불용재산의 처분이 있는데 별거 아닌 조례가 아닌 것 같아요. 불용재산의 처분해서 나왔는데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좋은 타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 구획정리 예정지구,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전면 삭제해 버립니까? 이건 꼭 필요한 조항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것을 안 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공무원이, 여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산가치 증대가 안 된다고, 놔둬 봤자 맨날 그 돈이 그돈이라는 얘기이고 보존가치가 없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처분해서 다른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조례에 넣어 놨었는데 이것을 없애 버리면 무슨 얘기냐면 결론은 안 하고 내버려 둬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왜 삭제하느냐 이 말입니다. 굳이 조례를 이렇게밖에 개정을 못하는냐 이겁니다. 막말로 이것을 어느 담당이 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속된 말로 넉놓고 있어도 괜찮아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면서 왜 삭제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재산관리 차원에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말입니다. 또 보면 18조에 잡종재산의 현황파악이에요. 그 내용이 쭉 있으면서 제1항이 “잡종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수원시에 잡종재산이 많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취득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 하여 재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이것을 삭제란 말이에요. 18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잡종재산에 대해서 재산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과 처분에 특히 유의할 필요도 없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전부 다 삭제하는 거예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설명이 아니라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례를 보면 재산관리를 철저히 안 하겠다는 것으로 만들어 놨느냐 이 말입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18조에 보면 잡종재산에 대한 현황파악은 1항과 2항을 한데 묶었습니다. 개정안은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할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해서 종전에 1항과 2항으로 나열했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을 시킨 겁니다.

김명수위원

공유재산 관리실태나 잡종재산이나 똑같은 말입니까? 과장님, 지방재정법에 보면 재산이 공유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잡종재산에 포함되는 거죠?

김명수위원

포함되어 있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구분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통합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한 8,90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재산이라는 타이틀로 있어요. 법령집 좀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법령집이 오기 전에 이 불용재산 처분 이건 왜 삭제하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아까 말씀대로 이건 같은 논리가 되겠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2에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김명수위원

시행령이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여긴 시행령이 없잖아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83조의 2에 신설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17조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에 비슷한 게 있더라구요. 그러나 이것은,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17조의 내용이 불용재산의 처분이라고 해서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좋은 타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 재산을 조성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2에 조성하라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김명수위원

그것은 저기에 있어요. 8조에 보면 처분재원의 비도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것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렇죠.

김명수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불용재산이지.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지금 범위가 불용재산이라는,

김명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시행령에는 처분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된다는 뜻이었고 지금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재산운영에 관한 문제지. 지금 시행령이 말하는 것은 대체재산 아닙니까? 재산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얘기가 같은 얘기는 아니죠. 법령집을 가져 왔는데 여기 있네요. 지방재정법 제10장 재산에 보면 제72조 공유재산의 범위·구분 및 종류해서 1항에 “이 법에서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항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공용재산·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분류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분류해서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에서도 재산을 분류한 것으로 봐서 두리뭉실 한 마디로 관리하라는 게 아니라 분류해서 관리하라는 뜻이죠.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요. 이 지방재정법의 법령의 취지와 우리 개정조례를 이런 식으로 전면 삭제삭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삭제를 해도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조례가 공무원이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가 있지 않을 수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지 않고서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자 말자 하는 의사결정이 저는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조례 내용이 이해가 안 되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도 앞으로 우리 수원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무리없이, 빈틈이 없이 해가지고 우리 의회를 통과했다고 결정하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7조 현행과 개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미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 이 부분의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추가경정예산은 다음 예산이기 때문에 시점이 일정치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추경을 1회도 있고 2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추경이 시기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어느 시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은 세원, 그리고 본 예산까지 재추경한다고 하면 4번 정도 있습니다. 그건 익년도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편성전까지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공유재산 변동 계획을 그때 그때 바로 계획변경에 대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추경예산안 있을 때만 하게끔 되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것은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안 받은 사업을 갖다가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선행,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편성코자 추경 얘기가 나온 겁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만에 하나 1차추경 하기 전에 공유재산 변동계획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1차추경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죠, 맞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1차추경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1차추경 때 못하고 2차추경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혹시나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당장 3월이면 추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현재 동의안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동주위원

이 부분이 현재 194회 임시회 회기에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음 추경 전에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시점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이 안 되면 집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선 선행이 예산편성 선행이 아니라 의회의 의결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결을 먼저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짚는 것이 이것이 잘 못됐다고 짚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보면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 상당이 많습니다. 이것을 꼭 지켜달라고 말씀드리고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래서 말씀대로 그것을 조례에 집어 넣어서 의무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과거와 같은 두리뭉실, 동의안이 처리도 안 됐는데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개정안에 대해서는 충실히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50조 보시면 현행에서 “시장, 부시장등 소속공무원의”를 개정안에 보면 “시장, 부시장의”로만 명기 됐습니다. “소속공무원”을 삭제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라 함은 전체, 단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만에 하나 시에서 건립했을 때 그것을 관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영 자체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관사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별개 사항입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관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장, 부시장이 사용하는 관사가 됩니다. 전에는 구청장까지 포함했었는데 구청장은 지금 관사를 안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관사를 사용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법으로 금지된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사용 못하게 하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관사부분에서 1급관사는 시장 관사를 얘기하고 2급관사는 부시장 관사를 얘기합니다. 그 이상의 관사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시장과 부시장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 뒤에 보면 “공용주택을 말한다.”, 과연 시장과 부시장이 사용하는 것을 공동주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타 사람들과 공용하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개념으로 공동주택입니다.

김동주위원

정확히 문맥을 보십시다. 공공이 사용하는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동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구청장 관사는 어떻게 된 거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회수 받아 가지고 매각 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매각 시켰어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하나가 매각이 안 된 게 있고,

김명수위원

어디 것을 매각 안 시키고 어디 것을 매각 시켰습니까?
그건 어느 구청장님 관사에요?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운동선수들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용도폐지시켰다고요?
용도폐지하면 우리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돼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용도폐지는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 행정 자체사항입니다. 취득과 처분만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고, 가액이 1억 이상일 경우에.

김명수위원

얼마짜리에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취득·처분이 아니고 행정재산에서 자체적으로 용도폐지 시키는 거니까,

김명수위원

취득·처분이 아니라서 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몇 평입니까?
32평인데 1억이 안 돼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금액은 1억이 넘죠. 매각할 경우에는 의회 의결사항이지만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꾸는 경우 이런 것은 의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일단 알겠고요, 하나 남아 있는 것도 빨리 처분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에서 합숙소로 쓰고 있다는 자체가 그럴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선수들 합숙소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조부 선수들 합숙소입니다. 수원시에서 월급주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수원시 정구부 합숙소는 어디 있어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딴 건물에 우리 재산이 아닌 일반건물에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오늘 회계과장도 나오셨고 청사관리하는 담당도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부탁하면, 전에 한 번 구청장집에 도배한다고 2,000만원 본 위원한테 올린 적 있었어요, 장판 깔고 도배한다고. 세상에 시민들이 알면 비웃을 일입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개인집입니까?

김명수위원

구청장 관사 도배한다고 2,000만원 올렸다가 본 위원이 깎았잖아요. 앞으로 회계과장하고 청사관리담당 계시니까 그런 일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토의하신 바와 같이 회계과장께서는 시행규칙 개정시 오늘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 사전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보충설명해 드리면 의사일정 제4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지난 제193회 정례회 때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번에 심사하게 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최승덕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것은 2001공유재산추가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팔달구청사 매입관계와 농업기술센터 건물 신축관계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20억 5,600만원에 임차사용 중인 팔달구청사인 인계동 동인빌딩이 대지가 267평이고 건물 연면적이 1,480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라멘조 슬라브이고 지하 2층에 지상 7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 소유자의 잦은 변동과 월세전환 요구, 그리고 관리비 인상요구 등에 따라서 임대기간 만료시에 재계약이 불확실시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현 팔달구청사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농업기술센터 건축은 세계화, 정보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시대에 부응 및 농업인의 시설 이용편의와 효율적인 농촌지도업무 수행은 물론 지역 농어민에게 양질의 행정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권선구 오목천동 40번지외 2필지, 면적이 5,935㎡가 되겠습니다. 이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080㎡ 규모의 농업기술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달구청사 매입건을 보고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달구청사는 현재 인계동 1033-14번지에 있는 동인빌딩 전 건물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전세금은 20억 5,600만원이고 임대기간 만료기한은 2002년 12월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매월 관리비가 1,833만원이기 때문에 년관리비가 2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세 만료기한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건물 소유주의 변동으로 인해서 월세전환 요구도 있고 더불어 현재 이 건물이 복덕방에 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바뀔 확률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문제가 불확실시 되기 때문에 현 청사에서 업무수행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팔달구청사 신축이전계획이 매탄4지구내에 6,050평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금년 12월말에 준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 재정 형편상 매탄4지구 팔달구청사 부지내에 신축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당장 착공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 역시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건물을 짓고 입주하는 단계까지 빨라도 5년이 넘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 청사를 매입해서 안정성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계획은 권선구 오목천동에 1,795평의 토지를 '99년 6월 14일날 취득하였습니다. 부지는 확보된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지하 1층, 지상 3층의 629평 규모의 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필요 재원은 29억 4,100만원으로 현재 국비가 5억이 지원된 상태이고 도비 3억은 지원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됐습니다. 현재 2001년 예산에 시비 5억과 국비 5억해서 10억이 계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사 매입관계와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관계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최승덕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먼저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작년 12월 13일 2차 정례회 때 추가의안으로 상정됐었습니다만 당시 우리 위원회의 형편에 따라서 금번 회기에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01 동 관리계획(추가)을 의회에 승인받고자 제출되었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12일자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각각 심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팔달구청사 매입건은 2000년 12월 6일자 2000년 수시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의를 얻었습니다. 팔달구청사 매입 소요예산 10억원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농업기술센터 신축 소요예산 10억원은 2001년도 수정예산에 각각 편성된 바 있으나 팔달구청사 매입 소요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팔달구청사 신축은 매탄4지구내 2만㎡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001년 12월 31일 이후 준공예정으로 시 재정 형편상 조기 착공의 어려움 및 시공기간이 약 2개년이 소요됨으로써 현 임대 청사의 전세금 보존과 행정수행의 불안정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은 '99년 6월 14일자 총 8억 1,175만원의 소요예산을 투입하여 부지매입을 완료, 2001∼2002년 기간에 총 29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본 건물과 농기계 공작실 등의 부속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2000년 11월 9일자 국비보조 5억원 가내시 및 지방비 부담지시가 통보되어 2001년도 수정예산에 계상된 바 있습니다. 팔달구청사 매입건은 여러 정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동의하여 줌이 좋으리라고 사료되며, 농업기술센터 신축건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박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중 팔달구청 청사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훈위원

청사매입건에 대해서 예상액 32억을 건물주하고 트라이는 안 해 보셨어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산 32억 정도라는 것은 건물주하고 무관한 상태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감정사한테 비공식으로 물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가가 그 정도 나간다고 되었기 때문에 32억을 예상한 것이고 작년의 경우에 건물 소유주가 29억에 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청사 얘기가 나왔는데 관에서 그게 그 얘기가 나와서 만약에 산다고 하면 건물주가 시에서 산다고 하면 오히려 싸게 팔 것도 안 팔 겁니다. 32억이라는 시세를 얘기하지 말고 산다고 해야지 32억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당연히 많이 받을 것 예상하고 안 팔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세요. 비밀유지를 해서요. 안 그래요? 20억에 살는지도 모르는데 32억이라는 금액을 정해 놓으니까 건물주는 봉을 하나 물었구나 하고 그런 발상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32억을 여기다 집어 넣어요.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여튼 국가 재산이나 시 재산을 알뜰하게 챙겨야 될 실무 과장이나 직원들은 그것을 노래삼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내 말이 틀려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것을 시정해 주세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저희만 아는 상태로 대외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살 때 사더라도 그런 것은 미리 내적으로 갖고 있을 망정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짜임새 있게 계획을 짜가지고 사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매탄4지구가 2002년 12월 20일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공사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 전에 공사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김동주위원

가능하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러나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지금 토공에서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런 문제도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 순서가 지금 저희 나름대로 청사관리 부서에서는 청사 순서를 대충 잡고 있는 것이 제일 급한 것이 저희 시 청사가 급합니다. 저희 청사는 시청 뒤 뒷편에 지을 계획입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짓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고 더불어서 청사를 짓게 되면 시의 경우에는 110억의 재원이 문제가 되는데 지방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액을 다 시비로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고 또 지방채 융자를 얻고 시비를 보태서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구청 청사 역시 그런 흐름으로 짓게 되면 국비 지원받고 도비 보조받고 그리고 지방채도 도움받고 또 시비도 포함해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김동주위원

그 부분이 우리 수원시의 희망사항이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동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공사가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거 아십니까? 팔달구청에서 청사 신축에 대해서 가설건축물로 해서 공사대금 얼마 산출한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그 문제가 비공식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문제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문제는 없던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동주위원

예, 그때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정식건물을 바로 착공하자, 바로랍니다.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전제조건하에 그 부분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착공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청사신축비 투자, 이득부분 5년 후에는 이득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느냐 이겁니다. 가설건축물로 지어서 5년 후에는 현재 상태보다 낫다, 그리고 투자비용 모두 다 나온다, 그럼 쉽게 그렇게 가야지 왜 굳이 그것을 매입하려 하십니까? 지금 매탄4지구에 공사 가능합니다. 그럼 가설건축물로 보증금만 가지면 거기다 얼마만 보태면 가설건축물로 해서 구청 신축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지금 관리비나, 부대비용, 투자비용까지 해가지고 5년 후에는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하게 가야지 왜 굳이 이 부분을 건물주한테 끌려가다시피 매입을 하십니까? 다시 가설건축물로 구청 신축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가설건축물 신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설건축물 신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신축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재원 문제와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설계 문제와 또 이런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남아 있고 재원 확보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공사 공기가 있고 여러 가지 재원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5년 이내에 완공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순위에 따라서 볼 때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급한 것이 저희 청사가 급하다고 봅니다. 순서에 의해서 볼 때 5년 이내에 착공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비공식적으로 팔달구 청사 신축 문제를 가설건축물로 검토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으로 모두 다 거의 동의하다시피 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 부분이 계획 자체가 없어진 이유는 의회에서도 예산낭비를 그렇게 하지 말고 당장 매탄4지구에 건립합시다라는 전제조건으로 그 계획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다시 부활시킨다면 굳이 현 청사를 매입할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32억이다 20 몇 억이다 하는데 2002년까지이니까 임대기간이 충분히 남았습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로 지었을 경우에 1년도 안 걸립니다. 지금 공기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 분명히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죠. 하지만 수원시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매입보다는 옛날 계획 잡았던 가설건축물로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팔달구 청사 문제가 세 가지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신축문제, 두 번째는 가설건축물로 신축하는 문제, 세 번째는 지금 상정되어 있는 현 청사 매입관계인데 현 청사 매입관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안 드리고 가설건축물 신축관계는 작년에 검토한 바에 의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30여억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수명이 있습니다. 길게는 10년까지 간다는 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적게는 5년 정도 가설건축물이 신축되면 그 건물이 나중에 철거됩니다. 그 돈은 없어지는 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0억이건 40억이건 간에 그 돈은 사장되어서 없는 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축을 검토해 보자는 말씀이 있어서 신축을 한 경우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자료는 뽑지 않았지만 한 3~400억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팔달구가 앞으로 규모도 커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당장의 문제는 내년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후에팔달구가 어디로 갈 것이냐, 좋은 주인 만나서 편하게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주인이 바뀌고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인이 나가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과연 이 근처에 1500에서 2000평 규모의 단독건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찾으려고 제가 담당하고 근처를 돌아봤습니다. 드라마센터도 가 봤고 삼호빌딩도 가 봤고 여러 군데 기웃거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규모의 한 건물로 된 빌딩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용덕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팔달구 청사 매입건에 대하여는 건물주하고 사전조율 후 심사를 유보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하는데 먼저 번에 보면 농업인들 예식장, 사회복지지설 쓴다고 하셨는데 강당을 활용하신다고 했잖아요?
300명 정도를 수용한다고 그러면 강당의 면적을 몇 평으로 지을 계획입니까?
그럼 여기 1,795평 중에서 주차면적이 몇 대 정도나 나옵니까?
보통 3~400명 정도의 행사를 치를려면 차가 최소한도 200대 이상은 올 것 아니에요?
왜냐면 공공청사를 지을 때 보면 지금도 동사무소나 이런 것을 보면 주차시설이 모자라서 나중에 짓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면 아쉬움이 남고 그러는데 애초에 지으실 때 이런 것을 지하1층이라고 그러면 지하2층으로 해서 지하면적에다가는 주차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운동장 지하를 파가지고 주차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주차시설을 확대를 해야지 공공건물을 짓고 나면 나중에 주차시설이 없어서 항상 보면 아쉬움이 남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처음에 신축 설계할 때부터 집어 넣어야지 예산 세워놓고 나면 나중에 어려울 것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공공시설이 다 그래요. 주차시설을 안 넣고 그냥 짓기 때문에 나중에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전체 대지가 1,795평이죠?
여기 신축계획을 보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전체 629평을 건축한다고 했는데 바닥면적이 건평으로 올라가는 게 한 160평밖에 안 되요. 그러면 1600평 정도 이상 남는데 그곳은 뭘로 이용할 겁니까?
우리 수원에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몇백밖에 안 되던데 무슨 2000가구가 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활용되어야 되고 기초로 해서 앞으로 운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하여튼 차질없이 잘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통래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김광수위원

최과장이 얘기해 봐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 땅이 체비지로서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분야가 틀립니다.

김광수위원

일반회계과 아니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건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는 팔달구청사 매입건은 유보하고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최승덕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국방부 소유인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30필지에 평수는 1만 1,786평이 되겠습니다. 이 땅을 공공문화시설부지로 매입함으로써 시 산하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시민의 장으로서 활용하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매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매수협의를 추진하여 왔으나 군부대 이전이 연기됨에 따라 매매계약협의가 지연되어 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인 2회계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재승인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94년도에 도시경영사업으로 발생한 정자천 폐천부지로서 정자1동 840-77번지 대지 345평하고 정자1동 840-89번지 대지 156평에 대한 토지를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도 '9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시에 승인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계속 매각추진해 왔지만 2차에 걸쳐서 공개경쟁입찰에 부쳤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관리계획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서 다시 재승인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최승덕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승덕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99. 9. 21)에서 원안가결 처리된 바 있는 안건입니다. 구 예비군 훈련장 부지매입건은 육군 5067부대의 이전 지연으로, 도시경영사업 발생 토지매각건은 2차에 걸쳐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안건은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회계년도가 경과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 금번 회기에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구 예비군 훈련장 부지의 매입은 공공문화시설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으로서 취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장기간 분할납부 및 최저이자율의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도시경영사업에서 발생한 토지의 매각은 시 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찰 집행시에는 최대한의 재정증대를 위하여 다수인이 응찰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낙찰되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박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 하광교동 공공용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광교동 공공용지 매입건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영사업토지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도시경영사업토지 매각건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