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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25회 제2본회의1993-12-02

이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석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93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 제2항 93중기 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제3항 94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항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가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가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가평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제정안, 제8항 가평군비지정관광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가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가평군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제11항 92년도 가평군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12항 93추곡수매 결정에 따른 건의안 채택의 건, 제13항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군수님의 시정연설은 94년도에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의정활동은 물론 94년도 예산 심의에 매우 중요한 절차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을 수행하시느라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참석하셔서 군정시책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며 94년도에는 우리 가평군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으리라 믿으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운영상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0: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12항 93년도 추곡수매가 결정에 따른 건의안과 제13항 휴회의건, 그리고 93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만 듣고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는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기획실장이 공석중이므로 예산계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과중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떨립니다. 보고가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중기지방제정계획은 93년도부터 97년까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지난 10월14일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 의원님들및 실과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계획서는 간략하게 요약한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기 배부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중기지방재정 운영방향, 제3장 중기지방재정 세입세출 추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본계획은 정부가 경제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82년부터 재정여건및 관련계획의 변경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하기 위해 연동화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관심 부족으로 정착이 되지 못하자 88년4월6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89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의무화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계획의 목표및 방침을 말씀드리면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발맞추어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지방재정에 변화된 여건이 부합되도록 국가 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연계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및 투자효과 극대화,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방침을 두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중기지방재정 방향은 국가재정및 우리 군의 재정 여건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우리 경제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경제계획 시행 1년전인 61년도 1인당 GNP 81$에서 경제 제2차 계획이 끝난 72년도에 298$이었고 제4차 계획인 77년도에는 수출 100억$ 돌파및 1인당 GNP 1, 000$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경제6차 계획 91년도에는 1인당 GNP 5, 000$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순수하게 1인당 GNP로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세계무역 박람회 개최년도인 67년도 5, 000$에 비하면 25년 뒤늦게 중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우리 앞에는 경제의 변동과정에 단기적, 순환적 요인이라기 보다는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축척된 구조적 장기적 요인으로 인하여 대내적 대외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외적 문제점으로는 경제전쟁, 기술보호주의 시대를 맞이했고, 금융, 유통 자본등의 개방, 국제화가 요구 증가되고 지역불럭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과 동남아등에 산업화 전쟁으로 강력한 경제 상대국으로 부강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소비및 투자 심리에 힘입어 신경제 5개년 계획 기간중 3%수준의 성장 전망과 세계교량양은 경기 회복에 따라 5-6%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비중은 세계 경제의 기폭으로 국내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7.2%의 성장 수준 유지가 전망되며 물가는 국제 유가등 해외 원자재 가격의 안정이 기대되고 내수의 안정과 인력및 자금 수요의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어 감에 따라 초과 수요 압력과 임금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요인이 축소될 전망에서 물가소비는 연3.5%수준, 생산자 물가는 연1.6% 인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1인당 GNP를 전망해 보면 금년도에 7, 300여$, 96년도에 10, 000$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재정수입에 있어 자주 재원이 빈약하여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정 세출에 있어서는 사회적 변화, 기초 서비스 수요의 증가, 군민소득증대와 욕구의 고급화 다원화, 소도시 위주 관리 수요가 연차적인 증가로 규모가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투자비를 제외한 경상비가 92년도에는 34%, 93년도에는 40% 추진 중인 문예회관, 쓰레기 처리장, 배수펌프장, 오수처리장, 상수도 시설등이 끝나는 향후 3년후에는 경상비가 50%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군의 자체 재원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92년도를 고비로 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사유를 분석해 보면 93.94 계수는 최종 예산이 아니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91.92년도에 골재매각, 재산수입 매각이 많아 일시적으로 세외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세출 추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재정계획 세입세출 전망을 말씀드리면 재정계획 추계 계수가 실제 예산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또한 재정계획상 사업계획이 93.94년도에 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되었는가, 이 두가지를 비교해 볼 때 본계획서의 내실성이 판단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획된 추계 계수를 일일이 설명드리기 보다는 계수 추계의 산출근거, 계획대 예산 편성대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세입세출 추계 산출근거를 설명드리면 세입에 있어 지방세및 세외수입은 지난 5개년간의 증가율이 적용된 계획과 지방재정계획 기간중 연도별 보조금 가내시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단, 군자체적으로 반영된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중 이월금 제잡수입으로 국가예산 증가율에 맞추기 위하여 세외수입 계수를 일부 조정하였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세출에 있어서는 세세항 사업별로 가내시된 보조사업과 가용재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중심으로 년도별 증가 규모에 맞추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때 실제 예산편성 대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93년도 세입에 있어 회계년도 미도래로 결산이 되지 않았지만 비목별로 볼 때 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93년도 세출에 있어서는 기능 사업별로 볼 때 일반, 특별회계 모두 116건중 104건이 금년도 당초및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나머지 12건은 보조사업의 변경 또는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금번 정기 행정감사 자료중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실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에 있어서도 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가내시된 보조사업 일부와 소규모 중기투자 사업을 제외한 모든 계획상의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계획 년도별 일반회계 예산 규모를 보면 정부예산 증감율에 따라 9-15%로 년도별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94년도 재정계획 규모를 비교해 보면 재정계획은 5백44억, 94년도 당초 예산 요구액은 4백90억으로 약48억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추가경정 예산까지 감안한다면 94년도 재정계획과 예산 편성안이 일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예산 규모에 따를 전망이므로 생략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망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외 5개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사업비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해 95년도까지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기능별 재원 배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보조사업과 군비투자 사업이 합해진 세항 사업별로 특별한 보조사업의 변경이 없는 한 예산규모가 증가될 뿐 고정된 사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번, 보건사회비에 복지사업비가 94년도에 40여억원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꽃동네 국도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나번, 산업경제비에 있어서 농수산비는 연차적으로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번, 청소관리 쓰레기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 쓰레기 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금년도 부터 94년도까지 집중 투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일부는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번, 지역개발비는 모든 분야별로 연차적으로 증가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라번, 문화체육비의 문예진흥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7억여원에서 94년도에 2천7백만원으로 재정계획상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은 당초 도방침에 따라 공공건물 건축은 우선 순위를 최하위로 한다는 도방침에 따라 계획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 및 군수님께서 신경을 써 주신 관계로 94년도에 도비 10억을 보조받게 되어서 계획대 예산편성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경상비 및 채무상환, 징수교부, 기타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비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군비사업은 가용재원으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바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며 특히, 94년도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금 지시액이 급격히 늘어나 94년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가 확정되는 대로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의 사업이 94년도 당초 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채는 부족 예산을 대체하는 차액으로서 94년도에는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사업비 10억, 현리 상수도사업비 5억, 모두 합해서 15억원으로 현재 기채 승인 중에 있으며 기채가 승인되는대로 94 예산에 계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재정계획은 예산이 수반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의 경우 향후 장기적인 안목을 감안할 때 세외수입 확충만이 군살림을 키우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장기적 경영수입안을 현재 취합중에 있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예산계장님으로 부터 9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부의장

가평 청평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에 63억원을 양쪽에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배수펌프장 관계는 중기재정 계획상에도 포함되어 있고 차후 예산안에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러면 94년도에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94 예산편성안을 결부시켜야만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도계획상에는 94년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평의 경우는 군비를 현재 부담 못했기 때문에 94년도에 완료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기원부의장

배수펌프장 같은 것은 금년도나 작년도에 큰비가 안와서 별문제가 없었는데 큰비가 조금만 올 것 같으면 주민들이 당장 피해를 보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하던지 우리 군비를 투자하던지 해서 빨리 설치가 되어서 94년도에는 가동이 될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가용재원이 확정되는 대로 우선 순위로 조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보고 드린 사항 8페이지에 보면 경상비 지출내역이 나옵니다. 우리가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경상비는 예년, 과년도 수준에 비해서 늘지 않게끔 잡는 것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대개 6-7%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시설이 신설되고 일용 인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 추세가 있는데 이런 경상비 지출이 6-10% 점점 늘어났을 때 다른 사업에 또 주민소득 사업에 지장이 많지 않느냐, 반면에 배수펌프장이나 모든 시설을 도비로 지출해야지만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6-7%의 증가율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비 증가라 하는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율에 대한 증가액이 있고 기구 신설이나 시설 신설에 대한 증가가 있습니다. 저희 군의 경우와 타군의 경우를 비교 검토해 봤습니다. 예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경상비 증가율은 타군에 비해 현격히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편성에도 자주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를 40%밖에 못 타는 실정에 있어서 경상비는, 저희 군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경상비가 증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운영에 따른 도비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쓰레기 관계나 오수처리 관계는 도비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보조받는 사항 이외에도 도에 이런 사항을 보고를 해서 향후 많은 경상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산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도 역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나 공석 중이므로 예산계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94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은 사회구조가 복잡 다양해지고 군민의 생활이 향상되면서 주민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특히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재정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산적, 성과 지향적, 재정 건전 운영으로 자주 재정능력을 확충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의 공평성,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이 어려울 것으로 감안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확한 수입원 충족은 물론 수입 가능한 재원은 모두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의존 재원은 아직까지 보조내시가 되지 않아 금년도 당초 예산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가재정운영에 부흥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적정 사업비를 계상하고 경상비는 93년도 제1회 추경에서 절감된 예산액 수준으로 유지하였으며 군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지시액은 전액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3패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방침에 따라 편성된 94년도 예산 총규모는 528억8천5백여만원으로 93년도 예산보다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96억여원으로 25.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2억6천여만원으로 58.3%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증가된 사유는 지방재정에 구조적 모순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중복계상됨에 따라 재정규모의 부실, 팽창을 조정하기 위해 주택사업, 공유림 관리, 경영사업수익, 지방양여금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하여 많은 증가율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를 새마을소득 특별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로 통폐합되어 앞서 말씀드린 4개 특별회계가 없어지므로 4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496억여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67억7천1백여만원, 93년도보다 9.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1억4천6백여만원 3.1%가 감소되었습니다.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는 93년도 수준인 154억6천1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28억1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금고 보조금이 53억원, 도비보조금이 28억1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금고 보조금이 53억원, 도비보조금이151억2천8백여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대비하여 보면 국비와 도비가 상당수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2.0%로 93년도보다 6.3%가 낮아졌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금에는 496억2천여만원으로 의회비가 3억8천5백여만원, 일반행정비가 131억6천4백여만원 7.4% 증가되었으며 증가 사유로는 급여 업무추진비, 경상비가 기획관리에 일괄 계상되었고 재무행정비에 가평읍사무소부지, 설악면 복지회관 부지, 농촌지도소 이전부지 매입비등이 재무행정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29억5천4백여만원으로 69.4%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꽃동네 장애인요양시설이 34억이 국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68억3천7백여만원으로 42.1%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농수산비가 22억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득증대보조금이 53.8%가 증가된 것은 국가에서 농어민소득증대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87억8천8백여만원으로 18.2%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내무행정비로 세항이 이전되었으며 보조금을 60여억원이나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여금이 미확정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년도라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사항을 비교해 보면 앞으로 가용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 예산을 다룰 때까지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23억4천7백여만원으로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회관 건축비에 도비 10억, 군비부담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가 1억8천5백여만원으로 16.1%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49억5천9백여만원이며 지방채 상환 재지출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된 주택특별회계 재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침상 1%이내인 4억9천6백여만원만 편성이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 차이나는 40여억원은 향후 양여금 보조사업 군비에 부담이 내시 될 것으로 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예비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4개 특별회계로 세입은 58.3%가 감소된 32억6천3백여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16억6천7백여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 4억3백여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1억7천1백여만원, 주차장관리 2억7천1백여만원, 공영개발사업 7억4천8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역시 세입과 동일한 32억6천3백여만원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사업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투자사업비는 일반회계 154건에 269억7백여만원, 특별회계 11건에 24억7천여만원 모두 165건에 294억2천8백여만원이며 이중 국비, 도비, 군비재원으로 분류해 보면 국비가 17.7%에 52억여원, 도비가 151억원, 군비가 9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9쪽까지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투자 사업비를 설명 드리면 154건에 269억5천8백여만원으로 기획관리 2건 8천1백여만원, 공보비3건 3천4백여만원, 내무행정비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6억3천2백여만원, 건강한 국토 94으뜸사업 3건 3억8천여만원 등 모두 7건에 132억원이며, 재무행정비 차량대폐차 7대에 1억4천3백만원, 가평읍사무소 부지매입 4천4백만원, 설악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1억4천4백만원, 농업기술개발센타 건리부지매입비 4억9천여만원 등 모두 10건에 9억6천8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복지사업비 장애인 요양시설신축 34억원, 거택보호 8억2천6백여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부업 2억9백여만원, 부랑인 시설운영 및 생계비 3억8천7백여만원등 모두 26건에 71억3천3백여만원이며, 다음 13페이지 보건위생비에서 의료장비 7점 구입비가 8천8백여만원 등 모두 6건에 3억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비 1건에 4천2백여만원, 청소사업비는 쓰레기 매립장 정리 등 9건에 모두 25억4천3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수산비로 농어촌 자녀 학자금 지원 1억8천2백여만원, 지역특화육성사업 2억원, 농어촌마을진입로포장사업 2억5천5백여만원, 경제력 제고대책사업 2억4백여만원, 과채류 포장용 용지공급 2종에 1억2천4백여만원, 과수생산유통단지조성 7억9천4백여만원, 벼병충해방제 농약대 9천2백여만원 등 모두 45건에 48억8천5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임업비에 있어 육림사업비가 3억6천2백여만원, 임도 시설 및 보수 1억2천여만원, 조림사업 2억4천7백여만원 등 모두 10건에 8억4천6백여만원이며 지역경제비에 있어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2천6백여만원 등 4건에 3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도시개발비 가평도시계획도로 확장 6억1천만원, 현리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 설악도시계획도로 2억원, 청평도시계획도로 1억3천만원 등 모두 1건에 13억6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사업비에 있어서는 남이섬 진입로 포장공사 1억2천만원, 군도 노후교량가설 4억5천만원, 대성2리 오리동 교량가설공사 3억원 개곡2리 교량공사 3억원, 북면복지회관 2억원,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 1개소에 1억원 등 모두 10건에 26억9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취수사업 및 하천사업비는 조종천 개수공사 용지보상 및 마무리 1억1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에 9억3천만원, 가평배수펌프장 8억8천만원, 청평배수펌프장 5억원 등 5건에 24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4종에 1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5억원 등 3건에 21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비는 1건에 1천3백만원, 민방위비는 2건에 4천6백여만원, 소방비는 3건에 6천4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은 모두 11건에 24억7천여만원이며 상수도 사업에 있어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사업에 8천6백여만원,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에 1개소에 8억원, 가정급수시설 신설 1억8천여만원 등 6건에 10억8천8백여만원이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에 있어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이 3억9천9백여만원,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이 1억7천1백여만원, 주차장관리에서 현리에 공영주차장설치가 1억2천만원, 노외주차장설치 9천9백여만원 등 모두 2건에 2억1천9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 1개소에 5억9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가용재원판단 보고가 되겠습니다. 서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이 확정내시는커녕 현재 가내시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서도 사실 좀 두렵습니다. 다행히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이 저희가 계획한대로 많이 보조가 된다면 이상이 없겠습니다만, 그나마 계획된 대로 감이 되어서 보조될 경우 불가피하게 기존에 제출된 예산안까지 다시 손을 봐야 하는 문제점을 보아야 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확히 가용재원이 얼마다 솔직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가용재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예비비에 1%인 4억9천6백만원을 제외한 남는 금액 40억여원이 되는데 양여금, 보조금 부담지시액이 얼마에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가용재원이 확정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음 2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상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일반회계 5건, 특별회계 20건중 현재 모두 25건에 48억7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3건에 5억5천8백만원을 상환했고, 94년도 상환계획이 24건에 4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액은 전액 94년도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목별 예산도 예산편성통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예산계장님으로부터 94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부의장

세입 예산이기 때문에 실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석의장

재무과장님이 자리에 참석해 계시는데 예산계장님의 내용이 불충분하고 이해가 안갈때는 재무과장님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주민세에 보면 93년도 예산이 4억1천9백만원, 94년도 예산 잡은게 5억3천만원 중 가액이 1억1천1백만원입니다. 그럼 주민세가 94년도 증가 액이 1억1천1백만원으로 약 25%가 증가되는데 그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주민계장 증가세를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균등할 과 소득할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균등할 증가 사유는 없지만 법인 균등할 이 주민세 과세 예산액이 일반사업소에 년 간 매출액이 3천6백이상인 업체는 5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또한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할 근로소득할등에도 소득세액에 7.5%를 주민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고 또 금년도 징수 실적을 감안할 때 1억1천1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적당히 편성되었으며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기원부의장

금년 징수실적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금년도 징수 실적이 11월 현재 3억8천8백56만4천원입니다. 그러면 금년 목표액이 4억1천9백만원이니까 금년 목표액도 못하는데 1억1천만원이 늘어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내년에. 소득할이 그렇게 늘어날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징수가 가능할 거예요?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소득할 내는 가평관내 주민이 그러면 1억1천1백만원을 더 인상시켜도 징수가 가능하다 그거지요?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네.

지기원부의장

이거 만약에 가능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종석의장

주민세 증가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재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은 그 옆에 좀 서 계십시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먼저 설명은 예산계장이 설명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균등할 에 대한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배부해 드린 행정감사 자료에는 저희가 징수 실적이 11월 현재 9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9천1백95만8천원이 11월 현재 징수가 되어서 93.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더 징수 목표를 잡은 것은 내년도 목표액에 별로 징수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금년도 징수 실적에 비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러게 지금 93.5% 하신게 3억8천8백56만4천원이지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3억9천‥

지기원부의장

3억8천입니다. 3억9천은 징수결정액이고요. 징수액이 문제지 징수결정액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앞으로 2달간이…

지기원부의장

아니지요. 한달 남았어요. 11월달도 다 갔는데…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체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저희한테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한달 씩 우체국 분이 지연이 됩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93.5%이니까 앞으로 6.5%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실적이 그럼 6.5% 들어온다고 봤을 때 그러면 3억9천만원 징수액을 다 한다 그래도 지금 늘려놓은게 5억3천만원으로 1억1천만원을 93년 목표보다도 늘렸고 금년도에 미징수되는 금액이 한 2천만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한 1억2-3천정도 되는데 내년도 소득할에서 그만큼 올려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그렇지요. 양도소득할이 사실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러니까 징수가 가능하겠냐 이 말이지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지기원부의장

왜 물어 보느냐 하면, 금년도에도 목표액은 4억1천9백만원을 세웠다가 징수결정액은 2천만원이 적은 3억9천1백만원밖에 안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만 자꾸 증가시켜서 큰 덩어리만 만들어서 세출 예산은 지금 목표예산 가지고 계속 짜나가니까 너무 예산 덩어리만 커지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세입도 못 거두어들이면서.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망을 어느 정도 세밀히 판단을 해서 목표를 잡고 너무 과다한 목표를 잡아서 목표액이 미달되는 것도 저희도 근심을 합니다만,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러한 과세 대상이 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잡았으니까.

지기원부의장

그럼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신 다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는 담배 소비세에서 묻겠습니다. 담배 소비세 93년도 예산이 34억5천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94년도 당초 예산 잡은 것이 36억8백만원으로 증가 액이 1억4천9백만원입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실적이 얼마나 하면 24억9천9백81만4천원으로 한 10억을 목표액에 미달했어요. 그런데 10억을 목표 미달했는데 지금 남은 달이라고 12월 한 달이에요. 11월 일부 남았을 것이고, 12월달인데 과연 그 달에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니까 제가 보기에 한 7-8억정도가 목표액 징수를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 또 1억4천을 올렸으면 내년도에 예산이 8-9억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어디서 충당이 되겠냐는 말입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저희한테 소비세 교부액이 한달씩 차이가 납니다. 전매소하고. 9월말 현재로 저희한테 잡힌 것인데 그러니까 한달씩 늦추어져서 잡히는데 저희가 최종 행정감사자료에 준 것 외에 최종 저희가 파악한 것이 10월까지 교부액이 26억2백40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보다 좀 늘려서 잡은 것은 약 9억6천만원 정도 징수를 덜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것으로 보면.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11월, 12월에서 해서 한달 늦게 오니까 10월치가 다시 3개월 치가 더 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약 6억정도 추가징수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6억정도를 더 보고 그렇게 되면 금년도 예산했던 것에 미달이 되겠습니다만, 94년도부터는 담배 소비세에 갑당 교부율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지침 관계자 회의 때오 언급이 되었고요. 이것도 그렇나 전망을 한 갑당 교부액이 지금 현재 500원이상 360원에서 100원이 올라 460원정도 하면 그것이 9억이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망, 분석에 의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럼 최근 징수액이 얼마라고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최근 징수액이 26억2백만원입니다.

지기원부의장

그게 언제 날짜입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이것이 10월말 현재입니다.

지기원부의장

같은 세입 부서에서 나온 자료가 과장님것 틀리고, 내 것 틀리고 다 틀리게 나오면
홍후

이홍후재무과장

행정감사 자료에서는‥

지기원부의장

아니에요. 이것은 따로 받은 것이에요. 11월 현재로 24억9천9백81만4천원 받은 것인데 자료 나오는 것마다 다 틀리면 무엇을 가지고 맞추겠습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제가 여기 월별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전망을 분석하기 위해서 매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기원부의장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도로사용료 93년도 예산이 6백만원, 94년도 예산이 10만원입니다. 그런데 93년 10월31일 현재 징수 실적이 80만9천원인데 80만9천원이 수입이 있는데도 수입에다가 잡지를 않았습니다. 잡지 말아야 될 것은 잡고, 안 잡아야 될 것은 잡았는데 그것은 얼마 안되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치고, 하천 사용료가 93년 예산이 1천7백만원, 94년도 예산이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93년도 실적이 10월말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구거부지 93년도 사용료가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원천 징수된 것이 1천6백70만3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다른 곳으로 세입이 잡혔는지 아니면 재무과로 아직 안 넘어 온 것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죄송합니다. 93년 10월말 현재 하천부지 사용료가 없는 것으로 거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천6백54만7천원이 기타 사용료로 착오 불입이 되었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기원부의장

얼마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1천6백54만7천원이요. 이것이 기타 사용료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에 확인을 해서 다음부터는 착오 불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여기서 건설과 하고 재무과하고 또 안 맞아요. 이런 식의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들어갔다고 하고, 기타 사용료를 보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를 볼 것 같으면 93년 예산이 1천30만원, 94년 예산이 9백10만원 잡고, 그런데 93년10월 현재 실적이 2천4백77만4천원인데 이것은 거의 경직성사업인데 세입이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사용료는 사실 각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요인을 판단해서 하는데 명확성이 없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가 합쳐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거의 경직성을 띠지 않습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이나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지기원 부의장님! 94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은 예산계장님하고 나와 계시니까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는 담당과에서 나와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하천 사용료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1억1천만원이면 전체 %로 봐서 20%이상의 세수를 가져온다 하는 결과가 되겠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세수가 있어서 우리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기원 부의장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부의장

증지 수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93년도 예산 1억2천만원, 94년 예산 1천3백만원, 93년 10월31일 현재 실적 1억2천1백58만원, 10월달 현재 실적이 1억2천이 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1천3백만원을 계상해 놓고, 12월달까지 따지면 이것도 1억이상인데 1억이상을 숨겨놓고 편성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 실적이 2억2천이 넘었다 하니까 93년도 예산 1천백만원으로 계상된 것이 일단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사유는 자료를 요구할 때 계수 착오로 자료 요구가 저희한테 1천3백만원이 되었는지 설사 되었다 하더라도 이 편성은 저희 기획실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 예산에서 다루던가 아니면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기원부의장

다음은 폐기물 수수료에 해당하는 오물수거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물 수수료를 볼 것 같으면 93년도 예산이 5천7백, 94년 예산이 5천7백으로 같이 세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3년 10월 현재 실적이 6천1백87만6천원입니다. 이것도 12월달까지 가면 큰 액수인데 이런 것은 왜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세입이 제대로 잡혀야 할 것은 편성이 안 되고 세입을 줄어야 한곳은 너무 증가시킨 면이 보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우리가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출이라 함은 사업목적이나 내용, 물량 등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세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추계를 하는 것인데 이 추계 근거를 전년도, 93년도이면 93년도 이전의 예산대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부서에서 지난 3년 간을 토대로 해서 작성된 자료이고 또 우리가 평균적으로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 예산이 담배 소비세만 제외하고 22.5%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하고 계획을 같게 잡은 것입니다.

지기원부의장

자료는 내는 부서나 자료를 받는 기획실이나 최근 2-3년 전의 자료를 가지고 평균치를 내야 하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해마다 예산을 몇 %씩 증가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증가가 되느냐? 금년도 세입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전년도에는 얼마가 들어왔느냐? 하는 것을 대비도 안해보고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증지수입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수수료 받고 하는 것인데도 1억이나 빼먹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1억 이상 차이가 납니까? 증지수입 같은 것은 나간 것은 정확히 장부 정리가 되는 것인데. 조그만 액면이라도 세입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올려 주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던 지 나중에 세입으로 잡았다가 징수가 안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게 잡았다가. 다시 세입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예산을 또 쓸 수가 있잖아요? 왜 당초부터 비대하게 예산만 짤려고, 최대한도로 자꾸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자료 내는 것이 엉망입니다. 전년도 자료에서 몇 % 조금 올려서 내는 형식적인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 현황을 맞춰 봐도 맞는 것이 없고,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 가평군 살림이 그만큼 안 되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다는 것이 각 부서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세입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하고 잉여금 확정내시될 때. 수정예산 다를 때 이 사항까지 분석이 되어서 감액 편성된 것은 증액해서 편성하고, 증액 편성된 것은 조정해서 수정 보완할 때 사유분석표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예산서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10월말까지 저희 감사자료에 의하면 9억6천3백만원 정도가 걷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얼마 정도 걷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정확한 징수 실적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제 자료를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8억5천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예산 부서에서 감액 편성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확실한 목표를 예산 부서에서 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94년도에 8억7천만원정도 잡았는데 실제 들어온 금액이 앞으로 한달 다 걷히면, 면별로 확인한 결과 아직 안 들어온 종토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다 들어왔을 적에는 10억정도 증가하는 추세가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9천만원, 1억정도 감소 편성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토세를 못 거두어 들여서 적게 편성을 했습니까?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너무 과소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량 행위는 세출의 경우는 어느 정도 90%일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입의 경우에는 사업 부서에서 주관하는 업무를 총괄 검토했을 때 넘겨준 검토가 신빙성이 있다고 믿지 않고, 세입 부서 재무과 같은데서 는 예산편성시 자료는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보다 적게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아시다시피 가용 재원이 없으니까 예산세입세출 요구한 것은 세입 예산에 비해서 3배이상 신청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해서라도 세입 부서에 세입을 증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라 함은 자료 신청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저희가 검토가 미숙했습니다. 산출 근거 증가한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너무 적게 잡힌 예산은 수정 예산 다룰 때 추가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총괄적으로 평을 했을 때 계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도 지적을 했듯이 세입세출면에 모든 차이가 난 결과는 세입 세출의 정확한 판단이 미숙하지 않았느냐 보고, Pool 보조에 보면 1억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어디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항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는 정액 보조 단체가 있고 이외에 정액으로 보조는 할 수 없지만 신청상 꼭 보조를 해야하기 때문에 Pool 보조라는 제도가 있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Pool보조 지침상 기준 액이 1억1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단체는 보훈단체가 주요 지원 단체가 되겠으며 행정동우회, 민족평통협의회 등이 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이것이 경상경비지요.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예산 지침서에 보면 93년도 경상경비하고 94년도 경상경비가 거의 같게끔 편성하라고 지침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의미한 Pool보조 1억1천만원씩 많이 책정했다는 것은 행정을 인기 행정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지 않느냐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은 여기 분명히 예산 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가평군에는 기부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기부금이 현재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에 정식적으로 계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군에서 행정하면서 있을 수 있는 기부금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인정해준 적십자회비, 이웃돕기, 재해의연금동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판단해 봐도 이외의 기부금이 사실 발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로라던가 도로를 포장해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군에 기탁하는 사례가 있으면 세입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기부금 수입을 잡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방면에서 수해의연금이나 체육행사때 여러 방면에 기부금을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은 다 숨겨 버리고 분명히 예산지침서 223항에 기부금란이 있습니다.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기부금이라 함은 세입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편의 및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바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민한테 기부를 받는 것이 적십자회비, 이웃돕기, 재해의연금, 지금 의원님께서 재해의연금을 말씀하셨는데 그 재해의연금은 세입 예산을 잡지 않고 별도의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읍면장 수당을 보면 부면장은 48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면장하고 똑같이 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죄송합니다. 진행상 페이지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더 빨리 답변해 드릴 것 같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95페이지입니다.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부읍장하고 부면장하고 기준액 차이는 다릅니다. 월5만5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4만원으로 계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리고 외서면 소방차고 예산이 6백만원이지요? 금년에 소방차고를 신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또 예산을 세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행정하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자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당시 제가 경리계장을 했습니다. 소방차고라 함은 긴급을 요하기 위해서 신축된 건축물로써 잘못된 것은 인정은 되나 어차피 우리가 당장 긴급하게 써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던가 또 사업 부서에서는 확실한 설계를 해서 완벽한 예산을 써야지. 금년에 다 지어 놓고 또 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알겠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재산 취득사항에서 우리 의회부지를 의회에서 2건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고 엉뚱한 농촌지도소 부지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취득승인 안 해준 것은 들어와 있고. 순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확장 부지매입비는 취득 동의까지 다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농촌지도소 부지매입은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만 받아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순서에 따른다면 청사 뒤에 것을 예산에 편성하고 지도소 것을 차후에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성하게된 사유는 청사부지 확장 부지매입비는 금년도에 신규취득 동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92년도에 예산편성까지 되어 있던 것인데 매입을 못했습니다. 금년도를 건너뛰어서 내년도에 편성요구가 나왔는데 이 사항은 가용재원만 있다면 당초에 편성을 할려고 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국도비 보조도 못 받고 해서 현재까지 못했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토지소유자들이 군에 팔긴 팔아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절충이 안되어서 못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매입 금액이라 함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해야지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군에다 팔아야 된다는 의사는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지만 당장이라도 사업 부서에는 매입 절충이 이루어진다면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사실 지도소에 별도로 토지매입비를 편성할려고 하다가 여기다가 일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예산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삽니까?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부지 매입이 사실 상당한 기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부기에는 없지만 재무행정비에 잠정적인 토지매입비가 있으니까 협의만 한다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다던가 아니면 과목 변경을 해서라도 해결만 되면 예산편성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정회 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해서는 94년도 가평군 살림의 근간이 되는 사항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중식을 드신 후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전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94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0분

장기찬의원

최승수 의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다소 이해는 갑니다. 외서면 소방차고에 대해서 세밀하게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 보충 질의를 드리는데 소방차고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1년 이상 건축 과정에서 또 군에서 감독을 했고 실무 부서에서도 실정을 파악했으리라고 봅니다. 차를 중간에 배치를 받았다면 모르지만 차가 기 와있는 상태인데 그런 계획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면사무소 준공을 곁들여서 소방차고를 준공했는데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준공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준공을 해 놓고 또다시 증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좀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알겠습니다. 자꾸 말씀을 드리면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제가 경리계장으로서 용역원들을 담당했습니다. 설계 발주가 될 때 차량의 길이라던가 등등이 고려가 되어서 용역발주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 미처 거기까지 판단이 못되고 8m내지 10m면 차량 폭이 될 줄 알고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대로 발주를 하고 나중에 준공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 와 같이 행정의 하자로서,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다시 뜯어고칠 수는 없지만 제 개인 의견으로는 사실 이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1-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편성해서 한다면 저도 이번에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소방차라고는 것이 긴급을 요할 때 바로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하는 여건 관계 때문에 이러한 행정의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기찬의원

예산을 안 했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감사 때도 어느 정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외서면 복지관 증축공사 30평이, 현재 외서면 복지회관이 사용되는 용도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증축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사유는 이렇습니다. 이미 건물의 구조나 이층의 관례를 아시겠지만,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당초에 지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30평을 못 졌는데 지으려고만 했다면 충분히 지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셔서 외관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은 ㄱ자로 꺾어서 다 지어 놓고 2층 30여평만 남겨 놓는 바람에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전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30여평을 증축해서 종전에는 면사무소가 별도로 떨어져서 이용하는 물이 적었는데 현재는 면사무소도 짓고 보건소도 지어서 앞으로 용도가 다양하게 쓰여질 것으로 전망해서 증축하려고 합니다.

장기찬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면사무소 회의실도 있고 복지회관 사무실도 있는 것으로 봐서 이용도가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모르지만 이런 점은 고려해야 할 점도 있지 않나 봅니다.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정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오수 종말 처리장 예산이 9억 이상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설악오수처리장은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지만 공사 중에 하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폐장치도 안되었고, 오수관이 누수로 해서 전혀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수가 다른 데로 흐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 안되면 그것은 지금 보완을 할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예산요구가 안되었습니까?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준공되어서 인건비까지, 도비보조까지 받아 가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하자가 있다면 예산요구를 추가로 받아서 가용재원이 얼마나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용재원 판단을 우선 순위로 해서 별도의 사업비 책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요. 그것이 형식적이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말이 되니까 보완을 하고 시내의 것은 관 몇 개만 더 묻어 주면 오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겠는데 현재 오수종말처리장 옆에 개울로 다 똥물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나 했는데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추후로도 추가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알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부의장

외서면 소방차고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 지금 예산계장님께서 신속, 출동을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을 당초에 책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방차고는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소방차고 문을 원래 열어놓는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금방 지은 것을 또 다시 올려서 회의실에서 그 이야기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조금 안 좋은 인상이 있습니다.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미쳐 검토를 못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편성 조치를 해주시면 다시 해서 늘리는 것으로 하고 타당성이 없어서 인정이 되면 그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묻다가 맡은 것을 마저 묻겠습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을 볼 것 같으면 93년도 예산이 8억2천2백만원이고, 94년에 세운 것을 보면 14억4천7백80만원입니다. 증가액이 6억2천5백80만원이 맞지요?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네.

지기원부의장

시도세 징수교부금이에요. 6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징수한 것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교부금 내려온 게 8억5천1백97만5천원이 내려와 있는데 연말까지 얼마가 더 내려올지 몰라도 내년도에 6억 이상을 더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겠어요?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이것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시도세 징수 교부금은 사실 받아서 도세중 30%가 저희가 재교부를 받은 것인데 지금 이것을 실적대 예산하고 비교를 한다면 예산액이 많이 적게 편성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것은 15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이것은 전자에도 세입 추계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데 사실 어떻게 되었던 간에 세입 예상 추계 하는 것은 전문 부서인 재무과에서 한 것이 제일 정확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시도 징수 교부금만은 예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93년까지 도에서 목표 설정을 해서 내려준 겁니다. 도에서도 이것을 어떠한 경우도 운영을 했느냐 하면 세입 운영을 하다 보면 연말 결산에 가면은 결손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추가 징수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 결손 재원을 가져다 충당하기 위해서 도에서 업무를 검토하는 결과를 보면 50%정도를 덜 예산에 편성하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는 금년도에도 10억 이상 징수를 할 수 있는데 도의 당초에 8억으로 저희한테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 교부금이 내려올 때 7억 정도가 더 내려올 수 있다 이것입니까?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네. 그리고 도에서도 금년까지는 이것을 결액 나는 것을 보충재원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낫게 책정했었는데 94년도부터는 제로베이스인 예산 원칙에 따라서 사실 데로 이것을 편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2천5백을 추가로 해서 세입 목표를 잡았는데 징수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럼 금년 연말까지는 지금 현재 징수 교부금 내려온 게 8억5천인데 금년 연말까지도 한 6-7억이 더 내려올 것이다.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정확한 계산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금년 연말까지 6-7억이 더 내려오는 것으로 가상을 해서 94년도 예산도 좀 적게 잡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94년도는 맞게 잡은 겁니다. 금년도에는 적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지만은 내년도에는 실지 제로베이스인 예산 체계 원칙에 의한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기원부의장

6억이면 큰돈이에요. 큰 예산이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볼 것 같으면 일반부담금이라는게 있는데 일반부담금 93년도 예산이 1억7천만원 94년도에 1억2천만원으로 해서 약 5천만원이 줄었는데 금년도 실적이 지금까지 나온 게 없어요. 94년까지 그것이 가능해요. 93년도 연말에 들어올 금액이 있는 것입니까? 개발이익 환수금이니 이런 것이.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개발 이익 환수금이라 해서 저희가 예산을 무진, 유명산제일관광호텔 이것이 준공되는 것으로 가상을 해서 사실 예산에 편성되었던 겁니다.

지기원부의장

금년도 것이요?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네.

지기원부의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럼 내년에는 그것이 준공이 되니까 거기서 들어오니까 있다 이겁니까?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무진하고, 유명산하고, 제일관광호텔 준공되는 것을 가상해서 세입을 잡았었는데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현재 유명C.C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사는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유명산 C.C를 1개 목표로 하고 또 이외에 신규로 개발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추계에서 감액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우리가 많이 잡아 놓으면 잡아 놓을수록 우리 예산에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왜냐하면 임시적이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잡았다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세입이지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너무 없는 세입을 자꾸만 잡아 놓아서 세출을 거기에 맞추어 자꾸 쓰고 나서 나중에 모자라서 허덕일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세입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잡아서 거의가 균형이 맞는 그런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짜야 만이 우리 군 살림이 안정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고 이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도 93년에도 1억7천만원으로 잡았다가 이것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1억7천만원이 수입 예산에서는 벌써 구멍이 나고 있는거에요. 그럼 내년에도 1억2천만원인데 내년에도 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확실성이 없잖아요. 예상 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적게 잡고 우리가 확실한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빼놓지 말고 다잡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 책정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예산서 201페이지 보면 꽃묘 이렇게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실지 우리 군에서 꽃을 기르고 또 이것이 1년 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요구된 액수를 설명 드리면 당초 요구액에서 저희가 한 40%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게 된 동기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어차피 철국도변이라던가, 시가지 환경이라던가, 환경개선사업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꽃묘 집하장을 군에서 직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 때마다 서울이라던가, 도시에서 이런 것을 사다 심고 설치하는 것하고 꽃묘설치 하는 것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 저희가 꽃묘 직영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상된 3천7백여만원 중에서 꽃묘장 설치뿐 아니라 철국도변 환경정비사업이 간접적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환경정비사업이라 하면 우리가 꼭 시설물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풀을 깎는다던가, 창고를 준설하던가 이런 것까지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째든 우리는 나름대로 요구한 것에서 많이 삭감되어서 사업부서로부터 재요구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이것을 1년 생만 심을게 아니라 지금 보면 매년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차라리 관상목 오래가는 상록수 계통 그 다음에 잔디 영원히 오래가는 작물로 바꾸어서 국도변을 아름답게 하고 꽃을 정 심어야 할 것 같으면 관외에서 또 우리 관내에도 꽃 묘 하는데 가 많습니다. 농가 차원의 소득증대도 올려 줄뿐더러 간단한 재료는 사다 심고 하면 3천7백만원이라는 이 숫자는 그렇게 쓰여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 부서하고 재협의를 해서 더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원

예산서 200페이지에 보면 매연책정기구 나온 것이 있는데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것으로 봤을 적에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 같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군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시급한 관계는 아니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이용을 하면서 군에서 이익이 있습니까?
태윤

정태윤예산계장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기준치 이상 되는 차량에 대해서 어떠한 과징을 해서 세입에 보태 쓴다는 구체적인 차원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환경 대기오염 관계 때문에 이건 국가 정책 제1호로서 환경처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에 꼭 따라가기보다는 도에서 사실 보조를 해주었으면 더할 바가 없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예산 요구된 것이 아니라 재작년도부터 계속 요구되다가 계상이 안되었고 금년 3차년도에 또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울 가다가 중간에 아마 환경처에서 2개소 매연측정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처에서 전국을 다한다는 것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군에 일 개소씩 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을 편성 의결해 주신다면 매입할 것이고 어떠한 기준치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기보다는 그러한 대기오염 방지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기찬의원

알았습니다.

이종석의장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외서면 소방차고는 금년도에 신축을 하였으면서 명년 예산에 다시 600만원이라는 에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세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신축을 하였으면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개축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영조입니다. 저희 외서면 소방차고 신축을 작년의 예산에 계상해서 사실은 부지에 절토공사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금년도에 이월하여 3월26일날 착공을 하고 7월23일날 준공을 해서 금년도에 새로 의용 소방대를 개설해서 지금 깨끗한 환경에 소방차고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축된 새건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입소해서 이용하는 시작 단계에서 소방차고가 설계 당시에 차의 길이 전장이 8m인데 그 설계용역 의뢰할 때에 9m로 설계시방서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고로 인해서 충분한 길이를 확보 못한 결과 소방차고로 보관할 수 있는 문과 뒷벽의 길이를 재어보니까 850m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봄, 여름, 가을가지는 그런 대로 문을 열고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 동절기에는 월동 대책에 따라 문을 거의 닫아 놓고 24시간 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동기는 의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충분히 자료수집, 기획, 설계 시방서에 대한 내용을 감안을 해서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만, 그래도 사용의 불편이 앞으로 날아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준공은 금년에 했습니다만, 이 사업의 문제점이 돌출된 내용을 갖고 완결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고로를 기본으로 해서 뒤쪽으로 행이 나와 있는데 그 밑으로 벽만 내 쌓아서 벽채를 뒤로 약간만 옮기면 이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현지 조사결과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건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잘못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관계 직원과 과장이 동감을 하고 이번에 건의해 올린 600만원의 개축 비용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는 이 건물에 관한 것을 소방행정과 화재 진압에 필요한 건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와 저희 관계 직원들이 최대한 업무연찬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민방위과장님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세분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하이 없으십니까? 민방위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4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일 자치단체내에 국.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 기준이라던가, 납부기한등이 상의해서 이를 조정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매각시에 계약 보증금을 현재 대금 납부시에 반환하고 있어서 이를 매각 대금 납부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그 이유를 두었습니다. 건물의 점유토지에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 1항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으로 한다라고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2조 4호중 영 제95조 제1항을 영 제95조 제2항으로 고쳐지는 겁니다. 다음은 제25조 제2호 나목 다음에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하고 바목 및 사목을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다, 라, 마, 바, 사항을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은 제26조 제1항 본문및 제2호의 30일이내를 각각 60일이내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4조, 35조, 36조를 각각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유림 관리에서 공유림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이것이 삭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37조 제4항중 공유임야 관리특별회계 전담부서를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39조의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 000㎡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 000㎡이하로서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이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 면적이 건축 최소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 면적도 포함한다)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지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 000㎡ 또는 2, 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중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제34조, 제35조, 36조는 1994년1월1일부터 폐지하며, 동시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 조치는 공유임야관리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고 대부관계라던가,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두가지로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경과조치는 두가지를 합해서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가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과 사전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는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가평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건축 조례가 창의적인 건축활동과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93년8월9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군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위락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던 노래 연습장과 단란주점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과 총포 판매소가 위험물 저장및 처리 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일반주거지역,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항. 생산녹지지역에 자동차 관련시설중 중기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하여 허용되던 것을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추가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8월9일날 대통령령 13953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가평군에서는 93년11월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바 의견 접수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12항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보고, 제5조 1항 1호중 “5층이상 2, 000㎡”를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 000㎡”로 하고 동항 제2호중 “5층 이상이거나”를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로 하고 동항 제3호중 “5층 이상이거나 3, 000㎡”를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 000㎡”로 하고 동항 제4호중 “5, 000㎡”를 “연면적 5, 000㎡”로 하고 동항 6호중 “5층이상이거나 2, 000㎡”를 “층수가 5층이상 이거나 연면적 2, 000㎡”로 하고 동항 6호중 “5층이상 2, 000㎡”를 “층수가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 000㎡”로 하고 동항 7호중 “5층이상이거나 2, 000㎡”를 “층수가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 000㎡”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을 5층이상 2, 000㎡.3, 000㎡.5, 000㎡로 표시된 것을 층이라는 것으로 구체화 하기 위해서 앞에 층수를 전제했고, 또 2, 000㎡라 함은 2, 000㎡라는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연면적 2, 000㎡로 해서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제1항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4호는 기타 군수가 도시 기능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제3항 제2호중 “옥외부분의 온실”을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제17조 제16호중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했습니다. 제18조 제10호중 “위험물 취급소, 주유소 및 액화가스 취급소와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총포 판매소”를 “위험물 취급소, 주유소, 액화가스 취급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 하고 제16호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서부터 제22조까지는 동일한 내용으로서 해당 조와 항만 변경이 되고 내용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별로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24조가 되겠습니다. 제24조 제10항은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5조에 1호및 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인데 1호는 단독주택및 공동주택, 2호는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에 한한다. 이것은 단란주점이 2종 근린생활 시설로 되었기 때문에 2종 근린생활 시설중에서도 단란주점이 허용되는 곳이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에서 허용을 해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14호중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수련 시설”로 한다. 제26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2호는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란주점은 앞에 조에서 말씀드린데로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에서 허용을 하기 때문에 제26조는 보존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존 녹지지역에서는 허용이 안되어서 단란주점을 제외하며를 바꿔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인 것에 한한다. 제11호중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한다. 제27조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에서 3호가 근린생활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 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27조는 생산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7호중 “가공공장 및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을 “가공공장, 첨단산업공장”으로 하며, 저희는 읍면 전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읍면을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어서 읍면을 빼고 그냥 “가공공장, 첨단산업공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호중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8조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4호가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 000㎡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것도 28조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단란주점이 허용이 안되므로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호중 “식품공장과 읍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을 “식품공장과 제재업의 공장”으로 한다. 이것도 저희는 읍면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구태여 읍면이라고 표시할 필요가 없어서 “식품공장과 제재업 공장”으로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4조 제4호중 적용대상 건축선란의 “폭15m 이상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을 “모든 건축선”으로 한다. 제57조중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영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제한 완화구역안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로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 뒤에 신구조문 대조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가평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7조에 보면 제1항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이렇게 말을 중복하지 말고 제1항중 제4호를 삭제한다로 간단한 표시를 하는 것이 어떻냐고 생각하고, 그 밑에 기타 군수가 도시 기능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그런데 위에 보면 도시나 농촌이나 다 해당되는 허가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구태여 또 여기에 중복으로 이런 말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완전히 삭제를 해도 좋지 않느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제7조가 령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설 건축물이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임시적 건물로 봐서 신고대상 건물로 분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가설 건축물을 제외한 것은 법상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완화하기 때문에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4호를 삭제해야 하는데 5를 당겨 놓은 것은, 삭제하는 부분은 이 한가지 입니다. 그것을 맞추어 놓을려고 5호가 4호로 된 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렇게 하지 말고 1항중 4호를 삭제한다 하고 해도 별 이상은 없잖아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이상은 없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4호는 왜 더 집어넣었습니까? 그냥 삭제하면 안됩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7조가 건축허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군수가 도시 기능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건축조례에서 지방건축 위원회에 심의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건축조례에 기존 있던 사항을 4호가 삭제되면서 5호가 되던 것을 4호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도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가평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별회계 일부가 일반회계로 통.폐합 조치됨에 따라서 금번 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특별회계 제명을 가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에서 가평군 농어촌 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특별회계 설치, 주택금고 설치, 자금의 신청, 융자및 보조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특별회계 일부가 일반회계로 통.폐합 되는 사항이 되겠고 입법 예고는 93년11월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가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를 “가평군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개수.개축.이축.신축을 말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가평군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지방공업단지 조성및 분양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도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가평군 지방공업단지 조성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업용지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시행에 있어서 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에 관한 사항, 사업비의 확보 방법등을 제시했고 공업단지 심의 위원회는 심의 위원회의 기능과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양에 있어서는 공단입주 자격 및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분양 계약 및 대금 납입, 입주자 부담금 정산, 공동 이용시설의 사용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공업단지 조성및 분양에 관한 조례 준칙안, 지방공업단지 조성및 분양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지방공업단지 조성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지방공업단지 (이하“공단”이라 한다)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의거 군수가 일단의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 공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공업단지 조성 사업에도 준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조성사업”이라 함은 공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도 시설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조성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분양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 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 용지를 말한다. 4.“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구역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등 공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사업의 시행이 되겠습니다. 제4조(사업의 시행자) 공단조성 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시행자가 조성지의 분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토지등의 매입) ①항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단,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환지 처분에 의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항 공단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항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및 기타 보상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 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1호 토지의 매입비, 2호 지장물의 보상비, 3호 조성 사업비의 공사비, 4호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등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항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항 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준한 공단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자 (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당해 공단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항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절차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조성토지등의 사용) 군수는 공단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 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지방공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공업단지 분양 심의위원회, 제9조 (설치) 공단의 조성과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공업단지 분양 심의 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등에 관한 사항 2.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단지분양 가격의 심의 4.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 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8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과소장중에서 5인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공단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인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관계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장 분양, 제14조(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 시설용지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5조(입주자격) ①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공단 조성 목적등은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단의 입주 허용 업종일 것 1.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 3.당해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공단에 입주를 원하는 지원 업체의 경우 그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 지원에 적합할 것 2.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제16조(분양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 기관의 평가 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상의 편의등 입지 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 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7조(분양절차)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신청서를 관계 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면적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18조(분양계약) ①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계약 체결시에는 분양대금 (계산금액)의 10%를 현금으로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공업단지 관리 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관리 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9조(계약해제) ①군수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계약 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중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분양대금의 납입)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용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토록 한다. 제21조(입주자 부담금의 정산) ①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은 당해 공단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입주자 부담금 정산시 용지의 평균 단가와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시 용지 단가의 차이가 있을 때 3.기타 확정측량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양도와 대여금지) ①분양을 받은 자는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환매권의 유보) 군수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지와 지원시설 용지를 분양 계약할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부쳐야 한다. 1.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3.공장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4조(소유권이전) ①군수는 공단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당해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내용위반 또는 제21조 규정에 의한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및 관리) 제1항 군수는 공단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등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 (이하 유지 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유지 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 보수비의 책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4항 군수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지 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타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계획법, 건축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재정법, 토지수용법,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공단조성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공업단지조성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하도록 공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공업단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님으로부터 가평군 지방공업단지조성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제1조에 보면 목적 두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지 조성과 그 용지분양에 이것이 어떤 용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글자를 하나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3번 분양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지가 어느 분양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분양용지 ‘용’자를 하나 더 넣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페이지 3장 공업단지 분양 심의위원회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는 조성도 하고 또 분양도 아울러 할 수 있도록 분양자를 빼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에도 공업단지 분양 심의위원회의 그 분양을 삭제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 용지 분양가격은 제6조 각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용을 기준으로를 삭제 하고 여기 심의위원회가 생겼으니까 비용및 위원회 심의내용과 이것을 삽입을 해주셨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27조가 나옵니다. 계리하도록 그런데 모두 법규는 한글로 다 표시를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문을 섞어서 쓸 수는 없습니까? 계산하여 정리한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말은 한글로 쓰기에는 그 내용을 파악하는게 조금 어려우니까 한자로 표기를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한글만 전용할 것이 아니라 한문을 섞어 써서 창의적인 두뇌개발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지금 최승수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제1조에서공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용지는 공업용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지분양에 하는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3호에서 분양지 했는데 사실상 공업단지를 조성해 놓은 분양용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양용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장 공업단지 분양 심의위원회에서 분양, 그리고 9조에서 분양심의위원회에서 분양을 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각종 위원회 조례정비지침에 의해서 공업단지 분양심의위원회 공업단지 위원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지침상에 나와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16조 분양가격 결정은 공인감정기관에 평가 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했는데 비용및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데...
승수

최승수의원

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으니까 거기서 가격 결정을 해서 다시 공인평가기관하고 군수님이 책임을 ...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조에서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했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분양조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던가 당초에 내려왔던 지침에 의해서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풀어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문을 표기하는 것은 법이나 법률에서 하고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한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문으로 표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우리말로 쉽게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제4조 있지요. 사업의 시행자 이건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할 때는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시행자가 조성지 분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서만 군수가 받았지요. 군수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들어가 있는것 같은데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그래서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는 시행자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 개발공사라던가,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도시개발공사, 중소기업진흥공사,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업단지관리공단 이런 곳에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양에 관한 계획서는 산업입지및 법률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 2항에 나옵니다. 그래서 분양 계획서라는 것은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에 대한 명세, 분양 대상자의 자격요건, 분양의 시기, 방법및 조건, 분양 가격의 결정등은 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고 이 계획서를 받으면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저희가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여기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부적인 뒷받침이 되는 법령이 있는데 가격이라던가, 분양하는 조건이라던가, 업자 선정이라던가 이것이 좀 위배되었을 때는 군수가 시정할 수 있는 조치 사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그게 없다면 그런 사항이 있는데에도 군수가 조치를 못 한다면 조례도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그래서 제3자에게 위탁해서 시행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게 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부의장

이종식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위탁시행자가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무나 될 수가 없고.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법령상 명시가 되어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지개발공사라던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던가, 법률상에 명시된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왜냐하면 우리 가평군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고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경우인데 그렇다면 꼭 규정되어 있는 업체에 주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일반업체는 안되느냐 이겁니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일반 개인업자한테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기원부의장

여기서 설명하는건 그렇게도 줄 수 있다는거 아니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건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공장용지 개발사업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소규모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서 그사람외에는 위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이것은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공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법률상으로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업자에게는 위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리고 거기 분양에 관한 계획서 작성해서 군수한테 제출한다고 그랬지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지방공단을 위한 심의위원회예요. 그렇지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네.

지기원부의장

그럼 거기에서 군수에게 제출한 분양 계획서를 10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에서 심의한다 했다고요. 그럼 단지분양가격에 심의가 여기 들어가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도 마찬가지 위탁시행자 분양계획도 포함, 분양 가격도 포함 그렇게 해서 문구를 넣어 주므로 인해서 심의위원회가 위탁해 준 사람 것도 너무 과다하게 가격이 매겨 들어왔을 때는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세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그래서 10조의 기능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도 별도로 심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런데 나중에 가서 법적인 해석을 할 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난 이것이 필요없다, 군수가 나 이것 필요없다 이렇게 법 해석을 하고 넘어갈 우려가 있으니까 단지 분양가격 심의보조에 괄호를 열고 위탁시행자 가격 포함 이렇게만 해 놓아도 딱 못이 박아지는 것 아니예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포함을 하던가 아니면 호를 하나 더 설정을 해서 제3자에게 위탁한 시행해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을 더 해 놓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렇지요. 그래야 심의위원회에 그런 권한을 주어야지요.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한지 약 1시간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13개항까지 나가는데 이제 7개항 끝났습니다. 약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비지정관광지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진흥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감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좀 결례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에 가평군비지정관광유원지 조례는 90년5월12일날 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관광지 명칭과 혼동이 되어서 오물수거료를 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입장료로 착각을 해서 행락객과 징수하는 공무원들 간에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번에 가평군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지침을 변경시켜서 비지정관광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명칭만 변경시키는게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가평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의 제명을 가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로 개정을 하고 조례중 사용되고 있는 비지정관광유원지의 명칭을 자연발생유원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진흥과장님으로 부터 가평군 비지정관광지 운영관리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도 사회진흥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가평군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94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통.폐합해서 관리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가평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각기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를 통합하고자 하는데 제안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평군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및 가평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폐합을 해서 두개의 조례를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 개정이기 때문에 법문대조표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조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조 융자대상사업에 있어서 생산소득사업이 당초에는 축산사업중에 양을 사육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양을 사육하도록 조문을 더 신설을 해서 축산의 범위를 더 넓혀 주었고, 다음에 현행 조례중에는 임산물 먼저 가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에는 그 사업중에서 임산물에 관한 부산물 증식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산물에 관한 것은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것은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조 2항 생산기반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상에는 염전조성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과 맞지를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그 대신 저희 지역과 맞는 초지조성 신설 사업에 대한 것이 더 추가가 되어서 사업이 더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6조 대부기간이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저희가 당기성 사업자금은 1년거치 2년이내, 중기성 사업자금은 2년거치3년이내, 장기성 사업자금은 3-5년거치 3년이내 상환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 기한은 1년이내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연기되도록 그렇게 그 사항을 완화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에 사업별 대부기간은 단기성 사업은 사업수입기간이 1년이내의 사업, 중기성 사업은 사업수입 기간이 2년이상 3년이내의 사업, 장기성 사업은 사업수입 기간이 3년이상 10년이내의 사업을 했는데 여기서 중기성 사업을 2년이상 3년이내의 사업으로 한 것은 중기재정계획상에 사업외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재정계획과 달리 생각을 해서 사업외 기간이 중기성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수익성은 3년정도의 경과면 작목에 대한 결실이 되어 있고 수입을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있고 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의 사업은 자금이 별도의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기금조성을 해서 융자해 준 자금을 다시 회수해서 융자를 해주는 그런 문제와 또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중기성 사업계획 자체 기간을 연장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자금을 회수해서 융자해 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따라서 다수인에게 혜택이 가는 문제가 다수인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고 또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분석기간으로 보면 대개 중기재정계획상에 보면 3년동안을 주기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성 사업은 2년이상 3년이내로 잡았고, 장기성 사업은 3년이상 10년이내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7조 융자금 대부신청인데 당초에 가평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상에는 읍면장을 거쳐서 군수에게 융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을 경유하는 조항을 삭제해서 신청 절차를 간소화시켰습니다. 다음에 융자한도및 이율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새마을소득특별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상에는 융자 한도를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범위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가구당 한도내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규조례에는 가구당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한정해서 일정한 가구에 편중해서 융자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편중된 융자의 여지를 제거했습니다. 다음에 19조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인데 당초에는 농고에 재학중인 학생이면 전부 융자를 해주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1학년생까지 융자를 해주면 그 융자의 범위가 넓을 뿐더러 또 이 사람이 영농에 정착을 한다는 의지를 심어 주기는 1년생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등학생의 중간 학년인 2학년 이상 학생에게 융자해 주도록 강화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동조 제3항에 보면 융자금에 한도액은 학생 1인당 200만원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이것이 100만원이었습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융자 혜택을 더 늘이도록 했고 대부의 기간을 당초에 2년거치 1년 상환하는데 무이자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년거치 1년상환 무이자로 했기 때문에 상환 기간을 연장시켜서 완화시켜준 사항입니다. 다음에 21조 1면1특화사업 자금융자특례인데 4항에 보면 대부기간 연리를 3%를 3년거치 5년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대부를 1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해서 무이자로 되어 있는 것을 3년거치 5년균등 상환 무이자로 해서 상환기간을 더 연장시켜서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에 28조 중복융자의 금지입니다. 당초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상에 보면 일정한 과년도 융자금을 상환기일내에 상환했던가 어떠한 특별한 제재 사유가 없으면 중복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차 중복해서 융자를 지원해 줄 경우에 어떤 행정적인 지원하는 경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중도 융자는 금지하도록 강화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에 31조에 가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라던가 가평군새마을소득지원사업장 운영관리 조례상에 당초 조례는 감면 조치할 수 있는 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소득 금고를 운영하다가 보면 자금 사정이 사업의 융자를 받고 사업에 실패를 해서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 또 생활이 갑자기 빈곤해져서 융자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군수가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이외에 부칙으로는 현재까지 두개에 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한 것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기 이번 개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융자해 주는 것으로 본다는 부칙 조항을 달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진흥과장님으로 부터 가평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21조를 봐주세요.1면1특화사업자금 융자특례 1항 농촌 지역에 잠재 자원과 특산품을 지역 명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면1특화사업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 여기서 1읍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조례를 제출하고 난뒤에 발견을 했는데 “읍”자를 삽입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읍”자를 삽입할 때가 3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네.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것을 보면 자금 한도액은 1면당 4천5백만원으로 했지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네.
영철

정영철의원

그 4천5백만원이라는 것은 안하겠다는 면이나, 하겠다는 면이나 일률적으로 주나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그런게 아니고 융자를 신청하는데 융자를 신청하는 금액은 4천5백만원 한도액에서 할 수 있고 그 금액 이상은 요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네. 그런겁니까? 그런데 1면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착각을 한거예요.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 자금대부신청서에 보면 연대 보증인이 있는데 9페이지에 연대보증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하게 반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그것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연대 보증은 책임이 없는거예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연대 보증인은 그렇게 되면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면을 해준다는 자체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대 보증인에게 채무를 지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내용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연대 보증인이라던지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 연대 보증인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연대 보증인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대 보증이라는 것은 채무를 변제해야 될 의무를 졌을 때 이야기고 여기에서 감면을 받았다 함은 그 감면 받은 시점으로 인해서 채무를 변제해야 될 의무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 자기가 갚아야 될 입장에 있는데도 갚지 않았을 때에는 연대 보증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제6조의 3항을 보면 장기성 사업자금 3년내지 5년거치 3년이내의 상환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맨밑에 장기성사업 사업수입 기간이 3년이상10년이내의 사업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1항에 장기성 사업자금이 3-5년거치라고 했는데 부호로 내시를 표시했습니다. 그것은 한글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성 사업이 2년내지 3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서 중기성이나 장기성이라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기간을 적은 것이 아니고 작목의 결실기간이나 아니면 자금순환의 정도, 자금을 순환함에 따라서 다수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혜로의 기간, 이런 것을 보아서 장기.중기.단기를 구분한 것입니다. 여기서 2년내지 3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한 것은 저희가 3년이면 중기성 사업이라도 작목의 결실이기 때문에 대부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안에 모든 것을 상환 받아서 그것을 다시 그 다음 자에게 융자를 해주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융자금 순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2년내지 3년을 잡았고 그 외에 장기성 사업에 대해서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장기성 사업이라는 것은 그사업투자 효과가 굉장히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장기성 사업 수입기간이 3년이상 10년이내 사업했는데 제 생각에는 5년이상 10년이내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그 기간을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여러 사람에게 고루 혜택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소득금고 사업은 일반에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고정된 자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줘서 그 융자금을 다시 회수해서 다시 또 융자해 주는 순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장기간 하게 되면 그 융자금 순환이 어렵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수혜의 폭도 좁아지고 하기 때문에 기간을 짧게 잡은 것 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19조 3항에 융자한도 금액이 학생 1인당 2백만원인데 조금 적은 것 같네요? 그래도 송아지 서너마리는 사야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한다고 해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고등학교 현재 입학금이 국립일 경우에는 대개 10여만원 정도로 보는데 그렇게 보면 2백만원 가지면 별도 조그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분기 10만원이니까 2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3개월에 10만원 정도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학교 지원금입니까? 영농 정착을 위한 사업자금 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농고를 갈려고 하는 의식이 저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함양시키고 학자금을 같이 보태 주면서 농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그러니까 송아지라도 사서 기르면서 다니라는 것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
종식

이종식의원

돈 백만원이라도 더 줬으면 좋겠네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사업자금이 금년도에는 2억4천이고 내년도에 4억3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수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을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종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금을 가지고간 사람은 대개 영세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자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자금을 납입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감면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자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 상태가 넉넉하면 더 많이 주면 좋겠는데 재정이나 여건이 되지 않아서 금액이 적습니다. 앞으로 재정 상태가 더 나아진다면 개선해서 더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여기서 정하는 것은 한도액을 정하는 것이지 이 한도액 그대로 꼭 줘야 하는 목적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학생에 따라서, 사업 목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지원금을 주어야지 낮게 주면 아탑깝지 않느냐? 돈이 없으면 못 주고 사업자체가 적으면 적게주는 것이니까 한도액 만큼은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이 의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다. 한도액을 정해 놓는다는 것은 그 한도액까지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한도액을 정해 놓았을 때 어떤 사람이 한도액 아래로 신청한다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한도액을 정할 때는 그 금액 만큼 최대한의 융자신청이 들어온다는 가상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그 신청에 한도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돈이 더 나가고 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약간 틀릴 것 같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받을 것 걱정해서 조금 정해 놓으면 필요성이 없는 것이지요. 검토를 해보시고 31조에 보면 감면조치 있지요?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 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의결이라는 용어보다는 승인을 해야 된다는 용어가 맞지 않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승인이라는 것하고 의결은 틀립니다. 승인이라는 것은 기 확정된 사항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의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이라는 것이 승인보다는 강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는 승인보다는 의결이 더 맞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원

10조에 보면 융자 대상에 본문중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군지회라는 것을 삽입해주시고 2항에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를 삭제하고, 16조 본문중에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를 삭제하고, 22조 중에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를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군지회라는 것이 중복해서 들어갔다는 지적이신데 10조에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군지회하고 괄호안에 이하 군지회라고 한다 하고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부의장

6조에 둘째 줄에 보면 1년 이내로 했는데 그것도 1년 범위안에서로 연구를 해보시고, 6조 3항에 장기성 사업자금은 3-5년거치 3년이내 상환, 또 2항 3호를 보면 장기성 사업이 3년이상 10년이내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하고 상환기간하고 일치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자꾸 자금의 순환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융자를 해준 것은 장기성 자금은 아직은 없습니다. 장기성 사업 자체가 저희에게 많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많은 기간 동안에 융자기간을 준다면 회계 운영하는데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금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에 있기 때문에 기간을 현재 상태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지기원부의장

조례상에 일치가 안되니까 조례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사업자금은 짧은 기간내에 주고 장기 사업이라고 해서 풀어주는 입장인데 장기사업 기간만큼 주어야지요. 10년이내에 사업을 하라고 주었으면 그 돈도 10년이내에 갚을 수 있게끔 해주어야지 중도에 자기가 득도 못보고 갚게 되면 못 갚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성 사업이 10년이면 10년의 수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번 투자를 하면 3년단위로 그 이후 부터는 어느 정도의 수입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점차 회수를 거듭할수록 수입이 증가되는 문제일 것 같으면 거치기간과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일시불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 전에서부터 상환하게 하더라도 큰문제는 없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상환 기일이 10년이내에 끝나니까 2년이 사업기간보다 빨리 끝나게 되니까 갚을 능력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과실수 같은 것은 최초의 소득 보는 것을 5년으로 보는데 물론 3년있다가도 한두개는 따겠지만 약간의 소득이라도 볼려면 5년서부터 따기 시작하면 3년동안에 그 소득을 봐서 다 갚아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갚기가 어렵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융자금의 한도가 가구당은 5백만원이고 최고 상환액이요. 그리고 마을단위로 하면 4천5백만원인데 마을단위나 가구당에 5백만원이면 장기성 사업이라도 최소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5백만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잘사는 사람이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못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느냐에 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사업자금을 타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영세민이 많을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물론 그런면도 있겠지요.

지기원부의장

그러니까 감면 조치가 뒤에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10년 주었으면 우리가 상환하는 기간도 10년으로 똑같이 주어서 사업기간하고 상환기간하고 같이 맞추어 나가는 것이 좋지않느냐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의 자금을 융자 회수하는 기간과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같이 상환기간을 맞춘다는 것은 저는 견해를 약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가지고 가는 한도액의 융자금액도 많은 양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어떻게 누가 얼마만큼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노력을 해서 수입을 보느냐가 문제이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성실도에 관한 문제이고 그 자금을 가지고 성실하게 한다면 장기성 사업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기원부의장

거치기간 같은 경우는 짧게 주더라고 분할납부 기간을 길게 주므로 인해서 일년에 백만원씩 낼 것을 일년에 50만원씩 낸다면 부담도 덜갈수 있고 이왕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자금을 풀어줄 바에는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풀어 주자는 것이지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이 관계는 저희 판단하고 부의장님 판단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장기성 사업에 관해서는 많이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이대로 의결을 해주신다면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짜주고 그게 불필요했을 때 다시 고쳐야지 주민들한테 불필요하게 해 놓고 불필요하면 다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저희가 현재 판단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주민들에게 불편하다는 것은, 저희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사업기간전에 융자금을 상환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하는 생각에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융자를 받은 금액과 상환하는 거치 기간을 볼 때는 분할납부를 안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돈이라는 것은 계속 인플레이되니까 돈의 가치가 내려가서 갚는데 수월해 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뒤에 가서 감면조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여기서 감면이라는 것은 그 기간내에 갚지 못 했다고 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기원부의장

10년동안 사업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장기 사업비를 타 갔다고 했을 때 8년만에 갚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8년만에 자기가 못 갚고 다른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감면 조치를 받을려고 감면 조치를 여기다 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10년이 되었을 때는 2년동안 다른 어떤 방법이든 또 벌수있는 그 기간을 연장해 줄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2년을 더 두고 봤다가 감면을 해줘도 되니까 그 사람들이 2년동안 먹고 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아니지요. 저희 입장하고 이해를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감면의 조치라는 것은 천재지변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그 사업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면의 사유가 안되고 사업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감면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감면해 주는 것은 융자기간의 시기가 도래했건 도래하지 않았건 간에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해서 진짜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 이전에도 감면조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기원부의장

뒤의 천재지변은 별문제가 없는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누가 어떻게 어디다가 걸어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뒤에 부칙에 보면..

지기원부의장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입니다. 천재지변은 누구나 다 인정이 가는 것이지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물론 그렇지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뒤에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면서도 운영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받기 때문에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는 가정복지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가평군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 골자로는 위탁기간하고 운영경비, 지도감독, 손해배상에 대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탁기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일로 부터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에 의거 계속 운영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사회부의 보육사업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또,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 입니다. 군수는 시설운영 사항을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 점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해 배상은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어린이집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기 때문에 조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1목(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집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탁) ①어린이집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가평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 능력을 갖춘자를 군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 (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3조(위탁계약)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에 의거 계속 운영한다. 제5조(수용정원 및 입.퇴소) 어린이집의 수용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운영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제7조(운영경비) ①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사회부의 보육사업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 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대여 재산을 어린이집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군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9조(위탁의 취소등)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수탁자에게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2항 제1항에 의한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제11조 (손해배상)어린이집을 위탁운영 관리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어린이집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야 보육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행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영유아보육볍 제15조(보육시설의 운영)에 의거 위탁 계약을 맺은 수탁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과 관계 법령 그리고 타시군의 조례등을 비교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업무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가정복지과장님으로 부터 가평군 어린이집 위탁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9조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및 장비와 비품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랬지요. 거기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및 장비와 비품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비품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비품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겠습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비품등이라면 사실 포괄적이고 그 외에 것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비품 일체를 한다면 비품 전체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신대로 크게 내용상에 운영상 문제가 있다던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위탁을 받아 놓은 자가 비품을 반환할 때에는 군수에게 반환해야지 위탁자에게 반환한다는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위탁자에게요? 위탁자는 군수님이 되지요. 받은자가 위탁자고. 군수로 하는게 어떻냐 하는 말씀이십니까?
용화

이용화의원

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좋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비품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부의장

2조에 보면 그 앞에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이 들어갔는데 앞에 법인이 들어가 있는데 또 뒤에 가서 비영리 법인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거기에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한다 이것이 좋지 않겠어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그 법인의 구분은 두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공법인하고 사법인이 있는데 공법인은 잘 아시겠지만 국가, 자치단체, 공사등이 공법이 되겠고, 또 사법인은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구분을 하는데 영리 법인은 회사를 말하고 그 다음 비영리 법인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거든요. 그런데 사단법인 인적으로 결합이 된거고, 재단법인은 기초 재산 기초로써 사회복지법인이라던가, 학교법인 이런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라 하면 전체가 다 들어가지만 이것을 더 비영리 법인이 삽입된 이유는 영유아보유법 제7조 제2항을 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와 같은 법 제15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7조 제1항에 의해서 설치한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한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거기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법인의 뜻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기원부의장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집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영유아 보육법 몇조 몇항을 근거로 두어서 한겁니까? 여기에 명시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유아보육법 하면 광범위한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몇조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었느냐?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 조항을 안 넣은 것은 포괄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아니, 제안 이유에는 제15조1항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해 놓고 뒤에 조문에 와서는 그것은 다 빼먹고 영유아보육법 전체적, 통괄적으로 다룬다는건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앞에 제안 이유가 잘못된 거예요? 뒤에가 잘못된 거예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이쪽에서 볼 때 근거법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목적을 굳이 삽입을 안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조례를 보면 누구던지 목적을 먼저 보고 이 조례가 왜 섰느냐 이것부터 먼저 보게 되지 뒤에 가서 조문을 보는건 아니잖아요. 목적부터 보아 내려가는게 법아니예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이것이 15조하고, 7조2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되어 있는거 알지요? 뒤에 있는거 알고 영유아보육법에 있는거 다 아는데 왜 제1 목적에는 그것이 명시가 안되었냐 이거지요. 목적에 몇조, 몇 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어야 하는게 아니예요? 제안이유가 조례집에 나오지 않을 것 아니예요. 이 제안사유가, 이건 우리가 보기 좋으라고 사유가 나온거지.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그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은 조문이 안 나와도 알 수 있지만 또 모르신 분들이 본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항을 넣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공무원들은 무슨법 하면 다 안다 이거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다는 아니지만 그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은 안하는 사람보다야 낫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기원부의장

제4조에 보면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에 의거 계속 운영한다는데 이것은 1년마다 계약을 계속 해야 된다는 소리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지기원부의장

매년 계약이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러나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삽입한 것이지요.재계약해서 연장 운영할 수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1년 넘어서 다시 그 사람이 운영을 할 때는 뒤에 재계약을 넣지 말고 먼저 계약한 것을 인정해 주어서 다시 1년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가 삽입되는게 더 낫지 않아요?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계속 꼭꼭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그럼 문구를 어떻게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기원부의장

그것을 저한테 물어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만드는 사람들이 해야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에 의거 계속 운영한다 하면 당연히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기원부의장

금년도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또 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1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니까? 법상에. 그런데 그것을 먼저 계약한 것으로 재계약 해주면 오히려 불편한 사항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 문구를 뒤에 삽입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7조 2항에 보면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것 아니예요? 거기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하면 비용을 거기에 부담해서 쓰는건 당연한 것인데 꼭 조례에까지 명시해서 쓸 필요는 없잖아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그 어린이집 운영자가 지금 실례를 들면 먼저 새마을유아원이 전환되면서 거기서 교사로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원장으로 위촉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박봉입니다. 박봉인데 보육료도 많이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가 부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지요.

지기원부의장

그건 아니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고 또 ....

지기원부의장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거고, 수탁자는 지금 관리를 가평군수한테 맡아서 운영을 하는 사람이 수탁자 아니예요. 그럼 그 수탁자가 운영을 하다가 돈이 필요하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놓아도 된다 그 소리인데 이것은 그럼 이걸 법적으로 삽입을 안해 놓아도 그 사람이 하다가 필요하면 쓰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여기에 부득이 명시를 하느냐 이것은 강제성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하여야 한다고 하면 강제성이지만 할 수있다라고...

지기원부의장

아니지요. 조례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 문구가. 이 문구가 들어가므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어차피 자기가 운영을 하다가 모자르는 비용은 어차피 비영리로 하는 거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 쓰는건 당연한건데 꼭 조례에 명시를 해서 돈을 내놓아라 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돈을 내놓아라 이런 것 보다도 운영상에 필요한 비용이 있을 때는 어린이집 보육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이것이 네가 보기에는 아마 수탁자가 군수는 이렇게 들어가는게 아니며 위탁자는 어린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게 들어가야할께 아마 수탁자로 변한게 아니예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7조1항에 있잖아요.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1항에 있잖아요. 군수도 지원한다는데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도 부담할 수 있다 하는 뜻이 되는거지요.

지기원부의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사람이 부담하지 말라 해도 운영하다 모자르면 그 사람이 보태서 운영을 하지 그냥은 안 지나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꼭 조례에 이것을 명시해 놓느냐 이거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이런게 명시가 안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요. 왜냐하면 안하고.

지기원부의장

그럼 이건 강제적 아니예요. 반강제지.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강제라기 보다는 규정을 하면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고 임할 수가 있지요.

지기원부의장

이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1항에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서 1, 2, 3, 4, 5가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1호만 해당할 때 사유가 발생하는 제가 보기에는 2, 3, 4호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위탁이 취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1호만 가능하다고 명시를 해 놓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각호 1, 2, 3호를 다 넣던지 아니면 각호에 해당되는 이렇게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자를 “1에” 이것을 삭제하는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리고 8조에 보면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정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시설 자체는 가평군수가 다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런데 수탁자가 시설기준을 갖고 그걸 설치할 이유는 없잖아요. 종사인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시설기준을 갖다가 확보한다는 것은 군수가 해 놓은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건물자체는 군수님이 해주시지만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럼 우리는 건물만 지어 주고 안의 내부설치는 다 들어오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겁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다는 아니더라도.

지기원부의장

말이 지금 틀린게 제가 보기에는 종사인원이나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비품정도 이런 것은 사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설 자체를 확보및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적에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시설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 다 설치해 준 상태에서 위탁을 시키는거지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는 위탁을 줄 수가 없는거예요. 더구나 영리 목적이 아니라 비영리 목적인데.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건물만 놓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벌어서 자꾸 거기에 재투자를 해라 이렇게 명시가 되면 되겠지만 지금 앞에서 비영리라고 해서 딱 목이 박혔잖아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어린이 놀이 기구도 있고 이런것 망가졌을 때 보수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확보, 유지가 들어간 겁니다.

지기원부의장

아니지요. 이건 처음 들어올 때 이야기 하는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11조에 보면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정당한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당이지 어떤 대상을 요구할 때 정당은 좀 말이 어색한 것 같은데 이것을 상당한으로 고치는게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상당이라고 하면 대단한 정도에 가깝고, 또 약간 모자라도 될 수 있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종식

이종식의원

상당은 대상에 대한 용어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런데 정당이나 상당이나 지적하신 대로 수정해도 괜찮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상당액의 “액”자가 들어가야겠지요.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원

7조에 보면 운영경비에 대해서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사회부의 보육사업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여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떠한 애매한 것이 있어서 필요한 가운데 일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부담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할 수 있다도 좋고 안해도 좋다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필요한 일부 비용을 그 앞에 넣어 주시고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의향이 어떠신지.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할 수 있다 하면 임의 규정이고, 할 수 있다는 강행으로 한건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해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2년도 가평군일반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전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기회 기간중에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오늘 92년도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안건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늘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만 듣도록 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본안건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 결과 보고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결산 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에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제출경위및 제출근거, 세출예산 결산, 이월비 결산, 채권및 채무결산, 재산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93년5월30일까지 저희가 결산을 마쳐서 9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결산검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47조에서 결산검사를 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결산 승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세입.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471억5천5백22만7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21억5천1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10.6%가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471억5천5백22만7천원에 대해서는 지출액은 412억6천6백99만5천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즉 이월액은 108억8천3백1십만7천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중 일반회계가 88억8천3백46만1천원, 특별회계가 20억7천9백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471억5천5백22만7천원중 징수결정액이 527억3천6백73만2천원이며 수납액은 521억5천20만2천원으로써 징수율은 98.8%가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440억2천4백66만8천원을 징수 결정해서 426억1천4백34만7천원을 징수하였고 특별회계는 97억1천2백6만4천원을 징수 결정해서 95억3천5백75만5천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76억1천5백72만3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47억7천94만1천원중 지출액은 412억6천6백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431억9천8백24만9천원중 지출액이 338억1천88만6천원이며, 특별회계가 예산현액 115억7천2백69만2천원중 지출액은 74억5천6백1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18억8천3백1십만7천원으로써 명시이월이 44억8천9백62만7천원이고 사고이월이 21억8천6백75만3천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4천8백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이 39억5천8백46만2천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성질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412억6천6백99만5천원중에서 일반회계는 38억1천88만6천원이 되고, 특별회계가 74억5천6백1십만9천원이며, 자본 지출 즉 이중에서 투자비가 243억2천4백20만1천원으로써 전체의 59%를 차지해서 투자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비에 대한 결산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38건으로써 이월액은 66억7천6백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44억8천9백62만7천원, 사고이월은 21억8천6백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및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0억3천8백18만1천원을 포함을 해서 채권총액은 17억9천6백6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91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이 35억4천7백26만8천원 중에서 92년도에 3억1천6백50만1천원을 상환을 해서 92년도말 채무총액은 32억3천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하수도 특별회계 그다음에 군청사 짓느냐고 기채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으로 재산에 대한 결산이 되겠습니다. 91년도말 토지 건물 재산총액은 62억1천1백31만9천원이고, 92년도에 756만8천원이 감소를 해서 92년도말 현재 재산총액은 62억3백7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팔고, 사고 증감에 따라서 이건 나타났습니다. 이상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보고가 끝난후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던 지기원부의장님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 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부의장

1992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93년9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 증빙서, 각종장부 및 부속서류를 근거로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중점 방향은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대한 회계관리 분야를,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여부와 예산절감을 중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총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예산 결산액은 471억5천22만7천원에 91년도 이월액 76억1천5백71만3천9백40원을 포함하여 547억7천94만9백4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1억9천8백24만9천6백90원이며 특별회계는 115억7천2백69만1천2백50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 세출 예산액을 결산서 및 증빙서류와 현지 확인까지 실시하면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91년도에 비해 많은 점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폭주하는 업무로 인력이 부족함은 물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세입 예산액의 95.2%의 실적을 보였음은 세입관리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관리에 있어서 91년도보다 18%가 증가한 세수를 올린 것은 종합토지세 징수의 어려움등 납세자의 납세 저항속에서도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일용인부임의 지급 단가 인상이 되었음에도 부족되게 인부임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세출예산 편성시 비정수 물품은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정수물품 구입 과목인 물품구입비에 계상하는등 예산편성 및 지출에 소홀히 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읍면에서 실시한 각종공사 계약에 있어서도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설계금액과 예정가격, 계약금액이 동일하게 처리하므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소 소홀히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세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려는 노력은 보였으나 앞으로 세출 업무에 대하여는 좀더 관심을 갖고 건정재정 운영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세수증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사업부서에서는 기존업무에 치중으로 세외수입분야에 극히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예산액 보다 203.3%를 징수한 것은 세외수입 예산 책정시 정확한 자료에 의하지 않고 안일하게 책정하므로서 가용재원 집행의 차질을 가져오는등 세입과 예산편성 업무에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하겠으며 91년도 이월 예산액 22억5천2백24만7천원에 수납액이 97억3천8백30만4천5백50원으로 예산액보다 많은 것은 91년도 결산 및 92년도 이월액 판단이 소홀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인 도로사용료, 하천점용사용료, 유수사용료등의 관리는 91년도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한 세입관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여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히 하천및 도로점용 사용료 징수업무는 경기도 하천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점용사용료 부과 징수가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지방도 및 비법정 도로의 점용사용료에 대한 부과징수를 하지 않아 막대한 세외수입 징수 결함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행정처리의 신뢰도를 상실토록 하였습니다. 빠른 시일내 관계법규의 정비와 실무자의 교육으로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매년12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함에도 납부기일 경과후 납부한 임대료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은 사항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주정차 위반 단속에서 과태료 부과액중 1천4백60만원의 미징수액이 발생하여 세수 결함은 물론 행정추진에 저해 요인으로 나타나 빠른 시일내 이에 대한 조치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종합토지세는 부재지주 및 주소지의 불명으로 거주지 확인이 어려워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은 물론 91년도 및 92년도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독촉장 및 재산압류등 지방세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과오납 환불액이 87건에 2백60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민원인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지방세 징수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지방세를 징수했을 때에는 징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군금고에 불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불입 기간을 초과하여 불입하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시험수당 지급을 인사담당공무원이 문제 편집과 시험당일 종사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시험 당일만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자동차등록관청 확대에 따른 컴프터 온라인 전용회선 사용료를 공공요금에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물품취득비에서 집행하였을 뿐 아니라 숙직실 난방용 보일러 수리비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연료비에서 예산을 집행하였고 정수물품 구입은 세출예산 물품구입비 과목에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반 수용비및 자산취득비에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관내 비지정관광유원지 관리는 하천 및 계곡의 오염방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물수거료를 징수하고 있는바 비수기에는 관리하지 않고 성수기에만 관리하는등 비지정관광유원지 관리에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계약사무에 대한 업무중 각종공사 계약에 있어서 설계금액과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이 일치하도록 업무를 처리하는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회계담당공무원의 특별교육 및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종 일용 인부임 지급에 있어서는 연초에 책정되는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인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일용인부임을 부족되게 집행하는등 일용인부임 지급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배제하고 각종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예산요구 및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평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보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재경향우회 및 이북5도민 단체에게 보조금을 집행한 것도 예산 집행에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불투명한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지적사항 이외의 지적사항으로 대부분의 공통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의 편성된 예산중 집행치 않고 있는 예산이 부분적으로 있으며 이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된 일반융자금은 단 한건도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의 주민홍보 미흡과 안일한 근무자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시설공사 및 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사용토록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감독공무원 및 지도 확인 공무원의 출장여비로 과다하게 집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의장

지기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기원 부의장님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치 결과를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결산검사시 많은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기를 거울삼아서 다시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번째, 세입 분야로서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과소 책정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시 장부상에 저희가 정리를 명확히 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순세계 잉여금하고 사고 이월 명시이월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장부에서 기록이 되면서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즉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야 했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부 정리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도세징수 교부금에 대한 차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징수 교부금이 출납폐쇄기인 2월말이 지나서, 지방세 정리기간이 3월10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징수 교부금이 3월10일이 지나서 91도분이 92년도4월3일날 도세 징수 교부금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장부상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고 장부는 기 마감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났고 또 하나는 92년도분으로 되어야 했는데 이것도 역시 93년도 3월22일날 도세징수 교부금이 3천8백69만원이 됨으로 인해서 장부상에 년도가 갈렸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도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서 다음부터는 장부상으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과오납부 환불의 과다발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서도 열거를 했듯이 규정에 의거해서 과오납이 되었을 적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징수에 대한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 내부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복과세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려서 사후에는 착오 부과로 인해서 환불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세외수입및 특별회계 체납금 징수 소홀히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세외수입 뿐만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도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여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압류등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국유재산 임대료 가산금 미징수 건에 대해서는 93년11월15일 징수결정을 해서 12월20일까지 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산업과 소관의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징수 소홀에 대해서는 납부고지서 수납기관을 농협만 하던 것을 시중 은행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체납자 779명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및 자동차를 압류하는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로 사항은 세외수입이 각과에서 되는 것은 재무과 세입부서에서 가급적 사업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재무과의 세무 공무원들이 100% 관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평읍 소관 청평양수발전소 유수사용료 및 사용료 미징수 건에 대해서는 93년9월2일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93년9월6일 2백4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상면 사무소 소관 지방세 수납분 군금고 불입 지연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5일이내에 군금고에 불입이 되었어야 하는데 사실 8일씩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북면사무소 소관 도로부지 점.사용료 가산금 미징수 건에 대해서는 93년도 9월17일 징수결정을 해서 체납세와 함께 징수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은 다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인사담당 직원에 대한 시험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러한 지급에 대한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 담당 회계 공무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과 재무과.산업과.도시과.농촌지도소.가평읍.설악면.상면 사무소에서 이루어진 사항, 일용인부임이 변동이 되었는데 변동된 것에 따라서 인상 지급분을 더 지급했어야 하는데 미지급분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회계년도가 끝나고 또 이중에서 300일 계속 고용하는 인건비가 아니라 계절적으로 사업시기만 사용하는 인부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못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용인부임을 지급함에 있어서 관계규정을 철저히 숙지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와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으로서 세출과목 부적정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의 예산편성시 세출과목을 정확히 책정하도록 주의 촉구했고 경리부서에서도 예산집행시 이를 철저히 따져서 이러한 예산계상 목적외라던가 부기외에 집행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교육내지는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면사무소 소관 비지정관광유원지 운영 소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을 청소 인부임으로 주면서 청소인부를 고용하고 있는데 비수기에도 이러한 쓰레기나 유원지의 청결을 철저히 하도록 공문도 냈습니다. 하면과 북면 사무소 소관인데, 수의계약 체결시에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하고 동일하게 계약이 되었는데 이것은 계약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서 과다한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입니다. 인건비 처우개선비를 사실 당초에는 9%를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봉급 인상분이 3.6%에 불과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역시 공무원 국외여비를 91년 시중으로 예산을 계상했으나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억제 지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산통계관리 예산 운영에서 행정전산망 확충계획에 의거해서 당초에는 22회선을 증가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는 8회선만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사업을 좀더 명확히 판단을 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전비 관리 예산인데 이것은 당초에 참전비를 도색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지저분해도 외국인들이 원형을 보존하고 주위의 잡초 제거를 제외하고 탑에 대한 것,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원형을 보존하고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재경향우회및 이북5도민 보조금 집행 부적정 지적사항인데,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등 계획서를 받아서 명확히 검토하고 지원토록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평읍 사무소 감사기간중에 건의해 주신 사항인데 가평읍 사무소에 한상훈외 모범공무원들에 대한 표창 의뢰가 되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말 정기 표창시에 수여하는 것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과에 정식 서면, 읍면에까지 서면 통보를 해서 거기에 조치된 것은 공문서로 조치를 받고 미추진중에 있는 것은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2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은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과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3년 추곡수매 결정에 따른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는 이종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종식입니다. 93년도 추곡수매 결정에 대한 건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의회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11월18일 정부에서 발표한 금년도 추곡수매 결정 사항에 대하여 여론을 수렴한 결과 농민들의 기대에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있음은 물론 시기가 저하되어 있는 농민들을 볼 때 가슴아픈 마음을 가눌 수 없어 본안건을 발의하게 되겠습니다. 건의안을 말씀을 드리면 93년도 추곡수매결정에 대한 건의문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에 걸친 이상 저온으로 농작물의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벼농사는 냉해가 극심하여 대부분 농민들은 좌절에 빠져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 가격 3%인상과 수매량 900만섬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농민은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실의에 빠져 있으며 작년도 인상률 6%, 금년도 물가 상승률 5.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정부결정은 전농민의 기대에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농민들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 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제발전과 식량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으나 결국 농민에게 돌아온 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만 날로 심각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생활환경을 포함한 복지면에서도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중국 농산물의 수입 급증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고 이농 현상이 계속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촌에는 젊은 청년이 없어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의 주 소득원인 쌀 수매가격과 수매량이 정부안대로 결정된다면 앞으로 모든 농민은 영농 활동은 물론, 생계유지도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신농정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인다고 했으나 적정 수준의 가격지지를 통해 영농 의욕이 되살아날 때 이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금년도 추곡수매가 정부안대로 실시된다면 농민들의 이농 현상이 가속화되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우리 가평군의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발전도 저해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가평군의회는 추곡수매에 관한 결정이 농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농민들의 생존은 무시하고 물가안정및 재정 사정만을 내세워 결정한 수매안의 재고를 건의합니다. 또한 국회는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수매가 및 수매량을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부처에 건의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의장

이종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전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추곡수매 결정에 따른 건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의안은 국회, 경제기획원, 농수산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휴회의 건은 93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의 기간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검토및 감사 활동을 위하여 93년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정영철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장시간 동안 본회의를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신 이효승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93년 12월1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93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