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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안택순 의원 발언

252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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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 가사정리차 연가관계로 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0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4개로 제정되어 있는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장 총칙에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에서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에서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자치법규의 공포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장에서는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등 그 밖의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1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와 안 제15조에서는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각각 분리 운영하고자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안 제15조에 따라 분리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4호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취득 3건으로서 첫째, 목4동시장 공동주차장 부지 내 공유센터 건립에 관한 사안으로 피로티 구조를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여 주민들에게 육아 및 문화도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둘째, 신월2동 경창시장 공동주차장 건립사업은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인근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마지막으로 목3동 소재 목제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기부채납 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재건축 인접 주택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용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2호 징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 징수 및 감면의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대상 범위를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수료 징수 조례의 조문과 별표 정비를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독립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신설하고자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정된 모범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조항의 신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안택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택순위원장

방금 나상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나상희 의원님은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중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17조제3항을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상희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나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해서 11개구는 30일로 되어 있고 3개구 정도가 20일, 나머지는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따로 조례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 주민의 권리보호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의 없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세 번째 목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기부채납 공원 내 주차장 건설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72억 8,500만 원이죠, 아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서울시비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60% 43억 5,900만 원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차후에 주차장 운영 수익금, 관리운영 비용을 제외한 50%를 서울시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유치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차장에서 나는 수익금의 50%, 기타경비를 제외하고 서울시에 납부한다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순수 수익금입니다. 운영비나 관리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수익된 50%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전혀 나지 않으면 시에 납부할 의무는 없고 수익이 났을 경우에 수익금의 50%를, 서울시에서 투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되는 것을 납부하도록 조건이 달린 겁니다.

서병완위원

그럼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투자하는 사업은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운영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비용에 대해서 50%면 부담이 상당히 큰데 운영비나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각 동주민센터별로 작은 도서방이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4동 같은 경우에 공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한 개 층으로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도서관과 육아카페가 신규로 시설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주민들이 기다리시는 동안에 잠깐 와서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미팅장소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제가 소소하게 세부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규모 도서관도 아니고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인력이 한 명 정도만 나와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센터 자체가 3개 부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산보육과, 교육지원과, 주차장 관리 위해서 교통지도과도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관리 측면에서의 세세한 문제는 각 부서간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모든 것에는 인건비라든지 인력충원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여기를 보면 본위원도 가 봤지만 굉장히 작은 규모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원봉사자 분들로 그런 것들이 수시로 관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작은 도서방도 도서관이라는 이름보다 도서방이라고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인력에 대한 낭비나 이런 것은 없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됩니다. 협의하실 때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관련 부서장들하고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육아카페라는 것이 신규로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지 이것도 차후에 논의될 부분입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아무래도 운영비가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소관 부서별로 필요한 운영비는 해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태이고 재무과장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운영비가 구 재정에 부담될 만큼 안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될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양천구가 타 구에 비해서 자원봉사자 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종이나 전 직업 경력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자치에 의해서 제대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여러 각 재정 부분에 있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되도록이면 차후에 재정 충당이 계속적으로 소실되지 않도록 지역 안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서장님들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미래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같이 논의가 된다면 예산을 좀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목4동시장에 주차장이 건립되면 교통지도과보다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차장을 관리해요. 그런데 상인들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 육아카페를 찾아주시는 분들, 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 거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위탁받아서 주차장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구청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지원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해당 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복

장기복지역경제팀장

과장님은 청장님 기자면담 관계로 지역경제팀장인 장기복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와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고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신영시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잡으면서 어떻게 할당해서 배분할지 차후 점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장이 얘기하신 대로 카페쪽이나 장기주차를 하면 본질 목적은 시장 차량 운영에 맞추고 있는데 방향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어쨌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을 확보했고 거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육아카페나 작은 도서관 시설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래의 취지인 주차장 운영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에 도서관을 만들고 육아카페를 만드는 근본 이유가 재래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아카페 이용하는 사람들도 재래시장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아이들을 잠깐 둔다든가 하는 개념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충분히 대민홍보를 하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런 관계로 만들어졌다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해서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063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64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일자로 건강도시 업무가 지역보건과에서 보건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건강도시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직을 이관 후 조직에 맞게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춰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명시한 개정안입니다. 개정내용은 제8조 제3항에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라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제8조 제5항의 건강도시위원회 간사직을 지역보건과장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같은 위원회 서기직을 건강도시담당주사에서 건강도시기획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사항을 일부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리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개정내용은 제1조 목적의 근거조항을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 조항으로 수정하였고, 제7조의 “정례회의”를 “정례회”로, “임시회의”를 “임시회”로 수정하는 등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5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는 지역 의정활동으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