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 지역구 출신 권재학 의원입니다. 오늘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장 의정연단에서 2016년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항상 우리 시의회 활동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60만 안양시민과 1천 700여 공직자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총 여섯 가지로 첫 번째, 2014년 발생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임 및 체육관 대관문제의 업무상 배임 검찰고소건 관련과 두 번째, 안양실리콘밸리 용역 예산 편성을 왜 이번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지, 세 번째 자연재해 대비 재난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네 번째, 박달동 친목마을 서해안고속도로 교각 하부 체육시설 설치계획과 다섯 번째, 호계공원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야간조명시설 부실에 대하여, 마지막 여섯 번째 박달1동주민센터 내 1층 어린이집을 박달쌈지공원 내 박달경로당으로 이전 가능한지에 대해서 시장님과 안전행정국장님,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이필운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 시설관리공단 김 모 이사장 해임과 대관 문제로 인한 업무상 배임 고소건과 관련하여 본 질문에 앞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새삼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동료 의원이 지난해 1차 언급한 이후 지난 225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을 명백히 지키지 않은 불법·편법적인 체육시설 허가라고 하면서 불법과 편법이라는 단어를 50회 사용하였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이때 저는 김 모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단히 잘못한 줄 알고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는 점과 동료 의원의 질문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노파심에서 말하고, 그동안 이 사건의 발단과 과정을 여러 정황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기한 고소장, 김 모 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 결과인 법원의 판결문 등의 자료를 근거로 질문합니다. 2014년 7월 1일 이필운 시장께서 취임했습니다. 통상 지방정권이 교체가 되면 주요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그 잔여 임기 등에 따라서 빨리 교체되기도 하고 정년을 채우기도 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김 모 전 이사장은 시장님이 관선시장일 때 재직하던 사람입니다. 상호 간의 업무능력과 품성 등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2014년 7월 시장 당선 이후 전 김 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물러나기를 희망하는데 당사자가 중도사퇴 이유가 없다며 사퇴를 거부하는 등 조금은 불편한 관계에 있었겠죠. 이 와중에 2014년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 감사가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결과는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업무용차량 부적절 이용, 직원 관리감독 소홀 등 통상적인 산하기관 감사 시 지적될 수 있는 수준이라 보여지는데 이를 이유로 2014년 10월 8일 시에서는 강제로 해임을 시켰습니다. 이후 당사자가 개인권리 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한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7월 23일 1심 사법부의 판결과 2016년 3월 24일 2심인 항소심에서도 해임 시 사전에 통지 등도 안 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안 주었고 이유 제시 의무를 흠결하였기 위법하고, 시가 주장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과 업무용차량 부적절 사용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결로써 우리 시가 패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해임처분취소소송 진행 중인 2015년 7월 시 감사실에서는 2014년도 정기감사에서도 전혀 지적이 되지 않았던 대관료를 문제 삼아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시 감사반의 감사 시와 이후에 피감자는 표적감사라고 의심하고 피감직원의 증거 제출과 과거 업무처리 사례 설명 등은 전혀 받아주지 않고 대신 회유, 강압, 수치심 등을 느끼는 조사였다고 전하여집니다. 그런데 사법기관의 조사는 시감사보다 더 공정하고 충분히 설명 들어주고 자료 제출 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인정해 주는 등 투명하고 정직한 조사였기에 무혐의로 나온 것이지 이 업무담당자가 시 감사원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사법기관 조사 시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사실확인이 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의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후 2015년 8월 27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김 모 전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하였고, 고소장을 보니 안양시로부터 요구받아 고소하게 되었다고 시에서 시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소도 검찰 자체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2015년 12월 11일 기각당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검찰청에서도 이유 없다고 기각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완패죠. 김 모 전 이사장한테 우리 시가 제소한 것도 우리 시가 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김 모 전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한 것도 우리 시가 지고 그 결과 행정의 공신력은 크게 실추가 되고 시민의 혈세인 1억 500만원가량은 허공에 날아가고 이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이쯤 되면 김 모 전 이사장이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면권한을 가진 현 안양시장님이 배임혐의가 있다고 주장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대관료 7천 50만원 관련하여 225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동료 의원이 변상조치를 꼭 밟으라 하였고, 변상 조치하는 방법 모르신다면 알려드린다고 하는데 방법 배우고 아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