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근수 의원 발언

조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장안구 정자2지구, 천천2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하여 법정동간의 경계를 조정해서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금년도 1월 31일까지 경계변경 대상지역에 실태조사를 했고 관련 지역의 동장님과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27일 제194회 임시회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청취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 3월 7일 경기도의 본 건에 대한 승인요청을 해서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구역 경계변경 승인이 되었으며 금년도 3월 1일~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기에 금번 제195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안구 관내 3개 지역 276필지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종전의 정자동 840-3번지외 1필지 1,842㎡를 천천동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관련 도면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안구 천천동 375-2번지외 1필지 24㎡를 화서동으로, 종전의 정자동 728번지외 271필지 37만 8,827㎡를 화서동으로 법정동간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도면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10쪽~1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앞서 설명드린 행정구역에 대한 동 경계가 조정이 되어 후속조치로써 행정동간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안구 관내 5개지역 659필지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종전 정자1동 관할 2필지를 파장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련도면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전 율전동 관할 2필지를 화서2동 관할구역으로, 이것은 관련도면 1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전 정자1동 관할 272필지를 화서2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관련도면 1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 파장동 관할 22필지를 율전동의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도면 1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 파장동 관할 361필지를 정자1동의 관할구역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도면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주민입주 그리고 과대통 운영으로 인한 주민불편지역에 대하여 통·반의 신설 내지는 조정을 통하여 행정시책의 원할한 추진과 함께 효율적인 동행정운영에 기여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안구 화서2동의 아파트 신축입주에 따라 3개통 15개 반을 신설하고, 파장동 과대통·반을 조정해서 1개통 3개반을 신설을 하며, 율전동의 과대통·반을 조정을 해서 율전동에 1개통 1개반을 신설하고 정자1동 아파트신축입주에 따라 5개통 26개반을 신설하며, 영화동의 과대통·반을 조정하여 장안구 지역은 모두 10개통 45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권선구 지역은 평동의 아파트 신축입주에 따라 1개통 6개반을 신설하며, 서둔동 과대통·반을 신설을 해서 3개 반을 신설하고, 곡선동 아파트 신축입주에 따라 6개통 39개반을 증설을 하며, 입북동 신축 단독주택에 대한 신규지번을 삽입해서 권선구는 모두 7개통 48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팔달구는 인계동의 과대통·반 조정 및 아파트 신축에 따라 3개통 6개반을 신설하며, 영통1동 과대통·반을 조정을 해서 3개통 17개반을 신설하고, 영통2동은 과대통·반 조정 및 아파트신축에 따라 6개통 21개반을 신설해서 팔달구 지역은 모두 12개통 44개반을 증설하므로써 수원시 전체 통·반설치수를 현재 1,448개통 7,275개반에서 29개통 137개반을 증설하여 1,477개통 7,412개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외에 장안구 화서2동 풍림아파트 등 9개 아파트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장안구 파장동 등 3개동의 통·반 관할을 조정을 하고 권선구 곡선동 권선3지구의 확정지번 부여에 따른 지번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통·반조정도면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중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박한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들으신대로 장안구 정자 및 천천지구 내 택지개발 사업의 준공이 임박하고 지구내 신축중인 아파트의 입주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과거의 동 경계 등 행정구역등이 현실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입주민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자 입주이전에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안구 정자1동, 율천동, 정자1동 등 3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1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시 의견청취를 거친바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01년 3월 14일자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방금 검토보고 드린 3개 지역외에 4번, 5번에 해당되는 2개동의 행정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도 역시 도에서 승인된 동경계 조정지역 3개소와 천천동의 일부 지역 중 동명칭과 지번의 변경은 없으나 경부선 철로와 신축 아파트 입주민의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 행정동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도모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전체적으로 29개통 137개반이 증설되는 내용으로 통·반이 조정되는 곳은 장안구 5개동에 10개통 45개반이 증설되는 되고 권선구는 4개동에 7개통 48개반이 증설되며 팔달구는 인계동 등 3개동에 12개통 44개반이 증설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아파트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되는 곳은 장안구에 12개소, 권선구에 2개소 등이 조정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금번 통·반증설 지역은 정자, 천천, 권선3지구, 영통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이 대부분으로 아파트 신축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입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행정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으며, 장안구 화서동 지역과 정자지구내 아파트의 명칭변경은 등기상의 명칭과 행정공부상의 일치된 명칭을 부여하게 함으로써 향후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수원시 전체 통·반 현황은 1,477개통에 7,412개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40페이지 하고 42페이지, 50페이지, 88페이지를 보면 100세대가 넘는데 기왕에 하려면 100세대가 넘는 것은 두 개 반으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세대가 넘으면 반장 혼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은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큰 불만이 없는데 반장님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불만이 많은데 기왕에 개정조례를 할 때 검토를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1개통은 4~10개반으로 할 수 있고, 1개반은 20가구~80가구로, 이것은 일반 단독주택일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50가구까지 1개반으로 하도록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통·반조정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일반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1차적으로 동에서 조사가 되었고 동장이 이 정도면 충분히 반장이 관할할 수 있다,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동장이 구를 거쳐서 시에 까지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150가구 내외로 조정할 수 있다는 조례상에 근거도 있고 동장의 의견도 이대로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근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틀리지는 않겠지만 물론 조례상에 공동주택은 150세대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38페이지에 보면 전부 다 51세대, 55세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22세대, 108세대 이런 것은 반으로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반장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다 분반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장님들이 검토했다고 하는데 반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한일아파트내에 반장님들이 계속 이의를 달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이번에 조정이 안 된다면 반장님들이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과대반은, 100세대가 넘는 반은 조례상에는 150세대까지로 되어 있지만 균형을 잡아서 분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구운동 같은 경우는 분동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구운동은 지금 약 6만 5,0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도 도를 거쳐서 행자부까지 분동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정부에서는 7만 이상이라야 분동이 가능한 것으로,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 해태유업, 폐수처리장 문제, 경계구역조정인데 천천동 그것이 파장동으로 되어야겠네요? 왜냐하면 그 옆에 천천동땅 파장동 일부가 정자1동으로 편입이 되고, 본 위원 얘기는 정자동 폐수처리장이 천천동으로 되어 있는데, 경계구역을 조정하는데 율전동 일부하고 천천동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목리하고 붙은 것? 그것은 파장동관할로 같이 있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니까 일부 파장동 땅이 정자동으로 되는데 여기 까지는 파장동으로 경계구역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염상천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파장동이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염상천위원
맞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염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임병석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안 계시므로 먼저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윤태헌입니다. 공보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먼저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업무형편상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한식 자치기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및 금년 5월 30일~6월 10일까지 12일간 개최되는 대륙간컵 개최준비를 비롯한 시정 현안사업과 각종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0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치기획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911억 1,000만원보다 8억원이 감액된 90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50억원이 감액된 684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41억 9,000만원이 증액된 218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변경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는 공무원의 봉급인상에 따른 일용직의 인건비 및 보험료, 공무원 후생복지 및 군부대지원을 위한 자체사업비 5,000만원과 역전지하상가 관리 기타회계 전출금, 경상적 경비 등이 추가계상되어 7억 2,000만원이 증액된 162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수원시 종합안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체사업비 4,000만원, 공기업자본출자금 3,000만원, 경상적경비등에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예비비 86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로 전용함으로서 총 84억 9,000만원이 감액된 317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협력과는 해외교류 공무원 숙소 임대비, 해외통상 촉진단 파견 지원비, 국제자매도시 초청 청소년 축구 지원 5,000만원 등 총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8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초청 청소년 축구대회는 저희 시와 자매도시는 7개국인데 6개국은 재단법인에서 5,000만원씩 3억을 지원하고 저희는 1개국 5,000만원만 지원하면 7개국 모두 초청을 해서 축구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민간단체 지원 및 체육시설 보수를 위한 자체사업비, 수원시 선수단 운영 및 월드컵 관련사업 등 인건비 1억 7,000만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및 수원시 체육회관의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11억 9,000만원, 경상적 경비 등에 6억이 추가 계상되어 총 20억원이 증액된 145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과는 전산개발 및 사이버민원실 장비구입을 위한 자체 사업비 2억 6,000만원과 경상적 경비 등이 추가 계상되어 총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공무원봉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운동장 잔디관리용 장비 구입을 위한 자체사업비 4,000만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주차관리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6,000만원, 경상적 경비가 추가 계상되어 총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30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서 경영수익사업부문에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차장관리 및 연화장 운영 관리등 5개 사업에 민간위탁금 23억 2,000만원, 영상테마파크 조성 및 화성관망탑 건립 시설비 7억 3,000만원과 예비비 18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주차·견인관리 및 양묘장관리에서 7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4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부문에서는 변동내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병석 공보담당관님하고 곽상현 감사담당관님은 오늘 회의 모르셨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고 있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바쁜일이 있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조례안심사하시길래 옆에 있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래도 여기에 계셔야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임병석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임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조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5만 수원시민의 건전한 살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3억 5,492만원으로 당초 22억 1,867만원보다 약 6.1%증액된 1억 3,62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계상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행정개혁 부문은 시민의 소리 열린마당 배너제작 300만원, 『하하!! 수원』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웃음 관련 도우미 활동 여비 270만원, 웃음의 노래 창작에 따른 보상비 500만원, 중·고등학교 웃음콘테스트 개최 및 우수자 시상에 1,549만원, 웃음공원 조성에 따른 기본 조사 설계비 256만원, 칼라프린터 구입에 따른 부족액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리 부문은 정원 조정 및 시간외 수당 단가 조정으로 2,175만원,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으로 196만원, 와이드칼라 추가설치에 따른 홍보료 2,400만원, 월간지 및 영문지 시정광고료 4,800만원, 홍보자료 정리인부 단가 조정으로 64만원, 『늘푸른수원』배부관리 인부임 402만원, 시정뉴스 제작에 다른 리포터 보상금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임병석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현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곽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조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맑고, 밝고, 깨끗한 좋은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Clean City Suwon』을 총력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참 봉사 행정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가조정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및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각 부서 공통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고 민원실운영의 일반운영비와 병사관리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편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여권만료기간을 알려주어 국민들의 갱신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고자 여권만료 예고제를 도입함에 따라 여권만료 예고 안내문 발송비를 민원실 운영의 일반 운영비에 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사관리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수의 단가조정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수를 58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민원만족도 전국 제일의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조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곽상현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규모는 지난 본 예산안보다 24.3%가 늘어난 9,673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추가 확보된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223억원, 세외수입 1,345억 외에 의존재원으로 재정보전금 168억과 지방양여금 122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중에는 지난 해 결산으로 인한 순세계 잉여금 209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역시 9,673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5,396억 3,000만원으로 본 예산보다 16.1%가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4,276억 8,400만원으로 36.4%가 본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에서는 사업예산이 27.1%가 증가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증감내역만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의 9.6%를 차지하는 931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난 본 예산보다는 약 0.7%인 6억 4,7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소이유는 내역에서 보시다시피 기획예산과의 예비비 삭감 86억원으로 인해서 그런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과 주요세출 예산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추가내시되었고 또 변경과 지난 해 세입, 세출 예산의 결산 및 당초 세입재원의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5월의 대륙간컵 국제축구대회 준비 및 월드컵 축구경기 관련사업추진과 시설관리공단의 소요예산 추가확보 등 당면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지난 본예산보다 9.3%인 128억원이 증가되었으나 구성비를 보면 1.8%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이 4.4%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경상예산은 필요 예산만 편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으로는 본 예산 편성이후 추가편성되는 사업내역의 타당성 여부와 함께 월드컵 관련 행사 소요예산에 대한 시기적정성 등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경영사업 특별회계 중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철거비와 화성 관망탑 토지매입비는 이미 시작된 사업으로서 기 보상지역에 대한 철거비와 부지매입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질의는 내일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시 부서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제1소위원회는 유병헌 위원님, 이근수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임화춘 위원님, 한석희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는 김성겸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 김학권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염상천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임화춘 위원님으로, 제2소위원회 위원장은 김진우 위원님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국제협력과, 정보통신과, 각 구청 관련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관련예산을 본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내일까지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4월 6일에는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한 후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