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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문수곤 의원 발언

22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6-10-24

문수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화

김선화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환절기인 만큼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마무리 및 내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2일 박정옥 의원님과 원용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건과 홍춘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관리 합동점검반 구성 촉구 건의안 동의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와 관련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안양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관리 합동점검반 구성 촉구 건의안 동의의 건」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오는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의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 전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하이엔텍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감사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안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관리 합동점검반 구성 촉구 건의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박정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박정옥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안양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상 작업구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작업구” 및 “작업구 관리자”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작업구 관련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작업구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작업구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재해․재난,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긴급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기존 작업구 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기본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의원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용의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안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따른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적용 범위와 연결허가의 신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및 연결허가 금지구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는 변속차로 등의 포장과 변속차로 및 부가차로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배수시설 및 분리대의 설치기준, 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부대시설의 기준과 공사 우선시행, 권한위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기본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발의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의원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홍춘희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관리 합동점검반 구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전문성과 초기 자금이 부족한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이 시공사와 조합비리의 연결고리로 활동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정비사업 조합장과 조합임원이 형사처벌되는 사례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도 모 지구 조합임원이 도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조합의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조합원들 간의 불신과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3년부터 시청, 구청 공무원,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재개발·재건축조합의 내부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여 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1개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실태를 점검하여 부조리 130건을 적발하여 이 중 수사의뢰 2건, 환수조치 7건, 시정명령 116건, 기관통보 5건 등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의 운영실태 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주민 갈등이 심한 정비조합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조합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권한이 도정법 제77조의 위임을 받은 경기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의회 차원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에 도정법 제77조에 근거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조합과 조합원과의 갈등이 심한 정비구역에 대해서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조합원과 갈등을 해소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관리 합동점검반 구성 촉구 건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안양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안양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에 설치된 각종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의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및 보행환경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상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작업구 관리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만큼 작업구 관리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맨홀의 상태에 따른 안전등급 부여 등 관리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의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다른 시설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기능 보존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적용범위, 연결 허가기준, 변속차로 및 부대시설의 설치기준과 공사 우선시행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법령 저촉 등 조례 제정에 따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리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다루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저희도 생활을 하다 보면 공사 중인 도로 같은 경우에 맨홀과 임시포장된 도로 간에 어떤 턱 때문에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임시도로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마무리되는, 최종 완성되는 도로상에서는 그런 턱이라든지 아니면 관리가 제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작업구, 맨홀이라든지 핸드홀이라고도 하는데 그 작업구 관리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작업구 관리기관 간에 소통이라든지 협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리가 안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지금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이런 것을, 변화가 예상이 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도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3쪽에 보면 정의에 도로, 작업구, 작업구 관리자 이렇게 세 가지 안만 있어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지침 제정에 2015년 9월 1일자를 보면 “작업구 본체”란이 있습니다. 그 작업구 본체라는 것은 정의가 “작업구 자체에 콘크리트 등 구조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맨홀이나 작업구가 콘크리트 구조물은 한 건도 없는 것인지 또 콘크리트 맨홀 등은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4쪽에 보면 3항에 “시장은 작업구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작업구 관리자는 구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한 하도급 업체인지 아니면 안양시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관리책임과 작업관리자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안양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박정옥 의원님 또 「안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원용의 의원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한 또 우리 안양시가 안전을 추구하는, 안전 1등을 표방하는 그런 안양시로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양해가 구한다면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제가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우리가 이 조례는 시청의 행정지원부서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부서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는 아마 양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오늘 양 구청의 박권 과장님, 만안구에. 그다음에 동안구의 하성철 과장님을 이 자리에 배석을 시킨 겁니다. 두 과장님들 참석해준 데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하성철 과장님, 지금 우리 안양시에 맨홀 현황을 보니까 10개 기관이네요. 10개 기관. 상수도, 하수도, 한국전력 해서 10개 기관인데 맨홀수가 몇 개냐면 2만 9천 247개예요. 제가 미리 현황을 받아왔는데 그럼 현재는 여기 보면 기관별로 이렇게 수시로 점검하고 복구를 완료했는데 혹시 이 맨홀 관리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유관기관과의 어떤 협조라는, 기관회의는 한번 했습니까, 과장님? 하성철 과장님.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별도로 한 사실은 없고요. 우리가 연초에 관련 기관에다가 공문 통보해서 정비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조례상에 보면 우리가 파손이나 도난 또는 이런 맨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안전사고로 해 가지고 상해를 입은 경우가 발생한 경우는 있나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맨홀로 인해 가지고 상해가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만안구 우리 박권 과장님은요, 만안구는?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만안은 맨홀이라면 좀 그렇고요. 전체적인 도로의 구조물 그러니까 영조물이 있는데요. 영조물의 보도블록, 맨홀 이런 부분에서 경미한 사고는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보험 처리했기 때문에 한 35건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이 「안양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도로상에 맨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로의 높낮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도로를 이렇게 할 때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겠지만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앞으로는 더 긴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그다음에 신속하게 아마 이 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시민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업소장님, 김영일 소장님 관련 부서니까 이런 부분은 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1년에 네 번씩 도로굴착 심의하는데요, 거기에는 여기 맨홀업체가 전부 참여합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심의할 때 맨홀이라든가 관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계속 당부하고 있는데 아까 하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별도의 회의는 없지만 분기에 네 번씩 회의할 때마다 맨홀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기관들은 맨홀에 대해서 혹시 민원 들어오면 나중에 차도 쪽은 안전사고 크게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저희들이 손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례가 상임위원회에 통과해서 본희의에 통과하면 조례가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상에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시민의 안전에 각별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안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우리 도로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다른 시설과 연결에 관한 도로법이 언제 시행됐죠? ’99년도에 이 「도로법」이 했어요. 지금 현재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도로가.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99년 2월 8일 날 이 「도로법」이 시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7년이죠. 2016년이니까. 17년이 지금 지났는데, 경과됐는데 그동안에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와 도로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이요, 국토교통부 규칙이 처음 시작된 것은 2014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곤

문수곤위원

법. 「도로법」은 1999년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양시 같이 도시기반이 인구밀도도 높고 그런 데는 사실 이러한 지구단위로 시설을 했지 「도로법」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된 데를 알아보니까 전국에 33개 자치단체에서 했더라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광역이 8개하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기초가 25개 됐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됐지만 이번 기회에 조례를 발의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적용범위가 있잖아요. 제4조.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제4조 적용범위에 보면 제4조에 1항에 9번이요. 법 제16조에 따른 4차로 이상 시도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적용범위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는 여기에 적용범위가 어디어디 되나요? 도로상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지방도로 관악로가 있겠고요. 저희 시 안양시에 4차로 이상 도로가 현재 58개 노선이 있습니다. 58개 노선에 연장이 69.2킬로가 되겠습니다. 4차로 이상이.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58개 도로에 69.2,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킬로미터죠.
수곤

문수곤위원

킬로미터라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어떻든 간에 이게 참 우리 집행기관에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 조례,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에 관한 조례를 부서에서는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법」은 1999년도에 보면 거기에 법이 있어요. 도로법이. 물론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2014년이지만 모든 법은 실질적으로 보면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군의 모든 것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행규칙이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기간으로 따지면 2년이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법」으로 따지면 17년이에요. 1999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원용의 의원님이 이러한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에 관한 조례를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조례를 대표발의한 그 부분은 정말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특히 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맨홀 이런 부분은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법이 개정되거나 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법에 맞춰서 우리 안양시도 조례를 맞는 제정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안전에 각별히 유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일문일답으로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하는 것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의 모법이 「도로법」이고 그 시행규칙이 2014년도 12월 19일 날 한참 늦게 생겼기 때문에 그동안은 거의 기준이 없었었죠. 이게 도로뿐만이 아니고 도로와 또 일반통로, 그러니까 도로에서 큰 건물을 지었을 때 보도를 지나는 그런 통로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조례안 뒤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섬세한 게 많아요. 이게. 변속차로 등의 설치방법,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 다 이런 게 처음에 시행되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지침으로는, 이게 국교부에서 고속도로나 지방도 우선 4차로에선 큰 도로, 이게 저희가 옛날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상에 진입로 허가내주는 식이었는데요. 이게 고속도로나 이런 데 휴게소나 큰 주유소 같은 것 하다보니까 이러한 지침이 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이것에 따라서 관련부서의 업무량은 어떻게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증가하는 게 없을 것 같습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일단 민원인이, 신청자가 들어와야 되니까는요, 일단 조례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업무는 일부 는다고 봐야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는 저희 전 지역이 구획정리사업지구기 때문에 도로하고 도로는 크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상가라든가 큰 필지가 4차로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 만약에 개발될 경우에 아마 진입하는 문제 그것은 이번 조례가 요건이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대로 아마 처리하게 되면 4차로 이상 도로에 연결부위가 상당히 안전하고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권재학위원

맞습니다. 핵심포인트가 저도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사항인데 앞으로 대형상가 같은 것을 지었었을 때 물론 그쪽에 설계하시는 팀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테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계도면이 됐는지 또 사후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했던 업무 같으면 모르는데 처음 하는 업무기 때문에 생소한 거죠. 사후 유지관리라는지 이러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사항하고 혹시 또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려하는 측면에서 말씀 좀 드렸고요. 이것은 이 사항에는 안 나오지만 혹시 우리 현재 도로 위에 과속방지턱이 있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기준이 있죠.

권재학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 뭐 조례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규칙에 어디 있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규칙에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규칙에. 혹시 기억나시는 대로 높이가 몇 센티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10센티 이내.

권재학위원

높이가 10센티 이내. 그러니까 10센티, 5센티, 7센티, 8센티 해 가지고 10센티까지. 제한 높이가 10센티입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너무 턱이 높으면 차량이 가다가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10센티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폭하고 그다음에 색깔 칠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7센티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차량이 과속방지턱 때문에 손괴가 많이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는 7센티인가로 알고 있는데 혹시 타시, 서울시라든지 이런 타 지역에 있는 시에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조사 한번 해 보시고요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셨잖아요. 그것까지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의위원

추가로 조금만 더 할 게요. 지금 「안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이 상당히 내용이 많고 그림도 많아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아마 편하게 도로과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이 조례 제정이 시가 25개 시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요. 기초단체는. 그다음에 광역시가 8개 단체로 나와 있어요, 검토의견에 보면. 그 시 25개 단체가 어디인지 또 광역시는 어디인지를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준비됐으면 이따가 자료를 주셔도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권재학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10센티 이내가 안양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타시는 7센티도 있고 5센티도 있겠죠. 그런데 부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직선상으로 7센티가 되면 차량파손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7센티고 5센티고. 그것을 삼각으로 접는다든지 경사밀도를 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홍춘희 위원님께서 도로상 맨홀에 대한 공사 중 임시 맨홀 높이가 현재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동안건설과장 얘기했듯이 이 관리는 10개 단체에서 맨홀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맨홀뚜껑이라고 그러죠. 맨홀뚜껑은 10개, KT면 KT, 삼천리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우선 관리주체에서 저희가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청에다가 회의도 해 가지고 또 저희가 아까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맨홀에 대해서는 상당히 뚜껑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옛날에 도로굴착 심의라는 것을 할 때마다 저희 소장님께서 안전을 위해서 한전, 통신공사 이런 데다가 계속 꼭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가 맨홀뚜껑에 대한 안전사고를 저희 시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회의도 하고 정비계획을 구두로, 저희가 아까 동안구에서도 불량맨홀 정비요청 해 가지고 올 2월 1일 날 한국전력, KT, GS파워, SK 이런 데다 공문을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정이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맨홀뚜껑 관리를 한다는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용의 위원님께서 정의가 맨홀뚜껑 작업구냐 그랬을 때 저희도 처음에 이게 당황스러웠던 게 여기에 정의에 보면 공동구란 도로 하부에 있는 설치하기 위해 만든 출입구로써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맨홀구조물하고 맨홀뚜껑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5조3항에 시장은 작업구 정비계획에 수립하는 데 있어서 작업구 관리자에 의거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것 작업구 관리자가 시공사냐 누구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공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주체인 한국전력이나 삼천리 같은 관리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33개 조례 제정된 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받았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장두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업구 관리기관이 10개라고 하셨죠, 아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게,

홍춘희위원

한전하고 삼천리하고 또 어디인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을 하나 드릴까요?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GS파워, 티브로드 방송 그리고 또 저희 시에서도 상수도 맨홀, 하수도 맨홀, 그렇게 저희가 안양시 관내에 2만 9천 247개가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업구 관리기관이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대농지구 지중화사업 지금 한창 추진 중인데 그게 전봇대 철거가 조금 어려워지는 이유가 각각의 통신사죠? 통신사의 개별 그런 것하고, 개별 가구죠. 가구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게 일일이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10개 기관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통합해 가지고 어떤 관리나 이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하고 어떻게 그럼 소통을 하죠? 종합계획 수립 시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관계가 저희가 관리청에다가, 여기 보면 10밀리 이상 단차가 있는 지역이나 맨홀 주변이 파손됐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청에다가 매년 1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라 그러면 그 정비계획 수립에 의거 저희가 보고를 받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는 회의를 개최해야겠죠.

홍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맨홀의 소유, 그것은 우리 시에 있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수도하고 하수도.

홍춘희위원

그렇죠. 소유는.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은 두 군데고 나머지는 다 개별업체가 하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홍춘희위원

이 맨홀뚜껑 분실사고가 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없죠. 지금은.

홍춘희위원

없어요, 거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은 없어요.

홍춘희위원

지금은 없어요? 한참 있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IMF,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옛날에.

홍춘희위원

어떻게 관리했는데 없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교통량이 없는 외진 데. 안양시 같이 환하고,

홍춘희위원

도시 말고 약간 외곽 지역이나 이런 데 있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IMF 때는 맨홀뚜껑만이 아니라 옆에 빗물받이 뚜껑이 그것을 좀 했다고 그러는데 관내 저희 시는 CCTV가 잘되어 있어 가지고 감히 도난이 없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전혀 없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런 분실이나 도난사고 없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런 게 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잘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어쨌든 차량이나 주민들이 통행이나 하실 때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본래의 취지가 된 것이니까요.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알았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냥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안양시 도로상 맨홀 국토교통부 내용을 보고 작업구 본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맨홀 중에서 작업구 자체에 콘크리트 등 구조물을 말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답변이 어려우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맨홀 중에서도 콘크리트 구조물도 현재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콘크리트로 된 맨홀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거의 다 구조물이죠.

원용의위원

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 용어를 빠졌는지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맨홀이라는 자체에.

원용의위원

맨홀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구조물이 맨홀에, 공동구라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말이 작업구라고 하는데 작업구에는 본체의 작업구에 다 들어가고 구조물에 들어가는, 포함된 사항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작업구 본체를 왜 빠지셨는지 하는 말씀을 드리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봐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지침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중 용어인데요, 맨홀이란 자체에 뚜껑이 없으면 맨홀이라는 자체가 다 구조물까지 포함 아니냐. 그런데 굳이 작업구 본체라는 말을 용어에 기재하기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 보는 거죠.

원용의위원

그럼 처음에 고민을 했던 사항이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처음에 다 고민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리고 지침 2조4항에 보니까요, “작업구 본체란 작업구 자체의 콘크리트 등 구조물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맨홀 포함이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맨홀 본체라고 그랬으면 쉬웠을 텐데 작업구 본체라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콘크리트 구조물은 저희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포함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아까 잊어먹었던 내용인데 도로에, 수도시설과 사항이지만 재이용수가 간 구간이 도로에 있습니다. 재이용수. 석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재이용수가 온 구간이 있는데 재이용수는 별도로 맨홀이나 그런 설치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죠. 거기도 맨홀이 있죠.

원용의위원

검사할 수 있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재이용수는 하수도가 아니고 압력관이나 수도관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게 맨홀이 없냐 이것이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제수변이라고 그러죠.

원용의위원

제수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제수변은 연장이, 그 자세한 것은 저희가 하천에 묻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아니에요. 도로변에도 있어요. 도로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변에도 있죠.

원용의위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당연, 그 퍼올리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이용수를.

원용의위원

좋아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항인데요. 연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없어서 4쪽으로 말씀드리는데 보도 등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어차피 조례이기는 하지만 여기 건설사업소 소장님도 계신데 우리가 횡단보도나 교차로나 경사면에 횡단보도 앞에 보면 화강석 경계석이 물갈기로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체가, 안양시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원용의위원

그것을 지침에 넣든 어디다 넣든 요철로 곰보돌로 디자인을 만들어서 지침에 좀 넣어서 새로 발주 나가는 시공사라든지 안양시 개인 허가 나가는 부분에 경계석을 디자인을 몇 가지로 좀 해서 하도업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가 됐든 건설사업소에서 주로 큰 업체 중에서 의뢰를 해서 디자인을 그려 와라. 경계석이 25센티 이내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 경계석, 연석은 말고 사람이 건너가는 횡단보도 주로 특히 아울렛 사거리라든지 안양역 사거리라든지 이런 사거리에 새로 신규공사 할 때 곰보돌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건축과의 허가조건이나 이런 데다 집어넣으면 저는 겨울에 눈 오고 비 올 때 안전사고가 많이 덜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 규정을 지침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사항인데 그게 조례에 넣기는 어렵다면 지침에 넣어서 올해 정도 정비해서 내년 정도 허가조건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면 안전사고 방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은요, 저희 관련 구청하고 건축허가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그 대안 만든 것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 건설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서 새로 변화할 수 있게끔, 거기서 많이 미끄러지거든요. 경사, 첫 돌 놓을 때 경계 놓고 바닥돌은 덜한데 경계돌에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안을 빨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부탁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제가 「안양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항상 또 하나 도로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고 나면 뒤처리가 항상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가서 보시면 도로공사 포장하다 보면 맨홀 있는 쪽은 항상 이렇게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쪽에 맨홀 있는 쪽으로 주위를 보면 다 시멘트로 발라있고 이쪽은 아스콘인가, 그것으로 도로는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을 지금 가서 보시면 계속 다니다 보면 제 눈에 무척 많이 띄었어요. 그래서 울퉁불퉁 무척 많이 그런 작업장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번에 하면서 한번 싹 정비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안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관양2동을 제가 요즘 많이 다녀보는데 2동에도 지금 다 그런 부분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은 제가 추후에 과장님들 모시고 한번 나가서 이런 부분은 정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양 구청하고 협의해서 맨홀 주변에 요철 심한 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양 구청 과장님 이제 맨홀 관련해서든 뭐든 어쨌든 수도가 됐든 상수도가 됐든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도로과의 허가를 받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매뉴얼 줍니까, 안 줍니까? 거기 그 공사구간은? 거기에 뭐가 뭐가 어떻게 묻혀있다는 것을 우리 양 구청에 매뉴얼이 다 있어요? 도로과에?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지하에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하에?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분기별로 그냥 우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통합적으로 10개 기관에서 와서 도로를 굴착하다 보면 같이 이중굴착방식으로 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때 서면심의도 하고 또 그다음에 실무심의도 하는데 그때 허가조건에 다 GIS가 있기 때문에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그 도로가 파쇄가 됐든 아니면 수도가 그랬든 하수도가 그랬든 어쨌든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때 그 구간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공사하는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네요? 거기에 대한 서류도 주고?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네. 굴착허가 할 때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굴착허가 나갈 때?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요?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왜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모르고 있지? 땅을 파야지만 알고 있지?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일단 서류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통 인력으로 팔 때가 있고 장비로 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으로 팔 때를 장비를 건들다보니까 그런 시설물 훼손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자기들은, 실제 작업하신 분들은 거기까지는 잘 파악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일하는 사람들이요. 인부들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우리도시건설위원님들이 지금 이 두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 있고 또 이 조례를 계기로 어쨌든 땅을 파지 않고도 서류로도 몇 미터에 뭐가 묻혀있다는 것은 알아서 가면 다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 도면만 봐도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될 거라는 것을 알아서 가야지만 추후에 2차 사고나 아니면 다시 공사를 할 때 낭비라든가 그런 게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사할 때마다 좀 가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실제적으로 모르고 있더라고. 여기에 뭐가 뭐가 묻혀있는지 아시냐 하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시의원이라고 밝히면 안 될 것 같길래 밝히지 않는데 그런 것까지 좀 충분하게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관리 합동점검반 구성 촉구 건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