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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195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1-04-03

김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통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화창한 봄을 맞아 오늘 제19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빕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94회 임시회 폐회 이후에도 쓰레기 봉투 가격인상과 관련한 조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못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안건과 지난 제190회 임시회 회의시 보류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수원미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신진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진호입니다. 시민 권익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수원미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 의거하여 수원미술전시관에 3개 전시실을 회화, 사진, 공예 등의 전시 목적으로 대관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대관신청을 하고 사전 통보없이 전시를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타 전시회 유치가 불가할 뿐더러 전시일정에도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의 대관신청시 이행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여 일방적인 대관취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효율적인 전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 수원미술전시관 대관신청시 사용료의 30%를 이행보증금으로 선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반환에 대하여는 본 조례 제2항의 사용료 반환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수원미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모법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0년 10월 2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문화관광부 및 경기도로부터 미술장식 설치 관련 지방조례를 개정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건축물의 미술장식을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의케 함으로써 미술장식의 예술성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민원인이 문화관광과에서 미술장식심의 신청서를 접수한 후 건축과로 심의 의뢰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후 다시 결과를 문화관광과로 통보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주관부서에서의 업무처리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 문화예술공간의설치권장건축물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화시설의 설치 권장 건축물로 바꿔서 표기하였으며 제7조∼15조까지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11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문화환경복지국장, 위원은 건축과장과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과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원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신진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먼저 수원시수원미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현대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코자 건립한 미술 전시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동 전시관 사용자가 대관 신청 후 아무런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그 사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음으로서 타 행사의 사용허가가 불가능하며 운영 일정에도 지장이 있어 대관 신청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납부케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2001년 3월 22일자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한 바 그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수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00년 1월 12일자 법률 제6132호로 문화예술진흥법 및 2000년 10월 23일자 대통령령 제16990호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대하여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의케 함으로써 주관부서에서의 신속한 업무처리는 물론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가능케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조항을 일부 개정 또는 신설하는 사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2001년 3월 22일자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한 바 그 개정의 필요성이 또한 인정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박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수원미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95쪽에 제9조(구성)에 보면 “미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은 당연히 부시장님이나 문화환경복지국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위원회가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단체장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고 다만 단체장이 아니고 미술이라든가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시민대표까지도 포함해서 폭넓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각 단체장을 위촉한다고 해서 혹시 미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위원으로 앉혀 놓으면 누가 될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전문가들을 많이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좀,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미술 건축물을 설치할 때 이런 위원회가 없을 때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 한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큰 건물을 짖는다 그러면 건축심의는 계속 받는 거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리고 따로 이 조례안에 따라서, 따지면 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번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현행도 건축위원회에서 별도로 건축에 관한 심의를 받고 또 미술장식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심의를 했습니다.

심재현위원

건축과 소관이었던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로 넘어 왔다는 거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경제가 지금 어렵고 수원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건축이나 아파트 사업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수원시가 너무 까다롭게 해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겠다는,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또 미술 심의까지 하는데 가격 문제나 이런 것 까지 하게 되어 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침에 조례에 규정된 5/1,000내지 2/1,000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조례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면 됩니다.

심재현위원

혹시 이런 부분 같은 게 요즘 전체적으로 규제를 축소하는 게 흐름인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 자꾸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사업하시는 분들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게 너무 규제 일변도로 관에서 통제하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규제보다는 법문화 하자는 얘기이고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이 미술장식 부분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술작품을 선정하기 힘들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지침을 마련해서 이것을 보완해서 하도록 했고, 또한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찰로부터 통보된 그런 내용들을 보면 몇몇 사람들이 담합해서 하는 사례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부실한 장식품을 설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된 그룹들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고 개선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11인 중에서 공무원 빼고 나면 전문가 집단이 한 6∼7명 들어 올 것 같은데 그 분들을 정확히 객관성을 갖고 일할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다 보면 좀 너무 뭐라 그럴까, 성숙된 전문성도 없으면서 업자들끼리, 나쁘게 얘기하면 담합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이 지금 여기에는 좀 모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어떤, 위원들 선정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보니까 이 조례는 지난 번에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했었는데 주된 내용이 건축위원회 하던 것을 갖다가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처리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건축허가를 받는 기간까지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이 그 당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건축 전문가에게, 미술은 미술 전문가에게 떼어서 하기 위해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신설되는 조항이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해촉, 간사 및 서기, 수당과 여비, 시행규칙해서 결국은 주요골자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부속조항이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우려하는 것은 첫째는 제2조에 보면 이게 가장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점을 두어야 될 게 결국은 미술품 설치잖아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수위원

무슨 사물놀이마당 설치하는 거나 연극마당설치하는 거나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미술장식품이라고요, 그렇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2조에 보면 그런 말이 아니고 문화시설의 설치권장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문화시설이라는 개념하고 미술이라는 개념하고는 문화시설속에 미술이 들어 가겠지만 좀 너무 표현이 우회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직설적으로 미술품이라고 딱 찍지 않고 문화시설이라고 하니까 너무 포괄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미술장식품인데 왜 미술장식품이라고 바로 나오지 않고 포괄적으로 두리뭉실 넘어 가려고 하는지 그게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만들 거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수위원

시행규칙에는 그 뜻을 분명히 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미술장식품이라고 딱 못을 박아서, 못을 박는 것보다는 분명히 그 말은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주인공인데 주인공 이름이 빠졌어요. 그래서 시행규칙에다가 미술장식품을 넣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 촉구랄까 늘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싸구려, 형식위주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해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검찰에서 고발당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것은 이미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마음을 놓겠습니다만 우려하는 것은 이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 구성 멤버들이 미술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소위 말해서 자기 작품 끼워넣기라든가 자기 후배 작품 끼워넣기라든가 해서 결국은 이게 이해집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잖아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수위원

자기 작품이나 자기 후배들 작품 끼워넣어 버리면 결국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이해집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시행규칙에 넣어 주기 바란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해촉할 수 있는데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품위손상과 부적합한 직무수행이 과연 어떤 건지 너무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판단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해촉권자는 시장이 위촉했기 때문에 시장이 되겠고, 품위손상과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썼는데요, 그런 사항들은 하여튼 장식물심의에 있어서 물의가 일어나고 또 아까 김명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시장이 판단해서 그런 사람을 해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다 표현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가로서 어떤 담합의 의혹이 있다거나 또 이해집단의 상관이 됐다거나 하는 사항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답변하신 그대로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다른 심의위원회를 봤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장께서 위촉을 해놓고 시장께서 해촉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격입니다. 품위손상과 직무수행이 부적합했을 경우에는 어떤 윤리위원회나 어떤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선정해가지고 해촉을 해야지 시장 스스로 위촉을 했다가 해촉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별도의 시에서 가지고 있는 윤리위원회나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위촉권자가 해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위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준칙의 사항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조례안을 설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12조 위원의 위촉에 관계되는 부분을 시행규칙 만드실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수원미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4-H회후원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양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양재올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원시정 발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통래 위원장님과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상정의안은 81쪽에 수원4-H회 후원기금운용조례 제4조의 기금의 관리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4-H회 후원기금운용조례 제4조 “기금관리 조례에 명시된 세입·세출 현금외 수입지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29조에서 현금취급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해놓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현재 수원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수원시 4-H회운용조례에는 세입·세출의 현금외 수입지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즉 현금의 수입 지출 절차에 준해 처리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개정이유와 골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이양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수원시 4-H회후원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 4-H회 육성을 위한 후원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과 3항의 규정에 맞도록 관련기금을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동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2000년 11월 23일 수원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한 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박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언제 제정이 된 것입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93년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면 수원시4-H회후원기금운용조례가 ‘94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지방재정법은 그 이전에 제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다면 그 당시에 상위법에 맞게 했어야지 안 맞추었는지,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 절차상에 잘 모르는 소지로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취급을 안 하는 것으로 정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현금 취급을 안 한다면 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통장에 예치해서 당좌거래 스타일로 하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현재 기금 조성 액수가 얼마나 되요?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1억 4,000 정도 됩니다.

김명호위원

지방재정법 제29조 2항과 3항이 뭔지 똑바로 알아야지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량재

이량재농업기술센터소장

29조를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2항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 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94년 12월 22일에 신설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4-H회후원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강군입니다. 수원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를 일부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그동안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면허 및 허가사항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내수면어업법으로 바뀌면서 수수료 징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2000년 8월 26일 동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75호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수면어업이라 하면 저수지나 호수 같은 내수면에서 양식업을 하거나 낚시를 하게 하는 등의 영업을 하기 위한 면허 또는 허가사항으로써 양식업은 면허사항이고 낚시업은 허가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낚시 업소만 2개소가 허가가 나 있으며 2개소는 신대저수지와 오목천 소류지가 낚시터 두 곳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이나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이 있고 내수면어업 면허에 대한 연장신청 등 3종목이 있습니다. 당초 법 개정 전에는 면허에 대한 것은 1,600원이었고 허가에 대한 것은 1,000원, 면허연장에 대한 것은 1,000원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신설에서는 면허사항은 6,400원, 허가사항은 5,000원, 면허연장사항은 5,600원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인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정하였으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에는 내수면어업 면허는 면허를 받은 업소가 없으며 내수면어업 허가 즉, 낚시업에 대한 허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개소가 있으며 ‘98년도에 한 건, ’99년도에 한 건이 나갔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경영과에서 발의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이강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그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허가어업 신청시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위 법이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내수면어업에 관한 면허, 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 징수 수수료에 대하여 2001년 2월 5일자 수원시 소비자보호조례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수원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을 얻었고 위 조례 개정안은 2001년 3월 22일 수원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하였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이 안건에 대한 질의는 주관부서인 농업경영과로부터 청취하심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박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71페이지에 보면 원가분석이 나왔는데 총 금액이 1만 804원이 나왔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수료를 올려도 원가가 안 나오는데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타 시, 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100% 맞추기가 어렵고 그래서 50%~60% 정도로 낮춘 겁니다.

강성삼위원

기왕에 올릴 바에는 최소한 보조를 맞춰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어렵지만 쓰레기 봉투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맞춘 겁니다.

강성삼위원

실제 낚시를 하거나 내수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신선,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감면을 해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기왕에 손을 볼 바에는 확실하게 원가를 손해가 안 나는 정도로 올렸으면 하는데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정부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해서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하라는 지시도 계속 내려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어떻게 더 올릴 수는 없는 겁니까? 물가안정, 이런 것까지 물가안정에 들어갑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이게 증지대이거든요. 그리고 당초 법에 1,000원씩 했던 것을 저희가,

강성삼위원

옛날에 1,000원밖에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손을 본다니까 원가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실화를 시키자는 얘깁니다. 쓰레기봉투도 현실화를 시키자고 80%를 올리고 하는데 이것은 50%도 안 되잖아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강성삼위원

참작을 하셔가지고 현실화를 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농업경영과장이 나와가지고 물가 찾고 그러는데 가만 두실 겁니까? 아니, 내수면허가 받는 데가 두 개 업체라면서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수위원

두 가구인데 소비자 물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업체가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올리면 물가에 영향을 줘서 안 된다 그렇게 발언을 해도 위원장님이 가만 두시냐 이 말입니다. 위원 가지고 노는 겁니까? 내수면어업 허가 업체가 두 개밖에 안 되는데 다 합쳐도 1만원도 안 되는데 이것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언을 해도 위원장은 가만 보고 있고, 담당 과장이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물가인상 뭐라고 하셨잖아요.? 말이 되는 얘깁니까? 두 개 업체인데 합쳐도 연간비용이 도합 1만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런 말을 위원들한테 할 수 있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내수면어업법이 바뀌면서 5년에 한 번 있는 것이거든요.

김통래위원장

농업경영과장께서는 김명수 위원님께 사과를 하세요.

김명수위원

그러면 5년에 한 번하는데 1만원 올리는데 수원시민이 95만인데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조례안 심의를 받으러 왔으면 최소한 진지함을 보여야죠. 위원들하고 농담하러 왔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죄송합니다. 농담한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농담밖에 더 됩니까? 지금 강 위원님은 심각하게 원가가 1만 800원 나왔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된다니까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5년에 한 번 갱신하는 것인데 1,000원에서 6,000원으로 5,000원 올리는 게 95만 시민한테 물가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이나 시흥, 의왕, 화성이 쭉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언제부터 이렇게 받았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거기까지는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다른 데 이렇게 받을 적에 이 과장은 뭐 했습니까? 왜 진작 못 올렸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시행규칙이 2000년 8월 26일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시행규칙은 누가 만든 거예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해양수산부령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럼 다른 데 할 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바로 했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명호위원

나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예요, 왜 다른 데 하는 데 제일 늦게 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가가 얼마입니까, 원가가 1만 800원인데 굳이 5,000원 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작 과장님이 물가 생각하실 것 같으면 시장님한테 쓰레기 봉투값 그렇게 올리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야지, 왜 그렇게 얘기 못했습니까? 두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만 생각하고 95만 시민한테 피해주는 생각은 못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명호위원

그리고 이 두 군데가 어디어디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신대낚시터하고 오목천낚시터입니다.

김명호위원

저수지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농업용수 공급 목적입니다.

김명호위원

농업용수를 낚시해서 오염시켜도 괜찮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신대낚시터는 용인에서부터,

김명호위원

양질의 쌀을 생산하고 어쩌고, 물을 오염시키는 사람은 누구이고 양질의 쌀은 누가 생산합니까? 농업용수 오염시키도록 허가해 준 사람 누구예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런데 신대저수지는 용인부터 해서 넘어왔고 오목천 낚시터는 '92년부터 건설과에서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낚시터 허가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계속 연장신청되어 가지고 넘어 왔던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광교저수지도 낚시터 허가 들어오면 허가해 줄 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지금은 낚시터 허가를 해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두 군데 어떻게 할 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법규정에 맞는다 그러면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김명호위원

그럼 농업용수를 갖다가 오염시켜도 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건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환경위생과에서 저수지별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낚시터 허가를 해 준 저수지하고 안해 준 저수지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거봐요! 수질도 문제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알아요? 거름가지고 그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낚시터에 냄새난다고! 누구를 위한 농업용수입니까? 농민을 위한 농업용수예요, 낚시터를 위한 농업용수예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최대한 재허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아주 고심을 하고 아주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김명호위원

지금부터 농사철이니까 과장님 낚시터 두 군데 나가셔서 농민들 다니는데 피해 있나 없나 조사해 보고 매일같이 지켜요. 낚시꾼들 입 좀 막아요.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조례안 올린 거 보니까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구요, 원가분석도 보니까 미비한 것 같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1,000원 짜리를 5,000원으로 올려야 된다, 사실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타 시·군은 7,000원, 8,000원 하는 데 왜 우리는 5,000원 해야 되는지 이유를 납득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본 조례안의 부결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위원님 이게 부결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원하시는대로 올려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오목천 낚시터가 금년 4월 11일날 낚시터 허가기간이 만료됩니다. 바로 해 가지고 올린 금액으로라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좋을 것 같거든요.

김명수위원

4,000원 더 받자고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말입니까?

김통래위원장

과장님 아까 나오셔서 웃고 그러시는데 자세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부결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명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90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토론이 있었던 안건으로 지난 번 심사시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동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중 제 8조의 조제목 “판매인의 요건”을 “판매인의 요건 및 결격요건”으로 하고 본 안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신설하여 “다음 각 호의 제1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관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 하여 신설하여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승덕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승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시도 결산검사위원의 실비에 관하여는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일비를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일비로는 위원 특히, 공인회계사의 선임에 어려움이 있어 일비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며 상향조정되는 금액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조례에 확정하지 않고 예산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 제13조 중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를 “일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고, 여비는 별표2에 의하여 지급한다. ”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통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최승덕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검사위원의 선임)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는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의 일비 5만원으로는 위원 선임에 어려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회의수당 지급기준(2001년도의 경우 의원 1인당 7만원)에도 불부합하여 앞으로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위 조례 개정조례안은 2001년 3월 22일자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한 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경기도 및 주요도시 일비 지급액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참고사항을 살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박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별표2에 보면 “여비”해 놓고 “공무원여비규정‘별표2’여비지급 구분표상 수원시의 경우는 부시장 상당액”이라고 했습니다. 부시장 상당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부시장은 얼마 정도 나오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출장일 경우에는 부시장의 상당액이라는 얘기는 일비는 1만원입니다. 그리고 숙박비는 1야당 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비는 1일당 2만 5,000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출장갔을 경우에 부시장 상당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총액이 7만 6,000원이 되네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김명호위원

바꿔 얘기하면 5만원∼7만 6,000원 범위안에서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비는 거론이 안 되었고 여비는 종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회기중에 7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일반 직원들이 행자부 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수당이 5만원에다가 초과수당 2만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와 별개 사항으로 7만원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굳이 7만원이라고 표기 안해도 7만원은 되는 거로군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다 7만원이라는 액수를 집어 넣으면 어떨까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럴 경우에 예산편성지침이 바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승덕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중 취득재산은 먼저 팔달구청 청사매입은 현재 25억 5,600만원에 임대 사용하고 있는 팔달구청 청사로 대지가 267평이고 건물연면적이 1,480평입니다. 규모는 지하2층, 지상 7층입니다. 청사가 건물소유주의 잦은 변동과 월세로의 전환요구, 관리비 인상요구 등 임대기간은 2002년 12월 말일인데 임대기간 만료시에 재계약 불확실성의 소지가 대두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 임대 청사를 매입코자 하며 다음은 장안구 화서1동 청사 및 주차장 부지 취득으로 기존 화서1동 청사가 협소해서 현 동 청사와 인접한 대지와 건물을 임대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부족한 주차 및 문화복지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여가선용과 취미활동의 장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한일합섬 주식회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해서 ‘99년 10월 기부채납을 받은 공공청사 부지인 장안구 조원동 877번지 대지 500평 중에서 100평을 중부경찰서장에게 파출소 신축부지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및 매각대상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115쪽부터 117쪽까지 단위사업별로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최승덕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팔달구 청사 매입건은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과정을 거쳐 그간 처리가 보류되었던 사항으로서 금번 회기내에 여러 정황을 거쳐 종합 판단 및 의견조율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사료되며 화서1동 청사 및 주차장 부지확충에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건은 2000년 12월 12일자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절차를 이행한 바 주민들의 문화복지 공간 제공 및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원안대로 동의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공시설 용지의 일부를 수원중부경찰서장에게 매각코자 하는 사항도 2001년 3월 17일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절차를 이행하였고 동 부지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출소 부지로 책정되었으므로 원안대로 동의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박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세부안건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달구청 청사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팔달구청이 실제 우리가 꼭 필요한 평수가 지금 현재 1,480평이라고 하셨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청사면적이 일정규정이 있지만 규정보다도 활용하기가 부족한 입장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구청을 운영하려면 약 몇 평 정도가 되어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생각하십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청사내에 들어가야 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기능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행정 목적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질의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대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을 했으면 하고 올라온 것 같은데 실제 사용하기는 부족한 건물이라서 거기다 증축하는 것도 알 수 없고 앞으로 효율성이 전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매탄4동에 부지가 있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6,050평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이런 얘기는 이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구청 청사가 꼭 필요한 평수를 정확하게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평수를 산정을 해서 그 평수를 건축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팔달구 청사는 사고자 하는 이유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팔달구청이 매탄4지구에 금년에 택지개발이 끝나게 됩니다. 거기에 부지가 6,050평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팔달구 청사가 내년 12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지난 번에 저한테 새로 사려는 사람한테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사면 괜찮겠느냐고 회계과장 입장에서 어떠냐고 묻길래 저는 제 입장에서는 말을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팔달구청 청사 임대 관계가 조금 불안한 입장입니다. 그런데다가 한 가지 더 어려운 문제가 저희 시청 청사도 부족해서 시 청사도 착공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문제 때문에 팔달구청 청사도 바로 못 지을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확보되어 있지만 문제가 현재 사는 것이 증축 문제가 아니고 일시적인 어느 한 기간동안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안주하려는 계획은 아닙니다.

강성삼위원

매입을 했다가 매각을 할 의향은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임시로 사용하다가 팔달구청이 매탄4지구에 부지가 있으니까 건축이 되면 그 건축은 일반건축이 아니고 앞으로 자치구를 예상한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축이 되면 그 후에는 매각하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임시로 쓰자고 그런 건축물을 사 들인다는 자체도 잘못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건물이 만약의 경우에 매입을 하기는 쉬운데 매각을 할 때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으면 어느 건물이고 죽은 건물입니다. 그럼 그런 건물이라고 봤을 때 대지가 267평에 건물이 1,480평이 올라간다면 누구든지 하더라도 건물의 효율성을 잃어버린 건물이라고 할 때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 된다고 해도 임대기간은 2002년 12월 말일까지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그 안에 건축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할 시간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금년 말에 택지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구청 청사는 최소한도 평수가 한 5~6,000평 이상 정도가 되는 그런 규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2년 정도 걸리는데 재정적인 문제와 건축기간 문제를 따져 볼 때 팔달구청을 새로 되는 택지에 건축하는 것이 당분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불안한 입장에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건축을 하면 한 5~6,000평을 지으려고 설계를 하시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이상도 검토를,

강성삼위원

그런데 관공서에서 실지로 2,000평이면 실컷 쓰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것을 크게 지어서 임대사업을 할 겁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지금 팔달구 청사도 그렇고 보건소도 임대하고 있습니다. 짓게 되면 팔달구 청사가 들어가고 보건소가 들어가고 앞으로 자치구를 예상하기 때문에 자치구 의회도 필요합니다. 이런 세 가지 건물이 한데 어우러지려면 몇천평가지고는 적고 최소한도 5~6,000평 이상은 잡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축을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 건은 저희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토론을 했었기 때문에 토론은 논외로 하고 당초에 얘기했던대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발언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사전에 우리가 올라오기 전에 결정한 대로 좀더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유보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통래위원장

그러면 팔달구 청사 매입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화서1동 청사 주차장부지 취득건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용지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용지 매각건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세 건의 세부사항 중 팔달구 청사 매입건에 대하여는 현지 방문검토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