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석의장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93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3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제2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93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및 질의 답변과 휴회 기간을 통해 충분히 심의한 안건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일치 찬성하셨으므로 93년도 제3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93년도 예산안을 세입.세출 순으로 확정코자 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43억9천4백60만4천원중 지방세수입이 63억3천22만1천원, 세외수입이 61억1천9백3만4천원, 보조금이 165억6천4백34만9천원, 지방교부세가 153억8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94억2천4백7만9천원중 상수도사업비가 20억2천3백3만4천원, 주택사업비가 7억3천5백47만9천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비가 9천2백90만1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 1억8천17만6천원, 생활안정자금이 2억2천5백41만4천원, 공유림관리비가 1억8백12만8천원, 주차장관리사업비가 1억2천9백4만2천원, 경영수익사업비가 3억4천4백92만8천원, 공영개발사업비가 4억6천6백56만9천원, 의료보호비가 5억4천3백25만1천원, 지방양여금이 45억7천15만7천원이 되겠으며 세입 총액은 538억1천8백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입 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43억9천4백60만4천원중 의회비 3억1천7백63만5천원, 일반행정비 82억1천2백93만4천원, 사회복지비가 98억3천2백7만4천원, 산업경제비가 64억3백9만8천원, 지역개발비가 157억8천1백64만1천원, 문화및 체육비가 26억5천2백27만4천원, 민방위비 5억2천9백90만2천원, 지원및 기타경비가 6억6천5백4만6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94억2천4백7만9천원중 상수도특별회계가 20억2천3백3만4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7억3천5백47만9천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비가 9천2백90만1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이 1억8천17만6천원, 생활안정자금이 2억2천5백41만4천원, 공유림관리비가 1억8백12만8천원, 주차장관리비가 1억2천9백4만2천원, 경영수익사업비가 3억4천4백92만8천원, 공영개발사업비가 4억6천6백56만9천원, 의료보호비가 5억4천3백25만1천원, 지방양여금이 45억7천5백15만7천원이 되겠으며 총 세출은 538억1천8백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출 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 역시 93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및 질의 답변과 휴회기간을 통해 충분히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안건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일치 찬성하셨으므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그 어느 회기보다도 바쁘신 가운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하에 93년도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읍.면행정사무조사및 조례안 처리 그리고 내년도 군살림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의 심의등 많은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동안 의원님들의 진지한 의정활동과 노고에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술년 새해에도 보다 성숙된 가평군의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리며 이제 초대 의원들의 임기도 1년 남짓한 이 시점에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회고해 보면 우리 의원 모두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여 왔다고는 하나 우리 군의회가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큼 성숙되지는 못하였다고 자책해 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1년 남은 임기중에 모든 힘과 정열을 쏟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의회가 정립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93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회의를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신 이효승 부군수님 이하 관계실과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갑술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항시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1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