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이종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융
정선융의사계장
제2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영철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제26회 가평군의호 l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가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제4항 가평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제정안, 제5항 가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 제7항 읍면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 제8항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의원 여러분! 오늘의 안건중 가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과 가평군공설운동장 관리 조례제정안 그리고 가평군 도축장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만 듣고 의결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회기는 94년1월20일부터 1월22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정영철 의원님과 이종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두분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93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나 93년12월27일 가평군수로 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의요구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가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재의사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과오를 범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데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여분께 누를 끼치게 된것을 사과 드립니다. 깊은 선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재의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내무부 재정 경기도예산으로 특별회계 통. 폐합 조치에 따른 조례 준칙시달이 있었고 가평군 계획으로 조례 준칙을 통보함으로써 본 사항이 군조례 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적용해서 개정된 준칙대로 동일하게 조문을 삭제 또는 개정한 사항으로 주택사업상 필요한 조항 즉, 운영조례 제3조 특별회계 설치, 제4조 주택금고의 설치, 제8조 자금의 신청, 제9조 융자및 보조등을 개정삭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제11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 편성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조례 준칙을 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법령을 위반해서 개정 삭제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따라서 가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해 12월10일 군의회 의결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조례공포전 보고한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 법령등의 검토 소홀로 존치시켜야 할 사항을 폐지. 개정하는등 법령 위반을 초래해서 경기도 법무담당관실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즉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때는 시군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혀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운영 철저지시가 지난해 10월25일날 있었고 또 12월30일날 두차례에 걸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는 계속 존치운영하도록 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향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검토 또는 도와 협의후 개정 운영토록 관심을 기울여 철저를 기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재의요구안에 대한 사과의 말씀과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도시과장님이 재의요구안에 대한 사과의 말씀이 있었고 의원여러분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봐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진흥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가평군 공설운동장관리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가평군 공설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기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조문이 많기 때문에 주종을 이루는 항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의 사용허가를 제3조에 명시를 해서 운동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전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고 허가된 내용이 변경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2항에 운동장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의목적, 기간, 시간을 명시해서 관람료액을 명시해서 신청하도록 명문화 했고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경우도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의 개방은 5조에 규정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운동장 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개방을 하여야 된다는 것과 개방하고자 하는 운동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매월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공고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제3항에 개방하고자 하는 운동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었고 제4항에 운동장 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 점검을 해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5항에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개방및 사용 제한에 대하여는 6조와 7조에 규정을 두고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운동장 개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고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했으며 개방제한하는 사유를 조목별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6조와 7조에 명시가 되어있고 공설운동장 사용시간 및 사용료 징수를 제9조 제11조에 명시를 해서 운동장 시간사용을 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고 하계, 동계 시간을 명시 했습니다. 1항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사용료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사항을 명문화 해서 소지를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했습니다. 11조1항에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 외의 관람료 총액 20%를 사용료로 징수한다는 별도의 수입원을 마련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당일 정산하여 납부 하도록 하는데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기종료후 1일 18시까지 정산할 수 있도록 정산의 기간을 명문화 시켰습니다. 3항에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금액을 명시해서 발행하도록 관람권 발행의 방법을 명문화 시켰습니다. 저희가 공설운동장 사용료의 산정은 경기도 군지역중 공설운동장 설치및 관리운영 조례가 제정된 인근지역 포천, 광주, 여주, 평택등 4개군 중에서 우리군에 인접한 포천과 광주의 조례안을 비교검토해서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용료안을 산정하게 된것은 포천의 경우에는 당초에 사용료 조례를 제정해 놓은것이 고액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이용료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져서 이용률을 하향조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감안해서 사용률을 당초에 높게 책정하는 것보다는 시설운영하면서 체육시설운영자 이용률을 제고하고 경영수지분석등을 통해서 개선할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리군 지역중에서 가장 사용요금이 낮은 포천군의 사용요금을 많이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발행하는 이용권은 3조3항의 이용권과, 사용권, 입장권 3가지로 발행을 하게 되겠고, 저희가 입장권과, 사용권은 현재 운동장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청원경찰 3명이 상주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일숙직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람료 이용권과 사용권 이런것은 저희 운동장 관리사무소에서 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9조2항에 사용기간으로 명시한 것은 저희가 사용의 이용시간이라던가, 사용의 기간을 허가할 때에는 그것이 며칠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사용하는 시간 자체가 연이어서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의 개념보다는 일자의 개념을 가지고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의 개념으로 표시를 했고, 다음에 13조 경노인이라 함은 경노인으로 표시한 것은 저희가 일반 노인은 법상에 61세를 노인으로 칩니다. 그런데 경로우대를 하는 것은 65세이상자의 노인에 대해서 경로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경노인으로 표시를 한겁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사무실내에 사무실 시설은 현재 저희 조례상에는 운동시설로 보지 않고, 일반사무실 시설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조례라던가, 국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명문화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을 전체의 사용료나 요율에 의해서 5%이내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국민체육생활 체육생산 체육기금을 마련하는 기금으로 인해서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를 받을 때에는 5% 한도내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징수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 체육진흥 기금을 별도 징수하도록 조처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각종의 경기에 대해서 게임이 초과당 20% 더 상정하는 것은 한 게임당에 준하는 축구라던가 이런것은 그 게임의 시간이 45분을 두번해서 90분이 1게임으로 보는데 그 1게임이 지나고 난 뒤에 연장게임이 되겠습니다. 연장게임을 한다던가, 경기를 더 연속시켜서 할경우에 20%를 더 가산하도록 조처를 해서 규정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회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3조 3항에 이용권이 있지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네.
종식
이종식의원
또 11조 1항은 관람권, 초대권 이용연수 사용권 입장권등 많은데 이것을 구분해서 입장권을 발행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와 이용자의 개념은 저희가 제2조 정의에서 2호와 3호, 4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자라 하고 4호에 보면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인 경기에 필수적인 사용이 아니고 개인의 연습을 이용으로 봐서 용어정의를 해서 이용권과 전용사용권을 구분해서 발급이 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테니스장 사용료를 보면 평일날 1인당 8, 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두사람이 치면 1만6천원을 받고, 4사람이 치면 3만2천원을 받고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네. 테니스는 보편적으로 한게임 할려면 단식일 경우에는 두사람, 복식일 경우는 네사람이 치게 되는데 하루 종일 치면은 여러 게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 명시를 하면 사용료가 이것보다 더 크게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그러면 4인조가 두팀, 세팀이면 1인당 8, 000원씩 다 가산해 받는다고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그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코트 한개당 한시간이라던가, 두시간으로 계산해서 돈을 받아야지 둘이 치던, 셋이 치던. . 인원수를 계산해 받는 것은 사용자가 부담이 큰것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이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은 일반 농구장이나, 축구장 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테니스장은 많은 시설 유지비가 들고요, 현재 저희 테니스장에 소금을 뿌리는 것만해도 금년 들어서 40-50가마를 뿌렸어요. 그리고 계속 로링을 해야되고 솔질을 해야되는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 축구경기장이나, 농구장과 같이 적용을 해서 요율을 적용시킨다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높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8시간 기준입니까? 1인이 8시간에 8천원이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네. 일반 시나 외지에 나가서 쳐보면 이금액이 많은게 아닙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그런데 이것이 코트로 봤을 적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인원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가산된다 말입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지금 테니스가 1인이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8천원이라면요, 대개 게임수라던가 이런것을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테니스장에 와서 그시간동안 머물 수 있는 것이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 가평군 경우에는 테니스면이 4개면이 되는데요, 우리가 1일 8시간을 노동시간으로 보아서 운동을 한다, 일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볼것 같으면 4면에 4명씩 될 것으로 본다면 16명입니다. 이 16명이 8시간을 친다면 다른 사람들은 못치게 되지요. 그 시간동안 16명이 부담하는 요금으로 계산한다면 그게 많은 요금이 아니지요.
종식
이종식의원
가평에 사설 테니스장이 있지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거기는 시간당 얼마씩 받아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사설 테니스장은 당초에 시설을 했던 사람이 그만두고 일반회사에 어떤 하나의 부지식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가암테니스 클럽이라는 하나의 일반 동호인 단체가 관리를 하면서 일반인에게 월 2만원, 3만원씩 월회비를 자기네 나름대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동호인들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우리 가평공설운동장은 군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사용자도 우리 군민이라고 보아집니다. 특히 우리 가평 읍내분들이 많을텐데 개인당 인원을 요금 받는다면 내가 테니스를 치더라도 상당히 부담을 갖는 거라고요. 이것은 참작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 사용자와 이용자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전용사용이라 하면 어떠한 테니스 코트 사용허가를 받아서 게임을 하는 것을 전용사용이라고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용자라면 개인연습이나, 경기연습 관계를 한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용료는 여기 8, 000원에 해당하는 것은 전용사용료고 이용료는 지금 시간당 1코트 2시간당 1, 500원 1, 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민들이 요즘 나와서 하는 것은 이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지만 어떤 경기를 진행한다던가, 그때 이용료 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료를 징수하게 된다면 그렇게 큰 부담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가끔 테니스를 쳐보면 대개 1시간정도 연습을 하면 보통 체력으로는 지칩니다. 그러면 이용료 징수를 하게 된다면 1코트당 2시간에 개인이1, 500원이고, 단체가 1, 000원이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전용이나, 이용이나 테니스장을 이용하는건 마찬가지인데 전용이라고 많은 금액을 부과한 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용일 경우에는 사용을 받은자 이외에는 그 코트나 경기장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의 시설일 경우에는 그사람외에도 더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저희 테니스장 경우에는 백보드 치는 곳도 있고, 난타를 칠것 같으면 보편적으로 4사람이 서로 난타를 치게되지만 그외에 여백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도 난타를 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전용과 이용의 구분이 될 수 있는거지요.
종식
이종식의원
그럼 두사람이 전용으로 허가를 받아서 8시간 계속 친다면 1만2천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두시간당 1, 500원씩이면 8시간으로 계산하면 8천원이상이 나옵니다. 하루를 친다면. 그러면 가격비례가 불합리한 상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이 사용의 허가라던가, 인정을 해줄때에 시장, 군수가 허가의 제한이라던가, 이런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은 시행규칙상에 명시가 되어서 제한조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사람이 하루종일 쳐야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아니면 하루종일 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어떤 하나의 코트를 점용하기 위해서 하루종일 그 전용신청이 들어왔느냐 이것을 구분해서 만약에 하루종일 치지 않아도 되는데 점용을 위해서 하루종일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허가를 해주지 않는 제약을 한다면 수입에는 지장이 없지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그리고 허가를 받게되어 있는데 전용이나, 이용이나 모두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2시간 치자고 이용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건 부담감이 간다고 할까 절차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용은 신고제로 관리소에 가서 몇시간 치겠다 간단히 접수하고 해야지 군수한테 허가 받고, 결재 받고 이게 뭡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허가사항이 군수님 허가사항까지 될지, 아니면 부군수님 전결사항이 될지 아니면 과장 전결사항이 될지 그것은 앞으로 전결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구두에 의한 신고라던가, 이렇게 하게 될것 같으면 세입을 관리하는 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 관리하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금전적이라던가, 어떤 금품이 오고 가면 어떤 절차와 요식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세입이나, 세원의 누수가 탈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나, 허가사항은 명문화 해서 어떠한 요식절차가 있어야 할것 같고 그대신 그것이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결재사항을 과감하게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즉석해서 처리하는 면으로 처리를 한다던가 그런것은 별도 명문화해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우리 생각에도 이용자는 과장님 말대로 두시간이나 서너시간 치자고 둘이 가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면 군청에 들어갔다가 운동장에 가야된다 이말이예요. 그러나 바로 운동장 가서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그 직원한테 신고를 하고 거기서 요금 납부를 하고 바로 쳐야 번거러움이 없는거지 그것을 치기를 군청가서 허가받고, 과장 찾아다니고 치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긴데 이것은 시정을 해야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상에 즉심 위원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과장의 전결을 받아야 할것인지 검토할 때에 최대한도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결규정을 만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원
공설운동장이 지금 세사람들이 나가있다고 하셨지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네.

장기찬의원
그럼 그사람들이 숙직을 하는건 아니잖아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합니다.

장기찬의원
여기보면 시간상으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깅을 나가서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 문제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을 해서 별도의 운동시설을 합니다. 저희가 가평공설운동장을 공원화 시킨다는 방침에 따라서 약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시켜서 운동장 외각지대에 동네 체육시설을 하게 됩니다. 평행봉, 몸통 일으키기라던가, 팔굽혀 펴기를 할 수 있다던가, 그다음에 외나무 다리를 건넌다던가 이러한 정도의, 지금 자라목 부락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을 이쪽 아스팔트 깔은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운동할 수가 있겠고, 일반 아침에 별도의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급적으로 징수를 안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체육교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봄에 6시30분부터 7시까지 별도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해서 군민체육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의 문제는 별로 제한 받는 것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장기찬의원
알았습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8조에 보면 입장의 거절및 퇴장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기장, 운동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상행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8조 5호에 보면 기타 입장을 거절해야 될 사유가 있는 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거절을 한다던가 하는 사항은 가능할 겁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모든 행사 때마다 행상인들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좀 명시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행상의 사항별로 봐서 잡상인이 출입할 수 없는 행사같은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시켜서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도축장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가평군 도축장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건비 상승및 폐수처리장 운영등 소요경비 과다로 매년 적자운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축해체에 필요한 인건비, 폐수처리비등 도살해체 소요경비를 판단하여 최저 수수료를 인상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평군 도축장 설치운영 조례중 제3조(수수료) 개정이 되겠습니다. 기존 소. 말 1두당 현행 수수료를 24, 000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돼지는 4, 900원, 양은 1, 6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는 두당 35, 000원, 돼지는 6, 000원, 양도 마찬가지 6, 000원으로 인상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8조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군도축장 설치운영 조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거쳐서 상정을 했습니다. 2페이지 가평군도축장 설치운영 조례개정중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도축장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수수료) 제1항중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축해체 수수료 요율표 별표2가 되겠습니다. 소. 말은 두당 35, 000원, 돼지는 6, 000원, 양도 6, 00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중 제3조(수수료)의 내용은 생략하고 개정은 현행과 같게 되겠습니다. 별표2에 도축해체 수수요율표를 소는 35, 000원으로, 돼지는 6, 000원으로 양도 6, 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과장님의 제안설명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산정규정에 따라 책정을 한 것인지, 타시군 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을 한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타시군의 실태를 전부 조사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인근 도축장의 현재 수수료 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인근에는 우리보다 전부 수수료가 높습니다. 인근시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가 소 39, 000원, 돼지가 6, 300원, 또 남양주군 와부읍에 소가 36, 400원, 돼지가 7, 390원 또 파주군이 소가 26, 400원, 돼지가 5, 390원 또 광주군이 소가 39, 000원, 돼지가 7, 000원 또 포천군이 소가 26, 400원, 돼지가 5, 390원 또 이천군이 소가 38, 500원, 돼지가 7, 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보다 낮게 되어 있는 곳은 아직 인상조정을 안했기 때문에 낮고 대개 우리 수수료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것보다 높지는 않게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럼 상향조정한 산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자료 말고 산출근거 자료가 요율표에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받으라는거. 그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시행령이던, 시행 규칙에 대해서 소, 돼지, 양은 얼마씩 받는 기준이 없느냐 이겁니다. 정부에서 정해 놓은것.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그건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없어요? 타시군이 소가 39, 000원 받는데 우리는 35, 000원 내고 그럼 타시군보다 현재 좀 싸게 책정을 한거지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네. 좀 싸게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산출 시행규칙에 산출 근거가 있을텐데 없어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저희 나름대로 인근 시군의 것을 조사하고 우리군에 맞도록 제가 조정을 할려고 안을 잡았습니다. 얼마 받으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해서 지금 운영상태를 참고해서 군의 수입관계 또 기업조합의 운영관계 이것을 참고해서 적자폭을 생각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럼 지금 현재 인상해서 받아도 우리가 적자폭이 있지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적자폭이 얼마나 나지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93년도를 비교해 보면 저희 관내에 소를 1, 025두를 도축해서 2천4백60만원의 수수료가 나왔고, 돼지가 13, 750두를 도축해서 6천7백37만5천원으로 9천1백97만5천원의 수수료가 징수되었습니다. 그것을 93년도 지출된 것과 비교해 보면 축산기업조합에서 지출된게 1억1천5백80만원이고 또 폐수처리장 우리 군에서 집행한게 2천1백97만2천원 해서 총 지출된게 1억3천7백77만2천원이 운영되어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수수료 받은거 9천1백97만5천원에서 지출된 것은 1억3천7백77만2천원이 되기 때문에 93년도 4천5백79만7천원이 적자 운영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인상을 했을 경우는 수수료가 1억2천2백5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대로 두수가 도축되면 수수료가 1억2천2백50만원정도 수입이 잡히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상시켰을 경우도 1천5백27만2천원이 적자 운영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군비 적자가 아니라 기업조합에서 부족액을 충당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럼 부족분을 축산기업 조합에서 지금껏 충당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예. 수수료 명목으로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입이 잡히니까 적자폭이 조금 줄어든 것이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현재 인상을 했어도 94년도 적자 폭이 또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축산기업 조합에서 그것을 충당할 수 있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매년 기업조합의 조합비 가지고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금년도에 적자 폭이 생기면 자기네가 담당을 해야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도축을 취급할 수 있는 종류는 법에 소, 말, 돼지, 양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임의로 종류를 정한 것입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제1조에 보면 주민의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축장을 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는 오리나 닭을 더 넣을 수도 있잖아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우리관내에 도계장은 설치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도계장이 없으면 집에서도 못잡는것 아닙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법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가급적이면 도축 취급 종류를 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집에서 잡으나 바깥에서 잡으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도축장을 활용해서 종류를 늘여서 잡아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류를 늘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도계장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제재 때문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수도권 정비법이라는 것은 보완을 해가면서 그것을 할 수 있어야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고 한다면 화장실도 짓지말고 사람도 살지 말아야지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우리 지역은 도계장하고 도축장하고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축장은 법이전에 생겼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데 이것도 금년 말이면 폐쇄를 해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시책에 의해서 연기가 될지 아니면 금년말로 폐쇄가 될지는 저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설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고 그대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오수종말 처리장 같은 것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데서 오염이 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해 가면서 기존시설이나 앞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증설할 수 있는 시책인데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상수도 법에 의해서 있던것도 없애고 앞으로 전혀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군은 사람도 살지 말아야지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폐수 처리장까지 있기 때문에 희망사항이지만 계속 해야 이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오폐수 종말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가평군 같은 곳도 이제는 도계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산업과장님은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거기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오염이 되면 오폐수 종말처리장 같은 것이 효과를 거두지 않느냐, 우리지역에서 하던 것을 해야지 하던 것도 못하느냐 하고 상부기관에 강력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조례안 3건에 대한 것은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안건이 3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 진행상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여기나와 계신 집행부서 간부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은 본인이 오늘 개회사에서도 조금 언급은 하였습니다만 문서관리의 소홀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나와계신 관계실과소장님들께서는 이점 특히 유의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25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3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본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기찬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기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찬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의회 정기회의중 실시한 9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주민의 의견수렴도와 내실있는 행정수행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토록 촉구함으로써 진정한 주민 본위의 행정풍토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93년12월7일부터 12월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항 규정과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각실과소와 농촌지도소,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감사반 구성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지기원위원, 정영철위원, 이종식위원, 이용화위원, 최승수위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과소별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지적사항은 87건중 실과소별 주요지적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나머지 지적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주요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획실소관 가평군 개발계획과 군자체 계획과의 연계소홀등 6건, 문화공보실 소관 유선방송 시청료 부당징수 감독소홀등 7건, 내무과소관 읍면 개발자문위원회구성 부적정등 7건, 사회진흥과소관 비지정관광지 매표소설치 부적정등 4건, 재무과소관 지방세징수계획 수립 부적정등 5건이 되겠으며 사회과소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이용홍보등 5건, 환경보호과소관 설악면 오수처리장 관리소홀등 7건, 가정복지과소관 경로당운영비 지급기준 개선등 3건, 산업과소관 농지위원회운영 부적정등 10건, 산림과소관 토지집단화계획 소홀등 4건, 건설과소관 국도편입용지 등기업무관리 소홀등 10건, 도시과소관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민의견 수렴 소홀등 7건, 민방위과소관 외서면 소방차고 공사감독 소홀등 3건, 농촌지도소 소관 1읍면 1특화사업, 보조사업 소득효과 분석 부적정등 5건, 보건소 소관 공중보건의사 거주 부적정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본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되어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반이 정립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의장
장기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장기찬 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들로 구성된 특위활동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사항중 시정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읍면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 역시 93년도 정기회기중 실시하였던 읍면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활동 사항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기찬 위원장님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읍면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찬입니다. 93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의 기간중 구성된 읍면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를 의원님들께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을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종합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읍면에서 9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후 현재까지 업무추진과정에서 형식적인 행정행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각종 대민행정업무중 주민들로부터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과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기간 및 대상은 93년 정기회의 기간중 휴회기간인 12월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6개읍면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조사위원 구성은 1조에 본인과 이종식위원 그리고 이용화 위원으로 2조는 지기원위원, 정영철위원, 최승수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읍면개발위원회 운영실적,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사항, 새마을사업용 자재의 활용실적및 관리상태, 읍면별 조찬회 개최실적및 운영사항, 건축허가및 신고처리사항, 농지위원회 운영사항, 농지전용신고사항등 8개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활동결과 총평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보면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주민편익 위주의 봉사행정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서 각 읍면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행정 수요를 감당하여 대다수의 공직자가 나름대로 주민을 위한 봉사 행정수행에 노력하는 자세가 엿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실무공무원의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태이며 따라서 앞으로는 이번 사무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읍면장이하 전공직자가 업무처리 자세를 일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가평군 행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이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읍면장과 감독기관인 군의 실무부서에서는 부단한 관심과 독려가 요청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요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외 사항은 조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운영부실이 되겠습니다.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읍면개발 자문위원회는 읍면행정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의사의 반영을 위해 정기회를 분기 1회씩 년4회, 필요시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읍면 공히 2회 정도만의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극히 형식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읍면개발자문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도 동조례 제14조에 의거 당해 읍면 거주자중 주민의 신망이 투터운자 중에서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서, 상, 하, 북면은 임명권자인 면장이 개발자문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어 위원선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반상회 및 조찬회등을 통해 주민들로 부터 건의된 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여 소규모 사업중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결정하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대상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마을 도선엔진구입, 쓰레기 매립장 복토, 하천진입로 폐쇄등을 일반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는등 사업선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일부 읍면은 포괄사업 전체의 50% 이상을 1인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등 특정인에게 줌으로써 사업집행에 형평성을 잃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세번째,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는 각읍면 공히 가로등의 용어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로등, 보안등, 도시가로등, 농촌가로등을 임의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과, 건설과에 보고한 가로등, 보안등 숫자와 행정사무조사 자료상의 숫자가 불일치 하는등 가로등의 숫자마저 파악되지 않는 실태이며 뿐만아니라 가로등 및 보안등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원으로서 고장 신고시에는 빠른 시간안에 보수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나 각읍면 공히 분기1회, 또는 반기 1회 정도로 일괄 수리함으로서 가로등의 수리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불만 가중과 함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번째, 새마을 사업용 자재활용 실적 및 관리상태 소홀에 있어서는 지난 88년 군에서 읍면으로 배정한 새마을 사업용 거푸짚을 사용함에 있어 가평읍을 제외한 5개면은 지난 6년간 활용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거푸짚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당초 배부량 1, 773개중 현재 사용 가능한 것은 391개에 불과하나 이를 폐기 처분치 않고 방치해 오는등 새마을 사업용 자재활용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읍면별 조찬회운영 소홀이 되겠습니다. 각계각층과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찬회 운영에 있어 대부분의 읍면이 항상 고정된 인사만을 초청, 대화를 실시하고 사회저변층과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극소수만을 참여시켜 운영하는 것은 군민화합과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조찬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섯번째, 농지위원회 운영 소홀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농지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농지관리 위원회의 위원은 정수를 두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읍면에서는 위원정수에 부족되게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위원회 개최시마다 참석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함이 마땅하나 분기 또는 년말에 일괄 지급하는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시정요구 사항은 역시 대표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 그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첫번째, 읍면개발 자문위원회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은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읍면개발 자문위원회를 명실 상부한 읍면장의 자문기관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역발전과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로 개발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되겠습니다. 두번째, 읍면장 포괄사업집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함에 있어 보다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소규모사업을 중점추진하는 것이 제도상 부합되는 것이므로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대다수 주민의견 수렴과 창구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대상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사업선정 체계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수리보수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민원으로서 고장신고시 무엇보다 가장 빠른 시간안에 보수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로서 읍면의 가로등과 보안등 현황을 조기에 정밀 재조사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과 조기수리방안 강구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재확립하는등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새마을사업용 자재관리는 지난 88년 군에서 읍면으로 관리 전환한 새마을사업용 거푸짚을 그동안 활용실적이 미흡하고 내구년수 경과로 인한 폐기처분 대상이 상당수로서 활용가능 자재에 대하여는 읍면별로 활용계획을 수립 적극적인 활용대책을 강구하고 사용 불가능 자재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폐기처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 읍면별 조찬회 적정운영으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찬회 운영은 초청인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정된 지역유지급 인사보다는 사회저변층 주민을 보다 많이 참여 시킴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조찬회가 진정으로 군민화합을 위한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번째,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의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회의시마다 거의 불참하거나 불필요한 농협관련 추천위원, 지도소, 통계출장소, 진흥공사 추천위원등은 과감히 조례를 정비하여 농지관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농지관리 위원회 개최시 위원들의 참석수당은 읍면보다 예산 배정부서인 군산업과에서 읍면별로 수당지급액을 통일시키고 예산편성시 연간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읍면에 배정할 수 있는 조정기능을 확립하여 매회의 개최시마다 통일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사활동시 건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평읍의 환경미화원 증원, 설악면의 건축물 대장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지원과 차량1대 증차. 그리고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 재제작 배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의장
장기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사결과도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들로 구성된 특위 활동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사결과 보고 사항중 시정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휴회기간을 통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12월21일 1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전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전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전의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이효승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월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감사합니다.
1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