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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19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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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19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수원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19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5월 24일~5월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5월 24일 제1차 본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상정된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어서 산회 후 수원민자역사 및 수원시외버스터미널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5월 25일~5월 26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겠으며, 5월 2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196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19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9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2월 14일 개최한 수원시의정동우회정기총회에서 의정동우회 명칭을 의정회로 변경하여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각 시·도 및 시·군에서 의정동우회 및 의정회로 각각 명칭이 불려오던 것이 의정회로 명칭이 통일되어 가고 있어 현 추세에 맞추어 명칭을 의정회로 변경,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원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름을 바꾸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곳이 의정회로 바꿔서 수원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강성삼위원장

전국적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의정동우회”라고 하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의정회”라고 하면 간단한데. 내용은 같습니다.
환수

황환수사무국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은 국회법을 따오는데 국회의원들은 헌정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정회로 다른 데서 바꾸니까, 도가 바꾸니까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도 바꾸고 우리 수원 의정동우회에서도 바꿔달라, 그렇게 요청이 와서 안건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용덕위원

그런데 의정동우회라는 명칭하고 의정회라는 명칭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동우회라고 하면 친목회 비슷한 단체가 되는 것이고 의정회라고 하면 의원들이 정치를 하는 이러한 성격의 모임이 되지 않나,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사무국장

그것은 자료를 보시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바꿔놨습니다. 의정동우회에서 의정회로 바꿨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에 당연히 의정회로 바꿔야 합니다.

이재원위원

이것이 바뀐다고 해서 가입인원이 바뀐다거나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환수

황환수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안용덕위원

의회의 보조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사무국장

아닙니다.

강성삼위원장

운영은 전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정동우회라는 것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 '98년도인가 그 때로 생각이 되는데 그 때 사단법인으로 법인설립을 해 가지고 지난 2월 14일날 변경신청을 해서 3월 9일날 등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단법인 수원시의정회로. 그래서 수원시도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하지 않나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안용덕위원

“수원시의정회”라고 다 바꿔놨으면, 여기서 하는 것은 애들 장난 하는 것입니까?

강성삼위원장

절차는 밟아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명의로 본 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