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서병완 의원 발언
서병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양천구의 동물보호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확대를 방지하고 생명보호 정책에 이바지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에서는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13조, 제15조에서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한 기획수립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 및 기준을 정하는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 및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