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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서병완 의원 발언

253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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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양천구의 동물보호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확대를 방지하고 생명보호 정책에 이바지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에서는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13조, 제15조에서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한 기획수립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대상 및 기준을 정하는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 및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