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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혜숙 의원 발언

253회 제2본회의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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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 최혜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몇 가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2014년 말부터 오늘 2017년 5월 제253회 임시회 때까지 끊임없이 올라오는 조례 건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사항들이 있어서 구의회가 의결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이 자리에서 그 과정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5년 8월부터 설계를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현재 입주한 사회적경제센터는 구의회의 의결이나 조례 없이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센터입니다.

구 목5동센터 리모델링 당시 구의회가 구민의 공유재산에 서울시 사업을 입주시킬 수 없다고 반발을 하자,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니 구의회가 반대할 권한이 없다."면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후 구의회에 보고도 없이 업체들을 입주시킨 후에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드니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 건에 대해 이토록 집요하게 의결을 해달라고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사업이니 의회에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운영비도 서울시에서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시설을 만든 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인건비, 각종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을 모두 구비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하나, 하나를 진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0만 양천구민의 공유재산과 예산편성이 적절히 필요요건에 따라 쓰여지는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여 구민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구의회의 역할이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구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이 김수영 구청장이나 집행부에 의해 나왔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설치 조례안이 통과 안 되는 것은 구의회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조례안을 통과 안해 준다."는 말도 안 되는 말과 어느 특정 의원이 반대해서 못 해준다는 말은 결코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이 발언들은 구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이므로 두 번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 박원순 시장의 청년정책의 일환인 청년무중력센터 설치계획이 양천구에 시달됐습니다. 그러자 김수영 구청장은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층에 청년혁신활동가 등 새로운 사회적경제 주체를 양성하기 위한 청년 창업지원, 협업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또다시 서울시 특별교부금 2억 원을 신청하여 교부받았습니다. 2년여 간 설치근거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센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설치 조례안을 통과해 달라며 회기 때마다 구의회를 힘들게 하면서 바로 그 곳에 의회의 의결도 없이 사업 하나를 또 진행한 것입니다.

이 계획을 알고 구의회에서 반대를 하자 이번에도 서울시비이니 구의회는 관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설치 근거도 없이 입주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층에 이 사업에 대한 관련시설의 입주를 반대하자 이번에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오목수변공원에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오목수변공원은 말이 공원이지 공원이 아닙니다.

오목수변공원은 안양천의 범람을 막고 갑작스러운 홍수 등에 대비한 방재시설인 오목빗물펌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홍수나 안양천의 범람을 대비한 방재시설인 구민의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오목빗물펌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이 곳에 컨테이너를 2층으로 올려 설치한다는 것을 구의회에서 어떻게 의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구민의 안전도 문제이면서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이 시설 또한 일단 양천에 입주만 하면 서울시의 승인 없이는 없앨 수도 없는 영구 사용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시비 2억 받아다가 큰소리 치고 우선 설치만 해놓고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인건비나 각종 운영비 등 이 모든 예산을 또 구비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구의회에서는 의결할 수 없는 사업이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구의원에 대한 김수영 구청장의 예의 없는 발언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시시콜콜 "어떤 내용이 이랬는데 저렇게 답을 하였다."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의원이 신상발언이나 5분 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하였을 때 구청장은 즉답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발언한 의원의 앞뒤 문맥을 다 끊고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원칙을 벗어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발언은 50만 구민의 애로사항을 구민의 입장에 서서 대변하는 것이라는 점을 구청장님께서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만의 생각이 아닌 구청의 감시와 견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구의회의 역할을 말씀드렸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 되는 사업을 되게 하려고 부딪히는 불미스러운 일로 구청과 구의회 간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것이야말로 구청과 구의회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요소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