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관 의원 5분자유발언

19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1-05-25

김진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덧 신록의 녹음이 우거지는 5월에 올해 들어 세 번째 임시회인 제19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맞이하여 지역구 의정활동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앞서 오는 5월 30일∼6월 10일까지 대륙간컵 축구대회가 개최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관련된 경기장 주변 환경정비, 도로개설 등 각종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와 함께 수해복구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철규 도로과장님께서는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IC간 투융자 심사를 위해 행정자치부 출장관계로 변광석 보차도정비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광섭 보차도정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수원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변광섭 보차도정비담당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 2월 18일 발생한 서울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전국 공동구를 일제 점검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공동구 관리협의회를 두도록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6조 제6항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된 공동구 관리에 대한 부담액, 공동구 관리협의회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이며 참고로 우리시의 공동구는 '88년 권선토지구획정리사업시 한국토지공사가 설치한 것으로 매탄동 농협사거리∼문화예술회관사거리까지 651m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도관과 통신관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하였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그 근거가 조례로 위임되었다 할 것이므로 법률적으로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동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양종천위원장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공동구가 매탄지역만 있는 건가요?
앞으로 더 계속해 나갈 것 아닙니까?

이병천위원

예산규모나 사업시기,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최덕헌위원

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는 거죠? (“예. ”하는 이 있음)

김진관위원

이것이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협의회를 만들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위법에서 만들라고 내려온 것 아니에요. '88년도에 권선토지구획정리 사업하면서 공사가 다 마무리 된거네요, 뭐. 그러니까 관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라는 이런 내용을 조례로 만들라는 것 아니에요?

최덕헌위원

관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예. ”하는 이 있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는 현재 651m의 공동구밖에 없지만 앞으로 시에서 공동구를 추가설치해야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는 공동구 설치와 앞으로의 유지, 관리까지 포함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앞으로는 공동구를 다시 만들 계획도 없다면서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없지만 앞으로 수원시의 장래에 나타날 사항까지 포함해서 조례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아직은 어디를 할 것이다라는 계획은 없지만 해야 될 일이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현재 공동구에 들어가는 인입선이나 종목은 무엇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공동구 안에는 수도와 통신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구에는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일반 통신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우리 시같으면 후진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 최근에 우리가 택지개발하고 구획정리한 지역들이 있었죠?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예.

이병천위원

이런 데도 아직 손을 안대놨어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뒤늦게 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교통체증이나 주변상가도 지장을 많이 받거든요. 새로운 택지개발 예정지라든지 토지를 구획할 때는 필히 공동구 설치를 했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주장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이라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를 하겠다그러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공동구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중화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공동구 관계를 보면 지금 완전하게 되어 있는 데는 신제주시하고 여의도 일부지역이 있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미비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택지개발이나 대단위 사업에서는 당연히 공동구를 설치해서 선진 일본이나 미국, 프랑스처럼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정책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시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월드컵구장 개장식 때도 보니까 주위에 전선이나 전봇대, 외부로 노출된 이런 선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예.

이병천위원

기회가 참 좋았었습니다. 왜, 6:4의 비율로 도와 공동작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도비지원을 받아서 미리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개장식에 가서 보니까 심지어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 스위치라고 합니까, 그런 박스 규격이 약 1m 50 1m는 되겠더라구요. 그런 것이 횡단보도 중앙에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겉으로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이런 시설면이나 또 월드컵 구장을 개장하는 입장에서는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지금은 이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가로수까지 횡단보도 중앙에 버티고 있어요. 월드컵 갈비집 있는 데도 구장으로 가는 횡단보도의 정 중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장

국장님, 월드컵 도로와 아주대 도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예. 동수원IC∼호텔캐슬까지의 도로는 한국통신, 도시가스 그 다음에 한전까지 협의를 해서 지중화 사업을 했습니다. 단지 공동구 사업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못했고, 현재 월드컵 갈비 앞에 있는 구간을 보면 다른 것은 다 지중화 사업이 되었는데 한전 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월드컵 전에는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예산은 서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예. 예산은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한전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리고 지금 권선택지개발지구라든지 매탄4지구 이런 데도 안되어 있는 거죠?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그런 데는 지금 현재 통신, 도시가스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한전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지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경제와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 나라가 택지개발이나 기타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공동구 계획은 갖고 있었으면서도 사실은 추진을 못했거든요.

최덕헌위원

아직 안들어왔다는 것은, 전봇대가 있는데 줄 하나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전봇대는 버티고 있고 통신은 선 하나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일을 뭐하러 하겠어요? 하려면 진작하든지 말려면 말든지, 일할 계획이 없거나 아니면 의욕이 없는 거지.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저희 나라는 아직 선진국이라고는 볼 수 없구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최덕헌위원

앞으로는 조그맣게 개발되더라도 그런 것을 사전에 계획세워서, 3년여동안 이병천 위원이 계속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것은 실은 일 할 의욕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인거죠. 경제네 뭐네, 일례로 엊그저께 도지사님 오셨을 때 제가 크게 느낀 것이 있어요. 바로 관망탑 문제가 그동안 녹지공간, 건축 뭐가 안되가지고 검토한다고 하더니 지사님말씀에는 수원시에서 하는 사업이 선후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당면사업이 뭐냐, 역세권의 교통을 먼저 뚫어야 하는 것이지 관망탑 만드는 것이 급한 일이냐 말이야, 역세권을 지금 교통정리를 해서 한다면 도비도 지원할 뿐더러 그것이 모자란다면 기채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최대한 협조해 주겠다, 도지사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면 결국 뭐냐, 공무원들이 의원들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놓고 바보 만들어놓은 것 밖에 안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어떤 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 것인지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경제는 무슨 경제에요! 공동구 하나 들어가는 데 얼마나 된다구 경제가 어떻고, 지금 와서 보면 3년 동안 의원생활 속고 한 것 같아서 공무원들한테 배신감을 느껴요. 내 집 담장 하나 고치고 대문 하나 고치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일 합시다. 그런 것 없이는 절대 수원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80%가 넘는다면 그래도 우리 나라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도 못한다고 하면 나머지 도시는 무슨 공동구를 따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만할께요.

양종천위원장

국장님,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이시간 아니더라도 반영해 주세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기왕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구장을 지나서 수지하고 동문 나가는 사거리 교차로 가는 지점에 보면 마루턱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우측 아파트 뒤 쪽으로 해서 동수원IC쪽 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인데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마루턱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여기서 차가 올라가면 차선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안전봉같은 것을 설치해 주면 좋으련만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잘못하면 차가 길이 좁아지는 것을 모르고 위험을 당하게 생겼어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우만 아파트 앞에 확장한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이병천위원

네,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우리처럼 수원에 거주해서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도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같은 경우는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 현장을 다시 한 번 방문해 주세요. 일전에 도로과장님과는 우연하게 길에서 만나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확인하셔가지고 기왕 도로는 개설해놨으니까 안전봉이라든지 안전하게 유도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이미 조사를 해서 검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본 조례와 관계없는 얘기는 다음에 해 주시고 지금은 공동구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매년 9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1년에 정기회의는 한 번 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개최할 수 있다고 하신 것은 원칙적으로 수시로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수시로 한다는 것은 위원장이 필요없다고 한다면 안할 수도 있고 또 재적위원이 과반수가 안되거나, 재적위원이 각각 점용 기관에서 나와 협의회를 할텐데 만약 그 기관에서 참석을 못했는데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고 하면 그 점용기관의 의사를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의결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각 단체에서 다 나와야지만 의결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스를 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가스회사측에서 아무도 안왔다, 그런데도 재적위원이 다 된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동구의 설치 주관은 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스나 통신이나 이런 데다 사업비 부담을 별도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를 부담하는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다 참석을 한다고 생각이 되구요, 특히 가스나 통신에서 2인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도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연환위원

위원이 9인 이내인데 그 해당위원이 안들어갔으면 나머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조급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유관기관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모연환위원

9인으로서 다 되느냐, 이거죠.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예. 하수도·상수도같은 경우는 시가 주관을 하고 있고, 통신이나 가스, 한전 이런 관계가 주로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하나로나 이런 통신업체이기 때문에 9인 이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들어갈 종목이 서너분야밖에 안되네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예.

모연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 사업이 있을텐데 그 우선순위를 먼저 가려가면서 하려면 사업계획같은 것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지금 9월달에 소집해서는 그것이 안나온다는 거에요. 봄에 시작을 하든지, 11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몇 월, 몇 월 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돼요. 임시회의같은 것도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장이 예를 들어 내가 귀찮고 일이 바쁘다보면 안할 수도 있으니까 임시회의도 정기적으로 세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넣어놓자는 거죠.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정기회의를 1년에 한 번 둔 이유는 1년에 한 번 예산관계를 다루고 그 이외 공동구 유지관리사항은, 예를 들어 가스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한 번 모여야되고 통신에 문제가 생겨도 모여야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방안도 좋지만 오히려 임시회의로 소집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조례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모연환위원

임시회의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도 열고 위원장의 필요시에도 소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위원장이 필요로 할 경우에도 소집이 가능하구요, 2인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모연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것 같아서, 임시회의를 정기적으로 몇 월, 몇 월에 한다고 해놓고 중간에 긴급상황시에 또,

양종천위원장

그렇게 많은 업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9월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이,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면 그 전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정기회의를 앞당겨서 한다구요?

양종천위원장

그렇죠. 그래야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 위원님, 대안으로 몇 월달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4월부터 공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3월 중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끌고 나가야 되지 않나, 1년 예산을 보고 중간중간 또 점검을 해야 되니까 정기회의를 두 번 정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정기회의를 두 번 넣는 것으로만 의견제출을 하시는 거죠? 가령 3월하고 9월, 이런 식으로.

모연환위원

예.

양종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할께요. 지금 모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수원시는 공동구가 그리 많지 않은데 지금 여기 보면 수당을 또 주게 되어 있잖아요. 회의 참석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건이 많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정기회의를 두 번씩이나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9월달에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것이, 9월달에 해서 그 이듬해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계획해서 그 이듬해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 9월쯤이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다른 유관부서와도 협의했더니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로 정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지금 수당이 무서워서 회의를 못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구요,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 정기회의를 기다리다 보면, 임시회의에서 의결하는 것 하고 정기회의에서 의결하는 것 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총괄적으로 전체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임시회의는 부분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어느 특정 안건을 가지고 의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정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1년에 정기회의를 두 번 하는 관계는 앞으로 수원시에 공동구가 더 많아지면 그 때가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양종천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규위원

앞으로 공동구 시설이 많이 늘면 다시 한 번 손대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미비한 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시작만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주체는 어디가 될 것이냐, 점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부서에서 만드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이 쪽에서 만들어놓은 공동구를 다른 기관에서 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것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손을 대야 할 것 같습니다.

모연환위원

지금 송재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업무가 많은데 한 번만 있다면 그 때가서 살짝 손만 대놓고 또 1년동안 덮어두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앞으로 수원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공동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번씩해서 관심을 더 갖고 계속해서 문제점을 들춰내가면서 수정하는 것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정기회의에 대한 내용 이외에는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하고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으로 취합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최덕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구 문제, 예산타령을 하시는데 물론 기존에 있던 도로를 파서 공동구를 설치하기에는 대단히 힘듭니다. 한 번 도시개발이 된 지역에 이 공동구를 다시 만들기는 정말로 힘들어요. 돈도 돈이지만 우선 교통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또 수원 전 지역에 공동구를 만들기에는 1세기를 가지고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라면 근자에 개발된 영통이나 LG타운, 정자지구, 매탄4지구, 권선지구, 곡반정동, 이렇게 쭉 그냥 도시개발을 해 나가면서 택지개발을 할 때 공동구를 설치했다면 예산은 얼마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해놓고 앞으로 계획도 없고 불과 600m를 관리하자고 형식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법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고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형식적이라는 거에요, 형식적! 그냥 모법으로 하라고 하니까 굳이 이런 형식적인 조례로만 만들어야 되느냐, 앞으로 할 계획도 없으면서 지금와서 이까짓 600m관리하자고 회의수당 주고 뭐 줘가면서 하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괴감마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이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계획을 좀 짜서 일을 해달라, 공동구 600m 하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에 수원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50년 후에 수원시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좀 해봤더라면 요 근자에 개발된 택지개발지구에 왜 공동구 하나 설치 못했느냐, 이겁니다. 조금 전에 이병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미래 수원시에 공동구가 필요하냐, 안필요하냐고 물으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계획도 없다는 얘기는 우리 집행부가 수원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안하는 사람들인지, 이것을 오기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이런 의결을 하는 위원이 된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많은 회의감을 느낍니다. 지금은 의원의 입장에서 신상발언을 하는 거에요. 앞으로는 수원시의 미래를 보고 후손들을 본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도시개발을 할 때는 그런 것도 꼭 좀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그냥 신상발언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진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의원

김진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96회 임시회에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출한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용적률에 관한 단서규정중 공동주택의 재건축지역에 대한 조문 개정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의 재건축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행 도시계획조례중 법 해석에 따라 분쟁소지가 있는 일부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7조 제1항 제4호의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에 관한 단서조항중 "5층이상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하고 조례안 부칙 제3조의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중 "동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를 "동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건축제한에"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김진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5월 19일 양종천 의원 외 6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제196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진관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도시계획조례 제27조 제1항 4호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용적률에 관한 단서규정 중 재건축지역에 대한 기준을 “5층이상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개정함으로써 5층 미만의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조 제1항 5호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수원시도시계획조례가 제정·공포되더라도 부칙 제3조에 현재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원시 건축조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법률 자문결과 “건축제한이라는 용어에는 용적률·건폐율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아 수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강화되는 건폐율·용적률이 시행되는 결과가 되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이는 본조례 부칙 제3조의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의 입법취지에도 상반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8조의 2(주민권익보호)에도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능한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자는 전면개정된 수원시도시계획조례를 공포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또 개정한다는 여론도 있을 수 있겠으나 당초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주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양종천위원장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작년 1월달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또한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건축법에 있던 건축관계 조항들이 도시계획조례로 넘어오면서 의회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견조율을 거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년 4월 13일날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에 도시계획법에서 쭉 다루던 사항이 아니고 건축법에 있다가 도시계획법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사항들이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도 일부 조례가 기존의 조례나 타 법 조항과 연계가 안되는 사항들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조항을 의회에서 직권으로 상정하셨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는 제27조같은 것도 당초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5층 이상으로 해서 폭넓게 군집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건축을 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용적률이 상향조정되면서 의회가 요청한 것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서류를 보고, 또 저희가 다음 회기에 지금 중앙으로부터 상업지역내 소위 말하는 러브호텔, 위해시설 등으로 해서 그것을 도시계획조례에 더 삽입하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해서 저희가 바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을 다 만들어가는데 이 달 내에 입법조례나 이런 것을 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개정안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처음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양종천위원장

전국적인 시행령의 테두리 안에서 각 시·군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좋습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제27조는 지난번에 도시계획조례를 다뤘을 때 전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5층 이상”이라는 것을 뺐어요. 왜,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제6공화국 때 200만호 주택 짓는 문제 때문에 연립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허술하게 지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공동주택들이 만일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 용적률을 줘야만 재개발을 할 수 있다해서 그 당시에 위원장님하고 저도 대화를 나눴었고 또 국장님께 그 “5층 이상”이라는 것을 삭제해도 되겠느냐고 물어서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다 해결된 문제를 지금에 와서 또 한다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의결된 사항을 입법화시켜놓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의원 발의로 고치려고 한다면, 오래된 것도 아니고 지난 번 회기인데 그러면 “5층 이상”을 또 빼자고 다시 상정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기억 못하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말씀 계속 하십시오.

최덕헌위원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번에 우리가 용적률에 대한 것을 결정했었는데 그 당시에 “5층 이상”은 빠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의회가 잘못해서, ”하는 이 있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최 위원님,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할 때, 그 때,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그 때 빼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니까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낸 안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 때 3종에 관한 것은 뺐는데,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조정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빼놓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덕헌위원

의회에서는 분명히 뺐는데 이것이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박혀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제 얘기는.

양종천위원장

최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당시에 일리가 있다고 했으면 그것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삭제 내지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불찰도 있다는 얘기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최덕헌위원

제 얘기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결정되는 하나하나의 사항에 그만큼 무관심하다는 것밖에 안되는 얘기에요. 그 당시에 이것을 고치라고 할 때 현재 주공아파트, 매탄 1∼5단지, 화서 아파트, 이런 큰 단지만 재건축할 때 280%의 용적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소규모인 빌라, 연립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역시 13평, 14평의 주공 아파트에 사는 서민들과 똑 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재건축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러면 “5층 이상”이라는 것을 삭제하자 해서 정해진 것을 지금 와서 다시 의원 발의로 한다는 얘기는 의회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진 사항을 집행부에서 너무 무관심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느냐하는 얘기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최종안을 저희에게 상의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것은 “먼저 것과 상이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서 이 조례가 4월 13일날 공포되었으면 이것을 지금 꼭 해야 되는지, 지금 개정해서 어떤 시민의 이득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양종천위원장

그것을 제안한 사람이 본 위원장이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과 그 간의 과정얘기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강화 내지는 제한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일정한 기간을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1년 이후에 시행한다든지, 또 6개월의 경과조치를 두더라도 지구지정 후까지라는 것으로 해서 단서를 두려고 했더니 집행부 공무원이 지구지정을 하면 그것이 6∼7개월 걸릴지도 모르는데 만약 1년이라는 홍보기간을 두면 법이 서로 상충되므로, 1년이라는 경과규정을 안양시같은 경우는 뒀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빼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의원들이 그 당시에 조율하는 과정을 집행부 어느 공무원이 임의로 자의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였던 것을 200%나 250∼300%로 이렇게 강화 내지 제한을 하는 것은 우리 100만 시민들에게 충격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지금 지구지정이 안된 상태 하에서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한다면 어느 지역은 몇 종으로 허가해 줄 거냐고 했더니 자기는 허가를 못해준다는 거에요. 왜 그러냐, 몇 종의 구분이 없으므로. 그래서 그런 불편을 시민들에게 줘서는 안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넣는 것이 용적률을 고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시민이 지금 허가를 신청해도 허가를 받을 수 있거나 일정기간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규위원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공포되었는데 지금 공포된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할 것인지 전에 있던 건축법상으로 허가를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 부칙 3조에 의해서 구분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재정비가 바로 되어서 일반 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구분이 되면 저희가 이번에 제정한,

송재규위원

아니, 그렇다면 재정비가 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건데 그동안 뭐 그렇게들 빨리 하자고 아우성을 쳤어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 조례가 나와야만 재정비의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재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재정비가 된다? 그러면 재정비의 기간이 얼마인데 그동안은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거죠.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었느냐, 종전의 규정을 따르려고 했었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조례개정한 것을 시행하려고 했었느냐,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거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입법을 처음하기 때문에 당초 건축조례하고 상호 연관이 잘 안되기 때문에 몇 단계를 거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몇 개 조항을 한꺼번에 해서 개정요청을 내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런 사항들은 먼저 하자고 그래서 이것부터 다뤄지는 것이고, 해서 여러 사항들이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회기에 위해시설과 같이 해서 개정요청을 낼 것입니다.

송재규위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업무수행의 어떤 가닥이 확실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승인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안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구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종전 규정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다고 했으면 해 주면 될 걸 안해줬단 말이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완벽하다고,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차차 보완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구태여 그렇다면 이것이 다 필요가 없었던 건데, 종전규정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왜 필요하냐구요, 서로 많은 시간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양종천위원장

순리적으로, 법이 있으면 법대로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어려운 점을 낳는 거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저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업무의 연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재정비 기간동안은 그 조례를 써먹지 못한다는 것이 마땅치 않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작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어 바로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도시계획조례에는 여러 가지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에는 용적률 세분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굉장히 많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만들어서 1, 2, 3종으로 구분이 안된 것은 구분이 된 후에 적용하는 것이고 또 3년 내에 안하면 2종으로 되는 것이고, 이런 조항도 있는 겁니다.

양종천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거나, 다른 조항은 시행할 수 있는 거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다 시행이 되고 시기상 도래가 안된 것들만 시기가 오면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송재규위원

재정비는 5년에 한 번씩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안에 조례를 해놨어도 다 소용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 조항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 과거에는 도시계획조례라는 것이 없었구요, 건축법에 있다가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100조항 정도를 새로 신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만이라면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타 조항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종천위원장

재정비는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될 것 같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금 부시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하시고 여러 가지 바쁘셔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사업 같은 것에 상충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는 빨리, 다음 회기 정도에 올리고자 하는데,

양종천위원장

불편한 사항은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빨리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 오리∼수원간 복선 전철화사업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수해복구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