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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33회 제3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10-04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유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억 6,173만 6,540원으로 그 중 21억 3,83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6억 8,412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927만 6,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잔액은 도시행정 지원 476만 1,300원,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2,790만 3,380원, 도시정비 관리 533만 9,95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27만 1,910원입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2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도시계획운영 연구용역비 6억 8,412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3-1) 314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6년 말 조성액 38억 8,246만 1,790원에서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13억 5,488만 7,390원을 조성하고 4억 5,701만 9,200원을 사용하고 2017년 말 조성액은 47억 8,032만 9,98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의원

김현석 의원입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시 주거시설, 주요도로, 관광지, 학교, 문화재, 역사 및 역 시설 주변의 민원을 방지하고 본 시설의 설치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 훼손 방지 및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례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공급시설에 관한 사항, 즉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79조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인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공사에 따른 입지기준을 규정하여, 이로 인한 주변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례를 통해 입지기준을 제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계획 조례는 과천시 행정구역 전역에 적용되는 조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천시 여건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의 관계여부 및 그 외 일반지역에서의 적용사항 등 좀 더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고금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개정안,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담당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의원님들이 금번에 발의하신 도시계획 조례 내용은 지금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주 커다란 사안 때문에 발의하신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그 지역에 커다란 시설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는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국토계획법 80조 규정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는 도시계획 조례가 적용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따른 행위허가라든가 다른 건축법 등에서 공작물 설치허가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소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과천시는, 지금 태양광에너지는 현 정부에 맞는 국정과제이고 신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역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장

도시정책과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답변을 과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과에서, 그리고 발의를 하신 의원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님.

김현석의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부의 정책이랑 역행된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5호에 따라서 공급의무화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법률을 찾아봤는데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법령 위반보다는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주거지역이라든가 잠시만요, 주요도로나 학교나 문화재에서 500m 안이랑 그다음에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가까운 가옥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상, 5호 미만의 경우에는 최소 300m 이상으로 이격되는 그 거리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규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과천시는 지역이 작아서 대부분의 지역이 이 조례의 입지규정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가 아니고 최소한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가 신청됐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인허가를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현석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검토결과 보고자료에 의하면 공급의무화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례랑 관련 법률이랑 이게 위반되는 사항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역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 12조의 5호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의무화하고 가급적 앞으로는 화석에너지보다는 신에너지를 사용하라는 게 정부기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 과천시는 향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극단적으로 설명드리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못 하기 때문에 역행한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현석의원

반대로 묻자면 이런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과천시는 어떤 입장인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의하면 정부의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허용해야 된다는 의견이신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특정지역에 대규모 들어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들어오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소규모로 주택이라든가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붕이라든가, 예를 들면 관문체육공원에도 일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현석의원

일단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김현석 의원님과 과장님 질의·응답 과정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같은 건으로만 일단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정부기조는 전체 사용량의 일부분을 화석연료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전체 전력량의 5% 내외를 설치하라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라고 하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정부기조는, 그랬을 경우에 이 조례가 되면 저쪽 공원지역은 공원지역을 관장하는 개발제한구역 법으로 다루고 이 조례가 개정돼서 과천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나도 못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본 조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전력소비량의 일정부분을 화석연료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로 하자는 정부기조가 아니라 수익성 발전시설을 막자라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검토의견서에서 나온 학교, 주거지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은 제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 79조의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보면 ‘전기사업법 2조에 따른 전기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라고 정의를 하셨잖아요. 전기사업법으로 돌아와서 전기사업법 2조 16호에 보면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 설비를 다 포함하는 시설로써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그래서 전체 전기설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정의에서 발전시설이라 함은 수익성 발전시설로 한정 짓는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기사업법 2조와 상충되지는 않겠네요? 개정조례안에서 말하는 발전시설은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로 정하였기 때문에 이런 법률상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례 개정에서 발전시설을 수익성 발전시설로 만약 한정한다면 법과 상충하지는 않겠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의 의견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어느 정도 소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들어왔을 때는 그 부분은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이 조례에 담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대부분 시장의 권한으로 일단 이 부분, 수익성이 아닌 전체 사용량의 일부분을 발전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특약조항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거꾸로, 대부분 가정에서 쓰는 발전시설은 수익성 발전시설이 아니에요. 수익성이라는 것으로 또다시 한정을 하든가 이렇게 정의를 새롭게 하면 되겠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까 전기사업법 2조 16호에서 자가용 발전설비가 3호에 되어 있는데요. 자가용 발전설비가 보통 가정용 주택의 지붕에 설치하는 그 시설을 말하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이 3㎾ 미만의 전기를 발전을 해서, 그러니까 자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예를 들면 주택에서도 3㎾라도 3㎾를 생산해서 되팔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되파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만약 정의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한다면 본 조례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점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은 뺄 수가 있겠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관해서 정리를 하나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은 이 포괄적인 조례에 예외규정을 둠으로 해서 과천시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대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제한은 가능하다, 그러나 가정이나 소규모로 하는 것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될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고금란위원장

이 내용을 정리해서 과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대규모 사업은 현재 과천시 현황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규모로 들어올 입지가 없고요. 나머지는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도 물론 공원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이고요. 도시계획 조례에는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조례이고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특별조치법이 있잖아요. 그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행위허가라든가 행위제한을 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은 이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당장 급하게 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단 시기 말씀하셨고요. 적용되는 법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논의가 끝나면 시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이 맞으면 다른 방법으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락하시고, 다른 의견... 우선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급하게 할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시기의 문제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비춰지는데, 지금 설명을 쭉 들으니까 문제의 핵심은 적용범위인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저희가 개정함으로 인해서 어디가 적용 받냐, 과천시 행정구역 전역에 적용이 되는 조례잖아요. 그러나 예외가 있지요. 개발제한구역이고 그것은 국회법에 더 우선하는,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데 정작 저희가 막으려고 하는 위치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사실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면, 향후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심에서 아파트에서 문화시설에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때 그게 오히려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기존에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도 하나 있고 시민회관에 있고 관문체육공원에 있고 그리고 태양광 패널 설치 저희가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택가에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설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조례와 상충이 되게 될 텐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조례와 상충이 돼서 만약에 개정을 진행한다고 하면 어떤 경과규정을 두어서 이 조례 개정 이후에 인허가 들어오는 것에서 허용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같은 맥락에서 디테일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가 개특법 별표1에서 나오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중 태양광 설비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있어서 발의된 조례인가요? 누구한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한번 조례 법을 따라가 볼게요. 국토법 제80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에서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위 개특법이라는 게 맞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개특법 12조를 한번 볼게요. 12조 1항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이 공작물의 설치가 우리가 말하는 태양광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고요.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라고 정언했습니다. 이 국토법 12조 1항만 보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논리가 나왔을까. 뒷부분에 단서조항이 있는데요.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도지사의 권한도 없고 대통령의 권한도 없습니다. 시장님 권한으로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각 목에 해당하는 1호가 뭐뭐뭐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 13조 1항에 나와 있는데요. 13조 1항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13조까지 가려면 시장이 허가를 해야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별표 1의 시설의 종류 중에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중에 ‘자’항 전기공급설비, 전기통신시설 등, 즉 우리 지금 청계산에 놓여 있는 송전선도 시장이 허가했기 때문에 설치가 된 거예요. 태양광도 지금 법상으로 하면 서울대공원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허락했을 경우에만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의미 없는 조례를 개정하는지 저는 솔직히 궁금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이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겠는데, 본 법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맞지만 일을 먼저 해야지요, 법리부터 먼저 제대로 검토하고요.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의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개특법 시행령 별표1 저도 살펴봤는데 이격거리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입지기준을 정하려면 개발제한구역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것이고요. 도시계획 조례를 담아서 정했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는 이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현석의원

하나 묻자면 관련된 법리는 언제 개정된 건가요? 이게 혹시 몇 년 몇 월 며칟날 개정된 겁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어떤 거요?

김현석의원

이 개특법 시행령이라든지 관련된 법률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언제 개정된 건지 확인하셨는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개발제한구역법은 구체적으로 건축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잘 알지를...

김현석의원

제가 확인한 거로는 법률이 2018년도, 최근에 1년 사이에 개정된 거로 압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별표 1호 ‘자’항이요?

김현석의원

2월이었던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 할 수 있는 시행령 별표 1호는 개특법이 최초에 제정됐을 때부터 있었던 거고요. 다만 중간중간에 내용이 변경됐던 부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김현석의원

정부가 시책적으로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작년 12월에 재생에너지 3020 계획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광 입지제한 완화 이렇게 해서 정부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태양광 입지제한 완화하는 이런 걸 진행하고 정부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조례 자체로 쉽게 말해서 조례가 일단 의미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에 관해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입법을 해서 막을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까지, 단순하게 조례의 의미보다는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최근에 개정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규, 판례 이런 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최초의 대규모시설이라고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런 시설이 저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들어오는 거는 시도 원칙적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한데, 다만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체계에 맞고 관련 법률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요. 이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다른 시·군에 있는 조례를 많이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이렇게 조례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자료를 보니까 이 조례가 있는 지역들은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 소위 얘기하는 계획관리지역에, 지방 다니시다 보면 국도변이나 지방도로변에 정말 무분별하게 야산이라든가 전답에도 태양광 발전설비가 많이 있잖아요. 너무 무분별하게 그렇게 태양광 발전설비가 많이 들어오니까 일부 군 단위, 시 단위에서 그렇게 조례에 입지기준을 정한 지역은 있지만 그 지역이랑 과천시하고는 입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천시는 도시지역밖에 없고 관리지역은 없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개발제한구역은 없고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에 조례를 개정해서 무분별하게 태양광 발전설비가 들어오는 거를 제한하고자 하는 거고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오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서 제도적으로 저희가 불허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저는 맞고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현석의원

일단 이 건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어떤 행위허가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님이 허가를 내려줘야지 되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지금 조례가 없다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김현석의원

그러면 행위허가에 관해서 법률이나 그런 거를 적용받거나 하지 않고 내부적인 자체적인 판단으로 하는 겁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건축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석의원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쉽게 말해서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 조례라도 있어야지만 서울대공원 태양광 관련해서 막을 수 있는 방어기제를 조례라도 만들어야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이 부분에서는 시 집행부 내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데 관련된 주요 검토의견을 보면 마치 정부가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다분히 비춰지더라고요, 저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의원님 염려하시는 거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공원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해서 그러면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막아보자라고 조례 개정 발의하신 거는 저도 십분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그렇잖아요. 법리적용을 할 때 맞는 법을 적용을 해야지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는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이렇게 개정해서 학교에서 500m 이내,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 이내가 되기 때문에 그 거리는 한 300m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문초등학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를 대입해서 불허했을 경우에 그거는 법리에 안 맞기 때문에 또 다른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그때 저는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심도 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현석의원

그 관련 법리들도 최근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법리 다툼은 제가 봐도 있을 것 같지만 차라리 이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이슈화가 되고 문제점이 계속 발견될 경우 일단은 조례 자체가 좀 문제 있다 치더라도 그러한 다툼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조례를 적용할 수 없잖아요, 이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김현석의원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어떤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는 저희가 연휴 전에도 건축과장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특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그런 법률에서 제안할 수 있는 거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또 과천시 의지를 표명하는 게 더 실효성 있다고 봅니다.

김현석의원

일단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마지막에 지금 과천시의 의지를 표명한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을 다루는 건축부서에서 다방면으로 시민의 뜻과 같이하기 위해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상진위원

시민의 뜻을 수용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대공원 앞에 있는 태양광을 원칙적으로는 반대하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이 조례가 올라온 이유는 충분히 과장님도 알고 계신 거군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게 주변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례를 통해 입지기준을 제시하고자 만들어 놓은 조례안인데,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은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계속 같은 답변을 드리는데요. 개발제한구역에 이런 대규모 태양광설비가 들어오는 거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특별조치법에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다른 일반 도시지역에 문화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가 들어오는 거는 일부는 허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일부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조례 개정을 하는 때 의원들의 의견이 다르거나 또는 집행부의 의견이 다를 때 생각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였고요. 두 번째는 상위법과 위배되더라도 과천시에서 지키고자 하는 행정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상징적인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고요. 세 번째는 최소한의 이익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고자 한다라는 의미로 발의된 조례들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할 때 과장님, 건축과장님, 여타 부서와 심도 깊은 논의를 했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주시는 답변,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례가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발의하는 데 공동발의자로 거수를 했던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특정지역에 대규모로 설치되는 이 태양광 패널 시설은 과천시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구두로만 지속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도시계획 조례안에 과천시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시민 분들 역시 ‘그러면 과천시는 어떤 식으로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대의견을, 안전장치를 혹은 법정다툼이 있더라도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느냐’라는 두 가지의 의견을 부합하기 위해서였고요. 세 번째는 아직 법제화 혹은 안전성에 그리고 에너지효율화에 긍정적인 면이 완벽히 재현되지 않은 이 시설을 왜 과천에 설치해야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게 부당하다는 걸 중앙정부에 얘기해야 하느냐 이 세 번째 목적을 같이 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여러 가지 의견은 예외규정 혹은 경과규정 혹은 ‘시장이 허락하는 바에 한하여’라는 단서조항을 둔다면 충분히 우려하는 바는 피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이 조례안은 GB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소규모 설비 들어오는 것 자체도 막자는 의미가 반영돼 있어서...

고금란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외규정이나 다른 근거를 두자라는 이야기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예외규정 이런 거를 검토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장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미 구조물을 설치하겠다고 시에 서류를 접수했고요. 지금 기조로 보자면 중앙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침서에 내려온 것들을 보면 지자체는 조례로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못박아서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여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지침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시기를 놓침으로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혹은 이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는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을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심도 깊은 논의의 시간을 언제까지로 보고 계시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조례가 GB가 아닌 일반지역에 가능하도록 검토하자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 조례는 적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어떤 조례나 혹은 어떤 지침이나 어떤 행정절차를 통해서 태양광에 관련된 걸 과천시에서는 저항할 수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는 시설은 건축과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답변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과 간에 서로 결정력 여부를 미루는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미루는 게 아니고요. 소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화요일도 건축과장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어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염려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의원님께서 발의도 해 주시고요. 그런데 법적용이라는 법 규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해야지, 물론 기본 뜻은 같이 합니다마는 법적용에 적용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GB 내, 공원시설 내 주차장부지가 서울대공원이고요. 지금 여기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행정절차도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타 산간지역 같은 경우 그리고 환경부에서 진행한 육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안전장치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요. 과천시에서는 그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리적 근거만 계속해서 제시하고 의견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인 감정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현안으로 불거진 이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걱정도 크고 그런 것들에 충분히 공감해서 의원님들이 고심을 하다가 이런 조례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참 이게 문제네요.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금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준비했는데 오히려 그것은 막지 못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분명하고 그렇다면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는데 이게 오히려 통과됨으로 인해서 시나 의회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혹시나 소송으로 갔을 때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면 우리가 그 배상의 문제도 짊어져야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런 여지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 볼 만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또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소송으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그냥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취지대로 그 효과를 달성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논의와 검토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의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의원님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김현석의원

과장님께서 계속 법령 얘기를 하시는데 법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예 거론조차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시에서 왜 이 조례가 실효성 없는지에 관한 법률리스트를 한번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현석의원

왜냐하면 지금 주신 자료 외에도 찾아보니까, 시에서 왜 안 되는지 상세한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 조례가 왜 적용이 안 되는지요?

김현석의원

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국토계획법 80조 그 조문...

김현석의원

한번 읽어보시지요, 80조.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80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고요.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게 개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고요. 그 법에서도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이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개특법 12조에도 건축물의 건축이라든가 공작물 설치라든가 형질변경이라든가 물건적치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을 적용해서 행위제한 여부를 정하는 것이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나머지 과천시 도시지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조례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장님도 수고하셨고 김현석 의원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 도시계획 조례를 반대하시는 분과 도시계획 조례를 찬성하시는 시민 양쪽 의견이 다 있으신데, 성숙된 시민 의견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대표로 심용옥 그다음에 구자동, 김동진 선생님 외 아홉 분이 이 의회에 방청으로 나와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법령상으로는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구역지역에 태양광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네요, 과천시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막을 수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개특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적용해서 입지를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는 거지, 막을 수가 없다 있다를 논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거기에 대한 과천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대규모 태양광시설이 들어오는 거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요.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금 실·과에서도 대규모 패널에 대한 건 명확한 반대의견을 같이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추가 요청자료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관련된 저희 집행부 협의내역 있잖아요, 업무. 어떤 일시에 어떤 협의를 했고 어떤 일시에 뭐 했고 이런 업무차트 좀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 위원들 전원에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산업경제과하고 건축과에서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전달을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회기 할 때 저희는 초선의원이라 그런지 저는 처음 들었어요, 몇 달 전에.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브리핑한 자료를. 그런데 시민들 의견으로는 전 신계용 시장 때부터 이게 협의가 됐었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 내용을 알아야 왜 서울시가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 건지, 아까 법에서 12조 1항 전단에서는 시장이 할 수 없다 했지만 후단에서는 시장이 허용할 경우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만약 전임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거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너지공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관련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과에서는 지금 류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경제과, 건축과에 같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메모해 주시고 답변 성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그러면 전 신계용 시장님 있을 때부터 이게 논의가 되고 있었던 사항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언제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언제부터인지는...

박상진위원

주무부서는 어디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산업경제과.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산업경제과에서는 에너지 관련된 태양광시설에 관련된 걸 가지고 전년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협의과정으로 봐야 하는지는 산업경제과의 얘기를 듣는 걸로 하고 여타 부서의 이야기는 종결하겠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3-1권 85쪽이고 통합결산서 281쪽입니다. 과목은 도시행정운영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지금 통합보고서에 예상된 위원회와 실행 위원회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와 관련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까 85쪽 말고 다른 거는...

류종우위원

통합결산서 281쪽입니다. 두꺼운 책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3-1 이거요?

류종우위원

3-1은 85쪽이고요. 합본명세서는 281쪽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일단 차이가 나는 거는 지금 3-1 통합결산서에 있는 3억 1,500만 원에 대한 이월액은...

류종우위원

아니요. 도시행정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1,19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실행은 810만 원이에요. 1,190만 원이 잡힌 사유를 보니까 운영수당으로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영향평가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위원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합본명세서에는. 여기 보니까 4회,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번 시행했는지, 그러니까 예산에서는 4번 한다고 했는데 실행은 몇 번 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사무관리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각각 위원회 참석수당이 해당되는 항목이고요.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4번, 공동위원회 2건을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은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그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은 겁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밑에 있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11억 9,000만 원인데 아마 세 가지 용역이 계획되었을 거고 거기에 명시이월 발생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11억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3건의 용역입니다. 2030 과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랑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 갈현·별양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용역 3건이고요. 기간이 준공시기가 미도래가 돼서 일부 지출하고 일부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명시이월한 항목이 도시기본계획 용역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3건 다요. 도시기본계획, UPIS 유지관리, 갈현·별양 지구단위계획 3건 다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준공이 된 건 어떤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정보체계만 올 4월에 준공이 됐고요. 2030 도시기본계획이랑 갈현·별양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마무리하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30 도시기본계획은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별양·갈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저희가 조만간에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연내에 고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030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30 도시기본계획은 기본계획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 토지적성평가라든가 국토환경성평가라든가 관련용역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진행돼야 될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총괄적인 2030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국토계획평가라든가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이 되면 절차대로 2030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당초에 계획했던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였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작년 5월에 계약을 해서 올 11월까지가 계약 준공목표인데요. 9월 21일자로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세부용역이 몇 가지 정도가 있을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몇 가지 더 남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환경성평가라든가 토지적성평가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국토환경영향성평가에는 주로 과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 용역일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크게 말씀을 드리면요, 국토계획성평가라는 것은 과천시에 대한 가용지 분석을 해서 계속 보존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개발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국토환경성평가 용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가용지 분석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이 결과는...

고금란위원장

전체 용역 마무리 전에...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전체 용역 마무리 전에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하고 국토연구원에 사전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 연말 정도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가용지 분석 같은 경우는 국토에서 지정하고 있는 산식에 의해서 일관적으로 그냥 산출을 하나요, 아니면 과천시의 지엽적인 내용이 반영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기본적인 것은 국토부의 지침이 있고요. 그 지침 범위 내에서 과천시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그 여부를 국토연구원 협의를 통해서 지정을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이 용역이 어떻게 보면 핵심용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용부지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국토연구원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하신 연구개발비 밑에 도시계획 정비가 있습니다. 3억 1,500만 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됐는데 통합보고서에도 누락이 돼 있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도 누락돼 있습니다. 일단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누락된 사유와 그리고 통합본에 누락되었으면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3억 1,500만 원은 2016년에서 17년도로 사고이월된 거고요. 용역항목은 1건이 아니고 3건입니다. 아, 4건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부터 시작됐던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 두 번째는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 부림동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4건의 용역이 2015년부터 추진되던 용역이라서 2015년도에 일부 집행돼서 2016년도로 넘어오고 16년도에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 2017년도로 사고이월돼서 토털 금액이 명시된 3억 1,500만 원입니다.

류종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3-1, 86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 조성 중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2.38억이 이월됐고 다 정리가 됐는데, 제가 여기서 추가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암단독하고 10단지, 4, 5단지 8, 9단지 이 3개 프로젝트가 저희 도시기금으로 진행됐었잖아요. 주암하고 10단지, 그리고 4, 5단지, 8, 9단지가 3개 건으로 도시기금으로 용역이 수행됐잖아요. 입찰방법, 평가방법, 평가표, 저희 예상했던 예산액, 실제 집행액, 대지 헤베당 단가, 예상세대당 단가 비교표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너무 많아서,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면...

류종우위원

표를 제가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회신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조례 관련해서 잠시 시민들 간에 다툼이 밖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정회하는 동안 의회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서류를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과천시민정치 다함의 입장’ 해서 A3 앞뒷면으로 갖다 주셨고요. 이것은 위원님들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이번 조례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334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기금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만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2017년도 예산현액은 137억 4,698만 9,740원으로 그 중 106억 722만 9,81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20억 1,085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억 41만 1,34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7억 2,849만 1,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녹지조경관리 4,026만 3,860원, 도시공원관리 3억 8,349만 2,680원, 농업지원 1,299만 9,120원, 농산물유통 102만 5,000원, 축산진흥 5,842만 1,880원, 지역경제지원 2,572만 8,230원, 에너지관리지원 21만 원, 산림관리 1억 8,765만 3,600원, 조림관리 1,451만 3,700원, 행정운영경비 418만 3,520원입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23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깨끗한 공원관리에서 2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 공원시설물 보강(도비)에서 3억 3,645만 원을 명시이월, 4억 41만 1,34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에서 9억 1,450만 원을 명시이월,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지원(도비)에서 2억 원을, 산림보호유지운영에서 2억 2,990만 7,000원을, 등산로정비(도비)에서 1억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사고이월이 1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바위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와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각각 금액도 말씀해 주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죽바위어린이공원은 3억 3,377만 9,000원...

제갈임주위원

나머지가 갈현패밀리...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나머지는 갈현패밀리파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린이공원사업이 사고이월이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어린이공원은 16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17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다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보상비가 집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사업은 이미 진행이 완료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계획은 2016년에 세우고 보상이 계속 늦어졌다고 했는데 계획 세울 당시에는 보상이나 시기들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텐데요. 늦어진 사유가 뭔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토지주하고 협의 관계에서 보상절차 이행이 늦어졌습니다, 토지보상비가 워낙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아, 금액의 협상 과정에서. 지금 완료된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을 협상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놓고 협상하시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토지보상, 그러니까 공유재산 보상 평가금액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토지주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평가사하고 조절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에 관련해서는 평가금액표를 보고 진행하시고 지장물에 관련된 것은 협의를 하시는 과정을 거치시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사전에 조사를 해서 토지주한테 가령 나무가 있다 그러면 나무 몇 주, 몇 년생 이렇게 하는데요. 품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사가 평가를 하면 보통 토지주하고 평가사하고 개념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장

평가사는 몇 곳 정도를 지정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평가사는 세 분을 지정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2명, 토지주가 1명 이렇게 3명이 평가하게 되면 그걸 산술평균 내서 평가를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평균가로 보상하시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정확한 페이지는 잘 못 찾겠는데요. 결산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계약방법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쉼터 초화식재가 있고 가로화분 초화식재가 있잖아요. 차이가 큰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가로쉼터는 위치가 지금 위치가 여기 청사 6대지 앞에 쭉 가로쉼터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 아니고 지하철공사 땅인데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화분에 식재하는 것은 도로변에 시청 앞이라든가 상업지역 안의 주요 지역에 있는 화분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각각 금액이 4,000만 원, 4,700만 원 예산이 그 정도였는데요. 계약을 할 때는 한 업체가 두 가지 다 하기로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같이 통합해서 발주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따로따로 발주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위치별로 관리라든가 이런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사업의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이외에도 다른 곳도 있거든요. 가령 관문체육공원 앞에 광장이라든가 선바위 광장 그다음에 갈현삼거리 이런 부분도 각기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별로 관리 가능하면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통합발주를 하면 입찰로 해서 금액 면에서 저희가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고요. 그런 문제는 아닌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협상에 의한, 1인계약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관내에서 입찰을 하잖아요. 관내업체들이 하게 되고, 사실 금액이 커지면 저희가 관내업체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나눠서 하는 방법인데, 그것도 아마 금액이 4,000만 원 이상은 관내입찰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또 하기는 했을 것 같은데...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관리하는 그 업체를 다르게 설정하고 계약을 나눠서 하는 이유는 여러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발주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에는 굉장히 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산업경제과에 녹지조경 쪽에 관련된 걸 먼저 쭉 질의하고 그다음에 다른 경제파트는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것 같아서요. 산업경제과의 녹지조경 조성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가로수나 수목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로수는 한 9,000분 정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병충해 방제라든가 전정, 주로 하는 부분이 전지하고 전정, 가로수 방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거의 위탁해서 용역발주로 나가는 사항이고요. 지금 가로수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종락위원

그런데 수령이 오래돼서 인도라든가 보도블록 도로하고 일어났다고 해야 되나요, 안전성 문제도 있고 또 태풍이라든가 기후적인 변화가 있을 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도 계신데, 플라타너스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키낮추기를 해서 키를 굉장히 낮춰놨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라든가 강우로 인해서 도복되고 넘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지를 해서 키낮추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도로에 들고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플라타너스 나무 수령이 한 40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검토해서 교체 작업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 요구도 있으나 저희가 장기적, 플라타너스가 또한 공기정화라든가 이런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별양로 같은 경우에는 다 교체하는 것보다는 한 구간만이라도 해 보자 해서 가로수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일정 부분, 그것도 일시에 하는 게 아니고 재건축이 되면 그 부분에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셋백(set-back)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종락위원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말씀하신 대로 산업경제과가 제일 일을 많이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보니까 지역경제관리는 18% 정도인데 좀 전에 말했던 녹지환경 녹화경관유지 운영에 전체 예산의 8%를 사용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도 계속 이 비율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7년도에 한해서만 비율이 높았던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세 군데 관악산, 우면산, 청계산도 있지만 도심지에 녹화가 잘 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외부에서도 많이 과천시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외려 그런 부분들이 과천시에는 좋은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많으면 관리비도 역시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공원이라든가 가로녹지 이런 부분을 보면 관리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과천을 공원 같은 도시로 만들자 이런 캠페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유지하다 보면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그 말씀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과천 중앙로나 이런 데는 정비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전정작업을 1년에 2번 정도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중앙공원 쪽은 전정작업을 자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곳은 중앙공원인데 외부사람들이 봐야 되는 중앙로 부분에 적극 투자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 시민을 위한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녹화경관유지운영 쪽으로는 향후에도 계속 10억 내외의 비용이 유지된다는 얘기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앙공원은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이 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시가 업무를 받아서 저희 시에서 직영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재건축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 기부채납된 부분에 의해서 수목을 변경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알다시피 과천시민들은 30년 된 수령의 가로수를 보다가 갑자기 몇 년 안 된 가로수를 보니까 빈약해졌다 이런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건축과와 협의해서 수령이 좀 되는 수목이 큰 나무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답변 중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보충질의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공원관리 변경사항이 몇 건 발생했을 것 같아요. 중앙공원 건도 그렇고 문원동 소공원 건도 그렇고요. 다른 데서 관리를 하다가 산업경제과로 넘어온 공원 관리 리스트가 있으면 그걸 받아보고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리지요.

고금란위원장

지금 들어도 제가 행감 때까지 기억 못 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위원

그래도 잠시 듣고 가지요.

고금란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금 중앙공원 얘기했고요, 에어드리공원, 근린공원인데 공단에서 관리하기는 좀 무리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문원동 문원소공원, 지금 소공원으로 있는데 이름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를 해서 그것도 붙이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셔서 그 부분도 정비를 했는데요. 공원 이름을 붙여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군데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역경제관리 부분에서 명시이월금액 큰 것이 한 2건 있는데요. 이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4쪽에 시설비 8억 7,000하고 감리비하고 명시이월됐고요. 그다음 쪽인 185쪽에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2억 정도가 명시이월됐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형 창업지원주택 9억 1,000이 이월됐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계속 해 왔는데 주민들하고 약간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득시키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사업진행이 못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지 않는 그런 시설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당초 저희가 계획한 대로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는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추경에서 올라온 것이 있지 않았나요? 주민참여...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주민참여형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결하려고 올해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진행을 하고 계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구체적인 업체를 선정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안 됐는데요. 거기에서 전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거기 사시는 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하는 사업에 이해 설득을 시켜서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주변에 사시는 분 외에도 전체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주민여론도 수렴을 같이 해서 설득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런 문제들이 참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분들의 불편과 불만들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더 화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진행하시는 일들 같이 의회와도 공유하시면서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그다음 건에 대해서도...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다음 건은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2억인데요. 중앙동상점가 거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이 돼서 12월 말까지 진행이 될 텐데요. 내일 중앙동상인회하고 상가 주인들하고 그다음에 관련업체 전문가들 같이 해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내일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의회는 참여를 못 할 것 같은데, 시간이 몇 시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2시 반...

제갈임주위원

저희들이 참여를 못 할 텐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올해 말까지라면 계획대로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는 계속해서 지역경제관리 관련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저희 도시정책과장님하고 나눴던 의견들이 있습니다. 에너지관리에 대한 것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태양광에너지 관련해서 도시정책과에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요. 2017년부터 협의가 진행됐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협의 건이었는지, 아니면 설명 건이었는지 주고받은 공문 등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으니 위원님들께 챙겨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 관련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야 관련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예산서 188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예산 864만 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불진화 구축 사무관리비 중에 864만 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지금 산불 추계로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해서 쭉 했는데 16년도에 산불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17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그것에 관련한 사업비를 세웠는데 17년도에 산불이 없었어요. 이게 각 부대라든가 유관기관이라든가 장비를 사서 나눠줘야 될 텐데 산불 발생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그러면 물품구입비입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사무관리 개인 진화장비, 급식비 이런 겁니다. 산불이 났을 때 야간이라든가 거기 출동하시는 분들 급식비 이런 것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불진화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자체간 분담금이 좀 늘어난 걸로 예산서에 잡혀 있었는데요. 그 부분 지금 들을 수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지자체간 분담금은 헬기임차비용이고요. 저희가 대부분 1억 4,000 정도에서 계약이 되는데요. 그렇게 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계약일수에 따라서 보통 150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기간이 늘어나면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은 1억 4,000 범위 안에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저희가 지자체간 분담금을 조금 더 받은 걸로 되어 있던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지역에서 시간 외로 많이 쓰는 그런 것들 정산하다 보면...

고금란위원장

정산금액이 는 걸로 보면 될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에서 화훼종합센터 그런 부분을 예전에 한 용역비도 50억 정도가 걸려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과천하고 화훼하고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하는 방향 이런 걸 듣고 싶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 화훼는 현재 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생산은 초화류 위주고요. 유통은 과천화훼집하장을 위시로 해서 관내에 17개 정도의 유통업체가 있고 조경수 판매업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이 지속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그래서 구조개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생산보다는 유통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 전체적인 농업이 유통하고 도시농업으로 해서 베란다농업이라든지 텃밭농업 일부 있는 그런 쪽으로 가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전에 진행됐던 화훼종합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화훼유통센터를 추진하는 계획이 돼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아마 10월 중에 협의체룰 구성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도시사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도시사업과는 도시사업과고 산업경제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작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고, 협의하도록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에는 지금 많은 화훼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과천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공여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과천이 꽃과 나비의 도시인데 우리 과천에서 보면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꽃과 나비가 안 보여요. 도시가 보면, 우리 과천에 그래도 유일하게 산업으로 존재하는 산업이 화훼인데 1년 내내 꽃과 나비가 보여야 되는 도시에서 그런 게 안 보이는 게 참 유감스러워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쪽에 노력을 하려고 지난번에 추경 때도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셔서 꽃과 나비가 놀 수 있는 그런 과천이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예산 삭감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그때 예산 삭감했을 때 8,000만 원짜리였지요? 그때 탑 같은 거 세운다고 해서. 그때 저희가 삭감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것보다 화훼유통센터 이런 부분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건 의미 없다 해서 삭감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건이 박상진 위원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상당히 오래 진통을 끌고 온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산업경제과나 옛날 구 도시사업단이랑 핑퐁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관련 종사자가 과천에 1,000여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희박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시에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 가지고 종사자들이 길거리에 그냥 나앉을 수 없도록 그런 부분은 깊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당장 개발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되는 시점까지는 충분히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화훼유통센터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기존에 사업하시던 분들도 정착을 해서 화훼유통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 아니고 요청을 안전도시경제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훼산업 관련해서 정식으로 과천시에서 가져가야 될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산업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과천시에서 행정력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것과요. 두 번째는 법리적인 요구사항들을 해결해낼 수 있도록 공공의 이익이, 화훼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사업이라는 것을 시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시에서 풀어준다면 나머지는 협회 내지는 민간협의체 이런 데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두 가지를 시의 행정력으로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갑자기 질의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일단 구성해서 그분들 의견을 들을 거고요. 용역 같은 것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줬던 방안이신데 조성원가 부분도 있었고 또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직접 하시는 방안 그밖에 그런 것들이 불가하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방안 이런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와 또 산업경제과와 도시사업과의 이분화된 행정력을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한 곳으로 저희가 집중화를 시켜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의 입장과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떤 방향설정을 잘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공의 이익과 화훼산업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행정력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제가 저번 주에 산업경제과에 요청을 해서 유아숲 어린이 체험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게 여러 가지 많았는데 우리 산업경제과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낭 문서로 보고 저희가 여기서 결정을 내리고 이런 거는 실은 시의원의 자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직접 가서 보고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시민들한테 유익하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요청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시민들한테 유익한지 안 한지 시의원들이 직접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의원님들 같이 현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저도 박상진 위원님하고 같이 숲 체험장에 갔다 왔었는데요. 진입로 문제에서 유아체험단이 오면 교통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유아숲 진입로 부분은 현재 다니는 부분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다녀오신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일부 거기까지 도로가 개설이 되도록 돼 있고 일정 부분은 거리까지 좀 있습니다. 거리가 있는데 그 정도는 아이들이 걸어서 1㎞ 정도를 걸어서 와야 좋답니다. 왜냐하면 유아들이 워밍업을 해서 현장을 들어오면 바로 수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와서 하면 사고 발생률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걷는 게 유익하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3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박종락위원

저는 유아기 때문에 몸이 약하다든가 불편한 애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섬세하게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 되지 않나...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조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밤나무가 오래돼서 죽은 나무라든가 그런 교체도 시키고 그리고 사거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데 자연 우리 토종의 꽃들도 심어주면서 애들한테 설명하고 그런 부분도 추가를 했으면 더 효과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앞쪽에 보면 사유지로 돼 있어서 지금 앞쪽을 펜스로 막아놓은 데는 알고 계신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 길 쪽 말고 뒤쪽 길을 이용하라고 해서 제가 가봤었는데 그쪽 길은 상당히 멀더라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런데 거기까지 버스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유아라고 하는 아이들이 3세에서 7세 정도쯤 되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 아이들이 그 길을 걷기에는 제가 봐도 멀어 보이는데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예로 들어서 밑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한결어린이집이라고. 거기 있는 아이들이 주놀이터가 거기예요. 걸어옵니다, 그 밑에서. 전문가들도 얘기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걸어줘야 몸이 열이 나서 괜찮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이런 부분에 아이들이 걷기 불편하든가 이런 부분 있으면 찾아서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해설사 분들이 설명하는 것도 그쪽 진입로가 그쪽이 맞고 그리고 앞쪽에 보면 진입하기도 그쪽이 더 수월해 보이고 하니까 그쪽 도로 꼭 쓸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183페이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아니, 잠시만요. 학생 승마교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보조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은 마사회로...

김현석위원

아니요, 학생 승마교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학생 승마교실 운영은 관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사업취지하고 해서 학교에도 신청을 요청했는데 계획인원이 90명입니다. 90명인데 32명밖에 신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김현석위원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학교하고 학부형들이 왔다갔다, 교통편이 저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화성에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주변에 뭐 있지 않습니까? 마사회 안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마사회 안은 엘리트 쪽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 마사회에서 돈이 나온 걸로 승마산업을 육성해 보자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아서 농수산부에서 해서 다시 저희한테 내려주는 건데, 주변의 승마사업들 살리자 해서, 이 부분이 마사회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화성에 가서 아이들이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왔다갔다 하는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학부형들이 위험해서 그런지, 저희가 안내위원들하고 이런 건 충분히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적어서 제 인원을 채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같은 예산이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같은 예산...

김현석위원

올해 신청률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올해도 비슷한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승마라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운동으로서의 승마는 제가 봤을 때 유의미한 운동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보강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181페이지에 보면 과천시장배 경주대회 지원으로 1억 3,000만 원이 지출돼 있네요. 전액 지출 됐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1억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17년도까지 지원이 되고.

박상진위원

올해서부터는 지원이 안 되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얘기가 있어서 내년 예산안은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진위원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됐으면 하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여러 가지 여건상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든가 경마장이 과천에 지금 있지만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레저세라든가 이런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배도 진행이 되고 있고 시장배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전체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는 있는데 일단 내년도는 사업을 지속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설을 신청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이 사업을 얘기한 이유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정반대 얘기를 하시니까 당황스러운데,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서민들한테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이 예산이 지원됐다 그래서 우리 과천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저는 못 올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서부터. 그런데 앞으로도 올리시겠다고 생각하시니까 고민을 잘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대회는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된 경위인지 설명해 주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대회는 마사회에서 1년 동안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해서 다 공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금액은 마사회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름은 과천시장배로 나가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름은 진행되고 협의 과정에서 시장 이름은 쓸 수 있도록 협조가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과천에 경마장이 있고 일정한 부분은 세입원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해서...

제갈임주위원

저희들이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새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그냥 단지 그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삭감을 한 것인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 사업을 그냥 임의로 지속하게 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비용은 나가지는 않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비용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들이 결정을 한 사항인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장 명의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제갈임주위원

다 진행을 시키고 지금 이렇게 질문에 말씀을 하시니까 좀 유감스럽네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전통시장에 관한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원되는 내용을 보고 싶고 어디에 지원됐는지도 보고 싶고 어떻게 지원됐는지도 보고 싶고,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아니요, 4년 동안. 4년 전서부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2013년에서...

박상진위원

14년서부터 4년간.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4년부터 18년. 자료 있는 대로 뽑아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결산안 보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은행따기 기계에 대해서 저희가 3차 추경에 걸쳐서 지금 기계를 구입을 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1차 추경은 재료비로 신청을 하셨고요. 2차, 3차는 자산취득비로 신청을 하셨어요. 결산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셨는지만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결산은 항목별로 처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취득비에서 그 다음에 수용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용비에서...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같은 기계를 하나는 재료비 그리고 두 번은 자산취득비로 신청을 하셔서 결산을 할 때는 이걸 항목을 묶어서 자산넘버링을 쳐서 하셨는지 아니면 재료비로 그냥 숫자만 맞추셨는지 이거 좀 궁금한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174페이지 보시면 은행따는 기계 해서 198만 원이 돼 있거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고금란위원장

네, 여기는 688만 5,000원으로 지금 예산을 세운 걸로 되어 있잖아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자료 좀 잠시 보겠습니다. 174페이지 한번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 은행 따는 기계 해서 198만 원 예산액에 지출액 198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계를 한 번 구입하셨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내용은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제가 합본으로 보게 되면요, 처음에 녹지관리 소모품 해서 은행따는 기계외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1차 추경에 200만 원을 세웠고 3차 추경에 198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내용과 결산내용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지금은 결산을 보는 시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데이터가 없으시면 끝나고라도 명확한 답변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로써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지순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억 4,914만 4,000원이며, 3억 2,352만 7,050원을 지출하고 2,561만 6,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 조성에서 1,392만 7,640원, 개발제한구역 정비에서 756만 8,32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412만 99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317쪽, 건축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입니다. 2016년 말 조성액은 1억 30만 4,420원에서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5,281만 2,250원을 조성하고 현수막 게시대 제작 등에 3,537만 3,27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774만 3,400원입니다. 지역발전기금은 2016년 말 조성액이 163억 6,770만 2,493원에서 이자수입으로 1억 3,878만 3,320원을 조성하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2017년 말 조성액은 165억 648만 5,813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지역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9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관한 건입니다. 합본명세서에 보면 이게 건축물 단속으로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작년도 성과는 어떻게 됐는지 보고해 줄 수...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단속 말씀입니까?

류종우위원

네, 단속건수 성과율이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단속건수는 매번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제가 숫자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류종우위원

개략적으로 퍼센티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매일 단속을 다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실적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한 40, 50건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40, 50건을 단속해서 실행한 게 40, 50건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절차상 어떤 것은 불법이 해소되는 건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는 완결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합본예산 본 김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 단속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데요. 결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사업내용은 합본예산서 300페이지에 있는 거라서 기억을 더듬어서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서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조례하고 연관을 짓고 싶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에 관련해서 안양권으로 묶여서 조례로 건축사 업무대행을 보고 있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 부분을 그 당시 조례로 묶을 때는 과천시에 건축사가 얼마 없어서 그렇게 진행했을 거고요, 인허가 맡은 데를 해야 하니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과천 내에 건축사들도 많고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현재 건축사협회가 안양과천협회로 명명이 되어 있고요.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협회에 등록한 건축사만 감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부분을 과천에 있는 건축사들이 협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먼저 듣고요. 아주 자세한 내용은 행감 때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과천에서 영업하고 계신 분들은 다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금란위원장

50% 정도 등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래서 아직 등록 안 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고되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협회에 의뢰해서 순번을 정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건축사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행감 때 다시 질의할 텐데요. 그 내용 안에 지금 과천시에 있는 건축사 수와 협회에 등록돼 있는 건축사 수, 그리고 합법유무 관계 이런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제가 이거 당선되자마자 초반에 이희철 팀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고금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는 많지는 않고요, 100%가 안 되고. 이걸 지침으로 바꿔서 저희 과천시에 등록된 건축사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서 해야 되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인 거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류종우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류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같이 세부적인 사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93페이지, 경관계획 수립 운영 2,717만 9,000원 예산액이 되어 있고 지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이것은 과천시계에 설치되어 있는 ‘I AM 과천’이라고 하는, 군부대 앞에 가면 남태령고개에서 내려오다 보면 ‘I AM 과천’이라는 사인물이 관문지하차도 상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는 비용으로 활용한 겁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보면 건축과에 건축경관지역발전위원회가 있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있고 경관위원회 있고요.

박상진위원

저번에 보면 이번 년 6월에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경관심의를 주택에서도 보고 상업지역에서도 보고 둘을 어떤 식으로 경관심의를 하는 건가요? 경관심의를 할 때,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주택에서 바라보는 상업지역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경관 조례라든지 건축 조례 그다음에 여타 각 실·과에 있는 조례들은 시 전체 과천시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다 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관에서는 작년도 12월 29일에 개정 공포된 내용을 보니까 종전 조례보다 많이 강화돼서 2,000㎡ 이상 5층 이상의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아파트와 상가 모두 다 그런 거군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에서도 그렇고 아파트 쪽에서도 그렇고 둘 다 심의 볼 때 이걸 고려해서 하겠네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렇지요. 경관심의를 하게 되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보게 됩니다.

박상진위원

어떻게 고려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위원님들이 전문가 식견으로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열어서 하는데 그 기준은, 저희 과천시에는 2010년도 2월 10일자로 경관기본계획이라는 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관기본계획에 보면 건축물의 높이, 스카이라인, 그다음에 색채,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범주 안에 있는지 또 범위 안에 있더라도 시민의 시각적인 요소를 해친다든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면 개선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미래에셋하고 1단지하고 지금 경관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경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미래에셋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리뷰를 해 보니까 당초 작년 8월에 접수할 당시에는 건물 4동으로 해서 위압감이 느껴지는 건축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계속 그 부분을 고려하고 그쪽에 개선을 요구해서 아직 심의까지는 안 갔지만 건물 4동으로 해서 중정형으로 계획된 것을 2동이 날아가고 2동만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감이 1단지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많이 열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지금 1단지 쪽에 어떻게 올라갈지 안을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하고 미래에셋하고 같이 도표가 그려진 그래프 이런 것 좀 있으면 제출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행감 때 더 많은 질의가 오고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3단지, 2단지 앞쪽에 보면 우정병원이 거의 다 해결돼 가고 있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그저께 출장을 나가서 현장을 봤는데 석면 보양작업은 마쳤고요. 석면 제거작업이 끝나면 10월 2일자로 저희한테 철거신고가 되어 있어요. 보양작업이 끝나면 바로 석면 철거하고 그리고 건축물 철거하는 작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박상진위원

우정병원 옆쪽으로 보면 한 40세대 일반주택들이 있고 그 옆쪽으로 보면 12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정병원하고 12단지가 같이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가운데 40집만 그 환경에 살게 되게끔 하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사 중 기간에도 그분들이 많은 불편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일단 주거환경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철거작업이나 제반공사 시에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그 측면에서 그제 제가 보양작업한다고 해서 현장 나가서 보고 주변 가림막, 그러니까 공사 가림막 설치도 단독주택 쪽으로 설치 안 하고 건물에 바짝 붙여서 설치하고 해서 생활하시는 데, 전혀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고 하라고 얘기를 현장에 해 놓고 왔고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저희 위원님들하고 거기 한번 같이 가서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서 같이 두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94페이지에 우정병원 해결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00만 원 잡혀 있던데 합본서 보면 원래 800만 원이었다가 삭감되고 100만 원이 된 건가요? 거기에 3-1에는 없고 합본예산서에만 있습니다. 원래 800만 원이었다가 삭감되고 100만 원으로 다시 편성된 건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삭감된 겁니다. 800에서 700 삭감하고 100만 원만 남겨놓은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집행은 81만 원 정도 집행됐는데, 이쯤에서 궁금한 것이 저희가 과천사랑이라는 시 홍보지가 발행되잖아요. 거기로도 할 수 있었던 것을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왔었고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홍보가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우정병원 같은 경우에 한 20여 년 방치되어 있는 장기 미건축물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개인 소유로서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다가도 도시미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저해하고 있으니까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였고요. 사업단계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원해서 아마 홍보비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이 저희가 계획했던 단계별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수용비 자체를 작년도에는 800을 잡았다가 100만 원으로 축소를 하고 작년도에 LH하고 소유주, 과천시 원만하게 협의된 내용 그리고 언제쯤 철거할 거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그 결과물은 저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걸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시민들한테 알리는 목적이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과천사랑이라는 시 홍보지로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더 비용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어떤 자기 업적을, 오히려 시 예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글쎄요,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저도 과천동장으로 있으면서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거 언제 철거한대?” 이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듣거든요. 과천사랑지를 통해서 물론 홍보도 가능하지만 주민들한테, 아, 철거 확정하는 것을 아마 했었고요. 주민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언제 철거할지 그다음에 저게 어떤 시설로 바뀔지, 그래서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뭘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3가지 포인트로 아마 홍보가 됐을 것입니다. 현수막에도 ‘우정병원 문제해결’ 해 놓고 과천시민 공동주택으로 바뀌면서 우선 공급하는 내용으로 가서 시민들한테 주거안정에 도모하는 데 기여했다는 식으로 한 거지 누가 업적을 이루어냈다 이런 식의 홍보는 아니었거든요.

류종우위원

혹시 그 홍보물 어떤지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예전에 우정병원 짓기 전에 부지가 뭐였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종합의료시설로 돼서 된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 전에요. 우정병원 짓기 전에 원래 거기 토지가 뭘로 되어 있었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박상진위원

산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임야나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박상진위원

임야를 변경해서 종합병원을 짓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뭐로 진행되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공동주택으로...

박상진위원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실은. 임야가 공동주택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우정병원을 추진하면서 보면 우정병원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 국토부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수익금은 누가 가지고 가나요, 짓고 나면 분양은?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당초에 임야를 그린벨트 해제해서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해서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박상진위원

90년대일 것입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연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종합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민들 의견 들어서 의료시설을 짓기 위해서 했고 민간이 그 사업에 투자하고 들어와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망해 가지고 계속 추진이 안 돼서 장기방치된 건축물이었던 거고요. 이게 한 20여 년 동안 방치가 되니까 시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몇 개 있는, 꽤 많거든요, 장기방치되는 건축물들이.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하자 해서 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남는 수익은 장기 미건축, 방치건축물을 해소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생각 못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앞으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고민해 보겠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특별법은 장기적으로 방치된 건축물 해소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아예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원래 임야로 되어 있어서 우정병원 옆에 있는 분들은 40가구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은 옆이 바로 산이었어요. 그런데 양 옆으로 재개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억울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12단지 할 때도 같이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견은 있었는데 이미 선행해서 진행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조율을 해 주려고 하다가 못 했어요. 왜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1만㎡가 넘어가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그러다 보니까 12단지만 해도 9,600헤베고요. 만약에 단독이 들어오면 1만헤베가 넘어가니까, 그쪽 2005년도, 2006년도에 기 결성되었고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던 단지거든요. 재건축이 지연될 걸로 판단하고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포함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결산과정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서 박상진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다른 질의는 행감 때 마무리를 하시면 어떨까요?

박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여기에 관련해서 박종락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박종락위원

완공이 언제 되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2020년.

박종락위원

몇 세대가 되어 있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건축계획이 아직 확실한 것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당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178세대 정도.

박종락위원

입주자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대상자는 과천시민을 우선으로 입주시키는 것으로...

박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우정병원 관련해서 “이익환수금의 내용이 없다. 앞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익금에 대한 부분 환수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행감 때 이 부분은 수치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해소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책자 9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운영비 1,815만 원 올라와서 집행은 1,293만 원 됐는데요. 합본명세서 보면 본예산 때 893만 원 올라왔고 2차 추경 때 910만 원 올라와서 1,800만 원이 됐는데 실제 집행은 1,200만 원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본명세서 302페이지입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안내판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한 것입니다. 안내판 제작 꿀벌마을에 9개소에 설치했고요, 추경 2회 때.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공람공고나 그린벨트 경계 현황측량 이런 데 쓰이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예산 미집행이 30% 정도가 미집행이 돼서 집행이 안 된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을 한 2회 이상 있을 것으로 봤다가...

김현석위원

어떤 계획?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횟수가, 공람공고라든지. 한 회만 하게 됐고 그다음에 입간판이나 이런 것은 다 소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2차 추경 때 올라왔던 입간판 예산은 다 소모했고 본예산 때 올라온 예산이 공람 횟수가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합본 303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추경 3회 철거에 따른 상해진료비, 기물파손비 및 민간인 피해보상금(이주비)’라고 돼 있는데 100만 원이 돼 있고요, 1가구. 여기에 대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배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추경 3회라고 돼 있고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철거에 따른 상해진료비나 기물파손 이랬을 때 배상금을 주는 건데요. 당초에 현재,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혹시 철거하는 과정에 철거 당하시는 분의 기물이나 이런 게 우리가 실수로 파손을 하면 물어주기 위해서 세워놨던 예산이고요. 집행하지는 않은 걸로...

박상진위원

지금 건축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어떤 식으로 말소를 해 나가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나요? 사업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건축과에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는 규제 위주 관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해제를 하거나 이런 거는 도시계획 전반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는 훼손되는 것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직원 2명이 전담을 맡아서 관내의 그린벨트지역 내 위법한 행위를 매일 출장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훼손되지 않도록.

박상진위원

그 두 직원 분들께서 그린벨트 단속을 할 때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나요? 어떤 식의 판단을 가지고 여기 단속을 하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형질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건축행위 전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침이 마련이 돼 있고 그거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건축물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들어가서 10년, 20년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크게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지만 신규로 발생하는 거는 억제하기 위해서 바로 신규 발생하는 게 저희가 적출이 되면 바로 굴삭기를 동원해서 임차해서 가서 철거하고 그럽니다.

박상진위원

신규에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실은. 이쪽 지역들이 대부분 보면 과천동 지역이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곳에 한번 과장님하고 새로 보신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시의원님들하고 앞으로 보고 나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94쪽에 시설비 여쭙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시설비가 7,000만 원 예산편성이 됐었고 거의 지출을 하셨는데요. 예산항목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가 있고 놀이터 제초 및 수목관리가 있잖아요. 보수공사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를 여쭙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제초나 수목관리는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하절기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놀이터 보수공사는 시설이 망가졌거나 아니면 모래를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내 훼손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설이 망가진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도 포함하는 거고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보수공사를 맡은 업체가 조경업체잖아요. 조경업체거든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조경업체에서 공사를 한다면 이게 조경공사나 아니면 관련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보수공사라고 하면 조경업체가 할 수 있는 공사하고는 성격이 좀 멀지 않은가 싶어서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수목관리야 조경공사지만 그리고 이게 어린이놀이터 전반적으로 설치할 때 조경업체가 하더라도 시설기준은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마련돼 있는 기준대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요.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다른 업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경업체가 했더라고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아, 그렇습니까?

제갈임주위원

어린이놀이터 제초 및 수목관리를 맡은 업체랑 보수공사업체랑 또 같은 업체에요. 그렇다면 보수공사의 성격이 뭔지를 좀 여쭙고 싶고, 첫 번째는. 그리고 만약에 이 공사 성격이 조경공사라면 제초 및 수목관리랑 합쳐서 같이 발주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제초나 수목관리하고는 엄격히 분리가 됐을 것 같고요. 업체가 공교롭게 같은 업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향후에 할 때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이거를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미 진행된 집행된 공사의 성격도 궁금한데요. 하여튼 성격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공공운영비에도 어린이놀이터 수리수선 등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이거랑은 또 내용이 다른 거지요, 공사비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건축과가 관리하는 놀이터 수가 몇 개인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10개소.

제갈임주위원

10개소요? 합본예산서에는 17개로 나와 있는데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저희가 17개 갖고 있다가 공원시설 4건은 산업경제과로 보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원래 그렇게 구분되어서 있었지 않나요? 원래 사회복지과와 산업경제과에서 각각 관리하다가 사회복지과 거를 건축과에서 받은 거잖아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넘긴 건 아닌 것 같은데...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지목 자체별로 공원으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7개 정도가 산업경제과로 넘어갔...

제갈임주위원

추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가요? (‘네’ 하는 이 있음) 합본예산서에는 17개로 나와 있고 결산검사의견서에서는 10개로 나와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여쭤봤는데 10개라고 알면 되겠지요? (‘올해부터 10개로...’ 하는 이 있음) 2018년부터 10개인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놀이시설물 관련해서는 조경 및 놀이시설물 설치업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맡은 데이터가 있으면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경 및 놀이시설물이라 하면 조경시설, 놀이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될 것 같아서요. 그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마저 놀이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10개소가 있는데 이 중 음수대가 있는 놀이터가 1개다. 그런데 그 1개 있는 놀이터에서 1월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다. 그런데 방치되다가 11월에 수리가 되었다. 예산이 크지도 않은데 1년을 다 지나서 해 넘기기 직전에 수리를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1년 동안에 아이들은 고장난 수도를 이용하지 못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이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더 살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앞으로 주의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안정화되도록 해 놓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놀이터 관리에 소홀하게 되는 업무사항의 어떤 특성이나 환경이 있는지...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이게 인력 얘기하는 거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인허가 부서잖아요. 인허가 부서인데 건축팀, 녹지관리팀 2개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2개는 공동주택하고 저쪽은 인허가가 큰 바운더리로 되니까 괜찮은데 이쪽들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이쪽 건축팀이 일이 많아지고요. 계속 그런 상황이거든요. 공동주택에서 또 아파트 재건축 한다고 나가시면 개발제한구역 업무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도하거나 단속하는 직원은 건축팀에 1명 있고 그다음에 녹지관리팀에는 2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3명에서 과천시 전역을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이놀이터 업무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팀에서.

제갈임주위원

놀이터 업무가 상대적으로 밀리고 소외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놀이터 업무를 건축과에서 맡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놀이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시도해 볼 만한 여러 정책들이 있고 의원들도 여러 제안들을 했었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몇 년째. 그래서 이 놀이터 관리를 위치에 따라서 부서별로 쪼개서 맡고 있는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업무를 잘 맡을 부서에 업무분장을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경제국장님,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좀 여쭤보고 싶네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어린이놀이터가 사실상 사회복지과에서 총괄 관리하다가 각 부서별로 나눠져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련법에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사실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인 핸들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용역을 통해서 놀이터가 언제 만들어지고 어떤 보수를 했고 뭐가 문제이고 보험 같은 것 들고 전체적인 것은 거기서 해 주는데, 다만 개별적으로 시설물 보수라든지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것들은 어차피 보조금이 그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눠져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까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놀이터라는 공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는 부서에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25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26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지역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기금이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금인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가지고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조성된 게 문원동 변전소로 인해 가지고 문원동지역에 어떤 사업이 개발되면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하려고 당초에 기금조성을 해 놨는데 주민이 할 수 있는 사업개발이나 아이템이 계속 없어서 이걸 무한정 그렇게 묶어 가지고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2020년도까지 저희가 한시적으로 그때까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때 가서 타 용도로 활용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문원동지역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문원동 위원님 몇 분이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의 안은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적극적인 시민의견을 도출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발전기금이 마련된 배경을 정확히 아신다면 더더욱이 이 기금을 한시적으로 활용했다가 다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지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다면 이 기금 내에서 문원동 인근에 지역발전기금에 관련돼 있는 분들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사업논의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이 기금이 바르게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얘기한 건 없었고요. 10월 중순에 저희하고 다시 미팅을 하기로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됐어요, 대표님하고.

고금란위원장

대표님 세 분 말씀하시나요? 세 분 다 나오셨나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말씀하시나요?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아니, 한 분이 오셔서... 기금관리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시 만나서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해 보자라고만 잠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10월 중순경에 만나자 이렇게만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장

2019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찾아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순범

지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병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72억 2,723만 1,000원으로 그 중 63억 3,623만 7,33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로 2억 71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5,069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여 6억 3,319만 6,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대중교통 육성지원 6억 3,178만 2,220원, 행정운영경비 141만 4,45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306쪽,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억 8,109만 3,000원이며 그 중 20억 3,738만 7,5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9,830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여 8억 4,539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51호,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에서는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 만료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교통과 소관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의 지속운용을 위하여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고금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 개정안,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회계 조례에는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12월 31일자로 무조건 다 존속기한이 폐지가 됩니다,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까지 5년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일단 폐지를 하고 이게 시작되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을 회계기간으로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합본 312페이지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운영 해 가지고 2,000만 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밑으로, 지금 운영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700만 원 이렇게 예산 잡혀 있고요. 어린이 교통교실 운영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맡아서 하고요.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2017년도에 65회, 1,378명을 저희가 교육을 했고요. 기타보상금에 있는 강사수당은 안전도시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진행하는 교육인데 지난해 30회에 421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박상진위원

이게 제가 보면 경찰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가요, 원래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안전은 경찰보다는 저희 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경찰하고는 같이 협조는 안 하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교육프로그램에 경찰 분들이 오셔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 보신 적은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어린이의 교통사고 감소 이런 등등에 장점이 있고 또 필요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필히 해야 되고요. 제가 조만간 가서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한번 현장 방문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자리에 저희도 과천시의회 의원들도 계신데 한번 같이 가서 실효성 있게 하는지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97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운행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통합본에 보면 310페이지에 차고지 등 교통혼잡구간 해소방안 수립 용역 등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과천시 도시교통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201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 도시교통종합계획 수립 용역에는 상위계획, 중앙과 경기도의 용역 결과를 반영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영이 경기도하고 중앙이 늦게 됐습니다.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 2018년도까지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시작해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이 5,069만 7,000원이고요. 명시이월된 2억 7,100만 원은 저희가 교통혼잡구간 해소방안 수립 용역 8,710만 원 그리고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억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7,100만 원이 명시이월돼서 올해까지 넘어온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현재 이 용역은 완료가 되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과천시 도시교통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혼잡구간 해소방안하고 공영차고지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언제쯤 완료될 예정이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공영차고지는 11월에 완료가 되고 교통혼잡구간은 내년 3월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2018년도에도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됩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도시교통종합계획 용역은 사실 예산편성이 잘못됐던 게 아닌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해 저희가 수립계획 용역은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끔 돼 있어요. 그 해가 된 거지요, 2016년도가. 그런데 중앙하고 도가 똑같이 용역을 그전에 진행했을 텐에 용역 결과보고가 계속 지연된 사항이 되겠지요.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상위기관의 용역계획이 나온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시기를 너무 빨리 한 게 아니냐,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해야 된다고 그것이 의무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안 하고 있는 용역들도 있고요. 적절하지 않을 때는 조금 지연했다가 상위계획의 결과를 봐 가면서 저희 용역을 시작해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오랫동안 길게 끄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요. 다음에는 용역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기까지 같이 함께 점검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위계획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예산수립에 참조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공영차고지 설치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중간보고회가 10월 12일에 개최 예정이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교통혼잡구간 해소방안 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용역을 7월 5일에 중지를 시켰어요. 민선7기 되면서 여러 교통과 관련된 공약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저희가 용역에다가 넣었고요, 과업에다가. 그러면서 중간보고회는 저희도 10월에서 11월 안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다시 재개를 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니요, 아직은 안 했는데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중간보고회 때 원하는 의원들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교통혼잡구간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교통과장 이병락 과천시 관내 전체가 되겠습니다. 도로, 철도, 지방도, 국도 다 포함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천시에 교통혼잡구간이 상당히 심한 구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남태령고개 그리고 양재 방향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출근시간에 거기를 지나가려면 평균 한 1시간 반 가량 걸립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용역보고서 안에 충실하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걸 수 있어요. 교통혼잡구간 해소방안 수립 용역이 처음에 명시이월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고이월하신 거지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명시이월을 작년에 하다가 추경에 세웠었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사고이월한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번에 명시이월된 거고요. 내년이 되면 사고이월이 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아직 이월 안 시킨 금액인데 그거를 지금 주르륵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들은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그 밑에 보면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부담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부담금,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부담금 거기에 대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부담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버스회사에서 손실된 부분을 경기도 전체가 돈을 모아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은 11억 정도 나갔고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도 2억 4,000 정도 나갔습니다. 이렇게 집행됐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버스회사에 부담금으로 11억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이 한 71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인구비율로 저희 0.43%인데요. 저희가 2억 4,00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영운수개발인가요, 마을버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마을버스는 과천...

고금란위원장

네, 과천운수인데요. 저희 시에서 운영할 때하고 과천운수로 넘어갔을 때하고 차액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시영버스로 할 때와 마을버스로 할 때하고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영버스가 더 많이 지출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시영버스일 때 얼마였었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12억 정도 됐고요, 지금 마을버스는 8억 정도.

고금란위원장

8억 정도 되고요. 저희 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서 이 부분을 마을버스로 돌린 부분인데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짚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결산서 100페이지 제일 위쪽에 공공자전거 대여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9,780만 원이었고, 합본명세서를 보니까 자전거대여소 운영 관리용역 예산이 2016년도에는 없다가 2017년도에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거 관련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 전에는 대여소라기보다는 자전거를 그때그때 장소가 깨끗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고 운영을 했었어요. 작년 7월에 대여소를 정식적으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자전거 숫자도 늘리고 해서 정식적으로 운영한 거지요. 그래서 대여소도 구입하고 자전거보관대 구입도 별도로 했었지요.

김현석위원

혹시 위탁은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용역회사에서 맡았는데요.

김현석위원

어떤 회사인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관련해서 계약서 같은 게 있으면 따로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자전거대여소에 기본적인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자전거를 수리하시는 분,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두 분이 나가 계십니다. 두 분이 수리도 어느 정도 조금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안전모도 다 갖춰져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안전모가 80개를 준비했고요. 안전모를 내년부터는 의무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법에서. 그래서 80개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자전거가 105대거든요. 그래서 105대에 맞게끔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세척, 한 번 쓰고 그걸 그대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척이 가능한 세척기도 저희가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과천시민들이 쓸 수 있게 어린이가 쓸 수 있는 자전거, 젊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 다양하게 갖춰져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번 2회 추경 때 박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른용만 있어요. 그래서 어른용보다 조금 작은, 세발자전거 말고요. 그 밑의 거 정도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시민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고 특히 주행하는 하나의 기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점검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따릉이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도 헬멧 같은 게 반환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제가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3할대 정도로 손실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개, 100개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오래 갈지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 손실률이요?

김현석위원

네. 왜냐하면 그냥 가져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예방책이나 혹시 그런 것은 되어 있는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어차피 자전거를 반납하게 되면 헬멧까지 다 받을 거고요. 만약에 잃어버렸다든지 그러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야지요.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손실률은 저희가 아직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그 부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저도 서울에서 출·퇴근할 때는 지하철역에서 따릉이를 잘 이용해서 상당히 자주 탔었거든요. 과천은 그런 시스템을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헬멧 같은 게 최근에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제가 자전거 얘기 나오면 꼭 이 발언하는데요.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렴한 자전거를 구입하다 보니까 일반자전거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저희 자전거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저는 약간 돈을 들이더라도 서울시의 따릉이처럼 과천시의 이름도 붙이고 시민들이 딱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공자전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헬멧도 눈에 띄게 만들면 어디 가져가서 따로 쓰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과천시의 자전거와 헬멧을 통해서 예쁘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디자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인 요소도 한번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헬멧이나 자전거,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헬멧 같은 경우에는 뒤에 과천시 로고를 크게 붙여서 ‘과천시 공용자전거입니다.’라는 것만 넣어도 분실의 우려가 확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가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모 의무화 정책하고 실은 7세 미만 안전 시트 의무화 정책이 탁상정책이라고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지금 안전모를 의무화해서 앞으로 지급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따르시는 건지를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는 안전모를 필히 쓰게끔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전거 대여할 때 무조건 헬멧을 쓰는 것으로 저희가 지도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안전한 자전거에 관련해서 혹은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자체 혹은 유럽의 경우를 들자면 어린이들에게 자전거 안전 면허제도를 운영함으로 해서 어린 시절부터 교통법규나 자전거를 타야 하는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천시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행정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과천시 전역의 어린이들이 안전한 자전거문화가 보급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합본 317페이지에 보면, 보충질의 비슷하게 될 수 있겠는데요. 교통질서 시민의식 함양 공모 해서 180만 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조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질서 시민의식 함양은 지방행정동우회 과천시지부가 맡아서 했고요. 내용은 캠페인, 급양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떤 캠페인을 하셨다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보통 교통질서 캠페인이지요. 횡단보도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안전교육 캠페인 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보통 몇 월에 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보통 봄하고 가을쯤에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제가 못 봐서 그런 이유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까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담당과장님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같은 101페이지 밑에 주차장 확충 건입니다. 통합결산서 317페이지에 보면 GB해제지역 내 토지매입 추가보상비 해서 8.5억 1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행된 금액은 보니까 4.1억 정도 됐는데, 이게 1개 필지였는지 아니면 여러 개 필지 중에 일부만 보상한 건지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남태령지구 1개 필지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1개 필지를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8.5억이었다가 실질적으로 매입했던 금액은 4.1억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당초에 금액이 GB해제지역으로 했을 때 저희가 예산을 한 8억 5,000을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보상기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4억 3,000 정도가 나온 거예요, 4억 1,000만 원 정도. 3억 5,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좀 과용하게 잡은 느낌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위치하고 제곱미터당 단가를 자료제공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이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저희가 추가 보상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지금 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는 건수는 한 건인 거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이거...

제갈임주위원

이것만 해결하면 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다 끝났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진짜 예산을 과하게 잡았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래서 다음에는 충실하게 예산을 잘 세우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99쪽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시설비 5억 3,000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집행을 다 하셨는데 시설비 항목 중에서 주민민원처리비가 1억이 편성됐었어요. 그런데 이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없어도 시설물을 설치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1억 중에 9,300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민원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도 저희가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해에는 아마도 어린이보호구역도 설치하느라고 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문원어린이집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문원어린이집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미끄럼방지 포장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금액이 적은 편이 아니잖아요, 1억이잖아요. 한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거라면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문원어린이집은 3,9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제갈임주위원

문원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민원처리비로 1억을 편성하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민원이 없어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런 건이 있다면 예비비 성격으로 주민민원처리비로 잡을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구분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민원사항에 대한 기록은 하고 계시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날짜기록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보통 반복이 됐을 때 이렇게 집행하시는지, 아니면 한 분의 민원이 있어도 그냥 집행을 하시는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과 관련된 민원은 나가서 보면 거의 다 해 줘야 되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이걸 보고서 판단할 정도의 민원이 아니고 웬만하면 다 해 줘야 될 민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해 주고요. 그다음에 동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오는 것도 여기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물론 판단을 하시기에 그런 부분이 많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원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8단지 농협삼거리에서, 도서관삼거리에서 7단지 쪽으로 갈 때 농협삼거리 만나잖아요.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신호등을 설치했잖아요. 아니, 횡단보도를요. 그 횡단보도가 민원에 의해서 설치한 거거든요, 시점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좌회전을 할 때 바로 파란불이 바뀌기 때문에 직진하는 차량에 걸려서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꼼꼼히 따져서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집행해야 될 것 같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횡단보도 설치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경찰서와 협의하고요. 경찰서도 전문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전문가 분들 모시고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또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회적인 민원에 의해서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그래도 더 꼼꼼하게 따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민원에 의하지 않는 예산이 있으면 본예산에 아예 편성을 하셔서 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과천시청 앞쪽에도 보면 횡단보도 하나가 있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앞쪽으로는 불이 있는데 옆쪽으로 운전자들이 볼 수 있는 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마는...

박상진위원

눈에 안 띄니까 다들 모르시는데 항상 보면 운전자들이 보는 옆쪽으로 이렇게 있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좌회전?

박상진위원

우회전할 때 보면 신호등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그런 부분은 아마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교통전문가가 우리 과천시에 한 분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랑 같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결산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저희 3차 국가철도망 확정 고시가 났잖아요, 17년도에.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2017년도.

고금란위원장

그때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때 공동 용역비에 대한 결산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결산서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지금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관계관을 향해) “아직 용역이 끝난 것은 아니지요?” (‘네’ 하는 이 있음) 지금 용역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국토부에 올려야만 끝나는 것인데 아직 국토부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고시는 된 상태인데 국토부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고 그래서 용역은 이후에 18년도에 사고이월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그 돈을 전부 다 서초구로 주는 사항이거든요. 서초구에서 사고이월시키든 뭘 해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줘야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18년도 결산서에 들어오거나 늦으면 19년도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예산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러겠지요.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 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예산에는 전액 지출로 나갔지만. 그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어떤 서류의 관리를 하시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어떤 서류...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향후에 추가로 정산 받거나 아니면 돌려받아야 될 돈이 있는 경우 또 때로는 임차보증금이라든지 예산서에서는 지출로 표기되어서 집행이 되어 버리면 없어지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리를 하고 계신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과천∼위례선 같은 경우는 서초구에서 일괄로 관리하고 있고요. 준공이 다 되면, 준공되고 나면 전체 금액이 나가지는 않았을 거라 그러지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납부한 금액 비율대로 다시 환수를 받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받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저희들이 들어올 돈이 있다는 것을 과천시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냐고요? 정리 안 하고 계시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정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문으로 받은 적은 없지만 용역보고회를 통해서 그 사항들은 조금씩...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 사안, 사안을 기억하지 않으면 위원들도 그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스크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총괄로 기감실에서 하든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스크린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e-호조에 등록할 때는 분명히 지자체간 분담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수입으로 잡을 때는 세외수입으로 잡으실 거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세외수입으로 잡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부기명이라든가 옆에 참고란, 비고란 등에 이게 기재되고 있는지를 실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별도로 목록화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예산서에는 그게 안 들어가지요.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만 아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표시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9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교통과 소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명시이월 부분만 설명을 듣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07페이지고요. 명시이월이 제법 큰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것은 과천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2017년 7월 17일부터 해서 올해 7월 16일에 끝났습니다. 그때 명시이월시켰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급실태 조사는 언제 끝날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7월 16일에 다 끝났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 결산에는 다 불용처리한 금액만 올라오겠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급실태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행감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304페이지, 지난연도수입 중에 결손처분 액수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난연도는 2016년 이전까지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쭉 이어오던 거지요.

김현석위원

결손처리했으면 결국 못 받은 거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재산조회를 해서 저희가 5년간 추적을 했는데 재산이 전무하고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결손처리 중에 이게 대포차나 이런 것도 있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일부는 대포차도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보통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대포차는 한 20% 정도, 결손처분 중에. 대신 다음연도 이월액 17억 정도는 대포차 비율이 조금 늘어납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광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2017년도 예산현액은 111억 257만 4,000원으로 그 중에 90억 9,375만 8,290원을 지출하였으며 8억 9,340만 4,7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수질개선에서 2,639만 1,680원, 폐기물 관리 4억 8,471만 1,820원, 폐기물 시설관리 1억 7,945만 9,620원, 지구온난화방지 3,293만 8,180원, 대기질 개선 1억 3,037만 4,460원, 환경보전 2,507만 9,070원, 양재천 보호 212만 원, 음식문화 도시구축 201만 5,38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825만 4,64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316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수입액 70억 4,314만 1,370원으로 지출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0억 4,314만 1,37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16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수입액 3,829만 7,028원으로 2,890만 원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39만 7,028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내역,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합본 527페이지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결정 공람공고료 그리고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기초조사 용역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결정 공람공고료 220만 원과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기초조사 용역 2,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네, 맞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민원이 먼저 제기가 돼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공람공고료는 같은 맥락에서 해제를 하거나 지정할 때에는 그거를 일반주민에게 공람을 해야 되는데 그 공람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감사청구를 시의회에서 제안으로 들어왔던 게 있었고 물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유재산에 관련해서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하셨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소송 들어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소송에 대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소송내용은 저희가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해제를 할 수 없다 불가통보를 한 내용에 대해서 불가를 철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소명을 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소송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처분이 취소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그 소유주 분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개인재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개인재산 부분도 있고 절차를 진행해서 공람공고까지 끝났는데 불가처분을 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현행법상 법에는 대체지를 확보하고 대체지 지정을 하고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는데 왜 대체지를 지정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법에는 없지만 환경부 지침에 야생생물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지 지정을 해야 되는 거고 대체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통보를 했던 겁니다.

박상진위원

소유주가 지금 요구하는 게 과천시보고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내용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토집매입은 그 전서부터 요구가 들어왔었고 그래 가지고 2015년도에 저희가 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확보했었고 그래서 의회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전액이 다 삭감됐거든요. 그 이후로 별도로 추가 예산요구는 집행부에서는 없었고 그거하고 관련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 주지 못 하면 지정해제라도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겁니다.

박상진위원

개인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시려고 생각하시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이미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풀어나가야 될 거는 없고요.

박상진위원

아니요, 사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거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행정행위이고 지금 상황에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또 야생생물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별도의 운영지침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부하고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 토지를 과천시에서 다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글쎄요, 토지를 매입하는 거 당연히 시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개인의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숙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지금 거기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과천교회 앞에 보시면 관악산 등산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됩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전체 면적이요?

박종락위원

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총 면적 2만 8,000헤베입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한다면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제가 그거까지 확인을 해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적지 않은 금액일 겁니다.

박종락위원

평수가 아주 크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저번에 시에 예산이 부결됐다고 그랬는데 그때 올라왔던 예산 얼마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75억 정도 됐습니다.

박상진위원

75억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야생보호구역 해제 관련된 비슷한 것인데 만약 저희 과천시가 약 83%가 그린벨트잖아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겠네요. 누군가는 그린벨트를 풀어달라고 집단으로 민원을 넣거나 악성민원을 넣게 되면 저희 과천시에서는 만약 이거를 시행하게 될 때는 그 사람들도 같이 풀어줄 수밖에 없겠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린벨트는 야생생물 보호구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건축행위가 불가한 건 동일하지 않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재산권 침해 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는 한데 GB는 특별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거는 거기에서 GB관리법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 행위 외에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다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취락지역이 지정이 돼서 일정규모 이상의 취락구조가 됐을 때 지정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해제신청을. 그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해제되기는 어렵다고 봐야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야생생물 보호구역도 해제됐는데 일정 취락구조가 안 되더라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 해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민원을 넣으면 저희 시 집행부상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물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그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고, 사실은 각자 담당하고 있는 업무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라 제가 여기서 그린벨트 관련해 가지고서는...

류종우위원

아니요, 제 의미는요. 저희 위에서든 나라에서든 야생보호구역으로 정했든 그린벨트로 했든 그 취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민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철학과 원리원칙대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169페이지 내집같은 공중화장실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예산 보면 개방 화장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나 운영보조금 관련된 비용이 조금씩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휴지 값이 이런 게 많이 오르는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현장에서는 관련된 민원이 약간 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예산편성은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라 아무래도 시민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는 부분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시설이니까 가능하면 저희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수도세 같은 거를 시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질 좋은 화장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64쪽에 폐기물시설 관리운영에서 민간위탁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4억 4,400만 원 중에서 쓰레기집하장 운영위탁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3단지, 11단지 집하장 지원 예산인데요. 이게 작년에 집행이 12개월 전체가 다 되었는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작년 2017년이면 아마 재계약을 했을 시기일 겁니다. 그래서 12월분은 다 집행을 했을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12월분 다 집행했고 재계약을 했다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3년 계약기간이 끝나서 2020년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자원정화센터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쓰레기집하장...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3단지, 11단지 자동집하장이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재계약은 하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비용을 지원하느냐의 문제는 또 별도일 것 같은데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자동집하시설이 시 소유로 되어 있어서 그 운영을 시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위탁계약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작년 8월에 다시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전에 정례회나 임시회 기간 환경위생과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스스로 지키지 않은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저희가 일단은 3단지나 11단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재건축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 자동집하시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정리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 따져보니까 2020년 이후에 재건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집하가 들어오는 단지가 2단지하고 7-1단지 자동집하를 하는데 12단지도 자동집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2020년이 돼야 아마 준공이 돼서 주민들이 입주를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일단 3단지, 11단지를 시에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단지하고의 형평성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당시에 얘기할 때는 7-2단지 입주할 때를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7-2단지는 자동집하시설이 없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집하시설이 없어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7-2단지는 자동집하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7-2는 그냥 현 수거체제대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 식이랑 맞추기는 어렵고...

제갈임주위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게 굳이 해야 될 이유는 딱히 없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민 분들하고 협의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현재는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상황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전에 계약을 영구토록 지원하겠다고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계약서에 보통은 계약기간이라는 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3단지나 11단지 주민들하고 한 협약서에는 기간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계속 지원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자동집하시설 같은 경우 지금 11단지가 10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3단지가 한 9년 정도 됐는데 보통 이런 시설물들의 내구연한을 15년에서 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5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시설을 다시 하든지 그래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때쯤 가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전에 정리를 하려고...

제갈임주위원

그때도 몇 년 전에도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지금 협의 중이고 그렇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협의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20년도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희들이 20년까지 지원하고 재건축단지가 입주하는 시기가 되면 지원을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한 상태는 아닌 것 같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견인을 하실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거를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원 분들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의원들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의원 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협의라는 거는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3단지하고 11단지 자동집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소유권이 시에 있어서 그 시설을 그냥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시설의 소유권이 시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보장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은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에 대한 임무를 지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하고 있는 집하장의 지원을 통해서 얻든 아니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제까지 한 10년을 지원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변환을 하든 그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을 반드시 우리가 소유했다고 해서 반드시 운영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지요. 주민들에게 필요한 쓰레기 처리를 저희들이 하면 되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거 아닐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원칙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원칙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민 분들은 그때 당시에 3단지나 11단지 재건축을 할 당시에 3단지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재건축허가가 나갔거든요.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건축 승인이 나다 보니까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했던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행정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주민 분들의 생각이십니다. 그 부분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갈임주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책임의 시기나 아니면 명확한 경계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는 판단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말씀 중에 지금 3단지 조건부로 통과되셨다고 하셨는데 관련 자료하고 계약서 등을, 협약서 등 있잖아요. 제공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63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사무관리비 중에 종량제 규격봉투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잖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는 항상 공단과 계약을 맺지 않고 조달청의 다른 업체를 통해서 봉투를 구입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종량제 봉투는 공단에서 판매하는 종량제 봉투가 아니고요. 공공용 봉투로 별도로 저희가 제작을 하는 겁니다, 파란색 봉투.

제갈임주위원

공공용 봉투인데 예전에 이천십몇 년 이전에는 또 경쟁입찰로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종량제봉투 제작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봉투 제작을 현재 하고 있고요. 입찰로 봉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저희가 하는 거는 공공용 봉투라 그래서 기존에 일반 종량제봉투는 흰색인데 저희는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할 때 사용하는 종량제봉투가 되겠습니다. 100리터짜리입니다, 그거는.

제갈임주위원

계약상대자가 4년째 지금 같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만 응찰을 하기 때문인가요? 수의인데...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봉투를 제작하는 데가 대부분 장애인협회거나 아니면 상이군경회나 그런 쪽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2014년 이전에는 업체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같은 업체에 맡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발주를 내면 회계과에서 보통 그런 관련되는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단체한테 골고루 돌아가게끔 조정을 하는데 그리고 이거는 제작을 하려면 동판이 필요한데...

제갈임주위원

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동판이요, 동판. 인쇄를 해야 되는데 동판을 제작하는 데 보통 비용이 한 50∼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존에 동판이 있으면 그 동판을 쓰면 별도의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한 업체에 계속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업체가 보훈단체인데요. 그게 전국 조직인가요, 아니면 과천시 조직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전국 조직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질오염배출시설 관리 해서 국비로 받은 금액이 좀 있습니다, 5,700만 원. 페이지로는 161페이지고요. 결산에 대한 건 보조금 반환을 하면 되니까 큰 내용은 결산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하고 몇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천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총부하량이 2016년도로 마무리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2017년도 이행평가를 통해서 마무리되어 있나요? 향후 사업에 관련해서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현재 2020년까지 되어 있고 2020년 이후 거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2020년까지는 이미 부하량이 다 결정돼 있고 매년 부하량을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얼마나 썼는지 또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이 용역을 통해서 경기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2020년 것까지는 저희가 오픈해서 봐도 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 거지요? 이미 과천에 개발계획 잡힌 것 이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부하량은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저희 이 보고서를 보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부하량이 걸려 있고,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으니까, 보고서 작성이 나와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작성하는 거는 확보된 부하량에 대한 사용과 관련되는, 지금 이 용역비는 그 용역비거든요. 부하량은 전체 경기도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 할당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 용역보고서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환경위생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한테 용역 결과보고서가 있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그 보고서를 위원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기금 332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폐기물설치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폐기물설치기금은 향후 들어올 금액들이 좀 더 있는 기금인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향후 설치되는 금액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17년도 예산현액은 총 156억 985만 7,930원으로 그 중 73억 1,307만 9,52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59억 3,426만 1,000원을 이월하고 23억 6,251만 7,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노점상관리 2,936만 2,000원, 도로관리 및 정비 15억 8,582만 3,000원, 도로개설 6억 8,501만 1,000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6,177만 9,000원, 기본경비 45만 8,000원입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22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주암2교 내진보강사업 등으로 51억 5,861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로시설물 정비 등으로 7억 7,564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통합결산서 88페이지 보면 노점상 관리가 있네요. 노점상 관리 정비가 있는데, 단속용역이 2억 8,500만 원 책정돼 있고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노점상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마장 주변이라든지 상업업무지역 유도지역 등을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관내 4명이 2개조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경마가 열리는 금요일은 3명,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5명이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저희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리고 저번에 추경 할 때도 그렇지만 노점상에 대한 얘기를 여러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더 늘어나는 것만, 방지 안 하고 그냥 현행 유지만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보다 강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중심상가 쪽에 보면 새서울에 계신 분이 제일쇼핑 쪽으로 옮겨가서, 소송에서 지니까, 새서울 쪽에서 새서울상인회에서 뭐 했는지 그쪽에서 지니까 제일쇼핑으로 옮겨와서 떡볶이 장사인가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제가 그 부분을 보면 도로부지하고 아마 건물 대지 경계선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랑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제일쇼핑 앞쪽에 보면 제일쇼핑 정문 쪽으로, 앞쪽으로 보면 건물에 맞지 않게 안 좋게 여러 가지를 파시는 분이 계시고, 제일쇼핑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앞·뒤로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들도 통행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건물 내부로 들어가라고 저희도 유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분들이 건물 내 입점자인데 외부에서 그렇게 장사하시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부 내놓은 게 있지요. 좌판을 내놓은 게 있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일쇼핑 전체에는 이미지가 어떻게, 어떤 이미지로 남을지 과장님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미지요? 제일쇼핑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위원

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상가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입구서부터 막고 있는 시설물을 상가 쪽에서 내놓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결국에는 도시 이미지지요. 우리 과천의 도시 이미지가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쓰레기통도 아니고, 앞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 문제는 건설과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건축과랑 한번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상가 주변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지금 노점상 단속하시는 용역을 주셨는데 어떤 회사에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입찰을 보고 있거든요. 아, 회사를 말씀하시나요?

박상진위원

네, 회사.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신천이라는 데서 했고요. 올해는 ㈜태영TS라는 용역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매년 2억 8,500만 원을 그 회사들한테 지출하는데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 어떤 일을 하는지 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지출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하지도 않는데.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근무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과천에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단속을 하면 그 자리에서 뺐다가 다시 원위치하는 숨바꼭질 형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전혀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이 부분을 2018년도에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뭔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돈이 왜 필요한지, 필요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들도 하여튼 시내가 불법시설물 없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노점상이 경마장 입구에서 대공원 가는 쪽에 쭉 있잖아요.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11개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주로 금·토·일 3일간 영업을 하는데 음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위생에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 음식물을 하면서 불을 쓰잖아요. 그 지역이 비닐하우스여서 화재라든가 위생에 대해서도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깊이 생각하셔서 정말 철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 부분도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지 내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는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도로상에서 노점행위라는 것을 단속하고 있는 거지요.

박종락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불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주위 환경이 무척 안 좋고 이미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단속하시는 분들의 단속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십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단속시간을 보시면 주간경마가 열리는 날은 아침 10시부터 20시까지 하고 야간경마가 열리는 때는 12시부터 22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내 같은 경우에는 상업업무시설 같은 데는 1조가 2명이 11시부터 16시까지, 2조가 16시부터 22시까지 구분을 해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까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주간보다 사실상 관내 업무지역 같은 경우에는 야간단속이 제가 봤을 때는 미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구체적 장소를 언급하지만 제일쇼핑, 새서울쇼핑 사이 부분이랑 교보랑 그레이스호텔 사잇길 거기 두 곳을 보면 항상 오시는 분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마트 앞 사거리에도 가끔 오시기는 하는데, 거기 고정적으로 있는데 계속 단속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된 것은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단속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좌판을 벌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저희가 다른 데로 유도했는데도 안 나갈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저희가 단속할 때는 일단 이동을 한다는 얘기지요, 이 양반들이. 그렇다 보니까 과태료까지 간 것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거기 위에 카메라 같은 게 아마 녹화가 될 텐데 그런 것으로 증거를 삼을 수 없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경마장 쪽에도 보면 단속하신다고 하는데 실제 물건을 하역하고 이럴 때 도로 해 가지고 경마장 진입하는 차선이라든지 나가는 차선을 점유해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이 단속용역을 보면 뭔가 돈은 나가는데 효과는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실 의지는 있으신 건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상인들이 많이 있는데 대체적인 여론이 뭐라고 하냐 하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들.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하여튼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몇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노점상 관리에 대한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 여기에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점상을 정비하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유도정비구역을 관리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유도정비구역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비 2016년도 사업비가 이월됐어요. 이 내용을 먼저 듣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유도구역 내에 당초에 도시형 약 47개소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19개소가 나가서 그걸 28개소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게 2017년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사업비를 추진할 때도 인근에 대한 민원이 두 가지가 실은 나왔습니다. 하나는 양쪽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주택단지 쪽에서는 왜 재개발될 지역에 유도사업을 하고 정비구간을 설치하느냐라는 의견과 또 다른 하나는 이왕 정비사업을 할 것 같으면 굴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나뉘어 있는데 이걸 똑같이 정리해 줘서 쾌적성을 운영하는 동안이라도 갖게 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안이 거의 팽팽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시에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부분이었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때는 아마 상인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유도사업 정비의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자연감소로 보고 계시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위쪽 같은 데는 농촌형이 28개소가 있는데 거의 14개소가 폐업상태에 있습니다. 이분들도 폐업을 하면서 안 나가는 이유는 전업자금을 달라는 겁니다, 이 양반들이. 지금까지 500만 원씩 줬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면 자기들도 나가겠다, 그런데 그래도 이 양반이 나가도 한 26개 정도는 남거든요. 저희는 그러면 아예 폐쇄가 되고 나면 검토해 보겠는데 일부가 나가면서 전업자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한시적 조례 사용을 하시면서 실은 전업자금을 이미 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은 또 바뀌신 거란 말이에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86, 88년 때 유도했던 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했던 거고요. 이것은 농촌형이라고 해서 위에서 자그마한 보따리 하나 가지고 와서 하던 분들이거든요.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농촌형이라는 게 실은 진짜 과천동, 갈현동, 문원동 이런 쪽에 본인이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몇 분은 그냥 친구들 것을 도로 사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하실 것인지를 행감 때는 조금 깊이 있게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유도구역으로 보고 있다면 이게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기간과 우리 재개발되는 기간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활성화 측면이 아니라 정리 측면에서,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파라솔, 비닐 여러 가지를 계속 연결해서 거기가 흡사 난민촌처럼 변하고 있거든요. 이것만큼은 좀 개선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주변 정리도 되고요. 주택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야채 상한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세요.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전업자금을, 어차피 돈과 연결된 관계인데 500만 원씩 줬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달라는 거고요.

고금란위원장

두 가지를 다 검토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위원

굴다리 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세금을 내면서 장사하시는 건가요? 세금을 내고 있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점용료요?

박상진위원

세금이요. 물건을 팔고 살 때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사업자등록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분들한테 나가면서 500만 원을 과천시비로 지출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듣고,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과천시에 지금 폐업하는 가게들이 많았었는데 그분들 폐업하면 돈 1,000만 원씩 주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어떤 사람들이요?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 상인들, 있던 사람들 폐업하고 나갈 때 돈 1,000만 원 줘야 그 사람들이 폐업하고 나가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박상진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돈을 주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상진위원

아, 요구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전 선례가 있었다는 얘기조차도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는데요. 우리 과천시에는 중앙공원으로 해서 관악산과 청계산을 잇는 쭉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굴다리를 통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단지 쪽에 있는 그 길을 한번 보시자고요. 시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도로고 우리 과천이 영화에도 여러 번 나왔던 그런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반대쪽 길은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굴다리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위원

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관악산과 청계산을 이을 수 있는 도로를 남도 아닌 과천시가 저는 그동안 망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실 의지를 갖고 일에 전념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그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6, 88 때 과천시내에 산재되어 있던 그런 노점상을 유도해서 그 지역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과천시가 유도를 했기 때문에 유도해 놓고 그냥 내쫓는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자연감소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상진위원

그분들이 거의 30년 동안 세금 안 내고 그쪽에서 장사하신 게 지금 와서는 권리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자기들이 충분한 특혜를 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과천시에서 고려 없이, 저번에도 여러 가지 환경사업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89페이지에 미불용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입니다. 전년도에 6억 정도 이월돼서 올해 3,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예산액도 5억 정도 잡혀 있었어요. 예산이 많이 잡혀 있었던 것에 비해서 실행금액은 낮은데 그 사유가 첫 번째 궁금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미불용지라는 것은 대부분 공사가 완료됐거나 기존 도로 속에 있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예비비성으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찾아가는 행정을 하면 좋은데 집을 짓는다든지 자기들이 자기 건축물 짓기 위해서 측량을 했을 때 내 도로에 들어가 있다는 등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비성으로 세워놓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청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정도 집행된 위치하고 제곱미터당 단가 자료 좀 추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 꽃시장길 있지 않습니까. 저번 민원에 의해서 포장이 잘 안 됐다고 했었는데 바로 포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89쪽, 도로표지판 정비 보겠습니다. 여기가 시설비로 3,900만 원이 있는데요. 도비 지원된 사업이고요. 몇 건인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건수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이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온 것인데, 지방도 309호선하고 그 연계도로에 있는 표지판을 정비한 건데요. 건수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하나의 표지판이 아니라 여러 개의 표지판이 해당되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표지판 정비 예산 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금액이 센 것 같아서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어차피 309호선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비 50%를 받아서 시행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참가자격을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 등록업체 중 관내업체로 제한을 두었거든요. 이런 업체가 관내에 많이 있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떤 경우에 관내업체로 제한을 두게 되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금액이 3,5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금액 가지고 할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금액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관내, 경기도 이렇게 확대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그 위에 89쪽 배상금이 나오는데요. 금액이 1,000만 원이 있고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89쪽 제일 첫줄에 배상금이 있는데, 재해예방 도로관리 중에서 도로 정비 중에서 배상금...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게 예비비성 예산인데요. 저희가 주도로 같은 데는 영조물 보상 보험을 들어놨는데 이런 간선도로 같은 데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지만. 그랬을 때 보상비 차원입니다, 세워놓은 게.

제갈임주위원

이게 어떤 사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 도로시설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걸어가다가 다친다든지 했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을 해 드리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배상금의 금액을 보니까 10만 원 또는 20만 원 이렇게 지급되더라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10만 원은 뭐냐 하면 영조물 보상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 맺은 보험사에 지출하는데 자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줘도. 자부담 10만 원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거지요, 저희가.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는데...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보험사에 자부담 형식으로 10만 원을...

제갈임주위원

저희 시는 자부담 형식으로 10만 원씩 내는 거군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10만 원만 부담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어떤 내용이기에 정해진 금액대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급되나 했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성 예산으로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그런 사고들이 꽤 나나 봐요. 1년에 20건 정도 나는 것 같은데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발생되는 게 대개 보면 포트홀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전기시설 관리에 시설비 3억 9,000이 있는데요. 결산서를 특별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용이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런데 LED등기구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가로·보안등 정비공사나 자재 구입 등을 나눠서 하는데 전체 금액이 한 3, 4억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 쪼개서 나눠서 발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로 다 합쳐서 계약을 맺지 않는 이유는 어떤 상황인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유지관리라는 것이 저희가 가로등·보안등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로별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유지보수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를 지정하고 그냥 연간계약을 맺어서 문제 발생했을 때마다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하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 연간단가를 맺어서요?

제갈임주위원

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데 전기 분야 같은 경우, 저희가 일반 도로 분야는 연간단가를 맺어서 하고 있는데 전기 분야는 아마 시설별로 너무 세분화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신 거예요? 어떤 어려움인지...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연간단가를 맺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그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보안등 램프 하나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마다 단가 어느 정도 하면 가능한 거니까요.

제갈임주위원

꼭 통합해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여쭙는 질문인데요. 큰 문제없다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가로등시설 유지보수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계약관계는 어떤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바람직한지를 따져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가로등이 지금 건설과 담당인 거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에 보면 가로등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우리 과천시의 가로등이 예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과천시 가로등을 보시면 아직 20년 넘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을 교체해 가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 전부터입니다. 지금은 교체할 때 경관이라든지 디자인 심의까지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타 지역에서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모범사례로 된 그런 부분들, 혹시 과장님 가보셔서 ‘여기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신 곳 있으신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데 저는 솔직히, 뭐 다 보는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런 가로시설물이라든지 한번 설치해 놓으면 20∼30년씩 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휘황찬란하게 해 주면 그것도 시대별로 유행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대 가면 굉장히 미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심플한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게 가장 세월이 흘러도 그렇게 유행을 안 타기 때문에 심플한 게 가장 좋다 제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상진위원

사람들 눈에 비치기에는 우리 과천시 가로등들이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간접등으로 들어가야 눈의 피로도가 없고 그리고 과천의 도시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가로등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천시가 더 예쁘게 보인다라든지, 우리 과천에는 보면 여러 가지 조경수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더 살려준다든지 이런 역할은 많이 못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남태령 같은 데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 비행접시처럼 모양도 좀 낸 적도 있고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좋습니다. 디자인 분야까지 지금 결산시간에 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박상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종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5일 오전 10시에 6개동주민센터,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고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