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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한식 의원 5분자유발언

196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1-05-25

조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조한식 위원장님과 자치기획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안구 조원동 청사를 신축이전함이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시·구·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원동 청사는 금년도 5월 23일 준공이 되어서 내달 6월 17일 신청사로 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소재지)의 〔별표 1〕시 및 소속기관 소재지 중 장안구 조원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3-6호에서 신청사가 소재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35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박한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장안구 조원동 동사무소의 청사 신축이전에 따라 동 조례 제3조 별표 1 소재지를 당초 조원동 753-6에서 조원동 735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회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종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수원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단체의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료의 합리적인 관리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서 행정의 신뢰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인터넷민원처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의 실명제 추진으로 비실명제에 따른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인터넷민원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제시하였으며, 제3조 내지 제6조에서는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7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자료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제13조 내지 제16조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제17조, 제18조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참여방안과 제19조 내지 제22조에는 전자우편 ID운영에 대해서, 제23조에서는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언급했고, 제24조 내지 제27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서 발췌했습니다. 그동안 4월 3일~4월 22일까지 시·구·동사무소의 게시판과 늘푸른수원지, 수원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자치단체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행자부 표준안을 참고했으며, 전자정보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참고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인터넷 시대에 우리 시민들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박종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수원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첨단산업의 발전과 함께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우리 시정에 대한 인터넷 시스템이 활발하게 운영되어 감에 따라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종합적인 체계확립과 제도적 근거를 갖추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에 수원시 홈페이지 구성내용과 관련 부서의 구분, 시스템의 개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또 상업적 광고 유치를 통한 위탁관리등 근거마련, 게시자료 관리 삭제, 보존관리, 열람 등 규정이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범위가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제17조에,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등으로 되어 있으며 2001년 7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급증하는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핵심수단인 전자정부의 구현은 시대적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96년 5월부터 운영되어 온 수원시 홈페이지는 여러 차례 수정 보완을 거쳐 현재 9개 분야의 정보제공 창이 설치되어 있고 시장과의 대화방, 민원 접수창구, 그 외 각종 게시판으로 자유발언방 외 9종 등이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7월 행자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과 금년 3월 28일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관한법률 제37조, 제38조를 바탕으로 제정되었으며, 대부분의 조례안이 표준모델을 도입하였으나 제11조 3항과 4항에서 홈페이지 자료 관리 부서에서 자료를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시, 사유, 삭제내용 등을 일정기간 보존 관리하도록 하고 시민 누구나 열람하도록 하였으며 삭제시에는 감사부서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행자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없는 것으로 게시판 자료의 신중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열린시장실 창의 시장에게 바란다의 접속현황을 보면 금년 1월, 2월 중 총 1,731건,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589건보다 1,142건이 많으며, 내용적으로는 시책이나 타인을 비방, 욕설하는 내용이 607건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여부 확인, 답변 준비 등 관련부서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수원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시정시책에 대한 민원은 현행대로 실명에 의한 접수와 함께 원활하고 신속한 회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타 내용은 별도 마련된 자유발언방등에 익명으로라도 게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참여의지와 표현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중에 헌법에 의거해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넷 민원실명제를 추진함으로 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의 우려도 있습니다. 각종 정책에 대한 시민의 소리를 차단하고 공무원 중심의 편의행정만을 펼친다는 비난도 일부 계층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김학권 위원님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항상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표현에 상충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방법에 따라서 명예가 훼손될 수 있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고, 또 개인의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그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17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 헌법 제21조에 보면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헌법 제32조 2항에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임의삭제 부분, 또 한 부분은 실명제로 굳이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의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실명제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가 '96년 5월 1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말일까지 1만 2,200여건의 각종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혼자서 처리를 하던 것을 지금은 3명이 밤 10시, 11시까지 해도 처리를 다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보호해 줘야 될 그러한 부분도, 인권침해나 개인의 명예훼손 부분,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터넷 시대에 정보문화를 확산하는 단계에서 정말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가 확립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우리 시민의 언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실제 민원을 정식 제기하시는 것은 실명으로 해 주시고 그 외 운영하는 게시판이 홈페이지 내에 25종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올리실 수 있는 창구가 25종이나 있고 특히 시장님이 관리하시는 창에도 자유발언방이라는 창구가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이라는 창구가 있고 또 토론광장이라는 창구가 있는데 이 게시판 3곳에서 우리 시민의 시정에 대한 비판이나 따가운 소리는 충분히 수렴을 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답변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답변을 필요로 할 때는 답변을 해 주는 그러한 형식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언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쪽 창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솔한 소리가 무엇인가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갈 생각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좀 더 심도있게 본 안건을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유병헌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시민단체에서도 나와 계시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난상토론을 어느 정도해 주시고,

유병헌위원

그러니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심도있게 토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유병헌위원

무슨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는데, 일일이 그것을 속기록에 기재할 수도 없으니까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심도있는 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어느 정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법조항도 있고 시쪽의 입장도 들어야 되고 정회시간이 아닌 정식 회의시간에 위원님들 질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 정회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회를 해서 본 안건을 좀 더 토의를 하고 중요부분은 서로 의견조정이 어느 정도된 후에 다시 개의를 해서 거기에서 중요 안건을 토의하고 그리고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유병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느 정도 여기에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권 위원님 더,

김학권위원

지금 유병헌 위원님 말씀은 정회를 하고 이 자리에서 토의를 하시자는 얘기시지요, 속기록에 남기지는 말고?

유병헌위원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정회를 하고 이 자리에서 토의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유병헌위원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유병헌 위원님 말씀이나 김성겸 위원님 말씀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안을 검토하는 입장에서 위원들이 생각한 것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제출한 다음에 더 심도하게 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정회를 하더라도, 지금 바로 정회를 하면 서로 의견이, 사실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속기록에 남아야 됩니다. 그것을 기록에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은 여기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하고 김성겸 위원님께서 그냥 토론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병헌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창에는 시정홍보성 글 외에는 어떠한 글이 올라오겠습니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많은 네티즌들은 더 이상 수원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글을 올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수원시 홈페이지가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라는 글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구체적인 설명을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2월 사이에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만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월~2월 사이에 〈시장에게 바란다〉〈시민의 소리 열린마당〉〈부조리 신고센타〉에 1,731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건전한 건의나 각종 시책, 생활불편에 대한 것이 861건이 올라왔고, 질의나 문의하는 사항이 87건,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항이 100건, 부조리 불친절에 관한 사항이 49건, 타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이 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반면에 비방하는 사항이 607건이 올라왔습니다. 시책에 대한 사항이 191건, 욕설이 58건, 특정인을 비방하는 사항이 61건, 기타가 297건, 그리고 상업광고 하는 상업성이 있는 글이 2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시장에게 민원제기하는 창구가 사실은 건의나 어떠한 궁금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측면이 아닌 욕설과 비방, 광고성의 글이 607건과 21건이나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현재 시민에게 외면 당할 수 있다라는 측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대다수의 수원시민은 정말 건전하게 수원시정이 전개되기를 바라고 있지 거기에 들어와서 누구를 비방하거나 욕하는 시민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수원시민은 우리 수원시 홈페이지를 외면 하지 않을 것이다. 건전한 문화육성으로 가자고 하는 측면에서 시민의 외면을 받는다, 이러한 측면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수원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1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삭제의 타당성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제2항 3호, 4호를 보면 특정기관, 단체를 근거없이 비난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의 경우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검토의견사항에서도 신중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3호, 4호 삭제하는 부분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 오면서 지금까지도 일부 보이지 않게 논란이 되고 우리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했다 하는 일부 계층의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저 외에는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말아라 하는 지시를 우리 직원들에게 강하게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님에게 이러한 욕설이 올라와도 한 건도 안 지웠다는 것을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하는 직원들이나 임의적으로 삭제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8개항목의 삭제근거를 제시해서 이 사항외에는 삭제를 안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하는데 3호내지 4호에 올라와 있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부서의 독단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의제기가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일단 삭제를 하고 감사담당 부서의 의견을 첨부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부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하고 명예를 존중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법원판례에서 지난 번에 명예훼손된 글이 올라와서 이것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사이트 운영하는 측에서 삭제를 안 하니까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떠한 충분한 삭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우리 시가 여기에 대처할 수 있지, 이러한 근거도 없이 그냥 삭제해 달라고 요구해도 삭제를 안 하고 법원에 가서 최종 법적인 판정을 받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수원시가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1조 3항하고 4항은 행자부 표준안에도 없는 사항을 저희들이 삽입했습니다. 이 사항은 처음에 할 때 내부적으로도 진통이 있었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관리해야 되느냐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그 누구에게도 자신있게 삭제한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떳떳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삭제한 자료를 관리하고 인터넷에도 어떠한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을 게시하겠다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 염려를 하지 말고 실제 이 삭제된 사항에 대해서는 궁금사항이나 삭제 안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삭제했나 하는 감시와 열람을 통해서 질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행자부 표준안에도 없는 사항을 한다고 그랬고 또한 8개항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결정할 사항이고 또 감사담당 부서의 의견을 참작해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8개항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한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이나 명예훼손은 법적인 조치사항이 있을 텐데 그 법적인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이근수 위원님께서 8개항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시는데 제11조 2항 1호내지 8호에 나와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조치는 무엇이냐 하셨는데 정보화기본촉진법 제3조에 보면 “정부는 정보화 촉진등을 위해서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항에는 “개인의 사생활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각종 정보 자료의 안정성을 유지시켜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보화촉진법 제12조 2항에 보면 “정부는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며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보면 제19조 2항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조항이 있고 제20조에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준수사항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국가의 경제질서를 파괴하거나 경제발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 범죄행위, 기타 위법등은 다른 법률에서 금지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번에 신문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서울민사 항소 4부, 재판장은 민영일 부장판사인데 이용자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함 아무개씨가 한국통신 하이텔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법 민사 4부에서는 함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을 보고 드립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우선 수원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에서 현재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홈페이지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우리 수원시가 최초는 아니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어느 부처나 지자체가 몇 군데,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만약에 우리 시 말고 다른 타 도시나 지자체나 현재 조례안으로 정하고 실시하고 있으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홈페이지 실명화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언론,출판자유에는 위헌소지라는, 비실명제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경실련에서도 이런 자료를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기관은 청와대도 실명제로 가고 있고 경기도도 실명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 홈페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85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85개 지자체 사항은 서류로 달라고 하시면 다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한기

민한기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다음에 실명제로 가는 것이 헌법에 위헌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헌법 제32조 2항을 말씀드렸듯이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도 헌법에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헌법에는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민원처리사무에관한법률에서도 “비실명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근거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실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헌법을 위헌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경실련에서 대법원 판례건을 가지고 위법한 사항이 아니냐 그런 서한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실련에서 주장하고 있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1항등 위헌 재청건은 대법원 판례가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일반 시민을 설득시키기 위한 음모로서 권위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을 유추해석하고 싶었던 그러한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경실련에서 위원님들에게 대법원 판례로 해서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실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헌법을 위배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한 측면이 아니다하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좋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자유는 표현의 자유라고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11조 2항 7호를 보면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라고 하시면서 안 된다라고 안을 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준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정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으로 들어오는 시장에게 바란다 창구에 지금까지 법적인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에 처리된다라는 규정도 없이 임의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여기에 정식으로 민원 접수된 것은 민원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하면서 거기에 처리기한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민원은 7일로 되어 있는데, 7일 이내에 같은 종류의 민원이 두 번 올라오면 안 된다하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홈페지를 운영하면서도 상당히 논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10번이상 도배를 하다시피 게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똑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사항은 그러한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금년 1월 1일~지난 5월 20일까지 우리 도서관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총 168건이라는 민원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101건을 4명이서 글을 올렸습니다. 60%를 4명이 올려놓고 전체 많은 시민들이 올린양 위장을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열린시장실, 시장에게 바란다에 총 1,731건 중 시책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하는 내용이 607건으로 35%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자료나 이런 것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러한 사항은 자료요구를 하시면, 그 사항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기

민한기위원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에 대한 예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월에 한국KYC수원지부에서 좋은 청소년만들기 행사와 관련해서 글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글을 게시했는데 어떤 못된 사람이 이 글을 성적표현으로 내용 일부를 바꿔서 재게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KYC수원지부의 이근호 사무처장인지 국장께서 수원시에서 왜 홈페이지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삭제해 달라,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로 고발하겠다, 그래서 사이버수사대에 의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욕설이나 비방하는 것은 제가 한 예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숫자만큼 뽑지를 못 했기 때문에 원하시면 나중에 유인물로 배부해 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1부가 있으니까 민 위원님께만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길어지는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제11조 2항에 보면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3,4항이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이라 주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삭제할 경우, 이 삭제를 누가 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 조례에서 보면 관리부서장이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관리부서장 혼자 삭제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3항, 4항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올라오고 심각한 명예훼손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일단은 삭제를 하고 감사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나중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사항이 적법하다, 삭제하는 것이 잘 했다, 잘못 했다 하는 내용은 그 사항이 끝난 이후에 감사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고 인터넷에 게재가 되었을 때 이 사항은 도저히 삭제를 해야지 기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삭제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 혼자서 판단해서 이것은 삭제해야 되고, 이것은 삭제하면 안 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최소한도 어떤 기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은 도저히 시민의 정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삭제해서는 안 되겠다, 기재를 하자, 또는 삭제를 해야 되겠다 해야지, 어떻게 과장 혼자 이것을 정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사실 이 조항을 운영하면서 굉장한 시달림을 받을 것이다라는 측면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감한 2항 3,4호에 대한 부분은 저 혼자 해서는 안 되겠다해서 감사부서의 의견을 첨부해서 관리하겠다 하는 측면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이 부분이 될 수 있고 우리 시민단체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28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삭제에 관한 제11조 2항 3호, 4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자료삭제심의위원회를 규칙에서 정해가지고 5명 정도의 내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내부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발언하는 사항이 속기록에 나와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칙에서, 3호, 4호에 관한 사항은 내부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삭제하는 것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28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나 여러단체에서 걱정하는 것이 쓰레기봉투값 같은 것이 시행규칙에 근거하여서 시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가격을 정한다든가 이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수원시 쓰레기 봉투값이 비싼 것도 바로 그러한 관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측에서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사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봉투가격이나 이런 것처럼 규칙에 정해놓고 시에서 독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 아니냐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 소견은 실제 규칙을 정할 때는 조례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사항이지 조례를 벗어나서 정하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 제정할 수 있다는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정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규칙을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경실련 사무국장님하고도 만나서 이 규칙을 정말 시가 독단적으로 운영해 나가지 않은 쪽으로, 경실련쪽의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시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로 그러한 것이 시민들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경실련뿐만 아니라 우리 선량한 시민들의 의견도 공청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 유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갖고 비방하거나 명예훼손한 자에 대해서 삭제할 수 있나,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비방을 받아야 할 사람을 비방했는데 그것을 삭제해서도 안 되고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정말로 근거없이 비방하는데 이것을 그냥 놔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거자료를 확실히 만들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유병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줄이겠습니다. 경실련에서 준 자료를 보면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첨부되지 않도록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권리제한에 대하여는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한 조례로 제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경실련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제근거로 하려고 8개 각호를 설정한 사항으로 사실 이 불법정보, 불건전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범주내지는 이러한 사항들이 관계법령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규칙에서부터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18개 관계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실련에서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상위법에서 처리하도록 위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사항을 추진하면서 경실련에서 위원님들께 서한문을 발송한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 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배부해 드릴까 하는 생각도 해 봤었습니다만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직접 제한 사유를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직접 명기하고 있고 일반적 법률 유보사항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직접 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석희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헌법에서 법률유보사항으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사항을 제한하는 그러한 것이 헌법 제32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전혀 근거가 없다하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아까 18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삭제할 수 있는 사항을 마련했다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절대 상위법에서 없는 사항을 조례에서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한하는, 실명제가 그 근거가 아니냐, 그것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아까 나왔던 사항인데 실명제로 하겠다는 것은 민원성의 어떠한 그러한 사항만 실명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창구는 다른 창구가 있기 때문에 그 창구를 보완해서 더 운영해 나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그러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사이버시대로 가는 현시점까지 잘 해 오다가 지금에 와서 조례로 만들어서 제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원은 모자라는데 사이트 이용자가 많으면 인원보충을 해야지 그런 것을 막으면 되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사실 행자부의 표준조례가 작년 7월달에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실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접근을 안 했었는데 지금 정보화시대로 가면서 점점 저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수원시홈페이지라고 하면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모든 자료수집, 관리, 게시하는 것까지 다 담당해 왔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수원시홈페이지는 사이버상 수원시의 참모습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 실·과·소가 여기에 다 참여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운영해서 정말 적시적소에 자료 업데이트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시민단체에서도 걱정하시는 시장에게 바란다 창을 실명화하면서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실제 시장에게 바란다를 운영해 오면서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처음에는 직원 한 사람이 운영하다가 지금은 3명이서 밤 10시, 11시까지 답변하고 자료 준비를 해도 시민들로부터 빨리 처리 안한다는 원망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감안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원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제정 후 운영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조례 제정을 하면서 장·단점은 저희들이 이 자료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각 부서를 능동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장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실명으로 가면서 정말 시민이 시장에게 바래서 해결되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신속하고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뽑아 답변을 들을 수 있다하는 측면 하고 타인의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하는 측면이 장점으로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세상살이도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그나마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분풀이랄까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때에 해야지 언제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러한 것을 막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채널은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원으로 정식제기하는 사항만 실명으로 처리하겠다는 사항이고, 시민의 소리는 여과없이 수용하는 창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대화방에 대해서 17조 3항 “실명확인된 의견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 4항 “가명으로 접수된 의견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홈페이지에는 가명이든 실명이든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아까 민한기 위원님 자료 내 준 것을 보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는 것을 가명으로 들어오는 것, 욕설이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나쁜 말이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그것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사람의 문구를 인용해서 쓰는 사람도 있는데 마구잡이로 과장된 말을 막 해 가지고 떠들어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언비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웃음 많음

조한식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11조 2항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유병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삭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삭제위원을 어떤 형식으로 누구를 선정해서 삭제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삭제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2항에 가서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삭제위원회를 거쳐 삭제할 수 있다.”이렇게 조항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삭제위원회는 사실 제가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시니까 규칙을 정해야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구체적인 운영규칙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지만, 내부심의위원회를 두겠다, 아직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하겠다는 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염상천위원

알겠습니다. 내부규칙에 삭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하겠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염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본위원이 아까 담당과장한테도 질문한 사항인데, 사실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본위원이 지적한 11조 2항, 3항, 4항,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에 의해서, 지금 담당과장 얘기가 규칙에 의해서 5명내지 7명 정도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한가지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5명이나 7명의 구성인원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구성하므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비난의 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규칙에 의해서 구성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 자문도 구하고 해서 구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 3, 4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실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삭제할 것이냐라는 근거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것도 지금 사실적으로 문제란 말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는 이것이 왜 삭제되어야 되느냐 문제하고, 또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견해 차이를 어느 기준에 둘 것인지, 아까 유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각양각색 여러층 위원을 임명했을 때 아무래도 더 선을 분명히 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삭제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여기 제1호에서 8호 사이에 있는 사항은 지금 현행 헌법이라든가 각종 법률에 근거해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든가, 아니면 불건전한 정보라고 해서 법률에서 거론한 사항들, 이런 것을 삭제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존의 헌법과 보안법, 청소년 보호법, 성폭력 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미성년자 보호법등 18개 정도의 법안에 근거해서 여기에서 안된다하는 사항은 우리가 관리해서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문이 너무 좁은 것 아닙니까? 18개항의 법률을 적용해서 한다면,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18개의 법률에 근거해서 이러한 사항은 안된다,
한기

민한기위원

글쎄 그런 적용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문이 너무 좁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위원님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제가 그것 하나만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삭제 돼야 할 자료만 삭제하도록 관리까지 해나갈 생각이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 김학권 간사님 말씀하시죠.

김학권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계속 근거가지고 말들이 많았는데 혹시 근거가 있는데도 삭제될 경우가 있고, 또 근거 없는 것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삭제할 근거가 없는데 올라온 사항을 삭제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당연히 재게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기 때문에,

김학권위원

조례에 그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나, 규칙이나 어디에 넣어서라도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나,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떠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학권위원

누가 인터넷에 분명히 근거가 있어서 올렸는데 삭제를 했단 얘기예요. 심의위원회의 규칙에 의해서 삭제를 했는데 올린 사람은 분명히 근거가 있어서 올렸기 때문에 항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는데 왜 삭제를 했느냐 했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럴 경우에는 재게시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조한식위원장

재게시 하겠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당연히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올렸는데 이것을 삭제했다, 이의제기를 해서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확정이 되면 당연히 재게시 하고 여기 삭제한 것에 대해서 사과까지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규칙에라도 그것을 넣어가지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사항은 나중에 심의규칙을 만들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이근수위원

과장님께서 규칙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는 조례안만 의결을 하고 규칙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거의 확정하고 그러는데 규칙을 정할 때도 우리한테 사전에 협의 비슷하게 문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께도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더이상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비실명 고발건에 대해서, 누가 어떤 사람을 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분 시장 싸이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고발 할 때는 실명으로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비실명으로 자기 신분을 속이고 하고자 하거든요. 어떤 보복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한 보안은 사실 우리가 시장에게 바란다는 창구가 공개 창구하고 비공개 창구, 두가지가 있는데 비공개 창구에서 각종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라든가 이런 고발창구는 시장만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만 열람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지만 거기에서 시장이 지적한 2, 3명의 관리요원, 이 정도외에는 비밀이 현재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떠한 비리를 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으로 고발해 주시면 되고, 정히 실명을 밝히기가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비실명 창구를 통해서 자기가 느끼는 사항을, 어떤 사람이 어떤 비리가 있다고 띄워놓으면 심의위원회에서 명예훼손 측면에서 삭제될 수도 있지만 사실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이 비실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검토하고 넘어가지 그냥은 안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처리 고발창구에서도 가명으로 하는 것은 참고만 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터넷에서도 어떠한 비리가 있어서 정히 실명을 밝히기가, 공개창구건 비공개창구건 마음이 안놓인다 그러면 비공개 게시판에 일단 띄워놓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창구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시장에게 바란다입니다. 시민들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거기 자유토론방이나 이런 데 가서 마음대로 떠들어도 관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는 안합니다. 꼭 시장에게 바란다에 가서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토론방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자유토론방을 저희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이것을 보완해서, 자유토론방에 올라와 있는 것은 답변 안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처리했다고 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창구 하나를 더 개설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거수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십시오.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이근수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고 규칙을 세부적으로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다른 의견 없을 것 같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근수위원

예.

조한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