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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안택순 의원 발언

254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7-06-19

안택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택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위원회에 상정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209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민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맞춤형복지 운영과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 등 국가 정책 반영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1,301명에서 1,30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3명에서 1,277명으로 네 명 증원하고 지방공무원의 6급 이하 정원을 1,228명에서 1,232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택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A53322##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수 직렬들이 증원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예,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소수 직렬쪽 정원이 4명 증원됐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전체로 보면 7급하고 8급이 줄고 9급에서 증감이 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5.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이 건강상 연가 중인 관계로 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과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95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개정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과제 통보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민법 개정으로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가 도입됨에 따라 현 조례 용어를 개정하였으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의2는 임원의 연임기준에 대해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6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연구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발명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6조에는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1조에는 실용신안과 디자인에 관한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0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청사 건립기금의 운용계획안을 편성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운용총칙으로는 기금설치의 근거, 목적, 목표 등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자금운용계획에서 먼저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8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신월7동, 신정2동 통합청사 부지매입비와 갈산문화복합시설, 구립 양천중앙도서관 건축비 등 시설비로 총 18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연도별 기금조성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7호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변경 1건과 취득 1건으로서 첫째,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취득변경에 관한 건은 작년 12월 제2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취득 의결을 받았으나 타당성조사 결과와 해당 지역의 문화적 수요를 감안하여 기존 건립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취득 기준가격의 증가로 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푸드마켓 2호점 및 50대 독거남 지원센터 설치의 건은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을 활성화하고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푸드마켓 2호점과 독거남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A53327##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53328##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53329##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A53323##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천구 공무원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택순위원장

방금 오진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진환 위원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취득변경 1건에 대해서 변경된 사업 규모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계획안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진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진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진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수정동의안 제출에 대해서 이의라기보다 안타깝습니다. 당초에 조금 미흡하게 수립되었던 걸 바로잡아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이 두 건입니다.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과 관련된 투융자 심사하는 문제와 신월동 90-6번지 일대 푸드마켓 2호점 및 50대 독거남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심광식 위원입니다. 신월동에 1층에 있는 푸드마켓 2호점이 들어오고 2층에는 50대 독거남 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50대 독거남 지원센터라고 명하지 말고 일자리상담이나 법률상담, 금융상담 등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 있는 센터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50대 독거남 지원센터라고 확정적으로 명칭이 정해졌다고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 50대 독거남의 자살사건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대표성을 가진 이름으로 준비한 것이지 이 이름으로 센터를 만들겠다는 개념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50대 이후 중장년층들의 문제를 놓고 소통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금융도 되겠고 생계문제도 되겠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보시면 되고 센터의 이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과 상담을 통하고 의논해서 가장 적절한 명칭을 찾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심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독거남 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소통공감 중심 지원시설로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옆에 회의준비실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50대 독거남 지원센터 라는 명칭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행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으로 50대 독거남이 큰 문제를 일으켜서 이슈가 됐다면 명칭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을 특별하게 넣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실 의도가 있으신 거거든요. 해당 과도 아니신데 답변을 하시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옆에 복지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어떤 사업을 하던 지역 구의원이신 심광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50대 독거남 지원센터와 관련된 다른 유사한 사업이 이름만 바꿔서 들어온다든가 하면 위원들의 의견하고 상반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업 뭘 하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회하고 보고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고 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새로운 지역센터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의회와 상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의라기보다 보고사항이죠, 보고 하시고 동의를 얻든가 협의 하에 센터를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잠깐만요, 50대 독거남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없이 가도 상관 없는 거죠?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