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197회 제2자치기획위원회2001-07-04

민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시 심사한 바 있는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안과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결과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각 소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각 소위원장님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유병헌 위원님, 이근수 위원님, 임화춘 위원님, 한석희 위원님 등 다섯분의 위원님과 함께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국제협력과, 정보통신과, 3개 구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생활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중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의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검사결과와 2000년도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대조 검토하며 심사한 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2000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재원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민한기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성겸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 김학권 위원님, 염상천 위원님 등 다섯분의 위원님과 함께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중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의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검사결과와 2000년도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대조 검토하며 심사한 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2000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님들 다 같이 심사를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윤태헌입니다. 존경하는 조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과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현안사항 추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은 955억 8,000만원 보다 95억 1,000만원이 증액된 1,050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의 추경예산 편성 등에 따른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관련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반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민방위관리 분야 경보싸이렌 확충사업에 도비 보조금 1,300만원이 지원되어 기존의 시비로 확보한 예산을 감하여 재원 대체 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우리 시에서 기 확보한 예산을 국도비로 재원 대체하여 예비비 93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청소년과 사회진흥 분야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변동내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세입규모는 지난 1회 추경예산안보다 3.1%인 295억원이 증가하여 총 9,96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확보된 재원별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분야에서 2억 8,000만원외에 의존재원으로 재정보전금 113억, 국도비 보조금 176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 역시 9,96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83억 6,000만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이 0.2%줄고 사업예산이 3.9%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079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편성내용을 보면 증감현황이 있는 부서는 3개 부서밖에 없습니다. 기획예산과, 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등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93억 8,600만원 중에는 예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도정시책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190만원 편성되었고, 체육청소년과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 1,000만원 외 5건이 편성되었으며, 정보통신과는 노인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보상에 300만원 1건, 장안구는 게이트볼 구장 조성 등 4건이 있고, 팔달구는 옥외광고물시범가로 조성 등 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예산이 전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만을 발췌한 것이 아니고 전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 4월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로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관련 사업에 국한된 시비 부담예산만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국가시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도 편성의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편성안이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인하여 심의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나 보조사업 내용 자체가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는 중앙 및 도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한 사업인지 여부와 부담비율의 적정성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질의는 예산안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 없이 정회시간을 통해서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01년도제2회추경예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마치고 어제에 이어서 계속상정하기로 한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한 추가보충설명과 질의토론을 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한성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좀 하시지요?

조한식위원장

설명이 길지 않습니다. 설명을 듣고 정회하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먼저 어제 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이 미흡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질의응답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는 지난 '86년도에 내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각 시·도, 시·군에 설립된 단체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아울러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에서 단체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자동차 보험사업, 그리고 매점운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입으로는 사무실 임대료, 3명의 직원 보수, 그리고 기타 단체운영경비를 조달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매년 풀보조금에서 400~500만원씩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에 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은 어느 특정단체와 비교를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까지 시에서 지방행정동우회에 매년 400~500만원의 보조금을 임의보조해 왔고 앞으로도 매년 얼마만큼의 보조금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또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시에서 보조되는 사업비에 대해 실적보고와 함께 정산서를 받아서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설명이 미흡했던 점,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박한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들의 반대의견이 많으므로 해서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안과 2001년제2회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내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또한 7월 6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며, 7월 9일 오전 10시에는 시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산회를 한 후에는 청소년문화센타를 방문하여 운영현황 청취 및 시설견학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회의 종료 후 현관에 대기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