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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안택순 의원 발언

254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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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건강상 연가 중인 관계로 국장을 대신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31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총 274억 3,99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교부세로 지자체 정부3.0 추진평가 인센티브 사업비로 교부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으로 2016년도 시세입 징수실적 인센티브 사업비로 교부된 1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 382억 277만 1,000원이 발생하여 당초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한 159억 원을 제외한 223억 277만 1,000원을 잉여금으로 반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8억 964만 6,000원이 발생하여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8억 2,430만 8,000원을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거 추가경정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133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5억 7,414만 6,000원에서 96억 2,783만 7,000원이 증가한 262억 1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직원 급량비 지급기준이 당초 1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 기정액 3,990만 원에서 구 본청 직원 급량비 2억 7,978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8억 2,430만 8,000원을 전액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건립기금 적립금은 공공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여 향후 대규모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기금 전출금으로 9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6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과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의 국·시비 내시에 따라 구비분담금 1억 4,0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의 구비분담금 527만 4,000원을 계상하고 전통시장 이용고객과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경창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의 구비부담금 8억 3,32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1억 4,726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구정 홍보의 주인공인 해우리 캐릭터 탈인형 제작·관리비에 490만 원을 계상하고 2017년도 예산편성 대비 현원이 증가함에 따른 직원 급량비, 여비 1,386만 원과 각종행사 등의 고품질 보도용 촬영을 위해 카메라 구입비 80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시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6회계연도 체납시세 종합평가와 시세입 종합평가 분야에서 우리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1억 7,750만 원을 재정보전금으로 받음에 따라 유공직원 포상금으로 서울시 권고안인 10% 1,7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A53332##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 세출예산은 133쪽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34쪽부터 135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9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하재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136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4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과장님 들어오셔서 홍보정책과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약칭 추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개인적인 의견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편성되지 못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것도 개념이 좀 약해요.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는 예산이면 다 추경에 올려야 되나요? 위원장님, 국장님들께 추경예산이 뭔지? 우리 양천구는 주요역할을 하시는 사무관들께서 대답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들께 또는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본예산은 뭐고 추경예산이 뭔지 재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의원들이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추경경정예산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사업별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걸 기준으로 삼고 그 해에 사업을 꼭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인데 그게 추가로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의 기본이다 그 정도는,
상희

나상희위원

그건 틀립니다.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본위원이 과장님들께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주역할을 하는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추경이라는 예산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민간에 있을 때도 우리 구청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청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에, 제가 현재는 보건복지부지만 예전 보사부를 주로 상대했고 행정기관을 상대로 일을 했을 때 잘하는 건 엄격한 기준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잣대 규정을 가지고 하잖아요. 요즘 법도 저울을 가지고 모든 기준을 맞추는 것처럼. 그런데 엄청나게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민간에서 일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양천구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도 탄력적이다, 고무줄 예산이 너무 많다, 그리고 추경에 올라오지 말아야 될 예산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이게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헷갈리는 거에요. 그리고 그런 예산을 부구청장이 총괄할 텐데 부서에서 올라올 때 이게 추경에 들어갈 목인지, 아닌지에 대해 어떤 개념정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양천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념을 쭉 한 번 읽어드릴까요? 읽어드리지 않아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하과장님은 잘 알겠죠. 일을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중에 한 분이니까 아마 그 뜻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홍보, 사무관리 관련해서 처음에 상징물 캐릭터가 만들어졌을 때 애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것은 절대 2,000만 원 이외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아마 2년 전인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셨어요. 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조례는 민선이 바뀌더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과대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의 안녕과 행복한 복지를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면 뭔가 상징적인 캐릭터는 이미지만 있어야지 억지로 행사에 관련된 쪽으로 발전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만들지 말고 우리가 해누리를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어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강아지나 강아지 제품도 판촉물로 만들어지고 또 지역별로 목동, 신정동, 신월동 해가지고 상징조형물을 하겠다고 해서 지난 번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예산이 진행되었고 또 멀쩡한 벤치를 본위원이 보니까 자료가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이걸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했다고는 하지만 홍보정책과에서 모든 아이디어를 주지 않았습니까? 벤치 하나에 70만 원짜리 15개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벤치에 한 번 앉았는데 옛날 벤치보다 그렇게 편하지도 않고 이제부터 제가 돌아다니면서 70만 원짜리라고 홍보를 하고 다닐 생각이에요. 주민들이 사각지대에서 많이 어렵고 힘든데 자꾸 이런 조형물과 관련해서 벤치 하나에 강아치벤치라고 해서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서 뭘 하기 위해 만들었는지 그것도 한 번 들여다 볼 생각입니다. 1,500만 원이라는 아주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적은 예산이죠. 왜냐하면 구에서 쓰는 예산은 지금 수백 억에 이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 또 직원들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매년 책상과 의자를 바꾸는 이런 걸 보면서 사실 남용되고 있는 예산들은 아닌가 그런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답답해 하세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그리고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인건비 부분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이건 정말 제때에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용되는 부분 이건 추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우리 캐릭터 탈인형을 제작해서 각종행사에 활용하고자 탈인형제작비 3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기존 홍보캐릭터인 해누리 탈인형 두 벌과 새로 만들어지는 해우리 탈인형 한 벌의 세탁비 및 관리비 190만 원 중 49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 이런 내용으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하셨는데 이걸 운영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 운영비 안에서 아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판공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해우리 상징물을 선정해가지고 탈인형을 제작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사가 앞으로 내년 6월 4일날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부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건 월 1회 따져서 네다섯 번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 굳이 추경예산에 이런 세탁비까지 해서 올라오는 걸 보니까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이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계셨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양천구의 추경이라는 예산에 그것도 행정재경위원회에 버젓이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너무 답답한 겁니다. 과장님을 나무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매번 부서마다 추경과는 거리가 먼 정말 집행해서는 안 되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아마 과장님 선을 거치고 부구청장님 선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텐데 어떻게 고위 공무원들 그것도 경험있는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수많은 민간기관과 거기 소속된 하부기관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저는 과장님도 승진하시고 좋은 역할을 하시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에요. 지적을 안하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정말 창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걸 질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망신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나요? 제가 과장님한테 그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큰 틀에서 뭔가 추경예산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이런 것들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정리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재정립에 대한 부분은 저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청 쪽으로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못해서 놓쳤던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올리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캐릭터라는 것이 사실 MSG 양념과 같은 거에요. 무슨 행사를 할 때 보통 행사비가 크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양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캐릭터에요. 그래서 정말 힘든 논란 끝에 우리 캐릭터가 조례통과를 했는데 조례 통과시점이 사실 추경에 당연히 편성되어 있을 때 아주 기본적인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액수는 적지만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거고요, 아시겠지만 걷기대회나 이런 걸 할 때에도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한 번만 쓰면 그게 다 젖어버려서 참가하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세탁기 편성을 못해서 일반세탁기로 가서 돌렸더니 그 세탁기 규모가 크니까 문제가 제기되어서,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혹시 국장님 되시면 우리가 양념으로 해야 될 예산이라고 하면 내년부터 본예산에 양념예산을 다 집어넣으라고 하시면 좋겠고요, 인형을 제작해서 사용하던 시대는 사실, 저도 예전에 벌써 한 20년 전, 30년 전에 했던 일이고 무덥고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인형을 뒤집어쓰고 다니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인형을 뒤집어쓰고 다닙니까? 스티로폼 같은 손에 가볍게 드는 캐릭터를 형성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풍선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실 텐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양념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캐릭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인형을 뒤집어쓰고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나 직원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느냐고요. 땀이 차죠, 그러면 그걸 당연히 빨아서 세탁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런 무리한 행사를 진행하시느냐고요. 외부 걷기대회라든지 체육대회나 이런 데는 우리가 보여지는 풍선이나 스티로폼으로 형상화해서 그런 걸 가지고 보여주면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도 힘들지 않고요, 그리고 인형을 쓸 때는 꼭 시원하게 되어 있는 내부에서 차분하게 보여지는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효과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움직이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을 때 굳이 이런 캐릭터를 해서 세탁비를 넣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럴 때 당연히 세탁비가 필요하고 어려움도 많죠. 그리고 요즘에 인권이고 뭐고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데 봉사를 시키든 직원들이 애를 쓰는데 그렇게 힘들고 버거운 거 말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캐릭터를 추천하고 연구하는 것도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인형을 뒤집어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되었다, 프로그램과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간략한 건 일반운영비 가지고 해결하고 있고요, 탈인형 이건 폭염문제도 있으니까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추경에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산이 안 되는데 그냥 눈감고 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외부로 보여졌을 때 행정재경위원회 위상이라든지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든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구청 전반적으로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경에 다 그런 방법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금번에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 의원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거꾸로 매달려도 1년은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1년밖에 안 남았어도 1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길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변자로 또 대표로 이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성심을 다해서 남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공무원들도 루즈해지지 말고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공직자분들일 거에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의 원칙을 흔들리게 하는 건 시정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나상희 위원님은 예산관계를 말씀하셨지만 강아지 예산을 할 때 한 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양천구의 상징물이 해바라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비상하는 양천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영주위원

해바라기로 상징물을 한 번 설치한 적이 있죠?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예.

김영주위원

지하차도 위에서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우리 양천구의회 상징이 왜 꼭 강아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옵니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사실 이 캐릭터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고 우리 홍보과 애로사항이 딱히 우리 양천구를 역사적으로 띄울 만한 것들이 사실 빈약한 실정입니다. 양천구 하면 과연 뭐가 생각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와중에 옛날에 티비에 소개되고 해서 우리의 노력과는 별개로 알려진 부분이 양천구의 캐릭터가 강아지 모양이니까 이걸 적극 활용해서 양천구는 목동만 생각하는데 애완견축제도 해서 양천구를 좀 알릴 수 있는 뭔가를 해보자고 고심 끝에 나온 상징물이거든요. 사실 기존에 것도 활용하지만 이것도 활용해서 뭔가 변화가 있고 좀 더 친근감 있는 양천구를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 여지껏 여기와 관련해서 크게 예산을 투입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알리고 싶어하는 건 알겠는데 항상 주민들과 우리 양천구가 인지하는 데서 뽑아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야 뿌리가 있고. 예를 들어 해바라기, 감나무, 꿩이라든지 이걸 이용했다면 주민들의 인지도 빨랐을 텐데 이게 무슨 88올림픽도 아니고 올림픽 할 때마다 국가적으로 조형물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렇게 큰 이벤트가 있다면 이게 먹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만히 있는데 새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땅 모양이 강아지랑 비슷하다고, 지금 알고 있는 구민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다녀보니까 우리가 공원의 강아지에 초첨을 맞춘다면 여러 가지 문제 발생요인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공원의 강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쉬는데 누가 지나가다 보면 아직 우리 주민의식이 고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 관리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강아지 못들어오게 출입금지 시켜라, 지금 서서울공원은 아마 그렇게 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상징물을 강아지로 하고 있는데 공원에 강아지를 못 들어오게 한다면 그게 또 상반되거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런 부분을 다 해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온통 강아지여야 되거든요. 만약 공원에 강아지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우리구의 상징물이다, 그런데 강아지를 못 들어오게 한다면,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이게 상징물은 아니고 캐릭터라고 해서,

김영주위원

그런 캐릭터인데 여기에 이렇게 좋은 캐릭터를 내놓고 강아지 출입금지라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길 수 있다 이말이에요.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사실 이 강아지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고정적인 상징물로 발전해서 예산이 들어갈까 봐 전에 우리가 조례제정 당시에 이게 조형물로 바뀌기 전에는 꼭 의회 심의를 통과해라 그렇게 단서조항을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캐릭터의 취지에 맞게 걱정을 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여요. 해바라기라든가 이런 건 아까 캐릭터를 얘기했지만 우리구의 상징물이 자꾸 잊혀지게 되는, 강아지에 맞춰지니까. 조금 아까도 보았어요. 예전에 해바라기, 감, 꿩을 보았는데 그걸 잊어버렸나 하고 제가 인터넷을 다시 보았다니까요. 이걸 잊혀지게 하면 안 돼요.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정 홍보를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강아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심의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염려가 되었던 게 그런 것들로 인한 이런저런 필요한 예산과 여러 가지 캐릭터에 맞게 해야 될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당연히 있겠죠. 했으니까 뭔가는 보여주어야 되고 또 그렇게 좋은 뜻으로 캐릭터가 만들어졌으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사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게 너무 부각되는 부분은 추진하실 때 좀 더 균형있게 어떤 분야에 어떤 캐릭터 이렇게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관심있게 잘 검토한다면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고 캐릭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잘 좀 챙겨 보시고요, 제가 질의하려는 건 우리 구정홍보를 하실 때 각 부서나 과에서 홍보정책과로 올 때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확정되었다라는 홍보지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정책과에서 잘 기사화해서 내보내는데 그럴 때는 확정이 된 사업을 홍보정책과로 왔을 때 홍보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저희가 홍보가 될 때는 그 부서에서 홍보하는 사업이 확정이 되고 어차피 부서장이 집행부까지 다 결재를 맡고 어느 정도 된 사항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통보된 사항이 언론에 가장 적합하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한다든지 제목을 바꾸어 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사업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홍보를 할 지, 말 지 그런 걸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오진환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목1동주민센터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13일날 LH공사와 협약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내용을 보려고 주민센터 주무부서에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도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된 게 없는데 발표가 되었길래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게 확정이 되어서 한 거냐, 그렇다고 하면 사전보고나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나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걸 지적했더니 소관 과장님은 이게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질문하고 사무실에 올라가 보니까 기사가 벌써 신문에 났어요. 문화일보에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이게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길래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홍보정책과에 올 때는 확정되어서 구청장까지 결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MOU 체결하는 거하고 그 지역구 의원님도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상임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균형개발과 소관이거든요.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 부서에서 하는 역할인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한테 온 걸 언론에 홍보하는 역할을,

오진환위원

홍보정책과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본연의 업무인데 저는 그걸 묻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또 주민센터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굳이 말하자면 도시재생 모델이라는 말씀을 기사로 썼는데 이 정도의 사업이면 도시재생이 아니고 도시개발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만 그런 확정된 사업을 한다라면 홍보정책과는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타 부서에서는 확정이 안 되었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니까 이런 건 안 맞고 말도 안 돼요. 저한테 허위보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언론에 나간 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보고를 안했다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건데 가능하면 부서간에도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나 지역구 의원이나 우리 구의원들은 다 공유해야죠. 이거 큰 사업들 아닙니까? 동네만의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지구단위 변경을 하거나 도시계획 문제는 균형개발과에서 취급을 하지만 거기에 동청사 건립과 관련되는 문제는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협조를 할 것이고 공유해서 보도자료를 낼 건데 어쨌든 홍보정책과에서는 제출된 보도자료를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정해서 입맛에 맞게 잘 포장해서 아마 보도자료를 줄 거에요. 그런데 어쨌든 행정재경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데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관련부서에서, 홍보정책과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유관부서와 같이 협조하고 의회와는 사전에 공유가 되었는지 체크를 좀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이 나오셨으면 예산문제에 대해서 추경이 편성되는지 그 개념정도는 말씀을 하실 거에요. 뒤에 예산팀장님이 계시는데 어쨌든 그 성립된 예산이 변경하는 예산을 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행단계에 들어간 뒤 부득이하게 필수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추가로 변경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행위가 추경예산의 목적이 아닌가하는 개념 정도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 등등 해서 추경예산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과장님이나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기획재정국장님과 같이 협조해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정책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서안 책자 세입부분은 31쪽, 세출 부분은 137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36쪽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해누리타운 1층에 씨티뱅크가 들어와 있어요. 거기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는 총무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씨티은행이 외국계 은행이다 보니까 이번에 철수하고 소프트웨어 방향으로 은행의 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계약일을 최근으로 알고 있었는데 11월까지로 계약되어 있대요. 양천구 각 동별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신정6동 밖에 없습니다. 씨티은행을 계속 얘기해 왔는데 13단지 앞에 모위원장께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걸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그 땅이 싯가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5층으로 올려야 수지타산이 맞는데 3층 밖에 허가가 안 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묶여 있었고요, 현재도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주민의 복리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지길 학수고대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안 되고 신정6동의 또 다른 곳에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씨티은행에 대한 요청을 그동안 4년 넘게 해 오고 있고요, 이번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합니다.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들을 하고 계시나요?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이라는 자리가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장은 맞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다르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는 일반재산인 경우에 재무과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는 소관 부서가 정해져 있고 그 소관 부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구상하느냐까지 재무과장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부서장 간에 의견 조율이 있다든가 사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나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을 기억해뒀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사실 출산보육과 담당이기는 한데 출산보육과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담당부서이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나 재무과장님이나 총무과는 임대수입과 관련된 거고 그래서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장들 간에 회의와 고민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 신정6동이 너무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배종진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은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138쪽, 세부사업설명서안 3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37쪽 하단에 보면 포상금이 3억 9,264만 원입니까?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재정지원금이 1억 7,750만원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포상금이 그렇게 많습니까? 37쪽에 예산액이 3억 9,26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이건 당해연도 예산액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 밑에 포상금이 2,931만 원인데 산출근거가 당해연도, 이 프린트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왜 느닷없이 3억 9,200만 원이 여기에 나오는 건지. 2,931만 원이 총계 아닙니까?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당해연도 예산액이 그렇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액은 1억 7,750만 원의 10%인 1,775만 원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10%인 1,775만 원을 이번에 증액시키는 건데 왜 여기에 3억 9,264만 원이라는 용어가 쓰여 있는지. 다른 데도 보면 전부 다 그렇지 않은데요.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현재 당해연도 예산액은요,
강길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1,775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총 2,900만 원 정도 되죠?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아니죠, 지금현재 추경에 편성된 건 1,775만 원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1,775만 원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수혜대상은 몇 명 정도입니까?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저희 세무과 직원은 부과과, 징수과 다 포함해서 70명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일부는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직원 체련대회나 연찬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70명이 하게 되면 큰 도움은 안 되네요?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한 사람에 한 1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런데 이 포상금 지급 지침이나 기준이 법률적으로 우리 양천구에 있습니까?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양천구에는 10% 정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법률적으로 양천구 규정에 되어 있느냐고요.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의 10%를 우리 예산에 맞게 편성했지만 서울시 공고안을 보면 15%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문제는 본위원이 왜 양천구에 지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논하느냐 하면 과연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만한 내용인지, 아니면 이걸 순수보상금으로 정말 말 그대로 직원들이 수고했다는 포상 아닙니까? 일인당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양천구 어떤 지침이나 무슨 지침에 의해서 지급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걸 꼭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서 해야만 될 사항입니까?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지금 추경에 편성된 예산액은 2016년도에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구를 해서 1억 7,750만 원을 받았는데 그 평가가 작년에 평가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한 실적을 올해 4, 5월경에 평가해서 내려와요.
강길

이강길위원

과장님 그 금액을 알고 내용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와같이 1,775만 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야만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양천구 포상금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안하고도 지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저희들이 세무부서 노력여하에 따라서 포상금이 매년 달라요. 전에는 예를 들어 1억 정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해는 3억 이상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편성할 수 없고,
강길

이강길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걸 여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꼭 여기에 편성해야만 됩니까?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예, 추경에 편성해야만 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그걸 묻는 거에요. 서울시 지침이나 양천구 지침에 의해 포상금 지급규정이 있을 텐데 그 지급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시로부터 포상금 받아온 걸 그 지침에 의해 지급하면 되는데 구태여 꼭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추경에 왜 편성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4, 5월달에 결정해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니까 매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럼 이게 배정된 지가 얼마 안 되는 모양이죠?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부과과도 대상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시세입 종합평가는 부과과, 징수과 해서 저희들이 균등하게 배분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어쨌든 과장님께서 세무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체가 유용하게 이용되도록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안 171쪽에서 179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60쪽의 기정예산 총 248억 6,695만 4,000원에서 10억 2,231만 7,000원이 증가한 258억 8,9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1쪽에서 173쪽의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1억 9,129만 7,000원으로써 청사 시설보강 및 보건운영 사업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등에 대한 대민활동비 115만 7,000원과 보건소 화장실 환경개선과 신월보건센터 원상복구를 위한 시설비 1억 1,0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의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168만 3,000원, 인력운영 경비 중 민원업무수당 인상분 144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특수 업무 수당 및 급여 6,451만 6,000원, 8·9급 상당 직급보조비 인상분 747만 8,000원, 2016년도 국비보조금 사업 중 급성감염병관리 외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3만 5,000원, 2016년도 시비보조금 사업 중 급성감염병관리 외 5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4쪽에서 177쪽의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7억 5,260만 8,000원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의 의료비 지원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대한 구비분담금 833만 3,000원과 난청 조기진단 사업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에 검사료 지급을 위한 구비분담금 314만 5,000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4,903만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의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2,452만 원, 치매관리체계구축 사업의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1,267만 원, 국가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1,319만 1,000원, 2016년도 국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국가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5,465만 9,000원과 2016년도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국가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 외 17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8,7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8쪽에서 179쪽의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7,841만 2,000원으로써 올바른 의약품 사용실천사업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보상 상환금 33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의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891만 6,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따른 구강사업의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대한 구비분담금 56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구강사업의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대한 구비분담금 18만 8,000원, 2016년도 국비보조금 사업 중 영유아 건강검진 외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9만 4,000원, 2016년도 시비보조금 사업 중 영유아건강검진 외 8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5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A53331##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인숙입니다. 2017년도 제1회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1쪽에서 173쪽, 2017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15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신월보건지소가 임시로 이용했던 신월보건센터를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7,000만 원 신규 편성되어 있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보건소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죠, 청사가 개소된 지 26년이 경과됐는데 한 번도 보수하지 못했나요?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부분적으로 1층이면 1층 이런 식으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화장실이 많이 노후되어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해당되는 민원 층만 개보수하려고 했더니 오수관이 너무 낡고 직경이 좁아서 그 부분만 하면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1층부터 4층까지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는 의견이 개진돼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작년 본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올해 들어서 유난히 많이 막힌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1층부터 4층까지 해 보니까 그런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오수관 때문에 막히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수관을 넓히는 건 다 뜯어고치고 교체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4,000만 원 가지고 돼요?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견적을 뽑았는데 4,000만 원이 소요되고 층별로 일정기간을 두고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팀장과 팀원들이 견적을 받았습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타 견적이나 이런 것도 의뢰하셨습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두 군데 받았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결정된 곳이 신뢰할 만한 곳인가요?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다른 데도 많이 보수해 본 업체를 뽑았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이 하셨다고 하면 신뢰가 가는데 추경이라고 하는 데 개·보수비용을 넣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추경이 뭔지는 아십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생기고 막힌다는 민원 전화가 자주 걸려 와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업무적으로 조금 미숙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인지가 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오수관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한다는데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좀 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전반적인 오수관을 처리해야지 아니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왜냐 하면 기본 오수관이 있는데 화장실로 통하는 쪽만 보수한다고 해서 막힘 현상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방수 안 되는 거하고 오수관 문제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4,000만 원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하는 김에 전체적인 부분들을 봐서, 본 예산 때 보건소의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장님의 뜻도 알겠지만 전문가한테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서 4,000만 원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다음에 또 보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예측되거든요. 추경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그렇고요, 4,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신다면 이 부분 플러스 해서 본 예산에 나머지 부분들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고려하셔서 전문가에게 다시 한 번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견적을 받아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타 부서하고는 추경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원상 복구비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확정된 거예요?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미리 견적을 받아봤었는데 보건센터 건물 1층하고 3, 5층 해서 한 1,275㎡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적을 뽑아봤더니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김영주위원

사용하던 게 1층하고,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3, 5층. 3층, 5층은 치매지원센터에서 쓰고 있었고,

김영주위원

주변 업체에서 견적내신 거예요?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에서 견적을 뽑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이런 건 입찰 안 들어가나,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입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견적은 그 정도 나왔습니다.

김영주위원

업체 한 군데에만 물어본 겁니까?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세 군도 정도 뽑아봤습니다.

김영주위원

7,000만 원이나 들어가나 모르겠습니다. 시세는 잘 모르겠지만 높아 보이는데, 어차피 입찰하신다면서요?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많은 데는 9,000만 원까지도 나오고 8,000만 원도 나오고 해서 평균 7,000만 원 정도,

김영주위원

최저가 입찰이죠, 입찰로 하니까 더 비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지역에서 하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신월동 지역에는 싸게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원상 복구는 특별히 세련되게 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싸게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좀 비쌉니다.
인숙

손인숙보건행정과장

최종적으로 할 때는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2017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4쪽부터 17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20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가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염려가 많이 되실 텐데 잘 회복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번에 지역보건과 세출에 기정예산 대비6.64% 증가해서 7억 5,260만 8,000원이 증액됐네요, 기본적인 사업을 보니까 필요한 곳에 쓰여질 항목 같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사업비 관련은 시비나 국비가 확정내시 돼서 그에 맞게 구비 매칭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 반환금은 국비·시비 사용잔액을 국가나 서울시에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준비해서 반환할 예정입니다.

오진환위원

주무 부서의 모든 사업들이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내용이 있어서 대상자 숫자도 파악되었는데 가능하면 그런 예산들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의약과 추경관련 사항은 사업예산서 178쪽부터 179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간에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래 시급을 요하거나 불요불급한 경우에 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몇 가지 사업에서 다소 추가경정예산의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이 되었고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영·유아화장실 개선사업비가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다 많은 시설에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보살펴 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또한 예산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적정사업비를 재조사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시설 문화체육센터 외벽 및 지붕보수 사업은 최근에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진행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번에 창틀에 빗물이 새서 녹이 슬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사비를 재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홍보정책과 소관 홍보캐릭터 운영관리비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하고 불요불급한 경비가 발생될 경우에 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취지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향후에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는 예결위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본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일단 원안 가결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을 예결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5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