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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한식 의원 발언

197회 제2본회의20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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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특위활동을 통해서 예산결산승인안과 제2회 추경예산, 그리고 각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아홉 분이십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에 있는 순서대로 두 분씩 일괄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는 순서대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순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보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하실 때는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2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보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송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재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96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계신 이무광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수원시의회 제1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6월 대륙간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고가 많았던 수원시 전 공직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준비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되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 시정에 관해 잘못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지적코자 합니다. 예컨대, 수원시는 컨벤션시티21 등 미래 사업과 효의 도시, 문화의 도시 수원건설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놓고 볼 때 원칙적으로는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는 바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서민의 경제활동은 물론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로망 구축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교통·환경·복지문제 해결보다 시급한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적한 현안 사항 중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북수원권 도로개설공사 관련사항입니다. 파장동, 정자동, 율천동 지역 주민들은 동수원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로망과 주거환경 속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북수원권 도로개설 공사를 착공한지가 벌써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완공시키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수원권 도로공사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원시에서 각각 분담, 북수원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인만큼 보상협의라든가 예산부족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건설행정 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에 치우쳐 도로공사는 천천히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건립되고 있는 수원 민자역사의 차량 진·출입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 들어가는 차량 진입로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출구는 상당히 불편하여 교통지체가 유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안으로 역사에서 나오는 차량은 U-턴을 해서 북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램프를 시설하든가, 역사 북쪽으로 출구를 하나 더해서 곧바로 시내로 통과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원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 서호를 개방하여 수원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는 취지아래 여기산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서호공원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서호의 수질은 나날이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호공원이 수원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수행을 다 하기 위해서는 서호의 수질개선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호 수질오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의 있는 답변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송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첨단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부분에 대한 변화와 또 광범위한 곳에서의 새로운 발전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의 변화와 경제의 발전 속에서 우리 행정에도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쓰레기 봉투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논쟁과 같이 우리 행정에도 새로운 어떤 시대적인 감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우리의 행정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더 평형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구시대의 관습과 구태의연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행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버려지지 않고 있는 과거의 군사문화 습성들이 지역사회 곳곳에 횡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군대가 과거와 같은 힘과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그 영향력은 깊숙히 파고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좋은 것이지만 무조건 하면 된다는 식으로 사회에서 그것을 밀어붙이는 행태들은 결코 우리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사회봉사를 이유로 법테두리를 벗어나는 많은 사회봉사 단체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봉사단체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의 기간동안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도시계획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원역∼서호간 도로의 주차장 부지에 설치된 해병전우회 권선구지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사무실이 현재는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의원이 지난 6개월동안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리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도 이 사업을 떠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사업이 어느 부서가 담당부서인지 주관부서가 아직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내에 불법건축물로 지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단체 건축물들이 얼마나 되는지 자치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이러한 불법시설물들을 정리하는 그 주관부서는 어디인지 재정경제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다 함께 나오셔서 각자의 소관업무와 그리고 이것이 어느 부서가 주관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이 자리에 나오셔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색동 게임공단 조성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무공해 도시형 공업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리고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해서 게임산업단지를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수원시의회도 이 사업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지난 번 산자부 게임산업단지 지정에 시 행정부와 협력하여 유치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게임산업은 21세기 수출주도 전략산업이라고 보고 정부에서도 각 분야에서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관광부에서는 게임종합지원센타까지 설립하여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게임단지를 활성화하고 또 중앙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산업단지 지정에서 경기도로부터 탈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단지 문화산업단지 지정에서 탈락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지원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게임단지 조성에 있어서 앞으로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데 대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번 지방문화산업단지로 지정된 도시는 어디인지, 또 우리 시가 지방문화산업단지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탈락한 사유는 무엇인지, 지방문화산업단지 지정시 얻게될 지원내용과 탈락시 받게 될 타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가 유치하고 있는 이 게임단지의 모습들을 보면 우려되는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게임산업 경향은 온라인 게임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개발하지 않고서는 게임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지금 유치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은 일반 인형을 만드는 회사로부터 시작해서 비디오 게임기가 주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산업이 우리지역에서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주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없이 무조건 산업단지만 유치한다고 그러면 결코 일반 산업단지와 별다를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 지가로 인해서 그 산업단지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도시계획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 고색게임공단 조성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의 유치는 어떠한 절차들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얼마나 되고 어떠한 업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게임단지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면서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현재 북한의 개성은 북에서도 가장 문화유산이 많은 도시로, 그리고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타격을 입고 육로 관광이 새롭게 계획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이 경유지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컨벤션사업을 벌이고 있는 현대 그룹, 또 현대 아산에서 개성공단을 조성하고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발전 전망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북한은 첨단산업분야 중에서 에니메이션이나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생산기반시설은 우리 못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어떤 IT산업보다도 이 분야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연계와 이런 게임산업단지를 외국의 저임금의 게임산업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북한 개성과 자매결연을 맺어보는 것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더구나 지난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도시간 교류협력 확대를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비현실적이지도 않으면서 또한 우리 지역에서 컨벤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와 협력하여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통로를 개척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번 남원인가 하는 도시에서 북한과 일종의 이러한 일들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원도 미래의 문화관광도시로서 수원과 개성을 연결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게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개성과 자매결연을 맺어보는 것을 이번 기회에 부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무광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부시장

부시장 이무광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7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매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김현철 의원님께서 우리 수원의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시장으로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게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단지 지정의 목적에 관하여 언급하시면서 지정도시는 어디냐, 그리고 지방문화산업단지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탈락한 사유가 무엇인가, 산업단지 지정으로 얻게 될 영향과 탈락시 받을 타격,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게임단지에 입주할 업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게임산업과 관련해서 북한의 개성시와 남북교류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매우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수원 테크노 게임밸리 조성사업은 21세기에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첨단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수원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목천동 일원에 유치하고자 시의회와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부의 산업단지 지정 목적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21세기에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첨단 정보산업 시대에 문화관광부와 첨단산업을 연계해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부터 신청을 받아 문화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는 게임산업을 첫번째 육성산업으로 지정하여 산하에 게임종합지원센터라는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여 국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중앙부처로부터 첨단 게임산업을 유치하기에 적정한 지역으로 주목받아 오던 중 2000년 11월에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심리 결과 게임업체 입주에 적합한 테마형 단지조성 계획수립과 입주업체에 대한 수요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보된 바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여건을 완료하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다소 보도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게임단지에 대한 단지조성 계획수립과 게임업체 수요조사를 위해 국내 유일의 게임관련 국책연구기관인 게임종합지원센터에 연구를 의뢰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관광부와 충분히 협의가 이뤄져 금년 하반기에는 문화산업단지로 지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보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감면혜택이 많아서 우리의 경우 약 50여억원 정도의 사업비 절감효과가 예상되며 향후 게임산업 육성에 따른 문화관광부의 계속적인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임단지가 특화되고 장기적인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고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강력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이 사업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과정에서 게임산업단지를 유치함으로써 저희 지역이 얻게 될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고 탈락시에 받을 타격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질문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향후 대책까지 물어 주셨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게임산업단지 자체가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유치하게 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우리 지역에 미칠 여러 가지 경제적 또는 지역적 유익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분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당시에 게임산업단지 유치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저희 시는 기히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그 지역을 서부권 개발이라고 하는 당당한 균형적 개발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했고 달관적이기는 하지만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서 기왕에 게임산업들이 얻고 있는 대외무역수지라든가 판매수입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활로를 불어 넣어 주는 것은 달관적으로 보더라도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서 구체적인 수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결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 용역발주를 해놓고 또 달관적으로 이구동성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저희 지역에 게임산업단지가 유치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유치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자 다각적인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탈락했을 때 타격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연구해서 게임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데 필요로 하는 단지조성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서 유보된 것이지 탈락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탈락이 아니고 하반기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치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주신 의견과 또 의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부권 개발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임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연구와 노력을 해가면서 힘을 합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 것은 본 의제와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삼가주시고 가급적 요점만 간략히 보충질문을 하시므로써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현철 의원님께서 답변이 한 가지 빠졌다고 그러는데 부시장님 마저 답변해 주시죠.
무광

이무광부시장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은 북한의 개성시와의 교류에 관한 문제였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김현철 의원님이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그리고 우리 시의 대외적인,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우선 선점을 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을 심어준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확언해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기본 방향은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추세를 봐 가면서 그렇게 가는 것 또한 우리 수원시가 전국 제1의 시가 되고 선점해 나간다는 그런 입장에서 동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지역에 게임산업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실현시키면서 남북관계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국가 시책과 또 남북관계의 관계개선에 관한 문제를 검토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앞으로의 장래 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나갈 사항이라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추가 답변하신 부시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부시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더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소관 국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김현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지금 에어컨을 안 틀어서 의원님들이 더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수원방송을 통해서 이 회의가 중계 중이기 때문에 에어컨의 소음을 줄이느라고 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덥거나 불편하시면 상의를 벗으셔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윤태헌입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자생조직 단체들의 가설건축물 존치현황과 이 중에서 불법 시설물은 얼마나 되는지, 또 원천유원지 입구와 수원역에서 서호간 도로의 주차장 부지에 설치된 해병전우회 시설물의 관리와 처리 담당부서는 어느 부서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회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이온스나 로타리, 와이즈맨 같은 국제 봉사 단체라든지 또는 YMCA, YWCA, 경실련, 환경운동센터 등과 같은 시민단체 그리고 자총이나 새마을, 바르게살기와 같은 일반 사회단체, 모범운전자회나, 해병전우회, 교통봉사대와 같은 일반 봉사단체가 있고 또 상이군경회나 고엽제전우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 등과 같은 보훈단체, 문민협이나 민주평통 등 법적인 단체 등이 우리 수원에는 도 단위 단체하고 시 단위 단체하고 해서 한 180여개의 단체가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자생조직을 일반 동호인 클럽까지 하면 한 250여개가 되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대부분 자기가 사무실이 있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 재정이 열악한 봉사단체의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도로라든지 주차장 부지, 공원 등에 사무실 또는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모두 54개의 시설물이 있고 그 중에 9개 시설물은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필하였지만 나머지 45개 시설물은 국·공유지라든지 또는 도로부지 또는 주차장부지, 공원 등에 아무런 법적인 절차없이, 득 허가나 신고 이런 것 없이 주로 컨테이너로 시설물을 설치해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순수한 봉사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단체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경찰행정 또는 일반 행정기관에서 미처 손이 닿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방범 순찰활동이나 교통질서, 청소년 선도 또는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나 자율방범대 또는 민간기동순찰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지난 토요일날 자율방범대하고 민간기동순찰대는 통합이 되어서 발대식을 가진 바 있고 이름은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통합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가설 건축물도 일부 통합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자기네들이 어떠한 시설물을 가지고 필요로 하고 있으면 저희 수원시 사무실이나 이런 시설물을 저희가 확보해 주시 못하는데 따라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불법시설물에 대한 업무규정을 보면 주택인 경우에 300㎡ 이하 또는 증축은 85㎡까지, 또는 가설건축물은 동사무소에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연면적 2,000㎡ 이하 또는 6층 이하 건물이나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 무허가건물 단속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연면적 2,000㎡ 이상이나 7층부터는 시에서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도록 업무규정에 따라서 했습니다. 지금 김현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천유원지 입구에 있는 해병전우회와 해군전우회, 방범기동순찰대 그리고 수원역에서 서호간 도로변에 위치한 해병전우회 사무실의 경우는 용도가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를 따지게 된다면 주차장 부지면 주차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고 공원에 있는 불법 시설물이라면 공원을 관리하는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되겠고 또 시유지에 있다면 이것은 시유지를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겠고 하천부지에 있다면 하천부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업무 기능면으로 봐서 역시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에는 그것을 단속하는 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록 무허가 건물이고 이렇지만 단체를 총괄하는 부서는 자치기획국에서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단체에 대한 업무총괄은 저희 자치기획국에서 할 것이고 아울러서 부분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것은 그 건축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원지역에 대한 불법시설물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업무기능별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분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현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고등동 209-4번지에 있는 해병전우회 권선구지회 사무실은 모두 168㎡로서 역시 시유지입니다. 그 지목은 답인데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고 또 한 가지 원천유원지 입구에 있는 해병전우회 팔달구지회와 해군전우회는 원천동 168-1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천유원지 해병전우회 사무실은 그것도 168-11번지 140㎡로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지목이 대지이며 소유자는 수원시입니다만 물론 해병전우회라든가 해군전우회 등 각 구 지회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이 거의가 다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원천동에 있는 것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시유지고 고등동에 있는 것 역시 시유지로서 지목은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리 문제는 총괄은 저희 자치기획 부서에서 앞으로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건축물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원시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무분장상 가설건축물이라든지 300㎡ 이하는 동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저희 시가 직접 나서서 해병전우회라든지 해군전우회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김 의원님이 목표하는대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시설물 유형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가 현재 33개, 민간기동순찰대가 2개, 해병전우회 3개, 새마을협의회가 3개, 그리고 통친회, 교통봉사회, 한길봉사회, 해군전우회 각 1개씩해서 모두 45개의 불법시설물이 수원시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철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자율적인 순수봉사단체 사무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단체와 또는 해당되는 부서끼리 업무협조를 해 가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기획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경국장님 나오셔서 김현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정복입니다. 먼저 김현철 의원님이 명확한 소관부서를 찾지 못해 민원을 처리하지 못해서 여러 국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한 데 대해서 국장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는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소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과에서는 국유지 중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과 시유지 중 사업시행이 끝난 후에 사업시행 담당부서로부터 인계된 잡종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부서에서는 인수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질문한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바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시 취득된 토지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해병전우회와 위락시설인 유원지 입구 주차장에 설치된 해병전우회 민간기동순찰대 사무실은 행락객 및 위험차량의 안내와 야간취약지 방범순찰 등 시민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봉사단체의 사무실로서 대부분 회원들의 성금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개업을 위한 사무실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일시적으로 시유지상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목적과 명분에 상관없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바로 잡아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자치기획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당 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의원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의원

이병천 의원입니다. 방금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시유지와 관련해서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유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 시유지로 있는 것을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수 년간 파출소 부지 내지 경찰청 부지로 잡아놓고 활용을 안하고 있는가 하면 또 지역의 요소요소에 보면 무단방치 되어서 건축폐자재나 이런 것을 쌓아놓고 있는 경찰청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파출소내지 경찰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부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이나 대토를 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이병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이병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천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주로 파출소 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파출소 부지 중에 저희 시유지인 것은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시유지가 아니고 다만 구획정리사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지었다든지 해서 단지 내에 파출소 부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 도시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부지 부분은 저희가 매각을 할 때 저희 부서에서 매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매각절차가 아직 안 되고 그 쪽에서도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겠다고 들어온 부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도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한테 매각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가서 파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그 부지 내에 여러 가지 건축자재 같은 것이 많이 널려있다고 하는 것은 관계과와 협조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의원

방금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시유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제 지역구인 세류 파출소도 역시 시유지부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 지역인 장다리천 있는 데를 보면 350여평이라는 땅이 경찰청에서 대토로 받아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주민들께서 그 쪽 지역이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고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지 않느냐, 특정인이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민원이 제기돼서 경찰청을 비롯해서 남부경찰서 경무과까지도 본 의원이 갔다온 예가 있습니다. 아까 재정경제국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보충질문을 하니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 나름대로 지역주민에 의해서 또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시유지를 경찰서 부지 내지 파출소에서 사용하고 있고 대토부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더 자세하게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이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재정경제국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복

김정복재정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그러면 이것으로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송재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문화환경복지국장

문화환경복지국장 김학진입니다. 송재규 의원님께서 질문한 서호저수지의 수질개선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호저수지는 현재 차집관 공사가 완료되어 평상시에는 오수의 유입이 없으나 강우량이 많을 경우 하천수가 저수지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어 우기를 제외하고는 유지용수가 없는 폐쇄성 호수로 수질이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공원조성시 호안블럭으로 시공함에 따라 습지가 없어져 수질 자정능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수질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서호저수지의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점차적으로 추진,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단기 대책으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 중인 서호천 차집관거 확장정비 사업을 2002년까지 완공하겠으며 저수지의 물 정체로 인한 수질 악화 방지를 위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물을 순환시켜주는 풍력을 이용한 수질개선 장치를 금년말까지 시범 운영하여 이 장치의 안정성과 가시적 효율성이 확인되면 200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매분기별로 저수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추이와 수질오염원을 분석하고 수질개선 사업과 퇴적 오염물질 제거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호천 중간하수처리장을 2006년까지 건설하여 양질의 처리수를 유지용수로 이용 서호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서호저수지 호안에 습지식물을 식재하여 수변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하겠으며 물의 자정능력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장·단기 사업이 완료되면 서호저수지의 수질이 개선됨은 물론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지대한 관심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담당국장으로서 감사드리며, 이번에 송재규 의원님이 질문한 서호저수지의 수질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환경 전반에 걸쳐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문화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환경복지국장님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김현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훈령에 의하면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저희 도시계획국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경우 강제집행을 하도록 업무규정상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두 단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강제집행 의뢰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을 문의해 올 경우에는 검토 등을 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송재규 의원님과 김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먼저 송재규 의원님께서 질문한 북수원권 도로 개설공사 지연사유 및 민자역사 차량 진입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수원권 도로개설 공사는 담배인삼공사 수원 연초제조창~화서역 지하차도를 거쳐 수인산업도로까지 연결되는 수성로 확장공사와 화서역앞 교차로 입체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원시일반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비용으로 분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의 주요공정은 담배인삼공사 수원 연초제조창~수인산업도로까지 2.5㎞, 폭 25m 도로를 10m확장하여 35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화서역 앞 입체교차로 연장이 320m, 폭이 40m로 신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화산교를 철거하고 새로이 연장 56m, 폭은 35m를 신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2억 3,500만원으로 관급자재 37억을 제외한 165억에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 및 남해종합개발과 1999년 9월 4일 계약 체결하여 2002년 9월 3일까지 약 3개년간에 걸쳐 계속공사로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5.6%가 되겠습니다. '99년 9월 4일 착공하여 2000년 말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면 10호 광장에 화서교, 교대 2개소 중 1개소를 완료하고 상부 빔 22개소를 기히 제작했습니다. 옹벽 200m 중에 155m를, 숙지천박스 182m 중에 75m, 상수도관, 삼천리도시가스관, 데이콤 등 지장물을 이설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친할 사항은 10호광장 화서교 마무리와 담배인삼공사 확장공사 12m 폭은 25m에서 35m로 10m 확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친할 사항은 화산교~수인산업도로까지 1.3㎞ 폭은 마찬가지로 35m로 확장하며 우수관과 오수관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공사의 시공성이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저희가 당초 공사기간이 2002년 9월 3일입니다만 저희가 앞당겨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송재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10호광장 교차로 공사는 당초 계약기간이 2002년 1월까지이나 금년말까지 완료하여 주민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단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더 빨리 저희가 완료해야 하나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도시가스, 통신관로, 수로관, 데이콤 관로 이설 때문에 늦어지는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자역사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는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98년 4월 23일~내년 4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사항을 보면 민자역사 주차장에서 역전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선교를 이용하여 대우아파트에서 U­턴하여 수원역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화산교에서 좌회전해서 바로 수원역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좌회전하는 방법은 세평지하도에서 U­턴해야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42호선 인천에서, 또 화서역에서 오는 차들이 민자역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한통운 소화물 창고 폭 10m 램프를 이용해서 민자역사로 직접 출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서 있습니다. 도청방향에서 민자역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원역에서 좌회전을 하여 과선교 하부에서 민자역사 진입램프를 이용하여 들어가도록 '99년 12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민자역사 역전로터리 방향에서 직접 좌회전하여 진입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전용램프를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별도로 설치하려면 곡선반경, 지장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99년 12월 교통영향평가시 민자역사에서 좌회전해서 바로 수원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도록 돼 있던 사항은 민자역사하고 과선교가 준공되면 전체적으로 체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자역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등동 해병전우회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지는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도시계획시설로서는 노외주차장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저희 교통부서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 또 시행방안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방금 송재규 의원님과 조한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보충질문을 들으신 후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북수원권 도로개설에 대해서 장기간동안 도로개설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도로개설 부담금을 '98년도부터 징수를 분담해서 받았는데 '99년도 2000년도에는 얼마를 징수받았는지, 이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못한 이유가 뭔지, 감독을 잘못한 것인지 시공자가 늦게 한 것인지, 도시가스, 통신 때문에 늦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화서역에 지금 화서아파트가 입주한지 4,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화서역 광장으로 묶인지가 한 4, 5년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 인도를 막은 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월암I·C까지는 화서역에서 개통이 됐습니다. 그것이 급합니까, 10호광장이 급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원역 교통체증에 대해서, 과선교를 한다고 해서 수원역 교통체증이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는 민자역사를 건립하면 교통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를 빨리 개설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수원역 민자역사 들어가는 것은 잘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은 전부 돌아가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램프를 하든지 북쪽에 문을 하나 더 해주든지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어차피 돌아서와도 수원역광장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오게 할 수 있으면 해달라 이겁니다. 설계변경해서라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원역∼서호간 도로가 개설될 것입니다. 바로 개설이 되면 거기 체증은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육교를 더 확장해가지고 우회전 할 수 있으면 빨리 우회전해서, 지금 과선교 끝하고 진흥청 가는 길하고 그 길만 우선 뚫으면, 육교만 좀 확장해 놓으면 우선 급하게 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먼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오염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문화환경복지국장님께서 장기적으로 중간정수장 설치계획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까지 시공완료하겠다고 답변이 됐는데 다시 한 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고,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연차계획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또 민자를 투입하느니 다른 소리가 안나올까 걱정도 됩니다. 약속대로 이행되기를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송재규 의원님 보충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의원

조한식 의원입니다. 저는 북수원권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목동 지지대고개∼조원동으로 해서 한일타운 뒤쪽으로 새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영통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회도로는 언제쯤이나 개설될 것인지, 지금 산업도로의 도로현황을 보면 한일타운 이전부터, 그 전에는 한일타운에서부터 조금씩 교통체증이 나더니 지금은 지지대고개 수원시에 들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통체증이 시작돼서 출근시간에 한일타운, 그리고 북문 지나가기가 지옥같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원교육청 앞을 지나가려면 지옥같은 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되려면 우회도로가 빨리 개설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이나 계획이 있는지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서호천 수질오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만석공원에 오니가 바닥에 썩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한 서호천의 수질오염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석공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준설계획은 없는지, 이것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조한식 위원장님 보충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이병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통지서를 내셨습니다. 이병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의원

건설교통국장님께 몇 가지 수원시 도로개설과 교통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수원시 예산의 한 50% 정도를 다루는 사업부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큰 사업부서이고 큰 사업을 하다보면 차질도 많고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본 질의에 송재규 의원님께서 북수원권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북수원권에만 한계된 것은 아니고 수원시 전역에 대해서 본 의원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희 수원시에 보면 러시아워를 비롯해서 일반 시간에도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대로들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실로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통감하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는 수원역전 로터리에 차선을 긋고 신호등을 설치해서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선을 긋고 신호등을 설치하니까 교통체증이 아마 배이상 지체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의 불편 내지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질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지금은 신호등을 점멸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이 권선동에 있습니다. 밀리오레 백화점이 9월달에 오픈을 하겠다고 상인들은 아우성입니다. 1일 차량내지 이용객이 대단할텐데 현재도 교통의 대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계획이 실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95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도로개설 내지 교통대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감사나 상임위 회의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한치 앞이 어둡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되지 않으셔서 전임들께서 하던 일을 안고 시행하시려면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우리 수원시의 교통체증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 외곽도로나 지하도, 육교, 수원시 문화재보호지역을 빼놓고는 과감하게 시행해야 됩니다. 우리시와 연계된 시·군과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하루속히 이 일을 해야됨에도, 아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같은 입장일 겁니다. 우선 도시계획국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수원시 도로개설과 육교, 지하도의 심각한 상태를 아시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밀리오레가 9월달에 입주하겠다고 하니까, 그 앞에 논이 있습니다. 15m 확장을 위해서 실은 요즘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뚫으면 뭐합니까? 소통시킬 외곽도로나 연결도로가 안되고 있는데. 어쨌든 한치 앞이 어둡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 있으시겠습니다만 현장을 직접 나가서, 내가 손수 차를 끌고 교통신호를 받아보고 몸소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평소에 몸으로 느끼고 현장에서 체험한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이병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는데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북수원권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원시 교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답변하실 국장님께서 준비가 덜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본 의제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질문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잠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먼저 송재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수원권 개발사업비 부담금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일반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총 67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납부한 금액은 550억, 아직 미납부된 것이 12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주택공사에서 21억 5,6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75억 8,400만원,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26억 1,700만원이 아직 미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저희가 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공자는 주식회사 동양건설 및 2개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저희 시 도로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와 주공에서는 기 '96년도에 택지개발사업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했고 시에서는 일반회계 사업비 분담금으로 해서 '99년도에 착공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보다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입체 교차시설로 인해 인도를 막아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데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천아파트∼월암IC간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은 천천1 및 천천2, 정자2택지개발사업 부담조건으로 약 230억을 투자해서 토지공사에서 기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수원역의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원역 우회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역 우회도로는 연장이 5.8㎞, 폭은 40m, 사업비가 약 1,573억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설계에 착공을 해서 현재 7월 4일자로 설계가 완료되고 설계심의까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를 마쳐서 금년 11월 중 저희가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1,573억원이 들기 때문에 3∼4년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단지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단기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약 5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선교, 민자역사에 따른 좌회전 램프 이용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선교를 이용한 좌회전 램프 관계는 저희가 철도청과, 현재 과선교 실시설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단지 아까 당초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 곡선반경에 의한 문제점은 현재까지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 공사가 완료되면 수원역으로 들어오는 교통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수원역∼월암IC까지 도로개설을 하면서 수원역 우회도로를 적기에 개설해야되나 과다한 사업비 때문에 개설을 못했습니다. 이것 역시 육교확장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하수처리장 진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서호하수처리장은 10만 5,000t으로서 '97년도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하수도정비 기본변경계획이 환경부에 요청되어서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2002년도∼2003년도까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고 목표년도인 2006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2003년도∼2005년도까지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단지 앞으로 하수처리장은 정부방침이 민자 또는 외자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한식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목동∼한일타운을 지나 영통으로 연결되는 북부 순환도로는 총 13㎞에 폭은 27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230억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북수원IC∼신갈·안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동수원IC까지 일반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금년 5월부터 도로공사에서 북수원IC와 동수원IC의 교통요금을 받기 위해서 IC를 개설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교통이 산업도로와 역전 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230억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항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도로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약 1,300억 정도라고 그러면 3년치를 한 번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단지 이 사항은 연계되는 도로와 또 기존 산업도로, 남문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역전으로 연결되는 도로 등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서, 현재 기본계획상으로는 2010년 이후에 개설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에는 되어 있습니다. 단지 교통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천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수원시 전역에 대한 교통체증 문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제일 먼저 수원역의 교통체증이 제일 심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탄∼망포동을 통해서 영통으로 들어오는 도로, 수지∼경찰청으로 들어오는 도로, 수인산업도로∼수원역으로 들어오는 도로, 또 오산∼비상활주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도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으로 인해서 시내가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원시만의 예산으로 해결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건설교통부와도 협의해서 외부유입차량에 대한 국도 대체도로 개설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1호선인 평택에서 오는 차는 태안에서 우회도로를 통해서 영통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개설을 지금 현재 건설부와 주택공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설 시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003년도∼2005년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비상활주로로 오다 보면 2차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체현상을 빚어서 1차선을 확보하는 도로개설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망포동 지역은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약 7,000∼8,000세대의 아파트가 갑자기 늘어나고 특히 신영통 지역에는 신현대아파트에서 약 7,000세대의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원시로 들어오는 차량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히, 1시간 이상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도 우회도로 개설이 2003년도 이후로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에서 단기대책으로 늘푸른아파트에서 조금 지나면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우회전을 해서 다시 좌회전하는 15m간선도로 개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포동에는 자그마치 427억원을 투자해야만 일부 도로가 개설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일부지역, 급한 지역부터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에서 들어오는 도로관계는 현재 동수원IC∼호텔 캐슬간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동수원IC∼효성초등학교까지 금년 5월 23일날 개통된 바 있습니다. 효성초등학교∼호텔캐슬까지 사업비 약 127억 이상을 투자, 4월까지 완료해서 일부 지역이나마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지역별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육교나 고가도로, 입체교차로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교통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되면 역전의 교통체증은 다소 줄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터미널 사거리 있는 부분은 교통체증이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류사거리∼터미널사거리로 넘어오는 도로망은 35m도로로서 저희가 현재 50m로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약 8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해 주셔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35m를 50m로 확장하는 것과 터미널 사거리에 대한 입체교차까지 같이 검토되어서 내년에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가 일부 사업비는 터미널 시공자인 대우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교통의 흐름이 좋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터미널이 이전되면서 적기에, 터미널 준공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많은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간단히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한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만석공원 오니처리에 대한 답변이 안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조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석공원 내에 있는 소류지는 상류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 등의 이유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만 해서는 정화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그러면 송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의원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이 명쾌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졌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의 답변이 통신공사, 가스공사와 관련이 있어서 못했다, 제가 분담금이 '99년도, 2000년도에 얼마냐라고 물은 것은 그렇게 돈을 가지고도 왜 못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공사,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선 다 그어져있고 돈도 있고, 보상협의도 필요없는데도 못했는데 다른 데 새로 하는 데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로 토지공사에서 한 월암IC간 도로는 벌써 옛날에 끝났습니다. 거기도 지하도 다 했습니다. 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여태껏 가지고 있느냐, 뭐냐 이겁니다. 한 번 따지고 넘어갑시다.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분담금을 '99년도, 2000년도에 납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냈다는 금액하고 도로과에서 받았다는 금액이 달라요.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앞으로 우리가 도로개설이, 건설 쪽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촉구해서 잘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송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의원

보충질문할 때 의장님께서 북수원에 관한 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교통이란 게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하다 보니까 수원시 전반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점은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또 기왕에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에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문화재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고가도로 내지 육교, 지하도 등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고 외곽도로에 대해서는 도비 내지 국비를 받으셔서 그래도 언제까지 어느 도로구간은 하겠다 이런 답변을 정확하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아마 여기에 계신 수원시민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도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5분 걸려서 갈 거리를 10분, 20분 걸려서 가면 시간 지체 또 연료는 그냥 갑니까? 어쨌든 조기에 아까 타 시·군과 연계하고 또 도와 연계해서 도비 내지 국비를 받으시기 바라고 또 터미널에 대해서는 오픈하기 전에 조기에 연계된 도로 시내교통망을 구축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이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국장님에게 당부드립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어렵사리 마련하신 시정질문은 그동안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은 손쉽게 답변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경각심을 갖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좀더 성의있는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신 송재규 의원님과 이병천 의원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송재규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공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기존에 사업시행이 저희보다 일찍, 그러니까 '96년도 이전에 사업시행을 하고 저희는 '99년도에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그로므로 인하여 3년이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는 먼저 준공을 했습니다. 저희는 2002년 9월 3일까지 절대공기가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용지보상도 있고 그렇지만 이 구간은 용지보상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화산지하도 부분에 대한 통신, 도시가스, 데이콤, 수도관 이설 등 이런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화산지하도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화산지하도는 매년 침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그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시공자가 공사를 안 한다든가 저희 직원들이 놀았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고 공사의 절대공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과 저희 분담금 관계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문화재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지하도, 육교, 기타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적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일부 산업도로, 고색도로 이런 데는 지하도도 한 데가 있고 일부 지역은 이름표도 한 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장여건이나 주민들의 이용, 그다음에 교통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도비지원하여 도로개설하는 관계는 지금 현재 어느 도로는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국·도비 양여금을 금년 같은 경우에 약 76억을 받아 왔습니다. 경기도가 700억이 배정되었는데 수원시가 약 76억, 10%를 차지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실무자부터 과장까지 열심히 협의해서 76억의 사업비를 실지로 수원역의 교통관계를 부각시켜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도로건설 또 도로개설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송재규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이 '99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늦게 시작해서 늦어졌다고 했는데 협약일이 '98년도 4월인데 이렇게 일을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또 한 가지 우리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분담금에 대한 내역을 요구해서 받았고 또 도로과에서 분담금 받은 것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틀려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그 정도는 챙겨줘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이 요청할 때는 왜 돈을 받아놓고 안 했느냐고, 하라고 요청을 한 것인데 이렇게 준비없이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자세가 되겠습니까?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용서의장

송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한 가지만 가능합니다.

김용서의장

가능한 것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송재규 의원님이 추가질문하신 사항은 '98년도에 협약체결이 된 사항인데 협약체결이 되고 난 이후에 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99년도 4월에 공사가 착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이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보충질문해 주신 송재규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답변으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송재규의원

예.

김용서의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규 의원님과 이병천 의원님, 조한식 의원님, 그리고 김현철 의원님이 건설교통국장님과 우리 국장님들에게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모두 답변을 들으셨는데 김현철 의원님께서 부시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한 번 하겠다고 발언통지서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의원

오늘 시간 관계로 길게 질문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게 된것은 사실 오늘 불법시설물과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면 저는 대부분 제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의 기간동안 다들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업무들이 중복되거나 각기 다른 영역에서 사업들이 진행될 때 이 부분을 정확히 답변할 분, 또 정확히 고려해야 할 주무부서가 분명하게 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치기획국장님께서는 현재 54개의 불법 가설건축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법 시설물을 다 철거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할 때는 불법건축물 중에 컨테이너 하나 놓고 있는 봉사단체들에게 그 시설까지 철거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당연히 무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시설을 초과해서 20평, 30평의 건축물을 시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런 불법 가설건축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법으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기획국장님께서는 54개 시설이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조치 계획들을 가지시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전체 시설을 다 철거하시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시장님께 간단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중복된 업무에 대해서 부서들이 자기 업무로 치부하지 않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가 될지 결정하는 경로나 통로들은 어떻게 만드실지 부시장님께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면 6개월 이상에 걸쳐서 서로간에 업무를 떠넘기기식으로 넘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도시계획국장님이 추가로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시장님께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게임 공단과 관련해서 이 업무를 지방문화산업단지로 지정을 요청하면서 제안서를 도에 올린 것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제가 봐도 제안서 내용으로 봐서는 결코 수원시가 지방문화산업단지로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까 답변하셨듯이 문화관광부에서 만들고 있는 게임종합지원센터에 용역을 줘서 앞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그 계획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 CI가 있습니다. CI를 만든 곳이 어디냐하면 한국디자인연구원입니다. 이곳도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받아서 이 CI를 작업했는데 수원시민 중에 수원의 CI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거리의 어느 환경을 봐도 CI가 통일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할지라도 이것을 실지로 실행하고 이것을 사업화할 때 제대로 시에서 추진하지 못하면 결국 다 무용지물이라는 얘깁니다. 결국 1억 이상의 돈을 날린 꼴이 되고 우리 문서용지에 CI마크 정도 붙이는데 그것을 다 들인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다 해결하고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 자체가 자기의 어떤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께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게임산업과 관련해서는 가장 앞서가는 도시가 대전, 춘천, 부천입니다. 이 도시들은 문화관광부에서 지방문화산업도시로서 지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지원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모든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각종 준비들을 해왔습니다. 국제에니메이션 어떤 영화제도 벌이고 또 대학생들의 어떤 창작열을 높이기 위한 대회를 열고 기타 모든 준비들을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센터가 제대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분명하게 있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이행하는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대전과 춘천과 부천이라는 도시에서는 앞으로의 미래산업과 관련해서 주관하는 부서가 하나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을 볼 때 컨벤션은 도시개발과, 성곽미니어쳐는 문화관광과, 불휘 등 지역경제는 기획예산과 이렇게 다 떨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산업을 만들어나가는 업무는 똑같은데 각자 업무를 분할시켜서 결국은 누구도 전문성을 갖지 못하고 사업이 지금까지 전부 다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에서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를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세우고 부서의 체계를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서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죠.
무광

이무광부시장

김현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없이 답변드리게 됨을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생봉사단체의 불법 가설건축물, 시설물들에 대한 언급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철거를 불시에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제하시면서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가설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2, 30평 규모의 시설을 반영구적으로 구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당연한 지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께서 답변과정에 잠시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러한 봉사단체들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과연 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지만 그러나 그 분들이 봉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예산에 의해서 합법화 내지는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데까지 우리가 예산을 검토해서 지원하기까지에는 예산의 우선순위라든가 재원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일시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확대되거나 영구확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 합법화 내지는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가면서,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양성화 내지는 합법화 시킬 수가 있는 길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할 것이고 그런 길이 없다고 한다면 우선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봉사활동에 어떤 제약을 가져 올 것인가, 어떤 어려움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비교형량적 개념에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공단에 대한 지방문화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게임종합지원센터를 연구용역기관에 준 것을 말씀하심과 아울러서 대전이나 춘천, 부천과 같이 선진지의 어떤 앞서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념하면서 거기서 지혜와 슬기를 배울 수 있을 것이고, 또 수원 CI를 예로 들면서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만큼의 효과와 성과가 미치지 못했다라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주시기를 어느 기능적인 주관부서 한 부서에서만 이것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동감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더 착실하고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태스크포스크팀을 구성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시스템 운영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원센타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잠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게임공단에 대해 연구 검토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기관입니다만 게임 산업 전체의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 내지는 지원을 해 나가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기관이 가장 유리한 기관으로 저희들이 실리를 찾으려고 이 기관을 검토했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의원님! 부족한 것이 있으시지요? 이해해 주시면 나중에 시에서 직접 검토해서 다시 들으시는 것으로 부탁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의원님 질문은 사안이 본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김명수 의원님 한 분만 먼저 받고 답변을 충분히 들으시고 의원님들의 충분한 보충질문을 마치신 다음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의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한 시정질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으로 슬프고 시민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수원시민들께서 쓰레기 봉투가격 때문에 겪은 고통과 불만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시장을 대신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 및 문화환경복지국장께 쓰레기 봉투가격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손으로 태양을 가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솔직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는 2000년 12월 7일과 2001년 3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수원시에게 쓰레기 봉투가격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대표인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판매가격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이 용이하도록 시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라고 공문을 보냈으나, 시에서는 전혀 모른체하며 의회에는 이런 공문이 온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두 건 모두 본 의원에게 발각된 사실이 있는데 말로는 시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면서 왜 매번 이런 식으로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 또 왜 지시대로 조례개정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는지, 두 건의 공문에 대해서는 누구까지 결재했는지 담당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의당해야 할 일을 시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 7월 3일 현행 쓰레기 봉투가격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0조 제2항을 개정 발의하여“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한다”로 하여 앞으로는 쓰레기 봉투가격을 시에서 발의하든 의원들이 발의하든 모두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벌써부터 재의를 요구하겠다느니, 조례로 정하면 가격이 있어야 하는데 조례에 가격을 안 넣었으니 무효라느니 하면서 언론 플레이와 여론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런 작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저들의 말대로 조례로 정한다 했으니 규칙에 있는 현행 가격을 그대로 조례로 올린다고 해 봅시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동 조례를 내일 모레 본 회의에서 의결할텐데 그렇게 되면 이는 현행 쓰레기 봉투가격을 의회에서 그대로 추인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가격을 내려서 조례에 넣는다고 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 봉투가격은 정답이 없는 것인데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집행부도 본 의원이 제시한 가격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채 소득없는 가격논쟁만 하며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의회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직까지는 가격을 왈가불가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일모레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의장은 이를 5일이내 시에 이송하고, 시에서는 이를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에 공포 예정보고를 하고 이상 없을시 동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 시행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빨라야 7월말일텐데 그 때까지는 현행 조례가 유효한 것이며, 그 때까지는 가격은 규칙으로만 정해야 하는 것이고 규칙은 집행부에서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 조례가 공포 시행되기 전까지는 의회에서 가격 문제는 손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의회가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환수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그런데도 저들은 조례에 가격이 없느니, 가격이 공중에 떴느니 하면서 넣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가격표를 넣게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소모전을 치르자는 함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왜 가격이 공중에 떴습니까? 새로운 시행규칙이 나오기 전까지는 구 시행규칙을 따르는 것은 상식이고 그리고 가격 결정권도 없는 의회가 개정 조례가 시행될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미리 가격을 정하여 의결해 놓는단 말입니까? 이는 마치 시의원 당선자들이 모여서 개원도 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미리 쓰레기 봉투가격을 의결해 놓는 것과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어쨌든 현행 조례는 가격은 시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봉투가격이 사회 문제화 되자 다급해진 시에는 일제 반상회를 열어 설명회를 갖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경기도에서 하라는 조례개정은 하지 않고 가격은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다느니 아님 승인을 받았다느니 하면서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도대체 시에서 언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승인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면 이제부터라도 과오를 반성하고 자기 책임이라고 솔직히 시민들에게 얘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쓰레기 봉투 가격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95년 7월 제5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수원시의회에 들어와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쓰레기 봉투 20 한 장에 주택지역은 250원, 아파트 지역은 350원이었는데 청소하기 쉽고 처리비용도 주택지역의 64%밖에 안 되는 아파트 지역이 오히려 장당 100원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감사를 통해서 결국은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이제와 생각하니 시에서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청소대행업체가 청소하고 주택지역은 시에서 직영하는데 2중 가격제도를 통해서 교묘히 청소대행업체의 이익을 확대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늘 8개 대행업체의 이익을 비호해 오던 수원시가 이번에는 전무후무하게 일반 쓰레기는 2000년 10월 12일부로, 음식물쓰레기는 2001년 1월 1일부로 각각 117%대폭 인상하여 온 시민들을 엄청난 충격과 고통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도 애향시민들은 월드컵 치르느라 돈이 좀 모자라나 보다, 올라도 너무 올랐다, 가격을 올렸으면 봉투라도 튼튼히 해 주지 하며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그러나 쓰레기 봉투값 인상분만큼은 전부 수원시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렇질 못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청소방식을 보면 청소하기 어렵고 힘든 주택지역과 길거리는 시에서 직영하여, 시 직영이 약 65%, 청소하기 용이하고 분리수거 잘 되는 아파트 지역은 청소 대행업체가 대행하여 대행이 약 35%정도인데, 청소대행은 8개 업체가 하고 있으며, 쓰레기 봉투판매 대금이 곧 이들의 청소대행 수수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금번 수원시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대행지역은 인상분이 고스란히 대행업체 수익으로 들어가 8개 청소 대행업체는 갑자기 수익이 117% 향상되어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것입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봉급은 100% 수원시민이 낸 세금으로 받으면서 모든 시민들을 고통속으로 몰아놓으면서 업체에 엄청난 부를 안겨주는 괴이한 행동을 하는 이들은 정녕 수원시 공무원 입니까? 아니면 8개 청소 대행업체에서 공동 파견한 파견근로자 입니까? 그리고 대행업체에서는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 요청을 한 사실도 없는데 왜, 무엇 때문에 1~2%도 아닌 무려 117%를 인상해 줬는지 쓰레기 봉투가격 연구용역을 해 놓고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올려야 할 중차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시 간부 공무원 결재라인과 시장은 이런 결과가 초래될 줄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다면 언제부터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자체감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문책한 사실이 있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 부시장께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반 및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 인상으로 인하여 시쳇말로 시민들은 피보고 있을 때 시에서 작성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 봉투 판매 소매점은 인상 전 보다 약 1억 7,000만원 수입이 증가하고 청소 대행 업체는 일반 쓰레기에서 39억, 음식물쓰레기에 10억 3,000만원 정도, 연간 수익증가가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소매점 이익은 그렇다손치더라도 대행업체 부당이익은 계약에 없는 사항으로 조속히 전액 환수 하라고 요구하자, 처음에는 대행업체의 독립채산제 운운하며 업체를 비호하길래 심한 문책을 하자 그때서야 환수하겠다고 굳게 약속해 놓고 지금 까지 한푼도 환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문화환경복지국장께서 100만 시민 앞에 양심을 걸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수된 금액은 가칭 “쓰레기 봉투가격 안정화 기금”으로 비축해 뒀다가 차후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추가 인상 없이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담당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봉투가격 인하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쓰레기 봉투 가격에 대한 본 의원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봉투 가격 산정의 부정확성입니다. 왜냐하면 특정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계산은 고도의 회계적 지식이 필요한 부문인데 전혀 회계를 모르는 공무원의 계산을 근거로 가격인상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물론 시가 적용한 것은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지침입니다만 그 자체도 많은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환경부는 “배출자 부담원칙”이라고 하고 있으나 가로, 공원 등의 청소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배출자 부담원칙이라면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 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길이나 공원에 남이 버린 것까지 책임져야 할 이유는 본 의원은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매탄 4동에는 매탄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가는데 이 쓰레기 청소비용을 매탄4동 주민들이, 아니면 입북동 등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배출자 부담원칙하에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므로 환경부 지침에 따른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은 그 자체의 모순성과 시의 공공성 수행 결여라는 측면에서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산정기준은 '99년도로 하였으며 영통쓰레기 소각장 가동으로 인하여 종전 김포까지 가야 하는 물류비용 감소와 김포매립지 건설비용, 김포쓰레기 처리비용 등은 획기적으로 감소되었으므로 상황 변동분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현행 단가가 부적합하고, 또 현실적으로 시 직영하는 곳이 청소하기가 어렵고 영통소각장, 가로 및 공원 청소, 폐기물처리사업소 등 공공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된 현 쓰레기 봉투가격으로 단순히 수거만 해 가는 용역업체에 이 비용이 포함된 높은 단가로 봉투값을 지불하라는 것은 시민편에서 보면 시민 호주머니 털어 용역회사 배불리는 배신행위이므로 마땅히 시정해야 합니다. 넷째, 단가를 못 내리겠다면 결국 요청하지 않은 8개 대행업체의 용역료를 올려줘야만 되겠다는 해석 외에는 현 시점에서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섯째, 수원시 봉투가격은 인상전 것만으로도 타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상전 수원시 20 봉투 가격이 450원, 성남시가 260원, 안양시 390원, 부천시 290원입니다. 그런데도 환경부 지침을 빙자하여 이를 고수한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견해는 일단은 인상 전 가격으로 원상복구해 놓고 가칭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위원회 ”를 구성하여 시청,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이 공동으로 적정한 쓰레기 봉투가격을 산정한 후 주택, 아파트 지역의 봉투 가격은 같이 하되, 대행업체에 주는 수수료는 반드시 별도 산정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방침은 현행 고수인지 일부 인하인지, 아니면 본 의원의 주장대로 원상복구 하실 의향이신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내릴 의향이 있다면 언제 몇 %를 내릴 것인지 그리고 본 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김명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들으셨습니다. 오찬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구내식당에서 준비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김동주 의원님께서 잠시 본인의 의사를 말씀드릴 시간을 할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시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이 많이 와 주셨는데 의원님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식사준비를 하였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오찬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원님들만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김명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는 문화환경복지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시고 이어서 부시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김명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문화환경복지국장

문화환경복지국장 김학진입니다.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첫째, 경기도에서 두차례에 걸쳐 조례 개정 지시가 있었는데도 조례개정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와 둘째, 쓰레기 대행업체에 지금까지 한 푼도 회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셋째, 업체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가칭“쓰레기 봉투가격 안정화 기금”으로 비치해 두었다가 차후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담당국장의 견해를 묻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경기도에서 두 차례의 조례 개정지시가 있었는데도 지시대로 조례 개정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는, 당초 수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시 쓰레기 봉투 가격산정의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조례에 규정토록 하고, 판매가격만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된 사항으로 현 제도 운영이 위법하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조례로 개정토록 신중한 검토 중에 시의회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조사하였으므로 지금까지 미루어오게 되었고, 조사결과에 따라 이행할 예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수원시의 봉투가격 인상 이후 여론화 되자 수원시를 포함한 타시의 조례도 개정토록 지시함과 동시에 쓰레기 봉투값 인상을 추진할 경우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미이며, 집행부에서는 이런 공문을 숨긴 것은 아니고 조례로 환원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한편 행정상하급기관간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공문이었으므로 도의 시달공문을 숨겼다, 안숨겼다라고 답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대행업체의 이익은 지금까지 한 푼도 회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100만 시민 앞에 양심을 걸고 답변하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공동주택 쓰레기수거 허가업체의 수입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한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통하여 각 세대별로 부담하는 월간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업체별로 현재까지 독립채산제에 의해 시의 재정지원 없이 업체별로 수집, 운반비용을 스스로 절감하는 등 실정에 맞게 운영해 왔습니다. 작년 10월12일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과 관련해 업체들의 이익이 발생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회수문제는 전문 용역기관에 의한 비용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입, 운반비용을 적정선에서 결정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비용을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2000년 10월 12일자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면서 기존 구입한 봉투사용을 12월말까지 유효기간을 주어 사용케 하였고 그 후 가격인상에 따른 봉투판매가 안정되지 못한 사정도 있어 징수시기를 적의 조정하여 처리비용을 징수하기에 이르렀으며,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징수 시기는 처리비용 산정을 위하여 연도 폐쇄기 이후인 2001년 3월 1일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t당 처리비용 단가산정은 생활쓰레기의 경우 2001년도에는 t당 3만 1,945원, 음식물쓰레기인 경우 t당 1만 3,245원을 3월 1일부터 징수하겠으며, 매월말 소각장과 퇴비화시설 반입(계근)량에 따라 업체별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과, 징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수된 금액을 가칭 “쓰레기 봉투가격 안정화 기금”으로 비축해 두었다가 차후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데 대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봉투 수수료 자립도 개념은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대비 봉투 판매금액으로 산정하게 되며, 대행업체의 처리비용 징수 금액은 종량제 관련수입에 계정되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충당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인상전 자립률이 35.17%였고, 인상조치 후 자립률은 80%이기 때문에 아직도 현실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일반재원에서 상당부분 충당해야 하는 실정에 있어 전액 처리비용에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쓰레기 청소행정분야는 100만 시민을 다 만족하게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서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문화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발언통지서를 내주신 김명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김명수 의원입니다. 무척 간단해서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명료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좋기보다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본질문 때 질문한 것이 18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 안한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에서 온 두 차례 공문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결재했냐고 분명히 전 시간에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첫번째, 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현행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봉투가격, 즉 수수료 문제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13조 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법에 못을 박아놨어요. 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라 했는데 '94년 11월 제4대 의회 때 동조례를 제정하면서 간과하고 넘어갔습니다. 잘못된거죠. 그 당시 이것을 누가 올렸냐하면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였어요. 자기들 입에 맞게끔 조례를 상정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것이 상위법에 엄연히 쓰레기봉투가격 결정은 지방의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법 해석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즐겨쓰는 용어로 독립채산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도대체 독립채산제가 지금 집행부가 그런 데 쓰라고 만들어놓은 용어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특정기업을 예로 들어 뭐하지만 우리 향토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그 사업부서가 한 회사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도기업으로 봐서 별도결산을 합니다. 즉, 예를 들자면 냉열기사업부라든가 가전사업부라든가 반도체사업부라든가 한 회사 내에 있으면서 각각 결산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사고 팔 때도 가격을 주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업부가 돈을 버는지 안버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래서 회사명칭으로 CU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립채산제인데 지금 우리 집행부는 전혀 독립채산제의 개념을 이해조차 못하고 때만 되면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 얘길하는데 용어의 개념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답변할 것도 일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월 28일까지는 모른척하고 3월 1일부터 t당 3만 1,945원을 쓰레기 소각비용으로 징수했다고 하는데 왜 자꾸 8개 대행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쓰레기 봉투가격은 작년 10월 12일날 올랐는데 국장답변은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10월 12일날 올랐으면 11월 12일, 12월 12일, 1월 12일, 3개월이예요, 2월 12일이면. 대한민국 어느 가정에 쓰레기봉투 3개월 비축해서 쓰는 가정도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준 용역결과도 감가를 30%만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3개월동안은 재고 쓰는 걸로 하고 2월 28일부터 받겠다,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8개 대행업체가 무슨 자원봉사 단체입니까? 자기들 사업해서 적자나면 벌써 8개업체가 담합해서 올려달라고 할거예요. 그런데 올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구요. 그런데 왜 올려주는 겁니까? 올려달라고도 안했는데 왜 올려주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부시장께서 117% 올린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분명히 담당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는 빼버리고 일반쓰레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것은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3월 1일부터는 쓰레기소각비용으로 t당 3만 1,945원을 징수하겠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t이라면 뭐냐, 물 1,000 가 1㎏이죠. 그래서 쓰레기봉투 20 가 20㎏이 나오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맹점이예요. 물 1만 가 1t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용 쓰레기 봉투 20 에 쓰레기를 넣었을 경우 20㎏이 되냐 이겁니다. 본 의원이 어제 휴일이고 해서 아파트의 쓰레기 봉투를 다 꺼내서 일일이 달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에버리지가 20 한 봉에 평균 2㎏정도 나가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10%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통쓰레기 소각장의 8개 대행업체가 쓰레기 1t을 반입하려면 쓰레기봉투 용량합계로는 1만 를 실어야 쓰레기 1t이 나오게 된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처리비용으로 징수했다는 것은 공식에서 t당 3만 1,945원을 대비해보면 10 에 31원 정도로, 20 는 63원 정도 인하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로 따져보면 현행 가격의 6.3% 인하 효과가 있는데 올려줄 때는 117% 올려주고 내리는 것은 고작 6.389%를 내리겠다는 말입니까? 결국은 8개 대행업체에 t당 3만 1,945원을 징수한다는 것은 영통쓰레기장에 태울 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효과가 있느냐 따져봤을 때 결국은 6.389% 인하하는 것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말을 못알아듣고 있는 모양이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행업체에 주는 대행료는 쓰레기 봉투 가격에서 제작료와 소매점이 9%, 그것을 빼고 전액 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에서 직영하는 주택지역의 쓰레기 청소비용을 100원이라고 할 때 대행업체가 청소하는 아파트 지역은 64%, 즉 64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쓰레기봉투가격은 이 가격에 64원이 아니라 100원에다 종전 김포매립장 건설비, 처리비, 김포는 매립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처리비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처리비, 그리고 길거리 청소비, 공원 청소비, 폐기물처리사업소 운영비,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운영비 등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경비가 모두 포함되어 가지고 현재 20 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원이 된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시자구요. 언제 대행업체에서 거리청소 합니까? 김포매립장 건설비용 자기가 별도 부담합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자기부담을 해서 공원청소합니까? 이분들은 아파트 쓰레기 모아두면 그냥 모아다가 영통쓰레기 소각장에 갖다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 8개업체 총 직원이 115명밖에 안되는 거예요. 35%를 감당하면서도. 그러면 65%를 감당하는 수원시 환경미화원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그런데 무슨 계산이 그런지, 이들에게 공공기능이 포함된 높은 가격으로 꼭 줘야 되겠다고 하는지 그것을 이해 못하겠다 이말입니다. 그게 업체비호가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뭡니까? 만약 이것이 국장님 사업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수원시 기획예산과에 경영수익사업계장도 있어요.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이런 것 하나 분석 못하면서 고급인력이 앉아가지고 월급만 받아간단 말입니까? 그리고 수원시가 시민들하고 시의회 속이는데는 도가 터있어요.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해 수원시에서 경영정보연구원에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뭘 줬느냐, 수원시 청소행정합리화방안 수립을 위한 경영진단을 줬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작년 11월에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경보사위원회는 일급비밀이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올해 4월에 본 의원이 용역주기 좋아하는 수원시에서 어떻게 쓰레기 봉투가격은 올리면서 용역도 안주고 그냥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담당공무원이 말하길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막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가져와 보시라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4월에 막 나온 것이 아니예요. 작년 11월에 나온 거예요. 그것을 들고 와서 지금 막 나왔대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쳇말로 시의원 가지고 노는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참,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t당 3만 1,945원, 3월 1일부로 징수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 혹시 최종안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8개 대행업체와 가계약한 상태인지 아닌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확실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발언통지서를 내 주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민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환경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민한기 의원입니다. 문화환경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은 현재 8개 대행업체가 지역을 구분하여 대행업체와 사업장간 계약에 의해 매월 동일 금액을 대행업체에 지불하고 대행업체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99년,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자 현황에 의하면 79개 사업장에서 월 쓰레기 발생 신고량은 900t이고 신고된 반입료는 1,817만원으로 t당 2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 쓰레기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를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 제1항 “가정용 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는 대행업체와 사업자간 계약에 의해 매월 발생된 쓰레기양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 10월 12일 수원시가 쓰레기 봉투가격을 117% 인상한 후에도 사업장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 운반, 처리비용이 수원시 세수로 입금되기 때문에 이것도 인상하여야 되는데 변동없이 종전가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가격대로 요금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쓰레기에 대해서도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수원시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원시폐기물에 관한 조례상 사업장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조례대로 시행하지 않은 이유를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민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환경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문화환경복지국장

문화환경복지국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김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조례개정토록 공문이 2회에 걸쳐 시달되었는데 어느 선까지 결재했느냐하는 보충질문입니다. 지난 해 12월 7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관리 조례규칙 정비 철저”라는 공문지시가 내려왔었고 그 다음에 3월 16일은 쓰레기봉투가격에 대한 건의사항인데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경기도에 건의해서 경기도에서 수원시에 건의사항을 통보하니까 검토하라는 공문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지시사항이었기 때문에 과장전결로 처리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조례나 지방자치법에서 사용료나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아니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의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지방자치법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법규를 근거로 조례를 이번에 제정이나 개정을 했습니다만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 조례에 포함해서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음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비용 징수단가가 최종안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3만 1,945원은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1만 3,245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최종 결정된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처리비용 징수방안 중 t당 처리비용의 맹점이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처리비용 징수는 t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t당 가격을 정했습니다. 지난 번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을 때도 징수방안을 t당 처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t당 처리비용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의 이익을 왜 봉투가격 인상시점이 작년 10월 12일부터 적용하지 않고 3월 2일부터 적용하느냐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쓰레기 봉투가격은 시에서의 별도 예산지원없이 대행업체 자체의 수입으로 운영하며 시는 쓰레기의 적법처리와 서비스에 대한 지도·감독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금년 2월부터 인상하게 하고 1개월간은 대행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간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는 연말까지 쓰도록 했고 음식물 쓰레기는 2월 1일부터 인상을 해서 1개월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실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기를 정하게 되어서 쌍방 합의하에 징수하게 되는 그러한 방침입니다. 다음은 민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사업장 쓰레기는 8개 업체에서 계약하여 수거하는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봉투가격이 인상되었는데도 사업장 쓰레기수거비는 인상되지 않고 종전가격으로 받는다고 하는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1일 300㎏ 이상 다량 배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면 저희들은 별도 고지서를 부과해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에서는 운반수집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사자간의 결정사항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문화환경복지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이 의원님들에게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보충발언통지를 내 주신 분이 또 계십니다. 모연환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의 발언통지를 내 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또 김명수 의원님께서 재차 보충질문서를 내 주셨습니다. 먼저 모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의원

모연환 의원입니다.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 후의 민원해소 방안과 쓰레기 봉투 생산업체에서 총판까지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 이후에 이처럼 큰 이슈나 민원은 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큰 일대의 사건입니다. 온 100만 시민이 쓰레기 봉투가격에 노이로제가 걸려있고 모든 행정 공무원이나 주민, 각 동의 단체에서도 쓰레기 봉투가격의 인상 이후 쓰레기 처리방안을 놓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 끌고 나가는대로 협조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모든 정책이 쓰레기정책에만 매달려 있을 수도 없고 다른 민원이나 업무를 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들이나 각 통·반장들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한 번 잘못되어서 전 시민이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이렇다 할 좋은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이슈가 된 인상 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 생산업체에서 하루에 몇 장을 찍어내는지, 이것은 결과적으로 화폐를 찍어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지도·감독을 아무리 잘한다치더라도, 혹시 제가 의심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의혹과 의구심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 생산업체에서 봉투를 만들고 판매하는 것까지 한 회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데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업체와 판매업체를 분리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신 바나 검토하신 바가 있으면 답변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모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김명수 의원입니다.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의원뺏지 떼구 집에 가서 애나 보든지 해야지 시 의원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는 우리가 시민을 대변한다지만 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8개 용역업체의 공동 파견 근로자처럼 말을 하니까 여기 본 의원이 왜 나와서 시쳇말로 주접을 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 청소 대행업체가 하는 것은 아파트만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말고 주택지역, 예를 들어서 1가구당, 1인당 청소하는 비용에서 아파트 지역만 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64%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64%만 가지면 아파트는 청소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의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면 64%만 줘도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현재 수원시에서 20 하나에 1,000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그 1,000원 지역에는 단순히 주택지역을 청소하는 그 비용,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에다 폐기물처리사업소, 그 다음에 공원, 거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 봤더니 1,000원이 나온 겁니다, 순수 청소비가 1,000원이 아니구요! 순수 청소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다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1,000원이라는 것은 순수 청소비에 이런 것들이 다 붙어서 1,000원이 된 거에요. 그런데 청소대행업체에서 이런 역할을 합니까? 청소대행업체에서 폐기물처리사업소 운영합니까? 청소대행업체에서 음식물 퇴비화시설 운영합니까? 청소대행업체에서 길거리 청소합니까? 청소대행업체에서 효원공원 청소하는 것 봤습니까? 단순히 그 사람들은 그것만 딱 가져간다는 그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원가계산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순수 주택지역 청소하는 것, 그것의 64%만 해도 굴러간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합친 가격을 주고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117% 올리면서 이익이 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국장은 또 12월 말까지만 하고 그 때까지는 쌍방이 합의되고 해서 2월 28일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2월 28일은 또 어디 갔습니까? 아까는 그러더니 조금 전 답변에는 12월 말까지 또 하기로 했다는데 그러면 1월 1일∼2월 28일까지는 날라간 겁니까? 윤달이 끼어서 없어졌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t당 3만 1,945원을 쓰레기 처리비용, 이렇게 말은 하지만 수집, 운반, 처리, 이 세 가지 비용이 되는 겁니다. 처리비용, 이것은 기존 쓰레기 봉투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만큼을 환수한다고 그랬느냐하면 간단한 이유입니다. 옛날에는 김포로 갔고 지금은 영통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해 되십니까? 국장님, 이해되세요? 김포로 갔을 때는 수원시에서 대신 다 내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다 태운다는 그 말입니다. 처리비는 이미 들어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 환수하는 거에요. 117% 올리면서 부당이득 취한 것, 이것 어떻게 환수했느냐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본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t당 3만 1,945원 환수해 봤자 현행 117% 올린 것에 불과 3% 인하시킨 그 결과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3% 밖에 인하시킨 결과가 안 된다면 올린 것은 고스란히 그 업체에 주겠다는 것이지 뭡니까? 왜 그런데 계속 3만 1,945원을 받겠다고 그러고 본 의원이 이렇게 미심쩍어서 물어보니까 쌍방 합의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시의회는 막말로 거적입니까? 몇번이나 우리하고 상의한다고 해놓고 자기들이 쌍방 합의했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왜 서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경보사위원회에다가 보고하고 한다고 그래놓고 다 쌍방 합의되었다고 하면 재경보사위원회가 뭐하러 있고 수원시의회는 뭐하러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진짜 100만 시민의 대변자 맞습니까? 인정하고 하는 겁니까?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수원시에서 t당 3만 1,945원을 회수한다면 이건 정말로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왜 이렇게 수원시 공무원들이 업체의 이익을 그토록 보호해야만 되는지 정말 필히 사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장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t당 3만 1,945원 쓰레기 처리비로 회수한다고 했을 때 쓰레기봉투가격 내리는 것은 이의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의장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발언통지서를 내주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답변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부시장님께서 먼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부시장

먼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 지역발전과 시정의 올바른 개선을 위해서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수 의원님께서 쓰레기 시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과 저희 담당 국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우선 먼저 부시장으로서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또는 쓰레기 시책에 대해서 더 좁게 얘기를 하면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조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수원시가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일시적으로 안겨주는 충격을 준 그러한 행정을 편 것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감이 들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심도있게 그동안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들끓듯 하는 시민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원님께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에게 질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그 답변도 포함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의 두번에 걸친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있었다,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은 그 이전부터 환경부의 종량제 지침이 '95년도에 내려 오면서부터도 바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그 지침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의 취지로 보더라도 그리고 종량제 지침에도 분명히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법의 취지가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시민의 선량인 의결기구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법의 취지가 그러할진대 반드시 조례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부터 아까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발의에 의해서 집행부 안에 의해서 규칙으로 넘어갔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취지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을 어기거나 또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검토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자체가 규칙으로 위임을 시켜서 규칙화하는 것 자체가 크게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안을 올렸다면 그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그것이 조례를 어기는 것이고 입법취지를 어기는 것이라고 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추측컨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세행정만 하더라도 관련법에 그 세율과 산정하는 기준들을 법에 열거하고 세액 자체는 그 계산에 의해서 각각 부과되는 그런 취지로 봐서 아마도 이 쓰레기종량제에 의거한 주민의 부담 부분도 산정하는 방식이라든가 기준, 포함해야 할 사항들은 조례로 전부 다 정해 놓고 빈번히 여기서 시시각각 매년 정산에 따라서 달라질텐데 그 부분을 규칙으로 위임을 하면 산정방식들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만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고 정작 상부관청의 지도감독 관청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시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또 그 내용 자체는 위에 보고가 되었거나 또는 부시장 이상 선에서 그것을 챙길 수 있을 정도의 계기가 마련되지 아니 했던 상태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부분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일시에 올린 충격파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나 직원들이 솔직히 봉투가격 인상부분에 대한 시비와 논란에 거기에 급급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부분이 논란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조례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코 소홀히 다뤘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조례에 올려놓고 가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그런 추진력과 의지가 박약하지 않았나, 의지의 미흡으로 보고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로 올릴 것입니다. 우선 그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다음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 받았으며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솔직히 과오를 시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도 솔직히 시의회의 승인을 언제 받았느냐 하는 부분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했던 사항은 규칙으로 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규칙으로 있는 한 시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는 필요적 절차로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조례로 되어 있었다면 반드시 이 부분은 거쳐야 할 부분인데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그런 소유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신 종량제 지침의 실현을 위해서 선행적으로 의회의 상임위원회라든가 의결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설명과 보고는 드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물어 봤더니 직접적으로 가격에 대한 문제를 보고 했다기보다는 산정기준에 대한 문제를 종량제 지침에 의해서 '99년도에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 그 부분을 조례로 담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절차를 가진 것 같고 또 부과기준이나 처리비용속에 이것을 분할을 해서 추가로 포함토록 개정하는 그런 의결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가격 자체를 바로 의결한 것은 아니고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그런 사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의회에, 그 당시 제도적인 차원이 규칙화 되어 있었던 그런 것 때문에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와 안건 상정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상위적인 개념이 잘못된 그런 규칙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속에서는 그 규칙화 되어 있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것이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대행업체의 수익만 증가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과 함께 인상요청도 안 했는데 그것을 왜 업체를 비호해 가면서 인상하느냐 하는 문제로 많은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설명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대행업체라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되어 있고 또 쓰레기 시책과 정책은 국가의 시책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화 시켜서 쓰레기 처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행업체가 되었든 직영을 하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쓰레기 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그 바탕위에서 대행업체를 주든 직영을 하든 그런 사항들이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쓰레기 정책의 대전환을 가져 오는 종량제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과거의 종량제 이전의 쓰레기 정책과는 크게 변화를 가져 오는 그런 전환이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되어 있던 것이 종량제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자치단체의 조세재원에 의거한 일반예산에서 쓰레기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일반예산을 가지고 하든 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민에게 별도로 규칙을 해서 처리를 하든 간에 어떻든 주민부담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전환하게 된 동기는 주민에게 종량제에 의해서 부담한다는 그 부담 자체가 주 목적은 아니었다, 결국 그 취지는 무엇이냐 주민에게 부담을 직접 시킴으로 인해서 쓰레기 양과 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데 기본적인 궁극적인 목적과 취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쓰레기 정책을 대전환하면서 배출자 부담원칙의 입장에서 주민부담으로 바꿔어지는 대전환 시기에서 봉투를 제작하게 되었을 것이고 봉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책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봉투제작해야 하는 쓰레기 처리업체라든가 또는 직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산출을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은 솔직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용역을 줘서 처리비용에 대한 산출을 정확히 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능력이나 또 여러 가지 쓰레기 정책의 대전환을 맞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보다는 중앙시책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표준모델을 개발을 해서 쓰레기 처리의 비용산정에 관한 모델을 내려 보내는 것이 바로 종량제 지침이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산출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조례화 시키고 그것에 의해서 쓰레기 처리 비용에 관한 문제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그것 직영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처리비용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그 역할과 기능,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을 정확히 계산해서 대행업체의 비용이 아닌 과외의 비용이 그 봉투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 부분은 환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이 부분을 검토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질책을 해주신 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처리 업체가 요청도 안 했는데 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정책의 대전환과 함께 봉투가격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하는 문제는 대행업체를 의식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통용되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를 올리면서 대행업체를 아파트 위주로 공동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쓰레기 봉투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결국 봉투가격을 업체를 위해서 올렸다기보다는 봉투가격이 오른 것은 정당하지만 차등가격을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쓰레기 봉투나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쓰레기 봉투나 봉투가격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인상을 요청도 안 했는데 인상해 준 것이 아니고 아마 김명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으면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행업체의 수거나 처리비용이 아닌 그런 부분들을 환수하는 조치를 일찍이 생각하고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검토해서 환수조치하고 부당이득이 가지 않게끔 방지하고 예측하고 검토해서 환수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체가 요구했건 안 했건 그런 봉투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인상조치를 차등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결과가 올 것을 예측하지 않았느냐, 또 결재라인에서 이런 사항들이 보고가 되거나 그 점은 지적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반드시 정확하게 계산을 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되고 그것이 문제의식으로 인식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아마 경황중에 그런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보고가 있기 이전에 정책을 결정하고 쓰레기 정책의 대전환과 큰 충격을 가지면서 일시에 몰린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당연히 시장을 포함해서 간부들은 간과하지 말고 검토 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자괴감과 자책감을 가져 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담당 실무자나 또는 감사를 받은 일이 있으며 또 문책한 사실이 있으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문책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 있는 부시장 또는 시장이 계시면 최종 정책결정한 정책결정 지휘자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 실무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실무자가 보고를 했든 안 했든 그 부분을 간과한 지휘자가 시정전체에 대한 책임의 문제이지 어느 부분에 그 업무를 담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사실상 직원들이 업체를 비호하거나 비리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시의 정책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사실속에서 보면 시장 이하 모두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실무자나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그러한 직원들에 대한 문책은 오히려 부시장의 문책으로 대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요인를 따질 때에 처리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바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시민단체에서도 기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고 문제가 되는 부분 간접비용, 쉽게 얘기해서 공원이라든가 가로청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직접 배출자 부담원칙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처리를 해야 할 부분이지 배출자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종량제 쓰레기 처리 봉투가격 비용산정 요인으로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최초에는 안 들어 갔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인가 다시 내려오면서 환경부로부터 간접비용 즉, 말씀하셨던 그런 비용들은 들어가야 이것이 마땅하다, 그 이유는 아마 정확한 환경부 입장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은 어차피 쓰레기 종량제의 취지가 전체적인 쓰레기의 양과 질을 개선한다라는 취지로 놓고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일반예산에서, 일반재원으로 그것을 충당하기보다는 쓰레기 처리비용에 부담을 시키므로 해서 오히려 직·간접, 때로는 직접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간접적인 비용도 부담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종량제의 취지에 더 부합하고 그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그 부분까지 나중에 포함 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가 됩니다만 지난 번에 시민단체하고 의회에서 환경부를 방문해서 강력한 불합리성을 지적한 이후로 환경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논란을 하면서 어떠한 지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확답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쓰레기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남는 것은 두 가지만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의 불합리성, 개선의 불합리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시책에 의해서 아직 전체적으로, 전국 공통적으로 통용이 되어야 할 모델을 내려보낸 입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그것이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치단체별로 공급비용을 넣는다, 뺀다하는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고려해서 그 지역의 변경을 가져오는 변환적 노력을 기울이고 그 부분이 정당한, 그리고 합리적으로 개선된 이후에 처리 비용에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잘잘못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갈 부분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쓰레기 종량제의 원칙이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인정을 하고 동의한다면 어차피 시민이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그 부분은 시민에게 부담할 정도로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쓰레기 봉투를 80%로 올려놓고 시행되고 있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현 시점에서 다시 거론하면서 쓰레기 봉투값을 언제까지 인하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정적으로 그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비용의 불합리성에 대한 시정과 함께 그 부분을 검토해 가면서 국가시책을 개선해 나가는데 공통 노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시책 내지는 최선의 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함께 검토하면서 종합적으로 쓰레기 봉투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질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진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검토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고 부시장님 답변하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보충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문화환경복지국장님께 내주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듣기 전에 집행부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쓰레기 문제가 집행부와 의회가 대결하는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기 바쁘게 요리빠지고 조리빠지고, 또 답변하실 것 같으면서도 안 하고 비켜가는 것은 그간 수원시의회와 집행부가 그동안 서로 같이 간다는 이미지가 아니고 수원시의회가 마치 농락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뒤에 시민단체에서, 또 시민들이 와 계십니다. 또 많은 공직자들도 계십니다. 쓰레기 봉투 때문에 그동안 의원님들이 아주 많이 시달리셨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결국 누가 규탄을 받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에 명확하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하시고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문화환경복지국장

문화환경복지국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부시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연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값 인상 후의 민원해소방안 쓰레기 반입정지와 관련된 민원인 것 같습니다. 소각장 가동시에 주민대책위원회와 쓰레기 반입시 쓰레기 성상별로 재활용을 선별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성상별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당초 주민대책협의회와 협약한대로 성상별로 재활용이 안 될 경우에는 1차경고, 2차적발시에는 3일 반입정지, 그 다음에는 5일 정지, 10일 정지, 1개월 반입정지 하도록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책협의회 측에서는 주민감시요원들로 하여금 성상을 검사해서 반입정지 조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민의식과 쓰레기 처리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더 검토해서 민원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봉투제작업체와 판매업체가 동일한 업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봉투제작업체는 저희가 봉투 제작을 조달청에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제작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투제작업체는 조달청에서 선정을 하고 판매업체는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98년 1월 1일자로 입찰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봉투제작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2002년 1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계약을 할 시에는 그러한 의혹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문화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장님께 추가로 발언해 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수의원

질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의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내 주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권찬봉 의원님 김명수 의원님, 최덕헌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먼저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부시장님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김명수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업무까지 대행하느라 바쁘셔서 본 의원이 제출한 시정질문서를 다 못 읽어보신 것 같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써 준대로 읽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원고 써 주시는 분들 앞으로는 똑바로 읽어보고 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 부시장께서 답변한 것 중에서 본 의원이 언제 쓰레기 봉투 가격을 수원시의회의 의견을 거치라고 했나요?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수원시의회의 의견을 받거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입니다. 안 했으면 시민들한테 갔을 때는 수원시의회는 끌고 가지 말아야지요. 분명히 본 의원이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으면서 왜 물귀신처럼 끌고 가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의결 안 했다고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까? 할 필요없어서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정했습니다. 자기들이 했으면 자기들이 했다고 얘기해야지 수원시의회는 왜 끌고 들어가냐고 질문했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분명히 질문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수원시의회에 언제 의결을 받았냐고, 승인을 받았느냐고 물었고 아니라면 자기 책임이라고 솔직히 시인하고 과거에 대해서 사과, 반성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시 재차 질문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러면 가격인상이 목적이 아니었고 쓰레기의 양과 질이 목적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가격으로 갔지만 주민부담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쓰레기 봉투 가격을 올린 것은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지침입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2000년도에는 자립도 50%만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70%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2000년도에 80% 가고 2001년도에는 100%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침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왜 이것은 안 따랐습니까? 50%~80%는 왜 엿장수 맘대로 하는 것입니까? 지침 핑계를 대시는데 왜 이것은 지침대로 안 했냐고 묻는 것입니다. 지침대로 해야지요. 왜 지침대로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지 몰랐다! 정말 몰랐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쓰레기 봉투가격 117% 올리면 8개 대행업체가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게 될지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었느냐, 그러면 결재라인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 물었습니다. 이것 또한 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작년 11월달에 나온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봉투가격인상에 따른 처리비용 징수방안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렇게 업체에 부당이득을 줬으니까 그것을 징수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방안을 세 가지 제시했습니다. 첫번째가 뭐냐! 업체의 수집, 운반비를 제외한 처리비용을 봉투가격에 반영하여 징수하는 방법, 둘째 실제 소각처리비를 소각장 반입료로 징수하는 방법,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일정 금액을 소각장 반입료로 징수한 후 봉투판매실적에 따른 환수금액과의 차액을 추후 정산하는 방법, 이것이 작년 11월 달에 나왔는데 몰랐단 말입니까? 어떻게 몰랐지요? 이것은 말이지요, 담당직원부터 시장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몰랐는지 양심을 걸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격 인하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부 종량제 지침을 따르고 논란의 여지가 있고 선행요건이 돼야 어떻게 해 보시겠다는 얘기인데 애들 말로 개구리 수염나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 지침이 언제 내려올 지 압니까? 쓰레기 문제는 현행대로 고수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결론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수원시가 쓰레기 봉투가격 올린 것은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현재 자기들 스스로가 종량제 지침이 불안전하다, 불합리하다 그래서 다른 새로운 지침을 마련중이라고 합니다. 대충 구상은 아마 수원시에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빙자를 해서 내리면 안 됩니까? 올리는 것은 올리고 또 내리는 것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못합니까? 지침대로 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도에 50%만 올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80%했잖아요. 무엇이 지침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현행 고수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백번 양보해서 현행 가격을 고수한다고 칩시다. 시민들이 백번양보하고 본 의원이 양보해서 현행대로 간다고 치자구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업체에서 취하고 있는 부당이익, 그것은 반드시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수 안 하겠다면 그리고 3만 1,945원, 아까 본 의원이 잠깐 통계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3만 1,945원을 처리비로 환수하면 약 6.4%의 인하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3.1%에서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만 1,945원 받고 끝내겠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요청도 안 하는데 가격을 왜 올려주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애들처럼 묻겠습니다. 가격 올려달라고 안 하는데 왜 올려주는지 그리고 올려줄 필요가 없다면 분명히 그 차액만큼은 수원시 세수로 전액 회수해야 하는데 그것을 왜 불과 6.4% 인하된 것으로, 그것도 금년 3월 1일부터 환수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명수 의원님 보충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덕헌 의원님 나오셔서 부시장님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의원

최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침 7시 45분에 전국을 감동케하는 박세리를 보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분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얼마나 답답한지 속에 응어리가 막힌 것이 도저히 풀리지 않아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옛날 말에 무풍은 순응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가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부시장님께서 한 부분은 인정도 하셨고 또 나머지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신 부분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벅차기도 하고 길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규정을 규정대로 시에서 올려도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공문온 것은 시조례로 개정을 해서 가격을 산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알게 된 것은 2월달 의회가 막 끝날무렵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회를 경시했고 의원의 눈을 집행부에서 막은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금년 봄에 시청, 구청, 동사무소 직원까지 총 동원해서 반상회를 했는데 보통 2인 1조가 돼서 의원들이 의결했다, 승인을 해줬다고 공무원들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95만 시민한테 의원을 매도시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공개석상에서 정상적으로 공개사과하시고, 사과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은 늘푸른수원이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통보를 했으니까 총반상회를 열어서 주민들한테 이것은 잘못 전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늘푸른수원지나 지방지를 통해서도 이 부분은 집행부가 잘못 전달했다는 공개사과를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지, 안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최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봉 의원님 나오셔서 부시장님에게 추가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의원

권찬봉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 의원이 제193회 제2차 정례회시 쓰레기봉투값 인상의 부당성에 대하여 질문하였음에도 문화환경복지국장의 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서면으로 답변받은 바, 당시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심도있게 대처하셨다면 지금처럼 어려운 지경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값 인상으로 인하여 우리 수원시민들은 지난 8개월 이상동안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상황인 바 이에 덧붙여 최근 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수원시의 가장 중심지인 인계동과 몇 개 지역이 영통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가 최근 1개월간 반입정지 처분을 받아 이로 인하여 이 지역의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아 도로옆 곳곳이 쓰레기장으로 변한 사실입니다. 모 일간지에 “골목마다 쓰레기 악취등 생활피해, 전염병 발생, 부작용”이라고 일간지에 나왔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환경도시로서 앞으로 이러한 상태가 계속 될 것을 생각하니 심히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시의회 정례회를 통하여 수원시민 모두에게 큰 분노와 부담을 주고 있는 쓰레기 봉투값에 대하여 좋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권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에게 추가로 발언통지서를 내주신 모연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의원

아까 문화환경복지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잘못 아시고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값이 117% 올랐으면 오른만큼 시민들한테 모든 것이 편안하고, 쓰레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값을 내린다든지, 또한 인상후에 아무 데나 버려도 수원시 쓰레기는 미화원이라든지 공공근로자라든지 누구를 내보내서 다 흡수해서 분리수거하고 제대로 처리해 주겠다는 그런 방안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또 미화원을 증가시킨다든지 편안하게 버릴 수 있는 해소방안을 답변해 주셔야지, 무슨 분리수거가 안돼서 인상후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온 시민 전체를 다 미화원을 만들고 전 공무원이 미화원이 돼서 날마다 쓰레기 행정에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제대로 문화환경복지국장님께서는 깨닫지 못하고 동문서답만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답답한 국장들이 사실 국장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로마에 다녀왔습니다만 로마 광장에는 담배꽁초고 휴지를 아무 데나 버리라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쓰레기 줍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 데나 버리라고 하는 관광가이드의 말을 들었습니다. 수원시민은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가격을 주면서 편안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 시민이 쓰레기 봉투에 대해 얘기를 하고 지저분한 쓰레기 얘기만 계속해야 됩니까? 오후시간을 다 잡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실행하겠다, 값을 내리겠다든지 미화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편안하게 할테니까, 이 가격가지고 충분하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려 달라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봉투생산업체와 총판업체가 금년 12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 모양인데 잘못된 것이 있는 줄 알면 바로 시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협약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행해야 되는지,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봉투 한 장 만드는데 1,000원이든지 5,000원이든지 다 돈으로 찍어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생산업체에서 내가 내맘대로 찍어서 뒤로 판매를 하는지 앞에서 판매를 하는지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잘못된 것을 그대로 생산업체와 판매업체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서 마음대로 찍어서 파는데 의심이 안갈 수도 없는 문제고, 예를 들어 월 1만매를 찍어냈습니다. 3만매 찍어서 뒤로 팔았는지 의심이 안갈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나오는 것을 보면 믿을 수가 없고, 또한 봉투생산업체와 판매업체가 이런 지경이고 용역회사 8개 업체하고 쓰레기 판매소가 고스란히 앉아서 117%의 이득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봉투 인상요인이 업체로 돌아가고, 판매소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지 수원시민을 위해서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빨리 환원조치하고 다시 재검토 돼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국장님과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모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시장님과 김학진 국장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부시장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고 보충질문을 자꾸 하시게 하는 우를 범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명수 의원님께서 다시 의회 의결을 거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의결을 거친 것으로 왜곡 홍보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일단의 책임이 있다, 왜 의회를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가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당시의 제도로 봐서는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었다, 따라서 의결을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왜 홍보하는데 의회의결을 거쳤다라고 홍보를 했느냐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잘못된 홍보였다면 의회를 끌고 들어가지 말고 집행부 자체가 자기책임에 따라서 집행부가 우를 범했다고 하는 사과발언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질문의 취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의결사항이 아니었는데 의결을 했다라고 홍보 했다면 그 자체는 잘못됐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반상회 회보지라든가 어디에도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명기돼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인물에도 없는 내용을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의회의결을 거쳤다라고 왜곡홍보했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면 주민들이 착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잘못 전달 됐다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측컨대 그렇게 얘기한 것보다는 의회에 일단 보고는 했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한 것을 이야기가 잘못 와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홍보 했다면, 의회 의결사항이 아님에도 의결을 거쳤다고 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어느 누구의 책임이냐, 의회는 아무 책임도 없는데 집행부 너희들이 멋대로 해놓고 왜 의회를 끌고 들어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일단은 재경보사위원회에 산정된 가격을 가지고 1차적으로 보고를 했고 그 보고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너무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세밀하게 돼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 집행부가 80%선을 잡고 인상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된다, 집행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도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돼 있던 제도였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집행부에서 가격을 산정해서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이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부분은 재경보사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됐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극히 일부가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는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대부분이 어차피 주민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면 80% 선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일시에 이렇게 80%를 갑작스럽게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지침을 자꾸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환경부지침대로라면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돼 있는 지침이라면 그 지침을 따라야지 왜 수원시는 앞서간다는 명목하에 주민부담을 일시에 늘려가면서 올렸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당초 환경부의 지침은 저희들이 인상작업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2001년까지 100% 인상하는 것으로 지침이 시달되었다가 다음에 일부 후퇴를 해서 연차별로 2000년도에 50%, 2001년에 70%, 2002년에 90%, 2003년에 100%를 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 저희는 2001년도에 70%라는 선으로, 어차피 2000년도 10월달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2001년도 적용분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돼서 2001년도의 환경부 지침으로 하더라도 70%를 올리라고 돼 있었고 2002년이 9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수원시의 처리비용은 매립지로 안가고 자체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에 자체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부분에 대한 적자폭을 생각한다면 80% 선으로 일단 올리고 80% 이후가 되면 쓰레기 배출양이 적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머지 20%는 안올려도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80% 올리고 모든 것에 대한 종지부를 찍기 위한 의도로서 2001년과 2002년에 90% 사이인 80%선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께서 대행업체가 부당이득을 몰랐다고 했는데 말이 안된다, 다시 한 번 알고 있었느냐하는 것을 물어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 선이 결재라인에서 최종 결심을 하는 결심자에게까지 이 사항이 보고가 됐거나 아니면 결심자가 이 부분을 사전적인 행정지식을 가지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하고 착안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제가 책임소재의 문제와 곁들여서 이 부분은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최종결정을 한 정책결정의 착오, 정책결정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책임소재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체에서 요청도 안했는데 왜 올려줬느냐, 이것은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체의 부당이득 부분에 대한 것과 연결되는 얘기입니다만 다만 제가 아까 보고 드렸던 것은 대행업체가 처리한 쓰레기 처리봉투값조차 차등가격을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즉 대행업체가 되었건 직영이 되었건 쓰레기 봉투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쓰레기 정책의 대전환이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의한 그 쓰레기 처리정책의 바탕 위에서 대행계약도 체결하는 것이고 직영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용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아파트 쓰레기 봉투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올리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쓰레기 봉투가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대행업체의 노고와 수고의 대가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은 환수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 환수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론적으로 대행업체의 수익을 증가시켜준 부분이 아니냐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아까 시인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최덕헌 의원님께서 조례도 정하지 아니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안하는 것은, 또 절차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것을 안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의원의 눈을 막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과정이야 어떻든간에 결과적으로 조례로 하지 아니한 그런 귀책사유가 집행부에 있다고 볼 때 의원님들의 눈을 막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들이 승인해 주었다고 매도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명수 의원님 질문사항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권찬봉 의원님께서는 제193회 정례회시 부당성을 질문했고 서면답변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협의하겠다라고 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태가 빚어지지 않았느냐하는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인계동 등 반입정지 처분이 이루어져서 큰 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봉투가격에 대한 좋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망하는 사항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당성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과 서면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재경보사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협의로 갈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계동 등 반입정지 처분에 대한 근본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종량제 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봐서 아까 김명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고자 하는 근본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수단으로서는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수단을 택했습니다만 종량제를 채택하게 된 근본적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처리량을 줄이면서 개선을 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었다, 결국 그것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부담을 시키면 자연적으로 쓰레기가 곧 돈과 직결된다는 시민 의식에 의해서 이것이 점점 줄어들 것이 아니냐, 또 어느 정도 국가시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양은 줄어가고 재활용량도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라손치더라도 재활용이 늘어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배경 속엔 무엇이 있는가,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처리하는 데 대한 인식을 좀 더 강도를 높여가면서 갖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었다라고 볼 때,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면에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을 때 처리를 해 주지 않고 또 소각장에서도 반입정지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시민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입장에서 잠시적으로 정지처분을 받는 동안은 나름대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쓰레기 봉투가격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처리하기로 한다면 무단투기가 그렇지 않아도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분리수거를 확행시키고 시민들의 인식을 심어나가는 데 역행하기 때문에 당분간 불편을 겪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봉투가격에 대해서 좋은 결정을 요망하신다는 권찬봉 의원님의 말씀이나 궁극적으로 김명수 의원님, 모연환 의원님도 같은 맥락의 결론을 요망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쓰레기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른바 대행업체의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체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바로 잡아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것 이외에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현실적으로 100%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어차피 쓰레기 처리비용의 100%는 결론적으로 주민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는 것은 궁극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채택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80%를 올린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이것을 내릴 의향이 있느냐, 또 내려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의 지침에 따르더라도 2001년에 70%선까지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90%인데 현실적으로 봐서 환경부 지침의 기준인 2001년으로 봤을 때는 10%를 더 인상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80%선에서 동결시킬 내재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80%로 기히 결정되어서, 과정이 비 민주적이고 일방통행적인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었다손치더라도 어차피 이 부분은 80%선을 유지하되 다만, 처리비용 산정이라든가 이런 불합리성에 대한 제도개선의 노력을 함께 선행을 해서 그것이 불합리해졌을 때 그것을 내리게 되면 결국 70%선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검토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내리겠다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검토사항으로 남겨놓지 단정적으로 내리겠다는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음 모연환 의원님께서 오른만큼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된다, 모든 물가라든가 주민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공요금이 오르면 공공요금이 오른만큼의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종량제의 처리문제이고 또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던 부분들을 빼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적자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존적 의미에서 봉투가격이 올라간다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주민들의 몫으로서 현실적으로 처리비용에 있어서 이익을 남기려는,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남는 문제라고 하면 상당부분들이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처리비용의 적자폭을 보존한다라는 측면에서 봉투가격이 인상되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쓰레기 반입거부 처분이라든가 무단투기행위가 성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운영상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가면서 주민들의 자기부담에 따르는 종량제의 취지에 따른 인식도 함께 고양시켜가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 봉투제작 과정에서 봉투가 시중에 불법유통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단속과 아울러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결국 업체를 위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모 의원님께서 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김명수 의원님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업체가 수익을 정당하게 가져야 할 그런 부분 이외의 부당 또는 불로이득이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업체를 위해서 인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에 제가 동의를 하는 데 주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업체를 위해서 인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정회를 해도 전 시간에 하신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부시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더 받아야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다시 세 분 의원님이 내 주셨습니다. 김명수 의원님과 강성삼 의원님, 또 이병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서를 내 주셨습니다. 먼저 김명수 의원님 다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김명수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밤이 새더라도 오늘 쓰레기 봉투가격 합의문제는 어떤 결론을 보고 오늘 회의가 끝나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8개 청소대행업체가 얻게 되는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시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인하면 뭘 합니까? 시인하면 그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수하겠다는 말씀은 안하시고, 아까 문화환경복지국장이 t당 3만 1,945원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징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결국 오를 때는 117%가 올랐고 그 징수한 효과는 6.4%의 쓰레기 봉투가격 인하를 가져온다고 본 의원이 몇 번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20 를 1,000원으로 올렸으면 아파트 지역도, 즉 대행하는 지역도 1,000원, 주택지역도 1,000원을 받지만 대행업체에 주는 수수료만큼은 아파트에서 받은 1,000원을 다 주면 안되고 종전처럼 450원만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450원이 넘는 550원, 이것은 전부 부당이득이므로 100% 환수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환수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본 의원이 물어본 겁니다. 10월 12일 이후에 봉투가격이 인상됐으니까 대행업체에 주는 것은 450원만 주고, 그들이 올려달라는 말은 한 번도 안했으니까, 올려달라고 하지 않는데 올려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나면 문 닫아요. 아까 몇 번 말했습니까? 무슨 자원봉사단체입니까? 적자가 나면 알아서 문닫고 수원시에 알아서 올려달라고 할텐데 이유없이 올려준 것 그것은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서 가칭 쓰레기 봉투가격 안정화에 기여를 하자는 그런 제안을 본 의원이 한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10월 12일 이후에 발생된, 8개 대행업체에 준 450원을 제한 550원에 대해서 전액 환수할 용의가 있으신지, 용의가 있다면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격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속는 것이 그 대목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검토사항으로 남겨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격인하문제는 이 자리에서 검토사항으로 남겨주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검토요? 오늘이 7월 9일이죠? 이것도 우리한테 속이고 있는 공문인데요? 3월 22일날 경기도로부터 수원시에 내려온 공문입니다. 계속 속이는 거에요. 뭐냐하면 제목은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방식 개선방향 통보”,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방식 개선방향 통보”무슨 얘깁니까? 수원시에서는 이렇게 해 놓고 통보해준 거에요. 그런데 오늘 7월 9일까지 여지껏 검토 안하다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사 검토사항으로 남겨주시겠다구요?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소위 말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명쾌하게 답변하시자구요. 막말로 죽어도 고라면 본 의원은 다른방법을 택하지 이 자리에서 장시간 시정질문 할 필요없습니다, 죽어도 고인데. 3월 22일 내려 왔는데 여태까지 검토를 안 하다가 여기서 물으니까 검토하겠다고 다시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고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 재경보사위원회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시장께서는 현행 고수인지 인하인지, 일부 인하인지, 원상복구인지 분명히 다시 한번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가칭 “쓰레기봉투가격산정위원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부당이득을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느냐, 언제 알았느냐 그러니까 결재과정상 착오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본 의원이 그러면 관계공무원을 문책한 사실이 있느냐, 그것도 정책결정 과정이었기 때문에 문책하지 않았고 당해도 내가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자구요.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려가지고 온 시민은 죽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까? 8개 대행업체에 엄청난 부당이득을 주면서도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이 말입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안 진다구요? 이게 소위 말해서 수원시가 말하는 무한책임 행정입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게 무한책임입니까? 도대체 말이 맞지가 않아요. 딱부러지게 책임을 못지겠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하든지 이게 무슨 정책 결정과정이었다, 착오였다고 하면 이게 TV에 나오는 모 철강회사 사장이 얘기하는 모르쇠예요, 모르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여기서 떠들어서 이제서 알았다고 치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착오였고 몰랐다면 오늘 알았으니까 오늘부터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의원

강성삼 의원입니다. 쓰레기봉투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는데 사실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사에 물가를 조정할 때는 원가를 산정해가지고 원가에 의해서 얼마가 오르고 얼마를 내리고 이렇게 움직여야 정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가를 한번 올리고 내리고 하려면 그 원가상승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움직여야 맞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서 쓰레기봉투 판매대행업체에게도 수원시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쓰레기봉투 판매대행은 매월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98년도 1월 5일에 한번, 2월 5일, 3월 5일, 12월 28일 단 네 번밖에 감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99년도에는 3월 4일 단 한 번밖에 감독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래놓고도 원가가 얼마만큼 올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봉투값만 올리고 시민에게 피해를 줘도 되는 겁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 100만 시민에 대해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런 행동이 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하면 시간이 이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봉투값을 원가계산을 잘못해서 얼마를 내리면 된다든지 그랬으면 되든지 어떤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간단히 끝날 문제를 가지고 이런 장시간을 어린애 장난도 아닌데 자꾸 변명만 하면서 시간만 끌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쓰레기 봉투값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원가를 제대로 알고 원가분석을 잘 해서 관리감독이 빈틈없이 되었나 확인을 해가지고 아까 모연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생산업체가 판매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 말은 못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는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을 해서 실행에 옮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책임에 대해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왜 무엇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나 네 번밖에 안 했는가 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천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환경복지국장님과 부시장님에게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의원

장시간 동안 같은 질문에다가 답변도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또 대행업체가 더 수거해 간 돈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하는데 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질문도 여러번 반복을 하고 답변도 여러번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는지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재경보사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만큼 쓰레기 봉투가격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거나 이쪽에 전문적으로 파고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 10월 12일부터 지역주민들과 또 우리 의회, 집행부에 계신 직원들까지 이런 쓰레기 봉투 가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시민들한테 민원도 접수받았을 때 한 번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너무 주민들에게 부담이 간다, 올리는 것을 연차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서 올렸더라면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분개는 안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부시장님께서는 같은 답변이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80%선에서 한번 해보겠다, 하겠다가 아니고 검토해 보겠다 이러셨는데 재차 본 의원도 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117% 올린 쓰레기 봉투가격을 다만 얼마가 되든지 내리시겠는지 아니면 이대로 두시겠는지 답변을 간략하고 명쾌하게 해주시고 또 문화환경복지국장께서는 쓰레기 대행업체가 8개 업체라고 했는데 39억원과 음식물쓰레기 10억 3,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환수조치를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이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의원

본 의원은 이번에 보충질문하고 나서 답변이 나오든 말든 더 질문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뒤에서 부시장님에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는 과장님, 국장님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심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줍니까? 본 의원이 물은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공개사과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물었습니다. 왜, 인과응보입니다. 반상회에서 공무원들이 본 의원이 알기에는 재경보사위원회에다 보고를 한 것을 잘못 알고 그런 것 같다 그렇다면 그 공무원들을 시민들에게 내보낼 적에 그 정도 수준도 교육을 시키지 않고 주민들한테 마구잡이로 홍보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내보냈다면 그 사항은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말 한마디 책임성이 있는 그런 말을 주민들한테 하지 않고 의원을 매도하는 그런 말을 90만 시민한테 맘대로 발설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다시 재질문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한 그대로 반상회에서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니라고 전 공무원들을 풀어서 다시 반상회 때 풀어서 그대로 하실 건가 말 건가를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다시 보충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최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시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부시장

김명수 의원님, 강성삼 의원님, 이병천 의원님, 최덕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명수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은 처음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대행업체의 부당이득 부분 환수조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수하겠다고 하는 내용조차도 처리비용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117%가 오른 부분에 대한 나머지 차액금 종전의 450원만 55원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물론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성립이 되면 환수를 해야 되겠죠. 제가 분명히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쓰레기 처리소각장에 업체는 분명히 처리소각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고 그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결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t당 가격으로 환산해서 환수하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본적으로 당초부터 쓰레기 대행업체와 시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기왕에 쓰레기 처리의 기본적 시책을 바탕으로 해서 처리업체와 대행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봉투자체가 비용원가가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대행업체의 부분에 이르기까지 봉투 판매가격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이미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쓰레기 처리비용에 따르는 문제는 시책상 먼저 봉투가 판매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행이 체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나 이 부분은 종전에 봉투로써 쓰레기 봉투 제도가 되기 이전부터 대행업체와 고시가격에 의해서 체결되어 왔던, 청소를 대행시켜 왔던 그런 관행속에서 그리고 과정에서 대전환이 쓰레기 봉투가격 즉 봉투제, 종량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것이 변경된 시책에 의해 서 어차피 대행업체가 대행을 해 나가는 그런 체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이전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쓰레기 정책이 전환되는 기본 바탕위에서 대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쓰레기 처리비용 원가 부분에 있어서 봉투가격은 판매에서 그 수입금으로 대행업체가 쓰레기 처리에 충당하는 비용으로 충당하는 그런 제도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원래부터는 사실은 고시가격에 의했던 것이 봉투제도로 바뀐데 따르는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그 처리비용의 계산부분에 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어도 이 대행업체 때문에 쓰레기 처리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책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을 세세하게 전부 따지고 갈 것이냐 불행하게도 종전에 쓰레기 대행업체가 처리했던 부분들까지를 과정에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비용에는 쓰레기 대행업체가 처리했던 그 코스트는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환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논리속에서 제가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지 원천적으로 쓰레기 봉투값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쓰레기 처리 비용 부분이 소각로에 들어가면서 원천적으로 그 부분은 시가 보전해 주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은 환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봉투가격에서 비롯되는 부당이득반환 부분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시책의 바탕위에서 대행 수행이 되는 것이냐, 그 대행 수행 때문에 그것까지도 쓰레기 봉투가격의 코스트에서 감안을 해야 되느냐, 원가계산에서 감안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 비용산정에 따르는 환경부의 종량제 지침에 따르는 그 변경사항과 함께 아울러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공문 2001년 3월 16일자 건의사항 통보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도 감추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공문과 내용을 파악을 해본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책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라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대행업체와의 관계와 부당이득을 방치하고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다면 부시장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떠한 처벌이 있어도 부시장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음에 강성삼 의원님께서 봉투판매 대행업소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 부분도 공무원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고 원가분석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가분석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도 환경부의 지침 모델을 좀더 검토하면서 그 모델안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비용으로 산정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들이 비용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 원가분석을 좀 더 면밀히 그리고 신빙성이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병천 의원님께서 인하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저희들이 환경부의 지침 부분도 연차적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과 아울러서 현재 80%선은 금년도에 70%선 그리고 2002년도에 90%까지 현실화 시키라는 그러한 지침의 내용을 보더라도 일단 일시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최소한도 2001년도에 적용한 부분들을 70%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80%로서 현재 기히 올린 것이기 때문에 동결시키고 그 이상은 더이상 인상하지 않겠다, 다만 비용산정 부분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함께 표준모델 개선과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80%선대를 지금 다시 인하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지침상으로 놓고 봤을 적에는 결과적으로 또 70% 내지는 나중에 80%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보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기히 80%로서 인상해서 시행되고 있는 입장에서 80%선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혼란을 막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에 불만스럽고 시정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80%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답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생긴지 10년째입니다. 민주적인 지방의회를 이끌고 가려는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의 노력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1950년, 1960년, 1970년대 아직도 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민주주의라는 큰 테두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을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과연 수원시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또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한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되도록이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가려고 하는 중요한 시점을 아직도 잘 이해 못하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을 보니 답답합니다. 사실 부시장님 답변을 마치려고 했는데 본 질문자이신 김명수 의원님께서 한 번 더 질문하겠다고 간곡한 발언통지서를 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명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김명수 의원입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참으로 답답합니다. 본 의원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시장께서는 본 의원보다 연배나 모든 사회적 경륜이 높겠지만 답변만큼은 업체가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정책시행과정을 말씀하시면서 두리뭉실 넘어가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밝히신다면 환수하겠다고 답변해야 정답 아닙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현행 고수인지 인하인지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시장께서 그러셨습니다. 검토해 보겠다, 검토사항으로 남겨두겠다고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이 공문을 들고 와서 3월 22일날 경기도로부터 이런 공문이 하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뭐했느냐,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오늘 본 의원이 얘기하니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느냐, 그러지 말고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달라, 현행 고수면 본 의원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공문을 보시고 답변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막말로 이 공문도 과장전결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70%인데 50%, 80%를 유지해 가겠다고 그러시는데 3월 22일날 내려온 공문은 전국적으로 쓰레기 자립도가 28%밖에 안 돼서, 여기 읽어볼까요? 봉투수수료 자립도가 28%수준에 머물고 있어 종량제의 원칙인 원인자부담원칙의 준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보낸다고 했습니다. 이 공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을 내려보내니까 4월 1일까지 수원시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공문보내라고 했습니다. 국가에서 쓰레기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과하는 게 어렵다고 수원시보고 4월1일까지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부시장께서는 '99년 6월의 봉투 종량제지침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하라는 말씀입니까? 담당 국장, 과장! 답변 똑바로 써 주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분명 현행 고수인지 인하인지 원상회복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연환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쓰레기 행정이 쓰레기 같은 쓰레기 행정입니다. 봉투제작하는 것 경일화학이라는 곳에 수의계약합니다. 거기서 매년 찍어냅니다. 원판은 수원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작하고 그들이 배포합니다. 그래서 아까 모 의원님께서 그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여기 직원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 급여, 다 수원시에서 줍니다. 제작업체에 이익도 줍니다. 이익도 주면서 직원들 급여,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자동차까지 다 수원시에서 다 대줍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도 수원시에서 대줍니다. 그 업체 사장 월급, 그것도 수원시에서 줍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익은 이익대로 주고 월급도 주고 차 대주고 다 대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 이래도 할 말 있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이것은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계약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8개 청소대행업체하고 수원시하고 계약맺은지 아시죠?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고시를 해요. 고시를 하는데 더 가관인 것은 새로운 업체의 창립을 방지하는, 막는 제한고시입니다. 8개 업체외에는 못 들어온다는 제한고시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깨끗한 행정이 이런 것입니까? 그러면 8개 청소대행업체에 수원시가 계약으로 결정한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회의합니다. 계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입찰 했으면 좋겠지요? 그것은 우리 꿈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발 솔직하게 아까 부당이득에 대해서 그것은 오늘 아셨다니까, 만약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면 부시장님이 책임지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조직 모두가 이 문제 책임지는 것으로 알겠고, 분명히 3월 22일 내려온 공문에 기히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서는 쓰레기 종량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4월 1일까지 수원시보고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 안 하고 있다가 인하할 것이냐, 말 것이냐고 물으니까, 결국 이 공문은 환경부 지침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다시 만들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부담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다시 해서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는 계속 80% 말씀하시는데 분명 이 자리에서 아까는 본 의원이 가격을 인하할 것이냐, 말것이냐고 물었더니 검토사항으로 남겨두겠다고 하셨고, 또 나중에는 이 공문을 보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김명수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무광

이무광부시장

일단 미진한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수의원

의장님! 잠시 후에 하시지요. 본 의원도 그만 나가고 싶습니다.

김용서의장

그러면 부시장님이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들으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쓰레기 봉투 때문에,

이병천의원

본 의원은 의견과 대안을 겸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서의장

지금 무려 3시간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행부가 명쾌한 답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답답해서 자꾸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좀더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더라도 버금가는 답변만큼은 해야 되는데 초지일관 똑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병천 의원님께서 쓰레기 봉투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질문을 하시겠답니다. 이병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의원

이병천 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같은 질문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안도 있고 그런데 기왕 저희가 쓰레기 봉투 가격에 대해서 한 얘기니까 또 가는 데까지 가서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대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로부터 쓰레기 봉투 가격에 대해서 규칙은 위배된다라는 공문이 하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그와 관련된 조례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시장님께서 구치소에 계신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기히 집행부에서 올려놓은 것을 내리겠다는 이러한 답변도 힘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다못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의원발의로 전체 의원님의 의견을 물어서 가격을 쓰레기 봉투 가격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의원발의로 가격을 조정해서 내리면 그때 가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이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실 것이 아닌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경보사위원장이시고 그동안 쓰레기 봉투 문제 때문에 고생하신 김통래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의 마지막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부시장

우선 김명수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문의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파악을 한 뒤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최덕헌 의원님께서 의회의결을 거쳤다고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하거나 다시 반성을 하라, 이 부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분명한 의사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치 의회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물귀신처럼 의회를 끌고 들어가는 저의는 아니고 공식적으로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모면을 했다느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처럼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의회에 사과를 드리고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왜곡홍보한 사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홍보가 되었는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반상회지나 각종 홍보지나 의회의결을 거쳤다라는 얘기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여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은 마치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 이야기가 논의되는 것은 사실상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제가 의원님들께 주민들의 선량인 의원님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디까지나 의회 의결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마치 주민들에게 가서 다시 이것을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비생산적이고 마치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같은 인상을 풍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부시장이 책임을 지고 사과한 것은 매듭을 지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김명수 의원님께서 업체의 부당이득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분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인정하면서 불합리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아까 대행업체와 협약이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 사실상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실무담당 과 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협약체결한 일이 있었느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었느냐, 당초에 종량제 시행이전부터 고시가격에 의해서 그때는 고시가격을 가지고 대행업체가 수요자측과 계약을, 사적 계약을 체결하고 시와는 어떠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법 체계상 어디까지나 청소대행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행수수료 개념이 맞는 것인데 대행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처에 대한 계약행위는 사적으로 대행업체와 아파트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오고 다만 사업구역을 고시해 주고 지정해 준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약체결이 없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명시적인 협약 또는 계약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서부터 다소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묵시적인 계약행위가 존재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쌍방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의를 걸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개선해서 명확하게 대행업체와의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행 고수인지 인하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인하하겠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다만, 인하요인에 대한 부분들이 원가계산 부분을 생각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검토를 하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또 하나 환경부 지침을 들먹이면서 굉장히 김명수 의원님께서 못마땅해 하십니다만 어차피 100% 점진적으로 올린다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80% 수준이라는 것은 그 지침을 보더라도 70%로 내리거나 아니면 다시 내년도에 90%로 올리거나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어차피 이 부분은 80%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러나 원가계산 자체나 이런 것이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불합리점을 함께 선행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아울러서 그 개선을 계기로 이 개선에 대한 것을 함께 검토하면 현실적으로 제가 제대로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만 할 시간도 없습니다만 일단 다소 인하요인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2001년도에는 70% 수준은 될 것 아니냐, 하는 달관적인 의미에서 답변을 드렸고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자면 상당한 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의문이 돼서 제가 즉석에서 달관적으로 답변을 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봉투가격을 제시했을 때 조치해서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갑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가격에 관한 문제를, 원가계산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모델을 개발해서 가격결정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천적으로 가격 결정사항은 의회에서 해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회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하거나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 권고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가격 결정에 관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보면 권고로서 의회에서 가격을 제시하거나 할 때 받아들이겠느냐하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만 권고를 받아들여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가계산에 대한 비용산정의 잘잘못에 관한 문제는 비용산정 기준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선행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남는 것은 그것을 떠나서 일시적으로 올린 부분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의원님들의 지적하신 내용을 이해한다면,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글자그대로 일시에 올리지 말고 단계적으로 다시 인하할 의향은 없느냐는 뜻으로 집약한다면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선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행부의 의견은 시종일관 같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병천 의원님께서 좋은 협의안을 도출시키려고 말씀해 주신 부분도 한마디로 집행부에서는 거절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우 슬픈 역사를 하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쓰레기봉투에 대한 문제를 김명수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연구와 검토, 또 되도록이면 집행부와 한마음이 돼서 시민의 의견을 도출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집행부의 의견은 시종일관 같은 말씀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더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도 별로 의원님들이 원하는 의견을 받아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수 의원님께서 본인이 발언하신 부분을 한번 더 보충질문 하시겠다니까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김명수 의원입니다. 잠깐 정회를 하기 전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준비하는 정회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나왔습니다. 첫째, 아까 부시장님께서 고시로 관행적으로 가격을 정한다고 했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고시에 보면 그런 말도 없고, 고시를 보면 청소구역 조정에 따른 허가업체 제한을 어느어느 지역에 그 업체는 못한다, 그리고 지정한다 그겁니다, 단순히. 여기에 고시로 가격을 얼마로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리지만 밑에 답변쓰는 공무원들 똑바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더 망신시키지 말고. 그리고 본 의원이 없다고 해서 공문을 드렸는데 분명히 환경부지침은 전국적으로 자립도를 조사해 보니까 28%밖에 안되더라 이거죠. 과거에 자기들이 2000년도에 50%, 70% 하는 것은 생각치 말고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인근지역과 차이가 없도록 조정하라고 되어 있어요.“인근지역과 차이 없이 잘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시에서 말하는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한 거예요. 공문을 보시고 계시니까 그것을 충분히 보시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분명히 본 의원도 더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현행고시로 하겠다는데 무슨 할말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의회가 갈 수 있는 길을 가야지 천번을 물어도 만번을 물어도 같은 대답이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현행고수인지, 그리고 검토해보겠다, 이말 제발 쓰지 맙시다. 여태까지 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검토한다고 하고 검토한 적 있나요? 임기응변식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예요. 제발 그런 말 쓰지 말고 딱 부러지게 내리겠다, 안내리겠다, 현행고수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이 남았습니다. 의장님께서 혼란이 오신 것 같은데 국장 답변 안한 것 있습니다. 1, 2월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는지, 어디로 갔나 본 의원이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t당 3만 1,945원 쓰레기처리비용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쓰레기봉투가격을 인하해도 그렇게 징수하는데 아무 이의가 없고 문제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의 마지막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김명수 의원님께서 아까 보충질문하신 것 중에 답을 못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과 부시장님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만 정회를 하시죠. ”하는 이 있음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명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부시장

아까 답변 과정에서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내용을 확인한 결과 지금 환경부에서 종전에 내려보냈던 지침에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에 따른 기준이 지역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고 있고, 일시에 그런 비용산정들이 늘어가므로 인해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개선자료를 4월 1일까지 제출토록 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개선방안 그 자체가 확정적으로 시달된 공문은 아니었지만 결국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부 입장에서도 우리 시민단체나 지역의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해서 지침을 개선할 요량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유추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의원님이나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개선돼야 하겠다는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다만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최종결재가 과에서 전결로 해서 내용개선 사항이 올라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자료가 제출되고 있고, 어떠한 내용으로 개선자료가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문화환경복지국장

김명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대행업체 처리비용을 봉투값 인상시기인 작년 10월 12일부터 징수하지 않고 금년 3월 1일부터 징수하게 된 사유가 뭐냐 하는 내용이고, 또 처리비용 3만 1,945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봉투가격 인하시에도 받겠느냐 하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대행업체 처리비용에 대해서 3월 1일부터 징수하게 된 사유는 다시 말씀드려서 10월 12일 인상된 이후에 쓰레기봉투를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조치가 됐었고, 또 2001년 연초에도 계속 기존봉투를 사용하는 세대가 많이 있어서 봉투가 안정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기를 적용해서 향후 처리비용을 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3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처리비용을 봉투가격 인하시에도 받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처리비용 징수에 있어서 봉투가격 인하시에는 인하시점에서 다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김명수 의원님 보충발언 있으십니까?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김명수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한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쓰레기봉투가격을 현행 고수할 것인지, 인하할 용의가 있는지, 원상복구할 용의가 있는지 딱부러지게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답변을 안하신 것으로 봐서 본 의원도 유추해석 하겠습니다. 답변 안하신다는 뜻은 현행고수라고 해석해도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한말씀 해주시죠.
무광

이무광부시장

김명수 의원님께서 한마디로 답변 해달라고 해서 한마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정비용에 관한 개선지침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인하할 시기는, 어차피 그것이 개선된다면 인하가 될 것이고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인하에 대한 결정사항을 동의하면서 그때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지금 당장 비용산출에 대한 문제가 개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인하하겠다는 말씀은 현재로서는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서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김명수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쓰레기봉투에 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오늘은 순서없이 보충질문을 여러차례 해주셨습니다.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되도록이면 회의규칙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가급적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답변을 끝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첨예한 부분을 시정질문 해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장시간 지루하신 것 같아서 오늘은 김명수 의원님 질문을 끝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셨고 부시장님을 비롯해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무광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