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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34회 제4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12-10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광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26억 5,202만 4,000원에서 4억 1,263만 5,000원을 감액한 122억 3,9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청소관리에서 4억 1,400만 원 감액, 대기오염관리에서 468만 원을 감액, 재무활동에서 60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116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 도로분진 노면청소차 시범사업용 차량임차료 3,600만 원을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월 이유는 소형 도로분진 노면청소차량 임차가 2019년 3월부터 가능하게 되어 사업추진 시기가 미도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09호,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8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 재정지원,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충전시설 보급확대 등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8-110호,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배출자를 위한 무게형(RFID)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종량제 봉투 규격의 다양화 및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처리품목에 추가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서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개정 및 음식물류 폐기물 무게형(RFID) 수수료를 신설하고,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처리품목에 추가, 수수료 감면 정비 등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8-111호,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정 법률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이한 인용 법률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기준을 명시하고 상위법 인용조문 개정 등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8-112호, 과천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는 과천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목적, 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기질 개선 및 과천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의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음식물 배출자를 위한 무게형(RFID) 수수료 기준 마련 및 종량제 봉투 규격을 다양화하고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처리품목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의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정 법률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의 과천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과천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전기자동차가 대기오염의 큰, 저희가 그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환경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준비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현재 환경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시행을 하는 것인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보통 10대에서 15대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시민에게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충전소,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도 저희가 현재 계속 추진을, 신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준비과정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게 미세먼지라든가 과천시민을 위한 건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 준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그동안 제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박종락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과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과천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116쪽, 환경위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018-114호,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018-115호,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018-116호,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휴가 중인 관계로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미래산업전략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팀장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산업전략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산업경제과장 직무대리 미래산업전략팀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98억 961만 4,000원에서 10억 9,334만 원을 증액한 109억 29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조경조성 1억 6,256만 2,000원 감액, 농축산장려 1,713만 원 증액, 지역경제관리 2,762만 8,000원 감액, 에너지관리 1,050만 원 감액, 산림 및 조림관리 12억 7,6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생태길 조성공사는 2018년 10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검토 중으로 1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문원동 내 토지매입비 2억 원은 토지매입 협의 지난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13호,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상권보호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과천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 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14호에서 116호로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가로수 이식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 제정안,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전략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과천시 지역화폐의 발생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의견청취안,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여기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지역화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맹점 등록이 중요해 보여요. 가맹점 등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실효성은 얼마 만에 거둘 수 있는 건지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지역화폐TF팀장 차미경입니다. 가맹점 등록은 마케터를 모집해서 가맹점을 상점 당 다니면서 모집할 거고요. 그리고 각 상인회에서 가맹점 가능한 상인회를 활용해서 한꺼번에 모집해서 거의 다, 과천은 작은 규모니까 100% 가맹점 모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100% 가맹점 모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데는 아마 사전에 좀 협의가 있었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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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상인회에서 적극 협조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상인회에 가입 안 돼 있는 마케터 비용이 도에서 보조 50% 될 예정이거든요. 한꺼번에 2월부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마케터를 고용하신다는 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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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기간제 근로자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한 1년 정도 활용을 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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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아니요, 한 5개월 정도만 활용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5개월이면 가능할 것 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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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가맹점 등록을 지전으로 할 때하고 카드로 할 때하고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지역화폐를 어떤 걸로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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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지역하고 카드하고 똑같은 가맹점으로 할 예정이고요. 카드대행사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대행사에서 현재 카드에서 가입돼 있는 가맹점을 일괄적으로 가입돼 있는 가맹점 현황을 받아서 저희들이 혹시나 종이 지역화폐를 가입하지 않겠다 하는 데는 같이 빼고 이게 형평성이나 혹시 소비자들한테 혼란을 가중시킬까 봐 똑같이 종이하고 카드를 같은 가맹점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종이도 쓰고 카드도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분분한 의견들이 있어요. 종이로 해 달라, 카드로 해 달라. 그런데 종이도 쓰고 카드도 쓰겠다, 그러면 종이 발행하는 비용도 들어야 하고 카드도 우리가 발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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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카드는 경기도 일괄적으로 하는 거니까 카드사에서 비용 부담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카드수수료나 저희들이 부담하는 거는 전혀 없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종이는 제작비, 판매수수료, 환전수수료 정도 들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카드수수료는 상인회에서 내는 거일 테고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상인들 부담분은 상인회에서 내는 거고...

고금란위원

내는 거니까 그거는 시 재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카드를 별도로 제작을 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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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카드를...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일괄로 내려온다는 말씀이 경기도에서 카드가 내려오는 게 아닌 거잖아요. 과천시에서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종이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다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카드 제작 비용 카드사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고금란위원

카드 제작 비용은 카드사에서 하겠다고요. 그런데 이 카드대행사를 도에서 지정해 준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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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도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한꺼번에 하면 계약은 각 시마다 그거에 대해서 협상을 또 추진해서 계약을 하는 거고요.

고금란위원

경기도에서는 이걸 왜 몰아주나요, 카드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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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똑같이 추진을 하는데 어떤 시는 카드 양이 많아서, 수원시나 이런 데는 양이 많아서 카드사에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포함시켜 주고 작은 시는 내용이 덜 포함될까 봐 일괄적으로 하면 좀 더 많은 내용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고금란위원

장점도 많지만 위험한 요소도 많은 일을 지금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카드대행사 배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배너사들. 여기에서 오는 수수료나 이런 걸 가지고 진행하는 건데 이걸 도에서 일괄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관할해서 한다라는 것도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좀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잠깐만, 카드까지만 정리하고 저는 마무리할게요. 마케터 모집하는 데 도에서 50% 보조해 주고, 5개월 동안. 상인회 100%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이건 상인회 통해서 얘기를 나눈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카드대행사는 도에서 지정해 줄 거라고 하셨고요. 카드 만드는 비용은 시비가 아니고 카드대행사에서 만들어 줄 거라고 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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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잠시만요, 마케터가 지금 저희들은 8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4명에 대해서만 50% 지원을 해 줄 겁니다. 4명 가지고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모집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비를 조금 더 확충해서 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방금 마케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는데요. 544페이지, 비용추계서 보면 2020년부터 계속 4,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방금 한 5개월만 고용하신다는 거로 저는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거랑 추계서랑 내용이 상이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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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이거는 연간 저희들이 5개월 정도로 할 거고요. 2020년에 사실 이게 보조금은 계속 50%로 연간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한 건데요. 2020년에 가맹점 모집이나 이런 게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홍보나 계속 이쪽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본 위원도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지류로 되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염려를 제기했고요. 가장 큰 부분이 지역화폐 추계서 보면 이건 예산에 다뤄야 할 사안이기는 한데, 이미 여기 추계서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부분이거든요. 지역화폐 제작비가 40억 2%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2%로 예산이 상정된 겁니까? 어떤 근거로.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다른 데 조폐공사에서 할 때는 100원에서 15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2% 내려온 거는 도에서 예산편성기준으로 해서 내려와서 그냥 2%로 잡은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보통 상품권 할 때 1만 원권 제작비 이렇게 5만 원권 얼마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2%로 하니까 어떤 경위로 이런 예산이 상정된 건지 본 위원이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린 거고요.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우리 조례에는 나와 있지만 ‘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이게 조례로 명시돼 있으면 훼손율 이런 것도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타 지자체에서 훼손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그것까지 아직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그런데 환전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훼손율 같은 거는 제가 다른 데를 찾아봐도 별로, 훼손될 때까지 그렇게 유통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품권을 유통이 되면 그게 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계서를 보면 지역화폐 제작비가 8,000만 원이면 봉투 제작비가 6,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백화점 상품권처럼 운영되는 거를 가정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쓰고 두 번, 세 번 활용이 잘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상품권 관련 돼서 보면 조례에서 생각하시는 대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지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지류로 할 거면 이 돈으로 다른 데다 예산을 할애하는 게 낫지 않나 계속 그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 안을 관철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사실 종이 지역화폐가 제작비나 판매수수료, 환전수수료 등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이 지역화폐는 사용자하고 가맹점이 가장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형태고요. 그리고 카드 수수료 문제나 디지털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 그런 소비자들을 배려하기 위함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실물화폐로써의 상징성도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축제나 행사 때도 사실 카드형은 사용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종이 지역화폐로 해서 장점을 활용해서 홍보를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도 소비 교육이 가능하게끔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런 체험 교육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종이 지역화폐가 하는 게 예산 소요되는 것보다는 활용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글쎄요,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예산 수반되는 효과가 상당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역화폐 추진하는 이런 게 조금 급하게 돌아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지역 상권, 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식당이라든가 물건을 파는 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질의 먹거리라든가 물건의 품질을 개선해 주는 부분도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만 사용할 수는 있는 화폐라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가 있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인근 지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안양이나 이쪽으로 연계를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현재 안양을 많이 가서 쓰는 것 때문에 과천시 지역화폐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인근하고 연계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과천시 상인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역화폐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불편사항을 바로바로 확인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실은 인근에 가까운 안양이라든가 그쪽에 가서 물건을 사면 가격차이가 나요. 어쩔 수 없는 지역의 경제 논리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상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인, 정말 맛을 정직하게 한다든가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개선해서 소비자들이 서비스 받고 또 상품권을 씀으로써 뿌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경기도의 지역화폐 조례는 11월에 제정됐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건 아니지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경기도에서는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운영하는 것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기존에 지역상품권을 발행해서 사용하던 시·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성남이나 가평이나 광명이나 이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운영하던 상품권은 경기도 지역화폐 일환으로 계속 지속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지금 성남이 청년배당하고 아동수당하고 산후조리비를 하고 있잖아요. 청년배당하고 산후조리비는 도비로 받아서 할 거고요. 어차피 성남은 하던 거를 그대로 도비만 받아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성남이나 제가 예를 든 시·군들은요, 지역화폐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지역상품권, 그러니까 상품권이라는 명칭을 써 왔어요, 조례에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성남사랑상품권, 가평 무슨 상품권 발행 운영 조례 이런 식으로 써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려는 과천시의 지역화폐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역화폐가 아니라 상품권의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은 돌고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권은 발행의 주체가 있고 써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전해서 돈으로 다시 바꿔가는 거잖아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예.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방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역화폐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어차피 용어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갈임주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 노원구에서 지역화폐 조례를 운영하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시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개념이 아니라 개인도 예를 들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노동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팔고 그 화폐를 받고 이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운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지역화폐의 개념을 점점 넓혀 나간다면 그리고 타 시·군에서 먼저 하고 있는 그런 지역화폐들의 개념까지 저희들이 확장시켜 간다면 지금 운영하는 것은 지역화폐라는 용어가 아니라 상품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상품권의 개념에서 다시 시민 개인과 단체와 여기 가맹점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화폐의 체계가 마련됐을 때 혼돈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시흥 같은 경우에는 시흥화폐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역화폐의 용어를 상품권으로 썼냐, 과천시 지역화폐로 썼냐 그 차이지 용어가 이거를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상품권의 활용되는 방식을 향후에 또 개선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도 가지고 계세요? 혹시 그런 계획도 염두에 두고 이걸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천시 지역화폐는 이런 방식으로 그냥 끝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아니요, 이제 이걸 해서 모바일로도 현재 조폐공사에서 개발 중인 모바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류나 카드나 모바일이나 다 수단, 도구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발행되고 소모되는 그렇게 해서 종료되는 시스템은 똑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닌데...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제가 잘 이해를...

제갈임주위원

이해를 못 하시겠지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화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불수단으로써의 화폐와 화폐는 유통이 되잖아요. 상품권은 유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류는 이를테면 상인회면 상인회에서 그거를 제가 식당에 가서 지류상품권을 제시하면, 지류화폐를 제시하면 그걸 가지고 슈퍼에 가서 파를 산다든지 식재료를 산다든지 그럴 때 상품권을 줄 수도 있고 유통이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상품권하고 지류하고는 조금 틀린, 카드 뭐 이렇게 일반 상품권은 한번 받으면 그거는 바로 현금으로 교환되지만 지류상품권은 일정 기간 좀 유통이 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가맹점끼리는 유통이 돼요. 가맹점끼리는 유통이 되는데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업종은 사업자잖아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일반시민도...

제갈임주위원

가능한가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제가 큰 돈을 가져가서 했는데 상품권을 주면 받을 수도 있겠지요.

제갈임주위원

일반시민이 상품권을 획득해서 그 가맹점에 가서 또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이 어떤 재화가 아닌 뭐라고 하지, 자기 자신의 노동이나 아니면 자기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 지역화폐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약간 품앗이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

제갈임주위원

과천시에서 하고 있는 품앗이가 사실 지역화폐인데 지역화폐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상품권 같은데...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역화폐라고 조례에 정한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상품권의 개념이에요.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았고 조례에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쪽에서 저희는 접근했고요. 지역화폐라고 명칭을 쓴 거는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 시루화폐라고, 시루라고 화폐의 명칭을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식으로 화폐의 명칭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 해석해서 나가는 그거는 별개, 저희가 말하는 과천에서 품앗이에서 하고 있는 건 별개고 이거는 개념이 상품권의 개념인데 조례로는 지역화폐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렇게만 반영된 거로 조례를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시흥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상품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조례에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이렇게 많이들 써요. 그리고 시흥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쓰거든요,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라는 단어를 여기에 그냥 쓰면 오히려 혼돈이 생길 수도 있고 이후에 혹시 저희 과천시가 정말 지역화폐 시스템을 갖추게 될 때 이것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천시 지역화폐가 아니라 그냥 과천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정도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만약 이름을 나중에 만든다면 그 이름을 추가해도 좋고요.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그거는 조금 저희가, 원래는 지역에서 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행정자치부에 표준안이 있었어요. 상품권 발행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있었고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이 경기도가 주가 돼서 저희를 지원해 주는 체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표준안을 저희한테 정해 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례 명칭을 그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고 명칭상은 저희가 정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점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자체도 지역화폐 조례로 만들었거든요, 개념은 사실 그게 아닌데. 지금 도지사님이 성남에 계실 때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운영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와서 지역화폐라는 이름을 왜 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을 일단 드리고요. 좀 더 다른 지역이랑 살펴볼게요, 남은 시간 동안.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방금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화폐 유통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화폐로써 우리 돈이 돌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화폐로써, 아까 국장님께서는 지역화폐를 받은 가게가 일단 그거를 가지고 다른 데 슈퍼 가서 산다 이렇게 어떤 1차, 2차, 3차 유통되는 것을 염두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봐도 이거는 화폐로써 유통되기에는 구조가 그냥 상품권으로써 일회성으로 소비하고 마는 구조지 화폐로써 유통되는 구조라고 보기에는 조금, 시 쪽에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장밋빛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구조 자체가 화폐로써 상인들이 이거를 받았을 때 유통하기가, 바로 그냥 은행 가서 환전할 겁니다, 이거. 그런데 어떻게 2차, 3차 유통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현실을 직시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 위원은 계속 지적하지만 화폐가 아닌, 저는 지역화폐라는 개념 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으로써는 유효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역화폐를 유통하고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강하게 드는 바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그동안 올라온 조례안들, 법제처에 올라온 조례안들 거의 그대로 쓰셨네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고금란위원

보니까 동두천이나 노원구나 서구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조례안을 쓰셨어요, 일단은. 우선 그러면 관리 운영에 대한 걸 좀 봐야 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총칙에 보면 판매대행점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운영대행사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과천시에서는 판매대행점이나 운영대행사 관련된 걸 어떤 걸로 보시는지를 먼저 설명을 들을게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판매대행점은 종이 지역화폐 판매하는 대행점을 말하는 거고요. 종이 지역화폐는 금고 업무취급 약정서 취급에 관한 계약의 일부로 해서 시금고하고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대행사는 카드지역화폐를 말하는 거고요. 경기도 소상공인과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금융사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사로 위탁계약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판매대행점을 보니까 판매대행점은 종이 지역화폐 판매량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시에. 그런데 종이 지역화폐가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을 매일 할 수 있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시스템을 갖추었을 때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시스템을 갖춰서 하면 가장 좋은데요, 각 가맹점마다. 가장 좋은데 이 시스템을 갖추는 데까지는 시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체계를 거칠 수 있어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농협은 농협상품권을 지금 판매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계약할 경우에는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비가 안 들고요. 그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이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나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예.

고금란위원

그러면 농협일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고 시금고이니까 어차피 농협으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고 만약에 시금고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그런데 다른 시에 확인해 봤을 경우에는 농협하고 안 할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만일 시금고가 바뀐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탁자선정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시스템 구축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시스템 관리비가 연간으로 계속 드는 거니까 그냥 농협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과천에는 농협이 단위농협 포함해서 많이 있으니까...

고금란위원

그것은 담당 산업경제과 의견이고요. 산업경제과는 농협이 계속 하면 좋겠지만 시금고는 우리 과천시 화폐 때문에 시금고를 계속 농협으로 해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때 생기는 문제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례상으로 시금고에서 정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례도 바꿔야 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도 들어야 하고 관리비용도 들어야 하니까 그 시기가 뜬다는 거지요, 화폐를 돌릴 수 있는 시기가 떠요. 뜰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시금고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면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간은 어떻게 활용을 하겠냐는 거지요.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지역화폐의 관리·운영에 보면 지역화폐의 종류, 가액, 발행규모를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뭘 기준으로 정해야 되는 건데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시행규칙에 그런 것을 다, 종류나 명시를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입법예고하고 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은 나와 있어요, 지금?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조례 통과되고 나면 그때 시장이 정한다는 거예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시행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이런 중요사항 같은 것은 시행규칙이 나온 다음에 조례가 같이 입법예고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조례가 일단 통과되고 난 다음에 시행규칙이 어떠한 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르는 채로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그리고 시행규칙을 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행규칙을 따로 심의를 받지는 않잖아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그런데 조례에 그렇게 하나하나 명시를 안 하고 시행규칙에 종류나 그런 것을 명시를 해서 추진을...

고금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이 나와서, 이게 지금 화폐란 말이에요. 화폐를 어느 정도의 무게를 두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까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면 적어도 이번 조례안에는 시행규칙이 어떤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정도가 검토가 되고 위원들과 공유가 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올라왔어야 조례를 심의하는 데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어떤 식으로 풀이할 수 있냐면 일단 백지수표를 의회 이름으로 발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다 금액 적겠다는 거하고 같은 거라고요. 두 번째 문제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4조에 보면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이 모든 것을 공공기관의 임직원, 시민,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모든 인센티브가 다 들어가요, 지금 이 지역화폐로. 그런데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 받던 사람에게 이 조례 하나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받는 사람의 의중과 관계없이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쌍방 소통이 되어야 할 화폐를 일방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아니요,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하고요. 만일에 행정모니터나 이런 보상금 나가는 것은 어차피 그쪽에서도 조례로 다시 개정을 해야지만 나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 놓고, 저번에 문화체육과의 그런 경우에도 조례로 다 개정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걸 다 고칠 수는 없고요.

고금란위원

이게 지역화폐를 돌리려고 만든 제일 기본이 되는 조례인데요. 이 조례 만들고 시에서 순차적으로 과별로 조례 다 바꾸면 이걸 지급 받는 입장에서는요, 지금은 시에서 행정 하는 입장을 설명하시는 것이고요.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급 받는 사람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바꾸겠지요. 바꿔야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주는 사람의 선택이 된다고요. 화폐를 주는 사람의 선택이 되는 거라고요. 그 문제점이 있다고요. 내 월급을 시에서 받는데 시에서 현금으로 안 주고 화폐로도 줄 수 있으니까, 아, 월급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보상금 등. 지역화폐로 줄 수 있으니까 ‘몇 프로는 지역화폐로 줄게요’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아, 나 그거 못 받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강제성이 있는 조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포상금이라든지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나갔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과천 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인건비 자체는 이런 것으로 나가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활동수당 같은 경우도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로 발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지역 내에서 상품권으로 나갔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조례에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활동금이나 포상금, 장려금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오셨어요, 벌써. 그러고 나서 “이걸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100% 합의를 이뤘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갭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5조, 재정적 지원으로 올라와 있는 것 중에 할인판매와 수수료 등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할 수 있는 근거도 지금 시행규칙에서 마련하셔야 되겠네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가 올라왔다는 문제점도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환전에 대한 가맹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전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유통이 되지 않고 바로 환전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할인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할인판매가 가능한 항목도 제가 지금 몇 항인지 못 찾고 있는데요. 할인판매가 가능한 걸로도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는 시행규칙에 담지 못하더라도 인지하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환전은 가맹점만 가능하고요. 개인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가맹점에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사실 이게 지역상권을 살리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가맹점이 적극 협조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요.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할인판매.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할인판매는 일반 구매할 때 할인판매 6%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6%에서 10%. 상시 6%를 한 게 도에서 6%를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설이나 추석 때 10%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고금란위원

상시 6%하고 개별로 10%?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혹시나 온누리상품권이 10% 들어갈 때 저희들은 그냥 6%로 해 주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더 많이 구매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6에서 10%까지 해 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10%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고금란위원

여기에 대한 차액 보전은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재정을 채우실 것인가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상시 6%에 대해서는, 3%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들 시비로 3% 하고요. 설이나 추석이나 특별한 시기에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그 4%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추가 4%에 대해서는.

고금란위원

추가 4%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6%에서 10%까지고요.

고금란위원

3%만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고 나머지 3%에서 7%는 시비라는 얘기인 거지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거지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혹시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되나요?

박상진위원장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지역화폐운영협의회 내용을 보니까 이걸 유통으로 보지 않고 딱 특별한 화폐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내용이 들어 있냐면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구성을.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고금란위원

이것은 지역화폐에 한해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천에 있는 것만 어떤 식으로 돌리느냐에 대한 것이지 이 화폐가 유통되는 전체적인 시장경제를 보고 운영회를 구성하겠다는 얘기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운영회 구성에 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전문가를 넣었는지, 실은 이것은 경제나 이런 활성화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넣어야 맞는 거라고 봐요, 전문가를 넣더라도. 이분을 한 분 더 전문가 입장에서 구성에 집어넣는 것에 대한 걸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나머지는 보칙 하나 남아 있는데요. 이 정도로 조례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새로운 시도이고 또 재정도 꽤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다 감수하고 이것을 하는 데는 목적이 있겠지요.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는 곳이 아무래도 지역상권일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 이 지역화폐를 두고 간담회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반응은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지역상인들은 지금 많이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지역상권 활성화가 될 거라고 많이 기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종이지역화폐를 더 많이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거기에는 이유가 수수료 때문인가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카드수수료가 많이 차지하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류를 사용하면 시에서 조금 더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제갈임주위원

대신 카드를 사용하면 가맹점이 편하겠네요, 좋겠네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카드로 하면 사실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도 신용카드사에서 가맹점이 거의 다 모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맹점 모집이나, 카드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있는데 사실 축제나 행사 때는 카드를 가지고 사용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종이하고 카드를 병행하면서...

제갈임주위원

일단 사용현황을 봐가면서 축소를 하거나 선택해야 되겠네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아니면 모바일 형태로 바꿔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갈임주위원

50억이 풀리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상권에. 이게 지역 내에서 돌고 도는 거니까. 지금 비용추계 안에 정책발행이 있고 일반발행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정책발행은 도에서 도비 내려오는 청년배당하고 산후조리비 관련이고요.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도수당까지 정책발행으로 보면 되고요. 일반발행은 시민들이 본인이 구매 목적으로 해서 사서 이용하는 그걸 일반발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상금으로 줬던 상품권이나 줬던 것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정책발행에 해당돼요, 일반발행에 해당돼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직접 사는 것은 사실 판매수수료를 안 내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시행규칙에 그런 것을 명시하려고 은행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제갈임주위원

과천시에서 그런 목적으로 주는 것은 정책발행 금액 속에 포함되는 것이고 일반발행은 시민들이 원할 경우에 할인판매해서 사용하는 거지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쯤 시행을 할 수 있어요? 실행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행규칙 안을 만들어서 시행규칙만 제정이 되면 바로 1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칭하고 도안을 시민공모로 해서 정하고요. 그다음부터 가맹점 모집하고 계속 행정절차대로 해 나갈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소비자가 그 상품권을 손에 쥐어서 유통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지금 4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빨리 가능하세요, 4월을 목표로?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고금란위원

제법 많은 절차를 선행해 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4월이 목표이면. 그렇지 않으면 업체 섭외하고 이런 시간까지 다 포함되면 훨씬 더 걸릴 텐데 아마 이미 그런 것들은 행정절차는 끝내지 않았더라도 구두협의 정도 알아보고 이런 것은 하신 것 같아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지금 도에서 카드 대상자, 카드사 정하면 4월에 같이 발행을 목표로 하자 해서요.

고금란위원

카드사를 언제 정한다고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카드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중입니다, 경기도에서.

고금란위원

지금 공고 중이라고요? 공고문이 확인 가능한가 봐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경기도에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고금란위원

이거 진행되면 바로 하자, 그러면 우리는 지류 발행만 하면 되니까 바로 진행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당장 50억 유통 돌리는 데 우리한테 필요한 돈이 4억 4,800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고금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굉장히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과천시에서 한꺼번에 이 새로운 사업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우선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상인 여러분께서 지류형을 선호하신다는 의견은 저도 듣고 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지류형이라면 현금처럼 유통이 되는데 우리가 현금을 냈을 때 현금영수증 발행 부분도 동일하게 시민들이 이걸 제출했을 때 그걸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고금란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4조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을 보면 제2항을 보면 ‘과천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배당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문화체육과 관광 조례 할 때 보면 활동비 지급에 관해서 산업경제과 의견을 주시고, 이쪽 조례 23조에 보면 활동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활동비라는 게 장려금, 배당금, 포상금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이게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팀장님 의견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활동비랑 장려금, 배당금, 포상금이 같은 선상은 아닌 것으로 제가 사료됩니다마는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요? 이것은 산업경제과 의견이 들어간 것입니다.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저희들이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 장려금이나 배당금 이쪽은 아니지만 인센티브나 이쪽이 아닐까...

김현석위원

활동비는 여태까지 현금으로 지급됐는데요. 문체과 안에서는 이걸 반 정도는 현금이랑 반은 지역화폐로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100% 현금으로 받다가 50%는 상품권으로 받았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할 거라고 사료되고요. 지금 문체과 관광 조례랑 지역화폐 조례랑 이런 부분조차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것은 검토 부분에 있어서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죄송한데요. 상충되는 부분이 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요.

김현석위원

문화체육과 관광진흥 조례에 보면 활동비 지급, 활동비에 대해서 지역화폐를 줄 수 있다고 하고, 우리 지역화폐 조례를 보면 장려금, 배당금, 포상금 및 시상금을 지역화폐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활동금이 장려금, 배당금, 포상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다른 항목으로 저는 분류된다고 파악하고 있는데요. 관광 조례에서는 활동비까지 지급할 수 있다, 지역화폐 조례에서는 활동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이것은 좀 상충되는 얘기가 아닌가, 그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활동비는...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위원님,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인건비 성격이 아니라서 사실은 지역 내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자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소비문화에 정착이 되도록 현금을 지급하는 수단이 아니고 저희가 지역 내에 지금 과천시 화폐를 만드는 거잖아요. 상품권 자체를 만들어서 유통이 되도록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으로 접근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시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를 저희가 어쨌든 운영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것을 화폐로 줄 것인가 아니면 현금으로 줄 것인가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담아둔 것은 어쨌든 정책발행분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글쎄요, 충분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을 과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받을 때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 자체에 묶어버리면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본인의 선택 여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지 않나, 이것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내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의견을 이렇게 주고 조례에 안 담은 것은 뭔가 내부 논의과정이나 이런 데 흠결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이고요. 일단 제 발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급여까지는 아니지만 활동비로 받는 수당들을 가계소득의 일부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기존에 현금으로 받던 것들을 갑자기 지역화폐로 바꾸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리해지는, 그러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 조항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저는 이 조항은 존치를 시키고 다만 각 부서에서 지역화폐를 활용해서 무언가 지급하려 할 때 여기 담당부서에서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현금수당들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특별하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에 보면 10조의 제3항,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지역화폐 소지자는 일반구매자 시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지역화폐를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그냥 판매를 한다거나 이윤을 남기려고 그렇게 하는, 일명 상품권깡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상품권깡이라는 게 뭐지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성남이나 이런 데서 먼저 시행하는 데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청년배당이나 이런 것을 받았는데 본인이 성남에서 사용할 수 없다 해서 어디 가맹점이나 이런 데 가서 얼마를 할인을 받고 재판매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드린 것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이러한 경우의 수가 일어나게 되면 상권활성화가 되나요, 안 되나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사실 지역화폐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가맹점이 이것은 협조를 안 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니까 상인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이 안 되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제9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8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 안을 보면 10조에 있는 내용이 안 속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없네요. 지역화폐 소지자가 이름하여 깡을 했을 경우, 이 수가 지금 이 안 속에 없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수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8조에 보면 지역화폐를, 8조 1항 2호에 보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서 수취한 지역화폐를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그게 그 내용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박상진위원장

본 위원이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화폐가 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깡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폐로 발행했을 때 이런 경우의 수가 성남에서도 이루어졌고요.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지금 지역화폐에 대해서 공약으로 넣고 하시는 거지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박상진위원장

이런 부분은 정말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화성시의 지역화폐 이름이 뭐라고 하셨지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시흥시.

박상진위원장

시흥시.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시흥시, 시루요.

박상진위원장

시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시흥시 지역화폐는 명칭을 공모해서 시루로 정해진 거고요. 종이형 지역화폐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먼저 활용해 봤고요. 많이 활용도에 대해서 성공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화폐팀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시루는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 상인들하고 충분한, 면밀한 대화 그리고 주민들과 면밀한 대화를 통해서 추진됐는데 우리 시장님은 지역화폐를 추진한 게 얼마 정도 됐나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지역화폐TF팀은 9월 18일에 만들어졌고요. 그전에는 미래전략팀에서 계속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약 몇 개월인가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서 해야 이게 성공할 수가 있는데 너무 단기간에 급속하게 추진하는 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드립니다.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경기도, 시장님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지역화폐가. 시장님 공약사업은 아니고 경기도지사 공약입니다. 원칙은 그 분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쪽에서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는 성남이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양도 사실은 인근에 발행을 했습니다. 시흥도 발행을 했어요. 거기 시·군은 사실 준비기간이 2년 정도 걸린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내에서 그것을 시행하려면 거기서 계속 검토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쪽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바로 한 게 아니고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사실은 계속 이거 가지고 모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쪽에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한 부분을 성공한 거와 실패한 사례들을 계속 검토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회의도 했었고 과천시에만 맞는 것에 대해서 선택을 지금 한 거예요. 준비기간이 사실은 다른 시·군은 실패했던 부분들, 그 사례들도 저희가 같이 모여서 연구했었고요.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조례를 만들었고요. 현재 저희 상권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 중에 다른 육성사업도 저희가 많이 해 봤지만 현재 저희 과천시 지역경제 상권 쪽에서는 제일 필요한 부분들이 인근의 안양과 평촌과 이쪽으로 다 나가고 서울 쪽으로도 다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활성화 부분 쪽에서 저희가 접근해서 이 조례를 만든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제11조에 보면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협의체가 지금 보면, 하는 내용이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세 가지인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생각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이 협의체 내용 속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이것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충분히, 어떤 내용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박상진위원장

지금 시의회에는 일곱 분의 시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가서 의견도 분분하게 내셨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협의체 구성을 하실 때, 보면 시의원들은 포함사항이 없네요?
화폐

지역화폐

TF팀장 차미경 네, 조례상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을 내시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해서 협의체 구성할 때 저희들이 와서 의원님들 참여하실지 그것도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렇게 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모두 3건으로 의안번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114호, 가로수 이식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가로수 이식의 위치만 조금 다르고 기본적인 내용은 다 같은 거지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냥 다 묶어서 질의해도 되지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고금란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로수 이식하는 나무가 총 몇 그루가 되는 거지요, 3건을 합치면 몇 주가 되는 거지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총 합치면 16주가 됩니다. 3주, 3주, 마지막이 10주가 됩니다.

고금란위원

두 곳은 느티나무고 한 곳의 10주는 버즘나무예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버즘나무입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그러면 이 느티나무 위치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저희가 위치도를 첨부를, 첫 번째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과천동 449-54번지 같은 경우에는 선바위역 그쪽에서 과천 방향으로 한 100m 정도...

고금란위원

교통과에서 새로 설치하면서 필요한 부분인 거지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교통과 그 부분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이라서...

고금란위원

아, 그러면 그거랑 또 별개예요? 교통과에서도 지금 3주를 움직여야 되고 여기 산업경제과에서도 3주를 움직여야 되는 거네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장이 들어가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주차장이 아니고 건축허가...

고금란위원

건축허가 때문에?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허가 나가면서 그 진입로 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건축허가가 일반음식점이에요. 그렇지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이축이에요. 어느 쪽에 있던 게 이축되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 얘기 듣기로는 지식정보타운 내에 있던 이축권이 있었나 봐요.

고금란위원

상호명이 비밀인가요, 혹시?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어디에요, 이름?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사업명이요? 지금은 건축허가가 나가는 거라서...

고금란위원

이축권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 이축권만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서 음식점을 새로 짓겠다는 거지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고금란위원

이축이라고 해서 본래 하던 걸 이동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여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도 과천동이네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두 번째 안은, 이것도 선바위역 쪽으로, 서울 방향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고금란위원

위치는 여기 앞에 보니까 어딘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축권 사용해서 새로 짓는 음식점인가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예,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가로수만 따로 떼어볼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축권으로 이쪽 과천동에 음식점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는데, 이거 다른 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도로 쪽하고 저희 가로수하고 3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례 12조에 의회 의견청취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가로수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요.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축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과천동으로 원하는 곳에 옮겨서 음식점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을 하게 되면 사실 도시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인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이축권을 움직일 때는 거기에 대한 제한을 많이 받지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천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발전방향, 도시의 형태 이런 거를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좀 큰 문제네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상당히 지금, 성당 옆쪽이라든지 선바위 인근이 자유이축권을 가지고 건축을 해서 그 부분이 단지 가로수 이식에 관한 사항은 현행 건축법상 그런 것들을 진·출입로라든지 가변차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그걸 다 떠나서 과연 그런 것들을 그런 곳에 해 주는 게 맞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계획상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걸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뒤에 10주, 버즘나무 10주 움직여야 되는 것도 이축시설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는 나무를 어떻게 할 건지를 의견청취를 하는 건데요. 이거 나무 이식을 했다가 다시 보식을 하나요, 아니면 아예 없애나요?
동호

김동호공원조경팀장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시면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바로 뒤쪽으로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식하면 그 이식자리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이후에.

고금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수 이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명세서 219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습니다. 3분의 1밖에 사용하지 못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기존에 작년 말고 재작년에 사업 시행했던 걸 기준으로 작년 예산을 올리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올해 중성화사업 된 게 많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안의 3분의 1만 사용하고 반납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예산편성목이 다릅니다. 국비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하는 게 300두분 예산이 있고요. 지금 삭감이 된 부분은 경기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에 조정이 약간 된 건데 당초에 별도의 국비사업에 300두분은 따로 있었고 지금 이 도비사업으로 100두분이 있었는데 감액이 돼서 보조내시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100두에서 70두가 감소가 된 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저희 과천이 관내가 크지가 않아서 많은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450두분이 배정이 됐는데 현재 한 280두 정도 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연말까지 가다 보면 한 300두분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사업비 내에는 중성화사업 예산 말고도 유기동물 보호지원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가 지금 과천이 2기 재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기 재건축단지로 관내에 있는 모든 길고양이 몰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질의한 거는 반납되는 금액이 비율이 많아서 질의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간 열심히 작업을 하셨네요.
종채

박종채도시농업팀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221페이지, 베란다형 태양광 지원 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저희가 기존부터 계속 태양광 지원 사업은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네, 저희가 주택 태양광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미니태양광은 사실은 저희가 올해 6월에 공고를 시작했습니다. 6월에 공고를 시작했고 이거는 경기도하고 국비가 같이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작년에 신청할 때는 한 60가구 정도를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배당을 받을 때는 저희가 44가구 정도를 배당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6월에 공고가 나가서 6월부터 11월까지 거의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작을 늦게 했기 때문에 배당받은 것 중에 현재는 9가구 정도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할당 부분이 경기도에서 저희가 처음에 와트당 배정을 받는데 1만 95만 와트 정도를 받았는데 현재는 조금 적게 3,095만 와트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나머지는 경기도 11월에 끝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류종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7-2부터 시작해서 2기 재건축 사업이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과천 아파트의 대부분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 베란다형 태양광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2기 재건축이 입주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올해는 사업이 적었다 하여 내년에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신규 아파트 물량 공급을 고민해서 예산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미래산업전략팀장

저희가 내년도는 지금 100가구 신청을 해 놨습니다. 경기도에너지센터에서 저희도 현재는 신규 아파트를 목표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건 어차피 관리사무소랑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규 아파트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깐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계신데, 대공원에 짓겠다고 하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건축과에서 일단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지금 보완이 12월 5일까지인데 보완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완촉구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에 대한 보완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들어왔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했고 저번에 시민대표들 모였을 때 전력보관장치 ESS의 화재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안전대책도 저희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완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진행상황은 보완이 향후에 기간까지 안 들어오면 저희가 반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문서로...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예, 참고자료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117쪽, 산업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간담회 등에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추가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향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53만 6,000원이 증액된 38억 7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에서 3,049만 6,000원 증액, 모자보건사업에서 96만 원 감액, 국가예방접종에서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에 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사업을 합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페이지 227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장비구축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227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도비인데 거의 전액이 반납이 됐고요, 교육용 의자 외에. 반면 치매안심센터는 다 증가가 됐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서 자산취득비는 편성이 불가해서 자산취득비를 일반운영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장비구축에서 자산취득비가 세워진 건 2017년도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가 국비 추경예산으로 4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17년도에 안심센터 설치가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할 때 설치비가 시설비하고 감리비로 편성이 돼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집행이 불가해서 지금 시비로 자산취득비를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종우위원

잠깐, 길어 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 한 건지 모르겠지만 국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비로 집행하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저희가 원래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에 자산취득비를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돼 있어서 그걸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시비를 쓰게 되었고 설치비 4억 5,000만 원은 내년도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증축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치매안심센터 증축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시·도비 반납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자산취득비 2,058만 9,00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종우위원

원래 예산 잡혀 있었던 게 2,900이었는데 980만 원만 집행하고 1,900만 원을 지금 반납했거든요. 227페이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원래 자산취득비로 3,045만 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986만 1,000원을 컴퓨터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집행이 되어 있어서 집행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목경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과목경정이요? 지금 일단 여기서 보니까 교육용 의자로 구입한 걸로 돼 있고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아직 구입은 안 했거든요. 이게 다 일반운영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반납유무만 여쭤볼게요. 반납을 하신 겁니까, 예산을 잡아놓고서?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반납이 아니라 전환을 했지요, 일반운영비로.

류종우위원

전환으로?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예.

류종우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나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옮겨진다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덜 돼서 이거에 관해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전까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지금 날씨가 무척 추워졌잖아요. 거기다 미세먼지도 있고 환절기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과천시민들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건소에 오면 더욱더 따뜻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시고 애쓰는 것 아시는데 특히 환경이 확 바뀌었을 때 환자 많이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대처를 잘하셔서 친절한 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맨 뒤페이지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을 기정액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추경에 세워서 올라왔는데 이거 예방접종 어떤 내용인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은 작년까지는 인플루엔자 접종이거든요. 6개월에서 59개월까지 지원 대상이었는데 올해 2018년도에는 이제 60개월부터 만 12세 이하까지 학교에 지원이 되면서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예방접종지원에 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을 편성을 한 이유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용상환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만 따로 구분해서 할 수가 없어서 합쳐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59개월까지였는데...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작년까지는.

고금란위원

59개월까지였는데 올해...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60개월부터 만 12세 이하까지 확대 지원...

고금란위원

확대됐다는 거고요. 그러면 60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예방접종은 하고는 있었던 거예요? 예산으로 편성을...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올해 시작...

고금란위원

18년도에 하는 건데 추경예산에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기정예산에 안 세워져 있고. 세워져 있어요? 기정예산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간에는 그러면...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원래 있었는데요. 원래 있었는데 어린이, 초등학생 예방접종을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에 이걸 통합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고금란위원

통합해서 편성한 거라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잠깐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보건소 직원 분들과 보건소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신 것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업무에 충실하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입니다. 233쪽,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 28억 4,432만 4,000원보다 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1억 5,9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2억 7,000만 원, 치매예방을 위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시범사업(국비) 4,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18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비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함에 따라 2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이용객이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검토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요청드렸는데요. 지금 도서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혹시 결정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용률은 조금은 나아지기는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눈에 띄게 나아진 상황은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그게 내구연한이 일단 내년까지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것을 철거하자니 사실 철거비도 만만치 않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스마트도서관을 권장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년까지 한번 조금 더 운영을 하면서 추이를 봐 가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한 해 운영비가 1,000만 원 약간 안 되게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철거비는 한 400만 원 정도 예상되기는 하는데요. 그게 내구연한 전에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일단 전문가 감정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전국에 경매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완료하고 나서야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지금 저희가 노력한 결과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당장 철거했을 때 실익이 크지 않은 범위이고 일단 지금 수치가 나아지고 있다면, 제가 역으로 제안을 드리면 내구연한까지 1년 정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를, 1년 정도 시간이 남았다면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색다른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자리가 일단 과천에 보면 민원기계 있지 않습니까. 등본 뗄 수 있는 기계들이 24시간 되는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게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놔서, 주민들이 아직도 스마트도서관이 거기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하는 건물인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런 민원발급기 같은 게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게 되고요. 하나의 예지만, 이런 식으로 타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 자체에서 마련하시는 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스마트도서관 내에는 여유공간이 없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무인발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설치하기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옆에 빈 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에 설치하는 것은 한번 관련부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한번, 위원님들하고 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쓰지 않는지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책 빌려보는 절차도 해 보고요. 나중에 그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같이...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반회계로 올라왔는데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어요. 일반회계로 올림과 동시에 명시이월하시는 사유가 있으신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명시이월사업은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비인데요.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편성을 해 주셔서 설계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정보과학도서관 구내식당은 10월 18일자로 위탁기간 만료가 돼서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운영이 안 됨에 따라서 민원인들께서 많이 불편하다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시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서 오픈을 하겠다고 자꾸 민원을 다독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그럼에 따라서 공사 공기가 부족함에 따라서 명시이월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2차 추경 언제 했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9월에 했지요.

고금란위원

9월 몇 일경에 했었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9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9월 중순이면 18일에서 20일 이 경에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식당 계약완료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다. 그런데 과천시에서 10월 18일이 계약완료일이었다. 이것은 2차 추경과 관계없는 사실인 거지요? 추경을 해서 계약완료가 빨리 된 건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선거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선거로 인해서 의회가 열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희가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금란위원

선거와도 관련이 없지요. 계약일이 선거 때문에 앞뒤로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지금 하시는 답변은 2차 추경이 진행됐고 의회에서 본격적인 공사 추진비용을 세워주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한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민원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으면 그 민원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이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혹은 공사 직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걸 안 하시고 공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비만 세워줘서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할 수 있는 비용까지 세워주십시오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금 3차 추경을 주셨다고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기존의 업체하고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한데 기존의 업체하고는 1회 연장까지 한 상황이라서...

고금란위원

연장의 의미가 아니고요.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그걸 한 달이면 한 달, 열흘이면 열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연장을 주고, 시 사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할 수 있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그 사항도 업체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하지 못했던 거고요. 식당 운영이 중지됨에 따라서 임시방편으로는 카페에 간식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치는 해 놓기는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이고, 과장님, 제가 그거... 과장님, 그것도 잘못됐어요. 김밥을 가져다가 거기 비치해 놓는 거 식품위생법에 맞지 않아요. 행감 때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그거 잘못된 사항이에요. 그것은 환경위생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분명히 잘못된 사항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시정 바로 하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정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것은 시정하세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제가 환경위생과에 다시 한 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조리는 안 되는데 그렇게 갖다가, 매점 같은 데서도 김밥 같은 것은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추진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차 추경 올라왔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공사비용이 과다 책정된 바로 보이니 실시설계 받아보고 그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감소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예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900만 원인가 올리는 보강예산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의회에서 한 번 안 된다고 지적을 했고 여러 절차를 따지는 바에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2차 추경 때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하고 얼마나 간격차이가 있느냐, 정말 시급하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본예산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이지요? 그런데 그냥 올리셨어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냥 올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안 해 주신 것은 일단 설계를 한번 해 보고 공사비를 판단하자고 하셨던 것이고,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간담회 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추경 때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은 사실 저희가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중단한 상태에서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사실 생각하고 계세요. 일부 민원인들께서는 ‘도대체 관장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러면서 저랑 한번 만나겠다고 하고 이러시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어떻게든 하루라도, 아니면 며칠이라고 빨리 이걸 진행하자라는 생각으로 올린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삭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보니까 본예산에는 아예 잡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삭감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삭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려야 될 상황이에요. 민원대처를 위해서는 미리 용역업체, 그동안 용역업체하고 얘기를 잘해서 협의를 이끌어냈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김밥을 놓고 진행할 거였으면 환경위생과하고 절차를 잘 밟아서 카페에 김밥뿐만이 아니라 도시락까지 서비스가 되는 걸 마련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과도한 예산책정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면 이만이만한 대처방안이 있었다라고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올리셨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다, 저희들 요구에, 제 요구에는 부합되지 않은 채로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나 이 예산은 통과될 것 같아요, 통과 안 되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올리는 거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예산이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설계에 의한 금액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담당자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팀에서 일상감사도 해서 과다 여부는 판단할 거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집행부를 믿으시고 일단 공사비를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 거치면서 지적된 여러 사항을 보면 집행부를 믿고 맡기기에는 안일한 행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정보과학도서관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이것은 서운해하지 마세요, 지금 발언은. 관장님이 일을 신뢰도가 떨어지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집행부 신뢰는 이미 많이 깨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 충분히 들었고, 주신 설계도면 이런 것도 잘 검토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118쪽,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중에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놓쳐서 지금 질의드리는데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치매예방을 위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거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오셨나 봐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도서관에서 직접 추진하신 건가요, 아니면 치매안심센터 보건소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공모 신청은 저희 도서관에서 했고요. 사업은 저희 문원도서관하고 치매안심센터하고 같이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공모를 하기 전에 관련부서하고 보건소랑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친 거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제갈임주위원

없던 예산이 올라와서, 공모사업으로 잘 찾아서 예산을 확보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8년 기정예산 5억 33만 6,000원에서 7억 원이 증액된 12억 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거래지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42억 1,943만 2,000원에서 7억 원이 증액된 149억 1,9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자본적 수입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자본적 지출에서 구축물 10억 원 신설, 공기구비품 450만 원 신설, 예비비 3억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명시이월사업으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8-117호,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을 추가하여 감면하고 관련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맥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와 문맥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문맥 수정 빼면 이번 조례에서 추가되는 사항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 감면 대상으로 들어간 거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뒤에 관계법령 중에 보면 유아교육법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법령이 개정되기로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시설을 감면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유아교육법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김현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책자 47쪽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조례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고옥곤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총 117억 2,859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17억 2,259만 원에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에서 조류피해예방 국고보조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58억 6,733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내용으로는 처리장비 1억 2,156만 원을 감액, 예비비 1억 2,7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간담회 등에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경 지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357만 5,000원이 감액된 229억 6,20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대행사업 수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억 8,942만 원 감액된 103억 1,3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가 내용은 36쪽에서 37쪽,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액 내용은 퇴직급여 7,625만 3,000원,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 7,734만 9,000원, 자본적지출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 주요 감액 내용은 인건비 1억 2,695만 2,000원, 일반운영비 1억 600만 원, 동력비 1억 1,950만 원, 일반보상금 1억 2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 수입예산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 주요 증감액 내용은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사업 수입예산 주요 증액 내용은 기타사업 수입 1,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대행사업 수입예산 주요 감액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6,511만 7,000원, 기타사용료 수입 7억 750만 3,000원, 그외 수입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간담회 등에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심사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