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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34회 제6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12-12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진구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379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96억 1,500만 원보다 8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701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9억 4,800만 원보다 42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재산세는 주택 및 공시가격 등 과표상승에 따른 세액증가로 15억 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는 재건축 입주 및 유류판매분 증가에 따라 5억 1,400만 원 증가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급여 인상, 소득 증가 등에 따라 21억 8,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23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7억 2,600만 원보다 75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교부세는 210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3억보다 152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457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3억 8,900만 원보다 26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403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0억 4,600만 원보다 6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70억 1,900만 원, 도비보조금 133억 7,000만 원으로 국가 및 경기도에서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28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2억 원보다 8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7쪽, 2019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7억 7,294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4억 3,279만 원보다 3억 4,0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원관리에서 7억 39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90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부과 2억 1,492만 원, 지방세원 확충 지원 800만 원, 지방세 납부 편의제도 운영 4,249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 939만 원,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비사업으로 2,830만 원, 체납자 납부독려 3,402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 도비사업으로 3억 984만 원, 세입관리 총괄관리 4,845만 원, 기본경비 6,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2, 2019년도 일반공공행정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출연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의한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수확충과 지방재정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2019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2018년도 세입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상이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려고요. 11페이지, 12페이지인데요. 도시공원 점용료랑 관문체육공원료가 있었는데 금회에서는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진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증지수입 등에 보니까 중앙동, 부림동이 없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섬세하게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서 누락된 자료가 있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누락자료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에서 도시공원 점용료가 3,100만 원,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료가 2,640만 원, 문원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료가 580만 원, 증지수입에서 증지수수료 2,000만 원,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16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공공이자수입에 5만 원, 과태료에서 가족관계법에 40만 원, 주민등록법에 24만 원, 그리고 그외수입에서 외부출연료 및 입장료 1억 1,000이 누락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통합계상을 했다가 나열식으로 세부적으로 푸는 과정에서 저희가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세목이 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입이 발생될 경우에 추경에 반영해도 가능할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17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세외수입들이 전반적으로, 일단 문화예술지원금이나 이게 전년 대비 1.3억 줄어들고 교육환급금이나 외부기관 지원금 등이 전년 대비 50에서 30%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조금 전에 교육환급금하고 그다음에 외부기관 지원금하고 장려금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교육환급금은 공기업평가 등 외부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나면 환급을 받는 그러한 금액이 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교육 횟수가 적게 잡혀서 100만 원에서 올해는 50만 원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외부기관 지원금 및 장려금 등에서는 이 부분이 기존에 공단으로 직접,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지원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은 방법이 바뀌면서 아, 제가 아래 부분을 잘못 봤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고용장려금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수요가 적게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문화예술지원금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문화예술지원금은 기존에 공단의 수입으로 편성했다가 단체로 지출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세부지침이 바뀌면서 단체에 직접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세입 부분에서는 빠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단체에 직접 지원한다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세입으로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금액도 변동이 있어야겠네요, 이와 비슷한 것들이 있다면? 작년 대비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여기는 공단하고 직접 관련되는 게 아니고 공단에 상주해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아, 상주하는 단체에 대한.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상주단체에 세입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원한다는 말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주단체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거잖아요. 임대료 수입이 있는 거잖아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형식은 그 임대료는 누가, 그 상주단체는 저희에게 지불하는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벌어서 냈었던 건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기존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의 모든 수입은 과천시 세입으로 잡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렇게 바뀐 부분이, 상주단체가 기존에는 시에서 아니면 문화예술진흥원인가 거기서 지원을 받더라도 그 부분을 다시 시 세입에서 잡힌 다음에 세출로 지원됐던 부분을...

제갈임주위원

세출은 어떤 부분을 지원해요? 저희가 그냥 임대료를 받으면 그만 아닌가요? 다시 누구한테 지원을 해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 임대료 부분도 사실은 시에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공단에서 지원해 주게 되는 거지요, 기존에. 그래서 임대료를 단체에서 받아왔던 부분을...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공단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서울발레시어터의 임대료를 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수입을 받았던 사항이지요, 기존에는.

제갈임주위원

아, 수입을 받았던 사항이라고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수입이 우리 세입에 잡히는 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임대료 부분을 수입으로 잡지 않고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발레시어터에서 벌어들인 입장료 가지고 계산을 해라, 그런 식으로.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를 내기는 내요? 서울발레시어터가 저희에게 임대료를 내기는 내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임대료가 지금 감면돼 있는 상황이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감면이 됐다는 거예요? 서울발레시어터는 여기 지방자치단체에, 공기업에 상주를 해 있는데 저희 시에 이제 임대료를 안 내도 되게 그렇게 된 건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무상임대로 바뀐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서울발레시어터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길래 무상임대가 가능한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공단에 상세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공기업에서 공공성을 띠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그러한 예술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상주단체가 발레시어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모시는 사람들이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곳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지금 신청에서 안 됐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에서 빠지는 것으로...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상주단체의 임대료 수입은 앞으로는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대신 입장료 수입으로 세입을 잡게 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이제까지 입장료 수입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 부분은, 입장료 거의 없었다고 봐야지요. 수입 자체가 안 잡혔다고 봐야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상주단체가 저희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하면 입장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입장료가 저희 시 수입이 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시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계산은 어떻게 해요? 입장료는 저희들이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자체 운영 부분이니까 수당 부분은 저희가 관여치 않고요. 일단 상주단체에서 사업으로, 아니면 공연으로 해서 생긴 이익금에 대해서만 관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관련해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내려온 어떤 공문이 있나요, 지침이나?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지침은 공단에 있고요. 저희가 내용만 받아서 말씀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단에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시면 받아서 제출해 드릴게요.

제갈임주위원

네, 받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여기 담배소비세는 과천의 인구에 비해서 비율이 어떤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재건축 하면서 인구가 유출이 된 상태 그대로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흡연률이 어떤가요, 담배 소비가?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 부분은 과천은 뭐랄까, 비교적으로 흡연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 전체적인 비율로 봐도 낮고, 전국에 판매된 비율과 지역에서 판매된 비율을 가지고 환산하기 때문에 저희는 소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이 건강한 도시라는 것도 여기서도... 세무과로서는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는 게 좋은가요, 줄어드는 게 좋은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저희는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모든 세입은 많이 늘어나는 게 시민들한테 많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담배소비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시민들의 건강을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는 빼고요. 그 나머지는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재산임대수입 마저 여쭙겠습니다. 광창마을회 부지 임대료가 3,940만 원이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가했어요. 사유가 무엇인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 부분은 광창마을이 정상적인 농업용도로 써야 될 유리온실 일부를 주차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과세를 하기 때문에, 실질과세를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이 추가 부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행위가 시작된 것이 얼마나 됐는데요, 기간이?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산업경제과에서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년도 세입에 관한 부분만 파악을 해서 언제부터인지는...

제갈임주위원

네, 해당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법무부 법사랑 과천지구협의회 사무실 사용료도 이제는 안 받나 봐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거기도 관련법이 바뀌어서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빠진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28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입 예측이 나와 있는데요. 재건축과 공공주택사업 그리고 주암지구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세입 증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리고 사업기간 중에 세입감소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사업기간 중 세입감소와 세입증가 이렇게 나누셨는데 이 기준시점이 언제인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저희가 의회, 그러니까 우리 자체 예산안을 수립할 때는 10월 초이기 때문에 10월 1일자 기준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뽑은 시기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자료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 하시잖아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재건축사업 중에서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를 보면 이게 사업완료 후에 세입증가분이 더 적어요. 그렇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게 왜 그런지 이해를...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이렇게 되면 일단 재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동이 이때는 완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돼서 추가로 우리가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도 연계해서 줄어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사업기간 중에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보다 나중에 주민들 다 들어왔을 때 세입은 더 늘 것 같거든요, 인구수도 더 늘어나고.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 부분이 그래도 토지소유의 이동 부분보다는 적게 발생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토지...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바뀌면 바뀔수록 거기에서 양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부과해서 지방소득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이 완료되면 이동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비례해서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기준시점을 2017년으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2017년부터 시작해서 증가된다고 한다면 그 증가되는 부분은 늘지 않을까, 아, 이후에...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재건축이 끝나면 소유권 이동이 없으니까 대형, 큰 토지가가 이동이 없으니까 그렇게...

제갈임주위원

지방소득세도 그런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지방소득세 똑같습니다, 연결 부분은. 지방소득세를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의 이동이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갈임주위원

재산의 이동이 있으면, 예를 들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은 그런데 지방소득세 중 어떤 부분이... 양도소득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렇지요, 부과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14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이자수입을 몇 년 전에는 2억 정도로 계속 잡다가 4억까지 올렸다가 지금 9억으로 편성하셨어요.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가 뭔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저희가 기존의 자금보유액보다 저희가 많이 늘어서 1,3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자금보유액이 늘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을 편성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잉여금 때문에 그렇군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세입 예산을 보니까요. 제일 주원인 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줄어서 들어왔어요. 교부세가 줄어드니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세금들도 줄었는데요. 이거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세입 예산안이 2,379억 원으로 지방세가 702억, 세외수입이 323억, 지방교부세가 210억, 조정교부금이 458억 원, 보조금이 404억, 내부거래가 282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70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4%가 증가를 했는데요. 매년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세나 급여 및 금리인상 관련해 가지고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그렇게 계상을 했고요. 세외수입은 323억으로 전년도보다 30.7%가 증가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전년보다 4억 9,000만 원 증가해서 늘어난 부분하고요. 지식정보타운의 편입 토지 보상금은 내년에 58억 정도가 신규로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방교부세는 2019년도 교부액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년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조정교부금은 2019년도 일반조정교부금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우리 교부금이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도비는 또 확정이 돼서 내려왔다는 거네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부세는 국가에서 내려지는 부분으로 보시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정액을 얼마를 산정했는지도 데이터가 안 잡히겠네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보정액이요? 아직까지는 내려오지 않아서 예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는 추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행정부에서는 확정을 안 했어도.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 금액은 전년도보다는 좀 상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상회해야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지방세 자체가 완만하게 상승 중이고 올해도 보면 지방세를 좀 높게 해서 추계를 했어요, 전년도보다. 그러면 교부세도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입을 보는 우리 세무과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 부분도 한편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방세가 많이 걷히게 되면 교부세는 줄어드는 상황이 돼서 일반교부세보다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특별교부세 그런 부분을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특별교부세에 의존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도 재정력지수가 낮아진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에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다행히 특별교부세는 사업목적별로 달리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저희가 일반교부세도 많이 받아와야 될 부분인 거는 사실이고요. 그 이외 더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항목별로 두 가지만 다시 질의할게요. 소방안전교부세를 우리가 별도로 받은 적이 있나요, 과천시에서?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소방안전교부세가,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안전교부세로는 기존에 받아온 것은 없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도 쭉 보니까 광역별로 해서 경기도에서는 2015년도 이후로 지속적으로 270억, 350억, 430억, 450억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헬기임차비 혹은 체험관 등에 시·군별로 교부세를 배분해 주고 있는데 과천시에는 이 내용이 전혀 없고요. 지금 과천에는 도시에 비해서 소방서가 2곳이나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방안도 과하고 협의해서 이루어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도의원님하고 의논하시고 교부세 받아오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 과천시 지방교부세 감면이 좀 있었어요, 18년도 현황을 보니까. 2건이나 있고 금액도 제법 커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지방교부세...

고금란위원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순환골재 재활용 약품 때문에 한 300만 원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불법, 이거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1억 100만 원이나 감액이 되어 있어요. 과천에서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이런 거는, 물론 세무과에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기감실에 따로 드려야 될 말씀인 것 같은데 과별로 공유해서 이렇게 교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걸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제가 확실치 않은 질문인 걸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분담금을 받은 게 있어요, LH로부터?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 부분은 특별회계 쪽에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 업무가 일반회계만 담당을 하고 있어서 상세한 부분은 아마 도시사업과에 물어보시는 게...

고금란위원

도시사업과에 물어보기에는 이거를 받았다면 금액이 좀 클 것 같아요. 지산용지 판매금액은 중기지방에 보니까 들어와 있어서 알겠는데 개발부담금을 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한번 계속 다른 지자체하고, 국장님도 그렇고 연계를 해 보세요. 지금 개발분담금을 소송을 해서라도 지자체에서는 LH로부터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어요. 우리 과천시도 개발사업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라면 최소 700억에서 1,000억 이상씩을 받아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과천시 전체가 협심해서 받아야 될 재원이라고 봅니다. 연구를 좀 하셔야 되고 필요하면 용역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6번째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출연금이라고 1억 7,000만 원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이 부분은 과천 시금고에서 출연사업비로 저희 시에 입금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협과의 계약사항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용역과에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농협. 농업협동조합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아, 자치단체가 농협을 말하는 거였군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자치단체는 과천시가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아,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출연금이 인상된 건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조금 인상이 됐고요. 기준이 전전년도이지요, 17년도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세수 확보 이런 것도 같이 논의가 되나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제도 개선하고 세원 발굴 그런 부분, 또 국세와 지방세 관련 간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18년도 행안부 지침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국세 교부세 비율을 조정하겠다, 상승해서 주겠다는 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지금 퍼센트가 현재 12%에서 15%까지 올리는 부분이 한창 논의가 되고 있는, 아, 확정이 됐다고...

고금란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부터는 바로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추경에서부터라도 반영이 될 것 같으세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 부분의 재원 자체가 경기도로 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의 다른 부분의 도세를 가지고 시·군에 분배를 해 줄 상황은 되지만 직접적으로 시·군에 다이렉트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도 예산 확보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에 뿌려져서 혹시 공문이 내려올까요, 아니면 시에서 개발사업을 통해서 얻어와야 되나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 부분은 경기도에 재정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여유 생긴 만큼 시·군에 분배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률만큼을 달라고 요구할 사항은 조금 라인이 맞지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결국은 15% 인상이 돼도 경기도에서 분배해 주는 대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많이 응모해서 받아오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의원님 역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내년에 G스포츠 사업 이런 것도 공모사업으로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데, 예산이 확정돼서 올라오는 건가 봐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건가 봐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이미 경기도에서 계획안을 가지고 시·군에 문서를 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응모를 하고 저희도 그 이외의 공모사업도 많이 응모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금액으로 12%에서 15% 인상이면 총금액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실 수 있나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 부분은 국세라서 제가 한번 계산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후에 한번 알려주세요. 이거는 중요할 것 같아요.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면도 있지만 시에서 노력한 만큼 더 얻어올 수 있는 재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입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74억 5,2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388억 9,700만 원보다 114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조정 및 평가에서 2억 1,000만 원, 재정운영 2억 4,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212억 3,800만 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2억 3,000만 원, 정확한 통계관리 7,300만 원, 시책홍보 6억 8,100만 원, 투명한 감사운영 6,800만 원, 사회단체관리 2,300만 원, 규제개혁 및 성과관리 3,800만 원, 인구정책 9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억 800만 원, 예비비 3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쪽입니다. 시정 홍보책자 제작 3,000만 원과 영상물 제작 6,000만 원을 자료수집 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56호,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 전략과 재원 배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매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연동계획으로, 금년도 계획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입니다. 계획기간 중 과천시 재정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일시적인 세입 감소가 예상이 되나 2020년도부터는 세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족도시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따른 세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향후 재정 운용방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미래자족도시 건설 등을 위한 사업에 전략적인 재원배분, 세외수입 확충, 국·도비보조금·특별조정교부금·특별교부세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재정전망으로 5년간 총 재정규모는 3조 3,346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252억 원, 공기업 및 특별회계 1조 1,641억 원, 기금 5,453억 원으로, 연평균 6,669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57호,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쪽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총 758억 4,100만 원이며, 2019년도 수입계획은 예수금 수입과 이자수입 14억 700만 원,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억 5,7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759억 9,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9년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2023년도 과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중기 23쪽 보겠습니다. 아니요, 안 보셔도 되는데요. 별 내용은 아니에요. 23쪽에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민선7기가 시작이 되었고 정책도 이전과는 많이 기조와 방향이 달라졌을 텐데요. 내부적으로 예산을 검토하는 관점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예산 세울 때마다 나오는 말이기는 한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번 예산 편성하시면서 기존에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예산들을 쭉 분석하시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없어진 예산들이 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에 보고한 대로 모든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편성을 할 때 그 기준은 항상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다 적용은 못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 사업이 있다면 그동안 의회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을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걸로 예산에서, 이번 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제 도비는 반납하는 거고요, 완전히 종료하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사소한 건은 그런 거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리는 큰 건은 그거 1건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필요 여부를 다시금 판단하는 역할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민간이전 부분이라든지 지방보조금 부분도 살펴서 예산이 정말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편성 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제로베이스하면서 갈현패밀리파크 조성만 제외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외된 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보훈 쪽 관련한 예산이지요. 사회공헌커뮤니티센터라는 말로 시작을 했고 명칭 때문에 여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이걸 검토하지 않았어요. 향후 5년간은 재정규모 투자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함되지 않은 이유.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난번에 계속 검토해 왔던 사업인데 완전히 제외시킨 건 아니고요. 지식정보타운이 조성이 되면 그쪽에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장애인 분들의 수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인원을 감안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향후에 검토하는 걸로 연기가 된 거지 완전히 접은 건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런 사회공헌센터, 특히 장애인 관련 단체라든가 시설 이용은 실은 주변에 입주자가 다 들어온 다음에 부지를 선정해서 건립하거나 증축한다거나 이런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빨리 검토를 했던 거고 시유부지에 진행을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이 검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계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 쪽에서는 그러면 이 사업을 중단시킨 것인지, 앞으로 진행되기 힘든 사업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외된 사업이 또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건립이 보류된 상황이네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어떤 쪽으로 이전해 줄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 과연 이런 복지관이 있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이 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사이클로 돌아가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검토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앞으로 방향을 잡을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은 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고요. 이게 단년도 계획이 아니고 5개년 계획이니까 내년도에 연동계획으로 반영할 수는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사업방향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뺐습니다마는 이것도 방향이 설정되면 다시 반영할 수도 있고요.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에는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구체적인 논의과정이 있었으면 올라왔겠지요. 논의과정이 없으니까 안 올라왔겠지요. 그다음에 보건소 이전도 지금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보건소 이전을 검토했던 이유는 실은 의료수요 때문에 그랬었고요. 그리고 우정병원 개발하면서 개발이익을 우리가 돌려받는 부분을 갈현동주민센터 부분에 신축해 주겠다는 것까지 검토가 됐고 그 부분을 보건소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안들이 제시됐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은 제로상태로 돌아간 건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보건소 이전 증축 건은 제로베이스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에 증축비가 일부 예산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에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시청사 이전계획하고 계속 장기적으로 연동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LH에서 받기로 한 보상은 어떤 식으로 받게 되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다시 부서하고 별도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받을지, 현금이 될지 아니면 기부채납 형태가 될지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올해 안에 이게 분양될 거잖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분양은 올해는 아니고 내년...

고금란위원

170세대 분양하겠다고 아까 시정연설에도 나왔잖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내년 초에 분양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내년 초 것을 뭐하러 벌써 시정연설에 넣었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지요.

고금란위원

170세대 분양하겠다고 했는데 분양되기 전에 이것은 협의를 끝내서 과천시에서 받을 것은 받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선후가 바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대책을 빨리 마련하시고 보고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과가 어디예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추진부서는 건축과이기 때문에 건축과나 도시사업과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의사과에서는 이 답변 공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질의사항 미리 전달해 주세요. 여기 앉으셔서 “아직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전 시장님이 추진했던 사업이고, 과에서 검토됐던 사항이 제로베이스로 돌아갔을 때는 거기에 맞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저희 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다 100%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다 파악을 해서 부서에 전달하겠다는 의미이고요. 그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로베이스로 돌아간 것은 아니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내용 들으면 되지요, 관계 과에. 여기까지 일단 제로베이스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는데요. 몇 개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실내체육관 건립, 41쪽에 나와 있어요. 사업비가 150억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관련 과에 문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중기에 담으셨으니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비는 당초 90억 사업비라고 저희 의회에서 설명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 받고 그리고 GB훼손부담금 25억 정도 빼면 나머지 30억을 특조로 해결하겠다, 시비는 한 30억 드는 거다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는 전체 사업비 전액 시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에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진흥기금에서 국비 신청을 할 거고요. 거기 기준에 맞춰서 신청하게 되면 기금을 30억 정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지금 이 자료에는 전액 시비로 들어가 있는데 부서에서 올라올 때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현재 상태로 시비로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나중에 국비를 받으면 변동을 시킬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을 준비하고 진행 중이면 저희 중기에 담을 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획에 대해서 같이 부연설명으로 담으면 이후에 재원에 대해서 위원들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내체육관 그렇고요. 50쪽에 경로당 있고, 56쪽에 주차장 있어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73억 들어가는데 이것도 전액 시비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이든 주차장이든 타 시·군을 보면 국비지원을 많이 확보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짓는데 과천시에서는 전액 시비로만 이렇게 추진하는 것인지, 이것 역시 향후에 국비지원을 받는 것을 병행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경로당 건립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국비로 지원이 가능한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을 건립하고 있지만 경로당에 국비를 받아온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것 같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하고요. 이것은 지금 변동이, 이것도 2022년도에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한 건데요, 경로당 건립은. 나중에 이것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원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국비를 경로당으로 저희는 받아온 적이 없는데, 이게 지역제한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사검색으로만 봐도 경로당을 짓는 데 있어서도 국비를 많이 받았다는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면서 너무 쉽게 시비로 전액 짓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주차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비로만 전부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 각 부서에서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전달을 해서 중기에도 그런 계획들이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올라와 있는 지식정보타운 내 경로당 건립 그다음에 주암뉴스테이 내 경로당 건립, 이것은 택지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경로당 건립이잖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지금 주민공동시설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필수 주민공동시설이에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걸 왜 시비로 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단독주택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단독주택지역이어도 대형택지개발 안에 들어 있으면 이것은 응당 LH하고 협의해야 할 상황이에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한번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LH하고 협의도 하고요. 여기에 반영된 것은 아파트단지는 아니고 단독주택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올려서 ‘예산을 투자하려고 했다가 LH하고 협의가 잘 끝나서 과천시 세수를 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로 진행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시비로 올라온 거라서 이런 예산은 바람직한 표기가 아니라는 것 동료위원님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대규모 투자사업 중에 지금 시민행복콘서트라고 해서 2019년도에만 진행을 하실 건가 봐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제로베이스에서 예산 새로이 검토하겠다, 그리고 축제 등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새롭게 생기는 거지요, 이게? 가정의 달 맞이 시민행복콘서트.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 시민의 날 축제도 없애고 그걸 체육대회로 합치고 이런 과정들은 시민 논의에 거쳐서 진행됐던 부분인데, 새롭게 설립하는 데 이유가 있으면 좀 듣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부서에서, 물론 자세한 답변을 나중에 질문하면 들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2014년까지 저희들이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을 해 왔던 그 공연이 지난 6대 때는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취소된 게 아니고 없앴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4년 동안 없어졌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청소년들과 시민들한테 이런 공연을 한번 개최하자, 부서에서...

고금란위원

그러니까요. 제목만 바꾼 축제인데 왜 기획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부서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민축제의 장을 한번 별도로 마련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축제로는 부족하다, 그러니 축제가 더 있어야겠다는 기조인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꼭 그렇게까지 축제하고, 큰 축제하고 연동시킬 필요는 없고요. 별도로 대중적인 가수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이런 콘서트를 한번 할 필요도 있다고 부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담당부서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대 의원들이 4년 동안 이 축제를 하지 못하게 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올라온 게 특별한 기조가 있는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가을에도 콘서트가 있지 않나요? 유영재의 가요쇼 하는 것도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종락위원

그것은 어떤 관점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시민들을 위한 소규모 공연이라든가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예총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영재의 가요쇼 같은 경우 시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아까 행복콘서트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하던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공연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유영재의 가요쇼는 지금 몇 년째 되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가까이, 10여 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상당히 인기는 좋지요. 왜냐하면 마니아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연을 좋아하는, 그게 CBS나 아니면 SBS라든가 그런 방송사와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내용도 좋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는 좋습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의 홍보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가능합니다.

박종락위원

5월에는 새로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를 다시 만든다는 거잖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종락위원

그 부분도 어쨌든 시민을 위한 것이고 또 청소년들에게 뭔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문화혜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잘해서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가정의 달 맞이 시민행복콘서트는 문화체육과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84페이지, 문화관광 정책방향을 보면 ‘시민주도의 문화예술발전, 시민이 참여하는 예술행사’ 시민이 주도하는,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민선7기가 방점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정의 달 맞이 시민행복콘서트 보면 대중적인 국내 정상급 가수 공연, 유명가수들 불러온다고 하는데 단 하루 행사하는 데 2억 원이에요. 4년 전에 전대 의원님들께서 납득이 안 가서 막았던 행사를, 지금 시정방향과도 맞지 않는 이런 단발성 축제예산을 올린 것은 제가 봤을 때 납득이 안 가고요. 이런 것을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봤을 때 정책방향이랑 맞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 참여를 계속, 지난번에 토론회 때도 시민 참여하는 지역예술에 대해서 계속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그쪽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단발성 행사, 하루 하는 행사에 2억 원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한 사업이 아닌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시에 시정운영방향과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해당부서에서는 시의 시민들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나눠질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시민들도 있고, 대중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만 시가 행정을 펼칠 때는 어느 특정계층이 아닌 다양한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걸 검토를 했고요, 예산에 반영했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향후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상세한 질의는 문화체육과 할 때 같이 이 부분을 심도 깊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대규모 투자사업계획 속에 포함돼서 큰 행사가 2개 올라왔어요. 하나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가정의 달 맞이 시민행복콘서트이고, 두 번째가 2019과천드론대회. 예산은 1억 5,000이거든요. 많이 논란이 됐던 사업들 둘 다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팀에 최초로 2019년 예산, 다음연도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 목록을 올리는 작업이 언제 되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보통 8월 중·하순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때 부서에서 최초 예산요구서를 올리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갈임주위원

그때 이 두 가지 행사가 포함되어 있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내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 세부내역을, e호조 프로그램에 입력된 부분을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지금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처음에 올린 예산목록부터 시작해서 수정을 거쳐서 확정하잖아요. 그 과정들이 기록으로 다 남아 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남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남아 있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중간에 부서에서 요구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을 입력할 수도 있고 하니까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최초 예산요구서에 담길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100% 담기는 것은 아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업에 대한 깊은 검토과정을 거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처음에 담기겠지요.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확인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가 프로그램을 확인해야 되고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확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천축제가 계속 4일 정도를 하는데,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천축제 하면서 보면 너무 길다, 과천축제가. 이틀 정도 자르고, 절반 정도 줄이고 이 사업 하는 것도 예산 측면에서도 그렇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전에는 기감실장님께서 이 답변을 다 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서 답변을 듣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것을 저희도 감안하고 듣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안 나와 계세요, 사업부서에서는. 아무도 안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세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지금 대규모 투자사업 중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한 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위로 올라오게 됐나요? 사실은 거의 이 사업 접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2018년도에도 추진을 하다가 못 했고 2019년도에도 못 할 거라고 봤는데 2020년도 예산 중기지방에 세워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혹시 주암개발사업하고 연관 지어서 가능성을 열어둔 건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여러 가지로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롯데와의 관계 때문에 사실은 계속 지지부진해 왔던 사업이고요.

고금란위원

롯데와의 관계 때문에 지지부진한 게 아니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것은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지금 정부정책에서 이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전면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에 롯데하고 관계가 힘들어진 거예요. 롯데는 투자를 해야 되는 데인데 인허가 절차 자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국가정책기조가 바뀌지는 않았는데 2020년도 사업에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부서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20년도에 하겠다고 검토해서 올라온 것인데, 시에서는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방향을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조금 더 이어 갈게요. 여기 보면 대형사업에는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SOC 관련분야를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도로 등’ 이 ‘등’에 법인 설립이 들어가겠지요. ‘SOC는 지속적 투자 스톡이 상당 수준이다. 그래서 완공을 위주로 해서 내실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재정운용 방향에 보면 이와는 아주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 2개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이것은 다른 내용이에요, 완전히 해석이. 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2개의 상반된 내용을 적어 가지고 오셨어요. 뭐가 중심된 시의 의견이세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시에서는 SPC를 통한 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하고 같이, 민간 쪽의 개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참여시켜서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경기도시공사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2개 다른 이야기를 적었지만 시에서는 민간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하겠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썼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금란위원

왜 부서에서 검토했는데 못 쓴 것 같냐 하면 지금 정부방안에 SOC에 관련된 것을 검토해 보면 이 단어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들어가요. ‘도로 등 SOC는 지속적 투자로 스톡이 상당 수준 축적된.’ 여기까지 똑같이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따다 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천시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이 문장, 저 문장 따다 쓰셨는데 이거 의회에서 볼 때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천시에 맞게 진행되지 않고 상급기관 것을 그대로 따다 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것은 국가재정운용전략을 그대로 지침에 내려온 것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재정계획이 똑같이 들어갔더라도 과천시에서는 이걸 순화해서 과천시에 맞게 쓰셨어야 과천시 정책이 일관되게 진행되겠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는 계획을 변경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복합문화관광단지는 추진을 하시겠다는 의견이신 거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민들하고 다시 또 논의과정을 거치셔야겠네요. 이거 시민들 반발이 커서 진행하다가 주저앉은 내용도 있어요. 여러 요소 중에 그 요소도 들어 있어요. 그것도 다시 검토하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세출전망 내용을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이제 다른 내용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및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공공청사 건립 수요 증가’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2018년 7월 27일 자유발언 때 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봐 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거기에서 제가 어떤 말을 했냐 하면 공급촉진지구의 50% 면적은 주택으로, 토지면적 50% 미만은 비주택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과천시에서 담아야 할 사업을 새롭게 계획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공청사 건립 수요 등은 그때 다루어져도 충분하다. 그리고 LH와 협의해서 공공청사 등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 예를,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할까 봐 그 예를 몇 개 찾아왔어요. 김포시 같은 경우 LH와 협의를 해서 154억이 들어가는 도서관 건립 중에 112억을 LH에서 비용을 지출해 줬어요.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도 삼송지구 내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LH 비용으로 기존 마을하고 끊김 현상이 있는 것을 도로개설을 해 줬어요. 이것도 검토하셔서 우리도 분명히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사업비 전액을 LH 지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평택 같은 경우도 U-시티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인근도시 사례를 여러 개 찾은 바에 의해서 330평 정도를 U시티센터 건립을 아예 해 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관리유지비용까지 다 받게 진행을 했고요. 가까운 군포나 안양에서는 LH하고 협의해서 토지로 이걸 받기도 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기감실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무리 관계부서에 얘기를 해도 ‘협의 중입니다’ 말고는 듣는 답변이 없어요, 지금 몇 년 째. 위원들은 누구 하나 보조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냥 애가 타고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말씀드리고 제안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느 때는 화가 날 지경이에요. 그래서 LH 분담 재산세는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기존에 세입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발분담금도 여러 지자체가 지금 소송 등을 통해서 다시 LH부터 받아내고 있어요. 그 사례는 인터넷만 쳐도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각 과로 하달하셔서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 하나 할게요. LH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천시는 과연 어떤 합의서를 만들었는지 문서가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조금 전에 고금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페이지를 보면 공단 공사 조직변경에 따른 타당성 및 조직진단 용역에 관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자체 조직진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왜 굳이 용역을 맡기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용역만 하게 되면 물론 공단 내부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로 조직 전환하는 타당성까지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에 용역을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래도 내부에서 이런 공사 조직변경이라고 하면 이 공사를 공단 산하에서 두고 이렇게 하실 생각이라는 겁니까? 지금 이 공사라고 하면 도시공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공사를 얘기하는...

김현석위원

그러면 공사 조직을 공단 산하에 두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하신다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공단을 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겁니다. 공단의 기능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대로 살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가 공사로 조직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일단 조직이 약간, 도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직이 추가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타당성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개발 쪽에 부서 인력을 어떻게 가야 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타당성에서 담을 계획입니다. 계획은 초창기에는 3년, 4년간은 내부 공무원을 파견 형태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번에 공무원 정원이랑 공무원 조직 관련해 가지고 공단 같은 경우에는 외부조직진단이 들어가고, 과천시 같은 경우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개편됐는데 이건 내부조직진단으로 해 가지고 통과가 된 부분이라서요. 왜 시설관리공단은 외부조직진단을 한 건지 과천시는 왜 내부로 해 가지고 통과된 건지 약간,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어차피 양쪽 다 조직이 상당수 개편되는 건 맞는데 잣대가 약간씩 다른 것 같아서요, 제가 봤을 때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조직진단을 내부에 하는 게 맞다, 외부의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 물론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사실은 판단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조직변경은 공사의 설립에 관한 타당성 부분을 같이 검토했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석위원

공단 관련해서 예전에도 조직 관련 용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공단의 조직 외부용역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공단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대형개발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표기된 것 얘기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야말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들어갔어야 될 사항이지요. 공단 설립하겠다고 이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보도문들을 보면 문화재단 2019년도 내에는 건립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자료가 전혀 없는데 기사를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이 실린 걸 봐서는 문화재단 설립하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지원센터 등 여러 센터도 계획하고 있어요, 예산들을 쭉 보면.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이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이걸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년도 계획이 아니고 5년간의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 구체화가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저는 필요성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축제는 그러면 확정 아니라는 얘기네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계획은 확정된 거고 예산이 통과되면, 의회에서 의결이 돼 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빠질 수도 있고요.

고금란위원

아까 제외됐던 대형사업들은 포함되지 않는 게 확정이라는 얘기네요. 지금 기획담당관님의 말을 빌리자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는 연동계획이니 사업에 검토사항 안에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기재를 한다’ 이걸 전제로 하셨는데, 빠진 걸 물어볼 때는 ‘연동계획이니 검토해서 넣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미 내년도에는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반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보는 사업에 대한 시각이 다 다르고 민원들 혹은 의원들의 어떤 반응이 있느냐에 따라 어떤 건 기재하고 어떤 건 기재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도 실은 기재가 됐어야 맞고요. 검토 중이라면 어느 정도 예산을 수반하고 있다는 게 나와야 하는 게 맞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통상적으로 10억 이상, 행사 같은 경우는 한 2억, 1억 이상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있고요. 10억 이상 투입되는 5년간의 계획들은 대부분 반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부서에서 아직까지, 물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나중에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아요. 그 이상 답변은 못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예산편성이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단을 설립하였을 때 잘된 사례와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문서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보통교부세 질의드릴게요. 지금 150억 감소했는데요, 전년 대비. 이게 지방세 세외수입 100억 이상 늘어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방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방교부세는 200억 반영을 했고요. 이 부분은 18년도에 당초 본예산에 353억 반영이 됐다가 1회 추경에 200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최종 연말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 금액을 반영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인구수라든가 기준재정수요액의 증가가 없다면 이 부분은 크게 변동 없이 가지 않을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게 2018 본예산 대비해서는 150억 감소했지만 추경에서 세입에 잡힌 편성된 예산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없다는 거네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동일한 금액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본예산으로 비교를 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은 합쳐서 117억 늘었단 말이에요,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이.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전망을 하는 건데, 그러면 실제 금액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이 어땠습니까? 본예산 대비 2018년 금액이.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있는 부분인데 어떤 때는 많고 어떤 때는 적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시가 있을 때가 좀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매년 그것도 변동 없이 세입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2019년 예산 전망할 때는 수입을 더 증가하는 걸로 저희가 잡은 거잖아요.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이 공시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요. 그러면 이제 교부세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보면 기준재정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년도에 반영은 안 되고요. 전전년도 지방세 부분은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2년 전 기준으로 따져야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차이 없이 아, 그래서... 그러면 교부세를 150억 감액해서 편성한 것은 왜 그런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교부세는 최종 확정이 연말이나 연초에 내려옵니다. 확정내시가 연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1회 추경 기준은 200억입니다. 그래서 200억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실제 1회 추경 기준으로 반영을 한 것이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교부액 기준으로 한 것.

제갈임주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방교부세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할 때 행안부에서 내시액이 내려오는 게 보통 12월 말이나 연초에 내려옵니다, 확정된 지방교부세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시점은 전년도 11월쯤에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에 반영하는 금액은 당해연도 18년도에 그러니까 최종 교부세 금액으로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변동이 있으면 변동사항을 다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변동사항은 언제 반영을 해요, 추경에?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추경을 통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아니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제갈임주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지방세 세외수입은 늘 거라고 저희가 전망하고 여기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더 증액 편성했잖아요, 세입부분에서. 그런데 교부세는 금액에 지방세 증가와는 관련이 없이 그냥 잡은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증가분은 전전년도 결산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2년 후에 반영이 되는...

제갈임주위원

반영이 되는 것이고 아,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교부세 얘기 나왔으니까 할게요. 이거 세출 다 끝나고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왔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교부단체로 진행한 지 3년째 되는 해인 거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3년째 되는 해이고 첫해에는 전전년도 것 해서 900억 계수 보전 받았고요. 그다음 해에는 한 700억 정도 받았지요. 700억 정도 받았고 올해는 다시 600억 정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줄겠지요, 700억보다는. 받았을 때보다는 줄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해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교부세를.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여기에서는 추경 때 조금 영향이 크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검토한 바가 있으세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이 되면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항인데요. 과천시의 특수한 사항을 행안부에 반영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고요. 그 부분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GB면적하고 비과세면적 그리고 인구수 그리고 유료관람객 수를 가지고 계속 행안부에 건의를 했고요. 그 부분이 지지난 주에 부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행안부를 다녀오셨어요. 다녀와서 한 가지가 일단은 지방교부세 수요액에 반영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고생하셨네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반영이 됐다고 일단 답변을 들었고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서 계산산식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까지 연말에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일단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검토가 어렵다는 반응이고요.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행안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네 가지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첫째는 그린벨트, 두 번째는 공공기관, 군부대 이런 등을 포함해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공공기관, 세 번째는 관광에 대해서 과천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였지요? 인구수 50%. 이렇게 해서 인구 10만이 안 되는 도시적용을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협의 중인 게 뭐라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협의 중인 게 비과세 면적입니다.

고금란위원

비과세. 군부대가 우리 몇 곳 정도 되던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군부대가 꽤 있습니다. 7017부대부터 시작해서 남태령 쪽에 수송사령부부터 시작을 해서 대대급까지 해서 한 6개인가 정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대대급까지 6개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저 이거 리스트 한번 주시고요. 이 군부대를 잘 활용하면 저희 가용부지를, 저희 게 되지는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리스트 줘 보시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도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고요. 일단 이거 하나 재정보수에 넣은 것만으로도 예산팀에서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수개월, 몇 년 동안 이어진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논의할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 들은 게 어떤 건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유료관람객 수하고요.

고금란위원

관광객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인구수. 인구수는 저희들이 계속 행자부에 얘기를 했는데요. 군 단위의 인구수를 무시할 수가 없다, 오히려 과천시가 영향을 더 안 받을 수가 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

고금란위원

군 단위에도 이보다 더 적은 인구가 몇 도시나 되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꽤 많지요.

고금란위원

꽤 많은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꽤 많지요. 또 유료관람객 수는 유료관람객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다, 이 부분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심하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우리는 그러면 나가라고 해야겠네요. 관광객 유치하는 곳들, 우리는 대표적으로 마사회, 대공원 이런 데 이제 나가라고 그래야겠네요. 그거 아니면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일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부금, 아까도 세입부서에 말씀드렸어요. 교부금을 마이너스해 가지고 오는 부서는 반드시 국장님 이하 말씀하셔야 돼요. 환경위생과, 건축과 2곳이에요, 보니까. 약품하고 그다음에 건축인허가 잘못해서 수입 등한시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1억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말씀을 하셔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각 부서별로 특별교부세 독려해서 받아오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예산서 51페이지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거와 비교해 보니까 회의 개최 수를 늘리는 데, 활성화에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있어서 참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반면 예산연구회 회의 참석수당이 작년에 3만 원이었는데 7만 원으로 올랐고 그리고 행사운영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작년 대비 반액으로 줄었지만 또 실비보상금으로 신설이 됐어요, 작년 금액에 준하는. 그리고 강사수당금이 혹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된 건지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비단 기획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어떤 행사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행사운영비 하나의 목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이원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식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위원회 수당이 증가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 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회의 개최 수를 확대하려고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약간 늘어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동 지역회의도 인원수를 현재 52명인데 이것도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한 거고요. 아까 뒤쪽에 말씀하신 행사실비, 행사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행사운영비로 집행할 게 있고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할 게 있습니다, 예산 목 해석상. 그래서 그 부분을 분리시켜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분리시키게 되면 금액이 올라가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꼭 올려서 그런 건 아닌데요. 그 비용만큼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학교운영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00을 했는데 전체, 작년도에 400이었는데 이걸 한 200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이게 비단 기획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일단 처음 기획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니까 과천 주요현안 정책자문수당이라고 있는데, 신규인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예비 성격인데요. 시의 주요현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정책사항에 전문가들 통해서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운영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시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명목으로 예산이 있었습니다.

류종우위원

기획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다음 과에서도 그러는데, 정책자문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됐어요, 올해 들어서.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는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정책자문관 수당이요?

류종우위원

정책자문에 대한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신규가 추가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적시해 드리면 시책추진비로 600만 원이 추가가 되고, 총무과에서요. 일단 제가 검토한 것은, 또 다른 업무추진비로도 450 등 정책자문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해서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업무추진비 성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류종우위원

업무추진비도 있고요, 자문비, 여러 비용들이 목으로 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자문관하고 소통관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정책자문관 비용으로 예산이 반영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외에는.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이번에 새로 신설된, 임용된 정책자문관과 시민소통관을 위한 예산들인 건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총무과에만 그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아니, 총무과에 반영돼 있기는 한데 목적이 시민소통관하고 정책소통관 분들을 위한 예산인 건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 그 1건만 얘기하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주민참여예산 이거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년도 예산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강사수당이 600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올해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하고.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할 때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다과회 비용이라든가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집행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기타보상금에 있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수당 집행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고금란위원

강사가 몇 분 오시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강사가 보통 횟수에 따라서 다른데 한 회기 할 때는 한 분씩 오시지요.

고금란위원

한 분씩이요? 퍼실리테이션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강의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강의 위주지요.

고금란위원

강의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한 회당 한 분이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 해서 별도로 쭉 나와 있어요, 홍보비 뭐. 이렇게 나눈 데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목으로 딱 하나로 하지 않고?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산부기를 나눠서 맞게끔 집행하려고 한 부분이고요.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전에 주민참여예산 지금 다 뽑아놨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몇 년 됐지요? 2년차인가요, 3년차인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에 2년차입니다.

고금란위원

내년이 2년차인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햇수로 지금 1년이 다 지났고 2년차가 들어가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2년차요. 그리고 활동기간이 2년인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1번 더 할 수 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잘 활용하면 무척 좋은 제도가 될 거고요. 여기서 올라오는 아이디어만 취하겠다 이런 계획이면 안 하니만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동안에 직접적으로 깊은 공감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거고요. 이번 연도에 선거가 있다고 하여 주민참여예산 활동이 미미했었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장

제가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직접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러면서 ‘아,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구나’라는 과정, 그런 과정들을 꼭 했으면 하고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제대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법무팀 관련해서 얘기할게요. 고문변호사하고 공인노무사 수당이 몇 년째 동결이거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계속...

고금란위원

이거 너무 적다고 말씀들 안 하세요? 이게 적으면 실은 양질의 변호사를 구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우려가 되는 건 돈을 많이 줘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 상황에서 많은 소송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33만 원, 이 수당 가지고 과연 몇 분이나 양질의 변호사를 구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작은 것 전주 갈고 이런 민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LH라는 가장 큰 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섭외를 해 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33만 원 가지고는 아무도 과천시 소송을 맡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인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양질의 능력 있는 변호사,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섭외를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이것은 제 말씀에 공감을 하시는지, 19년도에 찾아보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보고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송비용이 전년도하고는 표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소송위임 변호사 수당이 540만 원, 소송 승소금이 650만 원인데, 전년도는 이 2개가 바뀌었거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좀 바뀌었습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오기이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서 올해부터 바꾸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정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

고금란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 소송비용 보면 200으로 있던 게 500으로 300만 원가량 늘었거든요. 전년도에 기타 소송비용이 부족했었나 봐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부서별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비용 회수라든가 이런 것 절차를 진행할 때 보면 인지대라든가 이런 것이 사소하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부서별로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 비용을 일괄적으로 반영해서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해서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인지대가 늘었다는 것은 건수가 좀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소송단위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인지대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부서운영수용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부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반영을 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서의 요구가 있어서 일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 수용비에 녹아 있던 금액을 다 꺼내서 인지대나 이런 것들은 기감실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법무팀에서?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녹아 있던 비용만큼은 그냥 부서에서 쓰고요? 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 안 됐으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지요. 이것은 금액상으로 얼마 되지 않고 부서일반수용비에서 인지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법무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강사는 2명이 오시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법무·송무교육 강사수당, 오시는데 어떤 내용 주로 강의 하고 가세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소송 진행 관련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소송비용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이 끝났는데 소송비용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비용회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변호사를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비용회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승소해서 상대 쪽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승소건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금액으로 얼마 정도가 되던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소송비용 회수할 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한 1억 좀 넘게 있습니다.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좀 서툴러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상대 법인이 있겠네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우리가 사실은 진행을 안 하더라도 우리의 그걸 대신하고 있는 법무 있지요, 법무법인?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상대 법무법인 있잖아요. 우리 법무법인이 여기까지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계속 독려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법무법인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에 보면 산자부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법인들을 쓰더라고요. 변호사 분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를 법인...

박상진위원장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직접 시에서...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아, 채용해서.

박상진위원장

직접 부서에서 같이 자문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우리 과천시에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소송건수가 연간 30여 건, 계속 한 30건 내외로 발생되고 있는데요. 물론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더 시가 규모가 크면 나중에 검토를 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도 한 적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저번에 보니까 교통과도 그렇고, 보면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봤습니다. 검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시책홍보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55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인터넷방송 사이트 개편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에 인터넷방송 사이트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2007년도에 개편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정뉴스라든가 기본적인 관리 위주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면구성도 떨어지고요. 여러 가지 SNS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편을 통해서 콘텐츠의 전달력을 강화하고자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사이트에 접속하는 접속자 수에 관한 통계 같은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있으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번 본예산 중에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소셜미디어 등 소모품비로 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소셜미디어 등 소모품비가 문맥이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김현석위원

55페이지.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마이크라든가 삼각대, 인터넷장비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등 소모품비라고 예산 부기를 그렇게 달아놨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촬영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김현석위원

너무 축약을 했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세부적으로 부기를 달기가 뭐해서 그랬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 페이지 가서 보면 항공촬영용 드론 보험료 200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드론 신규 구매하면서 드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드론인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드론을 금년도에 1대 구매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드론구매 예산이 250만 원이고 보험료가 200만 원이면 보험료가 좀 과한 거 아닌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드론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드론 1,500만 원을 주고 하나 구입했고요. 지금 여기에 250만 원짜리 드론은 소규모 행사장에 예를 들어서 드론 큰 것을 띄우기가 곤란할 때 소규모 행사장에 행사를 촬영하기 위한 드론비용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기존에 1,500만 원짜리 큰 게 있고 250만 원짜리는 팬텀같이 사이즈가 약간 작은 것으로 하나 구매하시면서, 이 드론 보험료는 기존에 큰 것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작은 것까지...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같이 포함돼서 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료비 중에 중간에 보면 스트브용 배터리 구입이 있는데 스트브가 뭔가요? 스트브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네이버 찾아봐도 안 나와서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카메라용 조명기 배터리 종류입니다.

김현석위원

카메라용 배터리 그것은 플래시 같은 것은 스트로보라고 할 텐데 스트브라고 하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용어를 다시 한 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단순한 오기인지 해서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공촬영용 드론을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아, 담당관에서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장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찾아가면 되겠네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시정홍보 중에 주요시정홍보 내용을 보면 신문, 방송 홍보 1억 3,000, 그리고 SNS 홍보 2,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는 이걸 다 통합해서 1억 4,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번에는 나눠서 SNS 홍보만 2,000만 원을 쓰겠다고 했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금액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이렇게 나눴다는 의미는 SNS 홍보에 조금 더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SNS 관련 홍보를 좀 많이 했는데요. 그 비용인데요. 이벤트를 통한 홍보도 했고요. 정책홍보용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그것도 했고요. 영상제작을 통해서 했고요. 아니면 SNS 콘텐츠 공모전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페이스북을 통한 게 한 8번 정도, 블로그를 통한 게 한 3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1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이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려고 예산을 이 부분을 증액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 비용이 드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비용이 들어갑니다.

고금란위원

뭐에 들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페이스북을 이용하려면 기본 광고료가 들어갑니다.

고금란위원

페이스북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데 광고료가 드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만드는데 거기 이용을 하려면 페이스북 광고료를 집행해야 됩니다. 나중에...

고금란위원

개인하고는 또 다른가 봐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SNS 중에 페북 이용하고 인스타, 그다음에 블로그까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쪽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점사업이라 하셨으니 잘 홍보됐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은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에 몇 회 정도 홍보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실적을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SNS 홍보 관련해서 자체로 하시는 겁니까,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자체로 하고 있습니까. 페이스북 광고 집행내역 같은 것 올해 2018년도 1년치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다 한글로만 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 과천시를 홍보할 때 영문은 없이 한글로만 되어 있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지요.

박상진위원장

앞으로 과천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영문으로는 표기하실 생각이 없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박상진위원장

페이스북으로 우리 과천시를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장

한글로만 할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에.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박상진위원장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찾았어요. 여기 전년도 예산에 커피머신이 임차료로 들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거 대신 공기청정기만 들어 있어서, 그런데 밑에 아나운서실 쪽으로 이게 옮겼나 봐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거기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조정하면서 금액도 좀 상향조정됐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크게 상향조정된 것은 없고요. 기자실에 커피머신 재료비가 신규로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신규면 전에 있던 것은 없어졌나 봐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거기에 있고 그 밑에 보면 기자실 운영이라고 해서 240이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57페이지 투명한 감사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가 있어요. 300만 원이 추가됐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해 대비 감액되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량비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을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거기 대비해서 감사 관련 준비, 공무원들이 야근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류종우위원

감사시책추진비가...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시책추진비 그 부분은, 시책추진비가 전체 시의 실링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류종우위원

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실링제로, 한도액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이 신설되면서 국장한테 가는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부 부서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감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금액 맞추기 위해서 감액된 거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평통 예산 올라왔는데 공모사업이에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공모사업.

고금란위원

지금 사무실도 이제 무료로 쓰고요, 올해부터요. 그리고 공모사업 예산도 올려주셨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평통이 아니고 자총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통은 총무과 예산이고요.

고금란위원

아, 네. 그러네요, 자총 거네요. 사무실은 그러면 무료로 사용 안 하겠네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여기도 평통하고 마찬가지로 통일을 준비하는 시민교육도 하고 같은 내용인데 왜 여기는 사무실을 못 쓰게 하고 평통은 그냥 쓰게 하고 이렇게 됐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평통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통위원회가 중앙부처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거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단체하고는.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몇 곳이 있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어떤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고금란위원

바르게살기도 있을 거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꽤 많지요. 전체적으로 단체는 많은데요.

고금란위원

많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법정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한 22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법정운영비 22곳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이거 리스트도 한번 주시고요. 바르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새마을 이렇게 3곳 정도가 대표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평통하고 지위를 나눠서 어디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어디는 유상으로 임대를 해야 되는지, 이게 정확하게 시민들이 인식하고 회원들이 인식할 수 있게 지속적인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사회단체라고 생각하고 있던 단체 활동을 하는 회원들 입장에서는 단체별로도 등급을 나누냐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해결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산업경제과 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청년배당 관련해서 도비랑 시비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지역화폐 도입 시기에 따라서 시기는 조정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 염려했던 게 청년배당을, 정책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를 지류가 아닌 카드형으로 저희가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청년배당사업 진행할 때는 지류가 아닌 카드로 산업경제과랑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협의는 하겠는데요. 일단 청년배당 자체가 도의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부적으로, 도의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 부분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조례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반하면서까지 집행이 가능한지는 한번...

김현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년배당이 지류형이냐, 카드형이냐 관련해서 지난 조례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류형보다는 카드형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낫다고 저희는 판단했고, 이런 부분에서 정책사업 같은 경우는 지류가 아닌 카드로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이런 것은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서(안) 118쪽,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영상물 같은 경우 혹시 지금 계약이 완료됐습니까? 업체나 이렇게 해서.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계약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면 언제 정도에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65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31억 2,809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521억 3,482만 원보다 많은 9억 9,3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에 3억 853만 원, 국내‧외 교류활성화에 1억 450만 원, 직원후생복지에 21억 836만 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20억 4,588만 원,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에 1억 4,693만 원, 문화교육센터 활성화에 2,965만 원, 네트워크 활성화에 1,160만 원, 주민자치활동지원에 1억 9,021만 원, 사회단체 관리에 1억 6,762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5억 848만 원, 인력운영비에 470억 3,023만 원, 기본경비에 4억 7,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행정 업무에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다름이 아니고 일단 올해 세입총괄표를 보니까 작년 대비 83억이 증가했어요. 그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58억 정도가 포함돼서 실질적으로 한 25억 정도 돼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가율은 1%밖에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재산매각을 제외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무과는 작년 대비 9억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주요 인상되거나 변경됐던 것들을 보니까 행정복지국 시책추진이나 정책자문관 시책추진 그리고 소모품 등이나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금액이 올라갔는데, 포상비나 이런 것들이요.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증액 부분은 부기별로 세목별로 합산을 하다 보니까 증감이 된 건데, 포상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조례에서 수정된 부분,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직원들 전세자금 부분이 6,000만 원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포상금이 늘어났고요. 다른 부분은 크게 증감된 부분이 크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류종우위원

크지 않기 때문에 궁금한 겁니다. 일단 66페이지에 당직실 소모품 구입비가 다른 거는 다 동일한데 이것만 2배 인상됐어요, 물론 소액이지만. 왜 2배 인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자매도시 숙소 청소 및 세탁비도 잡비 개념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증가했어요. 국내시찰 보상이라는 게 신설이 되었고요.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지원도 한 20%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증액된 게 소액이기는 하지만 수당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증액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당직실 소모품 같은 경우는 침구류라든지 직원들이 당직을 하면서 소모품으로다가 샴푸, 비누 이런 부분이 다소 더 필요해서 100만 원 더 증액한 거고요. 추가로 제가 메모를 못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소액이든 필요한 부분만 반영을 한 건데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정맥인식기 유지보수에 관한 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년과 동일하게 정맥인식기 유지보수가 월 60만 원씩 돼요. 그런데 여기 또 자산취득비가 신규 교체가 돼 있습니다. 유지보수라는 60만 원이 어떻게 지출되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유지보수는 유지보수 할 수 있는 회사와 연 계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는 장비기 때문에 유지보수계약이 고정액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인식기 자체가 2007년도 구입을 해서 한 11년 경과되고 그래서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대체하는 거고요. 서버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오래된 구형이고 그래서 신형으로다가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보안성도 더 향상됐을 거고 그래서 신형으로다가 교체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반영을 하게 된 거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정맥인식기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한다는 거네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항상 모든 장비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맥인식기뿐 아니라 다른 모든 장비는 납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를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저희가 생활에서 봤을 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한 달에 한 번씩 유지관리를 해야 돼서 법정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맥인식기도 법정으로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법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하여튼 그런 장비 부분은 유지관리계약을 맺습니다.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교체비가 1,800인데 유지관리비만 해도 720이에요. 과연 법적으로 의무사항인 건지, 아니면 저희가 편의 차원에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승원

박승원행정복지국장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는 각종 컴퓨터라든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정맥인식기, 이런 거를 구입을 하면 대개 10∼13% 내지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오작동 나고 그러면, 저도 문이 오작동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불러서 다시 고치고 그래서 기본 10% 내외는 항상 시설장비유지비가 매년 관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관례이기 때문에 들어간다...
승원

박승원행정복지국장

관례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시설관리유지를 해야 한다 이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만약에 신형으로 대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최초연도는 유지관리를 아마 A/S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관행상 매년 유지관리를 해 왔는데 새로 납품을 받는다면 유지관리비를 A/S로 1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가 매년 반영을 하던 부분 때문에 반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신형이 들어오고 나서 유지관리계약이 첫 해에도 갈지 말지는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주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안이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 리스 개념이 있는지도 한번 좀, 렌털 개념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지금까지 질문 여기서...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리스가 가능한지...

류종우위원

법적·의무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면 렌털 개념으로 하면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국내·외 교류활성화가 있네요.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국내·외 교류 부분에 대한 성과 부분은 사실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과천시에 어떤 수혜가 있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교류도시와의 어학연수랄지 일본 같은 경우는 어머니배구단 방문이랄지 학생들 어학연수 등등 해서 교류도시와의, 과천시와의 교류 영역을 더 확대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성과라면 그런 부분이 포함되고, 양 시 간에 서로 더 교류를 통해서 양 시민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류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성과물이 만들어내기 참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우리 과천시에는 지금 자매도시가 해외로 난닝 그리고 일본에 시라하마 그다음에 미국에 벌링턴. 지금 캐나다는 어떻게 됐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캐나다는 에어드리시 교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단절됐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단절됐나요, 끝난 건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완전히 서로 쌍방이 이제 교류도시로서 자매결연을 접은 상태지요.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난닝시하고, 지금 보니까 자매도시로 파견근무자가 가 있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거기 저희 과천시 공무원 분께서 여기 파견돼서 가셔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아마 많이 보고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분기에 1번씩 현지에서 본인이 파견 나가서 보고 듣고 한 부분을 과천시와 비교해서 결과물을 시에 보내오고 있습니다.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 또 본인이 교류도시 가서 해외에서 느꼈던 부분, 또 비교를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 직원들한테 전부 공유를 통해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어떤 특별하게 나타나는 성과물 같은 건 있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글쎄요, 결과물은 만들어서 보고를 하지만 과천시가 그거를 채집해서 시에 도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는데요.

박상진위원장

적용시킨 사례라든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적용시킨 사례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금 난닝하고 공무원 교류를 한 지가 몇 년 정도 됐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대략 한 1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박상진위원장

15년이요? 공무원 파견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거의 그렇게 됐을 겁니다. 13년, 15년 그 정도.

박상진위원장

13년, 15년.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거기 파견 갔다 오신 분들이 많겠군요, 시에.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많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민간하고의 협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연구해 보신 바는 있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민간 부분...

박상진위원장

네, 갔다 오신 분들하고...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지금 난닝시하고 제가 보기에 제일 교류가 활성화된 부분은 화훼 부분인데요. 이번에도 과천에 화훼 하시는 분이 거기 가서 전시회 통해서 판매를 했고요. 민간영역에서 교류되는 부분은 아마 화훼 쪽이 제일 활발했고 다른 영역은 크게 눈에 띄는... 아, 음식 부분. 음식업 하시는 분들의 교류와 화훼업 하시는 분들의 교류, 그 두 가지 부분이 교류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난닝시에는 우리 과천시민들 계신 분들 계신지, 여기 사시다가 가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유학으로 가셨다든지 그런 분들은 혹시 파악하신 바가 있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과천시민이 거기 거주하신다든지 이런 부분 말씀, 과천하고의 어떤...

박상진위원장

예,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거.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확인하기 어려웠던 걸로, 없습니다. 과천시민이 난닝시에 가서 자매도시기 때문에 이민을 갔다든지 또 왔다든지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천시민들 중에 거기 대학교도 있고 학교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교류된 부분은 전혀 모르시고 계신 건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지금 난닝시에서 그런 쪽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거기 대학이 4개가 있는데 과천시에서 학생들이 난닝시에 유학을 온다면 거기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장학혜택도 주고 그런 부분은 전달받았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간 사례라든지 학생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없습니다. 내년부터 유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지 발굴을 해서 그쪽 부분으로다가 정비를 해 볼까 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우리 과천시에 지금 공무원 분께서 거기 가 계시니까 그런 걸 아마 윤활하게, 우리 시민 분들한테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과천시에서 많은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천시에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물론 과천시의 시민들한테 가능한지 모색해 봐 주시고요. 시라하마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게 있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학생들의 유학 관련해서 시라하마하고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유학을 가고 오고까지는 진척이 안 됐다고...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민간교류는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여기도?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배구단의 양 시 간에 상호 격년제로 왔다갔다하면서 경기를 하고 또 공무원 서로 상호 교환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방문 서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거는 시에서 돈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갔을 때 왔다갔다하시는 거지요, 대부분이?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어머니배구단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은 자체 예산으로 방문을 하고 그 정도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미국의 벌링턴은 어떤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벌링턴도 상호 방문하고 어학연수 정도, 그다음에 시민 방문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시민 방문은 없고요. 벌링턴에도 아마 대학교가 있나요? 인구가 한 5만 정도 되는 도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번 축제에도 시장님 오셨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대학이 있는 걸로,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내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천시의 청소년들 한 열여섯 분 정도가 거기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 14일인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럴 때 민간에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과천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학생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학부형이랄까 부모님들의 정서적인 벌링턴시에 대한 호감도는 높아질 거고 그쪽에서 과천시로 오는 것까지는 아직 전개가 안 됐습니다마는 사실 양 시 간에 상호 학생교환이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과천시까지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교류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학생까지만 교환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아마도 벌링턴시에서도 우리 과천에 오고 싶은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 이런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관해서 앞으로, 벌링턴시장님은 우리 과천시장님하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좋은 관계인 거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 축제 때도 오시고요.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민간교류 부분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양 시 간에 서로 시민들한테 벌링턴시와의 자매도시에 대한 관심 그런 걸 상향시키고 그런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공무연수로 캐나다의 몬트리올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도시도 보고 시스템도 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왔지만 제가 거기 가서, 몬트리올에 보면 교육청이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1개 교육청인 피어슨교육청 관계자하고 만났습니다. 교육청 고위관계자하고 만났었는데, 우리 과천시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싶어하는 의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내년에 혹시 오실 수 있겠냐, 그러면 저희가 초청장을 발행하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저하고 김현석 의원하고 둘이 갔다 왔었고요. 그런데 의원 이름으로는 초청장을 발행 못 하고 과천시하고, 아니면 과천시의회에서 초청장을 발행하면 내년 2월 말이나 3월 정도쯤에 오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몬트리올은 제가 아직은 보고서를 안 만들었는데, 오래된 도시지만 우리 과천 같은 모습 그리고 도시의 미관 그리고 교육에 힘쓰는 바, 문화 이런 부분에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거는 나중에 과장님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캐나다에 적극적으로 교류할 의지가 있는 그런 곳하고 자매도시를 추진해서 앞으로 과천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올해 예산에 신규로 된 것들 몇 개만 찍을 텐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66페이지, 조직활성화에 대한 설명하고 그리고 74페이지 하단에 네트워크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66폐이지에 조직활성화...

류종우위원

네, 맨 밑에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 조직활성화. 소통한마당은 조직내부 소통강화를 위해서 신규로 의견을 내서 분기별 1회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급별 모임을 통해 가지고 조직 내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는지 내부 소통강화를 위한 소통마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식사자리가 되든 다과회가 되든 조직 내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서 내부의 소통을 강화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이러한 내부적인 소통마당을 통해서 직원 상하간의 또 직급별 서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74페이지 네트워크 활성화 부분, 원탁회의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게, 저희가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소통마당, 동 방문 그런 것도 있지만 계층을 달리 해서 필요할 때 직업별로, 직군별로 특수한 계층도 한번 접촉을 통해서 소통채널을 확장해 보자 이런 취지로다가 구상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가 해 보지 못한 어떤 유치원교사라든지 상인그룹이라든지 자원봉사자나 모범운전자회 이러한 계층을 만남을 통해서 대화의 채널을 확대하고자 이런 구상을 하고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네트워크 활성화는 아직 워밍업 단계인 건지, 아니면...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처음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인지, 아이디어만 있는 것인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이디어뿐 아니라 사업계획도 갖고 있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 위원들에게 전체 다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리고 아울러 말씀하셨던 아까 조직활성화라는 것은 개인적인 위원으로서 참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장 이슈사항 중 하나가 태양광 이번에 설치하는 건이었는데, 주무부서는 건축과였지만 만약 건축과 혼자 해결했다면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환경위생과랑 같이 협업하고 도시과와 같이 협업하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향후에 저희 공무원들이 자기 과만 아는 것이 아니라 타 과와 소통을 하게 된다면 현안문제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조직활성화를 신규로 만들어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서 저희 시정이 잘 운영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회단체활동 지원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좀 보겠습니다. 사업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동결되거나 삭감됐는데 유독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 탐방 예산이 작년도에는 통일현장 탐방이라는 예산이 500이었는데 이번에는 1,000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사실 정말 반드시 이게 필요한 사업이냐를 고민하면 아니어도 되는 거지만 평통이 금년도 들어서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활동영역을 확대하고자 의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게 금액이 증액된 것인데요. 궁극적으로 내용은 통일현장 탐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통에서 의도하는 사업이라는 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행사도 있지만 국외 방문지를 확대해서 평화통일위원으로서 영역을 넓히자 하는 취지로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그런 데 방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500으로 따지면 부족해서 500을 더 증액한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비단 평통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들도 잘하겠다는 의지는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단체들은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와중에 이것만 사업비 예산이 2배가 증가된 것을 보면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납득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목, 이름 바뀌고 예산이 2배 뛴 거라고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게 약간 이상하다,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통일과 관련된 역할 내지 기능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거고요. 그게 반드시, 어디 탐방하는 그게 통일역량을 키우는 거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간 이분들이 하던 부분을 더 영역을 넓혀서 뜻을 담은 것인데요. 그분들이 주장이 강해서 반영된 거라기보다는 금년도에 상당히 더 활성화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느낌으로 예산이 2배 되는 거면 글쎄요, 일반시민들이 납득이 가능할지는 매우 회의적인 발언이라 생각하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보조금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겠지만 평통 위원들이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는 것보다 더 활발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대해서 더 감안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글쎄요, 어느 단체가 잘한다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판단 이런 것보다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평통 위원회의 위원이 몇 분이시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36명입니다.

박종락위원

헌법기관이지요, 이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박종락위원

평통이라는 자체가 광범위하잖아요. 또 통일을 지향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안목을 높인다든가 평통 위원들의 자세,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거기에 따로 개성공단이라든가 다른 안보교육이라든가 통일에 대한 과천시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보조를 해서 평통 위원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위원회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같이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금액 중에서 새마을의 날 기념식과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신규가 되었어요. 작년 예산서에 없던데 올해 예산서에는 이게 부기가 추가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기념식과 지도자대회를 매년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새마을단체에서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사실 230만 원과 145만 원, 보조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오랜 기간 새마을회에서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니 버거워했고, 사실 매년 하던 행사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꼭 반영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보조금을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류종우위원

법정운영비보조에도 올랐어요. 거기에는 이런 행사비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단순히 인건비와 임대료 이런 필수경비들만 법정으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약간의 행사운영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부기별로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일률적으로 증액하거나 감액한 게 아니라 부기별로 5% 감액된 것도 있고 또 어떤 성과평가를 통해서 보조사업을 평가를 통해서 가감을 시킨 것인데, 전반적으로 대체로 작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감액된 거와 일부 증액된 부분이 가감을 시키면 전체적으로 820만 원이 경상보조가 증액됐습니다마는 평통 거 500만 원을 제하면 한 3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그 증액된 부분도 사실은 새마을 거라기보다는, 아, 새마을 거 그렇지요. 하여튼 가감을 시켜서 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어떻게 이 숫자가 나오지... 그러면 바르게살기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바르게살기는 689만 원이 증액됐지요.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잘못 본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민간위탁에 대한 거 다른 항목인데요.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그 앞 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중에 일반보상금 중 자율방범대 피복비 3,000만 원이 잡혔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신규인데 3,000만 원이 잡혔지요? 평균 얼마씩 피복비가 지급되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게 3년마다 방한복을 보급합니다. 지난 2015년도에 겨울 방한복을 지원했었고 통상 3년에 1번씩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인데, 1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자율방범대원이 한 300여 명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3,000만 원 잡았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 자율방범대 여러 개 대대의 대원들 전원에게 가는 건가요? 평균 10만 원씩으로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새마을회 자체예산이 좀 부족해서 행사예산을 추가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새마을회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인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재산임대수입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과장님은 아시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수입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 기억은, 머릿속에는 없는데...

제갈임주위원

얼마인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연 한 9,000여 만 원 정도.

제갈임주위원

9,000만 원 수입이 있잖아요. 이걸 어디에 쓰시는지, 지출현황도 파악을 하시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 수입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까지 해서 사업계획이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자부담 들이는 부분, 그리고 그 자부담으로 사업을 하는 내역에 대해서도 다 받는다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연간수입이 9,000만 원이라면 꽤, 단체로서는 굉장히 큰 수입이고 이것이 국가재산을 받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인데 행사예산 100만 원, 200만 원 없다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편성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싶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제까지 기념식이나 지도자대회를 자체에서 했는데 그 돈이 보면 대체로 인건비 자체...

제갈임주위원

인건비로 9,000만 원을 써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

제갈임주위원

운영비 따로 보조하잖아요, 저희가 법정운영비 보조하잖아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보조하는데도 자체예산에서도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제갈임주위원

서면 주시고 의견도 듣고 싶은 거예요. 자체수입이 굉장히 큰 규모의 수입이 있는데 100만 원, 200만 원 행사예산을 다시 추가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길래 편성을 하셨는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자체예산으로 했던 부분이 신규로 기념식과 지도자대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도 어떻게 보면 수입예산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녹록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한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렇다면 다른 단체는 어떻게 활동하나요? 물론 새마을회가 봉사하시고 지역에 기여하시는 부분이 큽니다. 그거 제가 인정하고요. 그런데 그냥 금액으로 따지면, 재정규모로 따지면 다른 단체와 비할 바가 안 되거든요. 그게 자체수입으로 형성한 재산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 생각할 때 형평성 부분을 고려하셔서 편성하셔야 될 것 같고 이후에도 조절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글쎄요, 수입금이 9,000만 원인데 건물유지관리, 재산세 이런 거 다 그게 소요가 한 4,000여 만 원 되고요.

제갈임주위원

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과연 기념식과 지도자대회를 시가 보조금을 줄 만큼 거기가 운영이 어려운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의견을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73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2만 2,590원에서 지금 2만 5,05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최저임금 다 반영된 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김현석위원

최저임금 인상 반영한 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김현석위원

보면 수당만 올라갔고 인원수나 일수는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동일합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도 제가 2005년도에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대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과천시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몇 년째 보면 그냥 그렇게 효율... 이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도 이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공무원들 조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깨달았고요. 청년들이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강화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사실 수요가, 우리가 다 수요조사를 해서 평균 연 60명 정도 동계와 하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학생들이 과천시의 현안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회경험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본인들이 설문을 하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이 학생들을 그냥 사무실에 간접체험뿐 아니라 시의 투어 비슷하게 해서 각 시설 견학도 시키고 간담회도 갖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그냥 학생들을 뽑아서 사무실에 강제적으로 투입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평균 60여 명 정도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더 확대하는 게 다소 과잉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적정한 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거 경쟁률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높아지는 경향인가요, 아니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경쟁률은 상당히 높지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치고는 보상이 한 5주 정도 운영하는데 합산을 하면 꽤, 아르바이트생 치고는 상당히 수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합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인원에 대해서는 타 시·군 비교하면 적은 인원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김현석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집행부만이 아니라 의사과에도 해서 우리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런 것도 같이 확인을 하고 과천시 집행부만이 아니라 과천시 전반에 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제도는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의사과에서 신청하면 바로 됩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장기근속에 대한 포상 차원에서 부부를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부 중에 공무원이 한쪽이고 한쪽은 민간, 부인이 되든 남편이 되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지 견학인데 부부까지 보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해서 각 시·군마다 문제가 돼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다... 제도적으로 이 부분은 다시 개선이 돼서 부부까지 인정을 받아서 모든 30년 된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늦게 들어온 공무원은 25년이 될 수도 있고 28년이 될 수도 있고, 연차별로 100여 만 원 정도의 차액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타 시도도 이런 게 있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아, 공무원에 대해서는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모든 지자체가 다 시행하고 있고, 배우자에 대한 문제가 다소 사회문제가 된 적도 있지만 그 부분은 모든 게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여기 보면 시민대상 기준을 어떻게 잡나요? 선출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시민대상은 사실 3개 부문에서 어떤 신청에 의해서 내부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현지조사까지 마쳐서 시민대상자를 선출하는 건데요. 때로는 경합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단독후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신청자가 있지만 대상이, 자격이 안 돼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3개 부문이지만 2개 부문일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시민대상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상도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관심도도 떨어질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관심도가 경합이 돼서 탈락자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본인이 이 정도 했으면 과천에 나름대로 해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분도 혹시 있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많지요.

박종락위원

많아요? 본인들이 직접...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금년도에도 지역사회발전 부문에 여섯 분이 경합됐는데, 한 분을 선출해야 되는데 상당히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낙오가 됐지요. 아니, 그러니까 탈락이 되셔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시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이 부분을 층을 나눠서 숫자를 늘렸으면 하는 방법은 없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시민대상이 매년 3개 부문으로 하는데 너무 남발되고 그러면 가치도 떨어지고, 너무 많은 인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박종락위원

아, 그래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75페이지, 주민자치활동지원 중에서 작년과 상이한 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통장워크숍 2,000만 원이 삭제되어 있는 것인지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작년 대비 없어진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통장과 자치위원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매년 할 수는 없고 한 해는 통장, 한 해는 자치위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상이했었던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통장 얘기 나와서 질의하기 전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77쪽 제일 하단에 대우공무원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수당인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77쪽 하단에...

제갈임주위원

대우공무원수당.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이 7급, 예를 들어서 5년차인데 승진을 못 한 부분에 대한 대우공무원이라는 선발, 오래된 해당 직급 공무원에 대해서 6급이 될 자격이 충분하고 오랫동안 승진 못 한 공무원에 대한 대우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지금 통장 얘기가 나와서 관련된 질의를, 예산과는 특별히 관계없지만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선바위경로당 2층을 통장 한 분이 임대를 준 일이 있었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선바위경로당을 해당 통장님이 임대를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갈임주위원

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경로당 관련해서 아마 통장이 관할 통장으로서 관리를 하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은 동네에서 경로당에 대한 임대 부분은 통장이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대한 임대 부분은 사회복지과 쪽에...

제갈임주위원

아는데, 통장에 대한 관리 차원은 총무과잖아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물론 통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제갈임주위원

통장의 역할이나 의무나 이런 것들 교육하실 거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임대를 주고 본인 통장에 전세보증금 1,000만 원 들어왔다가 제보가 있으니까 다시 돌려줘서 퇴거시켰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되든 경로당이 되든 어떤 임대료 때문에 분쟁이 왕왕 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아니, 임대료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게 아니라...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임대료 수입 관리.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그 공간을 통장이 시가 모르게 다른 기업, 업체를 들이고 전세를 주고 전세보증금을 챙겼어요. 그리고 월세도 어떤 형식으로든 받으려고 했겠지요. 실제로 이 통장님의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왔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고 그 업체는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소개시켜 준 부동산도 있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통장이 주인 행세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통장님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솔직히 몰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모르셨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관리하잖아요. 경로당 관리 차원에서 통장이 되든 부녀회가 되든 노인회장이 되든 누가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갈임주위원

경로당은 대한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겠지요, 하는 것이고...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게 통장이냐, 지도자냐, 부녀회장이냐 그 부분까지...

제갈임주위원

노인회하고 같이 이야기가 돼서 그 통장님이 일을 진행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할 것인데, 이 통장님이 어쨌든 본인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거기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본인의 통장으로 받았고 그리고 주변의 주민들 제보가 있어서 이게 경찰서에 사건이 송치되고 문제가 되니까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고 들어온 임대인은 나갔어요. 지금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최근에 발생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현 통장도 문제지만 전 통장도 다, 그러니까 꽤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어 왔던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의 감사팀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마 진상조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총무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통장들 교육을 시킬 때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사실 형사와도 관련 있는 일이거든요.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사실확인을 해 보고 통장이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알아보세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경로당도 있지만 자율방범대도 있잖아요, 공간을 사용하는 곳이. 자율방범대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의 공간들을 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 없이, 위법적인 사항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또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 아니면 다른 단체들을 쓰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권한을 행세하는 것은 앞으로는 철저히 막아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공간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한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시고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에 있는 경로당은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경로당은 총무과에서 관리 안 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통장님은 관리하시지요, 총무과에서?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동에서 관리한다고 봐야지요.

박상진위원장

동에서요? 그러면 이 통장님 아직까지도 계신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율방범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벌어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슷한 일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이 사안하고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다른 사안... 거기에 대해서 실태파악하셔서 각 위원님들한테 실태파악하신 것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공유재산관리는 회계과 소관인가요, 총무과 소관인가요? 과천시 회계과요?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이전에 기감실 했던 것하고 표기가 다른 것 먼저 질의를 할게요. 일반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어떻게 나눠서 목을 정하고 집행을 하세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일반운영비하고요?

고금란위원

일반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사업과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고금란위원

네,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어떤 걸 보고 말씀을 드렸냐면 73페이지에 보면...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74페이지요?

고금란위원

73페이지에 보면 과천포럼 강사수당을 행사운영비,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로 지급을 했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기감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기타보상금 즉 일반보상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세부항목을 나눴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항목별로 지급하는 정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과별로 이걸 다르게 표기를 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일반운영비에 어떤 행사운영비 성격으로 반영된 거는 시에서 뭔가 계획을 세워서 강사를 어떻게 활용해서 무슨 교육을 시키든 포럼을 하든 그런 행사계획이 필요한 보상이라고 보이고요. 일반기타보상금 성격이라는 건 어떤 사전계획이 꼭 있을 필요가 없는 단순한...

고금란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도 시에서 계획을 하고 시에서 강사를 부르고 몇 회 이렇게 하겠다고 하거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런가요?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비단 이게 과장님께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두 과를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구분돼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규칙이 있을 거고요. 집행하고 항목을 정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예산팀에서 설명을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전달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사업별로 예산과목을 예산팀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일반부서보다 예산팀장의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그런 것에 대한 성격을 한번 예산팀장을 통해서...

고금란위원

다른 사업들도 비교를 해 보니까 총무과 내에서도 약간 그걸 혼용해서 쓴 게 있어요. 그거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안이었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87페이지, 신설부서에 기본경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새로 올라와 있는데 이 신설부서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이거는 조직개편이 저희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 신설부서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반영하고자 예비비 성격으로다가 놓은 것인데, 인건비 전체에 대한 거는 사실 이번 조례 관련해서 예산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실링제로다가 부서별로 할애를 하다 보니 이렇게 총무과에다가 일단 살려놓은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그래서 인원수를 막 급하게 전년도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인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건비는 본예산에 안 올라왔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안 올렸습니다.

고금란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것만 지금 신설부서로 올려 있어서 예산심의 때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시 홈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추경 때 그렇게 외쳤던 조직도가 올라왔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어떻게 올라와 있냐면 시장 옆에 소통관, 정책자문관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소통·정책자문관실로 올라왔어요. 실로 할 수 없는 거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정정해 주시고요. 팀원도 이렇게 녹여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소통관의 역할, 자문관의 역할을 하는 거지, 조직 전체 안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80페이지 하단 전문임기제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전문임기제, 임기제공무원이 옛날 계약직에서 임기제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요. 전문임기제는 이제...

김현석위원

어느 분이시지요, 이 두 분이?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소통관, 자문관.

김현석위원

제가 조금 놀랐던 게요, 우리 업무보고 관련해서 계속 했을 때 저희는 연봉 부분이 한 4,000만 원대라고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산서에는 6,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요. 뒤에 직급보조비까지 하게 되면 6,48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거 할 때 했던 임금추계랑 내년도 예산안에 한 거랑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4,400, 4,500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각종 수당 포함해서 실제,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페이 문제가 7급 상당의 연봉이 되다 보니까 다소 내년에는 좀 상향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저희 그때 이거 관련해 지난번에 격렬한 논의가 이어졌고요. 그 당시에도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해 달라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비교해 봤을 때 예산이 모자라니까 거의 보조비까지 하게 되면 2,000만 원이, 본인이 올리고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시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사실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유 있게 잡은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사실은 부기별로 다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체 총괄예산액이 잡혀 있는 부분에서 부기별로 정확하게, 예를 들면 시간선택제든 일반임기제든 해당 부기별로 정확한 금액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여유 있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 인건비가 여유 있게 저희가 측정을 해 놓습니다.

김현석위원

여유가 있어도 너무 여유가 넘치는 것 같아요, 이 예산서를 보면.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담당자가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상 많이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김현석위원

일단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한 거랑 예산서랑 봤을 때 상당히 괴리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렸고요. 이 건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연봉제가 어떤 제도이지요? 연봉제로 두 분 계약하셨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신 연봉제가 혹시 저희가 아는 연봉제하고 다른 개념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1년 단위 계약인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9월에 저희 조례 통과했고 언제 시에 들어오셨지요? 언제 날짜로 발령 받으셨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9월쯤.

고금란위원

그러면 채 1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포괄로 임금을 잡다 보니 그분 걸 세세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 분 전문임기제에 대한 내용을 세세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셨지만 임금 중에 저희가 일부를 삭감해서 이것만 하세요라고는 통상적으로 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채 3개월도 안 된 분의 임금을 계약된 금액보다 무려 25%, 30%가량을 더 인상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본청에서 조정해 오시지 않으면 저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연봉계약을 했지요, 9월에 했고요. 금년 9월이면 다시 할 것인데 사실 이분들이 박사학위 소지자고 사회경력이 더 많고 그래서 페이에 대한 당초 계획이 있었고요.

고금란위원

그걸 알고 오셨을 거예요, 아마. 연봉제는 이미 제안을 받고 온 거잖아요. 저희가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모 안 했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공모를 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고 의회의 기조도 보셨고 그걸 다 이미 인지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수를 둬서 3개월 만에 또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지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지금 1년 계약한 건 맞고요.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연봉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그분들의 경력이랄까요, 그런 걸 감안해서 페이가 너무 적은 거지요. 그래서 상향해서 사실은 연봉협상을 했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고요? 저희가 계수조정할까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까 김현석 위원님은 4,000만 원대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4,400, 4,500 정도로 처음에는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분들이 경력이나 사회 학력이나, 박사학위 소지자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상향할 수 있는 게 전문임기제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약간 상향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연봉협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들어오고...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연봉협상을 했고요. 아니지요. 작년에, 아니, 올해지요. 올해 9월에 계약할 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분들의 경력과 학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문직으로서 대우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연봉을 상향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게요. 그러면 그 말씀은 이 얘기예요.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계약을 할 때 인건비를 올려주기로 계약서를 썼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니지요.

고금란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올려서 계약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올려서 계약을 했다, 그 말이잖아요.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당사자하고 계약을 할 때는 임금을 올려서 계약을 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결론은 의회에는 정확한 사실을 말해 주지 않았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런데 의회에는 당초에 우리가 1호봉으로서, 공무원 경력이 없는 분으로서 최저단가로 가고자 했고요. 그러니까 전문임기제는 5급 이상인데 5급으로서 최저액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연봉협상을 하면서 박사학위 소지자고 사회경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다소 페이에 대해서 줄다리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연봉협상을 하면서 상향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공무원 분들 중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분의 급여를 일단 내가 채용이 되고 난 다음에 너는 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너는 대학원을 나왔으니까 하고 임금협상을 다시 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이거 절차...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공고를 하면서...

고금란위원

공고 안 하셔서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연봉을 우리가 깔고 공고를 한 것은 아니었고, 그런 내용은 인지하지 않고 왔고요. 사실 연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이분들이 7급 처우에 맞는 연봉협상을 하는 게 다소 너무 낮았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상향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일단 절차가 바르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회에 정확한 보고가 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예산심의가 올라올 때까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고 시간이 많았음에 대해서도 이거에 대해서 단 한 마디도 없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협의해야 되는지, 과장님이 조정해 오실 건지 의회에서 조정을 해야 될 건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음에도 계속 맴도는 답변만 하시기 때문에 우선 위원들 간에 별도 협의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러니까 의회에서는요, 전문임기제에 대해서 연봉액까지 의회에 보고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임기제 선발할 때 의회와의 공유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열린 채용관계를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자체장의 몫입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조례를...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연봉협상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조례를 올릴 때 사업 전반에 대한 걸 그냥 얘기해 준 게 아니고요, 간담회처럼 그냥 얘기를 해 준 게 아니고요. 그 조례가 통과되었어야만 이분들이 시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임기제는 조례하고 상관이 없고요. 단지 예산하고만 관련된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단지 예산만 지금 얘기하면 되잖아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래서 연봉협상이 당초 설명할 때는, 당초에는 우리가 기본 5급 상당의 최하한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연봉협상을 하면서 페이에 대한 부분이 협상을 통해서 약간 상향조정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고금란위원

무리한 걸 자꾸 진행을 하면 의회도 힘들고 본청도 힘들어요. 지난번에 11명 통과시킬 때도 너무 힘들게 여기 특위에서 부결된 안을 본회의까지 올라가서 진행을 했잖아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때도 저희 굉장히 힘들었어요. 위원들도 힘들고 이걸 판단하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통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조례 역시 너무 힘들고 지금 과장님도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매번 설명이 달라지고 건건이 이렇게 힘들게 하면 의회하고 시하고 같이 공조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고 위원님만 힘든 겁니다. 고 위원님이 제일 힘들게 하십니다, 지금. 저희도 조직개편, 조직진단하면서 직원들이 혼을 담은 거예요. 이거는 시장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부결은 저 혼자 시킨 게 아니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우리 조직을 위해서 조직정비를 한 거고요.

박상진위원장

잠시만요.

고금란위원

예, 부결은 저 혼자 시킨 게 아니에요.

박상진위원장

잠시만요, 고금란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하시던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임기제 두 분 연봉계약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임기제 관련해서는 지난 추경예산 때 조례 제정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천시민 5만 명 이상의 시민과 그리고 500명 이상의 공직자 분 그리고 의회를 향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설명하셨던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4,000만 원가량의, 약간 상회할 거예요. 그 정도의 예산으로 조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계약은 이미 했고요. 연봉협상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단가로 연봉 책정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연봉 협상과정에서 그분들의 학력과 경력 감안해서 페이 부분은 협상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회하고 협조 공유 차원에서 전문임기제를 채용한다는 부분을 의회에 보고드린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회하고 협의 없이도 예산 부분만 물론 의회에서 받아야 되지만 사전에,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시장이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왜 협상이라는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제도적으로 100%에서 130%까지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최하한액의 100%에서 130%까지는 시장이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봉 책정까지 위원님들이 관여를 하시면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연봉 6,000만 원 곱하기 2명이네요. 전부 시비로 하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 밑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해서 800만 원이 나오네요? 정액급식비 해서 또 300만 원이 나오고요. 가족수당 8만 원 해서 200만 원이 나오고요. 연가보상비 해서 430만 원이 나오네요. 86페이지에 보면 노트북 2대 그리고 TV가 있는데, TV는 왜 필요한 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사무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사무실에 어떤 용도로 설치하시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사무실에 설치하는 거 TV 다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부서별로요? 여기 부서입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부서 아니지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TV는 여기 의회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뉴스도 볼 필요도 있고 때로는, 거기도 사람이 근무하는 데입니다. 그분들도 직원입니다. 공무원이고요. 가족수당 다 줘야 되고 초과근무수당, 야간에 일하면 줄 수도 있고요. 이것은 100% 주는 게 아니라 초과근무를 할 때 주는 거지요.

박상진위원장

65페이지 보면 시민사회소통관·정책자문관 시책추진비가 따로 있네요, 600만 원. 저번에 얘기 들어보면 시민사회소통관하고 정책자문관이 무엇을 하는지 결론이 났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결론까지 내야 될 사항은 아니고 그분들한테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고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

박상진위원장

업무분장이라고 하면 어떤 업무분장이 있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지난번에 다 제출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소통관으로서 자문관으로서 시의 정책결정이라든지 어떤 갈등조정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도록 채용을 한 것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시책추진 할 때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편성하셨다는 얘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분들이 5급 상당 임기제입니다. 그분들도 바깥에서 활동할 때 공적으로 활동할 때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과장급들이, 과장 부서에서 책정한 금액보다 적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이 모든 돈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과천시민들의 혈세. 정말 내 돈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도적으로 지자체장이 이런 전문임기제를 쓸 수 있도록 열려 있고요.

박상진위원장

이분들이 시장님 선거에 와서 열심히 도운 거 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거고 시민들의 혈세라는 거 항상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수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2019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8억 8,516만 6,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63억 3,081만 3,000원보다 15억 5,435만 3,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36억 4,178만 3,000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2억 4,554만 원, 취약계층보호 8억 3,934만 2,000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9억 6,547만 6,000원, 근로자 복지증진 18억 680만 3,000원, 사회적공동체 기반강화 3억 77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5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05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1,98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4억 6,75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75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000만 원, 보전수입등 4억 4,000만 원,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 운영에 4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30억 8,557만 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5,304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 5,278만 5,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312만 1,000원, 예치금회수에 1억 100만 원, 전입금에 306만 4,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4,56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5,278만 5,000원으로, 복지사회조성에 8,410만 원, 재무활동에 6,847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제2회 사회적경제한마당이 2017년도에는 전액 도비였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5:5 대응사업으로 됐네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시비 100%로 지금, 사회적경제한마당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현석위원

네, 제2회 사회적경제한마당.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2017년도에는 도비 100%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반영, 공모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지금 50:50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에서.

김현석위원

아,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때는 전액 도비였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5:5 대응사업이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된 건지,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해서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아마 경기도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으로 그때 아마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공유경제 캠페인도 이번에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적경제랑 공유경제랑 약간 뉘앙스는 다르기는 하지만 같이 해도 될 법한 사업 아니었는가 그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공유경제 캠페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0만 원으로, 공모안은 5,000만 원 들어왔고요.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해서 사회적경제조직 저변 확대, 인식 확산에 공유경제를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본 사업 1,000만 원은 시가 직접 추진할 사항이고 한 2개 지역을 해서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관도 만들고 해서 인식 확산에 2회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들이 작년 바뀌면서 예산이라든지 정치적으로 많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우리 과천시도 시비만이 아닌 국도비 같은 것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공모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사회적공동체 지원 쪽으로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좀 전에 김현석 위원님 말한 거 포함해서, 육성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 등.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름 아니고, 그 외로 또 줄어든 게 있어요. 100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해서 과천일자리 벤치마킹 및 토론회가 5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적경제도 중요하지만 저희 청년들의 실업률 저감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벤치마킹 및 토론회 예산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일단 토론회 벤치마킹 300만 원하고 지역 목표 공시제 200만 원이 예년에 비해서 19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일몰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에 일자리 사업에 직업상담사라든가 프로그램 8,000만 원에서 충분히, 그거 외에도 사업추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담당팀하고 부서에서 내린 결론은 한 4년 주기 정도 토론회가 별도 예산으로 해서 하고 기존 매해 하는 사업은 기존 다른 예산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일몰한 거지 일자리 분야에 사업을 축소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류종우위원

다른 말로 내실 있게 운영한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류종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긴급복지 지원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지원하는 액수 말고는 제가 지금 차이점을 못 찾겠는데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일단 긴급복지 사업은 국비사업이고요, 무한돌봄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2개 사업의 차이가 긴급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75% 내외, 무한돌봄사업은 80% 이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은 같은데요. 다만 지원기준이 주거비 같은 경우에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희가 40만 원대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무한돌봄사업에서는 한 62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에 이 두 가지 정책사업의 혜택을 받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평균 200여 가구가 되고요. 무한돌봄에서 받는 것은 조금 더, 국비사업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도비로 하다 보니까 긴급복지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한 50가구 미만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제가 금액으로 보면 실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은 80% 내에서 받을 수 있고요, 소득의. 그리고 긴급복지는 75% 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80%로 받는 사람 수를 늘려주는 게 수혜자는 더 좋지 않을까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80%니까 75%까지는 긴급복지 쪽으로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75%에서 80% 사이는 무한돌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자격조건이 75%에 다다르는 사람이 채워져야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순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순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국비사업에서 국도비사업 쓰고 도비랑 매칭비율이, 국비사업이 더 시비가 매칭이 작습니다, 비율이.

고금란위원

아, 시비 매칭비율이. 그러네요, 조금 더 작네요. 제가 단순하게 그걸 떠나서 보면 의료비도 500만 원 범위니까 위기가정 무한돌봄이 훨씬 혜택이 많고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또 저희가 이거 말고도 맞춤형복지팀에서 중앙권역, 갈현권역 해서 사례관리가 있고요. 또 틈새계층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이 누수되는 사항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비교적 촘촘히 사회복지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왕 국도비 매칭이고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과천시민들이 좀 더 나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혜택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여기 청소년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청년 주도형 일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락위원

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청년 주도형 일자리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여섯 분이 편성돼서 저희가 한 200만 원을 주고 자부담은 10%를 사업주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2018년도 하반기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었고요. 그거 그대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6명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금일 확정이 됐는데 9명으로 증가해서, 기존 사회적경제조직에 근로하시던 분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근로하시던 분 빼고 추가로 채용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종락위원

지원자는 많아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지원자는 3개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세 분 있는데요. 사업주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협동조합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그 앞에 협동조합임이 명시돼야 되는 조항이 있어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고금란위원

아, 여기에는 없고요. 지금 32페이지...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청년주도형 일자리는 사회적경제조직 일반기업 그다음에 다 다양하게 응모가 가능합니다. 오늘 국비만, 현재는 국비를 해서 저희가 6,000만 원 정도인데요. 오늘 이제 국비 확정이 돼서 1억 3,600 정도 확정됐습니다. 그거는 추경 때 시비하고 도비 매칭해서 할 건데요. 지금 여섯 분이지만 한 열세 분 정도가 확정돼서, 이거는 공모해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추경에 지금 여섯 분 플러스 한 일곱 분 정도가 더 올라온다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환경위생과하고 산업경제과 쪽으로 나눠서 예산...

고금란위원

아, 과가 여기서 올라오지는 않고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총괄을 하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총괄부서에서 리스트나 지원받는 사항에 대해서 받을 수 있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추경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100페이지에 내일배움카드 직업 훈련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0명인데 올해는 15명으로 줄었어요. 관련해 가지고 내일배움카드는 제가 알기로는 고용센터 가서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에서는 발급이 안 되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김현석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내일배움카드 등록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생깁니다. 일정한 비율로 보조를 해 주고, 저희가 30만 원 한도에서 시비로 자부담에 대한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서도 지원을 또 해 주고 있거든요. 중복돼서 약간 인원을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게, 먼저 말씀하십시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더 수혜를 줄이는 건 아니고요.

김현석위원

자부담률이 수업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없는 거면 지원을 못 하는 겁니까?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자부담에서 최고 30만 원 이내에서.

김현석위원

최고 30만 원 이내까지요. 수요가 줄어서 그런 건 아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불용액 안 생기게 하려고요.

김현석위원

내일배움카드 같은 경우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니, 시랑 관련 없는 사항이고요. 아무튼 내일배움카드를 만드는 분들이라면 취업에 아주 적극적인 계층이라고 사료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수요가 줄어들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고용 문제가 지금 화두인 만큼 복지정책과에서도 일자리 부분만큼은 정말 많이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두 가지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입니다. 페이지는 사업설명서로 23페이지입니다. 예산명세서 아니고 사업설명서요. 지금 여기 보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로 되어 있어요. 이게 4인가구 기준이신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4인가구 기준이면 한 6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4인가구면 그렇게 많이 안 되고요.

고금란위원

지금 2018년도 도시 근로자 4인가구 월평균 소득이 580만 원으로 나와요. 그래서 대략 600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140%면 한 820만 원 정도를 얘기하는데, 과천시에서 저소득으로 한정된 게 아니고 다 풀려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대부분의 이 서비스를 받고 싶은 18세 이하 아동들은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근거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다는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대로 문제행동 위험군에 속해 있는...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거를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이 판단을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의사진단서하고요. 그게 조금 어려우시면 청소년상담소 소견서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침은 저희 시가 정한 건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이 지침이 어디서 내려오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행동군이라는 걸 그냥 내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청소년상담센터 소견서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는 월평균 26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으신데 상담소 자체, 병원 가서 소견서라든가 진단서 자체를 꺼리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것이,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부분들 또 학교 홍보를 하면서도 사전에 기회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 업무 추진하면서는.

고금란위원

네, 그럴 것 같아요. 진단서를 받는다는 건 사실은 어딘가에 공식적인 서류에 기록을 하는 거고 그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학교에도 알리고 싶지 않아서 학교장의 추천서만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거를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이 지침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해서 지침이 있거든요. 본 사업 관련해 가지고 추진 지침서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침을 내리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고금란위원

보건복지부에서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은 계속 건의를 하고 지자체에 협의를 하면 좀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힘들겠지만. 이런 상황, 보건복지부 회의 들어갈 때마다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그런 진단서를 받아야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기회를 열어주는 게 좋은 건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월 저희가 16만 원에서 자부담이 1만 6,000원, 4만 8,000원이기 때문에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내의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대상이 아니고,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00 이상의 소득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한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기록 말고 상담센터?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소견서.

고금란위원

청소년상담센터 여기서도 가능하다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소견서가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

소견서.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진단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려고 했던 질의는요, 과천시에는 자활센터가 없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을 진행할 때 교육서비스지원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특별강사 분하고 그리고 자활 같은 경우 저희가 원외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지금까지는 1번씩 하고 있어서 다른 거랑 해서 분기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고금란위원

자활센터의 좋은 사례가 실은 자활센터를 통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고 자활기업까지 진행을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진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 내용에, 강사 불러서 하시잖아요. 이 교육 내용에 자활하는 분들이 자활센터를 통하지 않더라도 강사 그분을 통해서라도 과천시의 인증 등을 받으면 자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임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도, 지금 방향을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시에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추진하는 것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참고로 저희가 자활센터를 하기에는 자활근로가 30명 안팎이 있고 또 저희가 탈수급은 한 분이 하셔서 굉장히 귀한 결과라고 생각은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자전거수리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민들이 직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위치가 어디어디 있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과천동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체일자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비사업으로 하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에서 약간 변형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전거수리사업은 수리하는 것도 배우면서 일자리창출까지 연계되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아직 시작은 안 한 거군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예산 승인을 해 주셔야 내년 1월에 모집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천동하고 또 어디였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1군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2군데가 아니고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혼자 하기에는 좀 해서 2명 인력을 확보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저희 과천에 보면 별양동, 중앙동 이런 쪽에 가장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런 쪽으로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예전에 중앙공원 쪽에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착이라든가 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 확보가, 과천시는 수리센터뿐만 아니라 장소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페이지,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 사업에 올해 3,000만 원은 예비적인 사항입니다. 올해에 협동조합 마을카페 통이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추경예산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상정해서 지금 5,000만 원이 기 지원된 사례고요. 그다음에 예비적 사회기업 같은 경우는 2차년도에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서상. 다만 예비적 사회기업 카페 통이 행안부의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3,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다시 심사를 해서. 그렇게 될 경우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69쪽,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예산서안 119쪽, 복지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열린민원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