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관 의원 5분자유발언

198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1-09-20

김진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9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조정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렬 제1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렬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종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진관 위원님, 고봉조 위원님, 모연환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안건심사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9월 18일 도시개발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9월 19일 도로과를 비롯해 구청 사회산업과 및 건설과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도로과 예산 중 사업계획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사업비 37억원 중 시설비 10억원, 부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 나머지 17억원을 삭감하여 추후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김종렬 제1소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신선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홍신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최덕헌 위원님, 이병천 위원님, 모연환 위원님, 이민제 위원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안건심사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9월 18일 도시계획과, 건설과, 9월 19일 상수도사업소, 교통행정과를 비롯해 구청 생활민원과 및 지적과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특별회계 2건 3,0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조정된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특별회계 예산 중 사업정수 취득없이 예산을 계상한 업무용 차량구입비 2,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예산 중 수원시 교통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집 신문공고료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홍신선 제2소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용인영신택지개발지구지정철회건의문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교통부가 2001년 4월 25일 용인영신택지개발지구를 개발키로 확정함에 따라 수원시의 열악한 도로, 교통, 환경,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각종 도시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김진관 위원님께서 의회 차원의 대응책 일환으로 지정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고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진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진관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용인영신택지개발지구지정철회건의문협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사전설명회를 한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25일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용인, 영덕, 신갈 일원의 영신택지개발지구 68만여평을 개발키로 발표하였습니다. 영신지구 개발은 주변지역의 난개발은 물론 급격한 인구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심각한 도시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통과교통에 대한 우회 및 대체도로 계획없이 영신지구를 개발할 경우를 교통혼잡 심화가 예상되며 귀중한 녹지공간을 훼손함으로써 생태계 파괴는 물론 환경 및 도시경관을 크게 저해할 것입니다. 또한 하천의 하폭 확장없이 원천천 유역에 위치해 있는 영신지구를 개발할 경우, 유출우수가 빠른 속도로 원천천에 유입됨으로써 하류지역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며 화장장 인근에 위치해 있어 개발 완료시 화장장 이전요구 등 집단민원의 발생이 예상됩니다. 본 건의문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러한 문제점에 비추어볼 때 금번의 경기도 용인영신택지개발은 수원시의 교통, 환경 등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택지개발 지구지정을 재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안건의 성과와 실효성에 대하여 속단할 수는 없으나 100만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제안된 것인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김진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키로 하고 다음은 도청회의 참석차 부재중인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을 대신하여 한상율 도시계획담당 나오셔서 영신택지개발지구지정 내용설명과 함께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오는 9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건의문 채택의 건으로 부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용인영신택지개발지구지정철회건의문협의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과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