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찬봉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198회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추경수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해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결특위에서 심사하신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추경수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안건들에 대한 의결 및 의견청취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분씩 추천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 21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김진관 의원님을 지명하여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9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 및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968억 2,818만 6,000원의 3.8% 인 374억 270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342억 3,089만 3,000원으로 심의 요구되었으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26억 8,503만 1,000원을 삭감한 것을 예결특위 심사시 17억 2,000만원을 부활하여 9억 6,503만 1,000원으로 조정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추가회부된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4억 1,293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346억 4,383만원으로 요구되었으며, 수정예산안 요구액중 20억 7,764만 5,000원을 예결특위에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시행시기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적 예산 자원의 반영을 억제하고 추가소요가 발생한 당면 현안사업의 적정한 추진과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기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민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수원시와모로코페즈시간국제자매결연승인안등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조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수원시와모로코페즈시간국제자매결연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해예방사업과 관련한 배수펌프장의 신설로 관리인력의 증원이 승인되어 정원 총수를 조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의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3개 도서관의 통합 운영기구 명칭이 특정 기업체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3개 도서관 모두가 특정 기업체의 기증 시설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공공성을 고려하여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1수원시와모로코페즈시간국제자매결연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해 9월에 개최된 세계 성곽도시 시장단 회의시 모로코 페즈시 시장의 수원시 참석을 계기로 그 후 여러 경로를 통해 수원시와 페즈시간의 자매결연 제의가 요구되어 왔으며, 지난 2월에는 수원시 대표단이 모로코 페즈시를 확인 방문하여 실무협의를 통해 양 시간의 자매결연 추진 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이에 따라 금년부터 내년 중에 양시간의 자매결연 조인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의 질의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 페즈시는 모로코 국내 3대 주요도시이며 최초 왕도 소재지로서 아프리카내 종교, 문화, 체육,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이 등록되어 있는 공통점과 아직까지 한국내 어느 도시와도 교류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양시간의 자매결연 추진은 우리시가 국제적으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적 입지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조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수원시와모로코페즈시간국제자매결연승인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가지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릴 것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 권찬봉 의원님등 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의결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상정하지 않고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은 다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또한 일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할 때는 수정안부터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당초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수정안이 부결되면 당초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결하게 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김통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명수 의원외 8인이 발의하고 본 위원회 심사중 김명수 의원이 수정동의한 안건으로서, 쓰레기봉투가격 산정상의 문제점과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시행방향이 재정자립도 기준에서 주민부담율 원칙으로 전환되고 있고 시민들의 현행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저항과 불만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므로 쓰레기봉투가격을 현행 가격에서 40%를 인하하고 독립채산제 지역에 대한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수료는 2000년 10월 12일 인상전 가격으로 환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김명수 의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이의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명수 의원외 11인이 발의하고 본 위원회 심사중 김명수 의원이 수정동의한 안건으로서,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징수함에 있어 전용봉투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일원화하여 현행 가격에서 40%를 인하하고 독립채산제 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는 2000년 10월 12일 인상전 가격으로 환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명수 의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이의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통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내주신 권찬봉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의원
권찬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이 수정발의한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상의 문제점과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시행방향이 청소예산 자립도 기준에서 주민부담율 원칙으로 전환되고 있고 현행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과 불만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므로 쓰레기 봉투가격을 현행 가격에서 40% 인하하고 독립채산제 지역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는 2000년 10월 12일 인상전 가격으로 환원키로 하였으나 가격인하에 따라 집행부에서 새로운 봉투제작과 관련한 동판 및 봉투제작과 배부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부칙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당초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징수함에 있어 전용봉투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일원화하여 현행 가격에서 40% 인하하고, 독립채산제 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는 2000년 10월 12일 이전가격으로 환원키로 하였으나 직전의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은 사유로 시행일을 정하기 위해 당초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권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찬봉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찬봉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의부당성과용도지역변경청원,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용인영신택지개발지구지정철회건의문 등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원회안으로 부의된 경기도용인영신택지개발지구지정철회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지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 위해시설의 입지제한과 녹지지역 보전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고시로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4조 제1항에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절차를 세분화하여 주변환경과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존하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안 제43조 제1항 제4호의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노인정 등 아동관련시설 및 복지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4조의2의 상업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이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m 이내에 있는 대지에는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부칙 제4조∼제6조에 현재 시행중이거나 상세계획이 수립된 택지개발·구획정리사업 지구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종전규정 적용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함으로써 사업기간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안건심사 결과 상업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별표 8 제1호 바목·사목, 별표 9제1호 아목·자목, 별표 10 제1호 마목·차목, 별표 11 제2호 마목의 "20미터"를 "30미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지역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9월 7일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단덕용씨외 54인이 재경보사위원회 김동주 의원님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청원으로 망포동 395-2번지일대 농지는 주변 토지와 비교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형평성을 잃은 행정이므로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도시계획과 및 농업경영과 등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들은 후 심도있게 질의토론을 벌인 결과, 현재 망포동 지역은 농업기반시설이 없고 사방이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어 생활하수 및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침전물 유입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도시계획 재정비가 절실한 형편이나 농업진흥지역 승인권한이 농림부와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있는 점을 고려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키로 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용인영신택지개발지구지정철회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진관 의원의 발의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부의하게 된 안건으로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건설교통부는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용인 영덕·신갈 일원 68만여평을 영신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키로 발표하였습니다. 영신지구 개발은 주변지역의 난개발은 물론 급격한 인구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우리 수원지역에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회차원의 대응책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영신지구 개발시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통과 교통에 대한 우회 및 대체도로 계획 없이 영신지구를 개발할 경우 교통혼잡 심화가 예상되며 귀중한 녹지공간을 훼손함으로써 생태계 파괴는 물론 환경 및 도시경관을 크게 저해할 것입니다. 또한 하천의 하폭 확장 없이 원천천 유역에 위치 해 있는 영신지구를 개발할 경우 유출우수가 빠른 속도로 원천천에 유입됨으로써 하류지역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며 화장장 인근에 위치해 있어 개발완료시 화장장 이전요구 등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건의문은 용인시의 영신지구 개발은 수원시의 교통, 환경 등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성과에 대해 그 결과를 미리 속단할 수는 없으나 영신지구 택지개발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부각, 신중한 정책추진을 촉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양종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의부당성과용도지역변경청원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용인영신택지개발지구지정철회건의문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건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과 상정의안인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먼저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읍·면·동의 구역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자치구가 아닌 구, 그리고 읍·면·동의 행정구역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및 아파트 단지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동간 경계가 일부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은 총 4개지역 114필지로서 의회의 의견청취, 그리고 도의 승인절차가 요구되는 법정동간 경계변경이 3개지역 74필지이며 도의 승인절차 등이 필요치 않은 행정동의 관할구역 변경은 1개지역 4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계조정의 필요성과 그간의 추진사항,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계조정 대상은 장안구 율전동 지역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부지가 2개의 법정동으로 분할이 되어 재산권 관리 및 입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과 또 권선구 오목천동 지역에 하천을 기준으로 획정된 행정구역 중 일부가 불합리하게 함몰된 지역, 그리고 팔달구 우만1동의 도로개설에 따른 행정동간의 관할구역이 양분된 지역으로서 본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경계조정 타당성 분석과 함께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바 있으며, 아울러 관련지역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번 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입법예고를 거쳐 경기도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대하여 지역별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법정동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장안구 성균관대학교 위쪽에 위치한 삼성 사이버아파트 단지 부지로서 삼성 사이버아파트 단지가 율전동과 천천동 2개 법정동에 걸쳐 신축됨에 따라서 현 행정구역으로 경계확정시 입주민의 불편초래가 예상되므로 1개의 법정동인 천천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이 지역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부지로서 이 지역 또한 율전동과 천천동 2개의 법정동으로 양분 되어 있어 재산관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학교부지를 1개의 법정동인 천천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이 지역은 서둔동 한일전산여고 밑에 위치한 지역으로 황구지천을 중심으로 탑동과 오목천동으로 경계가 획정되어 있으나 오목천동 일부 필지가 탑동 쪽으로 함입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키고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오목천동 1-1번지 등 3필지를 탑동으로 조정코자 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행정동간 관할구역 변경대상지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월드컵 축구경기장과 아주대학교 사이의 우만동 지역으로서 동수원I·C∼호텔캐슬간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도로를 중심으로 종전 우만1동에서 관할하던 지역을 우만2동의 관할구역으로 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 지역들에 대하여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있어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박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영통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13항 수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수원시영통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24조(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법 제42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등),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지방의회 의견청취)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97년 12월 31일 사업준공된 수원영통지구의 총면적은 약 100만평으로 계획인구 10여만명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각종 공용의 청사 23개 필지를 확보하였으나 국제구제금융지원 등 일련의 경제위기로 시작된 공직사회 구조조정 등으로 각종 공용의 청사 건립계획이 잇달아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고시 제2000-28호 2000년 1월 31일자로 경찰서 용지를 등기소 용지로 용도변경하고 남은 잔여부지 일부 4,687㎡ 중 2,730.9㎡를 경기방송사 건립을 위하여 방송시설로 결정(변경)함으로써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꾀하고자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내용은 공용의 청사 등기소 7,418㎡를 등기소로 4,687㎡를 존치하고 방송시설로 2,730.9㎡ 변경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도시계획 시설 공용의 청사 경기도민원센타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에서는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도약하는 경기도의 위상제고와 도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소한 민원센타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고시 제131호로 2000년 5월 31일자로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 결정을 득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복합민원센타 건립에 대하여 장기간 유보할 수 없는 실정으로 복합민원센타 건립 부지내의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해소 및 주거불안정 제거를 위해 경기도에 폐지요청을 해옴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 변경을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종합민원센타 13,682㎡를 폐지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9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