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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257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7-10-23

조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택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의정 활동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211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신월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와 인용조항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월보건지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신설 표기하였고 동주민센터 위치 및 관할 구역을 현황화 했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와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택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안택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우병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 나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77호 기획예산과 소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의회의 목적과 임원 선출방법과 임기, 회의 및 의결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의안의 제출방법과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사항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협의회 공동경비 부담에 대한 근거조항과 회계보고 및 결산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16호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에서 인턴제 적용대상을 청년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함으로써 양천구 미취업자의 실업해소와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에서 청년 및 중장년 인턴제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 2호 중장년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 내지 제6조에서는 “청년”을 “청년 및 중장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2조3호에서는 인턴제 참여기업을 “관내 중소기업”에서 “서울특별시 내 중소기업”으로 개정하여 양천구민의 채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원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동의안은 의안번호 제2117호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유·구유재산 교환에 관한 건으로 현 신월7동주민센터와 오솔길주차장 부지인 시유지를 취득하고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예정부지 중 일부인 구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월7동주민센터 부지를 구유재산으로 확보하여 재산 활용가치를 제고하고 재산의 소유자와 점유자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시유·구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의안은 의안번호 제2118호 징수과 소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어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출연금은 1,203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안택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인턴제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인턴'이라고 하면 어떤 과정을 하는 걸로 이해하고 계시나요? '인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수습기간을 두고 과정을 지켜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인턴 기간을 거치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현재의 청년인턴제는 당초에는 5개월 간 인턴제를 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그 다음에 5개월 해서 총 10개월을 지원하는 걸로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인턴기간을 3개월로 2개월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나머지 7개월을 합쳐서 10개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진환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여러 가지 재취업을 위해 나름대로 숙련하고 익숙해 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인턴제도의 취지인데 보시다시피 검토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청년들을 보면 중도포기도 있고 지원 완료도 있고 한 명 정도 재취업을 하신 분이 있다고 했어요. 지원완료라는 건 기업체에서 했다는 말 아닌가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지원 완료라는 것은 인턴제 지원 조건이 인턴기간 포함해서 10개월 간 기업에서 받는 임금의 절반을 지원한 거거든요. 지원 완료라는 건 최소 10개월 간은 그 기업에 종사를 했다 걸 뜻합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취업이 안 됐으니까 기업주가 안 된다고 했다든지, 이건 포기가 아니고 돈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지원 완료 했다는 거는 청년이 취업을 해서 최소 지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

오진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중도 포기한 청년들을 만나 보셨다든지, 이분들이 왜 중도 포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몇 개월 다니다 보니 자기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더 나은 직장에 갈 일이 생겨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만나는 게 아니고 사후에 회사에 전화를 해서 언제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으면 다시 통화해서 왜 그만뒀는지 그 사유를 물어본 바는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청년들에 대한 얘길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중장년까지 확대를 했어요. 확대를 하는 자체의 취지는 좋죠. 많은 분들에게 취업과 일자리를 주려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양천구에서 서울시로 했어요. 서울시로 더 확대해서 하는데 양천구에서 서울 시민 전체를 책임지고 감당해야 한다는 걸로 봤을 때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타구에서도 이런 정책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천구에 한정해도 제가 볼 때는 대상자가 많을 수도 있는데 굳이 서울시로 확대해서 양천구 예산으로 서울시를 다 책임질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를 다 책임지는 게 아니고 취업 대상자는 지금과 같이 양천구에 주소지를 둔 청년이 되겠고,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을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처음에 모집할 때 청년도 모집하고 양천구 관내 기업도 모집하는데 이 사람들끼리 계속 매칭시켜서 이루어져야 취업이 되는데 청년보다는 취업할 대상 기업이 적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취업 대상 기업을 확대시키는 거죠. 취업 대상은 양천구민 그대로 맞습니다. 다만, 취업 대상 기업을 양천구에 한정하지 말고 넓게 조금 더 확장시키면 그만큼 더 나은 기업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받는 임금의 50%를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청년들 같은 경우 약 300만 원 정도 되네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개정안에 따르면 그렇고 지금까지는 200입니다.

오진환위원

앞으로 개정하면 10개월 동안 300만 원이 보장되어 있어요, 자격요건만 갖추면.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채용이 돼서 본인이 300만 원을 받게 되면 50%에 해당하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진환위원

10개월 동안 준다는 금액이 아니고요? 인턴 기간 동안에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임금의 절반이니까 150만 원만 준다는 얘기죠.

오진환위원

기업체에 또 주잖아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기업체에 주는 게 아닙니다. 청년 대상한테만 주는 거죠, 50%는 기업체가 주는 거죠.

오진환위원

저는 다른 건 없어요. 취지나 이런 건 다 좋은데 현재 진행되어 왔던 데에서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도 없이 단지 확대를 통한, 법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많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3년 동안의 취업현황을 보니까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기업체가 없어서 문제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발굴하면 왜 없겠습니까? 노력하는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취지에 맞게 해야 하는 게 맞고 지금까지 해 왔던 거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매칭을 하기 위해서 타구까지 대상기업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우선은 양천구 관내 기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양천구 관내 기업부터 발굴하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가 중장년인턴제 운영조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상희위원

모든 정권이 그렇습니다. 모든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청년실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문정부시대 들어오면서도 청년실업 50만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그대로 이 청년인턴제라는 것을 통해서 중소기업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쁨도 선물하고 또 그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어떤 자부심이나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계기를 주고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실업 해소 자체가 주요 관심거리이고 국민의 관심거리이자 우리 부모들의 관심거리도 되죠. 그런데 현재 청년인턴제를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자체로서 양천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실시한 지 얼마 안돼서 중장년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청년들과 관련된 인턴제가 몇 가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인턴제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주 내용은 그 내용이고요,

나상희위원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기업인턴제도 있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공기업인턴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나상희위원

또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인턴제도 있지 않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노동부에서 하는 건 내일채용공제회라고 해서,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기획재정부나 정부, 지자체, 노동부라든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청년실업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양천구에서 제 주변을 보더라도 군대를 갔다 와서 학교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또는 생활이 어려워서 중도에 학교를 휴학하는 청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즘에 여러 가지 경제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오갈 데가 없어지는데 인턴을 더 확대시키는 건 모르겠지만 중장년까지 확대하겠다는 조례가 올라와서 참 많은 고민이 됐거든요. 청년층에 대한 부분은 29세 미만까지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35세까지입니다.

나상희위원

34세까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을 통해서 인턴채용 기회를 더 제공해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청년고용촉진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장년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가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흐릿해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 결과물을 보면 딱히 제대로 가고 있다, 아니면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느낌들을 위원님들께서 조금씩 다르게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양천구에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조금 더 주고 제대로 청년인턴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라든지 각종 지역이나 또는 서울시 안에 포함되어 있든지 청년들로 하여금 인턴제를 활성화시켜서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중장년까지 확대하자고 하셨는데 다른 방법들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공근로라든지 양천구에서 일자리 지원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청년인턴제를 굳이 확대해서 중장년까지 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와는 조금 거리가 있겠다, 실적이 저조하니까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인턴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양천구 관내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확대시킨 취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 청년인턴제 목표를 5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아시다시피 4,7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내년에는 5명 더 확대시켜서 10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장년을 왜 집어넣었냐 하면 나이대를 보면 청년인턴제 대상이 15세에서 34세 그다음에 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라고 별도 구분하는데 그 사이 35세부터 64세까지는 고령자, 준고령자라는 여러 말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라기보다 일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조기퇴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확대시킨 겁니다. 그렇게 많이 확대시킨 건 아니고요.

나상희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양천구에 그런 사람들이 몇%나 되는지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구체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나상희위원

조례가 개정되려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통계수치가 뒷받침되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조기정년이라든지 일자리를 잃었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몇%가 되고 실태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정말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막연한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실제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 물론 타 구에서 베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실태를 분석하고 도움받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누구인지 확인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청년들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명만 할 것이 아니라 10명으로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타구에 어떤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이 있는지 또 그런 데에 청년들이 많이 가서 일자리를 얻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충실하게 만드셔서 차후에 청년을 위한 청년인턴제에 관련된 걸 좀 더 보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고령자 전 단계에 계신 분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인턴십과 관련해서 좀 더 데이터를 분명하게 하셔서 예산을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를 같이 준비하셔서 차후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구직 등록하는 숫자 자료를 참고했는데 20, 30대가 10.5% 정도, 40대가 16.1%, 50대가 28.4%, 60∼70대가 4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수를 보면 60대가 34.4%, 50대가 28.9%, 40대가 14.1%, 20∼30대가 9% 정도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보면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중장년인턴제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니까요,

나상희위원

그걸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인테이크 과정에서 일자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특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중장년인턴제하고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출신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통계를 받아서 그냥 읽지 마시고 거기에 오신 분들에 대한 성분이나 건강상태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될 목적이 있는 부분들의 성분을 분석하셔서 이러한 것에 이 정도의 지원을 하면 가능하겠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만드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신다면 별도로 중장년인턴제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그것도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죠, 확실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건 자꾸 무슨 건건마다 조례를 다 만들 수는 없고,

나상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청년인턴제 조례 이게 서울시 25개 구에,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인턴제라는 게 공통이 되니까 거기에 대상이,

김영주위원

지금 질의하고 계신데 말 섞지 마세요,

나상희위원

서울시 25개 구 중에 중장년인턴제로 확대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 나 있습니까 ?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확대한 데가 몇 군데가 아니고 우리가 최초로 해 보려고 하는 거죠.

나상희위원

아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왜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타 구나 타 시에서 하지 않는 사업은 못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논리로 한다면,

나상희위원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데이터가 합리적으로 준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표시가 나는 거 아닙니까? 새롭게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충분하게 이런 사업들이 정말 필요하고 그동안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 왔는데 이러한 분들이 많더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 동안 왜 위원님들에게 그런 상의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처음 만드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될 만한 설득력 있는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다른 구에는 중장년인턴제와 관련해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그러면 거기의 사례를 제가 한 번 듣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처음으로 하시는 거라고 하잖아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타구에는 없고 고용노동부에는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문정부에서도 그렇잖아요. 청년실업 50만 시대와 관련해서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모두 청년실업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확대하시려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5명이죠? 이 10여 명뿐만 아니고 20명, 30명도 해 줄 수 있죠.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게 의미가 있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거하고도 안 맞으시는 거잖아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정부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강조한다고 해서 나머지는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도 확대하고 중장년으로 확대하자는 얘기입니다.

나상희위원

일단 말씀 여기까지 하고 저는 그래도 서울시 25개 구에 적어도 모범적인 사례가 있어서 우리 구도 지금 현황을 보니까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떼놓고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고민해서 현재 현황을 분석한 다음에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나상희 위원님의 의견 잘 들었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보면 취지는 공감하는데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또 실 예로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 있어서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는 방향에서 접근해 볼게요. 대부분 요즘에 구직하기 힘들죠.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청년층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걸 악용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단 고용노동부나 구직사이트에 들어가서 취직을 해요. 잘만 이용하면 회사도 서로 윈윈 구도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직문화에 적응도 안 하려고 할뿐만 아니라 적응도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 머리 속에 다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대충 몇 개월 다니다가 그만 두고 퇴직수당 일정기간 받아 먹고 또 그거 끝날 때쯤 되면 다시 취직사이트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조직에 흡수돼서 오래 근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 연명하는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제도이면서 회사나 개인이나 서로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빨리 업무를 숙달해서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단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저도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 같은 게 없을까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 뿐만 아니고 복지수혜대상자 문제에서도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가 좀 있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가급적이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몇 년간 시행해 봤는데 중도 포기하고 아까 10개월 간 다녔는데 그 이후에 재취업한 사람이 한 사람 밖에 없었다는 게, 서류상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런 부류들이 많지 않나 하는 게 제 우려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규제해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사전에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이라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려면 좀 더 심도 있는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거잖아요. 처음 시작한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 기 시행하고 있다면 그동안 발생되었던 문제점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 같은 걸 알아서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데 처음 한다는 게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예상돼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인턴제나 중장년으로 확대하는 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도 알고 채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채용할 때도 매칭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걸 감별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진짜 직업을 원하는 사람하고 또 채용하길 원하는 기업이 매칭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일예로 저희 회사도 이걸 한 번 해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전형적인 거더라고요. 와서 잠깐 근무하고 실업수당 받아서 해외에 갔다 와서 또 다른 데 취업하고, 두 명을 해 봤는데 정말 회사도 손해고 본인도 장기적으로는 손해죠. 그런 우려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거, 법적으로 악용하는 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위원장님, 논쟁이 길어지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안택순위원장

우선 다 듣고 매듭을 지어놓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바,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을 조정해서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이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일부개정안은 핵심요지가 다른 건 전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청년 1인당 2018년도부터 인건비를 50%씩 해서 150만 원 지급하는 거, 과거에는 얼마였었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한도가 100만 원,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150만 원은 우리 구비로 해 주고 150만 원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취지 아닙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가장 문제가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급여가 적기 때문에 도중에 그만 두는 인턴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회사가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 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청년인턴제 제도가 아직 완벽하게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발생되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아까 나상희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타구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도 중장년인턴제가 있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없었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장년인턴제라는 말은 쓰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일자리정책과와 관련해서 청년인턴제라든가 시행하고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한 것도 있고 중소기업청도 있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노동부에서 하는 건데 청년내일채용공제회라는 게 있는데 청년인턴제하고 조금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2년 약정으로 채용하면 청년들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300만 원을 계속 부금하고 그렇게 되면 기업도 400만 원을 부금해 주고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는 900만 원을 부금해 줘서 2년 약정해서 그만둘 때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서 주겠다는 게 있는데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외에 300만 원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인턴제는 그거하고 별개로 인턴 기간 플러스 나머지 기간 해서 10개월 동안 기업이 부담해야 할 임금의 절반을 자치단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의 절반을 지원받고 그 금액을 포함해서 임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더 신청이 많다 해서 우리는 내일채용공제회에 안 가고 인턴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와 같은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구청 단위의 일자리정책과에서 개선하고 여러 가지 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내용을 참작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들을 한 것 같아요. 이 조례 개정내용이 아마 중장년을 포함하는 문제하고 관외가 들어간 문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액된 문제, 관외까지 청년일자리를 확대하는 측면은 바람직한 것 같고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큰 이의는 없는 것 같아요. 청년인턴제도 실효성 있게 잘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중장년까지 포함해서, 특히 우리 구만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회의준비실에서 위원님들간 많은 토의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이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원 대상이 청년에서 중장년으로 확대되어 있는데 이걸 종전처럼 청년에 한정해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지만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 과장님의 나름대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전에 청년들과 관련된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됐고 효과적인 운영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년층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냅니다.

안택순위원장

오진환 위원님께서는 타구에서 실시한 구가 없고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오진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안택순위원장

보류하자는 의견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삭제하고 수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양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보류라는 것은 표결에 부치지 않고 위원장이 진행해 오고 있는데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보류해서 검토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가부동수에 의해서 결정해서 가결이면 가결, 부결이면 부결 처리를 해서 집행부에서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수정해서 다음 기회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부결된 사항을 고쳐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부결을 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보류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강길 위원님께서 중장년층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청년인턴제 조례와 맞지 않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동의를 하시고 삭제해서 수정하자는 것이고 오진환 위원님께서는 보류상태에서 더 검토해 보자 그러면 중장년층까지 더 검토를 하자는 건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언제까지 보류할 것인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중장년층을 수정하지 않고 검토해서 다음에 처리가 가능한지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가부를 묻자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의 흔적을 보이고 위원들이 충분히 수용할 만큼 좋은 안을 가지고 오면 다음 회기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위원장이 염려하면서 언제 해 줄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마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내용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다면 못 받을 이유가 없죠, 좋은 정책인데. 그런 뜻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청년인턴제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이것을 관외로 해 보자, 좋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이게 양천구만의 문제인 것인지. 물론 구로구나 영등포 같은 경우는 업체가 더 많죠.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덜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의 자치구에서는 청년인턴제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냥 배로 증가시키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천구에 업체가 과연 몇 개가 있고 지금 그 업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한 번도 논의되지 않고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류의 개념은 중장년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 청년인턴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좋은 실적으로 국가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또 우리 지역에서도 염려하고 있으니 제대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신다면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나상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관외까지 확대하는 건데 타 자치구에서는 아직 관외까지 검토해서 시행하는 구는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보류했다가 더 충분한 검토를 해서 11월, 12월에 다시 수정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안건을 참고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류해서 좀 더 검토한 이후에 12월에 수정가결이 되었든 어떻게 처리하는 방안으로 결정해 주시겠습니까?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신규 조례안이 아니고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다시 보류해서 검토한다, 어쩐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당 행정재경위원회에 현재 보류되어 있는 안건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미결된 상태인데 오전에 정회를 하고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된 내용이 다음 258회 정례회에 가서 어떤 획기적인 변환점을 찾을 수 있냐,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본 안건을 표결해서 처리하든지 아니면 아까 논란이 되었던 중장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수정해서 수정가결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팽배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가부를 결정해서 문제되는 안은 다음 번에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보류라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보류된 안건들이 지금도 몇 년째 이어져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12월에는 정리해야 되겠다, 위원장은 그런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고 통과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정해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위원장님이 보류하고 부결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나상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자료와 그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자꾸 가부를 말씀하시는데 부결이 되면 다시 못 올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택순위원장

부결되면 똑같은 내용을 올릴 수는 없어요.

오진환위원

부결돼도 제출을 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능합니까?

안택순위원장

가능합니다.

오진환위원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부결돼도 그대로 계속 올라왔어요.

안택순위원장

부결은 이 상태를 놓고 나중에 또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토의한 내용을 다음번에 반영해서 수정가결을 해 줘야 돼요. 다만 부결이 된 경우에는 집행부에 똑같은 조례를 낼 수는 없고 수정해서 원안과 다르게 제출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총 네 분이 가결로 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총 네 분이 반대하시는 걸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찬성이 네 분, 반대가 네 분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예정 부지인데 건립에 대한 어느 정도 시에서 진척도가 있습니까? 추진 계획만 있는 건지,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전달된 게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또 협조부서가 재무과가 아니다 보니까,

김영주위원

언제부터 추진한 거예요?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금년 중반기 이전부터 잠정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라고 하기에는 제가 정보가 부족합니다.

김영주위원

저번 업무보고 시간에 쓸모없는 땅과 유용한 땅을 교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는 그 부지가 구청 측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겠죠? 공유지 입장에서 쓸 수 없다고 하신 건지, 토지 자체가 어디 있는지, 저도 그 말 듣고 올라가서 한 번 뜯어봤어요. 대충만 알고 있었지 정확한 장소는 몰랐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쓸모 없다고 하신 겁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큰 시유지 필지를 둘러싸고 있는 구유지 필지인데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자투리 비슷하게 서울시 소유 필지 주변에 붙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대지가 2필지, 전이 1필지, 도로가 1필지 있습니다. 그게 현재에는 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사람이 다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녹지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목 자체가 녹지는 아닙니다. 그것이 큰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저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산 가치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얘기죠.

김영주위원

쓸모없는 땅을,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위원님, 쓸모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김영주위원

그렇게 말씀 하셨으니까요. 내용은 자투리에 찌끄러기 땅 아닙니까? 여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물어보는 건데 일반인들한테 공유지를 매각할 수도 있죠?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쓸모없는 땅을 공개입찰로 내놓든가 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있죠?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예, 매각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지도를 보면 자투리땅이라고 하셨는데 구유지 왼편이 도로입니까, 뭡니까? 도로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왼쪽은 남부순환도로 인접한 곳이 되죠.

김영주위원

남부순환도로인데 8차선 도로예요. 대로변인데 정리가 잘 안 된 지도를 이렇게 보면, 저도 잘못 알고 있는지 인터넷으로 다시 확인해 봤는데 현재의 지도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지도는 아니죠? 몇십 년 전 지도 같은데. 그 다음에 자투리땅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땅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유지 입장에서 보면 시유지가 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유지가 왼편에 있으니까, 아까 자투리라고 하셨는데 구유지와 시유지에서 왼쪽이 남부순환도로 8차선 대로라면 대로변에 있는 땅을 사시겠습니까, 뒤에 있는 땅을 사시겠습니까? 뒤에 있는 땅이 앞에 있는 땅을 가져가면 상당히 비싼 땅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 땅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땅이고 뒤에 땅은 빌라 부지입니다. 결국에는 주택가나 주상복합이 들어가는 이런 땅인데 땅의 가치로 본다면, 자투리땅이라고 하셨으니까 1평이 있어도 앞 땅이 금싸라기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유지는 남부순환도로를 접해 있고 쓸모없는 도로가 100평 있지만 그걸 다 포함한다 해도, 만약 일반 땅이라고 한다면 굳이 뒤에 땅을 헐값에 준다면 사지만 안 주면 내가 지으면 그만인 땅이고, 비싼 땅이니까. 뒤에 땅을 가진 사람은 앞에 땅이 조금 비싸도 팔기만 하면 만세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유지가 없으면 시유지가 정말 싸구려 땅입니다. 골목길을 끼고 있고 우리 땅은 8차선 대로변을 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가를 한 번 비교해 보면 공시지가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일반지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정동이 아무래도 조금 비싸죠. 그런데 8차선 대로변의 땅하고 신월7동의 땅은 2차선 도로입니다. 버스 다니는 길이, 조금 넓힌 데가 군데군데 3차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8m 도로로 들어와서 다시 골목길로 들어온 게 센터 부지예요. 그러면 땅값만 본다면 빌라로 말하면 1억 2,000입니다. 지분이 7평, 8평이니까 땅으로만 나누면 1,700, 1,800 되는데 지가로 본다면 버스 다니는 길이 일반시가로 2,000만 원 됩니다. 더 부르는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겠지만. 그러면 골목길 안에 땅이 얼마입니까? 만약 거기에 나대지가 있다면 1,000만 원 이상 안 줍니다. 몇 백일지 모르는 이 땅하고 바꾼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우선 신월동쪽에 있는 2필지가 공시지가가 신정동보다는 높습니다. 그다음엔 공식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정가로 교환할 필요 없이 공시지가로 교환할 수 있게 법에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받아본 결과 감정가도 신월동쪽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환하게 되면 저희들이 돈을 더 줘야 합니다. 시에서 갖고 오는 땅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정리가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굳이 신정동 땅을 시하고 교환할 것이 아니고 일반 매각하면 더 유익하지 않느냐’인 것 같아요, 그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동 땅을 일반매각으로 하지 왜 굳이 시하고 교환하려고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애당초부터 신월동 청사 부지와 오솔길 공원 주차장 부지는 시로부터 무상으로 받으려고 예전부터 굉장히 노력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계속 거부해 왔고 그 참에 시에서 이번에 자기네들이 추진하는 사업상 이 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어오길래 그렇다면 이 땅을 당신네들이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무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차제에 당신네 소유로 가져가고 신월동쪽에 있는 시 소유로 되어 있는 2필지를 우리한테 넘겨라, 이렇게 추진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은 시 소유로 되어 있던 땅을 무상으로 인도 받으려고 해 왔던 거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 추진사업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당신네들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는 조금 가치가 낮으니까 이 땅 가져가고 당신네들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교환을 하자 이렇게 된 것이고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 재산 가치로 봤을 때도 우리 구에 수익이 훨씬 높겠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겁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도 객관적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요. 양천구청의 재무과장님이시고 저도 부동산 쪽에는 오래 종사해 봤다고 해서 우리의 의견도 다른데 다 옳은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토론도 하는데 예전에 센터하고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려고 노력했다,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구유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 보시면 통합청사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시 땅인데 위탁을 줬지만 수익을 시에서 가져가든 구에서 가져가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는데 100평 남짓한 땅인데 우리가 거기에 특별한 건립 목적이 없다면 굳이 사서 골목 안에, 사실 그 안에는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땅을 시 소유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한다면 환영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여유가 많다면 공유지 확보를 위해서, 지역에서 큰 개발을 할 때 공유지 지분 확보를 위해서 구비로 매수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신월7동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주민들이 무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몇십 억씩 들여서 그 땅을 가져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몇십 억을 들여서 그 땅을 가져온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구 소유로 해서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거기에 무엇을 하실 건데요? 지금도 시 소유인데 무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주차장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지, 시라는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소유권이라는 게 소유자가 내놓으라고 하면 점유자는 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김영주위원

서울시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걸 내놓으라고 합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시에서 거기에 뭐하겠습니까? 퍼갑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시에서 뭘 할지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시는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시유지 중에 재산가치가 있는 시유지는 지금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서 대부료를 받겠다는 기본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예측이 안 되는데, 그래서 계속 이런 교환 작업을 진행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점유했으니, 이런 말씀드리면 거기에 신월7동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오해하실까 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신월7동 청사가 18개 동 청사 중에 가장 노후돼서 지어야 될 청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월7동 청사를 지어야 되는 부지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차제에 지금 그 땅을 저희들 소유로 가져오게 되면 부지를 별도로 매입해야 되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청사를 거기에 짓고 다른 데 짓고는 제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신월7동 청사를 지어야 될 상황이 왔다면 돈을 들이지 않고 청사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을 때 당연히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실 일이지만 재무과장 입장에서 예산을 절감하실 수는 있는데, 그건 거기까지입니다. 중요하게 결정권이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물론 청사 짓는 건 그쪽에서 할 일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 예산을 덜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교환을 하면 서로 공공성으로 시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기는 합니다, 신정동 땅도 둘 중에 한 사람이 가져가면. 그런데 매매로 본다면 우리가 비싼 땅을, 제 눈에는 정말 금싸라기 같은 땅을 쓸모 없는 땅이라고 해서, 만약에 판다면 개인적으로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땅을 팔아서 골목 안에 시 땅을 사서,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더 비싼 땅입니다.

김영주위원

개인 같으면 그렇게 해서 사시겠습니까? 지도만 봐도, 신월7동 청사는 조그만 건축업자도 살 수 있지만 이건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정말 비싼 땅이에요, 생각 잘못하신 거예요.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관리계획안을 놓고,

김영주위원

부동산 업자도 비싸서 함부로 접근 못 하는 땅이에요.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이 관리계획을 놓고 신월동 청사가 있는 부지를 우리가 매각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업을 그걸 매입하겠냐는 논리로 전개되면 저는 더 이상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가격을 비교하느라고, 거기가 공시지가가 높다고 하시니,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거기가 높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주택이 있으니까 공시지가가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 지가를 비교해 보면 본위원 눈에는 정말 큰 차이가 나는 땅으로 보이거든요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관리계획을 놓고 그것이 나중에 매각될 것이냐를 논하자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는 저희 구에 어느 정도 실익이 있다고 보고 향후 신월7동 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재원확보도 가능하고 이런 측면을 본 것이지,

김영주위원

재원확보는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재원을 확보하는 건 쓸모 없는 땅을 팔아서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걸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건 찬성하는데 가격 차이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을 제대로 팔고 사면 맞는 기법이지, 왜 멀쩡한 땅, 차이가 나는 땅을 교환하냐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이게 교환이지만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팔고 사는 거죠. 상대가 기관이라는 것뿐이지 다를 건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 할 때는 공시지가가 다르고 감정가가 다르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주위원

시에서 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해서, 시와 구는 공공기관이니까 서로 협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에서 서울시에 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달라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그 만큼 달라는 게 너무 적다는 거죠, 준 거에 비해서. 지금 저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갖고 오는 게 값이 더 나가서 돈을 더 줘야 되는 입장인데 적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그 땅을 보는 시각은 제 말씀이 거의 맞을 겁니다.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고요, 아까 센터 예산절감, 청사 해서, 그러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청사를 거기에 해야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을 팔아서 신월동 청사,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청사를 거기에 해야 된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땅을 확보해 놓으면 예산절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예, 그 땅을 팔면 그 만큼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그 땅을 판 돈을 가지고 청사 짓는데 보태준다면 예산절감이 되죠. 그런데 이 부지 사놓고 예산을 절감하신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땅을 확보해 놓는다는 것이 전제가 거기에 신월7동 청사를 짓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그거 팔아서 지원해 준다고요?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관리계획인데 제가 그걸 왜 결정합니까? 그건 자치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우리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팔아서 다른 부지를 얻든 거기다 짓든 그건 다음 단계의 얘기죠.

김영주위원

그런 매개체로 이용할 거면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가를 보는 시각이 저하고 반대로 보시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공시지가는 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김영주위원

매매를 공시지가 대로 합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이 교환은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주민센터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씀, 팔아서 쓰든지 말든지 이런 부분인데 교환의 가격차이가 안 맞는단 말씀이에요. 차라리 돈을 보관하고 있다 지원해 주는 게 맞고 센터라도 그렇게 사게 되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거기를 사서 청사를 짓는다? 우리가 집을 사거나 하다못해 시골에 땅을 사든, 오지에 땅을 사든, 산속에 땅을 사든 뭘 봅니까? 위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건물을 멋있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위치가 교통이 편리한지, 접근성이 좋은지, 이것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람 심리가, 역세권으로 가고. 그런데 여기 땅이 있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대로변 놔두고 2차선 간선도로에 골목길, 같은 값에 사는 건데 이런 누를 범하면 정말 양천구의 손실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없으면 여기에 센터를 지어라? 정말 크게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역에서 평생 있던 사람이 내 마음을 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쪽 전문가로도 있어 봤고, 이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땅을 이런 식으로 매매하고, 양천구도 공유지니까 이렇게 말하지 개인 땅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비싼 8차선 도로에 접한 땅을 똑같은 값으로 골목길 땅을 삽니까?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지. 동주민센터가 구유지이고 이게 시유지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 가격 산정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신정동 지역 땅 값이 신월동보다 비쌀 텐데 산정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적하신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또 가감정을 해 본 결과 감정가도 신월동쪽이 높게 나온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말씀드리는 건데,

김영주위원

확인이 안 되셨으니 본위원의 의견도 의원의 자격으로 그렇게 신뢰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좀 더 시세도 보시고 양천구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효율성도 보시고 그런 걸 판단하셔서 다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약 이런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재산교환의 근본적인 목적은, 신월7동 청사를 거기에 짓는다는 건 저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는 그런 목적을 두고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주위원

공유지 입장에서 본다면 저도 이해는 합니다.

안택순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청소년 특화시설 예정부지잖아요, 용도는 이걸로 확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시에는 양천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 사업이니까.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토지를 자기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 해당 지번이 시립청소년 특화시설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 서울시에서 일반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양천구청이 아닌 제삼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느냐?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시 소유 부지만 매각할 수 있겠죠, 저희 부지는 저희들 거니까.
강길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서울시에서 이 부지에 청소년 특화시설을 건립할 경우 도로부지하고 녹지부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수용하겠죠, 안 합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줘야 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양천구가 무상으로 서울시에게 준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예, 법에 그렇게 허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권을 주는 거죠.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김영주 위원님의 주장은 현재 교환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둬도 신월7동에 있는 부지하고 오솔길 주차장 땅은 어차피 우리가 무상으로 쓸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 거기에 신월7동 복합청사를 건립할 경우에 시유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사와야 됩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그래야 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무상으로 가져올 수 없는 거죠?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속 무상으로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넘겨달라고 했더니,
강길

이강길위원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매입할 경우는 공시지가로 하겠죠?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협상을 해 봐야 되겠죠. 공시지가로도 할 수 있고 감정가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실익을 따져보겠죠. 거기가 개발지라고 하면 조성원가로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교환의 필요성이 무엇이고 교환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먼저 후자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교환을 하지 않는다고 당장 문제될 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시 사업 그냥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왜냐 하면 저희 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주면 그만이니까요. 또 신월7동 청사 부지나 오솔길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갖고 오지 않는다고 당장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어차피 시에서 짓고자 하는 센터를 지을 때 저희 부지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부지는 센터가 존재하는 한 계속 무상으로 쓰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간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너희들이 계속 쓸 바에는 우리가 필요한 땅을 달라는 얘기죠.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교환하려고 하는 시립청소년 특화시설 옆에 있는 녹지하고 도로부지는 청소년 특화시설이 건립되면 우리가 무상으로 줘야 될 입장이다, 그러나 신월7동 청사부지나 이런 건 여기에 복합청사를 지을 때 돈을 주고 매입을 해 와야만 된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시에서 그냥 주겠습니까?
강길

이강길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로 교환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다, 이런 취지네요?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주 위원님하고 상당히 서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같이 공동으로 아셔야 될 사항 같기 때문에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재산문제니까 논란이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면 재무과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봐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고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자꾸 재무과장님께서는 신월7동주민센터 부지라는 용어를 안 쓰시려고 하고 본인은 "관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미 주무 부서에서 넘어온 자료에는 “신월7동주민센터 부지 취득을 통해”라는, 또 “신월7동 통합청사 신축 부지를 확보하여” 라는 취지의 찾동 사업, 여러 가지 방문사업, 마을사업에 대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했어요. 그래서 교환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교환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시유지를 통합청사 부지로 하기 위해서 매입한다면 이면도로 뒷골목 땅을 구입하는 걸 권장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김영주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좁디 좁은 골목 안에 통합청사를 짓는다고 주민 모두가 말한다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꾸 통합청사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신정4동의 예를 들어 보면 통합청사와 관련해서, 얘기가 빗나가는 것 같지만 연결된 내용입니다. 당시 담당이 청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됐습니다, 도로변 땅 값이 비싸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길래 제가 건물주를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땅 값이 비싸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결국 못하고 담당이 바뀌고, 그러니까 큰 도로변은 예산 때문에 안 되니까 뒤로 한 블록 이상은 움직이지 마라, 나름대로 제가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 이상은 하지 말고 그 내에서 유효한 땅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시다시피 산 언덕배기를 매입해서 신축했어요. 정말 주민들한테 미안한 일이지만 지어놓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로 멀리 봐서 통합청사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주무부서에서는 이미 마음속으로 뭔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형적인 위치, 접근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걱정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봐요. 땅 값이 싸네, 비싸네, 이런 걸 떠나서라도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는 직접적으로 통합청사하고 상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조례를 통과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없어요, 단순한 논리로 보면. 그 땅에 짓는다면 응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주민들 동의 못 받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반복되는 것 같아요. 통합청사는 재무과에서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받아서 청사 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사 짓는 문제는 나중에 우리 구의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을 사항이고 교환문제에서 그게 들어와서 위원장도 혼란스러운데 제가 이 땅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관련되는 회사가 가운데 반듯하게, 푸주옥 자리인데 현재 1,000만 원씩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자리예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유지 1290-6번지가 있죠,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시립청소년 특화시설 시 부지에 짓는 겁니다. 제가 회사 땅이 있어서 그 현장을 가 봐서 압니다, 120-1 번지 긴 도로예요. 좌측에는 남부순환로가 있어요, 좌측 앞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구유지예요. 사실상 시유지는 괜찮은 땅이고 청소년 특화시설 지으려고 하는 땅인데 구유지만 건물을 매각했을 때 나중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향후에 지리적으로 보면 토지 가치가 상승될 소지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녹지대 이 땅을 과연 매각해서 누가 뭘 지을 수 있는 땅이냐 그런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앞에 도로하고 길옆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1290-6번지는 청소년 특화시설을 지을 것 같아요. 그 앞에 일부 녹지대하고 주변에 도로가 끼어있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보면 1290-1번지 폭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효용 가치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조사가 돼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돼서 참고자료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위원장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창작음악센터라는 시설이 들어가면 저희 구유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접근성이라는 걸 봤을 때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유지 같으면 아마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하게 될 겁니다. 구유지이다 보니까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 공익용도로 쓸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이 센터를 건립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허락해 주면 매각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줘 버리고 우리 실익이 있는 땅을 가져오자는 얘기지 이거 나중에 매각 못합니다.

안택순위원장

뭔 얘기냐 하면 매각을 할 수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제에 매각이 가능했을 때, 그걸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개인이 사가지고 그걸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그걸 어떻게 쉽게 예측하겠습니까?

안택순위원장

건축이 전무한 저로서도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녹지대하고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안택순위원장

그렇게까지 검토해서 어차피 청소년센터를 지으면 무상으로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청소년 특화시설이 안 들어선다면 이것을 매각했을 때 일반 공공입찰에서 손쉽게 사서 뭘 지을 수 있는 땅이냐, 그런 효용가치가, 도로하고 녹지부지인데, 저로서는 가능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공직생활을 한 입장에서는 녹지대하고 도로에 용도변경 없이 누가 개인이 가치가 없어서 안 삽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김영주위원

위원장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못 지을 것 같이 보이십니까?

안택순위원장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안 됩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대지가 있고요, 제3종 주거지역,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

안택순위원장

이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주 위원님이나 제가 집을 지을 수 있다, 유권해석해서 판단을 쉽게 내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지목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위원장님, 참고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이 신월7동 청사 신축하기 위한 계획안이고 부지선정을 위한 계획안이라면 제가 위원님들 말씀에 일체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신월7동 청사 부지를 선정하게 될 경우 이런 논의과정이 다시 있어야 됩니다. 왜? 지금 신축부지 확보 예산을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셨지만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건 예산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축 부지를 선정할 때부터 다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들은 그 상황에 가서 말씀하셔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안택순위원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통합청사 문제는 위원님들이 별도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걸 전제로 말씀 드렸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한 관계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 및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한 달간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한 달 동안 더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택순출석위원

나상희 김영주 서병완 심광식 오진환 이강길 조진호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