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진호
조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하여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기간, 대상, 장소 등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공통사항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 요구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11월 2일까지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검토해 보시고 수정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짜임새 있고 수준 높은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과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회의장안에서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회의장안에서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전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진호
조진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회의장안에서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회의장안에서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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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최혜숙위원
안 제4조에서는 전자임시회의록과 전자회의록 시스템 게재 기간을 각 회기 종료일부터 임시회는 7일 이내, 정례회는 20일 이내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신속한 게재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고요, 비공개 회의 부분에 대한 불게재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했는데 비공개 회의 부분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비공개가 의결되었을 때 비공개하는 내용이고요, 회의규칙 제47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조진호출석위원
강연숙 나상희 안택순 임정옥 조재현 최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