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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257회 제2본회의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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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주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5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