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37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4-05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집회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김현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김현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현석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현석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현석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류종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류종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류종우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류종우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간사로 선임된 류종우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예산안 및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세무과장 류신환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1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448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79억 2,000만 원 대비 69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대한 증가분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28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4,9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7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2,600만 원, 조정교부금수입은 1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70억 원, 보조금 수입은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0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91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7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도비) 1,375만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으로 예산편성한 것에 기인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호「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 신고 관련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 변경과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 한도 확대입니다. 다음은「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감면 대상 및 기간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되어 시행 예정임에 따라 기존 감면대상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 유지 및 기간을 규정하고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감면특례제한(최소납부세제) 제외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한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이 19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등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제3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3조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에서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 것이 아닙니까? 종교단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보통 의료법인에 따른 것은 기본적으로 비과세로 처리를 하는데 종류에 따라서 50%까지 감면해 주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종류가 재산세에 대한 것 아닙니까? 부동산 재산세.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문구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문구를 조례에 명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과천시는 뭉뚱그려서 표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게 조례 변경안을 보시면 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 제목을 빼고 제3조에서 ‘법 38조’ 해서 따라 하게 되면 종교단체에 대한 모든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 문구에 대해서도 당해 현재 운영하는 의료업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조례에도 표기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관련해서 최근에 변경된 타 지자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 그런 내용을 명시했어요. 저희 지자체도, 저희 과천시도 그와 같이 명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 문구 같은 것은 표준조례안 준용을 많이 하는데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여기 보니까 장애인 등급을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중/경증으로 구분하는 데 기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보통 1등급에서 6등급의 중간을 봐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를 중중으로 보고 4등급에서 6등급까지를 경중으로 하겠다는 것이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문제는 4급이 되면 종전에 저희가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해서는 계속 감면을 해 왔는데 이게 경중으로 가다 보면 감면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종전 규정처럼 4등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계속 감면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115페이지에 도시공원 점용료라고 나와 있는데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도시공원 점용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또 에어드리공원도 있고요. 그런 공원 안에 묻혀 있는 한전, 타 기관에서 지하매설물이라든지 또는 전신주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료,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한테 세입 설명서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난 본예산 때 세입에서 누락된 항목들에 대해서도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좀 부탁드릴 것은 증감사유를 표기하실 때 지금 세무과에서 정리를 하신 것은 증감사유가 아니라 증감내역에 대해서 기재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역과 사유를 구분해서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드릴 것은 보통교부세가 27억 증가가 발생했잖아요. 그게 2019년 보통교부세 교부결정 확정에 따른 변경이 대부분일 텐데 2018년 세계잉여금 정산금 교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저희한테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내시가 되지 않았고 큰 틀에서 그렇게 행안부에서 내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구분해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2018년 잉여금 정산금이라는 게 예산과 결산의 차이만큼의 금액을 다시 교부하는 건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보통 세계잉여금은 예산하고 실제 들어오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에서 저희가 종전에 받았던 교부비율만큼 그렇게 추가로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걸 질문드린 것인데,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게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과에서도 모르시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저희가 크게 묶어져서 왔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구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알게 되면 알려주세요. 참고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세율이 바뀌어서 교부되는 금액이 늘어났을 텐데요. 그게 이번에 내려온 금액이 있지 않나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잉여금에 대한 것이라고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저희 세율이 2% 더 받게 되어 있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교부세 쪽에서는 그런 프로티지가 인상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 예산심의할 때 저희가 질의했었잖아요. 3% 받는 것에서 5% 받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답변도 하셨고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지방소비세 쪽이 아닌지...

고금란위원

소비세에서. 총 소비세에서 받는 금액, 그러니까 교부세, 보충질의가 아니고 다른 질의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추가로 들어온 세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에서 15% 부분을 일단 경기도로 배분을 해 줍니다.

고금란위원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게 있어요, 없어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로 일단 들어오면 경기도에서 정산분으로 추후에 다시 보내줍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부담금 1,000% 인상 증감되어 있잖아요. 57페이지, 세입항목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에 1,000% 이상 증감으로 잡혀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자치단체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네. 이 내용은 어떤 것으로 받은 금액인가요? 건설과 금액 들어온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지금 세입으로 21억 3,600이 잡혀 있는 부분은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부담금으로...

고금란위원

건설과 부담금을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그 단일항목으로만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질의를 해야겠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렇지요, 좀 자세한 사항은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갈임주위원

균특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균특으로 2개 사업을 받았는데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예산서 119쪽입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교통과.

제갈임주위원

둘 다 교통과인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교통과고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산업경제과.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를 성립전으로 받았는데요.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성립전으로 받는 것이 늘 관행적으로 받는 것입니까?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금년부터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도 예산이 확정되고 또 저희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1월에 배분을 해 준 그런 도세입니다. 도 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부득이 저희가 3월부터 시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이번에만 부득이 세운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이전에는 같은 항목으로 지원받는 예산은 없었어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없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새롭게 시행되는 활동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282억 3,300만 원에서 14억 2,500만 원을 증액한 296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지원에서 16억 9,500만 원을 증액, 예비비에서 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예비비 감액내역 알려주십시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에서 세입 예산과,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2억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좀 감액해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고금란위원

세입·세출의 마이너스플러스하는 계산이 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부유보금 예비비에서 그 부분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조금 감액했다는 말씀입니다.

고금란위원

세출 항목을 어떤 것으로 잡으셨는데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인 항목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규모에서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어느 항목을 가지고 지정해서 감액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저희 예비비 계산해서 올 때에는 이미 플러스마이너스 정확하게 맞춰서 왔을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을 하려다 보니 부족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부족한 게 아니고요. 세입을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 규모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출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세입 규모보다 세출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에서 세출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새롭게 편성한 세출이 뭐냐고 묻는 것인데 계속 항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어느 항목에 새롭게 세출을 하다 보니 금액이 안 맞았다라든가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 부서잖아요, 예산을 세우는 부서잖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 맞기는 맞는데요. 그게 어느 특정 예산과목을 가지고, 부기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규모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금란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도 예비비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예비비 항목이 흔들렸으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겠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는 법정 예비비 편성은 되어 있고요, 그것은 의회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본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삭감하신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일부 세출예산을 다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억 정도를.

고금란위원

다시 질문할게요. 일부 다시 편성한 2억 정도의 세출이 어디로 지출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출 부기가 딱 부러지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전체에 섞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 사업들은 지정된 사업이니까 그대로 편성을 하는 거고요. 일부 시의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주세요, 새롭게 편성할 때 이 규모가 어디에 어떻게 됐다라고를 설명을 해 주세요. 그냥 전체적으로 녹았다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2억 예비비 부분이 어디에 녹아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면요, 예비비를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내년에 저희가 결산 심의를 할 때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예비비로 편성된 어떤 사업 예산, 그러니까 예비비 예산을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전환해서 지출을 하고자 하면 그 내역서를 작성해서 내년에 결산 때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거하고는...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별개지요. 왜 그러냐면 예비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을 경우에 결산서에다가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거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한 이후에 별도 승인과정 없이 예비비를 이용·전용 이렇게 전환해서 쓸 경우에 그 목록에 대해서는 다음 회 결산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올해는, 지금 예비비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돌려서 쓰는 거니까 별도 목록이 없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궁금한 것은요, 예비비에 3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세출예산이 필요해서 예비비에서 삭감을 할 때 내부유보금에서 빼야 되나요, 아니면 예비비에서 빼야 되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내부유보금에서 빼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혹시 관련해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뭐 근거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예비비 항목을 갖다가 세부 목을 3개로 구분해 놨는데요. 일반예비비하고 내부유보금하고 재난안전예비비하고 해서 구분을 해 놨는데요. 일반예비비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예산액의 1%를 확보하도록 해놨고요. 나머지 내부유보금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을 갖다가 거기다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해 놓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똑같은 예비비인데 집행할 때에 어느 것을 쓰느냐에 따라 차이지요, 그것은.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내부유보금은 어쨌든 삭감된 그만큼의 돈을 그냥 내부유보금으로 저장을 해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들이 필요할 때에는 예비비에서 이것을 감액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원칙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따로 지정된...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정해진 원칙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예비비는 마이너스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지요, 저희가 삭감한 금액을 예비비로 받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례적으로 지금 마이너스라는 말이에요. 감이잖아요, 지금 올라온 게,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딱히 이유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을 잡고 세출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규모 면에서 한 2억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이었고요.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시고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듣기를 원하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예비비에 지출승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세울 때에도 이게 어떻게, 관계부서에서는 이미 지출승인을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을 하시고 동료위원님 역시 지출할 때 그 명세서를 보겠다고 하시지만 지방자치법을 보나 아니면 국회에서 예비비가 사용되고 있는 내역을 보나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니 지출을 하기 전에도 의회하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정책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과천시의 청년에 관한 정책을 검토해 본바 과천시는 현재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회를 포함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청년 기본 조례가 일단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도 청년기본법이 여러 건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이 국회에도 발의되어 있고 지금 그게 상임위인가 하여튼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별로 청년기본조례가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군 단위에서는 일부에 있는 데가 있고 대부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조례에 따라서 사실은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사실 내부의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계가 되어서 조금 약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제정된 해가 언제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16년인가 17년일 겁니다.

류종우위원

2년 동안 지체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될 수 있을까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저희들이 할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모법이 좀 없다 보니까 모법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도 필요했고요. 이 부분은 또 부서 간에 업무도 계속 조정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지연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도 보니까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천시 인구분포그래프를 보면 20대와 30대가 평균보다 적습니다, 타 지자체보다요. 그에 대한 사회적인 부작용 중 하나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원아가 상당히 부족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과천에 젊은 세대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고요. 사회적·경제적 요인 중 하나가 과천시 집값이 비싼 인자가 있음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재건축 이전의 과천은 7.5평, 18평 등 초소형주택이 있었어요. 그러나 재건축 이후에는 25평에서 33평형 등 중소형주택이 주류입니다. 저희와 같은 30대 사회초년생이 과천 중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청년인구정책을 검토하실 때에 재건축이 진행된 현 시점을 감안해서 중소형주택이 더 많이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정책이 행정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이 있겠지만 거주 환경을 개선해 과천에 진입하는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있으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과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난 저희 의회 열리고 첫 행감 때 동료 의원 중의 한 분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감성여행에 대한 거 질의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 실장님 답변이 “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개혁하는 것을 도모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회의록 확인하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교육을 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계획 중인 내용은 있으신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감성여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금란위원

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렸는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감성여행 부분은 하여튼 총무과에서 직원들 상대로 해서 작년까지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이 건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일부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거에 대해서 기감실장님, 아, 바뀌었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담당관님이 답변하셨어요, 회의록에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식 전반적인 것에 대해 교육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회의록까지 찾아서 몇 페이지인지, 몇 째 줄인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 교육은 진행을 하셨는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어떤 구체적인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고금란위원

어떤 구체적인 교육을 하실 계획이셨어요, 그때? 답변 이후에 아무런 이행절차가 없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면 교육을 계획하지 않았고 실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좀 이해를 못 했고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고금란위원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회의록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위원

회의록 찾을 때까지 다른 분 질의 받으셔도 좋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청년 정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청년 정책에 총괄적으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조직개편 이후에 이게 변동이 생길 거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어떤 부서로 이동될 것이다 정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청년 정책은 부서 명칭을 정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나 그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 정책도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같이 포함이, 조정이 다시 되어야 되겠지요. 청년일자리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야 될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부시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일자리과가 분리될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하고 있지 않은데 일자리정책과가 생깁니다.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일자리 업무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청년기본법이 지금 국회에서 제정을 하려고 하다가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 쪽에서 맡아야 되느냐 아니면 일자리 쪽에서 경제 분야, 산업 쪽에서 맡아야 되냐는 것은 약간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한 이후 올릴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번 회기에 청년일자리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부서가 배정이 되는지 그리고 청년 정책을 몇 개 부서에서 나눠 맡는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이 조례 제정 검토를 할 때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아는 것이. 어떤 부서에서 맡게 될지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후에 복지정책과에 질의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청년이라면 시 자체에서도 정말 큰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과천을 끌어갈 그런 축인데 일자리 또한 아니면 어떤 주거라든가 거기에 따른 복지시설도 추가로 미리 검토해서 과천에서 살면서 여기서 아이도 낳고 정말 주인이 되는 그런 청년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청년인구정책팀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는 일자리 부분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로 분류가 되는 거고 나중에 조직개편이 되면 일자리정책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스크린해서 업무를 다시 배분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청년 정책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부서에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시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 준비되셨는지요?

고금란위원

네,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게 맞고요. 여기 회의록에 보면 여러 가지 감사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전반부에 했고요. 그리고 담당관님께서는 감사에 의해 같은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계속 반복되는 사항은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를 뽑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고, 제가 이어서 요청한 바는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교육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진행할 내용인지 듣고 싶습니다.”라고 다시 제안을 드렸고요. 담당관님께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하셨는지, 진행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점검 차원에 질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면 그 내용이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의회에서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랬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조금 기억은 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성여행 부분은 작년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개선이 됐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금년도에 한번 전반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후에.

고금란위원

네. 꼭 감성여행만을 항목 지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그 외에 보조금이나 급양비, 행사실비 등을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지순범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30억 4,749만 1,000원에서 1억 10만 원을 증액한 531억 4,7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사운영비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운영비 1,900만 원, 산업경제과 공원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450만 원, 전문임기제 직급보조비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33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동 규정과 중복되거나 불부합 사항을 삭제·개정하고 노동절의 대안으로 5월 중 하루를 휴무토록 하고자 “주요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인한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노동절의 대안으로 5월 중 특별휴가 실시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이 내용 중에 23조 특별휴가 부분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데요. 다른 직종에서는 노동절을 쉬는 사업장들이 있는데 공무원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 대신으로 해서 23조 4항, 아니다, 9항에 한 항목을 추가하셨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이번에 개정하는 23조 특별휴가에 들어가는 것은 5월 1일 노동절에 대한 사항으로 집어넣은 것인데요. 9항이 ‘주요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라는 조항을 넣어서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해서 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격무에 시달려서 노동절에 다른 근로자들처럼 쉬어야 되는데 못 쉬는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난업무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격무 발생으로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업무 성과에 따라서 주요시책이나 현안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또 특별휴가를 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란 말이지요. 이것은 노동절의 취지와도 꼭 부합하지도 않고 업무의 성과나 어떤 평가를 통해서 휴가를 더 부여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취지 자체가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해서 공무원을 노동자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아마 저희뿐이 아니고 저희도 파악을 해 보니까 25개 시·군이 거의 같은 문구로 해서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그 전에는 법외노조라고 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저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노동자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진 거거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기념일을 맞이해서 쉬는 것인데 공무원 조직까지 일반 민간기업처럼 일시에 문을 닫고 쉴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문구를 그렇게 잡아서 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의 평소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나 권익이나 복지 이런 근로의욕을 더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한 휴일인데, 그렇게 보자면 차라리 다른 내용의 적용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시·군에서 하는 내용에 준해서 저희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노동절에 쉬는 것으로 결정을 했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무원이 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쉬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런데 관공서 문은 닫을 수 없으니까 필수인력만 출근을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5월 1일에 기준으로 해서 쉬는데 30%인가 40%를, 그러니까 필수요원만 근무를 하고 그 직원들한테는 특별휴가를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거기에는 복무 조례에 어떤 문구로 정리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방법만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차라리 평소에 격무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부서 업무량이 많아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쉰다든지 아니면 3분의 1씩 돌아가면서 쉰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을 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질의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혹시 운영하고 있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조례에 담긴 구절은 어떤지 비교하셔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축조심의할 때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본 위원은 중소기업에서 12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의원 되기 전에요. 그런데 민간기업에서도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단에서 공무원을 노동자로 볼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현재 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시책 및 현안사업 등입니다. 향후 비정규직이나 청원경찰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원경찰이 시책이나 현안사업에 종사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청원경찰도 현행법에, 저희는 같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다루지만 이게 운영되면 청원경찰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해서 쉴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인데요. 노동절이 노동자에게 포상휴가 개념으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메이데이에 대한 취지...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메이데이지요. 기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류종우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기념일을 상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하루를 휴무하는 것인데 여기 조례 개정사유를 보면 ‘시책이나 현안사업 등’, 그러니까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 등으로 해석이 돼요. 메이데이의 취지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문구상으로는 어떤 기념식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게 뭐냐 하면 5월 1일이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국가공휴일 같으면 저희도 그냥 관공서 문 닫고 쉬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구가 뭘까 하고 조사하면서 타 시·군 사례를 한번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래도 개정하게 되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이라고 축소하자고 해서 이걸 국한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문구를 잡을 때도, 주요시책 아닌 게 시정에는 없으니까 전 직원이 메이데이 성격의 노동절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그 친구들한테 어떤 특별휴가의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잡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게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딱 어떤 공약사항이나 주요시책 추진한 공무원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배우자들도 출산휴가를 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봤습니다. 아이들을 안 낳는 이런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환영할 만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지만 처음에 어머님들이 출산하고 나면 그 이후에 아이 젖도 먹여야 돼, 아이 돌봐야 돼 하는 것처럼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남편들도 이렇게 배우자나 아이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영할 만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23조 4항에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특별휴가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해 볼게요. 거기에 쭉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요. 시책사업 성과에 관련 이야기가 있어요. 과천시에는 성과관리 평가를 하고 있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성과관리 지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아직 저희한테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성과평가에 대한 성과지표는 본예산 수립할 때 제출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좀 더 개발해 달라는 얘기를 전대 의원들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충해 줄 의향은 없으시기 때문에 매뉴얼 가지고만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이게 성과평가와 관련...

고금란위원

일단 성과평가 이야기를 여기서 할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성과관리 평가 이후에 어떤 식으로 근로자들에게, 공무원 분들에게, 지금은 노동절을 맞이해서 얘기하고자 한다니, 노동자들에게 휴가를 주시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성과평가에 의한 노동자 휴가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평가를 해서 쉬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부분.

고금란위원

그러면 평가 없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휴가를 줄 수 있나요? 특별휴가라고 하셨는데.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특별휴가 개념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노동자에 대한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기념일 성격으로 해서 쉬게 하기 위한 특별휴가이지 이게 무슨 성과평가나 이것과 연계해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 쉴 수 있는 그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고금란위원

그러면 조문을 좀 바꾸셔야겠네요. 그 의도대로 하실 거라면, ‘5월 1일 노동절 기념을 위해 휴가일을 분산하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조문에서 요구하는 바, 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조문에 담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어려우셔서 계속 이렇게저렇게, 왜냐하면 노동절을 기념한다는 말을 쓰실 수 없는 상황인데 담아서 가려니까 이렇게저렇게 문구가 바뀌는 거잖아요. 맞지요? 노동절을 공무원이...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공무원이 써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정확한 명제 없이 그날을 쓰려다 보니 문구가 바뀐다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그 취지로 이 조례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2019년도에 들어오면서 참 많은 공무원 복지가 증대되고 있어요. 지금 얼른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하나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장에서도 돈을 대고 정부에서도 돈을 대는 그 사업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추진되고 있고, 저희 영화 보러 갈 때 보조해 주는 것도 진행되고 있고 콘도 이용하는 것도 예전에 이용하는 것과 달리 더 많은 수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되고 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복지정책이 쏟아지는 것에 의해서 갖는 부담은 시에서는 없으신지요? 지금 심의를 하는 위원들은 좀 부담이 됩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저희는 아무래도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고민해야 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무슨 새로운 시책을 받아들이면 타 시·군하고 견주어봅니다. 아무래도 비교를 할 수 있는 시·군이 많다 보니까 비교해서 너무 처지지 않고 너무 앞서가지 않게 적절하게 저희가 조정을 해 가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펼쳐진 복지정책이 그냥 전부 그대로 수용해도 타 시·군 노동자들과의 비교는 부담이 되지 않으나 시민이 바라보는 것에서는 자유롭다고 보시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일단 시민들께서 보시는 것이 기존에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무한한 어떤 사명감이나 국가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공무원이라면 지금은 저희도 노동자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스스로 노동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노동자라고 해 드려야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노동자이기 때문에 어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충분한 휴식이나 그에 따른 복지정책이 같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글쎄요, 제가 맡아서 몇 달 안 되지만 들여다보고는 저는 그렇게 과하지는 않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타 시·군보다 저희 과천시 공무원들이 월등하게 어떤 특별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일을 하면서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 되고 또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그다음에 과천시에 근무한다고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정책 도입하고 가감을 해 가면서 조정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노동자니까 또는 과천시니까 특별하게 더 대접을 받는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공무원의 자긍심을 지금 연가보상으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결국에는 공무원들의 하루 휴식시간이 늘어나는 게 되잖아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서 이걸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휴식의 삶을 하고 또 일의 충전에 대한 휴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볼 때 취업난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많은데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 이것까지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그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느껴져요.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게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복지이고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서 가는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의미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시민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해야 할 사명감을 더 갖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이게 도입이 돼서 직원들한테 적용이 되고 또 저희가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 대한 무한행정서비스는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흠집이 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포상휴가 개념의 특별휴가는 현재까지는 실시하지 않았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일부 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근거는 어떤 것을 근거로 실시를 하셨어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포상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포상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복무 조례에 서울시나 타 시·군들 보니까 2014년 정도에 직무수행에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그즈음에서 많이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면 이 조례안에 내용을 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많이 이야기 되었던 노동절 대체 개념으로서의 어떤 조항이 필요하다면 다른 문구를 고민을 해서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지금 특별하게 떠오르는 문구는 없는데...

제갈임주위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미 노동절 개념의 휴가를 도입하는 다른 시·군들이 있다고 하니 그 조례의 내용들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저희가 조사한 25개 시·군은 이 문구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경기도에 한하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발견하시면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대상에 대해서 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게 공무원 복무 조례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 잠깐 나왔듯이 청경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요, 공무직도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한 공무원입니다, 그 친구들도. 그다음에 공무직들에 대한 것도, 노동절에 쉬잖아요.

제갈임주위원

공무직은 노동절에 쉬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대상은 일단 공무원이니까...

제갈임주위원

일반 공무원하고, 청경은 별도의 규정으로 구속을 받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함’ 하는 이 있음)

제갈임주위원

청경은 포함되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포함하는 것으로...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경도 다 같이 적용되는 거네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메이데이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일단 민간기업에서 관리직은 출근을 합니다, 노동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천시에서 만약 이것을 적용한다면 팀장 미만의 직급에 한해서 5월 1일 휴가가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혹시 생각은 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5월 1일이 노동절이라고 해서 민간기업이 쉬니까 우리 공무원도 노동자이니 같이 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신 겁니까? 정확하게 이거 관리직과 노동자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류 위원님 말씀이 맞겠네요. 이 조항이 있다고 그래서 이 조항만 가지고 전 공무원이 무작정 쉬지는 않고 저희가 특별휴가 운영계획을 다시 만듭니다. 그때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운영계획안에 대상자도 명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소 인원을 남기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그 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담기거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운영계획을 만들 때 위원님, 순환해서 쉬는 거지요. A조, B조, C조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행정은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의 최소 인원씩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5월 중에.

고금란위원

그래서 운영계획을 하실 때 그런 내용이 제대로 담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단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류종우 위원님 설명을 듣고 “아, 그런가요.”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단은 이 조례를 진행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다 진행을 할 때 이게 본인 개인 휴무에서 빼는 날짜가 아닌 거잖아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난번 사례처럼 어떤 비용을 준다든가 출장복무를 단다거나 이런 형식을 띠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 이거를 휴무로써 적용받고자 하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뜨거운 논의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경기도 내 25개 지자체가 해당 조례를 기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상위법령으로써 규정된 것은 있습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노동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렇지요, 타 지자체에서 쉬는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받아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저희도 검토를 하기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는 타 시·군 사례도 있지만 일단은 이전에는 공무원들은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공무원이라고만 있다가 지금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노동조합이 생기고 그러면서 직원들의 지위향상 이런 것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는. 그런 차원에서 노동절에 대한 것을 검토를 했고 타 시·군 사례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 보고 문안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냥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의 어떤 노동자로서의 지위 그다음에 권리, 그리고 특별휴가를 하면서 누수될 수 있는 행정 이런 것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시작한 겁니다.

김현석위원장

공무원의 근로자로서의 권리 여부는 저희 기초의회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사했다는 부분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공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같은 법 11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저희 경조사 휴가 일수가 10일로 확대되었어요. 모법 개정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공무원 복지 향상을 추구하신 점은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11항과 10항에 대한 질문인데, 11항 1호에는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근거가 있던 건지, 제가 검토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하루 최대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근무시간 4시간 이상이라는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일 근무시간이 6시간 미만인 날이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최대 2시간을 사용하는 건데, 왜 최소 근무시간을 명시했는지 궁금합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시간선택제라든지 또는 반가 같은 것을 내게 되면 근무시간별 휴가를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넣어놓은 것으로...

류종우위원

그러면 반차를 쓰지 말아야 된다는 식의 문구를 포함하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만약 당직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당직은 대체휴무제도가 있기 때문에 당직하고는 이 조항하고는 맞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이 문구는 표준안이 내려와 있어요, 행안부에서. 그 안을 그대로 적용해서 집어넣어놓은 안입니다.

류종우위원

표준안 말씀하셔서 10항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항 1호에서는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 공제하며 아니, 2호입니다.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라고 저희는 끝났는데, 표준안에서는 연속 사용에 대한 단서규정을 넣었는데 저희 조례안에는 그 단서규정이 빠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는 표준안을 적용하고 다른 것은 표준안을 적용 안 했는지.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이 단서조항은 제가 봐서는 글쎄요, 이게 특별한 이유로 뺀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 저희가 해 놓은 그걸로만 해도 충분히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특별히 고민을 안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한 달 일수를 20일로 하되 30일 미만의 달에 연속으로 20일 사용한 경우는 1개월 사용한 것으로 했어요, 총 24개월 한도에서. 그런데 저희가 단서규정이 없기 때문에 3개월을 연속해서 쉬어도 24개월에 2개월로 인정됩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사용한 일수...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사용한 일수가 60일이니까. 그런데 단서규정이 있으면 세 달입니다. 왜 그것을 뺐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 부분은...

류종우위원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관련자료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답변 부탁드리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인데 1개 더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이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네, 이어 가십시오.

류종우위원

지금 3호에 보면 단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방통대 다니는 공무원에 대한 혜택인데, 여기에 갑자기 “시간제선택공무원의 경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시간제선택제공무원에 한해서 단서조항을 추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같은 조 3항입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시간선택제 같은 것은 4시간 근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학교를 가는데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오전에 갈지, 오후에 갈지. 그래서 제외가 된 겁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있었을 때 부작용 같은 게 있었나요, 이 단서가 없었을 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시간선택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는 전일제 근무였잖아요. 그러다 시간선택제가 생기면서 이 조항을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시간선택제공무원이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4시간, 6시간...

제갈임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시간도 있는데요, 7시간이면 거의 하루 종일 근무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필요할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하고는 조금...

제갈임주위원

시간임기제와 시간선택제가 따로 있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시간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7시간 근무가 있는데 시간선택제는 최대 하루...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4시간.

제갈임주위원

무조건 4시간이에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다른 거네요.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139페이지, 직급보조비 전문임기제 나급 다시 올라왔네요. 저번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저희 일반 5급 공무원처럼 보수규정이 연봉, 그다음에 연봉 외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직급보조비는 연봉 외 수당에 해당되는 법정경비라서 이것은 지급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추경에 재상정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일반 공무원 5급 상당의 분들이 지금 직급보조비를 얼마 정도를 받고 있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4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4급이 그런 것이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5급 상당 공무원.

박상진위원

5급은 얼마 받고 계시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25만 원.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일반 공무원에 30년 이상 근무하셔서 계신 분들이 지금 25만 원을 받는데 연봉제로 계약해서 들어오신 분들 직급보조비를 좀 과도하게 설정해 특혜 비슷하게 주시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일반 임기제공무원 5급 상당이 40만 원이고요, 25만 원은 5급 상당의 연구관, 지도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박상진위원

지금 과장님 직급보조비를 얼마 받고 계신가요, 그러면?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저희 4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40만 원씩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자가 잘못된 것인가요? 잠시만요, 국장님들이 40만 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서면으로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하실 겁니까?

박상진위원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직급수행경비 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일반직 4급(부시장) 45만 원, 4급 40만 원 세 분이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거기에 보면 4급 하고 점 찍고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연구관, 지도관, 개방형 직위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4호,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 상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일반임기제공무원 해서 5급 상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40만 원을...

박상진위원

저는 일반임기제 지금 여기 두 분 들어오신 5급 상당으로 된 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반임기제 5급 상당.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일반임기제 5급 상당이라고 하면 저희가 임기제를 채용할 때 등급을 주거든요. 그게 5급으로 할 것인지, 6급으로 할 것인지. 그런데 전문임기제 같은 경우는...

박상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5급 상당이 누구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일반임기제 5급 상당 40만 원 곱하기 2명.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보건소 의무직 같은 그런 저기는 지금 5급 상당에 해당이 되어서 직급보조비 40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지금 봤을 때 4급에 지금 국장님들 보면 40만 원을 받는데 30년 이상 근무하신 과장님들이 5급에 25만 원 지금 받고 계신데, 지금 이분들은 연봉제에 해당되는 분들이 전문임기제로 들어와서 40만 원을 준다고 저번에 삭감된 게 이 내용으로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반 5급 상당의 공무원 분들이 직급보조비를 받아가는 것은 우리 일반 과장님 포함해서 25만 원씩 받아가고 계신 것으로 나오네요? 시장님이 정무직으로 50만 원씩 12개월, 4급 부시장님이 45만 원씩 12개월, 그다음에 국장님 분들이 지금 40만 원씩 받아가는 거고, 일반 과장님들이 25만 원씩 되어 있고.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수당 같은 것 책정할 때 임기제는 5급 상당이라고 해서 수당을 책정할 때에는 한 단계 높은 것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5급 상당이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임기제공무원들 수당 책정할 때에는 한 단계 위의 것을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일반직처럼 25만 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40만 원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박상진위원

일반 공무원 분들은 직급하고 호봉이 같이 나뉘어지지요? 그래서 월급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문임기제는 그것을 다 무시하고 연봉제로 들어왔던 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 대해서 시간외수당으로 돈을 또 나가시겠다고 그러고...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박상진위원

그리고 직급보조비도 따로 나가시겠다고 하고...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잠깐, 위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연봉제 공무원이거든요. 저희도 연봉책정을 해요. 그러면 기본 연봉이 있고 그다음에 봉급을 책정할 때 연봉 플러스 연봉 외 제수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봉은 보수 규정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제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얼른 생각이 안 나지만 직급보조비라든지 그다음에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책정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번 전문임기제공무원들의 보수 중에 직급보조비 이것은 법정경비로 줘야 되는 돈인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일반회사에서 우리가 연봉제 협상을 하게 되면 연봉제 협상을 할 때는 시간외수당 따로 주고 직급보조비 따로 주고 이것저것 다 붙여서 따로 주는 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천시에서는 유독 이걸 추진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과천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은 지방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두 규정을 가지고 적용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다 똑같이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과천시에서만 전임임기제한테 안 줘야 되는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왜 제가 법정경비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연봉 플러스 연봉 외 제수당으로 돼 있어요, 월급을 책정할 때는. 그런데 그 제수당 중에 사람 수에 따라서 해야 되는 가족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직급보조비는 특히나 그 직급에 맞는 금액을 수당에서 규정해 놓고 있어요.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25만 원,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들의 수당을 책정할 때는 한 등급 높여서 4급 수준의 40만 원 이렇게 하게끔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하지 않으면 이게 소송으로 비화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드시 이걸 반영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 전문임기제 할 때 원래 의회에는 4,000만 원 정도를 얘기했었던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 연봉협상을 거쳐 가지고 6,500이었나요, 그 비용으로 저희한테 협상과정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이해해 달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분들은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도 대학교수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그때도 그렇게 경력이 중간 사이에 변했던 게 아니잖아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면, 저도 총무과장 되고 나서 이 문제를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규정을 살펴봤는데요. 임기제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보수기준은 상한과 하한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요. 예를 들면,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 전문임기제 같은 경우에 상한액이 7,380만 원, 하한액은 4,43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한액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하한액 중심으로 4,43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130%의 범위 안에서 연봉 최초 협상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러면 그분들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130% 적용한 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5,700 그 정도 수준에서 되어 있고 나머지 제수당이 붙으니까 6,000이 넘어가는 그런 것으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 범위 안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처음에 의회에서 이 얘기를,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정확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지하시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는 정확히 그 비용을, 아까 얘기하신 4,300으로 고정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이후에 연봉협상을 하신다는 얘기도 없었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전문임기제나 일반직 공무원은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시장님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연봉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최초에는 근로조건하고 연봉이 어떻게 책정이 됩니다 하는 협약을 해요. 사인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연봉을 협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로조건하고 월급이 어떻게 지급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일명 저희는 협약서라고 하는데 그걸 협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수규정하고 수당규정을 놓고 채용할 당시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설명드리고 설명 들은 것에 대한 서명을 받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 질문 요점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박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총무과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말씀 중에 연봉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연봉 외 수당, 제수당.

류종우위원

연봉 외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연봉 외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 외 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자격수당, 퇴직금 등은 저희가 연봉제에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급보조비라고 하는 것은 직책수당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연봉에 포함되거든요. 직급에 따라서 50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이 있지만 저는 연봉 외로 되는 게 아니라 연봉 내 포함되는 수당이라고 사료됩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위원님...

류종우위원

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류종우위원

일단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가 연봉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소송에 걸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행정미스로 보이고 이것은 총무과에서 감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봉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취지를 알고서 접근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행정미스 같거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종우위원

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저희가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보수 책정하는 규정이 따로 있고요, 수당을 책정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수당 중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이런 것들은 기본연봉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 연봉이라면 그게 다 포함된 금액을 연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 왜냐하면 전문임기제 같은 경우가 공직에 계신 분이 온 게 아니라 민간인에 있던 분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기준에 생각하는 것에 맞춰줘야 되는 것이지요. 이거 한번 노무사랑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민간인 신분에서 공무원 신분이 됐거든요, 어쨌든.

류종우위원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거나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연봉에는 직급보조비 이런 게 다 포함된 연봉입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수를, 월급여를 책정할 때는 연봉과 연봉 외 수당을 가지고 놓고서 규정을 규정대로 검토해서 집어넣는 것이지 이게 민간기업에서의 어떤 운영 틀에 맞춰 가지고 하지는 않거든요.

류종우위원

아니요, 제 의미는 아까 연봉, 이 직급보조비가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 연봉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로 상이한 것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 직급보조비가 연봉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다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 총무과장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 마찰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노무사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보세요, 연봉 외 기준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될 경우 이 문제 또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단지 “복무규정이 이렇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면 계속 의견 마찰이 생길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저희도 호봉제였다가 일반직 공무원들도 연봉제로 바뀌었거든요. 연봉제로 바뀔 때 어느 범위에서 연봉을 책정할 것이냐 해서 했던 게 정근수당이니 이런 것들이 연봉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연봉 외적, 인적 수에 의해서 왔다갔다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당규정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고시를 해서 내려 보내는 게 있어요. 보수규정하고 수당규정으로 나눠서 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규정을 놓고 저희가 월급여를 산정하는 것이지 연봉이 글쎄요, 일반 민간에서 어떻게 책정하는지는 정확히 몰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으나 직급보조비 제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법정경비에 해당이 돼서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자문을 받았거든요.

류종우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좀 아쉬운 얘기지만 그 당시 저희 위원들한테 4,000만 원이라는 연봉을 얘기했을 때 ‘하지만 공무원 규정에 의거해서 실수령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다.’라고 만약 얘기했다면 이와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또 다른 전문임기제를 하든 어떻게 하시더라도 사회적 통념으로 통칭되는 연봉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접근하신 다음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좀 해결하고 싶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5급 상당으로 되어 있지만 직급보조비는 4급으로 책정을 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왜 그렇게 해 왔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임기제들은 한 직급씩 단가를 책정되는 게...

고금란위원

이유요. 그것은 계속 하신 말씀이시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전문경력 같은 것을 감안해서 보수를 책정하다 보니까 그게 일반 저기보다 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침에서 아예 명시를 해 놨습니다. 과도하게도 주지 말고 적정한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저희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세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걸 적용해서 주게끔.

고금란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왜 상향시켜서 직급보조비를 주느냐.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 부분은...

고금란위원

지금 통상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고, 딱 지금 들어온 두 분에 대한 설명을 듣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간 그렇게 해 왔다고 하시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경력직들이거든요. 경력직들이니까 지침상에서 일반임기제하고 차등을 두게끔 한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분들의 경력을 플러스해 주는 의미라고 제가 해석하면 되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됩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지요. 왜냐,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제 얘기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분들은 그런 전문성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 직급보조를 더 올려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온 이 민간인 두 분은 이 분야의 전문성이 첫 번째,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박사학위 등을 이유로 연봉협상에 있어서 훨씬 상회한 금액을 책정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소해 주십시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위원님, 지방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딱 이 두 분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저희가 이 두 분들 전문임기제를 채용함에 있어서 기준을 가지고 연봉을 책정하고 월급여를 책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 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라’라고 구체적으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아, 이것은 법정경비니까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인 거지요. 아까 그분들의...

고금란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하시는 답변은 다람쥐 통 돌아가듯이 똑같은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원론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두 분 때문에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전문임기제에 대해서. 130%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상한선·하한선을 둔다는 것, 기타 등등이 이분들 때문에 공부를 하셨는데 왜냐, 애초에 기준을 잘못 잡으셨기 때문에. 방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기준을 흔들고 이분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게다가 지금 올라온 조례에 의하면 “우리는 노동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분들의 급여를 왜 직급보조를 이렇게 줘야 하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공무원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희는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지요? 민간으로 이분들을 쳐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공무원으로 쳐야 하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라는 명칭으로 임명이 됐다면 그분들은 공무원인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임기제 관련해서 참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회랑 집행부랑 이거 가지고 대화가 많이 오갔고. 아까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첫 단추가 저희가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4,483만 원으로 저희는 들었고 이 내용이 포괄연봉제라고 저는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까? 포괄이라는 단어가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포괄연봉제라고 하면 제수당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 공무원으로 보니까 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고 해서, 저도 중소기업 다닌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당 부분, 휴가나 이런 부분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말씀하시는데 수당 부분에서 공무원으로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희 위원들보다도 일반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총무과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이상입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석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공무원들의 보수, 수당 이런 것들은 행안부에서 그걸 만들어서 전국에 기준을 마련해서 보내줍니다. 그 기준대로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전에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고 최초 임용 당시에 한 회의록을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쭉 보면서 보면 위원님들이 포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셨다고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는 제반규정을 놓고 봐요. 특히 총무과에서는 행안부에서 내려준 임용령이라든지 그에 따른 각종 보수, 수당, 전국 어느 지자체든지 간에 일반 공무원이 됐든 임기제공무원이 됐든 채용을 하면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라고까지 되어 있고 연봉은 어떻게 책정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수당은 어떤 것을 준하라고 아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준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이 노동자다, 공무원이다 이게 혼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헛갈리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이전에는 공무원은 특수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상황이 바뀐 게 어쨌든 합법 노동조합으로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 공무원도 노동자 맞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 공무원 하면 무한한 행정서비스를 창출해내야 되는 그런 공무원, 그 신분, 그 의무, 그 권리 이런 것들은 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는 노동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자꾸 보시려고 하시지 말고요. 하나로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에 관련규정에 의해서 빠진 것을 저희가 집어넣어놓은 것이거든요. 이번에 예산 상정한 것을 이전에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을 채용하면서 있었던 어떤 것보다는 앞으로 이분들한테 신분적 보장도 해 줘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걸맞은 제수당은 지급해 주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일단 전체 공무원들이 근로자냐, 공무원이냐 이걸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전문임기제 두 분에 대해서만 조금 이현령비현령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말씀 중에 공무원노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취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 가입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6급 이하 공무원입니다.

류종우위원

맞습니다. 팀장 미만이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류종우위원

말 그대로 팀장 미만은 노동자로 하는 것이고 이상은 관리자입니다. 그러면 조례에서도 ‘6급 이하의 공무원은 5월 1일은 휴무로 하게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노조 그 취지가 무엇인지에서 접근하고 그 취지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 싶은 것이고 연봉제 역시도, 직급보조비 역시도 그 취지에 맞는지가 저희가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오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예산명세서 139페이지에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부기는 동일한데 각각 5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추가 요청하셨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금년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3.1절 기념행사도 이례적으로 과천시에서, 그 전에는 하지 않다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3.1절 기념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광복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실비보상하고 행사운영경비를 추경에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저희 2019년에 한해서만 상승하게 된 거네요? 내년에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한 인식이 없다가 금년에는 잡았는데, 지속적으로 3.1절 행사라든지, 그러니까 3.1절 행사를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게 됐는데 과천에는 3.1운동이 없었다라고 적어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3.1운동이 있었고 과천동지역 한 분이 3.1만세운동사건으로 징역까지 사시고 이런 역사적인 고증이 돼서 3.1운동이나 광복절 행사에 대한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고취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향토문화 이런 쪽을 계속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볼 예정이지만 이 500과 200만 원은 어쨌든 금년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행사를 조촐하게나마 치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3.1절 100주년 기념은 이미 작년부터 알 수 있었던 것인데 사업을 시행하고 추경 올리신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과천의 중요한 행사들이나 역사성 있는 행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숫자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요사업설명서에 들어가면서 저희 위원들이 알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차후에 계상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금액 변경되는 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총무과에서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고 싶었는데요. 왜 설명서에 1건도 올라와 있지 않았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금액이 크지 않아서요.

제갈임주위원

금액이 크고 적은 것을 떠나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다음에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설명서에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좀 더 신중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민주평통 운영비 200% 증가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이번에 계상한 것은 200%, 960만 원을 추경에 신청을 했고요. 960만 원은 민주평통이 시청 내 일부 공간을 할애하다가 저희가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앞두고 일부 사무공간을 조정하면서 민주평통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공간을 일부 할애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960만 원을 추경에 올리신 게 아니라 본예산 운영비가 960이고 이번 추경에 1,9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1,900만 원 전체가 임대료라는 말씀이세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00만 원이면 100% 임대료입니까, 아니면 집기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임대료입니다, 전기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된.

김현석위원장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소한 예산이라도 어떤 목록으로 올라왔는지를 저희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꼭 성실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질의,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 기본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고요. 이번에 청년 일자리 조례가 올라와서 심의를 하는데요. 향후에 청년정책을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느냐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저희들이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와 관련해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저희 예전에 올렸던 조직개편안에는 복지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전담팀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담당부서는 복지정책과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정책은 일자리과에서 담당하게 될까요, 아니면 복지정책과...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일자리과에서 하고요. 청년 어떤 복지와 관련된 것은 복지정책과로 가고, 일자리정책과는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청년고용촉진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시·군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가 계속 제정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고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 위원회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총괄부서와 일자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동일하다면 위원회를 일원화해서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년일자리정책은 일자리부서에서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일단 관사에 대한 건인데요. 지난번 간담회에서 과장님께서는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관사 관리를요, 공유재산.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관사의 사용목적은 어디서 정하는 것인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회계과에서 한다고 했던 것은 시장님, 부시장님이 입주할 1급 관사, 2급 관사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들이 입주해서 사는 공용주택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1, 2급은 무조건 회계과에서만 한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관리도 하면서 목적까지 구분 짓는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존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에는 목적은 다 총무과에서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복지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네.

류종우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1, 2급 관사에 대해서 혹시 복지국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계셨을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거나 생각하신 적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류종우위원

인지는 하고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목적에 대해서요?

류종우위원

네.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글쎄요, 과장님께서 목적에 대해서 1, 2급 관사는 회계과, 3급 공용주택, 3급 관사라고 분류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총무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주택의 총괄 개념으로 그런 개념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해 주고 회계과에서는 시설관리 측면에서 회계과에서 관리된다고 보입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1, 2급 관사에 시장님이 들어가셨을 때 당시 국장님께서는 총무과장님 아니셨나요?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시장님은 1월에 입주하셨어요.

류종우위원

그 이전에 먼저 이것을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연말쯤에 얘기가 시작된 것으로...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국장님이 총무과장님이셨을 때 아닌가요?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셨겠네요?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네.

류종우위원

그런데 왜 지금 여기 계신 총무과장님은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지요?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1월에...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업무 인계가 안 됐나요? 아니면 국장님이 총무과장님일 때는...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관사 입주 부분은 총무과장님도 인지는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목적에 관해서는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다가...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된 어떤 생각, 공유된 것으로 연말쯤에 얘기가 처음에 시작됐거든요.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감사 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향후 행정감사 전까지 관사 사용에 대한 목적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한 가지 마무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 쪽으로 산업경제과에서 3명 충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산업경제과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총무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업무를 수행하실 분들을 충원하시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지금 중앙공원하고 에어드리공원의 관리권을 시에서 다시 환수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직접 관리하겠다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을 줬다가 그쪽에서 관리가 우리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이 부분이 또 관문체육공원과 문원체육공원하고의 성격도 다르고요, 체육공원들하고 일반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대행사업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공원하고 에어드리공원에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해서 3명 충원을 하면서 그에 따른 보수를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6개월만 채용을 하시나요, 세 분은?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지금 예산이 수립되면 6개월만 일단 세우고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그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지요. 모집공고해서 사람 뽑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7월 이후에나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관을 언제 받았나요? 4월 1일자부터 아니세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지금은 기존에 있는 공원관리요원으로 해서 산업경제과에 최소 인원이 있거든요. 그 인원으로 일단...

고금란위원

몇 분이 있으세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잠시만요. 공원관리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공원관리요원 두 분이 산업경제과 소속이세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소속이세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산업경제과에 2명이 있는 것이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두 분...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플러스 3명을...

고금란위원

플러스 세 분이면 총 다섯 분이신 거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총 몇 곳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었지요, 그동안 이관받기 이전에?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지금 이관되는 중앙공원, 에어드리공원, 그다음에 체육공원 3개소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한 곳 또 어디가 있지요? 5개 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주암체육공원 그거까지 5개입니다.

고금란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다섯 곳을 몇 분이 관리하고 있었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공원관리팀장님 한 분이 관리를 하셨어요, 한 분이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 분이 하셨는데 지금 부서로 공원 두 곳을 받으면서 산업경제과에 있는 두 분 플러스 세 분을 더 채용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역시 공원 관리하시는 분으로 부장과 팀장을 또 채용을 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1명이 관리했다는 의미는 위원님,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고금란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다음에 이 업무와 관련해서 있었던 직원들이 중앙공원에 공원관리원이라고 해서 세 분이 있었습니다. 세 분이 있었고, 그 세 분에 대해서 다른 데 결원 자리로 해서 추가모집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고금란위원

그 당시는 공단에 인력조정이 있어서 그런 절차를 밟으셨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아니요, 이번에 넘어올 때 저도 그 부분을 면밀히 봤는데요. 세 분이 있었어요. 중앙공원하고 에어드리공원을 관리하시는 분이 세 분이 있었고 그 세 분이 다른 결원 자리, 다른 업무를 하는 결원 자리로 이동을 하면서 추가채용 안 하는 조건에 업무가 이관이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뽑는 것이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나눠 갖고 인원은 양쪽이 서로 늘리는데 “수요가 그만큼 필요하시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느냐, 이분들이. 산업경제과에 업무사항을 질의해야 하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공원관리를 하는 겁니다. 세부내역은 산업경제과에서 업무 이관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업무들은...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팀에서 잘못했네요. 예산서를 올리면서 그 내용이 올라왔어야겠지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안 올라와 있어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공원관리는 그쪽에서 하지만 인력문제잖아요. 인력에 관한 공무직들에 대한 보수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예산서랑 사업명세서 할 때 그런 것은 좀 따져서 설명서를 첨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오전에 기감실장님, 죄송해요. 이게 바뀌었는데 자꾸 실장님이라고 호칭을 붙여서 죄송한데, 담당관님에게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감사원 통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6조와 7조를 어겨서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조치했음”이라는 결과를 보냈어요.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과천시 공무원은 감성여행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힘을 썼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6조, 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최장 20일의 연가를 부여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감성여행을 개인여행인데 사적여행에 연가가 아닌 출장으로 처리해서 2016년∼2018년까지 총 1,203명, 중복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203명, 감성여행을 다녀온 95% 이상의 공무원이 사적여행을 출장으로 처리하고 1억 7,200만 원의 국내출장여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셨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기감실장님께도 물어봤는데 담당과가 아니라는 말씀은 일단 하셨어요. 총무과에서 답변을 들어야 될 내용 같으니까 답변 듣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이 감성여행제도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지를 했습니다, 그때.

고금란위원

언제 폐지했어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2018년 7월에 감사원 지적을 받고 바로 폐지가 된 것으로 저는...

고금란위원

폐지하고 또 다른 조치들도 있었나요? 여기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보니까. 연가로 달아야 될 것을 출장으로 달았다는 것과 출장비를 지급했다는 것,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감사원에서 지적하신 것은 맞는데 그게 출장비용 회수라든지 연가보상비 회수라든지 이런 게 아니었고요.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성격이 맞기 때문에 폐지하라고 권고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폐지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폐지가 이것에 대한 조치로 끝나는 거였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홍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78억 8,516만 6,000원에서 1억 4,299만 8,000원을 증액한 80억 2,8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3,338만 1,000원 감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서 600만 원 감액, 취약계층보호에서 1,050만 4,000원 감액,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서 8,778만 2,000원 증액, 사회적공동체 기반강화에서 1억 3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류종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 사업들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청년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제고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위원회에 관한 사항, 청년 미취업자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 활용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 사업들을 시행함으로써 청년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특별히 의견 없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번에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조례도 그렇고 청년 기본 조례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상 집행부에서 아무런 의견 없이 다 받으시겠다고 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2016년 조례 제정 이후에 아직까지 구성되고 있지 않아요. 사유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청년 기본 조례는 사실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제갈임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인 것을 착각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조직개편 이후에 그 업무가 복지정책과로 넘어올 거잖아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되면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해야 되고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에 의해서 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병행해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는 없다고 보십니까?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청년업무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로 만약에 조직개편이 되면 복지정책과로 이관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대책 관련해서는 또 일자리정책과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일자리정책과나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이원화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전 부서에, 총무과에 질의를 했더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은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조례로 제정이 일단 되면 향후에 몇 개월 후에는 일자리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조직개편 됐을 경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이 조례 제정 이후에 복지정책과에서는 먼저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사실은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지금이 4월 정도니까요, 일단은 조례에 대한 기본 준비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빨라도 하반기 정도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업무이관 과정 속에서 올해 하여튼 이 업무들을 시작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도 제정되었으니까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세 가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래서 2조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청년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여기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그러는데 이것을 좀 명확히 해서 “사람 중에서 과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관내 청년이 대상임을 분명히 명시하게 되는 규정일 것 같고요. 보니까 경기도는 관내 주소를 둔 사람이라고 규정을 거의 안 했고요, 서울시는 거의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후자를 따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인데 이게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목표를 세운다든지 지표를 세운다든지 할 때, 그래서 보니까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이 단어가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연계하고 창출하는 것을 다 의미를 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제3조 책무와 제4조 창출계획수립이 내용이 중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고용촉진특별법에는 정부와 지방자치 책무 조항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대책을 수립하여야 된다, 이 내용이 있어서 조례에는 책무에도 그 내용을 담았는데 사실 조례상에는 같은 내용이 2개 조항에 걸쳐서 중복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로 정리해서 책무는 포괄적으로 담고 그리고 4조에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항목을 열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관련 사항인데요.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일자리라고 하면 정말 청년들에게 희망이고 행복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39세 미만이면, 지금 남성이 33세에 평균적으로 결혼하나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요즘은 전반적으로 결혼이 좀 늦어지는...

박종락위원

33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과천에서 일을 찾고 일을 하고 여기에서 정말 세금을 내고 과천에서 평생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일자리를 집행부에서는 많이 신경 쓰고 그게 또 부수적으로 어떤 주택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부서하고 또 연계해서, 이게 어느 부서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연계를 잘해서 정말 과천의 성장동력이 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 일자리라는 게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일자리 시책을 많이 추진을 하지만 저희 시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그런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일자리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앞으로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 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160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지금 매칭 예정이던 도비 예산이 아직 미확보되어서 시비로 우선 편성하는 건가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2000년도부터 3대 종합복지관이라고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3대 복지관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2000년도에 경기도에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은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했었습니다. 업무 관련해서는 대부분 비슷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도 2000년부터 지급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2018년까지 시비로 편성해서 계속 지급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 경기도에서 3대 종합복지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산 반영을 시도했었는데요. 그 부서에서 아마 도 예산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반영을 못 했으니까 저희가 기존에 특수수당을 지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저희가 시비로 다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도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했던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도비는 삭감을 하고 그리고 시비를 추가한 거잖아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경기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 19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중에 간단한 것들 쭉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 보조금 국비가 삭감됐거든요. 보조금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정부양곡 지원사업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식품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던 부분을 현물로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지원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현물로는 지급될 예정이고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현재랑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144쪽에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600만 원은 왜 삭감된 건가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 따복공동체라고 경기도에서 주민공모사업을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도 경기도에서 19년도에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몰이 됐으면 그 이전에는 결정이 나지 않았었나요, 본예산 편성시점에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저희는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예산 편성될 것이라고 그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편성 반영한 이후에 이게 일몰사업이라고 아마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46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과천에 1개 있습니다, 위원님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예산부기상에 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를 더 이상 지원할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본예산 편성 시에도 사실은 이게 기한이 다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음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지원에 대해서 사업비...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줄 알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혹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45페이지에 있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새로 들어오는 사업이어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신중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신중년은 4060세대라고 해서 나이로 따지면 만 50세 이상 되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40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드렸고요. 이 사업은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저희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고요. 일단 사업대상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생활복지지원단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을안전지킴이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생활복지지원단 사업은 3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로 활동할 분야는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어르신들 정서지원, 그다음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일상생활지원 등 이런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마을안전지킴이는 열 분인데요. 이분들이 하실 일들은 저소득 아동보육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저소득 보육 아동들을 방과후 수학이나 이런 과목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까지 안전귀가를 시켜준다거나 이런 사업들 위주로 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세세한 사업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설명하신 내용으로 듣자면 중복되는 몇 가지 사업들이 다른 과에 산재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식생활 개선 같은 경우에는 식생활 네트워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식생활 개선이라는 테마는 같아요. 어떤 식으로 차이를 두고 진행될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을안전에 관해서 귀가를 도와주는 서비스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학부모폴리스 이쪽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중복의 의미가 있는데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는지 설명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사항 같은 경우도 여러 봉사단체에서, 예를 들면 시민회관에서 도배를 해 주고 청소를 하고 싱크대를 갈아주고 이런 사업들을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고 연계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고금란위원

아닙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생활복지지원단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을 위한 식생활 개선,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 일상생활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들은 서른 분이 활동하실 것인데 일단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과천지역 경로당에 파견이 돼서 하는데, 어쨌든 4인 1조로 해서 맨손체조라든지 노래강의, 손발마사지, 그다음에 조리지원 이런 사업들을 할 거고요.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전문자격이 있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전지킴이사업 같은 경우는 꿈나눔지역아동센터하고 장군마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주로 하는 게 아동 중식 및 간식조리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어, 수학 및 학습지도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등·하교 시 안전동행 지원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안전지킴이 이분들도 전직 학습지교사라든지 전직 학교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이 신중년 사업에 들어가는 분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조건이 되겠네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대상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비슷한 일들을 해요, 신중년이라고 해서. 그런데 대상을 아까 40대에서 60대라고 하셨나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50세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

50세 이상.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4060세대.

고금란위원

그러면 참여대상은 저희가 약간 좁은 편이네요, 과천시가 좀 좁은 편이네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시 자체사업 같으면 활동하시는 폭을 넓힐 수가 있는데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주기 때문에, 또 이 사업 자체가 신중년 분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신중년 분들 중에서 나이에 비해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집에서 쉬시기에는 아까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활용, 그러니까 그분들의 재능을 활용해서 사회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봉사에 따른 많지는 않지만 본인들의 소득도 창출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소득은 생활임금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1만 원 아닌가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생활임금이 1만 원이고요.

고금란위원

시급 1만 원이기 때문에 소득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한 25, 26만 원 정도.

고금란위원

시간이 짧은가 보네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해서 2일이나 3일.

고금란위원

아, 2, 3일. 하시는 시간이 좀 적네요. 이 사업의 개시일이 언제인가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예산 성립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활성화가 되면 더 확대할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을까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과천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걸 고용노동부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한번 해 보고요. 또 여기에 따른 피드백도 해 봐서 사업이 잘 되면 저희가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좀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보이고 있어서 사업의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사업 검토하셔서 확대방안을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지원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개인별로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이지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미 하고 있나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작년...

제갈임주위원

아, 계획을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교육하고 그다음에 심화교육으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업기간 7월에서 12월까지인데 이 기간 진행을 하실 거고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데 특히 관내에서 굉장히, 이 정책 지원을 하면 관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일 것 같습니다. 요즘에 관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정말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인건비 한두 명분이라도 1년, 2년 지원을 받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정책을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지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일단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예산팀을 거쳐 왔지만 담당부서 직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1차적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자체가 본예산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이 1억 900이었는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고 또 시·군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도 받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명에서, 그러니까 6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2억 700만 원 정도로 늘어났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도 저희가 노력하기 여하에 따라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자체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데 사업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게 거기에서 지원대상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그분들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 시에서는 1유형을 중심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유형하고 3유형까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3유형 한 곳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좀 당부드릴 것은 3유형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분야잖아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저희는 환경분야 단체 한 곳에서 지원을 신청해서 받게 됐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홍보를 할 때, 돌릴 때 환경위생과에만 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 않은 거지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전체 실·과에 한 두세 번 공문을 뿌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우리 담당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전화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 진행과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서에서 참여하는 게 미흡했던 것 같고요. 이 사업이 1년 같은 경우는 2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창업을 했을 때 1년 더 지원해서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매년 신청자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 신청자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부서만 지금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고 지역사회 서비스분야 같은 경우에는 문화나 복지나 안전이나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단체에서 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청년들은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급여를 받으면서. 그리고 단체나 기관에서는 그만큼의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전 부서의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에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타 부서 직원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홍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원 취지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현실적으로 창업 부분은 지금으로서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 취업지원으로 많이 리소스가 할애될 것 같은데요. 보면 일반기업들도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기업 형태만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담당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자체가 주로 저희는 1유형이 많이 해당되는데요. 1유형 같은 경우는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중소기업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명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다음에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데,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 정도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 부분도 사실은 애석하게도 저희 과천에 현재는 기업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서, 사실 이번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 기업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도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물론 사업발굴을 해서 중앙으로 공모신청을 하더라도 그게 채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면 그 신청한 기업들을 저희가 다 중앙으로 신청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처음에 얘기했을 때 6명이 기 지원됐다고 했는데 이 6명은 어떤 기업유형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했던 것은 사회적기업하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거기 2개 단체에서...

김현석위원장

3개 아니었던가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마을기업 자체가 저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 2명씩 6명이 지원했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면 과거에, 지난 작년에도 관련된 지적이 있었는데 하다 보면 특정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 과도하게,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계속 지원되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차원에서는 이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같이 인구가 적은 규모는 기업체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작년에도 본 위원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른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게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관련돼서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자료를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면 회의록이라든지 위촉된 분들 갱신된 명단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공개해서 안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얼마 안 돼서 아직 마을공동체 위원 분들이, 제가 열세 분이라는 것만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왜 공개를 안 했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2017년도에는 했더라고요. 회의록을 작성해서 올린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사업이니까 2018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공동체 사업대상자 선정을 하면서 심사 자체를 어쨌든 주민이 주민공동체 사업을 만들고 그다음에 주민공동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할 때도 민간전문가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 참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로 크로스체킹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에 사업체 제출하신 공동체에서 설명을 하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19개가 신청했다면 19개 단체에서 질문하고 토의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요. 민간전문가 분이 50%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 각각 공동체 대표 분들이 평가를 해서 전체 점수를 취합해서 가장 상위점수가 되는 데를 저희가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록을 못 올린 이유는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안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회 명단은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셔서 오늘 바로 업로드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석위원장

회의록 보면 2018년 2월 27일이랑 2017년 2월 28일 2건 올라와 있습니다. 2017년 것은 파일이 깨져서, 제가 이것은 착오했고요. 일단 2건이 올라와 있고요.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라고 했는데 우리 조례에는 소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아, 소위원회는 저희가 소위원회를 둔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어쨌든 심사를 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사를 하기 위한 심사위원 소위원회지 그게 어떤 조례상에 있는 법적 소위원회는 아닙니다.

김현석위원장

회의록은 2019년도 올해 2월에 한 부분은 언제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일단 이 사업에 관해서 보면 계속 받던 부분들은 계속 받고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탈락이 됐더라고요. 부림동 같은 경우에 약간 변해서 하나 만드는 것은 된 것 같은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했던 부분은 선정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과 공고된 것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문드리는 건데요. 과천시 공고에는 다형 모집 같은 경우 선정 공동체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 곳이 선정된 것으로 나왔어요. 이게 어떤 연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은 유형이 가나다 이렇게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네, 다 유형이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다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1차 우리 부서에서 서류심사를 하고, 1차, 2차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요. 다형으로 해서 8단지 사랑방 같은 경우는 2차까지는 선정됐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절차상에 보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저희 과천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 안 된 거고요. 그래서 다형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요. 하반기 때 다시 공고를 해서 단체 다시 선정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조례의 목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과천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유형들을 보면 그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도 있지만 하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나 유형 가운데 에너지 관련해서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과천시민들이 1만 분의 서명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공동체에 관한 지원이 시에서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조금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지원인지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사업공고에도 봤을 때는 종교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하도록 안 되어 있는데 글쎄요, 정당이 아니지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이런 것은 선정과정에서 조금 간과를 한 부분이 아닌가. 특히 저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 하시는 분들 패널들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과천시민들을 조금 비하했다 이렇게 칼럼을 게재한 분도 있어서 그거 가지고도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정과정에 있어서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심의과정이 글쎄요, 편향됐다고 하기는 애매하고 100% 객관적인 상황에서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일단 공동체 사업선정과정은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민주적 절차로 인해서 선발을 했고요. 위원장님이나 우리 시민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압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에너지자립만들기 그 사업 관련해서 과천이라는 단체에서 선정이 됐는데요. 이 단체에다가 충분히 이런 우려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미 사업,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달해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가 이번에 유형도 바꾸고 어떻게 잘해 보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 사업 같은데 시민들이 봤을 때 이상하게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컨트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의해서 안심보육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실 팀장님입니다. (인사) 새로운 팀장님 오셨는데, 저희가 우리 “안심” 이름에 걸맞은 안심보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70억 484만 원에서 11억 2,609만 원을 감액한 558억 7,87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의료비 3,686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2억 4,871만 원,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종합회관 운영비 5,584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부족분 3,464만 원, 아동수당 3억 8,052만 원, 노인의 집 리모델링 공사 4,000만 원, 사회복지다목적센터 건축설계 8,000만 원, 저소득 효드림 사회활동 지원 2억 8,8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수당 1억 548만 원, 영유아 보육료 19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8,565만 2,000원에서 899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9,46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 급여 소급분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0만 원, 의료급여 위탁심사수수료 및 진료비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768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3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행정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37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노력, 연도별 계획수립,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 정비 및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 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며 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 규정 신설,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 회의, 간사 등에 관한 사항, 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 정비 및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제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현석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중에 위원장이 과천시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 구성이 통상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시장으로 된 부분을 부시장으로 바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 부분에서 위원들끼리도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현재 개정되는 타 지자체의 조례들을 보면 일단 기초단체장이 일단은 위원장을 담당하는 경우가 글쎄요, 위원장이 기초단체장이 아닌 경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2005년도에 일단은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복지위원회가 구성도 잘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장이, 우리 같은 경우 과천시장이 이런 부분을 챙긴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글쎄요, 시장이 이런 위원장을 했을 때 어떤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위원회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 실질적으로다가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게 여러 가지로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징적으로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기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위원회 자체가 효율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운영 가동이 되려면 부시장이 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글쎄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2호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저희들이 볼 때 그런 게 더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현석위원장

국장님 말씀 충분히 파악했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 경우의 장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이제 국이 생기고 국장이 위원장으로 점점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가는 추세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련 국장이 위원장을 함으로써 더 현실적으로 과를 컨트롤하는 그런 의미에서 행정국장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실무적인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타 시는 국장급이 많이 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도 약간 과부하가 걸리기는 했지만 국장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좀 더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시장님으로 넘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저는 국장이 더 실무적으로는 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 시장을 위원장으로 못 박았다면 그에 대한 이유가 또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례들 같이 보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 부분에 대해 위원장을 얘기할 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자면 시장님이 과부하인 상태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금 참여하는 위원회들을 보면 축제준비위원회, 축제기획단, 축제참여단, 이런 데에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부분에 관심이 많고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 의미에서 장애인에 관련된 위원회에 시장님이 참여함으로 해서 그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직접 듣고 정하는 것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도 한말씀하셨고 또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도 했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놓고 제 의견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165페이지, 노인의 집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올라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의 집은 저희가 시 소유로 문원동에 하나 있고요, 임대로 지금 문원동하고 장군마을에 있습니다. 현재 시 소유로 문원동에 있는 주택이 노후화됐고 최근에 한 분이 또, 1층에 사시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2층에 한 분이 살고 계신데 건물이라든가 창호 이런 부분들이 워낙 낡고 그다음에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 층마다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제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로 가지고 있는 집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도 저희 시 소유로 일단은 한쪽으로 모으는 의미와 또 주거생활 좀 쾌적하고 냉·난방 이런 부분들도 각 개별난방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리모델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 환경 개선 설명을 지금 이해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창호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에어컨 같은 것 설비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에어컨은 아니고요. 또 어르신들은 주방 특히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시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셔서 싱크대 부분을 독립적으로 조정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각 층에 보일러 놓는 부분, 그다음에 냉·난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창호 부분들 그다음에 벽지의 일부 이런 부분들 조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노인의 집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규모는 규격은 없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문원 2단지에 있는데, 거기에 2채 지금, 시 소유로는 2층짜리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임대로는 한 층에 살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장군마을 그렇게 계시고 있기 때문에 평형으로는 한 층 개념이기 때문에 15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166페이지,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일단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효도의료비와 효도교통비가 전액 삭감되었고요,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노인 효드림 사회활동 지원금액이 신설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효도수당으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효도교통비와 효도의료비로 각 한 19억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현재 운영 중에 있거나 협의가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서 효도수당하고 그다음에 효드림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이것을 보게 되면 일단 효드림 사회활동 지원금액이 효도교통비의 50%가 되고요,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면 일단 75세 노인은 효행장려금을 다 받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75세 이상 어르신 되시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약 1,600명 정도를 계상해서 한 19억 정도를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만 그것들 효도의료비와 교통비로 나눠서 드리는 개념으로 편성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효도수당, 현재 2세대 이상 구성하고 계신, 7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2세대 이상 구성되시는 세대에 효도수당을 드리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분들에 대한 일종의 사회활동 강화 개념으로 저희가 효드림 사회활동 지원 바우처를 드리는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금액이 저희가 효도수당하고 편성했더니 약 19억, 약 20억 정도 돈이 약간 예상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75세 이상 기초수급자인데 2세대 이상 구성되어 있으면 세대에 10만 원과 그리고 효드림 10만 원 해서 중복지원이 되겠네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2세대 효도수당은 별도로 또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차상위까지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바우처는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중복되는 것은 당연히 제척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중복되면 무조건 제척이 된다고요? 하나만 지급하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75세 이상 2세대 이상 가구가 실제적으로 효드림 바우처를 받으시는 분은 아마 극히 일부라고 보이고요. 극히 일부라도 당연히 중복이 되면 한쪽으로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지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중복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실 개인정보하고 포함이 되기 때문에...

류종우위원

아니요, 개인정보가 아니지요, 몇 분인지만 물어본 것인데.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2세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약 1,800 정도 이상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효드림을 받으시는 대상 분들은 약 400여 명 정도를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이 400여 명 중에 좀 전에 말했던 2세대 1,800명이랑 중복되는 분이 몇 분 계시는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등록부서하고 또 이게 행자부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의뢰해 놓은 상황이고, 이것은 저희가 러프하게 뽑아놓은 세대수, 또 인구수로만 추정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도 나중에 향후 또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이 이상은 안 될 것 같고요.

류종우위원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급대상은 어차피 이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이게 물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의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 이후에 되면 어차피 신청주의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고 다 드리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 인원보다는 당연히 적어지는 것이고, 저희가 홍보는 철저히 하겠지만 하여튼 이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 숫자는.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정리를 하면 효도교통비, 의료비로 드리려고 했던 효도수당은 폐지가 되고 저소득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효드림 지원 예산과 효행장려금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네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애초에 계획했던 효도수당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었지요, 대상자가?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1,600여 명 정도 계획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지금 효행장려금의 대상자는 또 그렇지 않아요, 대상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크게 보시면 7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다만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포함시켰던 기초연금 대상자 1,600여 명 정도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과 유사한 사회보장성 제도로 동일하게 파악을 하셔서 반대, 비협의 의사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대안을 찾은 부분들이 효행장려금하고 효드림 사회활동 지원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효도수당은 기초연금과 연동해서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다는 것은 가구소득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소득 말고 저소득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까지 대상자가 지정이 됐었던 것인데 그게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중복성 때문에 안 됐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이 효행장려금을 잘 보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효행장려금의 지원대상자와 그리고 효드림 사회활동 지원의 대상자가 거의 겹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는 3세대도 아니고 2세대, 그리고 85세 아니라 75세 이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폭이 굉장히 크고, 요즘에 어르신 부양의 목적으로 2세대가 사는 가정도 있지만 자식 세대의 필요에 의해서 부모 세대에 얹혀사는 그런 가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혼재된 상태에서 효행장려금을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과도한 예산은 아닌지, 대상자 폭이 너무 큰 것은 아닌지, 소득 관련 없이 고소득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예산이 풍부하다면 다 드리면 좋은데 저희들이 일단 골라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2세대 가구로 한정한 것도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효행장려금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예를 들면 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를 모실 경우에 연 20만 원, 아니면 85세 이상 부모를 모실 경우에 3대 이상 살 때 분기별 5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 시하고는 굉장히 지원 폭이 적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한지, 하다면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답변을 드리면 사실 대상자 논란을 가지고 갑론을박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행장려금 부분들은 일부 지자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연령 부모님이 계시거나 또 여러 세대가 사시는, 좀 약간 포괄적인 개념의 효행장려금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연 50만 원 정도에서 적게 거의 월 5만 원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또 많게는 한 100여 만 원 정도 드리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금액이라든가 재산 부분들은 저희도 크게 그런 기준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효행장려금이라든가 사회활동지원비를 드리는데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했듯이 저소득층한테만 제한적으로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사회적으로 합당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저희는 어차피 보건복지부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르신들의 효행 장려도 권장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어느 정도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라든가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보장복지 부분들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효행장려금이,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세대를 구성하고 있거나 또 취약계층이면서도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드릴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방법을 반영해서 이런 사업 부분들을 상정을 시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최근에 효행장려금 제도를 시도하는 시·군들이 많이 있고 그 수준에 비할 때 저희들이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례로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85세 이상 3세대 이상 가족으로 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기준이 굉장히 문턱이 낮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최근에 손주를 돌보는 어르신에게 드리는 수당, 저희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그 예산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일을 하면 손주를 못 돌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시에서는 손주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가정에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형평성 면에서 우리가 어디를 우선 지원을 먼저 해야 되느냐 면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통과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효행장려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함께 살면 돌봄체계도 사실은 조금 더 그 어르신들이 돌봄 면에서도 혜택을 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 어쩌면 분리되어서 살 때 더 서비스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효행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는 대상자 폭이 너무 넓다, 그리고 대상자에 저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 다양한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을 볼 때 저희 행정에서 어떤 어르신들을 먼저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고 판단을 한다면 대상자 선정이 조금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추가 말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사회보장제도를 만들려면 보건복지부의 사전협의가 필수적인 사항인 부분이고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최소한도로 어르신들에 관련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사실은 완벽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틈새로 누수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현재 예를 들어서 효행장려금이라든가 이 효드림 사회활동지원비 외에 별도로 시책이라든가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누락되시는, 누수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보장제도를 당연히 커버를 시켜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상으로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한, 또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현행법에서 거의 협의가 가능한 수준 부분들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올려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이렇게 시행하더라도 일부 대상이 안 되시는 어르신들은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저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이와 동등한 어느 정도 사회보장제도를 저희가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노력들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인복지 예산에 쓰고 있는 예산의 비중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결코 적은 편이 아닙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8%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안양 지역만 해도 3%예요. 굉장히 커다란 차이 폭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노인복지예산 많이 드리면 좋기는 하지만 일단은 복지 이외의 다른 영역과의 어떤 비율 면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같은 복지 안에서도 노인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노인복지 안에서도 대상자 선정에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반 년 정도 13억인 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1년 정도 하면 26억 정도 되겠네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과 예산의 한 5%밖에 불과하지만 저도 제갈임주 위원님과 동일한 맥락인데, 저희 과천시 6개동 동사무소의 1년 예산과 기획감사담당관 1년 예산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 규모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계층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저희 축조심의하는 날까지 검토할 수가 있을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저희가 저소득노인 분들에게 효드림 사회활동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 또 과천 같은 경우는 핵가족 내지는 독립세대들이 많고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아파트가 진행될 계획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독립된 핵가족보다 부모님이라든가 다가족이 같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분야에서 권장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이 계속 겹겹이 쌓여서 중복되는 개념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년 예산이 한 25억, 30억 예산이 소요된다면, 어르신 분들한테. 다른 사업 부분으로 어르신들한테 갈 예산 부분들을 어차피 이걸로 충당한다든가 상쇄시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이런 예산 부분들이 계속 중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라든가 시라든가 특정계층 예산 부분들이 계속 오버해서 나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또 이번에 비용 부분들이 지출된다면 차후에 유사한 비용들이 있을 때는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이 정도 부분으로는 협의가 된다고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대상들을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올렸던 것처럼 기초연금 사시는 분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계층들이 탁탁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계층 안에서 더 숫자를 줄이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포괄적으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가고 거기서 누수가 되시는 분들에 대한 별도로 보완책들을 저희가 찾아서 사회보장 복지 부분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문 중에 나왔던 타 지자체 사례들이 있어요. 타 지자체 범위나 금액에 대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교차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의견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저희 축조심의 때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비교표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라든가 금액 부분들이 작은 부분에 치면 저희가 많지만 금액을 많이 드리시는 지자체에 비교해서는 저희가 대동소이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지급하는 것 같은데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연 1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120만 원이거든요, 월 10만 원이라고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50만 원에 비하면 많은 것이고 100만 원에 비교하면 조금 많은 것이고...

류종우위원

기준이나 이런 게 상이할 수도 있으니까 비교 한번 검토요청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규모가 유사한 다른 시·군 사례 정리해서 주시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효행장려금이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이 조례 안에 장려금 내용을 담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손을 봐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조례 내용 속에 효행장려금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고 그리고 수정해야 될 사업내용을 보완해서 조례 마련하고 그다음에 예산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은 그냥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으니까 협의 결과에 따라 다시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좀 더 보완말씀을 드리면 조례 부분들은 기존 조례를 약간 개정을 통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새로 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보건복지부 협의가 끝나서 이 부분들이 선행절차가 마무리돼야 예산이라든가 조례 부분들로 진행될 계획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에는 어르신들 계신 분들이 혼자 계신 분들보다는 가족들하고 같이 계신 분들이 많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뭐...

박상진위원

아들이나 손자 이렇게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도 어르신들 보면 손자나 아이들이 재롱도 떨고 뭐 할 때 용돈도 주고 해야 아마 대접도 받고 하실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잘 추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여기 156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우리나라를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락위원

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다문화가족이 한 50여 가구 미만 정도 되는데, 인근 예를 들어서 안산시라든가 이런 데같이 다국적 국가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계층이 오시는 것보다 거의 최소한 1년 이상 오랫동안 여기서 거주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실제는 다문화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거의 과천 주민들 못지않게, 한국 국민들 못지않게 문화라든가 적응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생활적으로 약간 불편함이 있고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금방 몸에 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국가라든가 도 단위, 시 단위 또 여성단체협의회 단위로 해서 언어교육이라든가 문화교육, 그다음에 다양한 지자체들 방문하면서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유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사업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라든가 언어의 중요성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면서 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교육 문제에서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그분들도 과천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느낌이 많이 좌우되니까 나름대로 감성으로 해서 감싸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행사를 할 때도 예전에는 다문화가족만 별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기존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구별이라든가 차별 없이 같이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행사도 진행하고 있고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제 참여하신 앙케트도 결과 후에 받아봤는데 상당히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행사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문화가정보다도 한국 국적 가지고 계신 가정에서도 상당히 고맙고 뜻깊었다는 소감도 피력한 상황에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이 축제할 때도 그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어울리는 그런 마당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164페이지에 아이사랑놀이터 육아공동체 부모모임 운영비 지원 사항이 삭감됐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같이 말씀하셨던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부분하고 육아공동체 부모모임 운영비 부분들은 사실 도에서 도책사업으로 진행하던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도비하고 저희 시비 매칭사업이었는데 도의회에서 예산 부분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도 피치 못하게 삭감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우리 과천 대상 부모들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라도 저희가 추후에 한번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아이들 키울 때 보면 부모님들끼리 같이, 어머님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도와가면서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단절되지 않도록 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표현이 장구 지원이라서 약간 생소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용 차량의 유아용 안전벨트를 또 좌석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내리기 전에 비상안심벨 이런 시스템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용 장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카시트는 아니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카시트도 포함됩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155페이지에 여성안심환경조성 캠페인이 신설되었어요. 100만 원이거든요.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 발족식도 가졌는데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공공, 예를 들어서 아이 수유하는 공공공간에 요즘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 감시단도 경찰서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 또 5개 단체를 저희가 모아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고 발족식도 가졌고요. 거기에서 실제 현장 실사, 감사를 통해서 불법카메라도 저희가 적발하는 상황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캠페인도 벌이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지난번에 발족식 때 전국 최초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사업은 사업을 확대할, 일단 전국 최초로 안전한 과천을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이게 소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규모를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캠페인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참여의사가 계신 분들만 계시면 간단하게 플래카드라든가 홍보물 정도만 저희가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불법카메라 단속도, 카메라 장비 부분들을 별도로 구입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장비 부분은 충분히 되어 있고 또 솔선수범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공조직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보상비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정도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 물품을 구입하고 혹시 효과가 좋고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부분들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고 더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161페이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신설된 사업인데 저희 사업설명서에 없었어요. 그래서 설명 좀, 어떤 지자체 간에 하는 것인지.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사실은 약자로 아보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기존에 운영부담금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진행되던 사업이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동보호기관에서 폭력사태가 이뤄졌을 경우에 폭력이라든가 학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왕하고 안양하고 저희 과천 3개시가 수원시에 사실 위치를 두고 있는데 통합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기관 운영하는 데 쓰이는 부담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왜 기존에 계속 운영됐었는데 누락됐을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계속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부담금을 제가 알기로는 매년 했었기 때문에 금액이 조정된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기정액 제로에서 액수가 새로 신설된 부분들은 저도 확인한 후에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향후에...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쪽 운영분담금이 별도로 있고요. 160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운영분담금이 약 78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류종우위원

이상한데요, 숫자가.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별도로 저희가 자체 부담을 하는, 기존에 3개 단체에서 공동부담을 하다가 일부 자체부담을 하는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것인데요.

류종우위원

보고서 내용 보면 그런데 향후에, 아까 저희 총무과 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금액이 신설되거나 이런 것들은 사업설명서에 먼저 포함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미리 공부할 수 있거든요. 향후에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담금 160페이지에 있는 것은 3개 지자체가 같이 분담하는 액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1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체부담인데 예산부기가 왜 같이 합쳐지지 않고 분리해서 갔는지는 다시 별도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167쪽에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1억 5,000 증가되었는데요, 1억 4,800. 시설 개선비네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추경에 올라오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실 본예산에 일부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개보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이라든가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계속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부분에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산팀에 부탁을 드려서 안전사고라든가 또 본예산에 계속 반영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후순위로 밀려났는데 그래도 추경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이번 추경에 좀 더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65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다목적센터 건축설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사업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문원동 청계마을에 문원어린이집 주차장 위쪽에 임야 바로 아래쪽에 있는 약 100여 평 정도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위치고요. 기존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하고 보훈단체 어르신들께서 주말농장 하던 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힘에 부치셔서 계속 방치되다 보니까 거기에 잡풀이라든가 상당히 산불위험이 우려가 있던 차에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마침 그쪽 100여 평 정도에 3층 건물로 해서 3층에 시니어클럽과 1층에 주간보호시설 그다음에 2층에 원래는 주간보호센터를 그쪽에 층별 배치를 했었는데 마침 또 노인복지관 안에 주간보호센터가 사무실 조정하면서 마련됐기 때문에 사실 2층은 공석이 됐던 사항입니다. 어제 저희가 문원동에도 주민설명회를 마쳤었는데 그쪽에는 사회복지시설인,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보훈이랄까 아니면 노인이랄까 아이들, 아동들 시설들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러던 배경으로 주민설명회를 어제 했었는데 일부 주민 분들은 강하게 반대하셨고 일부 주민 분들은 찬성하셨던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어떤 부분은 주민들께서 봤을 때 약간 혐오시설이라든가 기피시설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 이해요구에 따라서 폄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긍정적인 입장의 시설만 저희가 사업을 하고 반대 입장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사회복지 자체가 역차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열악하고 소외받는 계층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계속 구해서 그런 시설들을 적정한 사이즈와 규모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설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찬반의 논리로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위치한다고 한다면 참 복지업무를 부담하시기가 어렵겠지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동안 논의됐던 부분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그 시설을 여러 단체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단체에서는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교통정리를 해 주세요. 이미 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시장님이 바뀌면서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한 공간에 머물러 있는 보훈 관련된 단체들을 외부로 이주를 시켜 주시고, 보훈회관을 새로 건립하시고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는 수요가 많잖아요. 그 부분들을 엮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주민 간의 마찰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복지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자면, 제가 이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문서들을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장애인시설로 등록이 안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관이?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복지시설은 등록되어 있고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에는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단체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고요. 사실 장애인복지관이 단체가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경기도시설협회로 등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경기도시설협회에 등록되어 있다는 말은 안 나와 있는 반면에 장애인복지시설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또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 등록이 안 되어 있냐면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협회 두 곳 다 지금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제가 보는 서류로는 안 되어 있고요.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법인명, 장애인명, 대표자명, 계속 넣어서 돌려보는데도 나오지 않거든요.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간에 어쨌든 그 단체로 등록되어 있음으로 해서 받는 수혜들이 있나요?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거나 할 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연히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도비를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격 부분들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럴 것 같은데요. 저희 경기중부내륙지역 종합개발계획 페이지에 보면, 34페이지에도 장애인시설로는 과천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그게 한 페이지만 수록된 게 아니라 몇 페이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안드린 기관 간의 교통정리를 통해서 수혜를 봐야 할 응당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는 과에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필요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 지지난해까지는 중장기 지방계획 안에도 들어 있던 것인데 시장님이 바뀌면서 중단된 사업이라서 필요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이니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오히려 이번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개보수 사업이나 건축설계, 공사 리모델링 등은 중장기계획 안에 들어 있지 않은 것들도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실은 중장기계획 안에 들어 있는 것 중에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것이라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요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일단 중장기계획에는 반영은 안 되어 있었던 사항은 맞고요. 다만 사회복지시설 부분들에 대한 시시비비라든가 아니면 선호도 부분들이 워낙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기 가지고 있던 시 소유 시유지를 가지고 급박한 우선순위에 있는 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반영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본 위원이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안했었던 30대 청년인구 증가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대의 경우 영유아의 부모 나이쯤이면 맞벌이가 다수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 출산을 촉진하지만 과천의 규모를 검토해 볼 때 시설 증축보다는 정책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산후돌보미지원사업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과천에서 아이 낳으면 얼마간 시청 소속 돌보미들이 산후조리를 해 준다. 어쩌면 이게 시설 증축하는 것보다 실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사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얼마 전에 조례 개정도 있었는데 산후돌보미 관련 예산도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273쪽,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안전총괄과, 도시사업과를 대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