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종락 의원 발언

237회 제4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4-10

박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3개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향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59억 1,594만 1,000원에서 8,162만 7,000원이 증액된 59억 9,75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50만 원 증액, 건강생활실천지원에서 1,153만 2,000원 감액, 모자보건사업에서 7,850만 5,000원 증액,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335만 4,000원 증액, 감염병 예방에서 1,080만 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39호,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대상자 외 지원자에 관한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에 관한 규정, 서비스 제공범위 및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대상자 외 지원자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개정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현재 과천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으로써 지금 정부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확대를 해서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둘째아 이상 가정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상진위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천에 신생아들이 너무 적게 태어나고 있는 것, 이런 조례안이 올라와서 환영할 만하고요. 앞으로 확대하실 수 있는 방향도, 많은 시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도 좀 더 머리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둘째부터 혜택이 되나요? 셋째, 넷째까지도 안 되나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아니요, 되지요. 둘째 이상부터.

박종락위원

이상이지요? 그만큼 저희가 실감하는 게 인구부족이 저희한테 정말로 국가적인 문제가 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해서 산모뿐 아니라 신생아의 건강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보건 쪽에서 책임을 지셔서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개선에도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결부된 내용인데요. 예산서 241페이지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예산이 1,459만 5,000원 증액된 게 이 조례안 바꾸면서 증액된 예산인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이게 2018년에는 정부지원금이 77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 2019년도에 서비스 가격이 증액이 돼서 정부지원금을 증액된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현석위원장

인원수는 150명인데 액수만 증액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지난번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 중에서는 둘째아부터 혜택을 받는 것은, 첫째아부터 혜택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원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늘어나게 될까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아직 예측을 할 뿐이고 대략적으로 산출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추정치 정도는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추정을 하신다면.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200명은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현석위원장

과천시 같은 경우 인구가 적은 도시다 보니까 특히나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생아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수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각도로 정책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국가적인, 신생아 출산율에 대한 우리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사업의 지원대상이 소득기준 없이 둘째아 출생아 가정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첫째아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도 해당되는 건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정부지원이 그렇게...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정부지원이고 둘째아 가정은 시비로만 투입되는 것이고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시비로.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중위소득 100%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 첫째아 가정은 이 서비스를 못 받는 거네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그렇지요. 저희가 확대해서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둘째아 이상이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둘째아로 확대하는 것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아 가정에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아 가정, 그러니까 아이를 처음 낳은 가정에 훨씬 더 가서 상담도 해 주고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를 처음 키워보는 엄마들에게 신생아 관리나 아니면 건강관리나 상담을 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득 관계없이 둘째아에게는 적용을 하고, 저희 시가요. 첫째아 같은 경우에는 배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그때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첫째아부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대상을 더 확대하고 예산도 확대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선택을 하라면 소득에 관계없는 가정 중에 첫째아와 둘째아 이상의 가정을 선택하라면 저는 오히려 첫째아 가정에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 저희는 첫째 빼고 둘째부터 선택을 하잖아요. 대상선정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만 허락한다면 전체 하면 좋은데, 검토하실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경우에 따라서 소요예산들을 책정해서 위원들에게 보여주시면 같이 의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저희 작년에 전체 출산율이 어떻게 됐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작년에 저희 출생아 수는 28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으신 분은 51명이었고요. 한 18% 정도가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둘째아이부터 낳았던 출산율은 혹시 아시나요? 첫째아이를 뺀 둘째아이.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전체 출생아 수가 288명입니다.

박상진위원

전체 출산율 말하시는 거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가장 낮은 출산지역입니다.

박상진위원

288명 전체를 다 했을 때도 예산지원 자체가 시에서 무리가 될까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저희가 2020년부터는 첫째아도 확대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분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선 2019년도에는 둘째아부터 확대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어차피 2020년부터는 그러면 전체를 다 확대시키실 예정이시군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확대시킬 예정이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추경에 5,6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지금 난임부부 지원 매년 지원액을 비교해 보면 2017년에는 1억 6,000, 2018년에는 1,400만 원, 그리고 올해 추경까지 해서 6,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해마다 사업비 차이가 큰 이유가 뭔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2017년도에는 소득기준 없이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했는데요.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료 적용으로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 대상으로 지원을 했고요. 또 인공수정이 2017년 10월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체외수정만 4회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대상자가 확대되어서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 대상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되어 있고 지원횟수도 2018년도에 4회에서 2019년도는 10회로 증가가 되어서 예산이 증가가 된 경우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원의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어서 변동이 생긴 거군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236페이지 보면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 지원 해서 도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나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시도자로 등록을 하고 있고 사례관리에 동의한 분들에 대해서 치료비가 연간 40만 원 정도 이내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자살시도자는 3월 말 기준 23명이고요. 6명에게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박상진위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수집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은 생애주기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대상으로 생명사랑 틴틴교실 운영을 하고 있고 성인 대상으로 생명사랑교실, 노인 대상으로 노인자살 예방교육과 노인자살 우울증 예방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현황이라든지 자살 위기상황 시 대처요령 같은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혹시 학교에서도 교육이 들어가고 있나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박상진위원

가뜩이나 출산율도 낮은 도시에서, 우리 아이들 이런 부분에서 보면 학교폭력이든 정신적인 학업스트레스든 여러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잘 포함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혹시 보건소에서 감염환자들, 감염병에 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홍역 환자도 생기고 그래서.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감염병 관리는 질병관리본부와 일일 이렇게 보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팀에서. 홍역 같은 경우에 지금 한림대병원에서 환자 발생이 25명 정도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비상방역대책반 등을 이런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천시는 1명 홍역 확진환자가 발생이 되어서 일상접촉자 관리를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가까운 안양이고 또 대전에서도 아동병원에서 4명 발견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안전한 과천 보건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감염병 관리에 잘 대처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민원사항 하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 중심가에 보면 흡연하시는 분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 금연지도원을 현재 운영 중인데 현재 6명 운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흡연 과태료 부과건수라든지 증거수집내역 보면 연령대들이 60대 이상이시다 보니까 금연단속하고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기대치만큼은 조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통해서 금연단속은 강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마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지금 일자리 창출로 해서 금연지도원을 올해 4명을 더 추가로 채용했는데요. 지원대상자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연령대가 좀 높습니다. 저희도 금연에 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금연지도원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운영이라든지, 지금 중점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 벽산상가 주변이라든지 KT 주변 이런 데도 있지만 등교시간대 별양동 굴다리길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흡연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예산확대를 통해서 좀 더 과천에 있는 아이들이 담배연기에 괴롭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이라든지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금연 활동하시는 분 혹시 급여를 정해진 정액으로 주는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4시간 기준 해서 4만 원이고요, 주간에. 야간에는 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거기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는지요. 왜냐하면 성과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단속건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면 만약 단속건수당 얼마씩의 비용을 더 준다면 단속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돼서요. 그쪽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에 대한 권리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무조건 담배, 나라에서 담배를 파는데 담배 피우시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인식으로 접근을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우리 과천시내에 지금 흡연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같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다 아실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점을 모색하실지도 같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답을 잘하시는데요.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저희 주제잖아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흡연부스...

제갈임주위원

네, 흡연부스. 저희는 왜 그걸 못 만드는 거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가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전체가 금연지역이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공원은 전체가 금연지역이고 상업지구 내에는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상업지구 내에도 저희가 보건소에서 흡연부스 설치가 좀 어렵고 시설관리공단이랄지 산업경제과 그런 데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협의를 한번도 시도해 보지 않으신 거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시도는 해 봤습니다. 시도를 해 봤는데...

제갈임주위원

어렵다고 하던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어렵다고...

제갈임주위원

왜요? 사유가 뭔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글쎄요, 흡연부스는 건물주가 건물 내 옥상이라든지 그런 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출장 나가서 상담을 해서 지금 담당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건물옥상 말고요. 다른 시·군에 가보면 상업지구 내에 약간 벤치 있는 옆이라든지 거기 부스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실적을 가져와라” 이렇게 금연지도원에게 약간 압박을 주면 시민들하고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스가 있으면 “저기 가서 피우세요”라고 안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부스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의약품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의약품 관련한 예산은 좀 줄었어요. 기정액 보면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만들기”가 기정액에 비해서 올해 감 예산으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의약품 안전관리 말씀하시는가요?

고금란위원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요.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만들기”가 기정액에 비해 예산액이 좀 감액이 되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이것은 예산액 증감 없이 사업특성에 맞게끔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어디 항목으로 변경을 했나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강사수당이 보통 일반보상금에서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일반운영비에 이게 책정이...

고금란위원

운영비로 넘어간 것이고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환경 만들기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전문강사 지도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양성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의약품 안전사용 전문강사는 과천시약사회에서 하고 있고요. 다제약물 복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복약지도를 하게 되고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내용이 목만 바뀌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사업의 변화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고금란위원

어른들 방문해서 드시지 않은 약 수거해 오고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입니다. 245쪽,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기정예산 28억 7,788만 5,000원보다 5억 3,884만 원이 증액된 34억 1,67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자료실 운영에서 2,000만 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에서 4,920만 원, 도서관 자료 구축에서 2,726만 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서 900만 원, 과학·교육문화운영에서 3억 5,150만 원, 문원도서관 운영에서 7,38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245페이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되어 있네요,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항인데요. 장애인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데 편의를 도모하고 또 정보를 접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도서관 3층에 보면 노인 분들하고 장애인나눔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독서 보조기기를 구입해서 비치하고자 하는 사항이에요. 보조기기로는 인쇄물 음성변화출력기라든지 그다음에 음성증폭장치 그다음에 전동 높낮이 조절 책상, 수동휠체어 등 한 9종 정도를 구입해서 비치해 놓을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몇 대를 하는 것인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종류로는 9종이고요, 총 대수로는 13대 정도, 전체적으로요.

박상진위원

전체적으로 13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상진위원

하신다고 그러면 나중에 홍보하는 것도 같이 쓰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같이 하실 생각이신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도서관에도 비치를 하지만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장애인복지관에도 대여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도서관에 와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복지관에 움직이시기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쪽에 비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 같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비치는 저희 도서관에 하고 그쪽에 대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여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모쪼록 잘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공공도서관 야간개장 연장운영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이 사항은 도서관이 원래는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국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10시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근무하는 인력이 시간임기제로 있었는데 작년 6월부터 공무직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직으로 변환되는 것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특별한 지침이 없어서 기다리느라고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소급해서 반영하고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진위원

6시까지만 하면 실질적으로 학교를 갔다 와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많이,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이용하기가 힘든 그런 게 있었는데 늦게까지 하는 것 좋은 것 같고요. 홍보도 같이 되고 있나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야간개장은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시까지 하는 것은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하다못해 정보과학도서관 앞쪽에 배너라든지 이런 정도는 하시면 좀 더 많이 다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저희 도서관 입구에 운영시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홍보도 같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문원도서관 카페설치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문원도서관 3층에 휴게공간이 한 10평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개관 초에 이것을 운영하고자 위탁운영자를 선정을 했는데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커피자판기만 두고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도 적고 또 주변에 휴게시설이 없다 보니까 휴게공간을 활성화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카페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는 데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카페를 설치하게 되면 운영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이수한 그런 장애인 분들이 오셔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첫 번째, 도서관 3층에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가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동아리실인가 그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동아리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휴게공간이 있어요. 주방시설도 되어 있고 주방시설까지 포함하면 한 17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제공을 할 계획이거든요.

류종우위원

제 의미는 거기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혹은 거기에 카페가 있다고 해서 주변에서 사람들의 유입을 할 수 있는, 카페가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사업 확장이 공공 쪽으로만 계속 확장이 되고 있어요. 저는 민간 쪽으로 확장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필이면 계속 공공 쪽으로 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카페로 설치할 공간이 주방 빼면 한 12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까지 유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는 있고요. 다만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공간에 오셔서 소규모이기는 해도 그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기는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책을 읽으시면서 음료를 마시고 싶어 하시는데 특별한 공간이 없어서 애로를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카페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사실 사업 확장이 공공 부분에서 확장되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면서 그 앞에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도 저희가 논의를 해 봤는데 그분들께서는 인력을 투입까지 하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서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장애인복지관하고 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첫 번째, 3층 말고 1층에서 하는 방법은 없었나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1층은 특별한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린이실이 있어서요.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문원동 도서관 작년에 이용객이 몇 분 정도 되나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하루 평균 한 500여 명 정도 됩니다.

박종락위원

하루에?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종락위원

층은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그게? 이용자들의...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층별로요?

박종락위원

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1층에 어린이실이 있고 2층이 자료실인데 보통 반반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박종락위원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공간이라는 곳이 새로 공부를 하는 곳이고 또 어떤 피로감이 있었을 때 부대시설로 휴식공간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위치를 고민을 많이 했겠지요. 류종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편리성이라든가 눈에 띄는 곳에서 빨리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은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3층에 하셨다는데, 어쨌든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리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요. 거기에 1층에 보니까 공간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초나 미세먼지 잡는 그런 좋은 식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눈의 피로도 줄일 수 있는 게 있어요, 녹색 색깔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환경개선하면서 생각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정책제안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요. 문원동에 보면 어머님들이 같이 직장을,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맡길 장소가 없던데 도서관 내에서 그런 것은 힘들까요? 도서관이라는 곳이 공적인 공간이고 아이들이 책에도 근접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이, 같이 어머님도 직장을 다니시다 보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기다린다든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참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책 읽어주기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보면, 맞벌이 하시다 보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끝나고 나서 학원 돌리는 것 아니면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도서관이라는 부분이 문원동의 초입에 위치되어 있고, 아마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거 때도 어머님들 일하고 오시는 것 보면서.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도서관이 독서를 하는 게 주력이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하고는, 보육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은 같아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이 오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박상진 위원님이 보육에 대해서 얘기해서 부시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과천문화원에 보면 ‘엄마랑아이랑’이 있습니다. ‘엄마랑아이랑’이 시간제한이 있거든요. 한 2시간∼3시간 정도 제한이 있는데 이 시간을 좀 늘려주든가 아니면 공간적인 확장을 해 주신다면 저희 박상진 위원이 우려했던 문원동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임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이에 관해서 검토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관련부서한테 확인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그러면 저도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원도서관 3층에 위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페가 위치적으로 조금 눈에 안 띈다 이런 염려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도서관 외부에 외부 사인물들을 통해서 외부에서도 카페가 있다는 것을 잘 알릴 수 있도록 홍보적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설명서 87페이지 지역서점활성화 도서구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역서점활성화 도서구입.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이 사항은 저희가 도비로... 87페이지, 잠깐만요.

박상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7페이지입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아, 사업설명서요? 지역서점활성화 도서구입이요?

박상진위원

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구입하는 도서를 전량 관내에서 구입을 할 경우에 도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지역서점이라고 여기에 얘기하는 서점이 어디어디가 있나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관내에는 6개 서점이 있는데요.

박상진위원

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일단 153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샤의책방, 소나무서관, 율목서적, 여우책방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타샤의책방하고 여우책방 여기는 카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점으로 되어 있네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타샤의책방도 그렇고 여우책방도 그렇고 차도 팔면서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박상진위원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이게 취지로 뭐로 해서 추진하는 거였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지역서점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책을 인터넷으로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책이 많은 광역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싸게 구입, 대부분 책이 많은 곳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역서점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고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점점 죽어가서 지역의 서점이 남아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추진을 했지요. 카페 형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타샤의책방이나 여우책방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지요. 제가 과천에서 오래 살았는데 이런 책방이 있는지는, 여기가 지역의 책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인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하는데요.

박상진위원

논란의 소지가 어떤 얘기를,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 파는 게 주목적이냐, 아니면 다른 목적이 주목적이냐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책을 판매하는 곳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가서 보니까 일단 책을 팔고 있고 또 지역서점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역서점의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정의를 보면 경기도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이라고 되어 있어서 타샤의책방이나 여우책방도 책방으로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라서...

박상진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왜 추진됐지요, 이 사업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박상진위원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서점을, 다 없어져가는 서점을 돕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취지랑 지금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말씀하시는...

박상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이렇게 경기도에서 정한 원칙이라든지 또 타샤의책방이나 여우책방은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도 받은 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상진위원

이 사업을 왜 하신다고 말씀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거기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 본래의 취지를 갖다가 본래의 취지는 놔두고 본래의 취지에서 어떤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하시겠다고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까지 다 추진하겠다는 것은 본래의 사업 목적에도 틀린 겁니다, 그게.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제외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는. 지금 지역서점 정의에도 맞고 사업자도 등록되어 있고 인증도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지역서점이 아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가 지금 안 내려져 있으니까 불분명한 그 점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도 지금 부합되지 않고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지 않다,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좀 위원님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신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박상진위원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신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 2017년, 2018년 이렇게 올해까지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7년, 2018년 일단은 어느 서점에서 구매했는지 구매내역이랑 2019년도 구매계획,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2017년, 2018년,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2019년도 계획이 나와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는 반드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관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예산이 좀 크게 올랐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잘 확보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사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책제안으로 하나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증강현실 동화구연 제작비로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증강현실 동화구연 만들면 우리 과천시로 귀속이 되는 거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면...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이 시스템이 과천만이 아니라 서울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류가 혹시 가능한 것인지요? 우리가 만드는 것을 서울시 쪽에 있으면 서로 맞바꿔서 하는 이런 게 혹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저희가 체험형 동화구연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지금 추진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이 전국에 한 40여 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국립 어린이 중앙박물관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과 더불어 저희가 동화구연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고자 지금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제작을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는 협의해서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콘텐츠가 많이 없으면 조금만 보면 아이들이 질려 해서 계속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우리가 계속 예산을 들여서 만들면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타 기관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계약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을 절감하면서 콘텐츠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은 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9년 당초예산 4,86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6,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경영효율화 인센티브 경비 집행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138억 3,110만 2,000원과 총액은 변동 없으며, 자본적지출 예산에서 음수기 설치 시설비를 1,000만 원 증액하고 예비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이 예산 이해를 저희한테 시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수도 경영효율화 우수공무원 워크숍이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해마다 지방직영공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받는데 작년 연말에 행안부에서 전체 전국 공기업 중에 특별히 경영효율이 있었다, 성과가 있었다는 시·군에 대해서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기관에 해당이 돼서 5,000만 원 인센티브를 보통교부세로 지급하게 되는데 그 교부세가 올해 1월에 저희 세입 조치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일단 경영을 효율화하는 데 상당한 노고가 있었다 그래서 고생한 직원들 격려 재원으로 가급적 사용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 5,000만 원 경영효율화 인센티브 받은 것에서 한 2,000만 원 정도만 직원들 인센티브로 사용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경영효율화의 가장 큰 지표가 돼준 게 어떤 거였어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는 명목상으로 요금현실화율 개선이 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요금현실화율의 요금은 누가 지불했습니까?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수도요금은 사용자들이, 사용 주민들이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몇 년차 가파르게 요금을 상승시킴으로 해서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고 매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지표로 직원워크숍을 가장 먼저 수행한다는 게 납득이 안 돼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요금인상이 됐던 부분은 저희가 워낙 현실화율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너무 떨어졌던 부분, 저조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인상이 필요하다 해서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주민들 부담도 있었지만 전체 지방상수도기업의 경영지표, 경영효율화는 어느 정도 달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그게 납득이 안 된다고요.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가파르게 상승률을 부담을 시켰고 그것도 과천시 지역주민의 수가 가장 낮을 때 연도에 쫓겨서 상승을 시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지방공기업에서 인센티브로 적용을 받고 워크숍에 2,000만 원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제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서운하실 수 있어요. 힘들게 일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질책을 하는지 서운해하실 수는 있지만 이걸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급하게 잡을 항목인지는 과에서 한번 더 고민하셨어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워크숍의 비용이 얼마던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 총무과에서 말씀,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고금란위원

네, 전체 직원 대상으로.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소관이 아니라서요.

고금란위원

그것과도 비교를 해 보셔야 되는데. 저도 언뜻 생각이 지금 나지 않는데요. 그 금액이 2,000씩 두 번, 4,000, 6,000인가 됐던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참고적으로 작년에 한마음 전체 직원들 워크숍은 1억 9,000 예산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N분의 1 했을 때 비용이 어떤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워크숍을 한 해에 2번 가시겠다는 말씀이신지도 듣고 싶네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고요. 그 인센티브가 올해 1월에 입금이 됐습니다, 저희 세입으로.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잡았던 거고요. 전체 직원들하고의 경비 단가비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총무과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은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예산소요가 됐는데 저희는 현재 우리 직원들 현원이 17명입니다. 17명에 그 이전에, 전체 그 이전 2017년, 2018년도 계속 이어서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근무했던 전임직원들 그 직원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감안하면 1인당 50에서 6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은 직원들 워크숍 및 자산취득으로 사용하고요. 3,0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그냥 세입으로 잡아서 전체 예산에 태우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일단 이미 들어왔습니다, 5,000만 원이 이미 입금됐고요. 그래서 그 중에 2,000만 원만 저희가 직원들 격려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전체 시 세입으로 편성돼서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면 처음에 느꼈던 감정이 사실은 ‘화가 난다’였어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계속 하고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들에게 “이런이런 효율에 의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는 것보다는 먼저 일을 한 분들에 대한 노고를 챙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반감이 일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인센티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예산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조금만 더 보충답변을 드리면, 시민들한테 저희가 2017년도, 2018년도 18%씩 인상을 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분이 이미 그 이전에 계속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인상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민들 부담 마땅히 당연히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유예가 됐던 부분입니다. 유예가 됐던 부분이 전체 우리 수도사업 측면에서 보니까 너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작년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작년, 재작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그 전에 유예됐던 부분을 해소하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시민들 부담도 그 전에 유예가 됐던 부분이 작년에 조금 더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시민들 부담이, 저희가 의도적으로 시민들 부담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시기를 결정할 때 드린 말씀이 가장 인원이 적을 때를 택하지 말고 인원이 많을 때 진행을 해서 N분의 1 하는 것을 덜어주십사라는 대안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기억이 안 나세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요금인상은 2016년도에 용역을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더 들을 답변이 없을 것 같아요. 내용은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들어온 돈은 직원의 워크숍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만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본예산 심의할 때 현실화 요율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문제점으로 삼았던 게 인구수가 비현실적으로 잡혀 있었고 현실화 요율을 계산할 때 실제 투입비용과 가상적 투입비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요율을 계산할 때보다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요율이 상당히 낮게 나와서 이해가 안 됐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경영효율화에 대해서 무엇이었느냐” 했을 때 소장님께서는 요금현실화 요율을 했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요율화 자체가 상당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구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입이 돼서 시민들한테 급격하게 부담을 가중한 것은 동의하는데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현실화 요율이 타 지자체보다 잘 되어서 혹은 성과가 좋아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는 게 저희 위원, 더 나아가 시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도사업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용어 사용을 요금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요금현실화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수도사업에 투입되는 원가 대비 수입, 얻어지는 수입인데, 원가를 따지게 되면 단순히 요금뿐만 아니고, 주민들한테 걷어들인 요금뿐만 아니고 노후관 개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적인 경영효율, 그다음에 정수과정에서 재료나 약품비를 절감해서 얻는 그런 경영적인 효율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저희가,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용어 자체는 요금현실화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원가 보충률, 원가 도달률 이렇게 이해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요금현실화, 우리가 이번에 인센티브 받은 부분이 주민들한테 부담을 가중해서 받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체 사업소에 세 팀이 있는데 정책팀, 공급팀, 정수팀, 이 모든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각 분야에서 많이 노력을 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공문으로 인센티브를 내려주는 지시공문에서 명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격려 재원으로 사용을 해 달라고 명시가 됐었던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당시 제가 지적했었던 순수익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수도요금에 대한 순수익이 증가했어요, 몇 년 전 대비. 그 지표는 기억하십니까?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결산이 앞으로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가결산, 저희 자체적인 결산이 나왔습니다. 2018년도 결산은 최초로 저희 과천시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수도사업을 한 지 한 20년이 넘게 됐는데 최초로 201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1억 7,5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적자였고요, 이 수도사업이. 그래서 누적적자가 2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초로, 작년, 재작년 요금인상을 하면서 최초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해서 결손보전금을 1억 7,500을 보전해 놓은 상태입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그러면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식수사업이 공공사업이지 않습니까. 공공사업이 수익을 남기는 구조인 것인지 아니면 수익을 최소화하는 현상 위주로 하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이는 것이 맞는지 저는 그게 또 궁금해집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공공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물론 공공성도 있지만, 그래서 지방직영기업을 왜 이렇게 운영하느냐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고 계속되려면 공공성만 따지면 안 됩니다. 공공성 플러스 경제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제성을 저희가 도저히 도외시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은 공공성만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계속 따져줘야 되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요금인상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이 부분이 만약에 계속 적자가 가중되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계속 보전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게 똑같이 시민들한테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독립채산제로 가급적이면 계속성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재정적으로도 건전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으로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워크숍을 지금 계획을 하셨는데요. 워크숍의 세부계획까지 지금 세우신 상태인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일단 전체 금액...

제갈임주위원

총금액만 올리신 거예요? 세부계획 없이 그냥 금액만?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세부계획은 일단, 사실 이 경영 인센티브를 저희는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그 전에 받았던 타 시·군들한테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외국으로 국외연수 겸 출장도 있었고 국내 워크숍 저희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외연수는 힘들지 않느냐, 인원도 그렇고 일정도 그렇고. 그래서 국내에서 격려 겸 연수 겸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 정도 단가로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국내냐, 국외냐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고려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안 되겠다’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격려 차원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국외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부담되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목적을 잘 생각해서 워크숍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격려 차원이면 가서 쉬고 직원들끼리 교류하고 놀다가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갈 것이라면 금액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맑은물사업소를 거쳐간 직원들도 다 같이 가시려고 1인당 50만 원 정도씩 세우셨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지금 부서 직원을 놓고 보면 20명 이하예요. 그러면 1명당 9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세우셨을 때 어떤 내용으로 워크숍을 계획하시기에 1,500만 원이 올라왔나 의아하기도 한데요. 어쨌든 워크숍의 목적을 뭘로 할 것인지, 진짜 연수나 역량강화의 기회로 삼아서, 그러면 외국으로 연수를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내용을 좀 더 고민하셔서 계획서를,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냥 지금 격려 차원의 워크숍으로 보기에는 인원 대비 금액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는데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 좀 주십시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리고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격려에, 저희가 예산부기명대로 경영효율화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상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부분이 있나, 그렇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격려 차원뿐만 아니고 연수, 강의라든지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예산을 올리실 때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첨부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맑은물 만드는 과정이 저희는 팔당에서 사서 하는 것인데, 맑은물 우리가 먹기 위해서 과정들이 세밀하게 되어 있는지 지금 알았습니다. 경영을 하시는 데 소장님으로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물을 제공하는 데에서 행자부에서 이런 평가를 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주셨는데요. 또 워크숍도 하고 사기진작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소통을 해서 정말 효과적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더욱더 신경을 써서 과천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공급의 일선에서 더욱더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오늘 예산심의를 해서 계수조정까지 끝내는 날인데요. 동료위원님들 바람을 전한다고 해서 저희가 계수조정을 반영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1,500만 원을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스물다섯 분이 가시면 한 분에 60만 원이에요. 그리고 현재 계신 분들 열일곱 분만 가신다고 치면 그것보다 훨씬 더 금액이 올라가겠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75만 원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88만 원이에요, 열일곱 분만 가신다면. 그러면 88만 원 내지 6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워크숍을 진행하실 것인지 포괄사업이라도 정해진 게 있으면 지금 답변을 주세요. 저희는 오늘 심의를 끝내야 합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일단 1박 2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1박 2일 정도에 인원은 25명 정도로 해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장소는 제주도 정도. 그렇게 되면 항공편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지 숙식, 워크숍 실제 특강, 그다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직원들...

고금란위원

그걸 말씀해 주세요. 특강과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세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고금란위원

아니요. 특강과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고, 항공이나 숙박은 예산사용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진에어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대한항공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이 워크숍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시민 분들 설득을,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강의라고 보거든요. 그게 정해졌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제반비용, 가서 어디서 자고 뭘 타고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제주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느냐. 1박 2일이면 하루는 역량강화, 하루는 쉼 이렇게 나눈다면 이 역량강화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으실 거냐 이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수도사업 관련 전문가들 초빙해서 좋은 강의들, 특강들 진행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대행 맡기셨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은 일단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언제 가실 계획이신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일단 상반기 중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또 경영평가 실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업무적으로 업무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 상반기에 힘들면 하반기에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상반기 기금평가도 남아 있고 결산도 받으셔야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으신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반기 6월 이내에 가려고 하는데요.

고금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신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자산취득비 중에 혈압기가 있습니다. 신규 같아요. 혈압기를 자산취득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은 앞에 워크숍 1,500이고 나머지 자산·물품취득비가 토털 5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 인센티브 중에 2,000을 사용하는데 1,500을 직원들 워크숍으로 하고 나머지 500은 직원들 복지나 격려 차원에서, 직원들 의견들을 수렴해 보니까 혈압기라든지 건강에 필요한, 그다음에 맑은물사업소 자체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기자재들 현대식으로 교체를 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센티브 중에서 직원 복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구입비가 500 정도 된다 이 얘기인 거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음수기 설치 설명해 주세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수도사업은 환경부 중앙정부 주관으로 해서 해마다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받을 때 예년에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수돗물 음수기를 설치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가 전체 수도 실태평가 지표 중에 2점을 차지하는데 점수 비율로 봐서는 다른 부분들은 비슷비슷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크고 실제로 또 시민들한테 수돗물에 대한 음용률 홍보도 높일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설치를 해서 그런 두 가지 목표, 그러니까 수돗물 음용률도 높이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수도 실태평가에서 점수도 저희가 획득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어디에 하시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기준이 지자체 공공시설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도 저희 사업소나 이런 외청이 아니고 본청 건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것만 인정하겠다. 그런데 본청 건물에는 보건소하고 의회를 다 포함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5군데를 설치를 예정하고 있는데 시청 본청에 3군데, 그다음에 의회에 1군데, 보건소 1군데, 그렇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본청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세요? 층별로 1대씩 놓으실 거예요, 복도에?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일단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예산이 잡히면 구체적인 장소는 설치할 때 협의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수도관 연결해서 정수기 설치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하고 비슷한 모양이 되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형태는 비슷한데, 네,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위에 “음용 가능한 수돗물입니다.” 이런 것을 적용하셔서 직시하시고 홍보를 하시게 되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의회에도 1대 두고요? 보건소에도 두고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음용률이 좀 높아질 것 같으세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일단은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크게 급격하게 바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고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별로 실현가능성 없는 예산이 지금 정부에서 가점까지 매겨가면서 내려오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표를 만들어서 지금 채점을 하고 있고 이게 2점이 주어진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사업인 거고 그 지침에 따르시는 거잖아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에서 생각할...

고금란위원

그러면 긍정적인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음용률을 높이는 것 말고.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수돗물에 대해서 음용률이 높지를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제 직접 마시는 것은 한 5% 전체를 넘지를 않고, 그렇지만 수돗물을 직·간접으로, 그러니까 직접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음식조리 과정에서 국물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먹는 비율은 한 26% 정도, 2015년도에 경기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을 조사하면서 “왜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약 40%가 언론보도를 이유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약 30%가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 그래서 약 40∼70%가, 사실상 그러니까 이 수돗물이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건강에 좋은 음용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언론보도라든지 어떤 막연한 불신으로 이것을 자꾸 기피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제 한번 드셔보시고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네, 지금 하신 말씀은 지자체와 정부가 홍보와 신뢰에 더 힘을 쏟아야 될 사업이므로 음수기 설치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수도 실태평가는 해마다 하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2017년도에도 했고 2018년도에도 했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게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 왜 예비비에서 덜어서 추경으로 세우게 됐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소장의 어떤 의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전에도 계속 이 부분이, 제가 작년에 부임을 했고 작년에 부임하고 나서 실태평가를 받고 결과를 쭉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다른 부분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점수가 잘 나오는데 이 부분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큰 과도한 예산도 아니고 설치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서 점수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작년에는 평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던 것이고, 넘어갔던 것이고 작년 결과를 거울 삼아서 올해는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하자,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하기에는, 그때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본예산 일정에는 평가 일정하고 겹쳐서 반영을 못 했고 본예산 반영이 끝나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의 내용도 홍보를 단순히 목적으로 한다는 것과 가점을 받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음수기 설치에 대해서 서울시의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기존과 같이 정수기와 같이 아리수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좀 좋지는 않았는데 지금 서울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가면 정수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아리수 그게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먹어보는데도 맛의 차이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예전에 이용률이 적었을 때에는 아마 배관에 이물질이 있어서 그런지 냄새가 나기는 했었는데 근래에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냄새도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 몇 개소를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정수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긴급하게 올라오는 예산보다 본청과 협의해서 기존 정수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 정수기를 다 없애고 계약을 종료하고 아예 차라리 음수기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이것을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음수기와 정수기가 같이 있으면 사람은 정수기를 쓰게 돼요. 그러면 음수기는 있으나마나한, 이용률이 저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글쎄요,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시민들한테 음용수에 대한 정보도 드린다는 측면에서, 정수기는 사실상 거의 지금 모든 장소에 비치가 되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을 하는데 정수기 물은 건강 차원에서 보면 사실 좋은 물은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거를 거, 안 거를 것을 다 거르기 때문에 물 자체가 산성도가 높습니다. 지금 정수기는 산성도가 PH 한 6.2 정도 나오는 물이고요. 그런데 실제 수돗물은 그렇지 않고 건강에 유익한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성도 측면에서는 수돗물은 한 7.2에서 7.4,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그런 물로 각종 연구라든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물을 오래 드시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우려되는 부분이 골다공증, 실제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걸러버리기 때문에 장기 복용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같이, 바로 음수기를 설치하면서 정수기를 바로 없애지는 못하고요. 같이 두면서 그 대신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같이 하면서 선택해서 마셔보셔라, 마셔보시고 본인들도 원하시는 분은 정수기 물 드실 분 드시고 또 음수기도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건강적인 사항을 고려를 해서 수돗물을 드실 분들은 드셔라, 그렇게 저희가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류종우위원

그게 서울시 아리수 초기사업에서 그렇게 했다가 잘 안 됐었어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류종우위원

하여튼 현재 한번 서울시청사나 서울시 관할의 건물 들어가시면 정수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수돗물 못 믿어서 페트병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용자 하는 것을 옆에서 잘 보시면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급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정수기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평가점수에서 다소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본청과 장기적으로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것을 하자 말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대로 구축될 수 있게 본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그 시기는 굳이, 그것을 갖다가 지금 하나 그것을 늦추게 되나 어차피...

류종우위원

늦추게 되는 게 아니라 기존 정수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대안이 나온 상태...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 정수기는 그대로 두고 같이 간다니까요. 같이 병행을...

류종우위원

그렇게 되면 실패한다고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미네랄이나 이런 것을 다 기억하고 접근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라고 제가 계속 주문하는 것이고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글쎄...

류종우위원

아리수에서 냄새난다고 하는 것도 아리수가 냄새나는 게 아니라 음수기를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관에서 노폐물 같은 게 축적되어서 그 노폐물 때문에 냄새가 났던 것이지 원수 자체의 수질이 안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사업의 실패, 성공을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류종우위원

실패, 성공이 아니라 전례가 있다면 전례를 감안해서 우리는 보다 개선된 안을 제안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전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똑같이 답습한다는 게 과연 맞는지 궁금한 거고요. 그렇게 이게 시급성이 없다 하면 조금 더, 올해 말 본예산에 다시 올려서 ‘본청과 이렇게이렇게 협의해서 음수기의 사용에 대한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 위원들도 쉽게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본청하고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질의 계속 많이 남으셨나요?

류종우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부림동장부터 나오셔서 각 주민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오민영부림동장

부림동장 오민영입니다. 부림동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억 7,447만 2,000원에서 700만 원이 증가된 4억 8,1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청사 급수배관 교체공사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

최윤영과천동장

과천동장 최윤영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억 1,715만 3,000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한 6억 3,2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회관 배수로 및 진입로 보수 공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김동석문원동장

문원동장 김동석입니다. 문원동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기정예산 4억 9,713만 원에서 1,412만 원을 증액하여 5억 1,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청사 외벽청소비 350만 원 증액, 동 회관 헬스피아 등 공기청정기 임차료 112만 원 증액, 동 회관 외벽청소비 300만 원 증액, 동 회관 헬스피아 바닥재 교체공사로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민원사항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동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포마을 입구에 보면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호등이 9시까지는 운영이 되는데 9시 이후에는 점멸로 바뀌면서 운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추사로를 보면 양재로 빠지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주민들께서 9시 이후에도 신호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민원이 있는데 동장님께서는 아시는지요?
윤영

최윤영과천동장

그 부분은 통장님도 일부 건의사항이 들어왔던 사항이라요, 제가 교통과를 통해서 신호등 점멸되는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아까 좀 가봤는데 9시 전인데 차들이 상당히 많이 다녀서 이게 좀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랑 경찰과도 좀 협의해서 주민들 민원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최윤영과천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진입로 보수공사는 어떤 공사인가요?
윤영

최윤영과천동장

과천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동 회관입니다. 현재 금고가 들어 있고 남태령노인정, 그리고 중대본부, 문화교육센터인데 건립된 지 한 20년 되어서 부분부분 진입로 물받이 있고 그 출입로 있는 데인데요. 해빙기가 되면서 일부 깨지고 그래서 안전사고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긴급보수하게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종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문원동 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사와 그리고 회관 외벽청소가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석

김동석문원동장

동 청사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에 있는 청사 외벽이고 이게 2012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그동안 외벽청소가 좀 없어서 그것을 청소하는 사항이고요, 환경정비하는 차원에서, 청소정비 차원에서. 그다음에 동 회관은 문원 청계마을에 있는 지금 헬스피아로 탁구장으로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물인데요. 이것도 1994년에 준공이 되어서, 이게 건물이 굉장히 낡고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청소를 해서 미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본청이나 다른 청사 외벽 청소에 대한 횟수나 기간 같은 것 검토한 자료는 있나요?
동석

김동석문원동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게 본청이나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해서 하면 용역비도 절감이 될 텐데 이렇게 단일 청사만 하게 되면 어쨌거나 인건비 비용도 상대적으로 아마 증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갑작스럽게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청사 외벽청소 같은 경우는 저희 본청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동석

김동석문원동장

건물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동에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본예산에서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문원 청계마을에 있는 동 회관 같은 경우는 마을 입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헬스장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벽 청소하는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헬스피아 바닥재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게 처음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교체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석

김동석문원동장

처음 교체하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헬스피아는 언제 준공된 것이지요?
동석

김동석문원동장

헬스피아는 그게 한 2007년도에 해서 본예산에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 교체하는 것을 반영해서 교체를 했고요. 그 과정에 기구를 놓고 정비를 하다 보니까 헬스장에는 좀 두꺼운 고무매트 같은 게 필요하다는 이용자 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깔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바닥재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바닥재 완충재를 추가하는 공사네요?
동석

김동석문원동장

네, 기구를 들고 내리고 해야 되니까.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경 지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34억 3,507만 2,000원 대비 39억 5,354만 7,000원이 증액된 273억 8,8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대행사업 수입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가 내용은 28쪽에서 30쪽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 주요 내용은 인건비(퇴직연금 포함) 22억 4,074만 5,000원, 복리후생비(사회보험부담금) 1억 4,899만 2,000원, 상품매입비 2억 원, 자본적지출 10억 8,8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4페이지, 문원체육공원 폐목교 철거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원체육공원 폐목교는 현재 폐목교 진·출입로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철거를 통해서 공원 이용객 안전사고가 우려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고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철거비용만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놓는 것은 예산 보니까...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철거를 하고 이걸 복구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용객도 그다지 많지는 않고요. 볼썽사납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철거가 아니라 폐목을 교체하는 순으로 조금, 이용객이 많지 않더라도 이용객이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썽사나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철거한 후에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검토를 해 보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아무래도 주변에 문원동 지역주민들 이용객들이 특히나 많은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거기 문원동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하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이라든가 안전 문제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참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쁘고 아름다운 다리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또 안전상의 문제는 해결해 주는 부분을 찾아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공영주차장 경마장 주변 추가 수탁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하고 복리후생비 포함. 이게 올라오게 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 경마장 주변 추가 수탁 운영은 아마 모르기는 해도 위원님들께서 지난 교통과에서 질의·응답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2019년 1월 1일부터 우리 시설공단으로 경마장 주변 주차장이 전부 이관됨으로 해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들 중에서 주요예산, 사업추진계획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경마장 주변 공영주차장 출입구의 개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산소를 네 군데 정도는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정산소 설치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시스템 준비를 교통과와 함께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경마장 주변 주차장에 근무자용 컨테이너도 교체 내지는 신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냉·난방기, 소형냉장고, 의자 그다음에 특히 근무자들의 화장실 같은 게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선도 설치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현재 인건비가 작년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교통과에서 영농조합법인, 세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 영농조합법인들과 약속한 사안이 1년 정도는 그동안에 영농조합법인에서 일해 왔던 분들을 그대로 다 수탁을 해서 이분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무직 15명, 기간제 63명 인원이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전협의된 내용을 그대로, 약속된 이행을 하려다 보니까 인건비들이 약 11억 6,000만 원 정도 1년 예상인건비가 발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말씀 중에 1년 수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년 뒤에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이후 약속된 내용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1년 정도 운영을 해 오면서 정말로 어떤 정도의 인원이 경마장 주변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적정한 인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면밀히 조사하면서 1년을 운영해 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전부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상컨대 약 20명에서 25명 정도의 인원이면 경마장 주변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영농조합법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경마장 주변 주차장을 운영해 나가면서 계속 영농조합법인과 상호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스마트시스템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 중앙 상업지역 쪽에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근무자들이 대부분 비었어요. 지금 그 얘기는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최소관리직만 있어도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 78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고용을 유지해 달라고 하면 무인시스템인 상황에서도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 되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일단 교통과에서 와서 이걸 받았다고 하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 최소 2, 3년에 대한 운영계획도 없이 일단 1년 단위로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한 거잖아요. 저희가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시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함께 우려하는 바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이 우려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업무직 15명, 기간제 63명이 모두 다 그분들하고 이미 어떤 형태의 계약이냐 하면 1년 단기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1년 단기계약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계십니다. 연동해서 스마트시스템 무인정산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과천 관내에 무인정산시스템이 네 군데가 설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인정산시스템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착각했는데요. 무인시스템은 핸드폰으로 찍어서 정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꺼번에 무인시스템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과천동 특히 주차장 관련해서는 이것이 연동돼서 이야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주차 관리에 관해서는 중앙동이나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무인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고 과천동은 오히려 기존 시스템을 계속 가는 것인데 편리성을 추구하는 거네요, 스마트 결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같은 시인데 여기는 이런 기조를 가지고 가고 저쪽은 그 반대의 기조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닌데요.

류종우위원

결론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괜찮습니까?

김현석위원장

네, 담당부서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자기 직함이랑 성명...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감사합니다. 문화사업부장 전삼수입니다. 저희 문화사업부에서 공영주차장 전체를 관리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마트시스템이라는 것은 중앙동과 별양동 상업지역에 가보면 주차요원들이 핸드폰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시스템을 중앙동과 별양동 상업지구 하는 세트만큼을 과천동 경마장 주변에 있는 주차장에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의 청렴도, 또 안정성을 하기 위해서 그 스마트시스템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인정산시스템은 지금 4개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할지 말지 이 부분은, 공단에서는 시설을 시에서 설치하고 정리를 해 주면 저희가 그걸 수탁해서 운영하는 바로써 우리 공단에서 무인시스템을 확대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정리되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더 확대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아직 미지수라고 보이고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4개소에 대해서 무인시스템을 완전히 안정화시키고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관제센터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하반기에 시에서 관제센터 설치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시스템은 경마장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쪽 상업지구 주차장과 같은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데 기존 4개소를 위해서 관제센터도 만들고 그 관제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비나 운영비가 그쪽으로 별도로 투입이 돼요. 그러면 관제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무인정산소를 확대해야 된다는 게 일상적인 통념일 텐데, 지금 이 경마장은 그 반대의 경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쨌거나 계속 사람을 돌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마장 주변 주차장을 보면 출구와 입구가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새서울상가 쪽이나 이런 데처럼 출구와 입구가 명확하지 않은 데는 사람이 투입되는 게, 말씀 공감해요. 하지만 출구와 입구가 명확한 곳에도 굳이 무인시스템을 적용 안 하고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무인정산소 4개소 만들면서 거기서 근무하시던 근무자들이 어떻게 보면 직장을 잃을 수 있거나 혹은 다른 데로 전출 갔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비 일자리가. 지금 시에서 그렇게 하다가 왜 갑자기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갔는지...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공단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시에서 운영방식을 정해서 저희는 운영할 따름인데요. 예상인즉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경마장 주변이 전부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무인시스템에 많은 예산을 들였을 경우에 3기 신도시가 들어와서 철거가 된다면 예산낭비사례도 있고 그래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현재 광창이든 삼부골이든 벌말이든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고용 승계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분들 고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 스마트시스템이, 사람이 쓰고 있는 그런 스마트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정산시스템은 공단에서 당초에 검토해서 진행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시에서 설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운영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관제센터도 그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더 무인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할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관제센터를 추가로 확대하든지 운영범위, 운영시간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시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례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고시된 게 11년인가 그쪽 내외에서 이주가, 공사 착공이 된 게 한 17년, 6년 정도 걸렸습니다. 갈현동 같은 경우는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었고요. 그런데 광창동 이쪽 부분은 거주하는 사람도 많은 것을 감안할 때 6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연간 11억이라는 비용에서 최소 6년을 잡아도 66억이에요. 그러면 6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무인정산소를 운영했을 때 비용과 비중을 한번 비교검토를 해 봐야겠지요. 만약 무인정산소 하는 비용이 더 낮으면 다시 철거하더라도 경제성이 있는 것이고.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그렇습니다. 무인정산시스템이라는 그런 개념이 사실상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여러 자치단체를 시설견학도 가봤습니다마는 무인정산시스템이라고 한들 직원이 대폭 한 2분의 1, 아니면 3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인원이 확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약간은 줄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현장에 직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제센터라고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콜센터로 대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업지구 내에 봤을 때 렉스타운, 그레이스호텔 앞에 무인정산시스템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주차빌딩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빌딩에 평소에 사람을 1명을 배치해 놓고 있다가 바쁠 때 저녁시간에는 이쪽 렉스타운하고 그레이스호텔 앞에 사람이 또 나와 있어야 돼요. 무인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판단해 봤을 때 아주 간단한 권종이 있을 경우에는, 권종이 간단했을 경우에는 그게 아주 유용하게 잘 쓰이는데 우리 자치단체는 다자녀부터 시작해서 장애급수에 따라 다르고 또 운전인원 수에 따라 다르고 이렇게 할인율이 다 다른 경우에는 무인시스템이 사실상 거의 어렵다고 보여서, 그분들이 계속 나갈 때마다 버튼을 눌러서 콜센터 확인을 받고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 불편은 없지 않아 더 느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근로인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인정산시스템 전체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단에서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무리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전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마장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손님들이 오는데 거기 주차질서부터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서, 예를 들어서 무인시스템으로 돌린다면 경마 고객들이 차량을 끌고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경마 고객들은 그냥 차를 앞에 놓고 일분일초가 아까운가 보더라고요. 그냥 놓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차를 끌어다가 안에다 넣어놓고 이런 경우도 태반이고 그 안까지 주차를 하러 오는 손님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호응적인 고객이라 하더라도 주차장 안까지만 넣어놓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차를 안에 들여놓고 이런 부분들이 인력이 아닌 이상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기에는 거기는 한계가 있더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현재로는 주어진 시스템을 최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스마트시스템이라고 저희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최하의 금액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무인시스템은 과천시 전체적인 정책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단계적인 도입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류종우위원

말씀 중에 기존 무인정산소 4개소에 관제센터가 생기고 그러면 인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 수도 있겠네요?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현재 인원보다는 줄지요.

류종우위원

아니요, 관제센터에도 직원이 들어가는, 만약 4개소만 운영하게 된다면.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기존에 있는 직원이 5명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5명이 운영을 했는데 관제센터가 있으면 3명 정도면 운영이 됩니다.

류종우위원

2명을 절감하기 위해서 무인정산소를 했다. 수많은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할인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무인정산소 시스템이 잘못된 것일 수도,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불편한 점 많이 호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역으로는 정부 정책의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정부 정책에서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도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 정책이 그렇게 가니까 저희는 그렇게 가는 것인데, 우리 공단에서 주차시스템이나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인 모든 것을 관할한다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시에서 내려주는 근무조건이나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죄송해요. 5명 중에 3명으로 해서 2명의 인건비가 줄었지만 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출비용에서는 그렇게 플러스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원상복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사람도 고용 촉진할 수 있고 과천시에 적용된 다양한 할인혜택을 즉각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니 대기하는 손님도 불편하지 않을 것이고요.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문제점과 또 좋은 점과 그런 부분들을 관계부서에 건의를 하고요. 그런 운영 판단은 저희 공단에서 영역 밖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무인정산시스템을 갖고 오고 관제센터를 만들었으면 모든 주차장을 그렇게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그러면 무인정산소는 누군가를 위해서 해 준 것입니까, 뭐지요? 정책을 바꾸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누가 요청해서 용역을 준 것인지 저희가 참 애매합니다. 전부 다 무인정산으로 갈 거면 관제센터도 제대로 짓고 모든 주차시스템을 무인정산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 하면 되고요, 아까 주차가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광창마을 이쪽 부분 주중에, 어차피 주중에는 주차장이 운영이 잘 안 되니까 단계적으로 주차선도 다시 긋고 포장도 다시 해서 동선계획까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 주차에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어쩌면 지금 제가 듣는 논리가 기존에 있었던 인원을 유지하기 위한 논리로밖에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저희가 광창 경마장 주변의 인력을 채용한 것은 기존에 있는 인력을 그대로 고용 승계하는 기준으로서 저희가 수탁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고용승계 차원에서 전부 채용을 하게 됐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무인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문제는 저희 공단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 밖이라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고맙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니까 주차시스템이라든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천 경마장이 경마도 하고 공원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보는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전에 선거 때라든가 그 외에도 가보면 너무 주위환경이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고랑 같은 거라든가 쓰레기 퇴적물이 엄청 쌓여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 전에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어쨌든 시에서 운영하는, 공단에서 하는 이미지가 크거든요. 거기에 따른 느낌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환경개선에 정말 신경을 써서, 그리고 거기 근무자들도 거기에 맞게 달라진 모습, 쾌적하고 깨끗한 그런 이미지의 주차공간, 또 일하는 분들의 어떤 본인들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거기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전면적으로 고랑이라든가 주위환경 많이 개선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차피 지금 영농조합법인이 생긴 지 약 18년 만에 사실상 과천시청으로 이렇게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청의 기구 중의 하나인 시설공단에서 이것을 실무적 차원에서 이렇게 수탁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추가수탁 여러 가지 비용들이 요청이 됐던 것이고요.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활용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하나씩하나씩 정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번에 경마장 인근 주차장 인계받는 과정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인수인계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일단은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주차장 운영방식에 대한 결정권한이 공단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답변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운영하시면서 그 현황에 대한 것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이후에 정책제안을 해 주시면 시에서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사업부 인건비와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기간제근로자 말고요, 업무직이나 상근직 인건비에도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변동의 주요 사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직이 지금 15명인데요, 이 가운데에서 주 30시간 근무자가 7명이고요, 주 40시간 근무자가 8명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차이가 약간 있고요. 기간제 보수가 또 63명인데 이분들은 약간 알바 개념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기간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용상의 변동이 무엇이길래 본예산과 추경 사이에 변동이 생겼는지 질문드렸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실무부서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위원장님.

김현석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문화사업부장 전삼수입니다. 지금 업무직 부분에서 제일 앞에 보시면 5명이 증원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직·상근직이라는 현장직 직원들을, 상근직을 업무직으로 전환시키는, 물론 인건비는 올라서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년이 68세, 65세까지 있던 것을 60세로 당기면서 직렬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뒤에 보면, 다음 장에 보면 80페이지 중간쯤에 상근직 거기에서 3명이 줄었고요, 밑에 상근직 별양동에서는 2명이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인원이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5명 플러스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중간에 업무직은 79페이지 밑에 쯤에 있는 업무직은, 7명과 8명은 저희가 경마장에 당초에 84명을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84명 고용승계를 하고 그 중에 여섯 분이 개인 사유로 사직을 하셨고 그래서 칠십팔 분이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열다섯 분은 초단시간이 아닌 주 30시간, 40시간으로 일반 우리 업무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8명, 7명이라는 인원이 30시간, 40시간 이러면서 인원이 됐고요, 나머지 63명은 초단시간이라고 해서 주 15시간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잠깐, 그러면 고용승계한 84명 가운데 중단하신 분 빼고요, 제외하고 15명은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의...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그 78분 중에 거기에서 다시 15분을 뽑은 겁니다, 주차징수요원이라고 별도로.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15분을 뽑아서 직원으로 채용을 하신 거네요?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네, 그러니까 초단시간근로자만 있으면 주차요금별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계속 요금을 받는 인원이 필요한데 초단시간근로자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근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 40시간 정도 근무를 해 주어야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징수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해서, 마을별로 해 보니까 15명이 필요해서 30시간은 7명, 40시간은 8명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와서 78명 중에 15명을 뽑아서 그분들을 징수요원으로 각 징수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고 초단시간은 보조하는 역할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공단 직원 전체의 수에 변화가 생긴 것인가요, 정원에, 현원에?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네, 정원도 바뀌고 현원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시간, 40시간은 어차피 기간제이기 때문에 정원에 포함은 안 시켰었습니다마는 정원이 아마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초단시간은 저희가 정원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예산 가지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84명이라는 당초에 받았던 그 인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정원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근직을 업무직으로 변화시키면서 처우에는 어떤 변화 없이 정년만 앞당기게 된 결과가 된 거 같은데요, 그렇게 하게 된 필요성이 있나요?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네.

제갈임주위원

아까 급여의 변화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네, 호봉 개념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단가가 낮지만 낮은 단계에서도 호봉 개념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명절휴가비를 일반직은 120%, 이분들은 100% 받던 것을 120% 맞춰드리고 똑같이, 이게 형평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대신 정년은 앞당겨진 것이고요.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지원을 하게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안 하시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거 연관해서 같이일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81페이지에 보면 급여 외 시간외수당을 7시간에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63명 전체가 시간외수당이 또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부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해야 초단시간근로자로서 시급을 지급할 수 있는, 저희가 정원 외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런데 실제 14시간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다 보면 주차장 운영하기에는 조금 버겁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를 1인당 7시간씩 추가로 배정을 해야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차질이 없어서 그 시간을 추가로 배정을 했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7시간이 주 필요한 것을 가지고 정원 개념이나 앞서 얘기했던 30시간, 40시간 인력을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초단시간근로자를 조금만 더 근무를 시키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교대근무 형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외에 이쪽 부근에 관련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이사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게 된 게 영농법인에서 운영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관을 받은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더 해 보셨나요, 실질적으로 위탁을 줄 수 없는 것인지?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도 감사에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감사 결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천시 공영 유료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제6조를 보면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장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따라서 이번에 2019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영농조합법인 주차장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시와 공단에 드리고 있는 주문이 뭐냐 하면 아마 이 배경, 영농조합법인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게 된 배경을 오래전으로 돌이켜보면 경마장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요. 경마장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쪽 광창이나 삼포 쪽에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민원, 거기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주차장을 운영하게 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계획에 따라서 위탁을 줄 수 없다, 그리고 감사원에 걸렸다, 그리고 그것은 영농조합법인이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을 주고 있는데, 다른 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대공원의 부설주차장을 제3자에게 관리위탁을 맡깁니다. 과천시하고 같은 경우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좀 찾아봤습니다, 시에서는 안 찾아보고 계시니까. 여기에 보면 관리위탁의 사용목적이 어린이대공원의 부설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공단에서 다른 법인에게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가지고 있던, 과천시가 시민들에게 특히 그 광창 경마공원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에게 제공했던 보상의 대책을, 근본적으로 법인을 바꾸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그런 행정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해 주고 합법적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던 것을 넘겨받은 것이거든요,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이것을 시하고 공단이 머리를 맞대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운영하던 것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분명히 그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공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만큼은 실은 시에서 결정할 권한이 거의 99% 이상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 결정사항대로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는 합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좀, 문화사업부에서 근거를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같은 방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관과 기관, 그리고 법인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시점이 지금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십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천동 주차장 건에 관해서는 2000년도에 3개 부락이 경마장으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영농조합법인에서 경마장 주차장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어떤 요구에 의해서 시가 응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 말씀 하신 거잖아요.

고금란위원

네, 맞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위원회에서 그것을 제가 다뤘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지금 경마장 주변의 주차장, 마을주민들의 어떤 입장,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이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오는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 이것은 자세히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적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2019년도 1월 1일부터,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방향도 잡아가고 또 무엇보다도 주민들께서 상당히 지금, 이번 주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현장에 답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호응을 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또 이런 흐름 속에서 무난하게 잘 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는 것은 좋지만 이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바꿔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한테는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시설관리공단과 과천시에서 주고받는 행정 사이의 문제적인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업을 저는 꼽으라면 첫 번째는 우리 쓰레기봉투,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것을 시에서 바로 위탁 받음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뭇매를 맞았었지요,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주차장 사업, 그리고 세 번째가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사업. 아무 논의 없이 시의 일방적인 사업 진행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만큼은 공단에서도 공단의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입장을 표명을 하시고 이만이만한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시민 편에서는 이렇다라는 것을 사업의 내용을 보고 숙지를 하셔서 공단의 이야기를 얘기해야 하고요. 또 그게 고스란히 저는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하고 유대관계를 갖는 데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좀 전에 고금란 위원님이 문화재단 얘기 말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에 갔더니 거기에 대한 대자보가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재단 건에 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어떤 확정된 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 안에서 공단 직원들도 문화재단의 어떤 한 부분으로 연구용역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노조 측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대자보 형식으로 약 5군데 정도 붙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오늘 문화재단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4시에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오고 그렇지만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문화재단은 과천의 어떤 문화산업, 또는 문화상업이 어떤 형태로든 크건 작건 그릇은 좀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과천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진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내용은 한번 정도는, 정말로 문화만을 지속적으로 담당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서 다양하게 더 논의는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논의는 정말 기탄없이 서로 허물없이 충분히 나와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좋은 어떤 잘 빚어진 그릇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지금 일단 공영주차장 관련 보충질의 마치고 문화재단은 조금 나중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것은 실무담당자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 같아서 전삼수 부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시스템 같은 경우 1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주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혹시 통계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시내 중심가에 무인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1시간에 허용 처리용량이라든지 처리대수 같은 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시간대에 따라 다르고...

김현석위원장

최대 허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그 부분은 숫자로 기록되거나 측정된 수치는 못 봤는데요, 그것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업무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특정시간대에 막 차가 많이 밀려오지는 않지만 경마공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오후 한 3시, 4시 이때부터 한 2시간 사이에 차량들이 물밀 듯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자동무인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허용될 수 있을지 그게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무인보다는 유인으로 처리하는 게 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무인으로 하기에는 허용이 특정시간대에 과부하가 걸리는 만큼 이 부분에서는 일단 공단 내부에서도 수치화시켜서 자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경마장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차장 요금이?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석위원장

네.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주차권을 8,000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경마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의 99%가 1일 주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8,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일단 여기가 무인정산소를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4개소와 다르게, 4개소는 시간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에는 좀 오래 걸려요. 하지만 일 정산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과만 하면 되거든요. 입차할 때 카드 결제하고 나갈 때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 자체가 상당히 다를 거예요, 관내에 있는 거랑.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쩌면 주차 안내하는 사람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정산의 개념에 관해서는 그렇게 꼭 유인, 무인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금액을 여쭤본 거예요. 시간제 요금으로 하는 데는 정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액제로 하는 데는 들어올 때 요금만 내면 들어가거든요. 특히 과천과학관이 정액 5,000원이에요. 거기는 완전 무인으로 운영이 되는데 주말에 많은 차량들이 왔을 때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정말 경마장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라, 그렇다고 보면 지금과 정말 사뭇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운영인력이 필요 없고요. 그러나 현재 이렇게 운영하게 된 그런 과거를 놓고 보면 출발점 당시 자체가 경마장이 있음으로써 주위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또 생활권에, 자유권에 많은 침해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느 하나의 일부 보상 차원에서 진행된 그런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동을 해서 살펴보게 되니까 시에서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고 또 거기에서 경마장을 운영하는 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고통을 늘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무조건 뺏듯이 진행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현실적인 부분, 보상적인 부분이나 주민들에 대한 위로나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해 가는 것 같고요. 앞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년 후에는 또 다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운영을 좀 더 해 가면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들 걱정 안 끼치도록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위원님 중에 고금란 위원님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원인자요. 이 원인자는 경마공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11억을 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마공원에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거지요, 원인자부담금 개념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시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고 만약 이 비용을 경마장에서 받아서 충당한다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었을까요?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제가 시민이라도 그런 말씀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우리 공단에서 마사회랑 협의하거나 객관적인 방법을 찾기는 사실상 역량 밖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류종우위원

방송 종료 후에 대안을 몇 가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네,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관련 질의에 관해서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류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인자부담 말입니까?

김현석위원장

네, 마사회에 청구해서 원인자부담.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류종우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뭔가 패러다임의 전환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스치는 생각은 매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이런 생각을 왜 못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 함께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떤 법적인 범위 안팎을 떠나서 3개 영농조합법인의 주민들이 보상 차원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적어도 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큰 불만이 없을 정도로 당신들의 수익을 그래도 보전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경마장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같이 스쳤습니다. 제 짧은 단견에서 나온 생각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리가 된 마당에서는 이런 부분도 경마장하고 한번 원인자부담, 이쪽에서 어필을 해 보는 방법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마사회가 들어가서 가장 큰 수익을 누린 것은 과천시였지요,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고? 맞습니까?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여기에 놨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마사회가 들어와서 과천시가 과연 이익을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초창기에 들어와서 거의 1,000억대 가까운 세수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부분이 시에서 들어가서 시에서 조율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진됐던 것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 와서 과천시는 모른 체하고 ‘우리 일 아니다’라고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천시가 모른 척하고 있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답변 중에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무조건 마사회 쪽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사회하고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사회 쪽에 문제가 있다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박상진위원

원인과 결과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아마 이사장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부분, 예전에 위원회도 들어가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 살던 분들 입장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럼요.

박상진위원

과천시청에는 시청의 입장이 있을 테고 시설관리공단에는 시설관리공단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쫓겨난 분들이에요, 거기서. 억울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천시청이 들어와 있는 자리도 원래 여기가 다 수용됐던 자리지요? 청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여기 도시가 건설됐고.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간단한 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체육사업부 관련 질의입니다. 수련관동하고 우리 시민회관에 장애인 입수용 휠체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시민들하고 강습이나 자유레인 그리고 생존수영레인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조율을 끝냈는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조율이 완전히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생존수영과 자유수영 시간이, 생존수영 시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는 자유수영 시간이 사실은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존수영이 들어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는 자유수영하시는 분들이 불만은 있지만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강습 같은 경우는 개인강습·단체강습 나눠질 것 같아요. 개인강습은 풀로 1시간을 다 쓰잖아요, 한 레인을. 지금 그 시간대 개인강습이 잡혀 있나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시간대 개인강습은 잡혀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거 확실하신 거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서 제가...

고금란위원

조율을 하더라도 최소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들부터 조율을 하시고 자유수영은 앞으로 선진적인 견해로 보자면 강습보다 점점 늘어날 공간이 자유수영입니다. 그래서 그 레인을 없애는 것은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휠체어를 그냥 수동식으로 입수하고 꺼내는 형식을 띠나 봐요, 기계 설치가 안 되고?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까지는 기계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시민회관하고 1대씩 설치 예산 요구가 있는데요.

고금란위원

추가로 장애인 휠체어를 더 구입할 예산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정부지침에 따라서 기본적인 사항을 구축하신 건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부에서 지침 내린 대로 시민회관하고 수련관하고 1대씩 이렇게 설치를 하는 사안입니다.

고금란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요구도는 좀 있나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 수영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수련관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그대로 탈의실을 통과해서 그대로 수영장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습니다. 다만 그 요구를 다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하드웨어 자체를 손질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이 요구는 만약에 관문체육공원 제2실내체육관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아마 설계에 반영돼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하신 말씀이 다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체육사업부에 있는 내용 중에 수상안전요원 유니폼을 열 분을 구입하는데 앞에 보니까 주중이라고 적혀 있어요. 주말에는 수상안전요원이 없지는 않을 텐데.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되기에 주중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나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이것은 주중·주말 다 포함해서 하는 내용인데 오기인 것 같습니다. 주중·주말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고금란위원

그러면 안전요원 총인원 수가 열 분인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끼 형식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비치용으로 구입하시겠다는 거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지요. 실제로 안전요원들이 계속해서 교체로 돌아가면서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안전요원 총 몇 분 근무하세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전요원이 초단기 근무자로 해서 계속 뽑고 있습니다. 평소에 안전요원 풀을 만들어놓으려고 하는데요. 약간 알바 형식이다 보니까 15시간 이내 초단기 근무자다 보니까, 실은 우리가 28명 정도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모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가까스로 안전요원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혹시 그러면 수중에 관련된 안전요원 말고 웨이트트레이닝 하는 곳에도 안전요원이 있나요? 상주근무를 하시나요, 아니면 문화센터 형식으로 그냥 오픈되어 있나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웨이트트레이닝은 헬스장 말씀입니까?

고금란위원

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헬스장은 통상적으로 헬스 하는 직원이...

고금란위원

비는 시간 없이 계속 가면 되는 거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비는 시간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체육동 옥상 환경개선공사.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쪽인가요?

박상진위원

사업설명서 98페이지이고요. 체육동 옥상 환경개선공사.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 부분, 네.

박상진위원

저번에 저희가 갔다 왔던 위치 맞나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날 가서 이사장님하고도 얘기 나눴었지만 조금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말씀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여기 개선공사를 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그날도 함께 현장 시찰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느끼셨을 텐데 이게 60일 동안, 현재 안전진단 중입니다. 구조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4월 18일 정도에 완료 예정일인데요. 거의 체육동뿐만 아니라, 녹색가게 상층부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민회관 전체 안전진단점검을 하고 있는 참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입장에서는 과연 거기를 정말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그러나 다수 시민들이 거기를 어떤 형식으로 활용하게끔 해 달라 해서 점검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안전진단검사가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 구조안전진단이 정상적으로 이상 없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예산은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날 여러 가지 얘기를 이사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밑에 있는 화장실 냄새,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도 여러 가지 다 같이 보았는데요.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검사가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를 보고 나서, 이게 예산이 잡히더라도 안전진단 검사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걸 통과시켜야 될지 말지 이번에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도 안 나온 사항이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은 올라왔단 말이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쩌면 시설관리공단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과연 거기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락거릴 수 있는 정말 안전한 공간인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걱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공간을 활용하게 해 달라는 다수의 시민들의 요청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기 때문에 시민회관 전체 안전점검 차원에서 3,000만 원 예산 그 범주 안에 원래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이번에 함께 넣어서 안전점검을 함께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예산요청을 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마음을 낸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저도 말씀드렸고 이사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추경으로 올라올 필요가 있었느냐, 그런 부분이 다 얘기가 되고 나서 본예산이나 나중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박상진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김현석위원장

일단 보충질의 받고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위치에 소음 문제가 해결 가능한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도 그때 같이 가셔서 들으면서 소음과 냄새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이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건물의 구조물 안전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소음이 가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이는데 소음 문제 해결방안도 지금으로서는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난간이나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조금 위험한 위치라는 것도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들과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설명서 100페이지, 시민회관 체육관 커튼월 상부 선팅공사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지금 나왔나요? 사업내역서.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부사업내역서는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나와 있는 내용은 이 정도 내용입니다. 사업량 여기에 나와 있는 ‘상부 선팅필름 취부 686㎡’ 이 부분에 대한 선팅작업입니다.

박상진위원

선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 제품에 어떻게, 가격대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선팅이 여기 시의회에도 설치가 위에 옥상에 되어 있는데 벗겨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고 해서 지저분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선팅을 선정할 때도 요즘에 보면 보증기간이 있는 선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가도 거의 수십 배까지 차이가 나지요? 수십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싼 거랑 비싼 거랑 평당으로 따져도 수십 배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선팅의 종류가 어떤 것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왕 설치되는 것이면 제대로 된 게 설치돼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색감도 그렇고 색도 그렇고 그리고 선팅회사에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보증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세부사항 자료요청드려도 될까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시설관리 쪽으로 금액이 큰 공사들이 지금 많이 추경으로 들어왔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이런 시설관리 쪽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본예산에 올라올 때 우선순위 페이지하고 같이 몇 번째 순이다, 몇 년도까지 하겠다는 게 올라왔다는 것을 적시해 주시면 위원들이 예산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공정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불시에 일어나는, 정말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추경에 집행해야 될 예산들은 별도로 표기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예산 올라올 때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보일러공사 같은 것은 지금 제 기억에는 그때 잡힌 예산이었는지 판단이 되지 않아요, 우선순위에 들어왔던 것인지. 어쨌든 10위권 안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일러 예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담당실무부서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김현석위원장

담당실무자께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함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 부장 박정우입니다. 원래 본예산에는 1순위로 올라갔었는데요. 이게 예산이 도에 요청을 한 게 2017년도 12월에 도에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확정이 돼서, 저희가 국비지원 확정이 됐고요. 그때는 2018년도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본예산에요. 그래서 2018년도 9월에 추경에 올렸는데 그때는 동절기가 가까우니까 보일러 교체 공사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로 명시이월을, 도에다 국비지원 받은 것을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서 올해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보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과천시에서 들어오는 예산하고. 이 내용에 보면 명시이월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18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을 보기가 어려웠고요. 그러면 국비를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답변 가능하시면 지금부터는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금란위원

얼마에 국비를 받아서 매칭을 얼마를 한 건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비가 1억 5,000만 원하고 시비가 3억 4,000만 원 해서 총 4억 9,000만 원.

고금란위원

1억 5,000만 원 국비 받을 때 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항목으로 받았는지. 그러면 17년도 것이니까 이사장님...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회관 보일러 3대 교체 항목인데요. 3대 교체 중에서 주요내용이 부속설비하고 자동제어장치 그리고 기타 관련된 전기공사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일러의 반입구 확보 공사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부분은 공사내용인 것 같고요. 국비를 받을 때 공모를 하신 거였습니까, 아니면 조정교부금 달라고 특별하게 요청한 거였습니까? 문화사업부에서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한 거였을까요? 좀 이례적이거든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8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고금란위원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신청한 금액이시라고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금란위원

일단 국비까지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올라올 때는 지금 요구드린 바대로, 공단이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보수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금액이 크게 올라오니까 그거하고 같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 합쳐서 4억 9,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국비는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라고요?
정우

박정우시설관리부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올라온 금액은 4억 9,000 그대로거든요. 명시이월 포함해서 4억 9,000을 반영하신 건가요?
정우

박정우시설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예산도 세워지나요? 제가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명시이월 되기 전에 최초 세워진 예산이 2017년 12월인가요, 2018년도 중간이었나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사업부장이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잘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경영사업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할 수 있을까요?

김현석위원장

실무자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조문성경영혁신부장

경영혁신부장 조문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내려왔는데 국비가 1억 5,000 내려왔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를 같이 얹어서 작년에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계절적으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보일러를 가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일러 3대를 일시에 교체할 수 없어서 이미 내려와 있는 1억 5,000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을 다 명시이월했던 것입니다, 과천시에서.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왔을 때 그 당시에도 예산서에 편성이 되었어요?
문성

조문성경영혁신부장

네, 작년에 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작년에 있었는데...
문성

조문성경영혁신부장

이것은 산업경제과에 있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저희가 산업경제과에 의뢰를 해서 산업경제과를 통해서, 과천시를 통해서 경기도에 신청이 됐던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8년도 도비를 받았을 당시에 산업경제과 예산서에 들어갔습니까?
문성

조문성경영혁신부장

네, 작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집행을 못 했으면 불용처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명시이월로 해서 공단으로 넘어온 거라고요?
문성

조문성경영혁신부장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산업경제과에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자체사업을 못 하니까 그걸 저희한테 내려주는데 이번에 자체적으로 추경에 확보하면 그 돈은 이쪽으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본청의 예산이 공단으로 넘어오면서 이번 추경 공단 예산서에 표기가 된 거네요?
문성

조문성경영혁신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보일러에 사용하는 연료는 지금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나요?
문성

조문성경영혁신부장

이 보일러는 현재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도시가스요?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던 중앙공원과 에어드리공원 관리대행사업을 산업경제과에서 회수해 갔어요. 그렇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그간에 공단에서 이 두 공원을 관리할 때 인력과 관리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단에서 그동안 그 두 공원을 관리하는 데 인력이 소위 말해서 3.5명이었습니다, 그때. 그때 당시에도 이미, 0.5명은 문원공원을 관리하시는 분이 에어드리공원에 하루에 한 번씩 정도 들러서 했기 때문에 0.5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1명은 이미 그때 당시에 오랜 장기병가로 인해서 휴직 중이었고요. 두 분이 있었는데 두 분은 지금 관문체육공원 쪽으로 이동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관문체육공원에 계시던 두 분은 퇴직하셨던 분들, 그렇게 두 자리 채우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산업경제과 예산이 올라와서 비교검토하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서에 관련된 것은 이제 위원들 마무리된 것 같아서요, 오늘 있을 문화사업정책에 대해서, 문화예술 관련된, 재단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협의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 겪는 일입니다. 처음에 과천시에서 공단을 만들면서 시에 있던 직원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분을 다시 문화재단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같은 어려움을 2번 겪어야 하는데 지금 계신 직원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처우가 좋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표현이 계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마는 눈치꾸러기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과정을 또 겪게 될 우려를 안게 됐어요. 이사장님께서는 이 해결방안을 직원 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찾고 계신지를 공단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재단 관련해서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일부 직원들의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 그리고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시에서 공단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단 직원들이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어쩌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단히 지금 관련 직원들, 그리고 또 노조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 대화를 하는 내용이 ‘시의 흐름이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자’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일단은 여러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충분히 한번 내놓도록 하자, 드러내고. 그리고 공단 이사장과 직원들이 충분히 어떤 논의를 거치면서 하나의 어떤 의견을 도출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 차례 접촉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공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단 관련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공단 직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시에 있는 소위 문화체육과의 담당자나 또는 문화체육과장님을 포함한 여러 분들하고도 대화의 장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시의 결정을 내리시는 분하고도 우리 공단의 직원, 또는 노조가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제가 언뜻 말씀을 드린 바처럼 아직은 완전하게 굳어진 어떤 상태가 아니므로 문화재단에 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열어놓고 논의를 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도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은 제가 급하게 표를 하나 그려 봤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체육시설, 문화시설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과천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빨갛게 이렇게 묶어서 이것을 문화재단으로 하겠다라고밖에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시설을 어느 쪽에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문화시설에 있는 인력들은 데리고 가겠다고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내실 때 문화시설을 관리하는 데 혹은 문화시설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들을 시에서는 최소 인력으로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보수를 하고 무대장치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 각종 시설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인력들이 아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현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연구용역을 전제로 한...

고금란위원

안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연구용역의 흐름대로 간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듯한 말씀이어서 오히려...

고금란위원

지금 몇 번을 들어봐도 같아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고 위원님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 것은 그 연구용역의 흐름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 흐름대로 무조건 굳어진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연구용역은 연구용역이고, 하나의 말하자면 데이터베이스이고 그것이 완전한 모양으로 갖춰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놓고 그 방안들과 함께 연구용역도 그 방안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문화 관련 직원들이나 또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어떻게어떻게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제 마음 같아서는 그다지 그렇게 좋은 예단은 아니다, 좀 더 플렉시블하게 놓고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7기 민선이 성공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 무엇일까, 제 고민사항은 그것이지 지금까지 연구되어 있고 이야기되고 있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 나오고 있는 것들을 전제로 한 이런 생각이라든가 이렇게 갈 것이라는 예단, 이것은 지금 놓고 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지금 하신 말씀이 굉장히 무게 있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이미 오늘이 최종보고회 날이고요, 지금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충분히 결정권자에게 전달이 됐다면 용역 하는 중간에 계속 그 형태나 방향이 좀 바뀌었겠지요. 그런데 시종일관 바뀌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번 공청회에서 보여준 패널들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반응에 답하는 부분을 봤을 때도 결정권자는 그 틀을 지금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답변을, 최종용역 이후에 제로베이스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 역할을 해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지금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시게 된 배경이라든가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거라든가 선거대책위원회에 있을 때에 나왔던 얘기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책임감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세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단에 계신 분들에 대한 고용에 대한 불안이나 그분들의 처우, 이거 당연히 지금 책임지시고 그 대안 만드시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재단은 문화정책을 논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까, 인원을 어떻게 채울까, 여기에 온통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단의 설립시기, 세 번째입니다. 문화재단의 설립시기, 이거 정말 중요할 거 같아서요, 긴밀하게 대화하시고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시기를 어느 때에 정할 것인지도 의견을 종합해 보시고요. 시민회관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조사도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 위원님의 말씀이 우리 민선7기에 대한 한 시민으로서의 충언이라고도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연구용역 되어 왔던 것을 저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런 상황은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용역이, 최종 결과발표가 나와 있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 견해 중에서 한 견해로 놓고 또 다른 견해들도 같이 논의가 되고 그래서 같은 비중에서 이야기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숙지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지금 시간이 좀 늦었지만 최종보고회에 참가하셔서 의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류종우 의원께서는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지방의원들의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 과정에서 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 및 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 심사위원회 위원 전부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 공무출장계획서 출국 30일 전 공개 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장 후 결과보고서를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에 보고하고 당초 목적 및 계획과 달리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2배로 환수하는 규정을 두어 내실 있는 연수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의사의 비공개 대상인 징계회의에 대한 회의록 공개청구가 있을 시 공개절차 및 공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5조에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대상을 명시, 안 제69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 공개조항 신설, 안 제95조 징계에 관한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그 외 적용조항을 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규칙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들의 국외연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외연수제도의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고 의사의 비공개 대상인 징계회의에 대한 회의록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에 공개절차 및 공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희

연휘희의회사무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조례안, 규칙안의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2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중에 그동안 특위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조례안,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특위 간사이신 류종우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시설관리공단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4,130만 원 감액, 전문임기제 나급 직급보조비 360만 원 감액, 효행장려금 13억 4,400만 원 삭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2,000만 원 감액, 주말등산객 할인음식점 산 정상 홍보부스 운영 1,300만 원 삭감, 체육동 옥상 환경개선 공사 1억 3,000만 원 삭감, 체육동 옥상 환경개선 공사 실시설계비 1,1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동의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