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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종락 의원 발언

238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7

박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9년 6월 17일(월) 11시 32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1시 32분 감사개시

박종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서 시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으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운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은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서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

박종락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3건, 소관사항 17건, 모두 3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위원회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에는 청년 기본 조례가 2016년 10월 17일 제정되어 약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례 제9조에 의하면 20인 이내 위원 그리고 연 2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은 구성되어 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약 3년의 시간 동안 위원회 구성 등 기초업무를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전혀 안 움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청년에 관련된 일은 계속 하고 있고요. 위원회 관련 구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용역도 한번 필요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점을 언제로 할지를 고민했었고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로 만약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말씀 중에 조직개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조직개편 시까지 미뤘다는 말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꼭 미룬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추이를 본 게 지금 청년 관련 기본법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요, 국회에서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이 법과 저희들 조례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교복 지원이나 고등학교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로써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약 3년의 기간 동안 위원회 구성 등 기초업무를 안 하신 이유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답변으로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의 강화 및 업무증대로 증원이 불가피했지만 각 과에 위임된 과업을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이 있지만 반대로 시민의 반발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위임된 과업을 충실히 하셨다면 과연 증원이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 여론이 있었을까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과천시에는 청년 관련 조례가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2개가 있고 각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개략적으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청년 기본법이 국회에서 아직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조속히 구성되도록,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법은 개정되면 거기에 소급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미 기본 조례를 제정한 지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결과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계획서를 시기적으로 정리해서 행감 종료 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35페이지 각종 기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2번 자금수지 현황 봤을 때 2018년도 당해연도 수입액이 13억 8,700인데 2019년 수입이 9억 3,000으로 많이 내려갔어요.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앞에 보시면 2018년도는 1년 기준이고요, 아래쪽에 저희들이 행감 자료를 작성하면서 기준시점이 4월 30일까지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앞에 4개월 만에 수입액의 7, 8할이 다 채워지는 것인데...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차이나는 금액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밑의 3번 집행내역도 4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갭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2018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목은 이전재원 확충방안 검토인데,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등 합산면적 등에 대한 가산면적으로 들어가서 가중수요가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었는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금년도에 변경 내시된 금액을 보니까 한 27, 28억 정도 변경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향후에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을 가지고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정보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기획담당관의 업무분장을 보면 지방이양사무를 배분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방이양사무가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얼마나 내려왔는지 이양사무명과 담당과, 국, 예산 등을 정리하신 게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한테 그렇게 리스트화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한번 리스트화해서 별도로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총무과는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지방이양사무가 많아서 총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지방정부에, 추진하고 있던 업무들을 지방으로 많이 이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자료화된 것은 없고 별도로 필요하면 리스트화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저희는 필요하고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데이터화된 것을 주셔야 공감대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 2018년도, 2019년도 것과 어느 과에 어떤 식으로 배분될 것인지까지 정리해서 행감 종료되기 전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75페이지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현황인데요. 이게 소송 수행부서한테 여쭤봐야 될지 아니면 담당관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건명 3번 보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가 1심, 2심 다 시가 패소를 했어요.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75페이지 최상단입니다. 제가 소관부서를 할 때 질의를 드릴까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소관부서에 질의해 주면, 개략적으로만 설명드리면 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에 LH에다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기준을 가지고 소송이 걸렸던 부분입니다. LH하고 저희 시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패소했던 사항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면.

김현석위원

서면으로 받을 수 있으면 관련부서에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필요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단 감사를 한 결과 2014년도에 물품구입을 하고 나서, 자본금으로 물품구입을 하고 나서 5년에 걸쳐서 자본금 충당을 위한 감가상각비 지출을 하고 있다고 결과에 나와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어느 자료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갈임주위원

행감 책자 아니고요. 2017년 수행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제갈임주위원

아, 2018년 8월 말부터 시작해서 감사를 실시했고요. 2016년에서부터 2년간 자료를 감사를 했는데요. 공단에서 자본금에서 필요한 물건을 지출한 다음에 그 지출 충당을 하기 위해서 감가상각비에서 계속 소진하는, 충당하는 식으로 지출을 해 왔던 사실을 발견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신가 봐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갈임주위원

일단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본금이라고 하면 공단의 자본금이 3억이 있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3억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산 다음에 그러면 현금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걸 나중에 메우기 위해서 감가상각비 지출로 5년간 충당했다는 이 말이 일단 무슨 뜻인지 그리고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감사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주민센터 감사결과가 있는데요. 주민센터에서 그냥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예금통장 잔액 불일치거든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세출 통장이라든가 통장을 관리하면서 집행을 하면서 통장 잔액을 맞춰야 되는데, 0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맞아서 그 부분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하려면 지출계좌로 넘겨야 됩니다. 넘겨야 되는데, 그게 연말에 가서 0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서 그 부분을 계속 지적...

제갈임주위원

누가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관리하는 통장입니다, 내부의 통장.

제갈임주위원

아, 그러면 동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쭉 쓰면 사후에 일괄적으로 정산해서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카드를 집행하지 않습니까. 카드를 집행하고 나면 그 카드에 쓴 돈을 지출하는데 지출계좌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넣어주는데 그 부분이...

제갈임주위원

기획감사...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니지요, 전부 다 각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일상경비 관리하는 담당자가 누구에게 넣어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거기 별도로 통장이 있는 거지요, 지출계좌 통장이 있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지출계좌 통장에 넣어줘야 되는데, 동마다 이런 일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원칙이 일치해야 되는 거라면 교육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단어상 일상경비 부적정과 교육이라는 말로 총평을 끝내셨는데요. 실은 감사결과에 따르면 회계과에서는 일상경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비 지급 부적정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급량비, 여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결산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다음 진행될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말로 그냥 넘어가다 보니 답습되었다 혹은 관례라는 말로 의회에서도 그냥 넘기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의회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걸 다시 뒤엎을 정도로 의회에서 표결로 났던 것을, 결산 내용을 가지고 다시 본회의에서 뒤엎을 정도 안건이라면 지금 발언을 하지 마시든지 아니면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명확히 답변을 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에 관한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를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요.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상 조치라든가 재정상 조치를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향후에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감사에 재차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매번 같은 답변이어서 더 이상 드릴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참여예산 조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니, 세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착이 된 것 같고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에 동과 시의 위원들 임기, 아니, 임기와 관련해서 연임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임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처음에 제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초기에 위원을 맡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로 교체될 수 있을지를 보아가면서 이 규정을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정 당시에는 연임제한규정을 넣지 않았는데 이제는 설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동지역 위원과 시 위원회 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임기 시작시점을 맞춰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기시점에 대해서도 혹시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맞춰서 시행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 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 조항에. 그러니까 둘 수는 있지만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을 구체화하지 않았는데 그 규정들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반기에 그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참여예산 관련해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소통방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타 시·군들을 보면 시민들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첫 화면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배너 구성하고 그리고 별도로 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 참고해서 이것도 개편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2020년 예산 속에 미리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시가 지금은 우편과 이메일 그리고 부서로 제안사업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모바일 투표를 도입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모바일 투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참여인원수가 굉장히 늘거든요. 그래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참여예산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 직접 투표해서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당장에 어렵다면 적절한 시점에 저희도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사항 있으면 반영을 하고 조례 개정도 하반기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위원회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각 분과가 3개 있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현석위원

1분과, 2분과, 3분과 총 위원장이 있고 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해서 간부가 7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선출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궁금해서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내부적으로 호선입니다.

김현석위원

호선으로 되는 거고요. 시민들 의견에서 조금 편중됐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요, 그냥 호선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뽑으신 거라는 이 말씀이신 거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결정된 내용입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장님이 누구시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실명을 거론을 안 해도 위원님...

박상진위원

공개된 거지요? 공개된 것이라 공개하실 수 있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공개된 사항이지요. 얘기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김건섭 위원장입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시에서 이거 말고 다른 직책을 또 가지고 계시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뭐로 가지고 계신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체육회 수석부회장님이십니다.

박상진위원

수석부회장님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장님도 같이 하고 계신 거군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분과위원장님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1분과 위원장님이 누구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명단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정광우 위원입니다.

박상진위원

지역1분과위원장이나 부위원장님이나 지역2분과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저도 아시는 분이고 저번에 풀뿌리 소속으로 나오셨던 분도 계시고 거기에 속해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이 보여요, 제3분과까지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장님이 체육회 수석부회장님을 같이 겸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 위원장을 먼저 하시면서 추후에 수석부회장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체육회 수석부회장님이 어떻게 됐냐라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도 요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2분과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걸 뽑을 때 당시에 기획감사에 요청한 사항이 있었어요. 시에서 녹을 먹고 있는 분이, 충분히 시장님이나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들어와서 여기서조차도 목소리를, 녹을 받고 계신 분이 여기에 들어와서 하시면 도대체 시민들은 어디 가서 대화를 하냐, 시장님하고. 제가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났는데 40대에서 저만 딱 잘렸었어요. 물론 잘리고 나서 제가 정당 추천을 해서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때 당시에 부서를 책임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위원들을 구성할 때 저희들이 공개로 추첨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물론 시의 추천이라든가 시장 추천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개적으로 추첨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작년 제가 지방선거에 시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2분과 위원장을 그만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제가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같은 것을 갖다가 여기서 직접 또다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빠지고 아마 다른 분이 들어오셨겠지요, 시민들의 많은 목소리를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도 드린 것이고. 지금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박상진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장님을 하시면서 과천시 수석부회장님을 하시면서 이것저것 겸임하고 뭐 하고 하는 게 과연 옳은가.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렇게 말씀은 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전체 위원장을 하시면서 체육회 수석부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게 맞느냐, 과연 옳으냐 그 얘기이신데 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좀...

박상진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법만 없습니다. 규정과 규율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것은 맞지만 남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어, 이거 뭐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점 없이 그냥 규정만 따지고, 제가 각종 위원회에 대고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심사위원회 맨 밑에 보면,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맨 밑에 계신 분, 세 글자이시지요. 성씨는 이씨입니다. 이분이 12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계십니다, 똑같이. 과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 기획감사실에서만 지금 두 분이 보이고요. 제가 그동안 과장님한테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위원회에 많은 시민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 한쪽에 편향되어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싫으신 것은 아닌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면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새로운 분들을 위촉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도 금년도 11월에 임기가 만료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정비할 때 감안해서 충분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금 맡고 계신 위원님이 계시지요? 몇 년간 계속 맡고 계신데 제가 과장님한테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계속 거기서 하시는 것은 잘못됐다, 많은 위원들이 들어가서 참여해서 많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게 해야 된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위원회는 아니고요, 별도 주민참여예산 관련 연구모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친목단체는 아니지요.

박상진위원

아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지금 예산 통과시켜 주기 위한 단체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취지 목적 자체를 저희들이 최대한 살려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할 것이고요, 아닌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결과로 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원에서 보니까 한 분이 세 곳의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서 좀 다양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원에서도 좀 신경을 쓰시고, 특히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자체는 정말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해서 지역의 순수한 애정의 마음에 받들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셔서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말씀 나온 중에 그 체육회장이 만약에, 체육회장이 급여나 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안 받고 있습니다, 전혀.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급여나 수당을 받고 있으면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시로부터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 자리를 맡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런 분이 또 다른 분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참여예산위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동료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가려서 앞으로 감안해서 위원 구성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참여예산 조례를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조례 제정을 하고 연구회를 지금까지 맡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어느 한쪽의 편향된 시민들이 구성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시는데 사실 이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구성이 되면 참여예산위원회가 결국은 발전하지 못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원들 개인이 생각하기에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분이 임원을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떤 근거나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 임원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로 구성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도 한번 더 자세하게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연구회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오랫동안 한 이유는 실은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좀 밀착해서 보고 조언하고 설계에 반영할,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안착될 때까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연구회를 하는 거거든요. 연구회 수당도 저는 받지를 않습니다. 받기를 제가 사양해서 받지 않고 있는데 저도 오랫동안 할 생각은 없고요. 이제 1기가 지났고 새로운 위원이 구성되는 시점이니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저도 이 업무를 또 다른 새로운 사람에게 넘기고 또 잘 건강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다른 자리에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46페이지, 예전에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얘기가 있고요. 조치사항으로 ‘시의회 의원이 미래비전자문위원회 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반영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이후에 시의원들한테 참여를 요청하신 적이 있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참여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왜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의원님들이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분과별로 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분과위원들이 시에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을 하고 의견을 제시받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 시의원님들께서 그때 말씀도 하셨고 계속해서 참석을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지, 제가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회의에 꼭 참석해 주십사 하고,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락을 드리는 것은 저희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래도 미래비전자문회의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은 지속적으로 시의회에 계속 알려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발언까지 나왔으면. 그런데 단 한 차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요청도 들어온 것 없고 언제라고 얘기 들어온 것도 없었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런 정보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언제 어느 안건으로 어떤 회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저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분과 중에 편중되어 있는 인사가 들어와서 지금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회의에 들어가서 위원님들이 아마 한 분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위원님들한테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시면 우리는 놓치고 그냥 갈 수밖에 없겠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회 회의에 직접적인 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참석을 해 주십사 하고 연락을 안 드렸다는 말씀이고요. 위원회 회의를 보시고 찾아오시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직접적인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박상진위원

아, 발언권은 없기 때문에. 저희 참관만 해도 실은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겁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반영하겠다.’,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제가 언론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요. 언론에 홍보비를 지급하는 기준을 세우기가 그렇게 힘든가 봅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역신문에는 100만 원 정도, 지방지에는 200만 원, 300만 원씩 해서 일정액을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지급기준에 대해서 몇 차례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를 했을 때도 특별한 답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급기준을 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은 알겠고요. 중앙지처럼 A, B, C 협회에 등록되어 있고 발행부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시민들이 그것들을 좀 보고 있고 이렇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기준을 세울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홍보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 기준이나 아니면 자격 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언론은 건강한 비판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고 그것이 또 언론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어떤 근거 없는 사적인 감정을 메모하듯 적듯이 적은 글을 가지고 기사라고 신문을 발행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기사가 아니라 사실과 맞지 않는 기사를 올리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언론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중장기계획 이외에 추경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목록별로 정리하고 있는 게 기감실에 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추경 편성 전이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작업은 안 했고요, 대략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금란위원

그 부분도 관리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2018년도 결산을 보면서도 굉장히 크게 실망했던 부분이고요, 2019년도 추경 예산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요. 행정의 기준이 없이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예산 소요성으로 많이 소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 안에 들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기감실에서는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리 리스트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인수위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 관련 조례가 저희가 없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인수위원회를 보통 단체장이 바뀌고 신임 시장일 경우에, 초임일 경우에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음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거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인수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는 관련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인수위에 들어가는 경비를 집행할 어떤 항목이 없어서 전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4년 전에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후보들의 공약을 정책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수인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런 규정이 없으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과도한 인원을 구성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폐단들을 오히려 규정을 만듦으로써 어느 정도 막고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무리하게 원칙을 벗어난 그런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조례를 만든다든지 규칙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검토를 해 보시고 오히려 이것이 인수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을 막을 수 있다는 점 한번 점검하셔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 관련해서는 행안부라든가 경기도로부터 인수위원회의 운영 지침을 가지고 인수위원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있으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시·군의 대부분이 조례 없이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 알기로는 한두 개 시·군이 인수위 운영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향후에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 내부의 잘못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뀌는 해가 되면 당연히 인수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다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준비가 좀 소홀했던 부분도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한번, 실수를 해 봤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6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에서요, 반영내역에서 미반영된 내용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38번 “자전거보관대 개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현장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해서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이게 왜 나왔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자전거보관대 부분이야 저희들이 시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건이 지금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지점에 설치하는 부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중복됐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지역위원회에서 검토가 되면서 미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아마 올라왔던 것 같고, 지역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사업 건건별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왜 반영이 안 됐는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혹시 담당팀장님 계신가요? 담당팀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사업내역을 지금 저희들이 리스트를 안 가져와서...

박상진위원

제가 교통과에도 얘기했지만 공용자전거 빌려주는 것도 지금 비가 차서 하는 문제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도 시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내용이 올라오고 있어요. 재작년인가 그때도 주민참여예산 때도 이 내용이 올라왔었던 내용 같은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으로서 좀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중심상권에 자전거보관대가 쭉 있는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용처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쓰지 않는 것은 좀 없애면 환경에도 좋고 또 중심상권에 보행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자전거보관대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무부서와 같이 의논해서 정리하는 방향도 좀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은 지난 2018년도까지는 정책실명제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2019년도 들어와서는 정책실명제가 홈페이지 안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유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매뉴얼이 새로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6월 말까지 곧 게재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행안부 지침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이 기간을 정해서 6월 말까지 정책실명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고금란위원

아, 6월 말까지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아직 하지 않고 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행안부, 늦게 시기가 밀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연초에 게재를 해 주셔야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총무과장 지순범

박종락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지순범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3건,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현황 등 총무과 소관 자료 16건, 총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관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관사에서 언제 나오시나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지금 관사는 회계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총무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관련은 있는데 아직 퇴거하시는 시기나 이런 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정은 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상세하게, 총무과는 1급, 2급 관사에 대해서는 크게 저기 안 하고 정보만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 관사에 대해서는 시민들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된, 항간에 회자되고 있고 그리고 규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시민 정서상도 수용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퇴거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또 관련해서 시장, 부시장, 아니, 부시장 관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 관사뿐만 아니라 이 공용주택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으로 지금 15채 묶여 있는 것 포함해서 당장 재건축이 되면 거기에 공용주택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시 직원용 관사로 쓰는 것은 그것 역시 시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 공용주택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방향, 현금 청산해서 다시 재정으로 환입하는 방향 등 여러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제는 의회에서 너무 장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전환해서 이것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용주택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게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일단 이 문제를 먼저 해명을 듣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저희 총무과 공무원 증원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일단 비례대표 의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36명 증원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행정보조업무 인원은 변동이 없고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직제도 좀 바뀌셨을 것 같아요. 증원이야 36명 증원이라고 이미 거기서 다 공개가 됐지만 조례를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요. 그러면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시의회에서 용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정원 조례, 그러니까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도, 행정기구 자체는 상위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내용이, 별표 내용이 바뀌면서 국을 하나 더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을 하나 더 신설하고 그다음에 2개 부서, 3개 부서로 쪼개져 있는 일자리과, 그러니까 일자리 관련업무를 산업경제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합하는 일자리경제과를 하나 신설하고요. 그다음에 산업경제과의 공원농림과, 산업경제과 명칭을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도시국에 도시정비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그에 필요한 인원 41명을 신청했다가 자치행정국에, 행정국 자체가 행정지원업무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원인력은 차제에, 추후에 수요가 발생되면 하자는 의미에서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의 인원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5개 과가 새롭게 진행이 되고요. 맞나요? 국 신설에 따라서 몇 개 과가...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4개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6개 과가 되겠네요? 과가 총 몇 개가 새로 생기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3개 신설인데요. 거기에서 산업경제과를 분리해서 일자리경제과, 공원농림과 이렇게 바꾸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전도시국의 도시정비과는 신설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내에 보건행정과를 두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새로 생기는 국에는 몇 개 과예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국당...

고금란위원

새로 생기는 국에는 몇 개 과를 신설하십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국별로 2국 체제일 때는 8개 과, 9개 과로 편제되어 있다가 이번에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은 6개 과이고 그다음에 안전도시국은 7개로 편제를 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새로 생기는 국 이름이 뭐예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안전도시국이요.

고금란위원

안전도시국에 신설되는 과가?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안전도시국, 이게 편제된 부서를 설명드리면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사업과를 명칭을 개칭해서 도시개발과, 그다음에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가 있고요, 도시정비과만 하나 늡니다.

고금란위원

결국은 도시정비과 하나 느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새로 생기는 국에는 도시정비과가 하나 늘어나는 거고요, 보건실로 운영되던 것이 보건행정과가 하나 늘어나는 거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가 하나 생기는 거고요. 산업경제과가 도시경제과로 바뀌었으니까 그것은 바뀌었다고 볼 수 없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그렇게 3개 과가 생깁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이제 설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린 질문이 뭐였냐 하면 행정보조업무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의회에 올릴 때는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올렸잖아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자치행정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금란위원

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있는 모든 과에 증원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일단 이번에 말씀하신, 저희는 한 6명 정도 증원할 생각이었는데 거기서 행정지원업무 성격을 배제하고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1명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1인은 어느 부서로 배정이 될까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문화체육과의 체육시설 업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체육시설 업무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공공체육시설이 공원부지 내에 자꾸 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직원 2명만 가지고는 체육정책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1명 더 증원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공원하고 통합관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체육시설 관리는 별도로 하고 또 공원시설 관리는 별도로 하게 되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별도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목표했던 인원이 41명이었는데 지금 36명으로 조정이 됐잖아요. 이 부분은 오늘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오늘 결정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금요일에 비례의원님하고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이게 의회에서 ‘우리 36명 할게’라고 해서 그냥 진행된 것이 아닐 거라고요. 총무과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장까지 올라갔지 의원 혼자 혹은 몇 명이서 ‘우리는 그냥 5명 빼고 줄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제갈임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고금란 위원님 발언 끝나고 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할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개략적으로 잡혔는지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리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이 저희가 목표했던 증원보다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언제 공식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일단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저희도. 국별로 예정했던 인원이 있었는데 그 인원만큼 충족을 못 했으니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러고 나서...

고금란위원

시기는 못 정하겠지만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난번에 제안드렸던 요구하고 제안드렸던 바도 같이 담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질의 아니고요, 동료위원의 발언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저는 관련부서, 수정안을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얻은 것인지 협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동료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합니다.

고금란위원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감원된 것에 대해 발언하지 않고 지금 발언하신 제갈임주 위원님하고 별도로 질의·응답을 주고받으셨나 보지요?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발언을 요청하면 되겠지요?

제갈임주위원

제가 수정안을 검토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개인적으로 질의를 했고 그것은 특위 심사과정 중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

질의를 다 마친 이후에 제가 현장에 드나드는 것을 봐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게 불쾌하셨다면 다음에는 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주고받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불쾌한 게 아니라...

박종락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제갈임주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것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불쾌한 게 아니라요,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위원이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본인 의견 개재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인사위원회가 수시로 열릴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11페이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게 과천시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3년으로...

류종우위원

3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분은, 대학교 교수님 두 분은 지금 재임용되신 거네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연임해서, 그러면 내년 7, 8월까지만 임기가 되는 거네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위원회 임기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잡는데 과천시 인사위원회는 상이하게 3년으로 잡았던 이유가 있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게 임용규정상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규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대부분의 임기를 2년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경우는 3년으로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이한 이유, 혹시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이 있는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3년으로 잡았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용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에서 위원의 자격이나 임기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법에 의해서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모법에서 3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우리 회의에서는 발언기회를 얻어서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는 도중에 그런 것 없이 중간에 와서, 지금 이 회의가 시민들이 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제지도 없이 발언 기회를 다 하시도록 놔뒀습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패입니까?

박종락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한 위원이고 또 행정감사에서 위원장으로 된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고르게 위원님들이 마음에 있는 것 또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중개 역할을 하는 입장이지 어느 편에 서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회의진행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없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갈임주 위원님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가,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꼭 사과가 필요할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본 위원장이 진행방향에서 제가 타이밍을 놓쳤다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과천시민들의 현명입니다. 공무원들한테 큰 명을 내렸습니다. 공무원들께서 거기에 맞게 청렴도라든가 성실성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라는 오늘의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그동안에 정말 신경 많이 쓰시고 해 왔던 것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도 크고 앞으로 과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직원들 간에 소통하는 분위기라든가 복지 면에서 더욱 신경 써서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는 집행부가 되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오늘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를 고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개선해서 행정서비스를 한 차원 더 높여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기대가 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다름 아닌 인수위원회 관련 건인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1호에 보면 위원회는 다릅니다. 특정 성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위촉하였다고 했는데 현재 9명의 위원 중에 두 분만 다른 성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인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종우위원

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이것도 법에서 지방공무원법하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성 위원이 2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비율로 되어 있지 않고 인수로 되어 있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은 몇 명인 것이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7에서 9명.

류종우위원

중에 2인 이상만 특정 성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오늘 공무원 정원 문제로 참 다사다난한 하루가 지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드릴 것도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책자 57페이지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 자료 중에서 파견·용역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게 2019년도에 추진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작년에 2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업무는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용역·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인원이 113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실무선에서 전환규모를 한번 검토해 봤더니 한 63명 정도 됩니다. 이게 저희가 그냥 전환할 수 있다고 해서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사 간에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각 분야별로 심사를 합니다. 전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직 저희가 준비 중에만 있고 협의회는 구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정부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파트가 어디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환경사업소라든지 기술직 파트에 파견 근로자, 그러니까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근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거지요? 무기계약직으로.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렇지요, 공무직 정도로.

김현석위원

그러면 제가 바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일단 파견 근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로를, 직원을 보내서 운영을 했는데 갑자기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당사자는 좋을 수도 있겠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지난번에서 고용노동부에서 5월에 저희 시를 방문해서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을 당시에 제가 위원님처럼 문제제기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근로자의 입장도 봐야 되지만 해당되는 사업체가 전부 소규모 사업체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분들이 다 협의회에 같이 들어오시거든요. 들어오셔서 거기서 논의하는 구조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준비단계에 있어서 이렇다 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 하는 것과 또 협의회에 들어와서 협의하다 보면 지금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인원보다도 더 감소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내다는 보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만 있고 그 문제는 다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정규직 전환했을 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정부 방침은 파견근로자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 저희 기준인건비에 그대로 들어오는 인원만큼 다 반영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반영해 준다고 해서 나라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과천시비로 세금이 나가는 것이기는 하니까요. 저희가 일단 공무원 증원에 관해서도 가장 크게 얘기를 했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예산 대비 우리가 인건비 비중이 많다는 부분인데, 이게 시의 어떤 의지가 아닌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차제에 지난번 결산 때 조례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 주신 의견, 그다음에 파견근로자들 용역, 이런 것 전반적으로 저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무튼 협의회가 구성됐나요, 이제 구성되려고 준비 중인 겁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준비 중인 겁니다.

김현석위원

잘 구성이 되어서 좋은 의견이 나와서, 그리고 우리 재정에 큰 부담 없는 선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회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업무가 총무과 소관이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위원회 명단이 현재 공개되어 있는데 며칠 전 확인하기로 명단 중에 지금은 교체된 전 위원들의 명단이 아직도, 많은 부서에서 올라와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위원 교체가 발생하면 즉시즉시 다시 명단도 새롭게 탑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생활임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시와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근로자가 해당하는데 혹시 생활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저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생활임금 관련 위반사례가 저희 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일각에서는 생활임금보다 낮은 직종군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생활임금 대상자들 급여 계산하는 것과 이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따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처우에 관련된 것이라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했고요. 위험수당 지급에 있어서 혹시 차별이 있는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직원 중에서 위험수당을 공무원은 받고 있고 공무직은 어떤가요, 같이 받고 있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공무직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언제부터 지급하고 있어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노사 협의사항인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급이 된 것으로...

제갈임주위원

개선이 됐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최근에 개선이 된 거지요?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작년 말 타결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작년 말 타결해서 올해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위험수당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근거법이 혹시? 그러니까 위험수당 등급별 구분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련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휴가에 대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보건휴가는 공무원은 당연히 유급이고요. 그런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보건휴가를 사용할 경우에 빠지는 근무일만큼 수당을 일할 계산해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보건휴가에 대한 사항도 임단협을 거쳐서 개선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개선시점이 언제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2019년도... (총무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단협 규정에 29조에 보니까 지금 1일의 생리휴가를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임신이나 그에 준하는 진단을 할 경우에만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보건휴가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주는 것으로...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수당에서 보건휴가를 쓴 날수만큼 일할 계산해서 수당을 제외시키는 거잖아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법적으로는 보건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거 아닌가요? 무급인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무급이 원칙...

제갈임주위원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공무원도 어떤 수당에서 제외되나요?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공무원은 유급이고요.

제갈임주위원

네, 공무원은 유급이잖아요.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공무직은 무급인데...

제갈임주위원

잠깐만, 국장님, 마이크를...

박종락위원장

국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은 유급이고 공무직은 현재 무급인데 무급 공무직에 대해서도 지금 단협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협의를 거치면, 이게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유급으로 보건휴가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위험수당도 작년에 타결됐듯이 공무원과 같은 처우를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공무직과의 임금협상이라든지 단협을 통해서 결정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공무직의 처우는 대부분 단협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가 봐요?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임금인상 자체를 협상을 통해서 인상률을 조정하고 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그 부분 수당에서도 일할 계산해서 제외하는데 명절상여금까지도 일할 계산해서 제외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 개선방향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같은 직장 내에서 직종이 굉장히 다양한데 직종 간 차별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나중에 임단협이 개최가 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완급 조절을 해가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제갈임주위원

네, 작은 차별이 굉장히 사람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하고 조직 내 문화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보충질의를 너무 잘해 주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좀 빨랐다는 것, 자세한 설명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제가 갈 때가 다 되어서 마음이 편해서 답을 잘한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53페이지, 공용주택 운영 및 관리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42호를 가지고 있고요. 재건축으로 인해서 15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밑에 보면 사용보증금 되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이것은 과천시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가 최근 연도 주택공시가격의 15%로 되어 있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7.5%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초부터 공용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당초 공용주택을 도입했을 때의 취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인상하는...

박상진위원

몇 퍼센트 정도로 인상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글쎄요, 일단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지금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면 공무원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서...

박상진위원

규칙으로 올라오나요, 조례로 올라오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이것은 규정입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보면 최근 연도 주택공시가격의 15%라는 것은 공시주택가격의 15%만 내면 지금 입주가 가능한 거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리고 지하는 7.5%만 내면 입주가 가능한 것이고?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박상진위원

지금 보면 아파트가 꽤 많아요, 24채. 그리고 다세대주택이 24채, 이렇게 있는데 공시주택가격의 15%라고 그러면 대충 실가의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실 아파트가격, 거래가격. 실거래가격의 몇 퍼센트?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한 10% 정도 될 겁니다.

박상진위원

실거래가격의 10% 내면 입주가 가능하군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 얘기는 저희 내부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에 인상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임대시세라든지 주택가격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몇 퍼센트 인상해야 될지를 검토하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임대시세를 감안해서 50% 이상, 타 시하고 형평이 맞을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쪽 자료를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별양로 85번지라고 그러면 여기가 어디일까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4단지 안에 있는 겁니다. 85번지는 4단지에 있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5단지는 그러면 어디 있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5단지가 별양로 111번지로 되어 있고요.

박상진위원

2채가 있네요, 그러면?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박상진위원

2채의 공시가격이라고 15%라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4단지 공시주택가격을 보면 한 7억 6,300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공시가격이?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실거래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가격인데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매매가가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한 1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10억이 넘어가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5단지 기준으로 해서 실 내시는 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5단지 2채가 있지요? 자료 없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5단지 1급 관사, 2급 관사가 있을 뿐이고 거기는 공무원 공용주택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1급 관사, 2급 관사가 있어요, 5단지에?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박상진위원

언제 생겼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언제 지정했는지는 모르시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5단지는 모르시겠네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4단지 기준으로 실거래가격의 얼마 정도 지금 보증금이 되어 있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저희 직원이 내고 들어가는 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공시가격이 7억 6,300이니까 그거의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1억 정도?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 전에는 그러면 5단지가 시장, 부시장 관사가 아니고, 1채는 그게 아니었지요, 제가 알기로? 이전에는 어땠나요, 그러면 작년 것?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총무과 와서 파악할 때에는 관사가 2개가 그쪽에 5단지 쪽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박상진위원

2018년도 당시 자료 없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관사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파악을 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상진위원

작년에 보증금이 얼마였는지 알아볼 수 없을까요? 회계과에서 해야 되나요? 5단지에 있는 관사라고 하는, 그 전에는 관사가 아니었잖아요?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작년에 7급 직원이 현재도 살고 있고요. 그래서 보증금을 냈을 겁니다. 가격은 추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2채가 있는데 아까는 시장, 부시장 관사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얘기 국장님은 그렇게...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안 쓰다가 들어가셨잖아요.

박상진위원

안 쓰다가 들어간 게 아니고 시장 관사는 예전에도 설명하셨지만 직장어린이집으로 있던 게 그게 시장 관사였지요, 그게 맞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저희가 이해하는 것은 이성환 시장님 계실 때 현재의 직장어린이집을 관사라고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것을 폐지하고 직장어린이집을 만들면서...

박상진위원

아, 아니지요. 1급 관사 지정이 아니라 관사는 없어진 지가 20년 가까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 없어졌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전환을 시킨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시장님이 들어가서 사셨다는 얘기네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위원님, 관사에 대해서는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보다 회계과 업무 소관이니까 그쪽에 한번 그 이력이나 이런 것을 좀 파악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박상진위원

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써 있기에 여기서 관리하는 줄 알고 제가 착오한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공용주택만 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공용주택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까지 저렴한 가격에 직원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문제, 그다음에 공용주택의 처음 도입시기하고 주변 여건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임대료 인상, 또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할 경우 행정재산을 처분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나머지 사항은 회계과에서 듣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복지정책과장 이홍직

박종락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3건, 바우처 제도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5건으로 모두 2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경기도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2019년도 올해 자료를 보니까 올해랑 작년에는 잠시만요, 회의 내역들이 이게 올해자료인데요. 2018년도, 2019년도에는 회의 개최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도 것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회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역이 왜 빠져 있는 거지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18년 5월 1일에서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지금 공동체마을만들기위원회 개최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만들기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소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2018년도 자료에는 2018년도에는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왜 2019년도에는 회의 내역도 없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랑.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회의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을공동체만들기 육성에 관한 조례상에 보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개를 했고요. 2019년도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심사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록 공개를 안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심사소위 사항도 추후에 홈페이지에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 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은 2018년도, 2017년도에도 소위원회로 되어 있어 공개가 되어 있던 사안입니다. 당년 2월 십며칠에 회의를 했으면 2월 말일까지는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것만 유독 안 올라와서 제가 4월에 얘기를 드렸는데, 5월 15일에 태양광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고 그때 돼서야 회의록이 올라왔습니다. 위원회 이것은 있다 치더라도 회의록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8년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회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19년도 보십시오. “특이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의록입니까? 회의 내용이 없는데 회의록이라고 올리신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회의록은 작성해서 올렸고요.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는 회의록 부분을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올해 것은 정리가 안 된 겁니까, 그러면?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저희는 홈페이지에 그 회의록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만 제가...

김현석위원

공개되어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과감하게 해서 사업계획 설명, 질의·응답 진행, 특이사항 없음. 이게 회의 내용이 아니지요, 이것은. 회의 내용이라고 하면 작년처럼 뭐 유기농영화제 사업을 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식으로 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회의 내용도 없이 회의록이라고 올라오는 것은... 저도 회의록 많이 봐 왔습니다마는 이런 회의록은 제가 처음 봤어요. 회의 내용이 없는 회의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게 도비를 받고 해서 예산 교부도 좀 늘어났다고 보는데 이 태양광 관련해서 그쪽에서는 에너지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거 때문에 시민들이 민원 많이 들어온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 상황인데도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가 안 되는 것은 저희로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2019년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관련해서 심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심사소위를 구성했는데 네 분이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마을공동체사업 나형에 11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11개 팀 공동대표들이 예를 들어서 각 공모단체별로 해서 공모내용을 발표를 하면 서로 질의‧토의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한 것은 좋은데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회의록이랑. 회의록이란 게 뭡니까. 어떤 회의를 해서 그 결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 결과가 나왔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한 것인데 회의록의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회의록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회의록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회의 그냥 했음” 알림 정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위원회 계속 얘기하시는데 우리 조례상으로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없었던데...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왜 그렇게 했냐면 일단은 마을공동체사업 참가한 단체에 보면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신 분들이 일부 공동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그거랑 제가 말한 거랑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민간위원이 총 일곱 분이시지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여기서 시민단체 활동 이런 것 때문에 참여하실 수 없는 분은 총 몇 명입니까?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네 분 정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김현석위원

심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위원회 들어와서 하는 것은 조금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왜 위원회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마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동체사업을 하면서 공동체위원회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7명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에서 공동체의 대표 분들이 이 사업 참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중에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심사소위로 선정하신 분들, 하신 분들은 기존에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에 기 위원으로 되어 있었던 분들이고요. 새로 되신 분들이 신규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그게 마을공동체사업에 일부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현석위원

2018년 11월 1일에 다 들어오신 것으로 나와 있네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분양가심사위원회 관련한 얘기도 나왔지만 분양가 관련된 사람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하는 게 상당히 언론에서도 옳지 않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과천에서 어떤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연관된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 들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회의록 부분은 이것은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다 회의 내용 공개됐어요. 왜 올해만 공개가 안 된 겁니까? 공개해서 안 될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후에, 물론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심사소위를 별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은 위원회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공개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작년, 재작년 똑같이 소위원회 통해서 통과된 그거입니다. 홈페이지 확인하면 소위에서 다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만 특별하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게.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가, 거기서 심사를 한 게 아니라 심사소위를 별도로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심사소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내부적으로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위원 두 분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분은 외부 전문위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경기도따복공동체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시던 분 한 분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따복공동체 전문위원 이렇게 위촉을 해서...

김현석위원

과장님, 여기서 위원이 누구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2018년도 것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8 과천시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17 과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심사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작년, 재작년에는 문제없이 됐어요. 2018년도에는 2월 27일, 2017년도에는 2월 28일에 공개됐습니다. 평시보다 올해만 한 3개월, 2월 27일 했으니까 두 달 반 정도 늦게 된 것에다 더해 회의록 내용도 공개가 안 됐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있나.’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일단은 제가 2018년도나 2017년도 부분은 제가 여기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우리 실무부서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어쨌든 간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심사소위 구성 건 관련해서 외부전문위원도 별도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개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2, 3개월 후에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회의할 때 녹취는 하시지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회의를 하게 되면 그게 3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녹취는 안 합니다.

김현석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이걸 녹취도 안 하고.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그때도 담당직원이 회의록 하신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적었겠지요.

김현석위원

작년, 재작년 요약해서 정리했는데 올해는 그게 없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동참여단체가 12개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5개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거의 2, 3배 정도 되다 보니까 아마 못 한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2, 3배 정도 되면 회의록 내용을 생략해도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내용의 양이 많아져서?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 회의 때부터는 철저하게 녹음도 하고 한 달 이내에 회의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저도 지금 발언하신 김현석 위원님하고 똑같이 느끼고 준비를 해 왔는데요. 회의록 작성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그거 맞고요. 질의·응답이 있었으면 분량이 많더라도 요약을 해서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녹취록은 없다고 했는데 녹음파일은 있으십니까?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지금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회의를 하는데 녹음을 안 했다고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몇 년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5시간 이상을 했거든요. 그것도 전부 다 녹취록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렇게 당연히 해야, 그러니까 그렇게 긴 분량을 당연히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게 공식적인 기구이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이고 더구나 회의가 그냥 회의가 아니라 무언가를 선정하는 심사회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참여단체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회의록 내용에는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유형 가나다형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정해진 기준인가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정해진 기준은 아니고요. 가형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공모사업으로, 100%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형, 다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경기도 따복공동체에서 하다가 경기도 권고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매칭비가 50:50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다형은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다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마찬가지로 1:1 매칭사업이고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유형 분류는 저희들이 과천시 재량으로 구분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군도 동일하게 이런 유형으로 구분되나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자체가 다릅니다. 가형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 총예산인데 참여단체별로 해서 약 400만 원 이내로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나형 같은 경우는 2개 단체를 선정하는데 1,000만 원 이내로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다형 같은 경우는 1개 단체를 선정하는데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형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심사방법에 대해서 이게 공동체가 상호심사가 있고 심사위원 심사가 있잖아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나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가형 같은 경우는 거기 보시면 아마 2월 11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형, 다형 그다음 날 2월 12일에 했는데요. 그 대신 심사 자체는 심사소위 내부 공동체만들기 위원 두 분하고 경기도 따복공동체 관련된 외부전문위원 두 분을 해서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내부심사는 공동체 참여했던 대표 분들 있잖아요.

제갈임주위원

상호심사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각 돌아가면서 본인들의 사업내용을 설명하면 서로 토론식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상호심사와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사 점수 반영 비율이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50:50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심사위원 수가 조금 적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원래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 분들이 열세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소위 구성할 때 저희 내부위원 두 분, 외부전문가 두 분 포함해서 네 분이고요. 그다음에 나형 참여 공동체가 11개 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열다섯 분이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위원 열세 분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임기 만료가 언제까지지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지금 마을공동체만들기 위원을 보니까 2018년도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2020년 10월 30일까지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구성할 때 있어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현실적인 심사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본인의 활동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로서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위원들을 구성할 때는 공동체 활동을 경험해 보신 분의 비중을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경험해 보신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이렇게 공모 심사할 때 본인들의 활동과 많이 겹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을 줄여주시고요. 물론 심사에서는 당연히 제척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확보할 수 있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다른 지역의 활동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문위원도 있을 텐데요. 하여튼 구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 심사할 때도 사실은 공개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총 7분 모집하는데 사실 11분이 왔었어요. 높은 점수,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참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 높은 점수 순으로 해서 7분을 모집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임기가 만료가 되고 추가로 위원 선정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찾아봤어요. 마을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를 회복시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게 공동체활동으로 과천이 선정됐어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나형에서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보면 여기서 하자는 것은 태양광에 대해서 만들자 이런 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공원에 대해서 대공원 태양광을 반대하니 지역 이기주의로 보신 분들이 강사로 와서 지금 강사를 하셨고. 혹시 회의내용을 다 들어보셨지요, 과장님도?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5월 30일에 아마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일한 분이 아마 강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가서 다 일단 참관을 했고요. 거기서 서로 간에 논쟁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논쟁 내용 자체는 어차피 마을공동체 자체가 마을공동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됐던 부분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정착돼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과목이 10개 강좌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사업 접수하고 일부 적격 여부를 검토할 때 강사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체로 선정된 이후에 강사를 선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그런 부분은 고려를 못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읽어드렸습니다. 정의가 뭔가 해서 찾아봤어요. 지역현안을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해 주신 것은 오히려 분란을 만들고 계셨던 이런 거였거든요. 일부 주민이라는 그 틀에 맞춰서 전체 다수의 우리 과천시민들을 지역이기주의로 모는 강사를 초빙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이 사업목적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매우 부적절하다. 도대체 왜 지역주민들끼리 싸우는 사업을 갖다가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이런 사업을 선정해 주고 싸움을 만들까, 이런 식으로 시에서 일을 하면 만약 이게 되는 문제인가. 지역주민 몇몇이 본인들이 와 가지고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 과천지역에서 자기들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웃이 있습니다, 여기는. 과천시민들 이웃들이 있고요,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사업인데 공동체는 없어요, 여기 보면. 정말 잘못된 사업이라고 봐요, 과장님.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 지역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 지역, 내 집 앞에... 본인들 집 앞에 하라고 하세요, 본인들 집 앞에 하시는 거 안 말립니다.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하시라고 하세요. 왜 내 집 앞에 짓겠다는 거예요, 남이. 이게 그런 식 아닙니까? 그런 사업에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주고. 이런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이런 얘기는 안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자꾸 그 단체가 거론되는데 논란이 되어서 제가 그 강의를 일부러 가봤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설치하자는 목적으로 그 강의를 진행한 것이 전혀 아니었고요. 내용 속에 일부 강사의 생각에 따라서 언급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목적과 대부분의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과천시에서 에너지 기본 조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것이 저희의 공통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정책이고요. 그것이 서울대 태양광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나 행정에서 주민들을 지원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은 다양한 생각을 하는, 시민들의 생각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지향하는 가치나 이념이나 아니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 전부 다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이고요. 저희 과천을 구성하고 있는 그리고 행정이 모두 돌봐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아니면 활동의 내용이나 그것이 시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면 또는 일부 편향되었다고 비난한다고 해서, 설령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각별히 유념을,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몇 년 전에 이런 문답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시청 대강당 대관을 불허해서 내용을 물어봤더니, 이유를 물어봤더니 시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라 대관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골라서 세금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단체가 시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행정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치적인 활동과 참여하는 활동을 더 촉진하고 북돋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과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원에서 특징이라든가 색깔의 문제에 있어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현석 위원님이나 박상진 위원님, 제갈임주 위원님들이, 왜 이런 질의가 길어지는 이유를 집행부에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관련된 내용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일단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가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성, 지역성,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하는 단체가 사업을 제출하면 저희가 일단 마을기업으로 검토를 하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설립이 돼서 활동을 하시고 법인체를 구성하게 되면 1차적으로 본인들이 사업계획이 좋으면 예비마을기업 신청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한 1년 정도 본인들이 사업을 해 보고 그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2차로 인증마을기업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인증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목만 보면 바르게살기에서 진행하는 폐자전거 리사이클링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협동조합 마을카페 통이나 예비기업인 소나타협동조합하고 크게 다른 점이 있나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바르게살기 마을기업에서 예전에 했던 사업인데요. 그 사업 자체는 폐자전거 리사이클링 사업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사업은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현재 마을기업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마을기업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가능한가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도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으면서 활동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인가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일단 인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로 마을기업 인증절차를 취소, 아니, 본인이 자진 반납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을 장기적으로 활동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도 그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활동을 안 하시면 해산신고를 하시라고 1차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산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1년 정도 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에 마을기업 인증을 받고 활동을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같이 요청해 놨습니다, 경기도 따복공동체에. 그래서 저희가 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향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판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그 판정절차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참 아이러니한 답변이네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추진하는 이유가 지금 사회적기업 내지 마을기업 육성까지 원활한 사업체를 설계하고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을 했는데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데는 사업장을 빨리 폐지하라고 하고 또 일부 사업체는 지원을 독려해서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그 기준이 있나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마을기업 중에 2개 기업이 있어요. 리폼샵고리라고 예전에 과천동에 있던 폐가구 리사이클 사업을 하는 데 하나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바르게살기 폐자전거 리사이클 사업 그 2개 마을기업은 본인들이 실제 사업운영 의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실태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들이 사업의사가 없는데 계속 방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경기도에 공문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도 납득이 안 돼요. 어떤 업체는 지원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업체는 너희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폐업을 해야 된다고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이런 상황은 이해가 안 되고요. 더구나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 나눈 거 보니까 전 지구적 기후변화 등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리폼사업이나 리사이클링 사업 자체가 일단 그런 데 더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 일반협동조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실태조사를 하시나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일반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립신고를 하면 저희는 신고수리를 하는 거고요. 매년 연초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고금란위원

설립신고 이후에 변화되는 사항들이 보이던가요? 예를 든다면 조합원 수가 변경되었다든가 출자금이 변경되었다든가 주소지를 이전했다든가 등의 설립신고 이후에 변화한 사항이 있나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자체적으로 정관을 변경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이런 것을 들여다보려면 실태조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2013년도 이후에, 지금 2019년도인데요. 최초 설립한 데가 협동조합 마실이라는 곳이네요. 이 이후에 단 한 번도 변경된 사항이 없는지를 살펴보시고요. 변경이 됐다면 그에 따른 조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아직 조치한 것은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실은 생존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리수 전후로, 그러니까 다른 사회적기업이 우리 시에서 발생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후로.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아리수 1개만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사실은 노력한 업체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주식회사 미투유라고 2017년도, 2018년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사실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심의과정에서 탈락을 했고요. 저희 시에서도 어차피 많은 사회적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인력도 한 분 채용하셔서 그런 부분 컨설팅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는, 전환하는 그런 단체, 기업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희망으로 보이는 것은 마을공동체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공동체 활동을 하다가 마을기업으로도 전환을 하고 사회적기업으로도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시에서는 이분들 활동을 지금처럼 더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사업도 있고. 제가 결산심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공영자전거 대여소에 자전거를 이동하는 용역을 서울시에 있는 자전거 관련 협동조합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 일들은 관내에 만약에 시민들이 그 일을 한번 해 보겠다고 나서면 얼마든지, 지금 마을기업 활동이 저조하다고 언급된 그런 단체들에게도 권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의지이고 또 그만한 여력이 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요. 그런 마음은 있지만 활로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런 단체들이 있다면 시에서 필요한 관내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 사회적기업으로 발굴해서 육성시킬 수 있을 만한 거리들이 있을지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서 시민들과 같이 이야기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마을기업이 뭔가 제가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행안부 지침이네요.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 그 밑에 보면 이게 있더라고요.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여기 54페이지 협동조합 마을카페 통이라고 있네요. 사업내용이 자연건강식 제조 판매. 밑에 보시면 1차년도 사업비 2018년도 5,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제가 자료요청한 거 보니까 공공급식, 인건비 예산은 728만 원인데 집행은 712만 원이 되어 있고, 이게 다 마을카페 통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공공급식 재료비 945만 원 예산, 공공급식 임차비 128만 6,000원, 공공급식 홍보비 312만 원, 먹거리의 정의 강사비 200만 원, 먹거리정의 홍보 진행자료 392만 원, 공간재구성에 외부 사인물 교체해서 646만 원, 임대료, 여기 임대료도 지원되나 봐요. 1,000만 원, 주방과 카페 리모델링 1,684만 원, 합계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2018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1,440만 원,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만. 거의 1년 사이에 2,880만 원이 인건비로 또 지원이 됐네요. 그런데 이게 복지정책과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산업경제과에도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 지원내역으로 협동조합마을카페 해서 지원인원2 해서 이것도 2018년도 지원내역이거든요. 여기도 1,040만 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2019년도 예산 세울 때 그때 제가 보니까, 작년 업무보고 때였나요? 보니까 2018년도에 국도비 포함해서 1억이 벌써 지원됐었고 2019년도에 지원될 예산이 또 6,000만 원이 따로 있었어요. 저는 놀라웠습니다. 지금 여기가 마을기업으로 해서 도대체 공동체 부분의 어떤 부분을 갖다가 공공성이 있나,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그 공공성이라는 게 어떤 공공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공공성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공공성이라는 것은 일단은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익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그런 부분들을 공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우리 과천시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인줄 알았어요. 시설비도 다 대주고요, 인건비도 대주고요, 간판도 달아주고 앉았고요. 뭐 하나 지원 안 되는 게 없었네요,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시설비로만 1억 6,000 지원되는 것 봤다고. 그런데 이러한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기업, 거꾸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아, 우리나라에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인건비 대주고 시설비 대주고 간판도 달아주고 다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야... 이것을 지원 못 받는 일반음식점 사장님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 놀랄 거예요. 무려 인건비가 2018년도에만 4명이 지원됐어요. 물론 산업경제과하고 업무 자체가 다르시니까 모르셨던 것 이해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득은 이득 되면 과천시에서 회수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 좀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시설비 지원하고 인건비 다 지원해서 이득금이 나면 어떤 식으로 지금...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그 이익금은 재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재투자요?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신가요? 원래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그 자료를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가 찾아봤어요. 단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적시해낸 내용이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들어가서 봐도. 그런데 무슨 내용으로 지금 재투자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박상진위원

돈을 지원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정확히?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마을기업 육성 지침상에 마을기업 운영할 때 주로 공공성 같은 경우 말씀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은 기업의 이익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거기서 수익이 난다면 재투자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통 카페 같은 경우는 이윤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박상진위원

아니, 이만큼 돈을 지원해서 이익이 안 나는 블랙홀 같은 기업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건비를 작년에만 4명을 지원했고요. 제가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임차비, 홍보비, 강사비, 홍보진행자료, 임대료, 리모델링비까지, 모든 부분이 지금 다 지원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만 지원된 게 아니에요, 이게 과장님. 그런데 이윤이 안 난다? 과장님, 이런 기업에 왜 지금 지원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기업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요, 산업경제과에서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원이 됐다고. 그런데 이윤이 안 나.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부채를 갖고 있는, 여기 솔직히 음식점이잖아요. 음식점이잖아요, 과장님. 이 많은 돈이 지금 지원이 됐는데 이윤이 안 나. 혹시 재무제표 다시 한 번 받아보신 거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지원하고 나서?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재무제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없으시지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돈을 지원했는데 어떻게 돈이 지원이 되어서 얼마만큼 써졌는지 전혀 지금 피드백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이게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경제과에도 있다니까요, 과장님. 거기서도 지금 인건비가 나갔다니까요, 두 군데에서 다, 시에서. 물론 과장님 오기 전의 일이었고. 능력도 좋으세요. 어떻게 여기 와 가지고 국도비는 이렇게 잘 타오시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주. 도대체 여기가 우리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 이런 것을 보면 그래요. 리폼샵고리, 바르게살기, 폐자전거, 사업 내용이 그래요. 버려지는 가구를 통한 재활용사업, 이거 우리 사업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은. 폐자전거, 리사이클링 사업, 제가 지금 교통과에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집에서 쌓아두는 자전거 이용 안 하고 하는 자전거 우리 과천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자전거 좀 더 고급화시키고 제대로 해서 집에서 쌓아두지 말고 과천시에서 빌려서 쓰게끔 하자. 시민들 이용률도 훨씬 좋아지고 편안하게 어디에서나 반납할 수 있고 너무 좋은 정책이다, 좀 더 확장시키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제가 건설과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기름 안 쓰고 자동차 안 타고 오토바이 안 타고 자전거길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과천을 위해서도 되게 좋은 거다, 이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는 입을 다물지를 못하겠어요. 아니, 여기 대표자에 계신 분을 성함까지는 안 읽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시의회 의장님으로 계셨던 분이지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아까 옆에 제갈임주 위원님이 얘기하시던데 본인의 이권, 본인의 이득, 이거 자체를 시작하신 것부터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여기 지금 대표자를 맡고 계시고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 너무 많은 예산, 그것도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지원했는데 과장님한테 들은 답변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뒤에는 나온 게 없어요, 실은. 피드백 된 것도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산업경제과에도 내가 물어보면 느끼지만 피드백이 된 게 뭐 있어. 예산을 투자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그 예산이 쓰였는데 어떻게 시민들한테 유익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생각을 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게 국도비 갖고 오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시비 안 들어가나요? 시비 들어가지요, 과장님?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시비 들어갑니다. 매칭비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시민의 혈세예요, 피, 땀. 제가 손에 쥔 자료만 봐도 몇 억대예요, 지금 이게 몇 억대. 이만큼 투자하면서 수입이 안 난다,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것은 돈 투자하면 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과장님. 과천시에서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윤을 못 내. 기부하셨습니까, 그 돈 거기서? 우리 과천시의 아이들 막 벌어 먹여 살렸어요? 아니잖아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공공성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공성이란 몇몇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 이익이 있을 때, 파장이 시민들한테 유익할 때 그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어디서 함부로 공공성을 입에 놀려요. 그러면서 예산 지원을 해.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영리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을 담보하는 그런 활동이나 그런 단체의 어떤 활동을 얘기하는데요. 몇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지원이 됐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200만 원씩 12개월, 아니면 24개월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2,000만 원 이상의 인건비가 지원이 돼요, 그 사업이요. 그런데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는 국가 정책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행정안전부인가요, 거기에 문의를 하고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것 자체가 문제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 단체가 이 돈을 받아가는 게 문제이냐, 우리가 그것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만약에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관내의 어떤 기업이 있다면 물론 안내를 복지정책과와 산업경제과 해당부서에서 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정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윤이 계속 안 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윤을 사장이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자체가 사장이 이윤을 남겨서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특히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배당으로 수익이 있으면 일정 부분 가져가고 또 나머지는 사회의 다른 공공성을 위해서 재투자되는 그런 형식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이 배당금을 가져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 기여하는 바는 일자리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고 그리고 장애인들도 고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여가 있다면 있는 것이라고, 가장 중요한 기여는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좋은 사업은 지속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시가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사업의 주체가 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업을 운영하고 지속시켜 나가는 것은 민간이기 때문에 그 민간의 역량과 그리고 의지, 그리고 여건, 여력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지속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는 부서의 책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논의 중에서 조금 짚어야 될 부분과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지역일자리,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에 지원하는 성격이 아니라 청년들한테 일자리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형 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조직이나 그다음에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지원 신청이 가능했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어서 중소기업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산업경제과에서 중소기업 관련해서 4명 정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도 했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본인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피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철학적이나 어떤 그것은 좀 차치하고요. 아까 박상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마을기업에 이런저런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예전에 협동조합 전에 사회적기업 이게 먼저 이슈가 됐었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이 보통 3년까지 지원받은 이후에 폐업률이 9할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폐업 이후 문제 이런 것도 많이 거론됐는데 시설비 같은 게 만약 많이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폐업을 한다든지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환수라든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만약에 청산을 한다면 저희가 자본적 성격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환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감가상각해서 환수되는 겁니까?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기업들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적자도 있고 해서 어렵다, 매각설 이런 얘기가 도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잘 확인하셔서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같은 54페이지 사회적협동조합 현황으로 해서 보면 식생활교육과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위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동조합이 2개가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데 일반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고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관여를 하기는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인가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예산은 지금 없지요, 여기서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나가는 거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담당과에, 예산 지원되는 과에 따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박종락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3건, 사회복지과 소관자료 34건이 되겠습니다. 소관자료는 분야별로 보면 장애인복지분야 7건, 여성복지분야 4건, 아동보육분야 12건, 노인복지분야 8건, 보건분야 1건을 포함하여 모두 4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노인정에 우럭각시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식사 급식을 해 주시는 또 다른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두 사람의 처우가 차이가 있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월 30시간하고 급여는 27만 원 동일한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그런가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우렁각시사업은 진행한 지가 꽤 됐고요. 사실 보조인력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새롭게 올해 처음 추진되었는데 추진되면서 우렁각시랑 똑같이 설계해서 시작을 그렇게 하셨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우렁각시 부분은 급식이 주가 되고요, 보조하시는 분은 식사, 취사 보조하시는 거와 청소라든가 기타 경로당별로 필요한 사업 부분들을 회장단 분들하고 협의해서 지원이라든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여유인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업무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우렁각시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불만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살펴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사회복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시립요양원 건립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시립요양원 건은 기 결산검사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일모레가 되겠습니다. 19일에 국토부 대전 세종시에서 GB관리계획 사전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심사가 될 것 같고요. 그 심사를 마치면 한 8, 9월 정도에 본심사가 있습니다. 국토부 중도위 본심사가 있으면 저희 계획대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정도에는 저희가 요양원 설계용역 그다음에 토지 감평을 통해서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당초 계획대로 2021년이면 시설이 준공돼서 아마 저희가 개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과천동 개발이라든지 택지지구, 그다음에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저희가 인구가 앞으로 많이 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요양원을 비롯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부분들도 일단 택지개발되고 도시개발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지역들을 다 고려해서 그쪽에 적정하게 복지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러한 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충분히 들어가야 나중에 다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처음에 인원수나 이런 부분을 적정하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여유롭게 해 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당부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지난 결산 때 보니까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예산이 사고이월됐었던가요? 어떻게 됐던가요, 그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됐습니다.

김현석위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관련해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많이 노력 기울여주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섭이나 협상과정에서 잘 안 풀린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향후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난 결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훈회관, 저희가 사회복지커뮤니티센터라고 가칭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을 수련관 앞쪽에 저희가 건립계획에 따라 진행이 되면 장애인복지관 내 보훈단체가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고 그 여유공간에 지금 말씀하셨던 단기거주시설 그다음에 장애인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일부 실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확보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쪽 관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부모들은 장기시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정책이나 이런 데서 보조금 같은 게 장기 쪽으로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부정책 자체는 장기거주시설에 대해서는 탈시설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국도비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장기거주시설은 실제 일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탈시설화를 원칙으로 일부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매입을 통해서 장애인 분들께서 자원봉사도우미를 통해서 독립생활을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탈시설화 또 장기거주시설 부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가져가야 될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

보호시설 처음에 학부모님께서 얻으실 때, 저도 스토리를 들어봤을 때 문원동이나 이런 데 얻으려고 했지만 주변 주민들의 우려나 이런 게 편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집 옆에 장애인시설 안 된다 이런 편견이 상당히 강해서 결국 무산돼서, 좌초돼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탈시설화가 솔직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정타라든지 새로 도시가 건립되는 부분에 있어서 장기계획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도 장기계획으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 계획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정책변화가 있고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재원이라든가 제도가 필요하면 간담회라든가 설명을 통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도지사님께서 이번 달 25일에 과천시 노인정, 노인복지관 방문예정이십니다. 실제적으로 도비 부분이 일정 정도 반영될 것 같은데 그 부분 같이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련관 앞쪽에 다목적센터 건립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지사님 다녀가신 6월 말이나 7월 초께 향후 다목적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장애인복지관 내 여유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여름 전후에는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하시는 일 많은 것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하시네요.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사회복지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양성평등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제갈임주위원

사회복지기금.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보훈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 분들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거 지난 행감에도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거기 위원님들이 계신데 사회복지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으로 지원을 받는 단체들의 회장님들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지원을, 그러니까 이 위원회의 기능이 기금을 지원할 대상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 사용목적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야 되는데 심사받아야 될 사람이 들어가서 심사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임기가 다 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지적이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은 보훈이라든가 장애인, 노인 분들에 대한 특수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것만큼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가 위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내부논의는 거치고 단체별로 예산 지원하는 파이랄까, 결정사항이 있을 때는 이해관계 되시는 위원님들이 제척되시는 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다른 사업의 안건들이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결과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각 단체별로 분배하는 액수랄까 사업 부분들의 적정성을 얘기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회장님들이 기 가입은 되어, 포함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는 사실 제척을 시켰거든요, 아직 명단을 저희가 드리지 않았는데.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위원회 명단이 행감 책자에 실려 있는 위원회 명단과 다른 건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12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명단이 제가 알기로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담당 회장님들께는 말씀을 드려서 이해관계 되시는 분은 사실 들어와 계시지만 회장님들은 제척시키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조정을 했는데, 명단에는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확인한 후에...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명단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건 심의에서 제척을 했다는 거예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명단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명단에서 제외를 시켰다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대신 누구를, 다른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셨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위촉은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관계성이 없는 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모호하기 때문에 일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되시는 분들은 있으시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 하나가 만약에 기금 심의라고 한다면 그렇게 운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주요목적이 기금 심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게 혹시 운용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특수한 사업이다 보니까...

제갈임주위원

특수한 사업이라는 게 뭐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 사업이라고 보면 객관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전문가 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장애인이라든가 보훈 또 노인 쪽에 관련돼 계시는 회원이라든가 관계인 분들이 오셔서 자기 사업들에 대한 특수성 부분들을 어필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거나 내부 논의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어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는 그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위원들이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보완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제척시킬지, 일부 참고인으로 포함시킬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포함만 시킨다, 하여튼 명단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지금 유지를 해야 된다면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해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의견대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이랄까 또 제도적인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거라면 모를까 이 부분이 특별하게 적용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이 심사에 참여해야 된다, 심사하는 위원회에 참여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그러면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견을 일단 전달합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각종 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8페이지고요. 지금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원받는 대상자가 심의를 해서 그런지 금액은 작년보다 늘었는데 사업량은 줄어들었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예전에는 단순하게 사업량 숫자로 저희가 금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나중에 평가를 했을 때 만족도랄까 저희가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많아서 사전에 이 부분들은 사업을 심의하면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내실 있는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차이가 3건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대동소이하지만, 그런 취지로 약간 금액, 건수 변동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게 되면 금액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런데 16개밖에 안 되는데도, 계획량의 반도 안 되는데도 금액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업별로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류종우위원

저희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원받는 대상자가 심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세부내역을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위원회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제갈임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사회복지는 좀 특수합니다. 어떤 단체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제갈임주 위원님처럼 얘기한다고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보면 여성 다 빠져야 돼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보면 아동은 다 빠져야 돼요. 아동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가면 보육에 관련된 어린이집연합회장님, 학부모, 교사 다 빠져야 돼요. 아동급식심의위원회 보면 여기서 초등학교 교사, 본인들 예산이니까 이것도 다 빠져야 돼요. 사회복지는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각 단체 자기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공감은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보면 아동들 다 빠지고 교사 빠지고 센터장 빠지고, 그러면 누구랑 이 회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우리 제갈임주 위원님 또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이 갑니다. 다만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사실은 이게 자료 부분은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되시는 단체장님들께서 이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는 권고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율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그래서 기계적으로 관계되시는 분들을 누구 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위원회를 통해서 또 기금 활용을 통해서 수혜자가 되시는 분들이 그 이상의 혜택이랄까, 수혜랄까 또 만족스러운 부분들을 받는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나중에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회라든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진위원

본인이 속해 있는 예산이 통과될 때 그때 당시에 제척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를 만든 목적이나 뭐나 보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했는데 그분들을 다 빼놓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노인회 과천시지회 회장님, 사회복지기금에 관련되어 있고 맞고요. 장애인협회단체 연합회 회장님, 장애인들의 목소리 내시려고 들어온 거 맞고요. 상이군경회 과천시지회 회장님,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분들 다 빼놓고, 이해당사자니까 다 빼버리고 나면, 이 위원회에 이분들이 다 빠지고 나면 어떤 회의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참작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언을 하자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그 기금을 단체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받는 직접적인 수혜당사자가 기금심의위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성평등위원회면 박 모 위원님이 여성이기는 하지만 이분은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의 대표로 계세요. 그런데 저희 과천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금 심의를 해서 기금을 지원할 때 이 위원님이 속해 있는 이 센터에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제가 지난 4월 1차 추경 당시에 조례를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조례를 올렸는데 과천시가 십수년 동안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가 있었는데 실제 이게 소집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립이나 구성에 관해서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는 기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 조례 안에 위원회 구성까지 있었는데 위원회 구성도 사실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위원회 구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목적하고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또 저희가 현안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 정책 부분들도 거기에 같이 반영을 해서 사업을 계속 구상을 하고 장애인 분들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기 위원회 구성이 되었다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나중에 자료랑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정책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일단 특정 위원회를 했을 때 그 위원 당사자가 직접 이해당사자인 것, 수혜당사자인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전문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도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위원을 굳이 과천에 있는, 소속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가 직접 수혜 받는 것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가 있고 관련 사회복지나 이쪽 기금의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날씨가 아주 무덥고 또 습기가 많고 비가 많이 온다는데 경로당의 시설보완이라든가 에어컨 가동이라든가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그런 환경을 더욱더 신경 써주는 그런 좋은 부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매번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여름 대비해서 벌써 각종 기기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아, 그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보완적으로 더 어르신들께서 편히 또 시원하게 또 건강하게 여름과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민원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