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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류종우 의원 5분자유발언

238회 제3본회의2019-06-17

류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미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2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후 제23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30일 출석정지」와「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징계를 받은 박상진 의원과「10일 출석정지」와「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징계를 받은 김현석 의원의 공개사과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상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과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지난 해외연수 건으로 인해 물의를 빚은 점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해 벌어진 일로 시민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남은 의정활동기간 동안 변제하는 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통해 갚아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에 가진 최초 공개사과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연수에 관한 비용은 전액 반납하였으며 앞으로 국내·외를 불문한 외유성 연수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고개 숙여 사과)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박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과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김현석 의원입니다. 지난 2월 불거진 해외연수 문제로 인해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고 조심하며 언제나 시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저 또한 앞서 박상진 의원님이 약속드린 바와 같이 연수비용 전액 반납한 사실과 앞으로 국내·외를 불문한 외유성 연수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개 숙여 사과)

윤미현의장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4월 11일 제23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과천시의회의원 공무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심사위원회 위원 전부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공무출장계획서 출국 30일 전 공개 등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출장 후 결과보고서를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에 보고하고 당초 목적 및 계획과 달리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2배로 환수하는 규정을 두어 내실 있는 연수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천시의회는 향후 관광성, 외유성 국외연수는 절대 실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류종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그동안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14건 등 총 18개의 안건을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 심사하였으며, 6월 14일 제5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49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2019-56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44호, 과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45호,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안번호 2019-46호, 과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9-47호,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019-48호, 과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53호,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57호,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59호,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안, 의안번호 2019-60호,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19-54호, 과천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61호,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조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50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2019-51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52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55호,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2019-58호,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과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오늘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를 위해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섯 분 의원님 모두 이의 없습니까?

제갈임주의원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의장

아니요,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들은 찬반을 거쳐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고금란의원

네, 이의 있습니다.

윤미현의장

고금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제갈임주 의원님 먼저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갈임주의원

하실 말씀 먼저 하십시오.

고금란의원

일단 결산안이 새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조례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결산안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1차로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변경하면서 회계를 맞춥니다. 그리고 2차로 전문위원들께서 결산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산심의를 하고요. 이렇게 진행된 게 의회로 올라옵니다. 의회에서 결산을 보는 시선은 플러스마이너스 법적 검토와는 상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결산을 보는 가장 큰 의미는 예산심의 내용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정책이 당초와 다르게 집행되지 않았는지, 규칙과 규정을 아슬하게 이용하면서 꼼수로 집행하지 않았는지를 심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안이 올라온 바는, 의장님은 결산안 그 3차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표결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올라왔음을 다시 한 번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는 시민들로부터 예산감시, 행정견제라는 소임을 이양 받습니다. 결산감사 3차 진행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의장님은 그 3차 어느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 이 행태는 정말 잘못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이를 정치적 해석으로 풀이하는 의장님 이슈게이트 인터뷰를 보면서 행정이 기준 없이 흔들리는 명백한 2018결산안이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께 부끄러워야 될 사항입니다. 결산안을 이렇게 부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미현의장

고금란 의원님 의사발언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사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의사발언 이후에는 찬성하는 의원님과 반대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대표로 듣도록 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의원님 의사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방금 전에 동료 의원의 지적사항에 공감합니다. 아울러 제가 지난 7대 의회의 예산 및 결산안을 제대로 검토해 본바, 특히 2015회계연도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관례에 의거해서 어느 누구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결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가능한 일이 이번 정부에서 안 되는 이유는, 저는 이 점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기 전에 관련법을 검토해 본바 금번 결산의 심사과정에서 예산의 전용·이체가 다소 많았고 체육회 지원금 또한 관례에 의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식정보타운 택지 판매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 부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류종우 의원님, 위원장님으로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의사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제갈임주 의원님 의사발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본회의에 결산안을 다시 원안 재상정하는 데는 한 의원이 동의를 구하고 안 구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규정상 일정요건을 갖추어서 얼마든지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의원이 할 수 있는 가능한 행동입니다. 결산안이 이번에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심히 안타깝고 유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의회가 결산안을 부결시키려면 그에 합당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었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물론 의원들이 많은 문제를 지적했지요. 그것은 올해만 특별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있어오던 일이고 그러한 지적사항을 결산심사를 통해서 의원들은 집행부에 요청하고 또 정말 심각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시정조치 요구하는 안을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안건을 상정해서 올리십시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어떠한 위법 부당한 문제도 없고 그리고 전용·이체 건수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전부 저희들이 이용 가능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사용 가능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금번 특위에서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이유에서 다시 본회의에 재상정해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제갈임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발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박상진 의원님 의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고 제가 지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잘못을 했으니 이번에도 용인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는 동료 의원님께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우리 의회가 지난 의회하고 앞으로 점점점 더 달라져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용인하자라는 모습에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에 대해서 심히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의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박상진 의원님께서는 의원들 간에...

고금란의원

의장님, 발언권은 고르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의원

아니요. 의원들 간에 지금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발언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윤미현의장

잠시만요, 류종우 의원님 잠시만요. 발언권을 획득하시고 난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혹시 박상진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류종우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류종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과거에도 잘못됐으니 이번에도 잘못한 것을 용인하자가 아닙니다. 금번 결산안이 부결된 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명확한 위반사항이나 위법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위 위원장의 특위 위원의 표결에 의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과연 위원들의 표수에 따라서 부결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재검토하여 본바 2018회계연도에 의한 결산안에서는 법적인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점이 없었고 가부동수로 부결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부의함으로써 최종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상진 의원께서는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실 때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류종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석 의원님 의사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현석의원

저희가 특위장에서 이 결산안에 대해서 논의할 때 아까 류종우 의원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설명하셨는데 빠진 게 있었습니다. 소통관, 정책관에 대한 예산 문제 그리고 술집에서, 공식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정 어느 술집에서만 비용이 과다하게 계산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조금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규정에 따라 회수, 징계를 위해 안건별로 올리는 것과 의회에서 결산을 심의하는 것은 다른 사안으로 의원님들이 혼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김현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별도의 의사진행 발언 원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지금 발언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거들을 다 붙여서 문제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는 요구들을, 요구안을 재상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특위에서 부결된 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고 3 대 3 가부동수이면 당연히 부결로 결정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인정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본회의에서 3분의 1 이상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이 안건을 재상정하는 것 또한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의장

제갈임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금란 의원님 의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특위가 갖는 의미를 의원들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안은 가부동수이면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가부동수이면 부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서 통과된 것을 저희가 끌고 와서 본회의에 부치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결산을 얼마나 중요시보고 있는지,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결산이 집행부를 향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 본회의까지 끌고 들어와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참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고금란 의원님의 의사발언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하나의 안건입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전체를 다루고 나서 다룬 결과를 본회의에 정리된 안건으로 하나 올리는 것입니다. 저희 과천시의회는 상임위가 없기 때문에 그 특위에서 예산안 전체를 의논을 하는데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서는 표결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상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마다 의견을 표시해서 표결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 안건을 다룰 때는 예산안 전체를 하나로 다뤄서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안과 결산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윤미현의장

제갈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예산안과 같이 결산안도 하나의 안건으로 다룸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안 한 건, 한 건을 표결에 부치는 것이 아니라 결산안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안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현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하자나 조치, 회수, 징계 등의 이유가 발생할 때 새로운 안건을 만들어서 재상정하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의장

더 논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수고하셨고요.

박상진의원

있습니다.

윤미현의장

박상진 의원님, 충분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발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이번 공무원 정원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돼서 결정이 된 사항들이, 저번 12월에도 부결돼서 특위에서 부결된 건이 3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본회의에 올라왔고 부결됐었습니다. 이번에도 특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시민들의 동의와 이해와 그런 것을 구하고 나서 충분히 한 다음에 하시라고 충분히 회의장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절차만을 따져서 시민의 동의 없이 3명의 의원님들이 매번 특위에서 한 내용을 본인들이 위원장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특위를 왜 하는 것입니까?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상의해서 해야 되는, 해서 결정된 건을 매번 본인들이 원하는 때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본회의에 부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위원회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본회의 진행하시면 되지. 어차피 본인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답을 얻을 때까지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게 민주주의이고 이러한 게 과천시민들을 위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위 과정에서도 제가 각 과장님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들한테 동의를 얻으셔야 된다고.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수차례, 시장은 떠나면 그만이고 시의원도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 부담은 결국에는 시민들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 시장이, 일본의 그때의 그 시장이 책임을 졌습니까, 그때의 의원들이 책임을 졌습니까? 그 책임은 고스란히 거기 지역주민들이 받습니다. 이러한 부분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 충분히 고민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소리

윤미현의장

박상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차 제가 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 방청인은 박수를 치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하신다면 마음으로 박수를 쳐주시기 바라고요. 회의진행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저희가 조용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황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의 의사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의 의사발언이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있으시다면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현석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현석의원

여기서 더 말해 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의장

고금란 의원님, 충분히 말씀하셨습니까?

고금란의원

네, 이제 표결하십시오.

윤미현의장

박상진 의원님, 충분히 말씀하셨습니까?

박상진의원

네, 했습니다.

윤미현의장

류종우 의원님, 충분히 말씀하셨습니까?

류종우의원

네, 했습니다.

윤미현의장

박종락 부의장님, 충분한 의견,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박종락의원

충분히 얘기됐습니다.

윤미현의장

제갈임주 의원님, 없으십니까?

제갈임주의원

없습니다.

윤미현의장

저도 의사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의원님께서 이슈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언론을 빗대어서 저에 대한 의사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느 한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의회 의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7월 1일 작년 개원함과 동시에 어떤 정당의 논리와 어떤 편중된 의정활동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위장에서 모든 의결들이 의원님들의 조율과 소통과 협의 하에 이루어지기를 저는 누누이 계속 강조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번과 같이 특위장에서 또다시 3 대 3의 부결의 상황에 종착했습니다. 본 의장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어떤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이든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저는 모든 의견들을 다 받겠다고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충분한 찬반토론을 지금 이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찬반토론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지금 본 안건들에 대한 찬반토론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표결에 부쳐도 되겠습니까? 류종우 의원님 의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일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말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정원 조례나 그리고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한 점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동수로 부결된 것도 맞습니다. 그중에 공무원 정원수에 대한 지속적,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본회의장을 통해서 밝힐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위원장으로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원의 정의를 명확하게 여쭤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정원 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과연 과천시에 적정한 공무원의 정원수는 무엇이냐. 인구수를 대비했을 때, 과천시 행정면적을 했을 때, 재정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명확한 대안을 요구하였으나 그 대안에 대한 일절 답변 없이 오직 반대로만 일관했었던 점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의원

있습니다!

윤미현의장

고금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물어본 사람한테, 뭐 의원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일단 그 과정 내에서도 저희는 충분히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를 향해. 그리고 그 조율은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를 이루는 시간까지 진행해야 할 내용이지 의원이 의원에게 묻는다고 해서 답을 해 줘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표결에 부치는 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의사발언을 했는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공무원 정원 조례에 있어서 일단 장기적인, 왜냐하면 이번 정부에서 증원하고자 하는 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그러면 경기도를 통해서 과천시에 할당되는 정원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장기플랜을 마련하고 각 연도별로 과천시에 꼭 필요한 공무원을 증원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복수 직렬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과 간의 탄력적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방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받지 못한 것을 의회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을 세우셔야지 의원 간의 분쟁으로 이어간다는 것은 심히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고금란 의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박상진 의원님 의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저희가 총무과 질의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상의를 했었고, 지금 여기 찬성해서 올리신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많은 대안을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안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얘기하시는 부분은 과천시민 여러분께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날 총무과 질의 과정에서 3시간이 넘는 토의와 토론과 이런 것을 거쳤었고요. 대안 제시 충분히 했습니다. 근거, 자료, 발언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회의 과정 자체를 퇴색시키는 것, 지금 발언하신 류종우 의원님께서 특위 위원장이셨습니다. 발언기회가 없으셨던 것도 아니고 그 회의를 직접 진행하시고 주관하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과천시민들 부끄럽지 않게 의정생활하시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그런 발언을 남기시는지 저는 납득하기 힘들고 “시민 여러분과 소통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하시는 게 맞다.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한 사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만한 대안제시 이상, 자료, 토의, 저희가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미현의장

박상진 의원님, 잠시만요.

박상진의원

그때는 아무 말 못 하시다가 지금 와서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제가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련한 것은 지금 통합결산에 대한 승인에 대한 안건입니다. 공무원 정원에 관련된 조례에 대한 찬반토론은 그 이후에 진행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사진행발언은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에 관한 건이니 그 건에 관련되어 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의사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건은 통합결산 승인안에 관한 건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그러면 충분한 찬반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안건에 관련해서 먼저 류종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가 요구된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류종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8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가부동수로 부결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치 및 시정 요구될 사항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을 부의 요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류종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 의원님들 찬반토론을 뜨겁게 진행해 주셨는데요. 더 이상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여섯 분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섯 분 모두 동의하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발언 신청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을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갈임주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의 요구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과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제갈임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과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8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재건축 및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급격한 도시변화에 대응하고 자치분권계획에 따라 증가되는 지방이양사무를 원활히 수행하며 점점 다양화되는 시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수렴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인력 증원으로 인한 예산부담을 고려하여 우선 사업부서 및 현업부서 위주로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행정지원 인력은 향후 추이에 따라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며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서 부분 감원하여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제2조 정원의 총수 “550명”을 “54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36명”을 “531명”으로 하며, 별지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하는 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갈임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다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발언 신청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반대토론에 대해서 지금 진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 조례가 상정되었을 때부터 무수한 반대 의견의 이유를 댔습니다. 대안도 의원별로 제시를 했고요. 그 안은 전혀 수용되지 않은 채로 다시 이 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이 의미가 없음을 인지하겠습니다. 심히 유감임은 표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의장님의 무게가 참 무겁겠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이제 더 이상 특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특위에 임하는 의원님들은 가슴에 무거운 책무를 지고 다시 임해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고금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상기 안건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에서 이미 간략히 정리해 말씀드렸으며, 추가로 개진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의원님들 가운데 찬성과 반대 관련해서 토론에 혹시 못 다 하신 말씀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섯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제갈임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다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에 발언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 의견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신청을 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4명, 기권 3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의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운영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은 2019년 6월 18일 감사예정인 문화체육과 소관업무 심사를 6월 20일로 변경하고 6월 20일 감사예정인 환경위생과 소관심사를 6월 18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안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류종우 의원과 박종락 의원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종우 의원은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종우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신 윤미현 의장님과 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리며, 과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천 시장님 이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주 감사원 감사보고에 의해 코오롱오피스텔과 그레이스호텔의 인허가상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상업지역 용적률 상향의 전모를 밝히겠습니다. 아울러 과천시 집행부에 당부를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신계용 전임시장의 행정부가 우리 과천을 얼마나 망가트렸는지 아십니까? 상업지역 용적률 상향은 신계용 전임시장 당선과 동시에 시의회와 시민을 속이고 진행했으며, 의회의 결산과 감사의 기능까지 무의미하게 만든 사실이 있습니다. 전임시장은 당선된 후 2년의 기간 동안 상업지역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고 남은 2년은 법과 절차를 어겨가며 코오롱오피스텔과 그레이스호텔의 인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청에서 제출한 이 100여 쪽이 넘는 자료와 지난 7대 의회 회의록이 그 증거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과천시청은 신계용 전임시장의 당선과 동시에 시의회에 어떠한 상의도 없이 상업지역 용적률 상향을 추진합니다. 신계용 전임시장 취임 후 약 1년 6개월 동안의 기록이 있는 이 자료에는 “시장 공약사업으로 상업지역 재건축이 가능한 여건조성 및 계획수립을 위해 상가소유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계획한다”로 시작합니다. 과연 재건축이 가능한 여건조성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상업지역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위해 과천시민이 아닌 상가소유주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을까요? 회의록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상가소유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의 회의내용은 시종일관 용적률 상향, 사업성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관협의체 위원의 자격이 없는 다수의 그레이스호텔 관계자가 참여하여 용적률 완화, 건폐율 완화, 건물층수 상향을 요청하였고 과천시청 집행부는 그 의견을 수용하고 반영했다는 사실입니다. 신계용 전임시장의 시청 집행부는 2014년 12월 상업지역 용적률 상향을 위해 시의회에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보고했습니다. 본 의원이 들고 온 2015년 예산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외부강사를 초빙해 민관협의체 위원인 상가소유주들을 교육함으로써 더 나은 방향, 상업지역의 미래상을 계획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입니다. 시청 집행부가 작성한 사업계획서 및 일정표 어디에도 ‘외부강사 초빙, 교육’이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시청 집행부는 시의원들에게 상인들로부터 용적률 상향에 대한 요구도 없었음을 여러 번 언급,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업지역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고 있음이 이 보고서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시청을 감시 견제할 저희 의회에도 부실함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7대 의회, 2015년 회계연도 결산심의특위의 위원장은 신계용 전임시장과 같은 당의 의원으로서 위 문제점을 일절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도시정비과의 결산심의는 1년의 예산집행을 단 17분 만에 종결하였으며, 예산의 집행에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결산심의보고서가 그대로 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던 금번 결산심의는 법적인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에 의한 것과 단순 의혹에 의한 것으로 부결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한국당이 시장이면 결산심의가 문제 있어도 논의 없이 통과이고, 민주당 시장이면 의혹만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까? 흑백논리로 폄하할 수 있는 현실이지만 저희 민주당은 시민의 바람대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정당이고 저희 민주당 시의원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은 과천지역의 높은 용적률과 주차난의 원인을 2015년 10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로 꼽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있음입니다. 신계용 전임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계획하고 취임 말기에 인허가를 승인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추정되며 도시계획 조례는 그 그림 중 한 획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시청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코오롱오피스텔과 그레이스호텔의 인허가상 문제는 단순 3명의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난 신계용 전임시장과 상가소유주의 이해관계부터 면밀하게 복기하고 필요시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업무에 법과 원칙을 준수해 주시고 청렴을 제일의 목표로 삼고 공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시장님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회복을 위해 당부를 드리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청사 이전 후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동시다발적인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상권붕괴는 더 가속도가 붙어 현재 상가에 계시는 상인들의 삶은 참혹할 정도로 피폐해졌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원도심의 상권은 복잡한 주차와 시설의 노후로 그 붕괴속도는 더 빨라질게 될 것입니다.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상권 형성과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도심 재건을 위한 대책을 위해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8대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락 의원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윤미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과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천 시장님 이하 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진 행정기구 개편 및 공무원 증원 안에 대하여 저의 소견과 함께 과천시 집행부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민선 6기 당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재정이 극도로 악화될 것을 염려해 각 부서별로 20% 예산을 일괄 삭감하며, 각 부서별로 중복된 사업과 일몰사업 정리 그리고 각 기관별로 구조조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며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 서비스와 밀접한 복지현장과 시설관리공단 등에서는 인력조정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한 번 잘린 예산과 근무인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가인상률조차 적용하지 못하고 4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서 사업의 성격도 바뀌고 지적을 하는 의원들도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사업의 본질보다 정당의 논리로 좌충우돌하는 현상이 혼재해 왔던 지난 1년임을 감안해 본 사안들을 심도 깊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 6기를 돌이켜보며, 지난 행정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제점들은 사안별로 짚어야 합니다. 30년 전 국가가 계획한 행정도시에서 이제 그 체질과 규모가 바뀌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온 도시가 아니다 보니 업무를 대하는 집행부의 미흡함과 전문성의 결여 그리고 국가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예산을 협상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미흡함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해야 할 사항은 지적하고 함께 만들어가면 가능한 일들이 있고 물리적으로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지구 개발과 제3기 신도시 계획까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급변하는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현재 인력으로 과천시의 급변하는 행정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실로 무리한 요구이며 그 과실로 인해 이어질 행정적 손실을 역으로 따져본다면 그 미래에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야 정당을 초월해서 과천시 당면위기를 뛰어넘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때입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11월 의원간담회를 시작으로 1월과 5월을 합쳐 세 차례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원 개인별 담당부서와의 질의·응답 등 6개월이 넘는 시간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왔습니다. 바로 지난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은 3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집행부와의 열띤 토론을 가졌습니다. 인구, 면적, 재정, 변화되는 정부정책, 잇따라 추진될 대형개발사업과 다변화되는 시민들의 요구, 적정인력을 산출하여 요인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반대를 주장한 의원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없이 현원 유지만을 주장하여 가부동수 부결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구 10만 이후의 전국 85개 지자체를 비교한 결과 공무원 1인당 시민 수로도 과천시는 전국에서 80위에 해당하는 실정입니다. 급기야는 위법사항이 전혀 없는 2018년도 결산 승인안을 부결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세간에 떠도는 무성한 소문이 진실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내년 총선에 맞춰 단체장의 태양광, 3기 신도시 개발, 관사, 그리고 공무원 정원 조례 통과 등을 문제 삼아 단체장의 주민소환을 기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역정치에서 정당의 논리로 다툼을 얘기하기에는 여러모로 과천이 위기이고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 여야 가리지 않고 시민을 위해 모두 발 벗고 뛰어야 하는 귀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집행부를 만들어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과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문제 앞에서는 더욱더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동료 야당 의원들과 집행부에게 바라겠습니다. 민선 7기 직후 검토를 시작한 과천시 조직개편 및 공무원 증원 안은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의원들의 지적사항은 인구수, 면적, 예산 등 대비한 공무원의 적정수였습니다. 지적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러나 전국 어디에도 인구가 갑자기 2배로 증가하고 원도심을 사이에 두고 2개 이상의 새로운 도심이 계획되고 광역교통망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가 되는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처한 도시는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립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 그리고 화합과 소통이 필요한 현실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수정 발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통과된 정원 조례 수정안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 시민의 염려과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재건축 업무와 개발 프로젝트 등을 수행할 사업부서, 그리고 일자리, 경제, 교육, 복지 등 시민에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우선 필요한 인력을 배정하는 안으로 제안드렸습니다. 그 밖에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 증원은 향후 변화되는 상황에 맞추어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 주시기를 권고하며, 더불어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 공무원 증원에 대하여 집행부와 과천시장은 시민의 염려와 우려가 사그라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박종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9년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9년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9년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