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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258회 제4본회의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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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사무국장

사무국장 송동승입니다.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관련사항입니다. 12월 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의회사무국, 구본청 전부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목2동주민센터 외 3개 동 주민센터 그리고 목동사회복지관 외 5개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인 조례안 외 12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에 대해서는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외 3건에 대해는 심사 부결 하였으며 나상희 의원이 소개한 갈산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 설치 청원의 건은 심사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최혜숙 의원이 소개한 신정3동 1280번지 일대 공원조성을 위한 청원의 건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친화기업 인증서 수령관계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

10시11분

전희수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이 일문일답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하는 일문일답의 구정질문은 4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구정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사랑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나와 계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제게 힘을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정6·7동 출신 자유한국당 나상희 의원입니다. 금년도 어느덧 달력 한 장을 남기고 있고 절기상으로는 대설을 지나 동지가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본의원 지역구인 신정7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박회장님으로부터 291세대가 연명하여 제출한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이분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양천구의회와 양천구청이 그 주민들의 청원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 지 함께 고민해보자는 생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갈산문화복합시설이 들어서게 될 신정동163-8 일대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료1 부지현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갈산문화복합시설은 신정도시개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성능도 떨어지고 화면도 작아서 방청석에서 보시기에는 매우 불편하실 텐데 형편이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는 신정차량기지가 있고 뒤쪽으로는 갈산과 안양천을 경계로 구로구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여 그동안 마치 섬처럼 고립된 지역입니다. 특히 신정도시개발구역은 그동안 크고 작은 공장들과 정비공장들이 산재해 있었고 도시개발이 시작된 금년 초부터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분진과 소음 그리고 교통 불편에 따른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일부 주민의 경우 일조권 침해에 따른 재산권까지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어서 그동안 집단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일부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양천구 행정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삼성래미안과 우성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어 구청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의 정상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본의원이 질문 드린 일조권 침해 그리고 분진, 소음, 방음벽설치가 미설치돼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주민들의 일조권 확보문제에 대해서 일조권침해 부분 민원을 제기하셨고 공사분진, 소음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일조권확보 문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건축법상 적법하게 확보돼서 2016년 10월에 사업계획 및 현재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일조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인근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바 객관적인 자료에 대해서 이 문제는 상호협의 또는 민사적으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5월 24일에 공사 중지 가처분소를 제기했는데 그 와중에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서 11월 24일에 소취하가 됐습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피해와 함께 현재 합의서를 작성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청에서는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서 내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2입니다. 새로 건립 예정인 갈산문화복합시설은 청원서를 제출한 갈산래미안아파트, 우성아파트에서 직선거리로 100m에서 300m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본의원은 이들 래미안, 우성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한결같이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들은 그동안 양천구 주민이면서도 제대로 이용해보지 못했던 수영장, 건강관련 헬스장, 청소년 독서실, 카페, 노래교실, 어학교실, 자격증 강좌, 민요, 요리교실, 영화감상실, 컴퓨터교실 등이고 설치를 반대하는 시설로는 공연장, 회의장, 연회장 등 대관시설과 양천문화원 등 공공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시설은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별로 이용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되는 시설인 데다가 교통혼잡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초래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 1일 용역중간보고회가 구청장이 참석해서 열렸었는데 본위원도 있었습니다. 박의원님도 계셨고요. 여기서 전반적으로 용역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용역기간을 14일 연장해 주면서 연장 및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설문대상 주민을 2,000명에서 750명으로 줄여라, 대상지역을 기존 6개 동에서 양천구 전역으로 확대해라,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충족시킬 방향을 제시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자료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추진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6월 신정도시개발계획이 인가되면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문화·체육복합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기대해 왔습니다. 20016년 8월 10일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계획이 수립되었고 이 계획에 따라 2016년 9월 8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따라서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이 3,000만 원에 시행되었습니다. 동일한 용역업체가 2016년 10월 17일 인근 6개 동 목1동, 신정1, 2, 3, 6, 7동 주민을 상대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면 좋을지 설문을 했는데 그 설문내용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구민체육시설, 도서관, 문화시설, 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평생학습관 등의 종류가 예시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2016년 12월 2일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다시 건축규모를 6,200㎡로 늘리고 공연장 건립을 포함하도록 변경 지침을 주었습니다. 2017년 1월 4일 동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서울시로부터 타당성 분석이 부족해서 보완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담당부서에서는 기존 용역업체를 아웃시키고 2017년 1월 23일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별도 수의계약으로 도시경영 연구원이란 업체에 용역을 다시 주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갑자기 규모를 2,450㎡에서 6,200㎡로 대폭 늘린데다가 공연장 건립이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타당성 분석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게 되자 기존용역업체인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을 배제하고 새로이 수의계약으로 도시경영연구원이란 업체에게 용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묻자 담당과장은 기존용역업체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업체이고 연구원들도 경험 있는 직원이 없어서 심사 경험이 있는 도시경영연구원와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이 지적하자 문제가 있으면 과장이 책임지겠다고 항변하는 것을 보면서 본의원은 정말 심히 많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분명히 의장님과 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용역업체를 따로 지정해서 그것도 나중에는 수의계약으로 시행한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 감사하고 국가계약법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투자심사를 무려 세 차례에 걸쳐 의뢰하는 등 1년이 넘도록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점, 갈산문화복합시설에 설치할 시설들에 대해 인근 주민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및 투자의뢰서 작성을 소홀히 하는 등 이른바 탁상행정을 함으로써 해당주민들이 집단청원서를 제출하게까지 이르는 민원을 야기한 부분 등 사업전반에 대해 재점검해서 일벌백계하고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추진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강성수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몸도 불편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갈산문화복합시설이 건립될 신정도시개발구역은 본의원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인접지역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구청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게 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또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이해 설득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민감한 일조권 문제, 분진, 소음, 교통 불편 등은 어디든지 공사가 있는 곳에서는 예상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권고사항을 두든지 아니면 갈산문화복합시설과 같은 경우는 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시공사와 인근 주민간의 상호이해와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대해 인근 주민들께서 구의회에 청원을 내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갈산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에 대해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그 지역은 양천문화체육센터나 양천문화회관, 해누리타운 등 심지어 동주민센터 한 번 나오려면 대부분 신정차량기지를 넘어서 오거나 돌아서 20여분 정도 걸어 나와야 합니다. 운동시설이라고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갈산공원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문화체육시설이 생긴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본의원도 최근까지 복합문화시설이면 당연히 체육시설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춥고 더울 때 갈산에 등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내에서 수영도 하고 노래교실도 가고 외국어도 공부하고 컴퓨터도 배우고 취미활동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주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국장님도 혹 주민들께서 의회에 제출한 청원서를 보셨는지요?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예, 개략적인 내용은 봤습니다.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아서 심도 있게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개략적인 내용은 봤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좀 있다가 본의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들께서 청원서에 희망하는 시설들을 표시해오셨는데 지금까지 이런 저런 과정 따지지 말고 앞으로 설계들어가기 전에 인근 주민들과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구청입장도 설명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현재 서울시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앞으로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심의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당초 계획했던 기관과 실시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기관 간의 행정환경의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대부분 7동 주민들께서는 설문에 응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꼭 공청회를,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설문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희

나상희의원

그러니까 별도로 공청회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용역전문회사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수용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쭐까 합니다. 아시는 대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산문화복합시설 관련용역이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각종 서류에 보면 첫 번째 용역 금액이 3,0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두 번째 용역금액이 1,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 제출한 투자사업 심사분석의뢰서에 보면 용역비가 4,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4,500만 원으로 표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떤 게 맞습니까?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연차별 소요계획을 하다보면 기투자한 부분이 있고 향후투자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비는 당초의 계획에서는 4,500만 원 정도고 소요가 될 것으로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액을 기준으로 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된 부분의 예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본의원이 자료3에 따라 말씀 드린 내용 중에 당초 계획에는 없던 공연장이 2016년 12월 2일 용역중간보고회 때부터 들어가면서 당초 79억 원이던 예산이 200억 원이 넘게 늘어나게 됐고 이에 따라서 용역을 다시 한 번 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갑자기 공연장이 들어가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는 내용이 길어서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 심사분석 의뢰서 5쪽에선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항목에 보면 수요산출 기준에 '문화회관 수요'라는 표현과 '문예회관 좌석수요'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 가지 서로 다른 뜻인지 같은 뜻인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같은 말인가요?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문화회관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칭할 때 문화회관이라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문화수요를 충족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수용인원 쉽게 말하면 좌석 수로 하니까,
상희

나상희의원

같은 말로 볼 수가 있죠.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개념이 다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당초 계획서들을 쭉 보면서 본의원은 무척 궁금했습니다. 왜 갈산문화복합시설로 명칭을 정했을까, 갈산문화·체육복합시설로 했다면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문화복합시설로 정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구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구에서 재정이나 수요 기준에 맞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투자심사위원회나 중앙에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양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양천구의 무분별한 투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서울시 평균 1인당 1.3㎡인데 저희는 3.19㎡로 되어 있어서 기준의 2배 이상 초과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해도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뒤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주민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정된 사업내용을 보니까 예산 내역이 총 200억 9,500만 원인데 그 중 국비가 24억 9,1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4.6%고 시비는 하나도 없고 나머지 85%가 모두 구비이던데 이 내용은 맞죠?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예, 170억 중에 국비가 25억 원 정도, 구비가 145억 원 정도,
상희

나상희의원

본의원이 말했습니다.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국비가 14.6%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본의원이 얘기했는데 중복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당초 계획을 보면 국비를 40%로 확보하고 시·구비 60%로 추진하기로 했던데 결과를 보니까 국비가 24억 원밖에 안되고 더구나 시비는 한 푼도 없이 145억 원을 구비로만 충당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고 앞에서 본의원이 추진경과를 얘기하다가 너무 많아서 생략했지만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계획 추진경과를 본의원이 정리해 보니까 A4용지 3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감사해달라고 의장님과 구청장님께 요구했는데 그 보다 앞서서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진행사항을 와서 봤는데 아까 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중간에 변경이 됐냐고 했을 때 처음에 용역업체가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을 소홀히 하고,
상희

나상희의원

그 내용은 쭉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안전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점검을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몸도 불편하신데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청장님 모시고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한 거라서 내용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장님,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본의원 지역인 신정도시개발구역에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주민들께서는 구청장은 만나기 어려우니까 아마 본의원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 이렇게 대신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좀 전에 강성수 국장님에게 요청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청원서까지 내면서 갈산문화복합시설 내에 꼭 설치해 주십사 원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공청회 한번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공청회 한번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서 적극 반영해주셨으면 하는데 공청회 한번 열어주시겠죠?
수영

김수영구청장

예, 물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들이 조금 불충분한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갈산문화복합시설을 당초에 왜 더 큰 비용을 들여서 올렸느냐 하는 거는 당초에 문화원을 이전하는 계획에 문화원만 이전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그 이상을 또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신정7동에 신정차량기지가 가로 막고 있어서 여러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도 공연장이었습니다. 공연장은 따로 대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할 생각입니다. 어린이전용극장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소규모 다큐멘터리라든지 독립영화 감상실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요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면적보다 실제 더 커져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고요. 문화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당초에 했던 용역보다 좀 더 주민들의 요구를 더 담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당초에 용역을 했던 업체를 제대로 경험이 없는 업체를 입찰로 해서 하다 보니까 내용이 담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체육시설들을 우리 주민들이 다 원합니다. 그거는 신정7동만이 아닙니다. 어느 동에 가든지 집 가까이에 수영장도 있으면 좋겠고 헬스클럽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양천구는 서울시나 중앙에서 투자심사라고 하는 거를 통과해야 합니다. 40억이 넘으면 투자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투자심사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양천구에는 이미 기준에 부합하는 체육시설이 세 군데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중앙투자심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수영장이나 헬스클럽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거라면 충분히 실시설계 전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문화복합시설에 지하도 3개 층을 했습니다. 지금 문화원을 보시면 지하에 국선도라든지 요가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충분히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듣고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겠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양천구에 3개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나상희 의원님, 수영장 운영하는 데 적자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매년, 작년만 해도 양천, 신월, 목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의 적자가 8억 1,000만 원입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청장님, 그거는 애초에 수영장을 지을 때 방수를 전문수영업체에 설계를 맡겨야 하는데 매년 보수공사가 너무 많습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보수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상희

나상희의원

보수공사도 말할 거 없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요.
수영

김수영구청장

보수공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유치를 해서 적자를 다른 걸로 메우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이나 다른 것들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양천구에는 수영장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독단적인 시설을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상희

나상희의원

알겠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수영

김수영구청장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서울시나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이 시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안 됩니다. 결국 체육시설로 하자고 말씀하시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인데 한창 아파트시설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문화체육시설을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심의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청장님,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고요. 지금 청장님이 말씀을 쭉 하시는데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나중에 기회를 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은 본의원이 구정질문 하는 시간이니만큼 간략하게 요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 감사드리고요.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도시 개발구역 바로 아래에 삼성래미안아파트, 우성아파트 여러 가지 공사 중에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시공사와 원만히, 민원을 제대로 들어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최대한 주말시간이라든지 소음, 분진, 일몰시간대에 시공사하고도 충분하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도 부탁드립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예, 당연히 공사가 진행 되는데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가급적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정조치할 거고요. 갈산문화복합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실시 설계할 때 설계 전에 담아서 할 겁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

김수영구청장

양해하시고,
상희

나상희의원

청장님!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제 자리로,
수영

김수영구청장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양천구에 공유재산심의를 해주셔야 중앙투자심사를 내년에 1월에 하게 됩니다. 지금 양천구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의원님! 신정7동에,
상희

나상희의원

청장님!
수영

김수영구청장

변두리니까 그곳에 시설을 뭐 하러 짓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상희

나상희의원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지 아닌지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예.
상희

나상희의원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의원님께서,
상희

나상희의원

지금 무슨 선동하시지 말고요.
수영

김수영구청장

그게 아닙니다. 신정 7동에,

전희수의장

잠깐만요.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방청객 여러분들은 조용히 해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전희수의장

방청객 준수사항으로 본회의장 내 발언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해서는 아니 되고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회의장 내, 방청인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의원님이 신정7동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열 여덟 분의 의원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될 때 함께 이 시설이 지어져야지 이후에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그럼요.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제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2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맞는 내용인지 본의원이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2차 삼성래미안아파트 박회장님 외 291세대가 서명해서 양천구에 제출된 청원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강좌, 헬스장, 수영장, 독서실, 카페, 골프연습장, 노래교실, 어학교실, 컴퓨터교실 등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요청을 했고 설치를 반대하는 것들이 양천문화원 이전이나 공연장 회의장 연회장 등 각종 대관시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행정국장님과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구정질문 하기 까지 쭉 지켜보면서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복합시설 하나 짓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갈까? 힘들게 갈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산지역의 지역적 특성으로 보나 접근성으로 보나 처음부터 명칭을 문화·체육복합시설로 정하면 좋았을 텐데 체육을 빼고 문화복합시설로 한정해서 계획하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무시되거나 경시될 수밖에 없었고 국비확보한다고 건물 크게 짓고 공연장을 넣어서 50만 양천구민이 모두 이용하는 시설로 하려다보니 타당성이 떨어지게 되고 부족한 타당성을 또 다른 용역을 통해서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 현장사정보다는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책상에서 문서만 만들다가 이 사업이 질질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주장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지금까지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자료는 양천구청에서 서울시에 세 번째로 최종 제출한 투자사업 심사 분석 의뢰서입니다. 자료3-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 이 지역에 문화복합시설을 지어야 하는지 필요성과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신정도시개발 구역일대는 목동아파트 11·12단지, 양천아파트, 갈산우성아파트 등 공동주택비율이 97%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문화활동을 즐기거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은 전무한 상태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고요. ‘또한 상기지역은 2019년 1월 공동주택 438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문화시설과 더불어 새로운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기존 주민들과 전입 주민들 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3-3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비 구성을 보면 총계가 200억 9,500만 원인데 국비가 24억 9,100만 원으로 14.6%이고 구비가 145억 3,100만 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당초 국비도 40% 확보하겠다고 체육시설 빼고 문화복합시설로 간 것으로 짐작되는데 겨우 24억 원 확보해서 14.6%에 불과합니다. 당초 전액 구비사업으로 79억 원이던 사업이 200억이 넘는 사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없고 원치 않는 공연장, 공공시설들만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배가 산으로 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3-4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면 왜 국비확보에 차질이 있었는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비 근거를 보면 기획재정부에 2017년도 지방발전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옮기면 차지하는 면적에 비례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40% 정도인 24억 9,100만 원을 받고 문화회관을 지으면 정액으로 20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면 총 44억 9,100만 원의 국비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문화회관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구청에서는 이점에 대해 주민들이나 의원들에게 쉬쉬하지 말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5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자료 상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통계자료를 이용해 분석해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양천구 문예회관 수요는 1개소인데 지금 현재 없으니까 짓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천구 문예회관 좌석 수 수요인데 산출기초방법에 따라 양천구 인구 50만을 계산해보면 2016년도 기준 문예회관 좌석 수요 즉 공연장 좌석 수가 1,482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문예회관과 문화회관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공연할 수 있는 좌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한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문예회관 좌석 수 공급전망을 보면 양천구는 문예회관이란 명칭을 가진 기관은 없지만 문예회관 기능을 하는 문화회관과 해누리타운에 공연장 기능을 하는 공간이 있고 그 좌석 수를 합하면 1,096석의 공연좌석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금 전에 강성수 국장님에게 문예회관 수요라는 게 공연장 좌석 수가 아닌가하는 질문을 한 이유가 바로 이점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료 3-6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단락으로 크게 보여주세요. 서울시 문화기반시설 현황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문예회관이 없는 구가 어디냐 하면 강남, 서초, 송파, 강서, 양천 등 10개 구고 문예회관이 있는 구가 은평, 서대문 등 15개 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남, 서초, 송파구에 문예회관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강남, 서초구민들 문화수준이 그만큼 낮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강남, 서초구청장이 관심이 없단 말인가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 해답이 다음 자료에 나옵니다. 자료 3-7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공연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양천구는 14개소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 3-8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에 등록공연장이 있는 곳을 지도에 표시했는데 청소년수련관, KT체임버홀, 양천문화회관, 코바코홀 등 4개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빨간박스를 만들어서, 해누리타운 아트홀 및 양천문화회관 대강당은 빼고 해바라기홀은 공연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강당형태로 운영되니까 등록공연장이기는 하지만 문화복합시설에 포함될 수 없는 시설이니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말은 1차, 2차 투자심사자료에서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과연 이런 양천구의 논리가 서울시 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에 먹혀들 수 있었을까요? 본의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문예회관이 뭔지, 문화복합시설이 공연장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선뜻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제는 본의원도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하실 겁니다. 왜 당초부터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1차 용역보고서를 폐기하고 새롭게 용역업체를 바꿔서 2차 용역을 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문화복합시설에 대규모 공연시설을 넣자고 한 게 2016년 12월 2일 1차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처음 등장했고 그 요구에 따라서 당초 건립규모를 79억 원 2,450㎡에서 200억 원 6,200㎡가 넘는 대규모로 진행되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거 같았습니다. 구청에서 계획한 문화복합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이유는 양천구에는 문예회관이 없으니까 짓겠다는 것인데 문예회관 수요는 문예회관 좌석 수요 즉 다시 말해서 공연장 수요라는 것을 본의원도 투자심사보고서를 검토해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양천구에는 등록된 공연장만 해도 4개소가 있다고 투자심사서에 표시돼 있고 이것 말고도 해누리타운의 공연장과 예술인센터 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공연장이 있다는 것도 투자심사의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관 과에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양천구에는 공연장이 부족하니까 갈산문화복합시설에 대규모 공연장을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에서 왜 이래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3-1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위해서 본의원이 최근 3년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 해바라기홀 전시관, 해누리홀, 아트홀, 갤러리 등 6개 문화 관련 시설의 연간 이용인원과 수입액 자료를 요구하여 조사해 봤습니다. 2016년도에 6개 시설을 이용한 총 횟수가 1,018건에 27만 24명 그리고 연간 총수입이 1억 4,27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6개 시설의 이용률이 한 달 평균 14일이고 하루 평균 따지면 이용인원이 1일 총125명에 불과합니다. 양천구 중심타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이곳 시설들이 이런 데 비접근적인 갈산 지역에 공연장을 지으면 과연 몇 명이나 이용하고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료 3-11-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갈산문화복합시설이 완공되면 대관수입 8,500만 원, 문화프로그램 수입 3억 2,000만 원, 임대수익 4,700만 원 등 총 5억 5,500만 원이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 3억 1,000만 원, 시설 유지관리비 3억 원, 프로그램운영비 3억 2,000만 원, 기타 시설운영비 2,600만 원 등 총 9억 5,700만 원 지출로 매년 4억 원의 적자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적자는 50만 양천구민이 이용한다면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경제적 편익이 있으니까 타당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본의원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5억 5,000만 원 수입이 나온다고 하지?’하고 비교한 데이터를 봤습니다. 비교한 데이터를 보니까 영등포아트홀, 충무아트센터, 구로문화예술회관 등의 대관수입을 적용했고 임대수입은 양천구 내 11개 상가임대 시세를 적용했으며 프로그램 수입은 공연장이 아닌 양천문화원 프로그램 수입을 적용해서 산출한 것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재무성 및 경제성을 분석하고 여기에 갈산문화복합시설이 완공된다고 해도 보지도 듣지도 못할 외딴 곳에 있는 이 시설을 양천구민 50만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대충 경제적 편익이라는 수치를 산정해놓고 이 사업이 타당성 있는 사업이고 구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며 바람직한 사업이므로 시급히 건립해야 한다고 투자심사의뢰서에 구청장이 사인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하신 주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보고 드린 내용들이 2017년 9월에 서울시투자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2018년에 설계되고 2020년에 완공될 것이라고 하는 갈산문화복합시설입니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서울시에서 통과된 것인지 이것조차도 잘못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투자심사의뢰서에 나와 있는 비용편익률(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산출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전시행정에 짜 맞추고 심사통과만을 위한 자료나열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당초 계획대로 양천구민 전체가 아닌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인근주민들이 꼭 필요한 문화·체육복합시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79억도 좋고 100억도 좋고 200억도 좋겠습니다. 차선책으로는 국비 24억 원을 못 받는다면 포기하고 전액 구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145억 원이 구비인데 그 돈으로 뭐를 못하겠습니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양천구 미래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국비 24억 원 받으려고 구비 145억 원을 들여가면서 왜 국가나 서울시 눈치를 봐야 합니까? 말없는 구민 무서운지 알아야 합니다. 50만 양천구민이 언젠가는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겨우 국비 24억 원 받으려고 기존 수요가 넘치고 있는 대규모 공연장을 다른 곳도 아닌 갈산지역에 짓는다면 아까운 혈세 145억 원을 낭비했다는 비난과 지탄을 두고두고 받을 것입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설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비용산출과 같이 1년간 5억 원이 넘는 비용을 우리 주민들에게 그것도 신정7동 주민들에게 그 비용을 부과한다면 신정7동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회와 공무원들이 손잡고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공청회도 기획하여 지역 여건과 형편에 맞는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을 희망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의장님! 답변 좀 하게 해주십시오. 물어본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장내 소란)
제가 5분만 하겠습니다.

전희수의장

방청객 내보내주세요. 죄송하지만 방청객 저 분 나가시라고 하세요. 퇴실 좀 시켜주세요. 계속 그러시는데 내보내주세요. (장내 소란) 더 하시면 고발하겠습니다.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도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답변 시간을 드리겠는데 규정상 40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5분간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희수의장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 운영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진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구민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여비 등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구금된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심사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근거를 명확히 명기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을 현실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개정 권고안에 따라 회의규칙을 정비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희수의장

조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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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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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안택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관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정한 내용 중 상위법령에 맞춰 자원봉사활동의 조직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개선과제로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개선과제로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개선과제로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소식을 전하는 양천구 소식지를 구청 종합소식지와 어르신 소식지로 구분 발행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어르신 소식지 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부과를 정하고 있는 체납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환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변경 3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중 취득변경 1건을 변경된 사업규모에 대해 심도 있는 타당성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의장

안택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신정3동 1280번지 일대 공원조성 청원 채택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수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6항까지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 사전차단 및 감소를 위한 도시디자인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를 지원하여 양천구 노인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조례상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도로점용 업무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장년층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 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상 위원회규정의 적용 및 용어정비 등을 통해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을 적용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에 맞게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제설 및 제빙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지방의회가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신정3동 1280번지 일대 공원조성 청원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집행부에서 공원 및 도로부지에 설치한 업무용 건축물 및 적치물 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주민안전에 대한 보장과 쾌적한 생활환경규칙을 위해 신정3동 1280번지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청원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집행부에서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희수의장

박수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신정3동 1280번지 일대 공원조성 청원 채택의 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아직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o휴회결의의 건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 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강연숙출석의원

김영주 나상희 문병상 박순주 서병완 신상균 심광식 안택순 오진환 이강길 이동만 이성국 임정옥 전희수 조재현 조진호 최혜숙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