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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종락 의원 발언

238회 제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24

박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9년 6월 24일(월) 14시 02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4시 02분 감사개시

박종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

박종락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맑은물사업소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3건, 상수도 요금 체납관리 현황 등 소관사항 15건으로 모두 2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저희가 좀 전에 환경사업소를 다녀왔는데 저희 과천시민들에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행감과 결산 때 계속 지적되었던 경마장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단 저희가 기존에 있던 지하수정에 대한 검사자료는 있었는데 경마장에서 발생된 염소 이온이 지하수에 녹아서 하천으로 들어갈 때 과연 영향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지난번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염소 이온에 대한 측정을 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여기 선바위역 부근에서부터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하부, 그러니까 주암소류지가 만나는 두 구간에 대해서 염소 이온을 측정한 결과 이 사이에서는 외부수, 그러니까 외부유입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바위역 부근에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구간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염소 이온이 증가했습니다. 그 얘기는 과천경마장 하부에 있는 지하수가 이미 염소 이온에 상당히 오염이 되어서 지금 양재천으로 흐르고 있다는 결과거든요, 수치로만 봤을 때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제출했던 보고서에서는 물론 경마장에서 작성한 보고서라는 한계점이 있었지만 이런 새로운 지점에 대해서 찾아낸, 그러니까 테스트, 지표에 과연 염소 이온이 얼마나 되어 있고 지하수가 어느 정도 지금 오염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향후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에 염소 이온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지하수의 흐름에 따라서 양재천에 염소 이온이, 그러니까 소금이 녹았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2개의 지표, 선바위 지표와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하부 두 구간을 측정해 본 결과 양재천수에서 염소 이온의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증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향후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공유한 마사회 용역자료 거기에도 피해농가 주변, 농가 위주로 조사를 했었고 양재천까지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양재천 농가에 대한, 이 근처 화훼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것을 지금 수치상에서 가정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지하수가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지하수 오염 부분은 이미 마사회 용역결과에도 나왔지만 마사회의 사용하는 소금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마사회에서도 관련 대책을 지금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유출 안 되게 하는 마사회의 대책이 있는데 향후 여기에 지하수 현재 오염되어 있는 지하수나 오염된 지표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거냐 이거입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현재 마사회 부근 쪽 관련해서 약 12만 7,000평 정도 됩니다, 화훼농가 위치가. 거기가 향후 뉴스테이 사업을 개시를 하면 그게 한 5만 5,000평 정도 포함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도 앞으로 과천공공주택지구, 지금 3기 신도시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사업개발이 되면 그쪽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지표에 화훼농가나 농업용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하수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표의 땅도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농작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 지하수와 지표 밑에 이미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마사회 측에서는 이미 용역 할 당시에 뉴스테이 계획은 발표가 됐었고요. 그래서 뉴스테이 예정 지구에 대해서는 거기는 새로 도시 개발이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화훼농가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대책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마사회 측에서 일단 신규관정, 새로운 수원을 깨끗한 수원을 개발을 해서 관련 농가들에 공급을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자꾸 제 질의와 소장님 답변이 계속 어긋나는 핀트가 저는 농업용수든 공업용수든 그 용수의 용도에는 관계가 없고요. 땅이 지금 오염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 소장님께서는 농업용수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답변이 계속 어긋나고 있는 것 같아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마사회 측에서는 일종의 대책으로 지하수를 정수를 해서 교환하는 방안,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맥을 차단을 해서 오염지하수를 공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고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공급하는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요. 땅속에 있는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저는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수를 사용하고 안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하수 속에 염소 이온이 계속 남아서 양재천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거는 환경 쪽으로 물어보는 것이지 사용 쪽으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마사회에서 시행한 용역 결과에도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마사회 측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마사회 측과 협의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스스로 용역을 발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그것을 마사회에서 한다고 생각하는지 상당히 아쉽거든요, 답변이. 만약 이게 필요한 용역이라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과연 누가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용역이면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번 기회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마사회도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마사회 소금유출 건이 현안이 됐을 때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지적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상하수과에서 현지에 출장을 나와서 유관기관, 그러니까 마사회하고 우리 과천시, 그다음에 전문기관들 이렇게 합동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그 대안 찾았던 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마사회 용역결과를 객관성 있고 공정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을 대책을 해 나가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서를 보면 소장님이 답변하는 것과 제가 질문하는 게 계속 어긋나고 있어서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용역결과서에 보면 농업용수 사용에 대한 해결책으로 끝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맑은 물을 공급하거나 어떤 뭐 폐쇄하거나 어디를 사용하거나 마사회 안에 있는 우수관로 깨진 것을 보수한다, 그리고 몇 명 농가에게는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류종우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관점이 아니고요. 일단 더 이상의 염소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것은 공감하지만 현재 오염된 땅 속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서에도 지금 저희가 확인은 못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마사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조사를 다시 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조사를 하더라도 만약에 마사회에서 소극적이게 될 경우에는, 이게 왜냐하면 과천 땅이잖아요. 그리고 향후 여기가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 녹지가 됐어요. 그런데 땅 속의 염분 기운 때문에 녹지가 말라비틀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 땅을 어떻게 정화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뭐 해서 마사회에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천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이것은 동료 위원님이 하신말씀에 대해 적극 공감하는 위원으로 제가 부시장님께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사업소 단 한 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 용역을 세우든 해결방안을 찾든 과천시의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부서, 환경위생과 되겠지요. 그리고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용수를 공급하는 부서들이 공동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추진해야 할 방향입니다. 향후 과천에서 활용할, 그리고 지금껏 오염이 된 우리 토양을 어떻게 질 좋게 개선해서 다시 주민에게 돌려줄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요청을 드릴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좀 찾으셨으면 합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아까 피해상황이라든지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제 와서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는 실은 너무 포괄적이고 책임성 없는 답변이에요. 이 질의를 지난해, 올해만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몇 해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질의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는 것을 소관부서를 하나 정하시는 데까지만이라도 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좀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 부분은 내부적이라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게 제가 요지를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화훼농가에 대한 대책 수립해서 보상하는 거 보상은 아마 법원에서 판결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훼농가에 대한 보상은 보상이고요. 우리 과천에 있는 지하수를 오염시킨 부분은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화훼농가에 보상됐다고 해서 우리 지하수가 오염된 부분이 지금 나아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러면 원상복구 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유관부서가 지금 보면 상수도사업소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금란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TF팀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나, 오염된 지하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다시 예전처럼 깨끗한 지하수로 만들어 놓을 것인가,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놓은 곳에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부시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분, 신경 써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용역결과 마사회가 조치방안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염된 토양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없잖아요. 그래서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손해배상 마사회에, 저희 과천시에 해당되는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아주 장기간 지금 방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실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킬 것인가, 손해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쪽에서 답을 내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희는 그런 배상청구를 검토를 해 보지 않았는지 질문해 보고 싶어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시 차원에서...

제갈임주위원

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이미 지금 개별소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갈임주위원

아니, 개별소송은 인근의 농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땅 전체가 오염이 됐단 말이에요. 그쪽 주변 하천은 겨울에 얼지도 않아요. 막계천은 얼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아주 광범위하게 토양이 오염이 되었는데 거기에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무엇이 들어오든 어쨌든 땅은 굉장히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마사회 떠나면 이 문제는 저희가 다 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원인을 제공한 마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보상청구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대책을 찾는다든지 하셨을 것 같은데 한 번도 하지를 않았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행정기관이니까 아무래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제갈임주위원

관련 법령이 어떤 법령이 있는데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지하수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마사회 측에 오염방지대책명령을 했고요. 그 명령에 따라서 마사회에서는 저희한테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드린 대책을 일단 제출했습니다. 문서로 제출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제출한 문서에 따라서 확인점검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배상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은...

제갈임주위원

오염방지대책을 주문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오염된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복구대책도 같이 주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오염 관련 조치에 보면 복구대책도 포함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오염방지조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오염된 모래는 세척해서 쓰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것은 자체 세척해서 쓰면 되는 거고 그것도 전량인지 아니면 부분, 100톤이라는 게 전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세척을 한다 하더라도 소금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으면 다시 소금 오염은 또 시작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동결방지작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동결을 좀 예방한다 하더라도 소금 살포량이 줄어드는 것이지 소금 살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소금은 살포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상된 우수관로 보수공사를 시행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상반기 중에 우선 CCTV로 훼손된 우수관로를 촬영을 하겠다, 점검을 하겠다고 했고...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공사는 언제 시작한다고 하던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일단 급한 부분, 그러니까 1주로 부분이 제일 지금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그쪽이 많이 깨졌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 안에 보수공사를 하고 내년도에는 소금을 뿌린 전체 주로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마사회도 나름대로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공사 진행하는 것들 좀 챙기시고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방지대책뿐만 아니라 오염된 토양을 복구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필요하다면 검토하시고요. 지금 말씀 주셨는데 부시장님 같이 관련 부서들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지하수 원상복구 하는 데 대해서 지금 내용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오염방지 관련해서 오염 관련해서 주체가 마사회니까 거기에 지금 저희가 오염방지대책을 시행할 것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할 수 있는 사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이미 오염된 지하수 복원 관계도 포함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박상진위원

포함됐다고 아까 얘기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포함되는지 얘기를 저희는 들은 바가 없어서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할 거라는 내용 나온 게 있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일단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오염방지대책을 주문했고, 마사회 측에서. 마사회가 제출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오염원 정화장치, 정화방법 거기에는 포함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박상진위원

아직 안 되어 있다고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박상진위원

아까는 동료위원님 얘기하실 때 회의록 보시면 알겠지만 포함되어 있다라고, 원상복구하는 내용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법령상에는 오염방지 조치명령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박상진위원

시에서 원상복구시키라고 하는 그걸 안 하시는 이유는 혹시 있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일단 마사회 측에서도 용역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고 조치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결과에 오염원에 관련한 사항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 말씀드립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한테 다른 질문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하수에 기름이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오염됐다, 만약에. 그러면 그걸 원상복구시킵니까, 안 시키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필요할 경우에 원상복구까지 가야 되겠지요.

박상진위원

필요할 경우는 누가 선택하는 거지요, 생각하는 거지요? 당연히 지하수에 기름이 스며들었으면 원상복구를 시키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 정도라든지...

박상진위원

정도...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탄력성을 너무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 갖다가 본인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신다고. 제가 보면 지하수에 기름 오염이 됐어, 그러면 당연히 원상복구시키는 게 맞지요. 지하수에 거기서 물 빼서 식물한테 줘, 거기서 혹시나 사람들한테 오염돼서 사람들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상복구 조치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원상복구명령 내리세요. 못 내리시는 이유가 뭔가요? 못 내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워낙 마사회 같은 경우에,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마사회도 그걸 갖다가 조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는 마사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인가 봐요. 마사회에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거 당연히 원상복구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마사회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담당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당연히 과천시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 말씀은 오염 말씀이 맞는데...

박상진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이거 문제 있다, 원상복구시켜야 된다는 게 주된 맥락이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원상복구명령 때리셔야지요. 그게 맞지요. 그러면 안 내리는 타당한 이유를 대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걸 설명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 못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일단 마사회 오염 관련해서는 그때 문제가 됐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인기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자 그래서 민관이 다 합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범주 내에서 마사회 용역결과도 받아보고요.

박상진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화훼농가 내 마사회의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과천시 내의 지하수가 오염된 과천시 입장에서 마사회한테 요구할 것을 요구하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장이 다른 거예요. 지금 과천시에서 이걸 원상복구시키면서 돈을 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원래 우리 과천시에 있던 지하수, 당신들이 여기 들어와서 광범위하게 오염된 그 지하수를 원상복구시켜라 하는 것은 기는 누가 봐도 타당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원상복구시키라고 위원님들이 다 같은 목소리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상복구 명령을 못 내리시는 것은 대답을 안 하시고 지금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마사회 소금 건에 대해서는 출발부터가 용역을, 모든 당사자들이 관계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대처해 나가자 그렇게 합의가 됐던 사항인데 그 용역결과에 지금 말하는 원상복구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당시에 그때 용역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그 용역의 범주 내에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미 합의했던 사항과 달리 원상복구를 별도로 내리기가...

박상진위원

과장님,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과천시에서 용역을 진행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그 내용 속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을 과천시에서 발주한 용역에 담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요. 그 얘기를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요청드렸고요,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고. 벌써 1년이 돼가는 얘기입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마사회하고도 확인을 해서...

박상진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내용을 담아서 용역을 진행하시지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시니까 내용을 담아서 용역을 진행하시자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마사회하고... 우리 과천시는 마사회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도 지금 계속 협의가 된 내용도 없고, 지금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위원님들이 모두 얘기를 하셨습니다. 문제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하시자고. 용역발주해서 하시는 게 맞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용역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저번 회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사회에서 수행한 용역도 3억 이상 소요가 되고 기간도 1년가량 소요가 됩니다.

박상진위원

하지만 마사회에서는 자기들이 용역 한 게 자기들이 돈 내서 용역을 했으니 자기들이 어느 정도 유리한 입장으로 결과가 나오게끔 되어 있고 우리 과천시에서는 당연히 우리 입장을 담아서 용역을 줘야 우리 과천시의 입장이 들어가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마사회도 공공기관이고 그때는 경기도도 이 사안에 깊이 개입해서 이 부분을 각자가 합의할 수 있는, 각자가 인정할 수 있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결과로 진행하자고 합의가 됐던 사항이라 또다시 이걸 저희가 다른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박상진위원

저희는 지금 요구를 하는 게 과장님, 지하수를 원상복구시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얼마만큼 피해가 있었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피해 있던 지역을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진행하는 용역을 진행하시자고 얘기하는 것인데 왜 전의 것을 자꾸 얘기하세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여기에 대해서 발언 안 한 위원님이 안 계실 정도로 다 얘기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역 발주하시는 게 맞고요.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토양환경법 안 보시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류종우위원

거기 아마 지하수 때문에 봐야 되는데, 이게 염화나트륨에 대한 오염도 오염은 맞아요. 그런데 알기로는 오염법상의 오염에는 중금속하고 유류는 들어가 있는데 염화나트륨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법적 의무사항으로 대책을 만들기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동료위원님과 얘기할 때 지금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웠었던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지하수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관련법들은 다 검토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은 부시장님께 계속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염화나트륨은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현행법상. 그렇기 때문에 마사회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정화할 이유는 없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염화나트륨에 의해서 얼마나 토양이 오염되는지는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게 동절기 때 도로에 결빙제라고 해야 되나, 눈 녹게 뿌리잖아요, 염화칼슘을요. 그 또한 소금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게 하수로 가거나 혹은 인근에 있는 지표에 녹아들어가면서 나무가 고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 염소, 염화나트륨도 소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하지만 법에는 없는 오염물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식생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 근거해서 어쩌면 우리 과천시가 논리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소장님께서는 상수 관련법 말고 지하수와 관련된 그리고 지하수 오염과도 관련된 모든 법들을 면밀하게 미리 검토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진짜 마사회 관련된 얘기를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용역 하는 것 중에 과천청사 및 유휴지 관리 용역 하고 있는 게 있지요? 청사유휴지 관리 용역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은데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김현석위원

그거 관련해서 어떤, 쉽게 말해서 청사가 줄 생각도 없고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용역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마사회가 청구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과천시는 과천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용역도 안 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중한 것은 가볍게 생각하고 가벼운 것은 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시가 중요성에 대한 어떤 부분을 착오라고 해야 되나, 순위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오염 문제를 저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천시가 별도로 용역 하든지 해서 강하게 대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하고 마사회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내용, 아마 합의서가 있는 것 같아요. 관련법령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합의서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어서 계속 합의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합의서는 없고요. 합의서는 없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관련공무원들이 나왔고 현장 확인을 했고 그 현장에서 합의가 된 사항, 그러니까 문서가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현장에서 회의를 통해서 관계자들, 그러니까 화훼농가 그리고 마사회, 그리고 과천시, 경기도 이렇게 같이 논의를 했던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으로 접근한 게 아니신 거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일단 그때는 1차적으로 화훼농가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렇게 발단이 됐던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민가보상을 위해서 모였던 거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거 다 포함해서...

고금란위원

저희 의회에서 다루는 오염문제와는 다른 사안이었던 거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보면,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별개의 건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누구에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을 사항이 아니고 과천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경기도하고 합의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천 땅에 대해 우리가 오염도를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없지요? 그러면 마사회하고 합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마사회하고 경기도하고 합의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성격의 것을 과천시에서 지금 추진해 달라고 피해 봐서 소송한 농가들 말고 과천 대다수의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의회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분명히 선을 정확하게 긋고 가시지 않으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해요. ‘왜 부시장님과 소장님께서는 접근방식을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라고 지금 계속 위원들끼리는 왜 이런 답변을 주시는지 의아해요. 다른 사업입니다, 분명히.
재영

이재영부시장

제가 정확하게 다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배상청구라든지 장기방치 오염토 제거, 지하수 오염에 대한 피해상황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토양오염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시잖아요.

고금란위원

네.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마사회에서 조치계획도 나온 게 있고 또 지하수법이 있더라고요. 지하수법이라든지, 여기 보면 지하수법 제16조하고 시행령 26조 보면 관측정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런데 지금 당장 이걸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습득을 해서 거기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공무원으로서 표준매뉴얼로 할 수 있는 답변을 하셨다라고 그냥 이해할게요. 그리고 저는 의원 개인의 성향상 더 많은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염대책마련에 마사회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전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하수 이용 중 발생하는 폐공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채수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우물스크린 및 우물자재의 부식으로 오염이 발생하거나 함몰된 경우, 수질검사 결과 이용목적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경우, 지하수 과잉채수로 대수층의 파괴 또는 주위 지반의 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염수의 침입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내구연수를 초과하여 노후된 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다섯 번째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지금 뉴스 하나 읽어드릴게요. 2019년 5월 23일에 난 뉴스고요. 부평미군기지 환경정화비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니까. ‘오염을 유발한 원인자가 오염 복구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환경법의 원칙이라며 마땅히 주한미군이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지금 모든 게, 얘기한 게 이 맥락에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금일 행감자료들을 보니까 불량관로 노후상수도관을 긴급보수하는 사업 등에 대한 이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수용가 원인자부담금을 봐도 사업량을 면밀하게 검증하신 것이 보이고 징수도 100% 하는 등 열심히 일하신 점에 감사하다는 말을 우선 하겠습니다. 하지만 45페이지, 상수도 미공급 주민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각 동별로 적지 않은 수가 있는데 동별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 미공급지역은 저희 급수구역 내하고 급수구역 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급수구역 내라는 것은 인근 도로나 인근 지역까지 급수관이 이미 있기 때문에 수용가에서 저희한테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수도공급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급수구역 외의 지역은 저희 인근까지 아예 급수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부득이하게 상수도공급이 힘든 지역이다 그렇게... 그래서 그 중에서 급수구역 외의 지역은 저희 관내에서는 갈현동 통신사령부 맞은편 쪽하고 재경골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저희가 급수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쪽에서 수용가에서 신청만 하면 저희가 급수는 할 수 있는데 수용가에서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신청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마침 이 지역은 지식정보타운 사업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구역하고 바로 인근 지역에...

류종우위원

연접지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어차피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되면 거기까지 급수관이 신설되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연결하면 되니까 그때 되면 상수도공급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과천동과 문원동 같은 경우는 약 55세대인데 여기는 급수구역 내라는 말인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세대가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신청하려면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거기는 얼마든지 큰 사업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류종우위원

대략 어느 정도 평균 금액이 되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각 가구마다 조금씩 다른데 최근에 저쪽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이름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개략 계산해 보니까 약 1억 가까이, 몇 천만 원...

류종우위원

굉장히 많은 비용이네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거리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류종우위원

사용자가 부담할 원인자부담금이 1억 정도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많이 길어서 그런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아무래도 도로나 이런 데서 끌고 들어가는 길이가 길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늘어나니까요.

류종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시기반시설인데 그 사람이 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인자부담금이 생긴 것도 아니고 현재 기존에 있는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았던 것인데 도로랑 멀었기 때문에, 도로나 상수도관과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식수를 공급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과천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혜택이라기보다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과천시가, 왜냐하면 이것은 기반시설이잖아요, 과천시민에 대한 기반시설. 도로를 닦는데 너희 집 앞 도로는, 토지주가 내세운 그것도 아니잖아요. 연접한 토지주들이 ‘이 도로포장하는 데 비용을 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도로포장은 과천시나 공공기관에서 하듯이 상수도관도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토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수도사업은 공기업 사업이고 원래 수도사업의 원칙 자체가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개별적인 그런 부분까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해 드리기는...

류종우위원

개별은 모르겠고 일단 여기 세대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급수구역 내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공급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단 한 세대라도. 그것에 대한 우리 과천시의 대책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도, 지금 수도공급을 못 받는 부분도 재경골하고 지휘통신사령부 인근 거기만 빼고 나면...

류종우위원

여기는 개발되니까 그렇다 하지만 과천동과 문원동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과천동도 개발된다 합니다. 그러면 문원동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제가 솔직히 여기 주소 나와 있는 것을 체크해 보지는 않았어요.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개략적으로 계산해서. 향후에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여기가 정말, 어쨌거나 저희,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기반시설은 저희 시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측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급수구역 내에 있는 지역은 개략 공사비를 제출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 만약 안 되면 안 되는 근거법령을 같이 알려주시고 가능할 수 있으면 가능할 수 있는 법령도 같이 알려주십시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마사회 소금 사태와 관련해서 아까 협의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 문서로 보내줄 수 있을까요? 뭐라고 협의했는지 저희는 몰라서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이제 상수도의 총괄원가 계산을 하는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8,100만 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나와요. 연구개발을 어떤 항목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신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어디, 몇 페이지 자료...

고금란위원

행감목록에는 안 나와 있고요, 결산목록에는 나와 있어요. 결산목록 작성하신 것도 행감이랑 며칠 차이 안 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잠깐...

고금란위원

사업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결산서에서도 총괄원가 계산서만 가지고 있는데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어느 팀에서 파악하고 계세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아마 해당이 되면 정책팀 같은데 정책팀 지금... 여기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자료로 해서...

고금란위원

아니요, 자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8,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1억에 가까운 금액인데 8,100만 원이 연구개발비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정책팀장님도 과장님도 이 정도가, 이게 80만 원짜리는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사업명 정도는 알지 않아야 될까 싶은데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결산 때는 서류들을 같이 포함해서 가지고 왔는데, 예산서하고. 지금 이것은 행감이라 저희가 행감은 목록 위주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못 한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들도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은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무슨 용역이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그게 6,000만 원 정도 연간 되고요.

고금란위원

이 누수탐사 용역은 해마다 하는 건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6,000만 원으로 올해 세운 예산으로 한 번 더 진행을 하는 거예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해마다 저희가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분기별로 3회 정도 나눠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일단 저거 여쭤볼게요. 우리 블록화사업 하잖아요. 이것은 금액이 얼마 들어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블록화사업은 저희가 올해 한 9억 정도...

고금란위원

9억이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이게 누수탐사 용역의 결과로 블록화사업하고 연결지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블록화사업은 누수탐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거고요. 누수탐사는 저희가 과천 전체 관내를 12개 지역으로 나눠서, 12개 블록으로 나눠서 그중에서 해마다 한 3개 블록씩 이렇게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시스템은 해당 지역에 대한 어떤 누수탐사보다는 전체 시스템을 이렇게...

고금란위원

왜 블록화사업을 하냐면 블록화사업을 하면 그 블록에서 발생한 것들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주민편익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누수의 분야가 왜 이곳에서 누수가 더 많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라서 2개가 차원이 다른 사업이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차원으로 보면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은 조금 더 큰 범위의 사업이라고, 전체 사업의 범위라고 볼 수 있고요. 누수탐사는 그야말로 해당 지점을 세부적으로 진단을 해서 누수가 얼마큼 일어나는지 그 부분...

고금란위원

아니에요. 해당지역을 세부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누수탐사가. 일단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것은 아닌데, 소장님께서는 사업에 대한 디테일까지 파악하는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제가 연구개발비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전년도와 같은 사업을 같은 명목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와주실 팀장님이 계시면 좋은데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으니 이 질문은 여기서 마치지만 소장님께 요구는 드릴게요. 연구개발비 어떤 항목을 사용하고 있는지하고 전년도 것, 전전년도 것까지 3개년도 것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줄었으면 줄어든 이유까지 같이 설명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0시에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과천시민들한테 건강한 물을 공급하는데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성을 느끼는 것을 아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라든가 지하수 물도 꼼꼼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동 토양오염된 그 주위에 약수터도 있고 지하수 물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필요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물어봤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서 이번에는 꼭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박종락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고옥곤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3건, 하수도요금 체납자 관리현황 등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14건 등 총 2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저희가 오전에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환경사업소 메커니즘이 오수유입, 그다음에 1차침전, 생물반응조, 2차침전 후 총인처리 후 염소 소독하고 방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담당하셨던 팀장님의 말에서 하수처리 키는 생물반응조와 2차침전이라고 들었어요, 2차침전지. 그런데 2차침전지에서 체류시간을 3시간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 5월에 개인적으로 환경사업소에 방문했을 때보다 오늘 현장방문 시 수표면에 부유하는 이물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이유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유물질에는 온도라든지 그날 기온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저희가 표류시간을 3시간으로 잡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침강이 덜 된 상태로 하수처리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부유물질이 떠오르는 것은 사실 계면에도 좀 영향이 있거든요. 침전도 계면 유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뜨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대책이 무엇이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사실은 처리장 저번에 용역결과에도 우리 하수처리시설이 취약한 시설 부분은 종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차침전이라고도 하고 종침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용량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슬러지가 간혹 있어서 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을 일부 응집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해소를 하려고 저희가 계속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말씀 중에 응집제라는 말이 나왔는데 환경사업소 들르기 전에 상수원을 들렀어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약품을 넣어 플럭, 그러니까 부유물들을 응집시키고 침강시킵니다. 침전지라는 곳을 통해서 응집된 침전 그 플럭들이 슬러지라고 하나요, 그게 바닥에 깔게 하는데 환경사업소도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2차 종침에서 약품을 넣어서 하게 된다면,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것이지만 설계용량의 60%만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엔지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공법, 저번에 운용 용역전문가하고도 같이 운용을 해 본 결과 종침 부분에 대해서는 침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응집제 이런 투입 여부도 의견을 줬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현재 실질적으로 용역기간에도 일부 운용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종침에서 약품을 넣었던 시기가 있나요, 이것은 다른 질문으로 할 건데 제가 참고사항...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제가 시기는 정확히... 운용 용역이 올 상반기 했습니다. 기간은 정확히 모르지만 상반기쯤에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공법사가 생물반응조에 데니포 공법 관련된 공법사 아니었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데니포, 그러니까 생물반응조에 대한 공법사였는데 초침과 종침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셨던 건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공법사가 주가 포기조, 생물반응조이지만 그 이외에 당연히 하수처리과정은 1차침전지라든지 종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합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침전, 그러니까 종침에서 응집제를 투여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서가 있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사실은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을 운영비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교체도 하고 일부 개량도 하거든요. 약품 투입하는 부분은 많은 시설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임시로 설치하고 앞으로 작은 비용, 많이 안 드니까 유지관리비용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몇 월, 특히 하절기가 되면...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월별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바로 설치할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제공해 줄 수 있나요, 계획서에 대해서? 열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큰 계획서는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 정한 것은 있습니다. 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몇 월에 뭘 하겠다, 월 단위로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한 것입니다. 몇 월에 약품을 1차 투입해서 응집을 한번 봐서 종침에 대한 효율성을 확인하겠다는 그런 계획...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이 운용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했고요, 용역사가. 사실은 용역보고회를 위원님들 모시고 또 저희도 최종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운용용역이 취약시기 때를 주로 했었거든요. 동절기, 환절기, 그다음에 우기 때, 우기 때도 취약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비가 좀 안 온 편이었어요, 유량이. 그래서 비가 온 다음에 같이 한번 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용역결과를 보고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응집제 부분은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도입이 필요하다. 이번 용역뿐만 아니라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을 바로 하려고 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보고를 언제쯤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보고서 내용은 저번에 기본구상 용역에도 기초적으로 나와 있고요.

류종우위원

시기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도입시기 말씀이에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때가 언제이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용역보고회요?

류종우위원

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용역보고회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7월쯤에는 비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류종우위원

아, 그러면 비 온 이후에?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비 온 이후에, 날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8월 정도는 한번 할 수 있지 않느냐.

류종우위원

비 온 이후 자료정리 한 달 포함한 그때쯤 한다는 거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라고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난해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되어서 유입량이나 방류수 수질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이다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용역에서 지금 우기를 제외한 것들은 다 검토가 된 사항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 특위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분들도 그러면 용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상황을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 그게 수질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도까지는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역결과에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동안에 용역결과는 어느 정도 큰 흐름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용량은 평균 요새 한 1만 8,000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들어오는 것은 처리가 가능하고요. 다만 용역결과에 의해서 1만 9,000톤이라고 했기 때문에 향후 시설용량이 더 유입되었을 때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용용역을 한 겁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향후 용량이 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해 본 결과 기본구상용역에서도 나왔지만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입수질, 유량, 그러니까 저희가 변동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시가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무슨 얘기냐면 저녁 때라든지 이럴 때는 많이 들어오는데 12시 이후에 새벽이라든지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수질도 저농도이면서 수량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 환경에서는 변동보다는 일정한 상황의 환경이 유지되는 게 상당히 유리한데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왔다가 또 수질이 고농도였다가 저농도로 들어왔다 이런 부분이 적응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지만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2차 처리이면서 종침이라고 하는 종침 부분에 저희가 좀 부하가 걸린다, 기본적으로 향후에 부하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집제나 그래서 빨리 슬러지가 부상하지 않고 침강하는 데에 도와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요, 단기 대책으로는.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큰 틀상에서 두 가지이고 그 외에도 세세한 것은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큰 틀이 두 가지 정도인데요. 장기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응집제를 투입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요. 장기라기보다는 중기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안정적으로 더 그렇게 해도 가능은 할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 정도 이외에 운영방법 개선, 그다음에 시설 일부 개선, 운영방법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은 시설 개선을 통해서 이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되 그래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려면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량하고 수질이 변동이 심한 부분은 유량조정조, 그러니까 적게 들어왔을 때 물을 저장을 했다가, 아니, 많이 들어왔을 때 저장을 했다가 적을 때 같이 일정하게 일정 수량을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는데 다만 어려운 점이 사업비라든지 또 우리 시설이 개량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그것을 얼마나 용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필요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량 부분을 약 한 3,000톤 정도 유량조정조 이런 것도 내부적, 기술적으로도 비용이 얼마 드는지 이런 부분을 미리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혹시라도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종침 부분도 확장 부분이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아까 제가 응집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비용문제가 있고 이래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일단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는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일단 단기대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만에 하나 안 되면 중기대책 부분도 적극 적용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가 도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쭉 현장방문을 하면서 팀장님께 간략하게 들은 설명으로는 최종 침전시간이 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스템상이어서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고 유량조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아주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 최종 침전지에서 물을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유량조정조에서 물의 높낮이나 이런 것들, 유량이 들어오는 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방류수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세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큰 틀상에 현재 수질을 개선한다기보다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용량이 늘었을 때의 대비를 말씀입니다. 현재로써는 1만 8,000톤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에는 가능하다, 문제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재건축이 입주를 하면 용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러면 중기계획으로 유량조를 확보하거나 최종침전지를 확보하거나 둘 중의 하나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단기대책으로는 시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교반기라든지 산소기를, DO 산소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기계라든지 이런 거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저희가 그다음에 운영방법, 운영방법이 상당히 미생물 활동하는 데에는 DO농도라든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법사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여건에 따라서 수량, 수질에 따라서 DO농도를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매뉴얼도 있거든요. 그런 운영방법 개선, 또 시설 개선 이런 것으로 1차적으로는 단기대책으로 그것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해결하려고요. 그다음에 응집제 투입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공법사는 그렇게 해도 2만 3,000톤, 2만 4,000톤까지는 가능하다, 1차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는 가능하지만 좀 안정적으로 하려면 유량조정조가 필요는 한 것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섣불리 도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검토는 하겠다, 검토를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현재대로 할 건지 부분은 생각을 계속 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우기 용역까지 다 끝나면 저희 보고 한번 해 주시고 그때 좀 더 상세한 것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증설하기 이전에 일단은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19년 예산에 그것을 일부 반영을 했잖아요. 내년도에 또 반영될 예산들이 예측되는 것이 있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내년도에 지금 당장은 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시설 개선을 계속 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유량조정조가, 용역결과는 안 나왔지만 결과를 하고 또 저희가 자문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량조정조가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예산 반영 검토도 필요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LH 사업지구로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조물을 또다시 거기에 몇 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또 앉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일단 용역결과를 좀 보고 그때 판단을 더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일단 답변 중에 LH 사업지구 얘기가 나와서 지난해에 청구됐던 감사 청구에 관련된 것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감사결과는 저희가 문제없는 것으로...

고금란위원

네, 문제없는 것으로. 감사 취지 자체가 건축허가 때 그랬다든가 교통량을 하지 않았다, 용적률을 높여줬다 이런 것들도 들어 있지만 실은 LH에서 LH 사업지구,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뉴스테이였지요. 뉴스테이에서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과천시에 통합시스템으로 하면서 협의를 제대로 맺지 못했느냐라는 취지의 감사 청구였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나왔던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위원님들도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인데 사실은 그때 1만 2,000톤 협약한 처음에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가 당초에 통합으로 하느냐, 별도로 2개 관리하느냐 이 부분을 내부검토를 했고 또 용역결과에도 검토결과 통합하는 것이 시설비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도 2개 관리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인력관리라든지 장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통합이 필요하다. LH에서 그래서 그 비용부담을 할 때에도 실질적으로 비용을 받는 것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으로 받되 시설은 통합을 해서 하는 거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LH가 어차피 투자할 때 비용을 통합해서 비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통합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시행했던 것이고요. 감사 결과에도 그런 부분은 시가 행정에서는 문제가 없다, 처리 부분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때도 찬반이 굉장히 뜨거웠던 통합시설이었는데 감사결과가 어쨌든 시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했고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잡아갔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았고 그것을 회복하느라고 지금도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목에서 한번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번에 또다시 LH 사업지구 안으로 포함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있으면 그 얘기도 좀 듣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상당히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시의 방향은 일단은 시가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유리한 방향은 비용적인 측면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시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하면 40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시비가. 그런 부분을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으로 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민원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가지고 있는 민원을 최소 하는 방향으로 두 가지 큰 틀상에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LH하고 계속 협상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는 LH가 개발구상안으로 해 달라고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기본적 안을 세우셨으니까 거기에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게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할 업무들의 양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에 그동안 있던 수질오염총량 부분도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도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원정화센터에 있는 음식물하수슬러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개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어떤 게 더 운영 및 유지관리에 유리한지를 잘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본 위원이 두 달 보름 전 지난 4월 9일에 최근 5년간 소화조 내 가스발생량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매월 2∼3만 입방미터의 가스가 발생했는데 지난 공법사가 투입된 2018년 12월, 1만 2,000입방미터, 그리고 2019년 1월에서 3월은 기존의 약 10% 정도인 2,000∼3,000입방미터가 발생했어요. 다른 말로 가스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혹시 원인은 찾으셨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것같이 소화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기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저희가 5월에 나름 자문을 받아본 결과 현재 그동안에 가스도 일부 좀 새는 것으로는 의견을 줬습니다, 일부, 큰 저기는 아니지만. 밸브 쪽에서 일부 누수가 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게 소화조가 과거에도 일시적으로 활성화가 안 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바로 한 달 내지는 두 달 만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있다가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그동안에 가스발생량이 적어서 저희가 겨울철에 온도를 계속 체크했는데 온도가 굉장히 다운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도를 높이려고 했는데 온도를 겨울철에 높이는 것보다는 봄 이후에 높이는 게 좋아서 그 이후에 저희가 온도를 높였습니다. 약 38도 정도로 온도를 높여서, 이분 얘기는 온도를 높이고 또 일부 교반을 해서 몇 개월간을 더 지켜보면 과거처럼 회복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부분이 활성화 안 된 것은 맞고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최근 5년간 소화조 내 가스 발생량에서 제일 궁금했던 것은 작년 2018년 11월에 기존 가스발생량에서 50%가 급감했어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11월이요?

류종우위원

11월에 2만 4,000입방미터에서 12월에 1만 2,000입방미터로 50%가 뚝 떨어지고 1월에 2,760입방미터로 약 6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혹시 소화조 내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가스로 온도를 올리거나 보일러를 때우는 등의 재활용을 안 하셨는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사실 저희가 가스가 발생을 하면 그걸 보일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화조 내부온도 올리는 보일러라든지 그다음에 관리동 부분에 일부 보일러 쓰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상에도 가스가 많이 발생을 안 하니까 그 부분을 가열을 못 한 거지요, 가스 발생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떨어져서 미생물 활성화가 더 안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온도를 어느 정도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생물은 완전히, 전문가 분은 다 죽은 게 아니고 활동력이 떨어져 있다...

류종우위원

미량으로 발생하니까 미생물은 있겠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올리고 이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지난 일이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응집제에 관한 질의 연장입니다. 이 응집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화학적 약품인데 이 화학적 약품으로 인해서 슬러지 침투하게 되면 슬러지에 있는 미생물이 죽어서 또다시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미생물이 깨질 수가 있어요. 응집제의 종류를 할 때 생물학적인 응집제들을 우선 검토해서 미생물들이 깨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어떤 응집제를 쓰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향후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은 질의가 다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전에 현장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니까 저희도 많이 뿌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처리장은 저는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좋은 물을 제대로 쓰면 양질의 물이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의 부서인데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더 세워주시고 또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절약하는 습관화 또 물을 어떻게 쓰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욱더 처리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너무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장마철도 오는데 더욱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중앙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선 채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중앙동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중앙동장 정종기

박종락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중앙동장

중앙동장 정종기입니다. 중앙동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각종 위원회 명단 등 공통사항 13건, 민원업무 처리 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갈현동장 서동원입니다. 갈현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17건입니다. 공통사항 13건, 민원업무 처리 실적 등 갈현동 소관사항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별양동장

별양동장 최기영입니다. 별양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3건, 민원업무 처리 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영

오민영부림동장

부림동장 오민영입니다. 부림동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3건과 민원업무 처리 실적 등 부림동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

최윤영과천동장

과천동장 최윤영입니다. 과천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3건과 민원업무 처리 실적 등 과천동 소관사항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김동석문원동장

문원동장 김동석입니다. 문원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3건, 민원업무 처리 실적 등 소관사항 5건으로 1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중앙동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결산감사 기간에 민원과를 통해서 자료요청한 게 있어요. 과천시 동일주소 내 2세대 이상 거주현황인데, 일단 중앙동에는 아파트가 10단지와 11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기

정종기중앙동장

네.

류종우위원

그리고 각 동에도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2세대 이상 세대수가 대부분 3에서 4% 내외예요, 평균. 그런데 유독 중앙동 10단지와 11단지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2세대 이상이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동보다도 많다는 거지요, 일단. 그리고 2세대 이상 세대수, 그러니까 A단지를 하나 예를 들게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종기

정종기중앙동장

네.

류종우위원

2세대 이상 세대수가 78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인원이 158명입니다. 이 숫자에 대한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2세대 이상 세대수가 78세대라는 것은 세대주가 156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종기

정종기중앙동장

아니지요. 세대수는 각 1인으로 봐야 되니까 78세대의 전체 세대수에 딸린 인원이 15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한 가구에 78세대라는 것은 가구수가 39가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78가구...
종기

정종기중앙동장

78가구라는 얘기지요.

류종우위원

가구에 그러면 세대주는 2세대 이상이니까 한 가구에 2명씩이니까 156세대주가 되겠네요?
종기

정종기중앙동장

아니지요. 한 세대에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3명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78세대에, 그 세대에 딸린 식구가 158명이라는 뜻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한 가구에 세대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종기

정종기중앙동장

네.

류종우위원

2세대가. 그러면 2세대라는 게 78이면 나누기 2 이하니까 39가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78가구라는 건가요? 이 78의 숫자의 정의를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정종기중앙동장

78가구라는 것은 이게 2세대 이상이 78가구라는 것이니까 하나의 기수는 빼고 추가로 더해진 가구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요. 78가구에 지금 156세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원은 158명이에요. 그러면 단독세대주가 158인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78세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단독세대주가.
종기

정종기중앙동장

세대주는 1명이니까 78명이겠지요. 세대주는 78명이고 그 안에 속한 총 가구원이 158명이라는 얘기가 되지요.

류종우위원

잠깐만요, 다시. 죄송합니다. 가구수는 39가구인가요, 78가구인가요?
종기

정종기중앙동장

78가구입니다.

류종우위원

78가구지요? 한 가구에 두 세대씩 있으면, 한 가구에 두 세대씩 있는 거지요, 중복세대. 그러면 세대주들이, 그러니까 한 가구에 세대주가 2명 있으니까 세대주의 인수는 156인이잖아요.
종기

정종기중앙동장

그렇지요. 세대, 세대원...

류종우위원

잠깐 정회를 할 수도 없고...

박종락위원장

그러면 5분 정회?

류종우위원

5분만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중앙동 동장님, 아까 얘기했던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차지하는 2세대 이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신 게 있나요?
종기

정종기중앙동장

현황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 다른 동보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10단지 같은 경우가 과천시에서 아마 최고 큰 평수였을 거예요, 11단지도 작지 않은 평수들이 있고. 요즘은 주택청약 관계로 전출입 이런 부분이 강화돼서 저희가 관리했었는데 아주 옛날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경우에 옛날에 살짝, 미온적이나마 그런 부분도 더러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일단 비슷한 평형의 5단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5단지 같은 경우는 3.6%예요. 그런데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평형으로 말하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유독 10단지, 11단지가 10%, 12%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종기

정종기중앙동장

원인은 저도 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그리고 제가 2세대 이상만 요구했는데 한 가구에 3세대 이상도 들어갈 수 있고. 최대 몇 세대까지 들어갈 수 있지요?
종기

정종기중앙동장

정해진 바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대수를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외부출입문이나 부엌이나 이런 부분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를 가지고 독립가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저희 과천에는 1가구 2세대 주택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기

정종기중앙동장

그렇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그 질의·답변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별양동 동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천 4단지 아파트는 1,110가구입니다.
기영

최기영별양동장

네.

류종우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서는 세대수가 1,149세대로 나와 있어요. 39세대가 초과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세대 이상 세대수는 22세대예요. 그러니까 세대수는 39세대인데 세대수는 22세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1가구에 3세대 이상의 세대주가 비율이 최소 17세대는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학적으로만 얘기한다면, 단순 산술적으로만 얘기하게 되면.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영

최기영별양동장

그 사항은 전수조사한 것은 없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받은 것으로, 예전에 전입을 받았고 현재는 2가구로 구성된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동장이나 통·반장들 통해서 현장조사나 혹은 우편물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신 적 있나요?
기영

최기영별양동장

사실 전수조사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전수조사 시기에만 잠깐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덮을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로.
기영

최기영별양동장

이 계기로 해서 저희가 더...

류종우위원

특히 1가구 3세대 이상 있는 집... 그리고 이것은 부시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데, 특정업종에 관련된 사람들의 집주소를 먼저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특정업종이라는 것은 제가 회의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종료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다음은 과천동 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시 동일주소 내 2세대 이상 거주현황이 평균세대수가 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천동 단독주택 비닐하우스는 약 22%가 되는데 상당히 비율이 높아요.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최윤영과천동장

과천동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하고 구 주택 위주로 있고요. 핑계 같지만 예전에 들어온 사람 있지만 요즘에는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그린벨트 안에는 단속이 같이 2인 1조로 실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들어올 일은 없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데는 거의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2세대 이상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세대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과천에서 지식정보타운이나 우정병원 등 분양받기 위해서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저희 행정이라는 게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업무 중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다소 힘들더라도 이번 행감을 계기로 올 연말까지든 빠르면 가을까지라도 동일주소 내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게 3세대 이상, 4세대 등 정확한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집행부 안에서는 어떻게 이걸 조치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과천동장

일단 단독 같은 데는 세입자들이 전세를 놓고 있기 때문에 번지는 하나이고요.

류종우위원

다세대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윤영

최윤영과천동장

일반 개인주택이라도요, 쉽게 얘기하면 부림동 단독주택은 예전에 지은 거니까 지하에 한 5가구, 6가구...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다세대주택, 법률용어상...
윤영

최윤영과천동장

그리고 그린벨트에 하우스 같은 데는 한 번지인데 거기는 쪼개기, 예전부터 쪼개놓은 것입니다. 번지는 하나인데 아파트 분양하듯이 쭉 5세대, 7세대, 그렇게 쪼개놓은 현실입니다.

류종우위원

작년 행감자료인가 한 번지 내 20몇 세대가 들어가 있던 것도 있었습니다.
윤영

최윤영과천동장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우편물이라든지 통장님을 통해서 직권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4세대 44명을 했고요, 올해는 20세대 30명을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최윤영과천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동장님들한테 지역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욱더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신경 써주시고 또 올해 더위가 심하다니까 경로당이라든가 앞으로 장마철 대비해서 시설물 관리에도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수

박종락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 13일 공단 이사장의 결산감사 불참에 대한 사과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6월 13일, 14일은 전국시설관리공단이사장협의회 인권경영교육이 제주도에서 개최됐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날이 결산감사 날짜와 중복됨을 확인하고 5월 초순경 시의회 의장님께 구두로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저의 불찰로 인해 행정적 후속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이는 피감기관으로서 감사기관에 대한 예의에 어긋난 자세였습니다. 이로 인해 결산감사 진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말씀 올립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7건으로 공통자료 8건, 각종 민원발생 처리현황 등 공단 소관 자료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출자료 이외에도 공단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향후 공단이 시민에게 사랑받고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데에 반영하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지난 결산감사 위원장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약속대로 행감 시작 전 사과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과에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장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의사과에 이것은 행정적으로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주체가 누구였었지요? 누구에게 얘기하신 거지요, 아니면 혼자만 생각하셨던 겁니까?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류종우위원

얘기한 주체가 누구였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여기에서 우리 직원들 앞에서 밝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날 이사장님께서는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읽어도 될까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종우위원

“윤 의장님한테 지난 5월 9일에 직접 사전 양해 받고 의사과에도 위원장에게 공문으로 양해를 구하도록 했는데” 이 자체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업무지시이든 무엇이든. 이사장님께서 민간인 출신이시면 의회 업무를 몰라서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었으니까. 하지만 의원 출신 아니신가요? 그것도 의원이면서 의장 출신이신 분께서 의회 업무를 모른다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뭔가 거짓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위증이 의심되는 대목이거든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류종우위원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관련 조례 13조를 검토해서 위증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계약 관련 질의입니다. 계약 관련 질의는 소관 팀장님이 계시면 옆에서 도움을 좀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바닥교체 공사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공고부터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공고일이 2월 20일 10시부터 시작을 해서요, 마감일이 2월 22일 4시입니다. 단 이틀 만에 공고를 마감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수련관 계약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세부적인 내용이어서, 공고일 관련된 내용이어서 관련 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고금란위원

네,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종락위원장

네,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 페이지는 몇 페이지이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고금란위원

거기 있는 자료에 없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래 행감 목록에 입찰 수의내용을 다 업데이트하게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다 안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별도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의계약 목록을 뽑아서 그것을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입찰수의계약 내역 안에, 그러면 혹시 이 공사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이 금액이 1억이 넘어요, 1억 2,000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억 2,600만 원입니다.

고금란위원

수의의 기준이 얼마예요,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00만 원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려 400% 이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유가 있지 않고 그렇게 긴급, 과천시에서 내는 모든 공고 중에 가장 짧은 공고였을 것 같아요. 2월 20일에서 2월 22일. 20, 21, 22, 3일 만에 마감을 했고요. 입찰에 부치는 금액도 1억 2,000이 넘는 금액으로 굉장히 높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수의 조건으로 건 게 경기도에 과천시 소재로 딱 제한을 해 놨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도 나타나 있지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입찰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제가 지금 사실은 날짜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은 제가 소상하게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냥 기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어느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긴급공고를 내시나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에 관련되어서 긴급공고를 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공사가 미리 대체로 예정된 공사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에 계약기간을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는, 내놓은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지금 이 사안이 만약에 여러 차례 유찰이 됐다거나 하는 경우라면 또...

고금란위원

유찰내역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소상하게 살펴서 위원님께 이유를 나중에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실은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 질의·응답이에요. 계약이 1억 2,000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로 진행을 했고 긴급공고로 진행을 했고 거기에 제한을 했단 말입니다. 특별기술 제한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백한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자료 및 설명을 직접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어떤 공사였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후 설명 안 듣겠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저...

류종우위원

이사장님, 아직 업무파악 안 되셨어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업무파악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류종우위원

이사장 하신 지 몇 년 되셨지요, 얼마 되셨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8개월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되십니까?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것을 지금 질문하시는 건가요?

류종우위원

방금 고금란 위원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팀장님께 좀 대신 답변 요청해도 될까요?

박종락위원장

정회할까요?

고금란위원

정회하고...

박종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해당 공사건이 있었네요, 이사장님?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이거 행감자료 공부 안 하고 오신 건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쭉 보고 왔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완전하게 파악을 못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체육관바닥 교체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저희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정이 상당히 흥미가 있어요. 접수 개시일은 2월 20일 수요일 10시였고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은 그 다음 날 6시였어요. 정확하게 이틀의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사항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2월 19일 4시 50분에 이 내용을 올리고요, 입찰공고를 하고. 2월 22일 17시에 입찰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류종우위원

1개사만 입찰했나요, 몇 개사가 입찰했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바닥틀하고 목재 구입 두 종류는, 이 세 가지는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조달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입찰계약이 4,600하고 3,800짜리가 있는데, 공사입찰계약이 4,600하고 계약금액이 3,800인데요. 이 공사입찰계약은 지방자치 계약관리 규정상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일 규정을 벗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류종우위원

3일 규정만 벗어나지 않을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지난 답변했을 때 최소 입찰일이 5일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은 다른가요? 몇 개사가 입찰을 했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자치계약관리법에는 3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법이 그렇다 하면, 몇 개사가 입찰을 했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중요한 사항일 것 같은데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파악을 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경쟁이었는지 단독이었는지에 따라서 유찰 여부가 있는데도 계약을 진행한 것인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나타난 바에 의하면 9개사가...

류종우위원

9개사의 주소지와 입찰금액에 대해서 공개해 줄 수 있나요? 미리 사전에 짜고 들어왔을 수도 있거든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추후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계약을 했던 관내업체한테 들은 얘기인데 천 단위인가 만 단위를 절삭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요. 그런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를 절삭을 했다고요?

류종우위원

집행액에 대해서, 계약금액에 대해서...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금액에 대해서 절삭을 했다고요?

류종우위원

네, 절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금액에서. 그런데 지금 집행액에는 다 천 단위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이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집행액이 잘못됐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비록 소액금액이지만. 절삭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처음부터 그거 묻겠습니다. 작년도였습니다, 올해 초. 정확한 시기까지 얘기해 드릴까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사까지요?

류종우위원

회사까지는 얘기 못 하지요, 제가 여기서. 절삭하신 적 있나요, 없나요? 천 단위든 만 단위이든.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통장 간에 오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여기까지는 파악을 하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지금 주장하는 바만 듣고 우리가 절삭을 했다 안 했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그분이 소위 쪼잔하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집행액에는 천 단위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둘 중의 하나가 거짓일 것 같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십 단위 정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절삭이든 뭐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 같은 거 할 경우에 저희가 네고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하기 위해서 네고 하는 경우를 그쪽에서는 절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언뜻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그러면 네고라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고라는 것은 보통 수의계약 진행할 때 발생하는 행위 중 하나인데 입찰하는 과정에서도 네고를 하게 되나요, 입찰가격인데?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가격에서는 특별히 네고라는 개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들 좀 차후에 제가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절삭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 또한...

류종우위원

저는 절삭 여부가 아니라 절삭을 했다면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저도 이거 지금 찾아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급하게 수의계약으로 할 만한 건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 기술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건도 아니고. 시방서 내용 봐도 마찬가지이고요. 금액도 원래, 이게 지금 이렇게 올리면 회계과에서 하는 거지요? 어디에서 집행을 하나요, 자체에서 하시는 건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리가 지금 예산을 받은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내부의 규정은 맞는 건가요, 그러면? 원래 과천시는 3,000만 원 이상의 건은 수의계약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올리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건도 지금 보면 그렇지...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의계약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는 관내 입찰개념입니다. 관내 다수의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입찰 개념이기 때문에 액수가 조금 수의계약하고는 다른 개념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업체가 어디인지 내역서 다 받아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업체요?

박상진위원

그 업체를 지정해서 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보여요, 제가 봤을 때에는. 보세요, 입찰개시일시가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10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2019년 2월 21일 18시, 딱 하루 사이에 이게 됐거든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저희가 이것을 보낸다고 다 거기 업체들한테 이게 나갈 거라고 미리 사전에 등록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한 부분인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박상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20일에 입찰개시 들어가고 21일에 바로 나오고, 그것도 긴급으로 나와서...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사업 추진현황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가 쭉 뽑아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상진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문제로도 얘기가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 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춰질 수 있거든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박상진위원

이것만 특수한 경우인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 범위가 벗어난 어떤 수의계약이라든가 계약의 어떤 과정이 있었다면 그동안에 시로부터 받는 감사나 도감사 이런 부분에서 어지간히 노출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진위원

부시장님 계시면 답변 잠깐 부탁드립니다. 과천시에서 지금 수의계약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수의계약 대상도 되게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아마 과천시 내부에서는 3,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제가 지금 금액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걸 아마 훑어봐야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자체마다 내부적으로 정하는 금액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천시는 3,000 이하로 한다든지 이런 내부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법령 안에서도 각각 경우에 따라서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천시는 3,000만 원입니다. 원칙에서 지금 벗어난 것 같고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상진위원

부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입찰개시일시가 2월 20일인데 등록마감일이 2월 21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글쎄요, 그 부분은 계약법에는 일반입찰일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7일 이상이고 긴급을 요하는 것은 5일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견적을 받는 기간을 삽입한 것 같아요. 그것은 입찰공고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견적에 의한 계약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로 부치는데 수의계약 이상 금액은 입찰로 부치고 그것은 법정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약이 들어온다고 사전에 업체들한테 사전공고가 나갔으면 괜찮은데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에,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하신 거 있나요, 이사장님? 혹시 어디어디 업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여러 군데, 그런 것을 얘기해 주세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에 관해서 제가 직접 실행을 하는 입장은 아니어서 우리 경영부장이 한번 답변을 해 드리면 어떨까요?

박상진위원

네, 그러면 부장님이 해 주시지요.
문성

조문성경영혁신부장

경영혁신부장 조문성입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공사입찰과 물품구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금액은 하나 마루틀, 마루널 구매 7,200만 원, 설치공사 4,600만 원 되어 있지만 마루틀, 마루널 구매를 3건으로 마루틀이 달리 있고 마루널도 나무의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구매한 게 아니라 이것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구매한 건이고요, 3건 각각으로. 그리고 5,000만 원 이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과천시 규정을 준수해서 저희가 4,600만 원짜리를 관내 입찰로 부친 것입니다. 그래서 9개사가 왔고, 저희가 관내에 보통 올리다 보면 거의 기간에 관계없이 다 알고 그때그때 다수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기간은 크게 중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매 같은 경우에도 중소상공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개별법에 따라서 3일이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각 조항별로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계약당사자만 바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과장님이시지요, 팀장님이신가요?
문성

조문성경영혁신부장

부장입니다.

박상진위원

부장님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부장님은 지금 여기에 많은 과천에 있는 업체가 참여했다는 얘기네요?
문성

조문성경영혁신부장

네, 9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사전에 미리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된 건가요?
문성

조문성경영혁신부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알려줄 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알려줬을 것이고요, 어느 한 기업만 알려주지는 절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안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만 계속 보시니까 관내입찰이 뜨면 아마 전체가 참여를 거의 하신다고 봐야 됩니다.

박상진위원

관내에 이런 업체가 몇 개나 있나요?
문성

조문성경영혁신부장

9개사가 등록한 거 보니까 9개사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9개사가 전부 입찰 참여는 하신 거네요?
문성

조문성경영혁신부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관급 재료비에서 재료비는 이런 사항에서는 따로 빠지고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기초가격 이 부분에 대해서만 수의계약할 때 재료비는 빠지면서 들어가는 거군요? 수의계약을 할 때...
문성

조문성경영혁신부장

물품은 수의계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사는 저희가 입찰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품도 저희가 그냥 개인기업하고 한 게 아니라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중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를 상대로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지 그냥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업체를 상대로 수의계약한 적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관급재료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하셨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문성

조문성경영혁신부장

공사는 입찰을 한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공사는 입찰. 재료는?
문성

조문성경영혁신부장

재료는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조달청에서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했다.
문성

조문성경영혁신부장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3건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수의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소상공인이라든지 무슨 특별한 여건이 있으면 수의계약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달에서 입찰로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좀 더 서류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과천시설관리공단이 2018년 하반기에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당했네요. 알고 계십니까? 징계가 4인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주요지적사항에서 시민회관 리프트 설치 불공정 행위 등 계약집행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회관 리프트 설치 불공정행위 건 말입니까?

류종우위원

네,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감사 의견에 대해서 검토하신 거 있으신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극장 리프트 설치 말입니까?

류종우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공사 입찰업체가 우리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그것은 2018년도 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오기 전인데. 사실상 입찰업체가 우리하고 계약한 내용대로 리프트 설치 기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민회관 측이, 공단 측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사안입니다.

류종우위원

그것은 업체와 공단의 문제인데, 여기서는 입찰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알고 계신 거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향후 설계서에 특정 규격·모델을 명시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징계 및 훈계 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감사보고서인데요. 여기서 유의 깊게 봐야 될 문구는 ‘향후 설계서에 특정 규격·모델을 명시하여’, 전문용어로는 특기시방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체육관 바닥교체에 대한 시방서를 한번 다시 열어봤습니다. 바닥공사 시스템마루틀 합판 플로어링 보드 특기시방서입니다. 즉 제품의 특정 규격·모델을 명시하여 입찰을 부친 행위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2019년 상반기에 다시 특기시방을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청 감사 결과를 수용 안 하신다는 것입니까?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극장 리프트 설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특수한 기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성 있는 기계가 들어와야지 이게 오랫동안 견고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제공하는 기계 내용이 굉장히 까다롭게 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어쩌면 특정 규격이라든가 모델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좀 더 플렉시블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을 아주 어렵게 만든, 지금 법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회사 측의 주장입니다. 그 회사 측의 주장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설사 외제라 하더라도 좀 더 좋은 제품이 우리 공단에 와야 되니까 이 제품을 가지고 들어와 달라고 아예 계약 명시를 처음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그래, 이 회사 제품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우리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그 계약조건을 그 회사가 어긴 것입니다. 어긴 것에 대해서 관리공단 측에서 직원들이, 관리공단 측에서는 이 제품은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됐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사는 바로 이것이 원래 계획대로 시설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책성 감사였지 않는가.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시민들에게 좀 더 완전한 제품을 갖추게 하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감사대로 법률적 어떤 프레임으로 이 부분을 다뤘지만 공단의 리프트 공사 같은 것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입장은 뭐랄까요, 감사라는 어떤 페널티를 먹어가면서도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의 진실입니다.

류종우위원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시민회관 리프트는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특기시방을 해야 된다 그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감사결과서에 나와 있던 문구를 읽었던 것을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향후 설계서에 특정 규격·모델을 명시하여 입찰을 부치거나 계약을 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자, 그러면 시민회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있었던 마루널이 중요부품이었습니까? 리프트만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것인가요?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는 특기시방을 넣었지요? 여기에 분명 감사보고서에 향후 설계서에 특정 규격·모델을 명시하여 입찰을 부치거나 계약을 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했지만 입찰안내서에는 바로 특기시방서가 들어갔습니다. 이 스펙 외에는 못 하도록요, 공사 시방서에는요. 이 바닥공사의 재료가 안전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저는 아까 말씀하신 시민회관 리프트가 중요한 부품, 쉽게 말해서 안전에 위험이나 대형공사에서는 특기시방 들어갑니다, 정말 설계상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급에서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마루틀 이게 그렇게 특기시방까지 넣어야 됐을까요? 분명히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특정 스펙을 박지 말라고 했는데, 넣지 말라고 했는데. 1억 2,000짜리 단순공사에 특기시방을 넣었던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리고 계약과정도 이틀밖에 안 되고, 아, 공개일도 이틀밖에 안 되고. 9개사가 왔다, 9개사에 팩스 보내면 됐겠지요. 입찰을 만드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루틀 공사라든가 이 공사의 전문적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경영부장이 이전에 시설관리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종우위원

네.
문성

조문성경영혁신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루틀은 보통 일반적으로 특기시방은 부치는 게 일반적이고요. 물론 특기시방에 특정 제품, 특정 회사만을 지정하게 될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또 원칙입니다. 그런데 마루틀 같은 경우에 보통 목재로 하는 경우가 있고 금속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재로 하다가 최근에는 금속으로 많이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높낮이를, 금속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루틀 자체는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달 구입한 것이었고, 공사하시는 분이 참고삼아 하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기시방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말씀 중에 제품명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바닥재 괄호하고 EN14904라고 모델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방서 확인 안 하셨나요?
문성

조문성경영혁신부장

조달제품에 이미 제품명이 올라가 있는 거라 특허를 받았다거나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공사범위 내에서 같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저희가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주는 것이고 조달청에 제품명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글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성

조문성경영혁신부장

조달청에 보통 여러 가지 제품들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통 업체명이라든지 제품사양이 같이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맞는 것을 골라서 계약을 보통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사양을 알아야지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일하시는 작업자 분들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알려드린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어쨌거나 감사보고서에서는 특기시방 박지 말라고 했는데 박아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요?
문성

조문성경영혁신부장

특기시방은 일반적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특기시방,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업체명이나 제품사양을 올려서 특정 제품을 강요하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것은 막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류종우위원

그래서 시방서에서 문구가 들어가는 게 동등이상의 제품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 공사 시방서에서는 그런 문구를 제가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문성

조문성경영혁신부장

저희가 제품은 조달로 구입해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 사람들이 별도로 구입하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그것은...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거 구매한 시점하고요, 그리고 설치했었던 세부내역까지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문성

조문성경영혁신부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리프트 공사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제품명을 고시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아마 시하고 감사를 받으면서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미 지금 발주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가 궁금해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계속 소송 진행 중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리프트 공사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리프트 공사를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 했던 단계였나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그래서 대극장 리프트는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리프트 사용만 못 하는 정도이고, 우리가 업체에 계약금 정도를 준 게 있나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처음부터 이것은 계약을 주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약 계약금액이...

고금란위원

공사금액의 몇 프로를 진행하셨나요? 이게 리프트 공사가 4억이 넘는 거였거든요, 4억 4,000...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약 3억 8,000, 아니...

고금란위원

3,800 아닌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3,800이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에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억 8,700 정도가 계약금액으로 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거의 다 넘어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금액은 3억 8,700이고요, 선급금은 아직 하나도 안 들어갔답니다.

고금란위원

놀랐습니다. 일단 선급금 넘어간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일단 서류로 오고가면서 소송 중에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2018년도 8월에 계약해지에 따른 무효소송을 우리 공단이, 걸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1차까지 되어 있어요? 1차 소송 진행 중이신 거예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차도 아직 안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8년 8월 22일에 무효소송을 걸었고 처음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 하는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답변서 주고받은 것은 몇 번이나 돼요? 혹시 법무팀 있으시면 답변 가능하세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쭉 진행 같이 해 왔던 문화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문화사업부장 전삼수입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처음에 우리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미 섞여 있어서. 특정 제품에 대해서 사양을 계약 당시에 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지적이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일반적인 시방서를 작성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발주를 했는데 그 입찰된 업체가 진행을 하면서, 리프트라는 것은 40명 이상이 악기를 들고 올라가서 그걸 들었다 놨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중에 대한 위험부담이 상당히 크고 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인근 공연장 사례에서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그 하중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가 엄청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 하중에 대해서 시험한 결과가 나온 시설들이, 또 가지고 있는 기계가 우리 국산에는 이런 작품을 만들지는 않고 있고요. 또 아시아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에서 이 리프트 방식이 시저 방식이라고 해서 X자로 올리는 게 있고 하나는 체인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체인을 올리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저 방법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이게 지반이 약해서 틀어져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체인으로 안전성 강화하고 또 하중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체인 형식으로 바꿔서 하겠다고 해서 당초에 시방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하중검사가 완료된 제품을 저희는 원했어요. 시험도검사가 완료되고 공증된 기관으로부터 인증된 시험결과서가 필요한 그런 제품을 원해서 그 사양을 써서 보냈는데 그 사양의 기준이 지금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설치된 게 프랑스와 독일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품설정은 어떤 제품이라고 결정을 안 하고 사양만 이 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달라고 올렸는데 업체에서는 그냥 체인으로 된 방식의 제품을 저희에게 납품하겠다고 카탈로그도 가져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중국산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험결과를 달라. 그렇다면 이 시험 정도만 맞춰주면 우리는 OK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험결과서를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독촉했는데도 못 가지고 와서 계속 그거 가지고 시비가 서로 오갔었고. 또 하나는 돌릴 수 있는 그런 발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발전기가 저희가 요구한 게 최소한 한쪽당 2개씩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 설계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거지요. 저희는 당초에 이렇게 발전기 2개, 이 정도의 하중을 검사한 검사가 완료된 그런 제품을 설계해서 요구했는데 이걸 전부 다 뒤집어달라는 거지요. 그러면 시민의 안전은 누가 담보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럴 수는 없다.” 계속 서로 시비를 하다가 나중에는 실무자가 하도 서로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프랑스의 그 제품에 이런 제품 식으로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문서에 껴서 가게 됐어요, 그쪽으로. 그런데 그걸 보고 그 상대 업체 측에서는 “이것은 뭐냐” 약점을 저희를 잡은 거지요. “이걸 하라는 투냐”라는 제스처가 날아오는 바람에 아, 이것은 우리가 실수로 시험성적 나온 것만 보냈어야 되는데 그 밑에 업체명까지 있는 게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저희가 징계를 받았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사항은 그래서 저희는 “당신들하고 이렇게이렇게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까지 해서 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없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 8, 9월, 3개월 동안 공사계약기간을 잡았고 그 이후로는 대관들이 계속 이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 시비를 하다 보니까 공사 자체를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 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과다한 설계변경을 계속 요구해 왔고 그래서 언제까지 서류를 보완해 달라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제대로 안 되고 법적으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안 돼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입니다. 계약해지 통보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계약해지 무효소송을 그쪽에서 제기한 것입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재 소송 중에 있고 저희하고 그쪽 업체하고 같이 뭡니까, 변론을 서류상으로 재판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저기는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변론기일에 맞춰서 변론을 한 상황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느 정도 설명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 게 대부분의 설계변경은 업체 측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장착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도르래 4개, 발전기 4개짜리를 요구했더니 못 맞추니까 2개짜리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사양을 낮춰서 잡은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이후 법정에서 진행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를 받으면서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그것과는 별개로 또 계약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까지 보면서 시설관리공단의 계약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약명은 루스케이프예요, 스포트라이트.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고일이 짧아요. 26, 27, 28 이렇게 등록을 해서 마감일까지가 채 만 이틀이거든요, 시간적으로. 대부분의 용역을 이렇게 발주하고 계신 거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상당 부분, 대체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기계들이라든가 내용들이 특수하기 때문에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업체들...

고금란위원

아니요,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님...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기간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사장님 말씀대로 제한적인 업체를 선정하려면 기간이 좀 더 길어야겠지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이 공고를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공단에 싣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금액의 변동에 따라서 외부기관에 용역 공고를 띄우기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러한 특이사항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이 짧아요. 이것은 좀 개선방향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시시비비, 이게 거의 긴급공고 수준이에요, 5일이면. 최소 며칠까지, 최소단위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시는데도 매우 숨가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용역기간은 개선방향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루스케이프 역시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게 비교적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문화나 특이시설에 관련돼서 공고를 할 때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의논을 하고 시방서 계획을 다 잡은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몇 센티의 이런 그림까지 다 넣어서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 업체에 견적을 넣어서 거기서 견적서 받은, 그렇게도 진행을 하니까 견적서 받은 것에 그림이 딸려 오잖아요. 그걸 캡처해서 붙이는 것인지, 어떤 것을 주로 선택해서 이 일을 진행하세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을 때에는 대개 사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이스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대개 이 전에 있었던 기계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있었던 기계들이 같이 연동되어서 적어도 같이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계 자체가 매우, 국내에서도 어떤 기계, 기계, 이렇게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빤한 어떤 업체들 이러다 보니까 계약기간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적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감안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이렇게 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면 되지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기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심사숙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간도 한번 감안을 하자라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의 어떤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니까 저희 부장들 가운데서도 직접 나와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전문적인 기계여서 여기서 거기에 시원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한번 현장답사를 함으로써 이런 기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의회에서는 디테일한 것 하나까지도 좋지만 서류상으로 혹은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것은 좀 불합리해 보인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선 공사 혹은 입찰 공고기간 정도는 개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의나 소액견적으로 묶을 때 어떤 것은 경기도로 열어놨는데 이것은 아마 기술적으로 과천에서 가지고 있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수의견적을 내실 때만큼은 오해의 소지에 빠지지 않도록 가장 투명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후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36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 보면 시민참여(쓴소리)위원회라고 있네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상진위원

보면 지금 지역주민은 8명, 이용고객이 6명이더라고요. 이용고객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역에 있는 주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용고객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대체로 계시는 분들입니다, 과천시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대개 많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위에 지역주민은 지역주민이니까 위에 지역주민이라고 썼을 것이고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용은 안 하지만...

박상진위원

밑에는 이용고객이지만 지역주민은 아니니까 이용고객이라고 썼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렇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용고객 중심으로 시민참여위원회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취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적인 지역주민도 공단 이용은 안 하지만 잠정적인 시민들도 한번 넣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객관적으로 보는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해서 이용고객이 먼저, 여기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용고객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체로 나머지 분들은 지역주민이라고 이렇게...

박상진위원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과천의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 만들어서 연에 수백억씩 적자를 내가면서 하는 이유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용하라고 만들어놓은 시설이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용고객이라고 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수익성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앞으로 우리 과천시에 보면 인구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작년 행감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지역 주민들만 써도 충분하니까 그런 부분들 요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억납니다.

박상진위원

아마 용역이나 뭐나 이런 부분들 좀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깊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적인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적자운영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이용하고 계시는 시민들의 욕구는 계속해서 좀 더 싸고 그리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민과 우리 과천시민들을 좀 더 엄정하게 구분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관문체육공원 대관 같은 경우는 타 시민하고 우리 지역 시민하고, 우리 과천시민하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보니까 지역주민하고 요금 차이가 거의 2배가 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내년이면 재건축단지들이 대부분 다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유념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적자는 적게 나면서도 수익성은 어느 정도 높일 방안들, 그러면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환원할 부분인가도 같이 안 속에 담아서 하셔야 아마 우리 과천시민들한테 환영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요. 실제로는 관내 주민과 관외 주민 중에서 우리가 고작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은 관외 주민은 대기자 있을 경우에는 모든 순서에서 뒤로 밀립니다. 자리가 한 자리가 남아 있을 때 관내 주민이 한 분이 딱 들어오면 관외 주민이 100명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 우선순위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요금체계에서는 위원님께서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요. 지금 워낙 과천 주민들이 안양이라든가 서울, 일부 가까운 의왕 쪽에 잠시 재건축 때문에 나가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야말로 잠정적인 과천시민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까지 일일이 다 걸러내면서 엊그제 지역주민으로서 봤던 분들을 관외라고 그래서 요금을 확 올리고 이러기가 참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사장님, 저도 그 부분 동의해서 재건축단지들이 끝나는 내년도쯤에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다는 게 롤모델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가지 첨언드리자면 지지난주에 시장님께서도 관내, 관외 주민들에 대한 요금차별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함께, 위원님도 그렇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단순히 그냥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보다는 공식화된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게 용역안을 올리시면 분명 아마 전체 시민들한테 설득할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정말 의회의 조례상으로 사실은 규정화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고민을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요금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조례로 지금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규칙으로만 있는 거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조례에도 있습니다. 관내, 관외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구분을 한다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이사장님하고 추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다른 질의...

박종락위원장

네, 김현석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자료 44페이지 2018년도 행정감사 시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에서 3번, 경주말 사업 수익성 방향 안에서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협의 몇 번 하셨습니까, 이사장님? 협의 내용이 있습니까?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사실은 경주마 사업은 방향은 뭔가 서류상으로 어떻게 간다라는 협의사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나 우리 공단 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말 한 마리가 부상으로 인해서 퇴마를 했거든요. 그래서 퇴마됐는데...

김현석위원

지금 몇 두 남아 있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5두에서 4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4두가 사실은 지금 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주마사업이 최근에 들어서 약간 수익이 나오는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경주마를 더 이상 살 계획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말들이 몇 살이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보통 4세가 대부분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1년쯤 뒤면 거의 다 퇴마, 말들이 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현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거의 내년쯤에 일몰 처리하실 그런 예정이신 거지요?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랑 비교했을 때?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2018년도 수지율까지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 수지율은 129%입니다. 129% 정도여서 처음 투자했던 비용에 비해서 사실은 수입을 남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2번 정도를 소위 우승을 해서 상금을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로서는 가장 전성기가 지금 있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작년도 행감 때는 수익이 되게 안 나와서 사업을 좀, 그때 당시 2018년도 여기 내용에는 그때 수익이 안 나오는 것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 또 보면 수익이 나왔으니까 이게 참...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수지율이 2017년도 것을 기준으로 보니까 작년 수지율은 정말 안 나왔습니다. 44%였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올해에는 좀 많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올해 수익률만 봤을 때에는 접기도 참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사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접는 게 낫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익이 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장님이나 우리 과천시민들의 기본정서를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장기적으로는 과천에 경마사업이 정말 필요한가라는 의문은 있고 또 더 길게 봤을 때에는 과천경마장이 과천시에 정서적으로나 또는 우리 과천시민들을 위한 어떤 재정적인 부분까지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이사장님 본인 그것으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보면 위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 모여서. 그런 데 안건으로 올리셔서 한번 시민들 대표하시는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시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필터를 거치는 게 저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이것은 아주 단순한 질의인데요. 배드민턴 코트가 지금 장애인우선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 사용할 수 있는 코트를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요.

고금란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그러니까 언제 요청을 하든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건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체로 장애인코트는 따로 제가 알기로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하는 이 있음) 우선, 우선 배정으로...

고금란위원

장애인코트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고요, 지금 형편상 그렇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로는 장애인이 와서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체로 지금 빼 놓는, 그래서 정상적인 배드민턴 동호인에게 요청을 해서라도 장애인이 배드민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금란위원

바꿔주거나 협조를 요청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 주시는 건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이것은 장애인용이다.”라고 그 자리에서 요청을 하고 실제로는 “이것은 장애인용입니다.”라고 해서 주차 장애인 공간처럼 만들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적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께서 와서 배드민턴을 즐기실 때는 바로 즉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우리가 장애인체육회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활성화를 가질 만한 고리가 없거든요. 하나씩 그렇게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신경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79페이지 시민회관 체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종목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위에서 구분해서 ‘계’ 밑에 두 번째 것, 이것은 보면 관내에 많은 민간에서 관장이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민간에서 많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실은 민간 부분을 너무 침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에서는 하는 것은 공적인 돈을 들여서 하는 거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어떤 전문성 하면서 본인들의 뭐라고 그럴까, 삶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굳이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으냐, 제 생각에는. 민간에서 없어서 관에서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민간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두 번째 바른체형요가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지금 과천시에서 요가원이라고 할 만한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요가 사용료가...

박상진위원

저는 요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상진위원

저는 요가 얘기한 거 아니고요. 헬스 밑에 있는 거지요. 그 부분들이 저도 여기서 어려서부터 과천에서 살았는데 보면 민간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관에서 굳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꼭 침해해야 하느냐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 어울리지 않느냐,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과천시에 여기에 관련된 도장이라고 이러나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고 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좀 유념을 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면 실은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과거에도 한번 대두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소위 그 협회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적절한 어떤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찾고 있고요. 거의 협의가 끝나가는 단계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에서 없을 때 시에서 해서 진취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분명 환영받을 만한 얘기지만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걸 굳이 이렇게 들어와서 민간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침해했을 때는 분명 그분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마지막으로 계속 진행됐던 질의에 대한 것, 정리 요청만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입찰에 대한 것을 초반부터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데요. 지금 입찰공고의 시기를 보니까 조문에 쭉 나와 있네요. 35조에 읽어보니까 입찰공고는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계산해서 7일 전까지라고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답변을 하신 5일 이내 혹은 2, 3일, 이것은 행정상의 분명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7일을 다 채우지 못한 입찰서류들을 체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야 이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건건이 답변 받는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와는 별개로 이후 입찰에는 기일을 꼭 지켜주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혹시 방금 말씀하신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7일 이내라고 하신 내용은...

고금란위원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아까 결산감사 관련해서 답변 안 하신 게 있어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직원에게 관련 행정문서를 작성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종우위원

그 담당직원은 왜 안 했다고 하는지, 그러면 담당직원이 일을 처리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기, 위원님,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누구에게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류종우위원

아니요, 저는 사실관계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아까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굳이 꼭 들으셔야...

류종우위원

다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부장한테 제가 두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얘기했다는 것은 사실인 거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제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과천시민의 종합행정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철학을 가지시고 이사장에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지금 보니까 각종 민원에서도 시민들하고 소통해서 최소한도로 발생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시간 수고했고 더욱더 과천시민들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기관이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5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