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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39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9-18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준

이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의원 중 연장자이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고금란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고금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금란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금란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고금란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고금란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진지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박상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상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진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상진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간사로 선임된 박상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예산안 및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세무과장 류신환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31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448억 6,700만 원 대비 863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세입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62억 7,100만 원, 지방교부세는 8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46억 5,500만 원, 조정교부금 수입은 56억 5,500만 원이 증액된 526억 5,5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47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53억 1,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73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02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3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2018년 경기도 세정평가」결과 장려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등 보조금 7,100만 원의 성립전 예산과 행안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위탁사업으로 진행 중인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분담금 3,400만 원, 국도비 집행잔액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명세서 165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에도 505만 9,000원의 예산이 올려 있는데요. 이것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처럼 분담금이 0.35%로 일괄되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차세대 지방세정정보시스템은 지방세 분야하고 세외수입 분야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분담금 비율이 똑같은 거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비율은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설명이 좀 이게 없어서요, 이 부분이. 질문드렸습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저희가 현행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이 13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윈도7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 또 직원들이 지방세법이나 이런 각종 세법 변동에 따라서 입력하는 부분 같은 것이 많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수기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직원들도 수기로 계속 입력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또 윈도7이 마감이 되고 지금 윈도10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향상된 전산시스템에 맞춰서 지방세정보화시스템도 병행해서 새롭게 구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총 분담금에 우리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에 1,127억 원 중 4억여 원 정도가 배정돼서 0.35%로 나오는데 이게 인구수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한 건지 좀 궁금해서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분담금 기초를 보면 3년간 지방세 세수규모를 50%로 하고 또 지방세 부과건수를 50%, 이렇게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분담을 한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기본적인 세금, 세입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는 거네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세 규모와 부과건수가 기본...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세입파트 먼저 세무과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세출파트는 세입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이 45억 증액 편성됐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정교부금 금액 45억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11억이 됐는데, 일반조정교부금 45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조정교부금으로 받게 되는 도 수입액, 그러니까 도세징수액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변동이 생기냐 하면 지방소비세가 종전... 잠깐만요. (자료 검토)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를 받는 비율을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배분을 해 주는데 그게 지금 21%까지 상향을 하도록, 종전에 15%에서 21%까지 상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가 늘어난 거지요, 재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을 해 준, 분배를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특별조정교부금에서는 새술막길 보행환경 개선 사업하고 자전거도로 정비를 해서 11억 추가 배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부가가치세 받는 비율이 증가 되었다면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증가가 예상이 되겠네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취득세 부분도 증가되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취득세 부분도 저희가 상반기에 증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매매나 이런 것은 없는데 증여자가 증가한 사항이 있어요. 부부공동이라든지, 그러니까 단독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부부공동으로 증여를 한다든지 또는 자식들한테 증여를 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취득세도 증가가 되어서 결국 도세 재원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경기도 전체 말고 과천시에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 취득세 동향이 파악되나요? 그러니까 도세로 납부하는 취득세가 증가된 거잖아요. 저희가 본예산 때 추정한 것보다 추경 때 취득세 부분이 증가되어서 걷혔다는 것인데 그게 과천 관내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되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저희가 원인별로 파악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어떻게, 저희들이 그 변동이나 변동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집계가 되고 파악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월 징수액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가능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지방소비세, 취득세 부분 얘기하셨는데 비중으로 보면 어느 부분이 변동이 컸던 거예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가장 큰 부분은 지방소비세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금액으로 볼 때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그게 결국 15%에서 21%로 6%가 상향이 됐으니까.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레저세 감소분 예상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의 금액, 감소폭은 크지는 않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레저세가 경기침체라든지 그런 쪽에서 계속 하향 매출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6% 정도 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액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시.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2,800억에서 6%면 120억, 100억 정도.

제갈임주위원

저희 시로 들어오는 조정교부금이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아니요.

제갈임주위원

아니지요? 전체. 그것은 미미한 거겠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조정교부금 쪽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이 15%에서 21%로 상승되는 과정에서 우리 세입이 높게 잡히고 있는데 이게 소급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제도가 변경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도세로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소급적용은 거의 안 되고요. 변경이 되는 시점에서.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소급적용 불가한 것으로 알고. 이후 세입을 예측할 수 있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이후 세입은 저희가 21% 정도로 예상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얼마 걷히는지를 저희가 추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

고금란위원장

어려운 부탁입니다만 지금 세입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누적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섬세한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기감실이나 이쪽에서는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우리 세수입이 어떻게 잡히고 어떤 식으로 운용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들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 부분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좀 전에 차세대지방시스템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164쪽에 홍보용 전광판 설치 있는데요.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설치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것은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민원실 내에 세무과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지방세 관련된 납기라든지 또는 간단한 내용을 이렇게 문자 형식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전광판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서 편성되는 세입에 관해서는 기감실에 조금 더 질의해 주시고요, 예산팀에. 세출예산은 없는 것 같으니까 이만 종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조례 중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상위법 불일치 사항 등의 개정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00억 4,873만 2,000원에서 471억 5,473만 8,000원을 증액한 772억 3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지원에서 1억 881만 7,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서 85만 원 증액, 예비비에서 470억 4,50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68호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및 위촉 시기를 조정하고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중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69호 과천시 조례 중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상위법 불일치 사항 등의 개정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2019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불일치하게 된 부서명칭 등을 변경하고 상위법 불일치 사항 및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등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김현석 위원입니다.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이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회관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3의 시민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인용한 관련 조항 정비, 관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본인 감면사항에 대해 50%에서 70%로 상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조례 중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상위법 불일치 사항 등의 개정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고금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개정하는 사항이라서요. 동의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의 의견은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제안하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일단 장애인 건강 증진 차원에서 본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할인율을 많이 올렸을 경우 시민회관에서 수입료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될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관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본인 50%를 감면했을 때에는 한 4,000만 원 정도 감면 효과가 있고요. 지금 개정했을 때에는 한 5,770만 원 정도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00만 원 정도를 조금 더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연간 수입이 한 5,000 정도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존에 이미 50% 감면을 받고 있어서 기존에 한 4,000만 원 정도 연간에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70%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5,77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770만 원 정도가 더 혜택이 가는 거지요, 장애인 분들.

류종우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쨌거나 시민회관이 공공성이라는 어떤 것 때문에 계속 저희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과천시민의 복지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어떤 수입이 줄어드는 게 있어요. 혹시 관외 사용자에 대한 요금을 변동해서 줄어드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은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관외의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단 측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검토를 하기 전에 일단, 그럼 지금까지 관내와 관외의 수입내역이 안 잡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통계를 산출해 내려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요, 자료제출 요청이 아니라 일단 관내와 관외의 수입내역을 알고 있어야지 저희가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주든 혹은 그 이상의 비용을 관에서 얻을 수 있는 비율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관외수입이 얼마인지 정도 예측을 한다면. 이게 좀 어려우신가요. 만약 1억이라고 쳐요. 그럼 2,000만 원 정도 보존하려면 요금을 한 평균 20% 정도 상승하면 보존이 되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관외 이용 주민들한테요?

류종우위원

네, 관외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아직 검토가 안 됐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이렇게 어떤 혜택이 간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완책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계속 이렇게 혜택만 하다 보면 향후에 재정이 더 악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다만 장애인들 복지 차원에서 조례가 이제 개정되는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이 그렇게 이용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빼 보니까 금액이 엄청 많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 정도면 공단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감당할 수 있겠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류종우위원

200억 정도 지원되고 수익은 100억 정도 남는, 그래서 한 1,000만 원은 돈도 아니다라는 논리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류종우위원

내년도 행감에서 전년도 수입비교서 및 손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이유가 좀 보완된 자료를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시민회관에서, 이것과 좀 틀린 질문일 수도 있는데 관내와 관외의 금액차이를 좀, 이용하시는 분들 금액 차를 둬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유는 시민회관에서는 지금 연 적자가 그렇게 나고 있는데 우리 과천시민들, 세금 내는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맞지만 관외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과천시에 세금을 내시지 않잖아요. 하다 못해 상가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은 또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 좀 차등으로 둬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사용료 조례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식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현재도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언뜻 기억이 되는데 그것은 한번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차등이 가능하다면 또 다른 규정이나 법률에 위반이 안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서초구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거의 관내와 관외의 요금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공단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관내, 관외 차별을 두자는 얘기는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들 오래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금액을 올렸을 때 얼마만큼 시민회관에서 이름하여 수익하고 적자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장님이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제안도 드려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다만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하고 주소는 없지만 여기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셔서 상시적으로 과천에 생활하시는 분들하고의 차이,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여간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과천 내에 장애인 %가 몇% 정도 되나요, 과천 인구에 비해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총 한 1,900분 정도 되시고요. 심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730여 분, 그다음에 심하지 않는 장애가 한 1,160여 분, 1,159명으로 저희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는데요. 그 정도 됩니다.

박종락위원

경기도 내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과천에 거주하는 분의 장애인 비율이 좀 높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평균적으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렇게까지 통계는 제가 지금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기본적으로 인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비율이 조금 낮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경기도 시·군에 비해서.

박종락위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천이 쾌적하고 생활편의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 분들이 좀 부담스럽지만 과천 관내에 오셔서 생활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과천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복지차원에서는 어떤 계산적인 것을 떠나서 인간애라든가 사랑의 어떤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더 유의하셔서 참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어가실 분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아까 사용료 관련해서 일단 좀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하면서 전임 담당관님부터 좀 이게 한 반년 정도 계속 논의를 해 본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민회관 입장에서는 수입감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해서 되게 조율을 많이 거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일단 관내·관외의 수입비율에 대해서 공단에 아마 검토한 자료 있을 거예요. 관내랑 관외랑 차등해서 하는 부분들, 우리가 관외의 분들한테 조금 더 내라 할 수 있는 명분 중의 하나가 관내 이런 부분들이 좀 혜택이 늘어나니까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나 그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조례가 단순하게 수익 그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단 운동을 좀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하면 장애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되면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거시적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더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고요. 지역 관내 주민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강화되는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관외 분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게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과천을 떠나 계신 분들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올릴 수 있는 명분을 좀 해서 차등을 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과천에 연고도 없이 그냥 가까워서 그렇게 와서 과천의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타 지자체에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여기서 혜택만 누리고 가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검토와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등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연차를 거듭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차등을 하려면 연 단위별로 상승할 수 있는 요율이 정해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도화 하려면 우리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까지 다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애인에 대한 이 요금인하 폭에 대한 조례는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이후 방향에 대해서도 담당관님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의회에서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어차피 요금이라든지 이용료를 변동을 주게 되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상승폭으로 올려야 될지 이런 부분들, 또 관내 분들은 그러면 계속 그대로 그냥 놔둬야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공단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요.

고금란위원장

네, 이후 일정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위원

자료...

고금란위원장

자료요구 하시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경기도 내에 과천시 외에 다른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회관 운영하는 데에서 관내, 관외 차등 되고 있는 현황 좀 파악해서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자료는 의회사무과에 전달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파일로 주셔서 분실의 우려를 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얼마 전에 경기연구원에서 지표발표가 있었어요. 일단 2016년도를 근거로 했지만 주민참여예산 비율을 제가 보니까 과천시가 0.1%로 해서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뒤에서 8번째예요. 타 지자체와 비교하게 될 경우는 Y시나 S시 같은 경우는 거의 과천시의 26배에 육박하는 비율이 있는데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비율이 일단 수치상 낮다는 것은 좀 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 시간이 꽤 됐고 한 번의 회기도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없다는 것이 궁금한데 혹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로 모든 게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현재까지 운영을 했을 때 시행규칙으로 할 만큼 그렇게 세부적인 뭐가 필요하지 않아서 아직 제정을 안 한 것입니다. 조례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어서.

류종우위원

우리가 이것을 연말이든 본예산 때 예산을 심의할 때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길거리투표든 좀 더 직접적인, 저희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도시이기도 해요, 타 지자체 대비. 그러니까 길거리투표 등 같은 것을 하면서 어쩌면 시민들한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또 적극 홍보할 수 있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조례에 담기에는 조금 난해하잖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류종우위원

그래서 시행규칙을 조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 발언하게 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주민참여도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 분들이 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데, 본예산에 주민들 모아놓고 어떤 사업이 더 좋은지 투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과천에 주거환경을 좀 냉정하게 보면 베드타운 성향이 강해요.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투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더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요 근래 위원님들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명을 모집했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공개모집 28명입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거기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주요 골자로 얘기하신 게 뭐냐 하면 주민의 참여 유도 및 위원회의 개방성 확보 해서 주요 골자로 넣으셨는데. 보면 산하단체의 어떤 시에서 지원받는 단체의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에서 산하단체 월급 주던 쪽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산하단체의 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들어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조례상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 분들이 공개모집이고요. 또 어떤 특별한 자격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직장이 과천시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주민으로 보고 그 분들한테 다 오픈을 시켜서 공개모집을 한 이후에 위원들을 선정했기 때문에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 어떤 산하단체 또는 시에서 보조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단체라든지 기관에 소속돼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위원이 된다고 해서 특별하게 잘못됐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주민들 많은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단체 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솔직히 시장님하고도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도 가능하고 실은 얘기해서 예산도 직접 하기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심의하고 이런 것까지 같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특히나 산하단체에 시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월급을 주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또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활동하시는 게 실은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것은 시 산하기관의 어떤 직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민, 과천주민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하거나 그 사업을 발굴하면서 자기가 소속된 어떤 기관의 사업을 본인이 제안을 한다든지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선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걸러낼 것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이 시 산하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도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될 수 있거든요. 과천시 공무원도 자격요건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의 자격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인위적으로 제어를 한다든지 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월급을 받는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위원으로 활동한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시민들한테 나가게 되면 이름하여 좋지 않은 이미지로 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규칙을 만들든 아까 류종우 위원님도 얘기 하셨지만 규칙 안에도 좀 담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규제를 하는 것도 될 수 있거든요. 어떤 특정 위원회에 특정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정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여를 못하게 한다. 그것은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분야에 그런 것은 제한을 둘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수의 주민이, 과천시에 있는 모든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열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아니라고 지금 제가 판단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과천시에 있는 공무원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와서 지금 활동할 수가 있는 거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과천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나이 제한은 성인 이상으로 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박종락위원

나이 제한도 없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나이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학생이라든가 청소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학생도 포함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의를 한 것에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주민으로 보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지원자가 있었는데 성별이라든가 나이대 평균치가 어떻게 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성별 비율은 저희가 조례에 10분의 6을 넘지 않게끔 해서 그 비율을 맞췄고요. 연령별도 과천시 전체 인구 대비 연령대별로 해서 분포를 골고루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맞춰서 위원회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나이 제한도 없고 남녀 구분도 없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과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서 좋은 제안을 해서 과천시가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참여예산제가 행정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의 정의에 공무원은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고요. 왜냐하면 행정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행정이 결정하도록 하지 않고 거기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장치로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공무원의 참여는 어렵지만 조례상으로 보면 공무원 참여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정말 공무원이 참여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조례에 안 된다는 규정을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박상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 저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걸 연구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공무원 참여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배제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시에 직접, 시 산하기관이다, 예를 들면 시 산하기관이 뭐가 있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 산하기관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도 있고 산하기관이라고 그러면 공단도 있고 출연출자기관들, 애향장학회도 있고.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공단 있고 출자출연기관, 애향장학회 이런 직접적인 산하기관의 임직원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러나 민간단체나 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 있잖아요. 그런 단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논의를 했는데 그걸 제안하는 곳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시 산하기관의 직원은 배제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경우처럼 어떤 시에서 급여를 받는 민간단체의 직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좀 논의를 하다가 그것은 인정하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갔는데요.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더 논의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무원은 부적절하고요.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두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산하기관 및 그리고 민간단체에 있는 임직원은 주민참여예산에서 말하는 그 참여 주민 대상에서 다른 일반 주민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의 근본 취지는 주민들이 행정을 향해서 어떠한 예산이 좋은지 건의할 수도 있고 제안할 수도 있는 사항이어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다는 것과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법 예산 시행령에도 보면 그밖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나 운영방법, 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설 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어떤 항들을 신설했고 어떤 부분을 개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4호를 신설했습니다.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그것을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문구라든지 자구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제24조부터 26조까지 신설했는데 주요내용은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을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2조 4항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신설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이것을 개정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규제를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선 허용 후 사후 규제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규제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자 이런 차원이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매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그걸 자치단체에 통보해 주는데요. 올해 보면 6월쯤에 120개 과제가 중앙부처에서 선정이 돼서 통보가 된 게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과천시에 적용이 가능한 규제가 한 3건 정도가 돼서 저희가 반영을 좀 했고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정의 규정 이원화로 내려왔더라고요. 그게 부산시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의 범위를 현행 우리 조례처럼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취업을 해서 과천시에서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에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시 소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넣어서 학업 등 기타 사유로 거주 중인 자로 주민의 범위를 넓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넣었는데 예산참여연구회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조금 검토를 했었습니다. 연구회에서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학업 등 기타 사유, 학업 등 사유로 하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좀 범위를 명확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이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항, 이 신설된 문구가 이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 조례 아닙니까. 다른 데 이런 사례가 있는 자치단체...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부산시에서...

김현석위원

부산시 말고 경기도 거. 기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지금 아마 이 규제 과제로 통보가, 현황은 파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정부 차원에서 규제과제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 과천시만 통보 온 게 아니라 전국 다 지자체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아마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이런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얘기했지만 성남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대학교로 했는데 학교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 되게 학교라는 게 러프해요, 이게.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그냥 학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라든지 좀 더 명확하게 세밀하게 규정해서 하는데 이것은 너무 의미를, 학교라는 것에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다 풀어놓은 것 아니냐 그 생각까지 들기는 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관외에 주소를 두고 관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미 기존에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마 여기서 주민으로서의 자격요건이라 하면 관외에 주소를 두고 관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될 텐데요. 그게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저희가 대학교가 있으면 대학교에 재학 중인자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대학교라든지 이런 학교가 없고 저희가 학교라고 지정한 것인데. 그것은 크게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가 주민참여잖아요. 주민, “거주할 주”자 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과천에서 진짜 살고 있는 사람의 불편함이라든지 지역에 내가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개선하고 싶다 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과천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랑 과천에서 오래 거주했던 분들이랑 보는 관점이라든지 시각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그 학교 내부의 것들, 어떤 되게 미시적인 부분만 한다면 과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든지 이쪽에서 경제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보는 시각이랑은, 제가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좀 더 거시적으로 과천 전체로 보고 있는 주민들이 더 참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실제 조례 취지에 맞춰서 했을 때는 주민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생각하시더라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웃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대상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을 예로 든다면 3년 동안 과천시에 등하교를 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이라고 하면 꽤 긴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통학로, 자기 통학 길에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학교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불편해서 학교시설을 시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 그런 제안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꼭 과천에 오래 거주하시거나 과천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지만 과천을 학교로 다니면서 보는 시각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학생을 주민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의 청소년들을 위한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우리가? 청소년들의 언로를 막아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위원회도 있고 운영회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위원회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논의해서 제안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여기에 넣는 것은 조금.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고유의 또 목적이 있겠지요. 청소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위원회의 고유의 목적으로 운영할 거라고 보고요. 저희도 여기에 넣는 게 크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슈 될 수 있는 사항을 학생들이 여기다 제안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학생들도 그런 것들을 좀 열어줘야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의사표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학생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하시는데. 글쎄요, 그 학생들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오픈시켜 놓는 게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의견 있으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담당관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관외 학생이 통학하는 과정에서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에서 저는 어쩌면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과천시민은 통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보니 관점의 차이에 대한 다양성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과천에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학교가 없다고 하셨는데 대학교 대학원이 하나 있잖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류종우위원

학교는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쩌면 특정 학교를 지명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타 지자체처럼 대학교다, 전문대 이상이다 이렇게 지정하기 어려운 그런 지리적인 불가피함이 없었던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쩌면 조례에서는 큰 틀에서 먼저 정하고요.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착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의견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이 문제 짚어볼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민을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으로 제한할 것이냐. 그런데 이미 조례에서는 저희는 거주하는 사람 이외에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규정을 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성인은 여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여기 주민참여예산제 범위 안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러면 청소년은 안 되냐, 초등학생은 안 되냐, 이런 문제까지 갈 수 있잖아요. 나이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자를 것이냐, 참여의 범위를. 그렇게 할 때 성인은 여기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개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과천으로 안 냅니다. 자기 주소지로 내거든요. 그렇게 보면 꼭 기여가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인은 되는데 여기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왜 안 될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생으로 만약에 지정을 한다면 왜 고등학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참여의 범위를 가능하면, 큰 문제가 없다면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살면서 과천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불편함이 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청소년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요. 차세대위원회, 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 예산을 제안할 수 있는데 왜 청소년들은 한 위원회를 거쳐서 올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생각할 때는 참여하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을 청소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더 부가하는 게 옳은 것일가 이런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지나다가 담배 연기 너무 나서 여기에는 흡연부스를 설치해 주세요 얘기 할 수 있고 과천에 살지 않는 학생이라도 학교 끝나고 학원을 여기 다니면서 필요한 자전거거치대가 있으면 좋겠어요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설령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안을 했더라도 위원회에서 한번 거르는 장치가 있거든요. 이 학생의 제안이, 또는 어떤 한 사람의 제안이 공익성에 부합하느냐, 다수의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냐 이런 것들을 거르고 판단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배제하는 방식보다는 가급적이면 참여의 범위를 넓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공평하게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지금 제갈임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중에 과천에서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살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은 과천에 있던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는 게 맞고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그분들은 과천에 있는 사회시스템의 한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단지 과천에 있는 학교를 이용할 뿐이지 담당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과천에 있는 어떤 복지혜택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은 차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데 과천 주민은 없고 과천에서 어떤 기여하는 바도 없이 와서 목소리만 내고 간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에 그 주민이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단지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지금 얘기 말한 대로 담배꽁초를 갖다가 길거리에 냄새가 나서 그 사람이 시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은 “시장님한테 바란다” 내지는 시에 와서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 계시다라는 거하고는 틀린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단지 과천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라는 말로 해서 과천시 주민참여를 한다는 그 예산제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하고는 그 비중 각도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제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정부규제개혁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나온 당초 안이 문장이 뭐였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학업 등 기타 사유로 거주 중인 자”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기타 사유로 거주 중인 자?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학업 등 기타 사유로 거주 중인 사람.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더 보충의견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의견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용어의 정의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주민입니다. 이 주민을 어디로 볼 거냐에 따라서 신설되는 사항이 이 조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논의과정을 계속 거칠 것 같은데요. 행정적 용어로 주민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 그리고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 소속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활용할 권리가 있고 그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지며, 이런 요건 아래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법,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주민의 대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학업 등 기타 사유로 거주 중인 자로 한 이유도 이 주민등록법상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항을 신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욱이 이 조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대학생으로 규정하려 해도 대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천시에 맞지 않는 조례를 여기에 실으려다 보니 지금 이 논쟁의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설하고자 했던 기본 취지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는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은 다 들어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 여기 10조(위원회의 구성)에 각 동별 “1명”을 “1명 이상”으로 개정하신 사유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어떤 학업,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이 조례에 포함시킨 것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조례에 문구를 넣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범위가 물론 주민등록법 법령상의 주민의 범위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또 주민의 범위를 용어를 정의를 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이 조례에 좀 포함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위원님들 그것은 논의사항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신 10조...

고금란위원장

“1명 이상”으로 된 사유를 좀 듣겠습니다. 10조에 보면 3항에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으로”였었는데 그것을 “1명 이상으로” 바꾸셨어요. 요구하는 바가 있어서 그러신 건지, 운영을 해보다가 필요한 부분인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10분의 7 이상으로”의 “이상으로”만 되어 있고 그 뒤에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으로 이것이 삭제가 된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3항 2호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원래 조례에는 “10분의 7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으로 한다.” 그렇게 된 것인데 “이상으로” 표현에 해당되는 것은 “10분의 7 이상으로” 거기까지만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 밑에는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각 동 1명의 사람”으로 새로 신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1명은 변함이 없다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변함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천시 조례 중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상위법 불일치 사항 등에 대한 개정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조례 중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상위법 불일치 사항 등의 개정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주요 골자를 보니까 부시장이 소관 국장으로 변경되었어요. 대부분 위원회 중에서도 서면 심의하는 위원회를 위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존에는 과천시 조직이 국 체제가 아니어서 모든 위원회에 어떤 부위원장이나 또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 모두 부시장님이 다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원회의 수를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이 그런 것들을 들어가서 하시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 그렇게 조금 과부하가 걸린, 쉽게 얘기하면 부시장님 업무에 좀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였는데 마침 과천시가 국이 3개 국이 생겨서 위원회의 각 해당 부서에서 그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 위원을 부시장님에서 국장님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안 보니까 15인에서 20인으로 늘었더라고요, 이 조례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지금 내용을 조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이것만 인원 수가 늘어난 게 왜 늘어났는지 좀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별도의 설명 없이 증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조례 중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상위법 불일치 사항 등에 대한 조례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기획담당관 조례에 이어서 예산을 심의하려고 합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해 주세요.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가 400에서 700으로 올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아마 2건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하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다음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인데요. 이게 지난 7월에 규약을 좀 개정을 해서 인구 10만 미만의 시는 700만 원,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협의회에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좀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인상요인이 뭔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좀 더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이런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마 인구 기준으로 해서 인상을 한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치행정국 과에서 올라온 것 중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500으로 예산 알고 있는데 협의회가 연회비가 이렇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도 확 오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국지방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년 동안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 계속 유지되어 왔다가 이번에 인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몇 년 만에 인상이 된 거죠, 이게?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16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그동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하는 게 어떤 거였지요, 그동안?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현석위원

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상호교류를 통해서 협력을 증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라든지 또 각 지자체 간에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지방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공동으로 좀 의견을 모아서 건의도 하고 또 자치단체 간 또 지방정부 간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현안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서 현안을 좀 얘기도 하고 논의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의무강제사항은 아니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지방자치법에 그것을 구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두고 있습니다. 시·도의 협의회는 행안부 장관한테 구성을 하게 되면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이래서 그런 법률적인 근거를 두고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전국에 이제 지금 자치분권, 지방분권에 대해서 조금 강화를 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방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동으로 대응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석위원

기획감사담당관 거 외에도 협의회가 또 하나 늘어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가 늘어나면서 좀 더 강화를 하고 좀 더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고 했으면 새로 들어가는 협의회가 과연 필요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좀 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400 하던 것을 700으로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두건이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저는 금액을 올리는 것은 괜찮은데, 어디다 썼는지 볼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시장군수협의회 회비이건 아니면 의장단협의회 회비이건 저희들이 지출내역을 받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자료를 저희가 받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만약에 위원님이 요청하신다면 저희도 그쪽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서...

제갈임주위원

안 주더라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저희도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요청을 안 해 봤는데 회의할 때라든지 결산할 때라든지 아마 회의를 하게 되면 결산을 하겠지요,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 그러면 아마 그때 그 회비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안 돼요. 모르겠어요. 시장군수협의회는 어떤지 모르겠고 보통 안 되고 또 필요해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의장단 협의회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더라고요.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 필요에 따라서 공부하고 교류하고 공동대응하고 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면 쓸 수 있는데 좀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을 행안부에 의견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거 관리하는 주체가 정부는 행안부잖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관리라기보다는 이것은 자율적으로 사무국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구성을 하게 되면 행안부에 보고를 하게끔 자치법으로 규정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것을 공개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각 자치단체별로 그 분담금을 내서 사무국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의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비공개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갈임주위원

다 담당관님 생각같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공개되면 좋겠어요. 어쨌든 의견 말씀드리고요. 혹시 만약에 지출내역 시에서 받는 게 있으면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궁금한 게 가입률이 현재 어느 정도 되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00% 다 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일단 아까 16년 만에 처음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이것을 올리게 됐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근거나? 그것은 혹시 받으셨나요? 그냥 16년 만에 올렸다라는 정성적인 것보다 왜, 인건비 등 어떤 어떤 비용들이 우리가 지출이 이러니 본의 아니게 회비를 이 정도 선에서 걷어야 된다라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일단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사무국이 아마 조직정비를 좀 강화를 한 것 같습니다. 사무 쪽 조직개편하고 책임업무체제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요. 자치분권사업 확대에 따른 현안사업 추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국무회의에 자치분권과 관련한 대정부기구 참여 조직기반 마련,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분담금을 인상한 주요 목적이 주요 이유가 16년 동안 동결이 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역할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강화하기 위해서 분담금을 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일단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 약 75%가 증가된 거예요. 거의 2배 가까이가 된 건데, 단순히 조직개편이 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게 과연 그 명분이 되는 것인지 냉정하게 한번 검토하셨는지 의문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예를 들으면 그동안에는 준회원인 제주하고 서귀포시를 포함한 228개 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400만 원씩이었습니다. 인구가 100만이 넘든 우리같이 7만 정도 되든, 그런데 그것을 인구 구분을 해서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다고 할까요. 인구가 좀 많은 데는 좀 더 부담을 하고 인구가 좀 적은 데는, 인상은 했지만 좀 덜 부담을 하고 이런식으로 합리적으로 좀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인구 50만 시 같은 경우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류종우위원

기존보다 거의 4배 이상 뛰었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다음에 100만 이상은 2,000만 원, 회장 자치단체도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류종우위원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은 본 예산을 올리기 전에 기존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한번 검토는 하셨나요, 자료는 제출이 안 되더라도?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협의회 운영을 검토?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지금 상식적으로 조금씩 증가한 게 아니라 대폭 인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인상됨과 동시에 일을 더 많이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금으로 모으기 위해서 일단 모으는 것인지 아니면 어쩌면 반대로 이게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하면 작년까지는 정말 부족한 비용으로 운영을 했을 텐데 어떤 일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 검토하지 않았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어떤 일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가 되는 거지요. 그 회의의 개최에 따른 비용, 그다음에 사무국 운영에 따른 비용, 그다음에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무슨 토론회 같은 것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아마 분담금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국 사무처 같은 경우도 아마 인력을 강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연구하고 대외협력홍보 이런 기능을 강화를 해서...

류종우위원

정수로 몇 명에서 몇 명 늘어나는지 그런 것은 검토하셨나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50% 내외로 증가한 게 아니라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의 4배 이상 늘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는지 의문이 생기게 되잖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동안도 운영을 하면서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됐었겠지요. 그런데 인상을 못했던 부분이고 부족한 대로 운영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워낙에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 그게 도저히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인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그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시장군수님들이 인상한 것에 아마 동의를 다 했기 때문에 인상으로 결정이 된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류종우위원

뭐를 하시려고 이렇게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이 요청한 바와 같이 기존에 했었던 결산서류를 좀 확보할 수 있으면 최소한 작년 거라도 확보를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문서로 좀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답변 중에 나왔던 직원을 보강한다고 그랬는데 정수로 몇 명에서 몇 명으로 하는지까지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연회비 이렇게 나가는데 작년에 회의가 몇 번 있었나요, 그러면?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보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분기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분기에 한 번 있는데 이게 이렇게 좀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자료요청 중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사무국 운영함에 있어서 제반비용 있을 것 같아요. 그 비용, 그리고 채용되어서 있는 인원수, 이번에 새롭게 5명이 최종 합격통지를 받고 여기에 보니까 출근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상에. 그 내용, 그러면 인건비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연찬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얼마씩인지 등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각 시·군·구별로 인구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인상되었는지 금액 폭, 금액 인상률까지 같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장군수협의회가 협의를 이루어서 인상을 결정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찬반...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인상 결정은 협의를...

고금란위원장

찬반의 논이 있었는지도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인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팀하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이 2차 추경이니까 마무리 추경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보니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 결산액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2018년도가 아마 990억 정도 결산상에, 작년도 992억 6,000만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우리 추경에 지금 얼마 올라와 있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712억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제 2회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예비비로 712억...

고금란위원장

지금 기정액, 증감액 합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예산액이 1,002억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저희 세입 잡아서 올라와 있는 것은, 전년도 결산분보다 많아요. 그렇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전년도 이월분 26억을 포함해서, 네.

고금란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3차 추경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면 2018년도 결산보다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자금 운영에 대해서 지금 몇 회째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 또 올해도 조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좀 대규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되면서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지연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자금운용에 있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대형사업들이 좀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잉여금으로 또는 예비비로 편성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발사업이라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저희 과천시가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을 좀 해놨던 부분인데 그런 사업들이 지연이 되면서 예산이 분배가 조금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기에는 몇 회째 너무 많은 담당관님께서 같은 답변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금액이 조금 많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과천시에서 일반회계로 운용되는 총 예산이 3,400억이에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넘어요. 그리고 연말까지 가게 되면 1,200∼1300억은 훌쩍 넘길 것 같습니다. 3분의 1이상을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나누어서 잘 적재적소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희가 실무 일을 하다 보면 국비라든지 도비를 좀 요청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사업부서에 국도비를 요청할 사업들을 좀 내서 해달라, 국도비가 편성이 되게 되면 당연히 대응사업비로 시비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업을 발굴을 하고 뭐하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워낙에 도시가 계획된 도시로 지금 한 30년 동안 계속 있었고 지금 다시 새로운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과천3기신도시라든지 이런 것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떤 시설을 지금 투자하기가 조금 여건이 아직 미성숙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016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관문제2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지금 GB관리계획 변경승인만 저희가 신청한 것만 해도 처음에 그 타당성조사 할 때 2016년에 타당성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지금 국토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8년 2월에 경기도로 올렸고 경기도에서는 아마 하반기쯤에 국토부로 올렸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9년도에 넘어오면서 계속 아직까지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몇 년째 그런 행정절차를 또 밟아야 하고 또 하나는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주차장확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또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크게 계획을 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내에 제2경인고속도로 밑에 하부공간을 이용한 체육시설도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급기관의 그런 심의를 받아야 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들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몇 년째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예비비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고요. 국도비를, 또 이전 자원을 좀 많이 받아와야 되는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서 누적액이 발생했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따로 지방장기계획하고 맞물려서 봐야할 거니까 우리 마무리 추경 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도표화 해서 사업부서별로 좀 챙겨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과는 또 별개로 우리 이렇게 돈이 많이 쌓이다보니까 기금을 좀 만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그냥 이렇게 둘 것인지 아니면 통합기금을 활용하는 다른 사업을 찾을 것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 외에 또 다른 기금을 만들 것인지 등에 대해서 기금에 관한 관리운영계획을 전체적으로 좀 손봐주시고요. 이것은 그냥 집행부에서만 진행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담회, 혹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우리 의회하고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반드시 10월 이전까지는, 내년도에 예산 하면서 이미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금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좀 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우리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 쪽에도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쪽에 기금을 어떤 식으로 편성해서 두는 게 좋을지도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토지 분담금 받고 부당이득금 또 환수받고 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련한 것인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이관이 될 예정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작년,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일단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 한 2, 3개를 제외하고 대부분 환경 관련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 위주로만 운영이 되어 있었고 특히 그게 과천에서 좀 심각하게 너무 환경에 치우친, 그것도 의제도 아닌 실천과제에만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향후 만약 설치·운영 지원조례가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넘어왔을 경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혹시 계획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업무 인수인계를 정식으로 지금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넘어온다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보다는 환경위생과에서 운영을 할 때 환경분야에 좀 많이 비중을 뒀다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온다고 그러면 시 전체적인, 환경분야를 포함한 시 미래 발전이라든지 다른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한 체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종우위원

이게 지난 2018년도에 경기연구원에서 각 지자체에 하달한 경기도 시군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평가와 시사점이 있어요. 혹시 이 자료는 보셨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직 못 봤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이 자료만 보더라도 사회경제적 측면 등 도시공존 측면에 대한 상당히 많은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일종의,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든다면 3기신도시의 콘셉트를 뭐로 할 것인지, 양재천과 관악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청년일자리, 지식정보타운에 기업이 들어왔는데 이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안착하고 강소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등, 상당히 많은 목표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하나도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속가능협의회 설치 근거가 환경과 관련된 법률에 아마 되어 있고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발족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넘겨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아마 체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업무조정도 하고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지금 목표를 확실히 설정해서 의제21에 부합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희 과천에 미래비전자문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위한 자문기구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다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의제21을 근거로 집행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저희 의원들이 회의할 때마다 정책 제안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 과천의 마스터플랜을 잡을 수 있는 기구로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점은 절대 잊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질의입니다. 지금 담당자는 정해지셨나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업무를 아직 정식으로 인수인계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박상진위원

업무를 아직 받은 것은 아니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이게 지금 환경위생과의 푸른과천하고 연결이 되던데 지금 얘기는 과장님들한테 다 듣기는 했지만 앞으로 푸른을 설치하겠다는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거랑 같이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하는 구체적인 안이 전혀 안 나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한테도 제안드리고 싶은 게 환경위생과장님하고 같이 이 부분, 그리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끌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푸른이 되게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사무국을 또 두겠다라고 하면 실은 푸른의 예산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실은.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좀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진행이 됐으면 하고 바랐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없어서 실은 저도 좀 그랬습니다. 그런 것 같이 좀 얘기가 되고 나서 푸른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쪽이 환경위생과의 업무라서 제가 뭐라고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푸른과천환경센터인가 그 업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하지만 과장님,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있던 업무를 저쪽으로 떼어지고 업무분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시장님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그러니까 조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한 푸른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가 성립이 돼서 의회에 제출이 됐을 것 같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사무국을 둬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사무국 없이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거나 의견을 나누거나 시장님하고 별도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서류상으로나 정식으로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혹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결정을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연말까지는 혹시 그런 게 가능할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어쨌든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그 결론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추가 질문인데요. 조직개편이 됐는데 왜 업무분장이 이 부분은 왜 누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이 업무는 조직개편과 별도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푸른환경센터가 설치되면 그때 가서 업무분장을 조정할 계획이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네요, 이게 조직개편과 상관없이 예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진행이 너무 늦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빨리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정리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정책보좌관님께 정책자문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박상진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박상진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조금 늦게 생각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박상진위원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지금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다가 집행부에서 시의회에서 발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 듣고 이번에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안 했는데, 실은 제안 이유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합의제 감사기구인 과천시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가 제안드리는 거였습니다. 우리 과천시에는 보면 작년부터 감사청구 그리고 검찰고발 이런 것들이 여러 건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한데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과장님한테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시 집행부에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합의제 감사기구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씀이신가요?

박상진위원

네, 맞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 합의제 감사기구를 어떻게 얼마만큼 설치가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본 게 있습니다. 현재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2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군데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감사의 공정성 또 독립성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합의제로 감사기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아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제 감사기구를 저희가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집행부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논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보면 광역이라든지 도 차원에서는 전국에 많은 데가 수행을 하고 있고 그것은 알고 계신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얼마 전에 합의제 감사기구와 관련한 토론회도 개최를 했고 저희도 담당 팀장님이 다녀오시고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만약 경기도에서도 수용을 하면 아마 경기도에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수용을 하는 곳이 생길 텐데 먼저 선제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 하게 되면 5급 상당의 기구가 좀 개편이 되어야 되고 기구가 신설이 되어야 되고요. 또 정원도 지금 저희가 감사팀장을 포함한 감사 인원이 네 사람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한 10명에서 12명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6, 7명 정도의 증원도 필요한 부분이고 공무원 정원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와 또 조직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관련 부서와 협의도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제안을 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은 취지는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공감은 하나 조금 고려할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공무원 인원에 대한 문제, 정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합의제 감사기구가 생긴다고 해서 정말로 법률적으로 정한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스럽고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조직이나 인력을 증원하는 부분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합의제 감사기구의 임명권자가 누구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임명권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외부감사로 형식은 갖추더라도 임명권자는 시장이다. 독립성 보장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현재의 감사체제보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기구도 신설하고 정원도 늘렸을 때는 그만큼의 지금보다 훨씬 더 독립성이라든지 공정성이 향상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 또 인력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그러니까 과천시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감사인력이 그렇게 늘어나서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기구 신설을 했을 때 증원되는 인원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타 자치단체 인력으로 봤을 때 어쨌든 5급 상당의 기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최소한 2개 팀 이상은 필요하다고, 보통 기구를 설립할 때 그렇게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4개 팀, 5급 상당의 기구에는 보통 4개 팀 정도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고금란위원장

최소 일곱 분은 있으셔야 되겠네요, 과장님 한 분에 팀장님, 팀원 둘.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두 분 정도.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의원발의를 했을 때에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더라도 감행할 수 있었던 부분을 지금 담당관님하고 지속적으로 조율을 해서 제안 선에서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책자문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관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처음이실 거라서 차분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듣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바이오헬스 거점도시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이런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간략하게 지금까지 했던 추진배경하고 경과, 전략 이런 것을 간략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고금란위원장

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아시다시피 바이오헬스는 생명공학, 의학, 약학 등을 활용해서 인체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인데 아시다시피 전세계적으로 바이오는 거의 열풍이라 할 정도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대기업들도 계속 유망산업으로 선정해서 총력 투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 정부도 지난 5월 22일에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에 따라서 거의 모든 지자체들도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보자면 저희가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과천으로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도시로서의 하나의 성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시 비전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제3기신도시하고 주암동 등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하나의 도시비전을 정립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과천으로서는 과천의 장점을 살리면서 저희가 성장동력도 갖춰가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미래먹거리가 과연 무얼까 하는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고민 중에 저희로서는 바이오에 주목하게 됐고 또 바이오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 바이오산업 분야에서는 과천을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과천으로서 보자면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고 또 바이오산업으로서는 과천의 장점, 자연환경, 교통의 편리함, 또 대학병원과 대도시와 인접성이라는 이러한 과천의 장점을 보면서 과천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과천과 바이오헬스는 하나의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특히 저희 과천으로 보자면 건강도시, 장수도시로서의 과천이 바이오헬스 사업은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산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바이오헬스라는 것은 성장성도 높고 또 과천의 장점도 살릴 수 있고 또 해당 바이오업계에서도 선호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희가 앞으로 과천의 성장동력으로써 삼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바이오헬스 분야는 다른 산업과 달리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프라를 제공하고 또 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편한 체계를 만들어 줄 경우 올 수 있는 그런 산업이고 그게 바로 클러스터 방식인데 그게 될 거라고 보고. 그렇지만 아직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은 구체적인 단체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고 아직은 구상단계에서 조금 진척된 상황이고 지금은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조금 조금,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난 4월 29일에 광교차세대융합기술원을 방문을 했고요. 또 그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고 7월 2일 자로는 경기도에 저희가 과천의 바이오클러스터를 지금 유휴지에 만들자고 거기에 서울대병원 유치를 포함해서 만들자고 저희가 경기도지사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7월 24일에는 서울대 총장을 만나서 과천에 서울대병원이 올 경우 저희로서는 환영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8월 19일에는 서울대병원장 면담을 하기도 했고 최근 들어서는 바이오스타와 관련된 준비위 모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추진전략을 보자면 다른 도시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추진전략은 기존의 바이오단지와는 중복되지 않는 R&D 중심이고 글로벌 지향의 그러한 바이오헬스도시를 지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과천이 이런 성장동력을 확충함과 동시에 시민건강프로그램도 만들어 나가면서 시민들한테도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바이오헬스 사업을 추진하려는 게 현재의 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많이 약한데요. 단계별로 보면 1단계로서는 저희 과천이 바이오헬스 관련된 인프라가 많이 취약합니다. 대·내외적으로 과천이 바이오헬스를 육성하려는 의지를 과시하려고 하는 홍보도 해야 되겠고 또 인프라도 내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시범사업도 실시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업들에게 접촉을 하면서 과천이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노력도 해 나가는 게 1단계이고 2단계로 가면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바이오헬스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종합병원도 가능하면 유치를 하고 바이오헬스와 관련된 연구소들도 대거 유치하고 또 건강관리프로그램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시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도입해 나가고. 3단계 더 나가면 저희가 대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격적인 바이오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단계 추진전략 하에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세부 추진사업은 예를 들면 연말에 바이오아트사업과 바이오와 관련된 강연회, 학술대회 같은 것을 과천에서 하고 또 추진위원회도 구성해 나가고 내년도에 그러한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어떤 시범사업도 할 수 있다면 해 보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능하다면 대학병원도 유치하고 그럼으로써 바이오헬스 선도도시로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싶다는 게 저희의 현재까지의 구상입니다.

박상진위원

정책보좌관님,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이오헬스라고 하면 시민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것입니다, 그게 뭔지 설명을 해 달라고.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바이오헬스라고 하면 생명공학과 의학, 그다음에 약학과 관련된 그런 학문을 활용해서 인체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바이오헬스산업이라고 보통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업.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회사로 치자면 삼성바이오도 있고 셀트리온도 있고 단백질 관련, 암 진단, 치매관리,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그냥 약물뿐만 아니라 바이오와 관련된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지금 바이오와 가장 접목이 잘 되는 분야가 AI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하고 AI하고 빅데이터하고 가장, 빅데이터가 가장 활용되기가 쉬운 분야가 바이오라고 흔히들 업계의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바이오헬스가 뭔지 저는 물어봤는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바이오헬스란 무엇이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바이오는 저도 그게 어디서 명칭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생물학이라고 하는 게 바이올로지 아닙니까. 바이오에서 그 바이오가 온 것 같고.

박상진위원

이걸 보는 우리 과천시민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바이오헬스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게, 일반 어린 아이들도 볼 수 있거든요.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헬스란 무엇인지.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의학과 약학을 활용한 인체건강 관리에 필요한 산업입니다.

박상진위원

의학, 약품 뭐라고요, 다시 한번이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의학과, 약학, 생물학을 활용한.

박상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하자는 게 제약회사 같은 것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제약회사를 유치하겠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제약회사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제약회사의 연구소라든지 최근 들어서 단백질 관련된 회사들 그다음에 각종 검사라든지 그런 연구소 중심의 R&D를 유치하고 싶은 게 저희 구상입니다.

박상진위원

연구소를 유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연구소 중심, 그런데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약회사의 제약공장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연구소하고 생산공장하고 크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성격이 특징이. 시약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바이오헬스 거점도시라는 것은 뭐예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그러한 기업들, 그 기업과 연구소들이 모여서 서로 협업, 바이오헬스는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협업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가지에서 완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약 하나 만들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시약서부터 그게 다 한 군데 몰려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라는 분야는 클러스터가 특히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고 편하게 상생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바이오헬스시티라고, 클러스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단을 조성하는 거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바이오헬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의미를 잘 못 알아듣겠네요. 제가 보는 자료로는 이해가 딱 되는데 보좌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되게 좀 추상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시네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관님께서는 긴 시간 동안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약간 이해가 안 갔던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바이오헬스밸리 과천시가 최적이라고 했을 때 요건이 자연이랑 교통, 대학병원 하셨는데 마지막 가면 인프라가 부족하다 했어요.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처음에는 우리 과천시가 바이오헬스의 추진에 있어서 어떤 자연, 교통, 대학병원 3개를...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거기서 제가 말하는 인프라라는 것은 제도적인 부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한 군데서 모여서 연구와 생산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정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다른 자연적인 인프라를, 물리적인 인프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김현석위원

지금 정부에서 4월에 4조 정도 푼다고 하지요, 바이오클러스터에 관해서 예산을.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 낸 지자체 바이오 집적시설 구축 및 산업발전 방안 연구용역이 14건이나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바이오허브 기업유치전략 마련, 송도 같은 경우는 송도바이오클러스터 구축전략 마련, 충청도 바이오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 일단 기본 연구용역들이 많은데 과천은 일단 연구용역 이런 것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지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보면은 지금 전국적인 열풍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인용한 기사도 제목이 지자체 바이오클러스터 붐, 명과 암, 이 예산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이오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들어오면 좋기는 하지만...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산업단지는 아니고 클러스터입니다.

김현석위원

클러스터,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과천이 어떤 타 지역의 선진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저희가 좀 편할 텐데 그런 거 사례 분석하셨을 것 같은데 어디를 롤모델로 꼽으시는지?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광교나 시흥이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희하고 그쪽하고는 조금씩은 상황은 다 다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에 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의 복합의료 첨단의료단지라고 할 수 있는 오송과 대구는 정부가 주도했고 제조업 위주입니다. 그리고 교통편의가 너무 떨어져서 거기 사실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잃은 상태이고요. 그것 말고 그다음에 인천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을 해서 송도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많은 바이오가 있고 이미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하려는 것은 이러한 제조업도 아니고요. 저희는 R&D 중심이고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데들이 지금 바이오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저희하고 그게 크게, 저희 비스듬하게 홍보하고 있고 자기네가 의지를 갖고 있고 심포지엄 하고 이런 상황이지 저희에 비해서 그게 완전히 앞서고 있는 데는 송도 정도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광교가 경기도와 같이 해서 광교가 수원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구체적으로 아직 확 질러서 나가는 것은 없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늦었다고 하는 것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IT을 떠나서는 어떤 산업의 발전을 논하기가 어렵듯이 바이오도 지금 일종의 시작단계거든요. 시작단계로서 과천이 미래를 설계하면서 앞으로 미래 성장가능성이 무한한 바이오를 버리고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또한 지정타에서 많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첨단산업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그냥 분양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특징 없이.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한 저희 내부적인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3기신도시를 하고 만약에 청사개발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고 또 주암동이 되든 어떤 경우든 그 경우에는 뭔가 우리가 미래성장동력을 말할 때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천으로써는 사실 과천의 자연환경과 이런 부분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공해 유발하지 않고, 또 저희가 알다시피 공장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서도 할 수 있고 분야가 바이오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저희로써는 그래도, 물론 그렇다고 바이오에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가장 유망한 분야로써 저희가 바이오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바이오 클러스터가 전국에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얘기하셨지만 대구, 오송, 송도 이렇게 해서, 그리고 BT특화센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23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과천시민이 거의 반대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떤 이상적인 측면에서는 공감하지만 그 이상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것을 현실 레벨로 추진이나 전략,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과연 실행 가능하거나 우리가 확실하게 도달할 수, 손에 뻗었을 때 이게 잡힐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저는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과천에 3기 저쪽에 들어오는 게 리서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천의 어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만 과연 유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유치를 한다면 그게 잘 운영이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인 검토 이런 것보다는 일단 용역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용역은 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다만 용역을 할 수 있을 정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게 조금 더 성숙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저희가 바이오 육성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할 수 있고 그게 알려지고 또한 이미지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인프라를 어느 정도 적립해서 “여기 과천에 오면 바이오 관련된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겠다. 연구하기가 편하겠다.”하는 그런 인식만 확신된다면 과천에는 아마 바이오가, 솔직히 저희가 송도나 광교하고 경합하리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바이오기업들이 과천으로 몰려들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담당관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일단은 바이오클러스터 위치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를 뽑자면 어떤 것을, 인프라나 이런 것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성공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앵커기업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기업을 유치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전제조건이? 인프라랑 연장선상에서 있겠지만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기업이 과천으로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필요한데 교통은 과천이 일단 다른 지자체보다 우위에 있어요. 서울 인접해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우리가 오송이라든지, 오송은 보면은 바로 옆에 대덕연구단지가 있고 대구 같은 경우도 대학 산학협력이 되는데 우리 과천이 어떤 산학협력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지는 아직...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다만 저희가 그래도 서울권의 대학들과 인접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어떤 개념적으로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는 거지요, 지금?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네, 그래서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과천이 바이오 육성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써 연말에 하려고 하는 바이오스타, 그게 바이오 관련된 예술작품과 학술대회를 겸하는 바이오스타를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이오와 관련된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하면서 과천도 자기들이 관심대상에 넣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저희가 성공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이오스타, 과천페스티발 얘기하셨으니까 이어서 하겠는데 이거랑 이 위치랑, 어떤 이꼴관계가 되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거기에서 의문을 갖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학술 얘기를 했는데 학술대회를 했을 때 과천시가 어떤 대학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흡수해서 어떤 동력으로 삼기에는 솔직히 좀 구체적인 플랜 이런 게 없이 막연하게 그냥 해서 하면 이게 유치가 잘 되겠지 거의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이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일종의 시범사업이고 그 바이오 관련 인사들이라든지 학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과천의 의지를 과시를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과천에 와서 “과천에 오면 바이오 연구하기에 가장 적지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가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요. 그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김현석위원

기회를 할 때, 그 기회비용이 좀 낭비성이라고 단언하기 조금 그렇지만 예를 들면 오송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오송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하는 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이런 무슨 페스티벌을 하는 것은 제가 못봤어요, 저도 자료를 찾아 봤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과천시에서 이런 접근하니까...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이름을 페스티벌이라고 지어서 그렇지요, 거기가 미술 전시회 하고 학술대회 하고 학술강연회입니다.

김현석위원

학술강연회는 거기서도 하지요, 연구단지가 있고. 그런데 과천시에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그것은 이제 하는 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쪽...

김현석위원

하는 팀이 어떤 팀이지요, 어떤 팀이랑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그게?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4월에 다녀왔던 서울대 연구재단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같이 하고 거기에 그쪽에 아는 사람들 해서 예를 들면 많은 해외학자들도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확정이 된 겁니까? 혹시 누가 오실지 이런 것들, 서울대 총장님이 오신다든지 이런 거 혹시 확정된 것은 있습니까?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확정된 것은 두 분이고 한 분은 상하이에 있는 중국인, 후동에 있는 중국 세계 최대 바이오단지 대표가 아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아직은 일정은 확정되지는 않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제가 좀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위원

아까 그거...

고금란위원장

마저 하시겠습니까?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바이오헬스는 바이오산업, 의료시시산업, 제약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이오산업은 생물 자체,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높이거나 개량하여 유용한 생물을 만들어내거나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의 통칭입니다. 바이오산업은 유전자의 재조합, 세포융합, 핵이식, 대량 배양기술 따위의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생물종을 개발하는 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유전자 변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네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네, 최근 들어서는 유전체를 활용한 건강 암진단이라든지 성인병 예방 진단 가능성을 예측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예전서부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유전자변이 상품, 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제가 답변하기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박상진위원

지금 하시려고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유전자의 변이, 재조합 여기 관련된 거지요, 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그거 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고 저도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니라서 더 이상은 제가 잘 모릅니다.

박상진위원

극단적으로 반대하시는데 이것을 추진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궁금해서.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그 분들은 생명의 아름다움을, 지금 바이오아트 말씀하시나요, 바이오헬스산업을 말씀하시나요?

박상진위원

바이오산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게 바이오산업이 바이오헬스의 일부분이고 아마 클러스터 거점 도시를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들어오게 될 텐데...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저로써는 과천으로 봐서는 하여튼 간에 과천의 환경을 살리면서 가장 과천의 성장동력을 높일 수 있는 잘 접목되는 분야다, 그게 바이오헬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천에 있는 아이들이 유전자 변이식품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그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좋지 않다? 그러면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요, 생각 자체가? 지금 하시는 것은 바이오산업은 유전자의 재조합, 세포융합, 핵이식, 대량 배양기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산업이 개발되는 건데...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그 부분은 그런 유전공학 중에서 특수분야라고, 그리고 저희와 같이 하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시는 분이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바이오를 하시는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바이오아트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고 자기 돈을 들여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박상진위원

바이오산업은 식량문제, 환경문제, 건강문제를 갖다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 유전자 변이, 이런 부분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그것은 많은 연구 중에서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지는, 저도 그 분야를 잘 모릅니다만 저는 그 분야가 그게 전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GMT니 이런 농산물이니 이런 것들이 그게 전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악용한 사례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진위원

“유전자 변이는 악용한 사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실 위원님들 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을 착안한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그렇게 엄청난 장기간 고민했던 것은 아니고 알다시피 작년에 12월에 신도시 하면서 새로운 도시비전을 마련하고 하며 도시의 성격을 컨셉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면서 그 중에 바이오가 과천에 제일 적합한 분야라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또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좋습니다. 과천에 적합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전제에 자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교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이오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연과 같이 하고 있는 바이오, 그린바이오라고 하고, 지금 자연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이 안에서 말씀하신 것은 의약과 관련된 헬스와 관련된 레드바이오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화이트바이오라고 해서 산업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과천의 배경과 맞아 떨어지는 컨셉을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그린바이오가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린바이오는 농업에 관련된 바이오입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도 아직까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말은 정책추진 결정을 사전에 검토하고 업무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 비중을 어느 정도나 시에서 두고 있는지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두고 있는지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정책에 대해 과천시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업무회의, 부서 간의 협의, 그다음에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있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전략팀도 새로 만들었고 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의 관심은 아주 각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포괄적으로 바이오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졌으나 과천시에서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지는 아직 안 정해진 상태라고 보면 되나요? 답변을 지금 종전에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린바이오로 갔으면 좋겠는데요.”라고 하셨고 시종일관 하신 말씀은 레드바이오에 관련된 것과 화이트바이오에 관련된 의견이셨습니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제가 컨셉을 잘 몰랐는데요, 보니까 저희가 하려는 쪽은 레드바이오에 가까운 쪽이네요.

고금란위원장

의료, 레드바이오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네, 제가 개념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레드바이오를 결정한 데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 설명 듣겠습니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일단은 가장 성장성이 높은 분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성장성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으셨나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그 부분은 제가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성장성의 기준이라면 아무래도 그 분야에서 발생하는 연간 사업액, 돈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조사는 하셨나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2012년도부터 바이오산업의 연간 성장률이 7.5%다 정도, 그 정도 큰 그림 정도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레드바이오 분야에서는 약 1,120조 원에 달하는 한해 매출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과천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그렇지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그렇지요.

고금란위원장

우리가 총 투자할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으시나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헐값에 분양한다든지 예를 들면 조성원가로 한가든지 그런 식의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그분들이 오실 때 같은 회사끼리 모여 살 수 있도록 조금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차원이면 충분, 그게 예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예산의 문제라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예산 없이 이 사업은 진행이 불가능하겠지요, 가능한가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어느 정도의 예산은 들어갈 것이라고 보지만...

고금란위원장

그 어느 정도의 예산의 가늠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120조에 달하는 매출시장에 뛰어들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클러스터 위주의 산업을 구상하고 계신다면...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저희가 뛰어드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그러한 앵커기업들을 유치하고 앵커기업들에 따른 스타트업과 연구소들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 구조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의 바이오 선도 시티로써 구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에 기업체를 유치할 때, 유치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유치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게 시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클러스트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거기의 동력이 되는 예산은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배제하고 지금 사업설명을 하고 계시고 점검해 보지 않았다고 하면...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클러스터를 전제로 해서 아직은 움직이고 있지는 않고 일단은 시범사업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 클러스터 부분은 3기신도시에서 지구단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잡히면 그때 가서 움직일 수 있고 그에 따라서는 용역도 그 시점에서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전체적인 그림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고금란위원장

정책자문관님, 그 정도의 답변은 실은 각 과별 담당 과장님께 들어야 할 답변입니다. 정책을 자문하고 이 사업이 장기간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갈 것인지를 시장님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 단계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까지 논의를 하셨어야 하고 종전에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정책자문관님께서는 미래비전을 보고 단계를 세분화하셔야 하고 지금 하신 설명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의 페스티발이라고 붙여진 것을 설명할 때 나올 수 있는 답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답변을 들을 거라면 정책관님을 모시지 않았을 겁니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정하고 있는 예산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지금은 바이오스타에 올리는 거하고 내년도에 시범사업하는 쪽으로 해서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했습니다, 아직은.

고금란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이오클러스터를 3기신도시에 유치하고자 하시는데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3기 뿐만 아니라 잘 된다면 청사부지라든지 유휴지에도 가능하다면 하고 싶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그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핵심적인 성공전략을 학계에서는 한 5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시냐고 물었을 때 앵커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앵커기업은 그 중에, 그 성장동력 중에 가장 하위단계예요. 지금 이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자꾸 실망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질의하는 내용이 전문적이지 않지만 수 억대가 달할 이 사업을 준비하는 집행부에서도 아직 준비가 너무 소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단계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구체성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나 단계별 사업 중에 인프라가 취약하므로 과천 정책이 외부에 소개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1단계로 잡으셨습니다. 이 사업을 몇 년도 계획으로 하시나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올해하고 내년 정도 이 사업을...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올해면 2019년도 하반기부터 2020년로 보시고 여기에 편성된 예산을 지금 축제예산으로 세운 5,000만 원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2단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병원 유치는 이미 스타트를 했다고 봐요. 서울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니까, 이 외의 다른 게 있나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다른 데하고도 지금 접촉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구체적인 접촉은 못했고 한 군데 다른 종합병원 접촉한 적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어디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아산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병원, 서울대 아산, 연대 같은 경우는 광교에서 이미 접촉을 끝낸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중복되어도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요즘 종합병원들은 거의 모든 지자체가 다 와서 자기 지자체로 오라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그쪽이 원한다고 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원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해당병원이 원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삼성병원과 아산병원처럼 민간병원은 몰라도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내부 의사결정제도가 너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 의하면 광교바이오클러스터에서는 이미 서울대와 연대를 확정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확정되지 않은 것을 레포트에 작성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추진하겠다고...

고금란위원장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세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네,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어디?

고금란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입니다. 레포트 이름은 지역별 바이오헬스산업 특화육성전략 정책제안이라는 레포트입니다. 여기에는 광교에서 서울대와 연대를 유치 확정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중복된 사업일 때 과천은 어떤 방향을 구축할 것인지.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다음에 3단계로 유치하고자 했던 것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 과천에 들어올 때 가장 우선으로 뽑는 것을 교통이라고 보시나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그것은 아닐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과천에서 어떤 것을 제공하고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그것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아직 그런데, 예를 들면 주암에 R&D단지와 관련해서 일자리가 뭐 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그 부분은 저도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좋습니다. 일단 러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지금 의견을 쭉 들어보니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기사화된 것을 다시 그러면 추려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서울대는 추가용지를 확보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부응해서 과천시에서 지금 계속해서 컨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되고 있나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아까 경과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7월 2일자로 경기도지사에 저희가 과천 유휴지에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고 싶다고 했고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서울대병원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유휴지에는 서울대병원을, 클러스터는 3기신도시 부근에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보면 될까요? 원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그런데 병원 근처에 클러스터가 보통은 가는 게 더 좋은 방향이니까 청사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청사 유휴부지가 몇 평인가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3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사전학습을 전혀 안 하신 거네요. 서울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지면적은 최소 10만 평 이상입니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그것은 메인캠퍼스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자, 그러면 다시 기사를 보겠습니다. 메인캠퍼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마스터플랜 중에 10만 평 규모의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한 이야기이고요. 이미 1차, 2차 분을 끝내고 그래도 부족하면 10만 평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장님 인터뷰 한 내용 중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기사는 파이낸셜 기사입니다. 그래서 사전학습이 좀 안 되신 상태이거나 착각하셨거나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아서, 부지면적은 일단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3기에 유치하겠다 하더라도 과천에 유치할 수 있는 3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195만㎡인가 그런데...

고금란위원장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총 우리가 개발해야 할 비율 23%를 다 쓴다 해도 3만 6,1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송합니다, 36만 1,0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부 바이오를 할애를 하고 나면 문화나 지금 말씀하신 여타 산업, 그다음에 첨단, 이런 것은 어떻게 엮어가실 계획이신지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바이오를 거기에 유치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쓴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중 일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아니요, 그 의견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대와 탄력 받아서 계속 일을 끌고 가시잖아요. 기사도 그렇게 내고 계시고 서울대에서는 10만 평으로 딱 못 박고 있다고요. 우리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의 의견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서울대하고 먼저 조율하는 것을 같이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그 작업은 하고 계세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서울대하고 한 부분은 정확하게는 서울대하고 어떤 사안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천이 바이오헬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관심을 기울이고 서울대병원 유치에 총장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낙성대에 조성하고 있는 AI밸리가 확장을 하게 되면 가장 최적 지역으로써 과천을 꼽을 수 있으니 그거에 과천에 관심을 두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쪽이 다른 쪽에서 진도가 많이 나간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 부분에서 특정한 땅을 염두에 두고 몇 평, 몇 평을 얘기하고 그렇게 한 정도로 얘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우리의 얘기가 아니고 서울대 보고, 계획이라고요. 거기에 가서 우리는 10만 평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우리 관심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줘야 할 게 서울대하고 협력이 되면 10만 평이라고요, 우리가 내 줘야 할 땅이 서울대하고 연결이 되는 순간.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서울대는 그 정도 부지를 원할지 몰라도 저희는 그런 10만 평을 염두에 두고 그쪽하고 접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총장님하고 만날 때에는 배석은 안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지만...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파이낸셜기사가 잘못된 것으로 또 해야 겠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림 보이시나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뭐지요?

고금란위원장

2040계획안입니다, 과천시.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이전에 세운 계획안이고 이 안에 바이오 관련 단지를 육성하겠다, 드론에 관련 단지를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 2040계획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네, 대충 봤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대충 보시면 안 되지요, 바이오를 진행하실 건데. 여기는 지식정보타운 단지 안에 그것을 유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뀌면서 행정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한 채로 다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행정의 일관성을 어떤 식으로 엮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2040 부분은 저희가 3기신도시를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 부분을 그때 검토했던 내용은 적극 참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이후로도 행정의 일관성을 같이 염두해 줘서 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였습니다. 실은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보좌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요.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들은 빨리 충족을 해서 의회에도 함께 공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어떤 시기에 얼마큼의 예산을 투자할 것인지, 그리고 과천시는 이 사업을 어느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면 그 대상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을 가장 포괄적이고 상위개념을 먼저 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어떠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가 우리의 롤모델이 될 것인지도 정해 주십시오. 지금 중언부언해서 답변하신 모든 내용들은 이미 정책용역을 통해서 위원들 숙지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 정책용역 또한 중복된 데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심도 깊게 논의하시고 사업을 내릴 때도 급하게 일회성축제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우리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인양 부풀려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얘기하시는 중에 들어보니까 청사 유휴지에 지금 얘기를 하시던데 경기도하고 협의하셨다고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경기도에 건의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청사 유휴지는 경기도 관할이 아니라 아마...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그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해 달라.

박상진위원

아, 경기도에다가 얘기해서...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네, 경기도 차원에서 같이 하자.

박상진위원

네, 예전에도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정부에서 거절됐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이유로 거절됐었는지?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유휴지 얘기는 못들었고 청사 부분은 거절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게 청사 유휴지 얘기였습니다. 청사 유휴지를 거기에다가 전에 안상수 국회의원이 있을 때 아마 그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나고요.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거절을 했었지요, 안 된다고.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홍종학 장관 때 중기벤처부에서 청사를 갖다가 벤처단지로 만들자고 추진하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래서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정부가 지금 바이오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22일에 혁신전략하고, 현 정부로 봐서는 일자리 문제를 성장동력 부분이 너무 너무 시급한데 지금 만약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래서 3대 성장분야로 성장을 했고 현 상황에서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바이오 같은 급성장분야를 과감하게 정부 차원에서 푼다면 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다면 그게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예전에 과천정부청사가 떠나갈 때 당시에 정부 총리실에서 과천에 와서 설명했던 것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2012년도 당시에 기획단장 총리실 산하, 정부청사 총리실에 갔었어요, 어쨌든간. 거기 단장님이 오셔서...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공청회도 하고 그랬지요.

박상진위원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여러 가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하나도 지켜진 게 없는데 이걸 경기도에 가서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총리실 가서 얘기를 하셔서 되는 부분인데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약속받은 게 있어요, 우리 과천시민들한테 와서 여기 시민회관에 와서 약속하셨던 게 있거든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저희가 단계적으로, 사실 이 문제를 저희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얘기를 해 나가려고...

박상진위원

중앙정부가 아니라 총리실에서 약속했다니까요. 중앙정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 기획단장님이 오셔서...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총리실도 가야 될 것 같고요. 주무부처도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어쨌든 한번 예전에 약속을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아이디어를 주시면...

박상진위원

한번 가보시는 게, 가봐서 내용이 문서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와서 설명했는지 그 내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대 단장님 김성훈 단장님이시지요, 지금 같이 하시는 분이?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네.

박상진위원

이분이 하신 얘기가 있네요.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없던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이오산업입니다. 꾸준한 투자와 결과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화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시장에는 투자하지만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에는 투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격이 가장 강한 산업이 바로 바이오산업입니다. 세계적으로는 가장 거대한 시장이지만 연구개발기관과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품목도 다양해서 블록버스터급 시장이라고 해도 1조 원에 불과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산업을...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그게 몇 년도에 말씀하신 건가요?

박상진위원

이거 잠시만요. 이 근래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날짜를 제가 안 적어놨네요. 어디 나온 것인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승완 영상미디어 기자가 했고요. 기자가 말씀하신 거 기사 내용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근래에 하셨을 것 같고요. 바이오산업은 아까도 보좌관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아마 생각하시는 거하고 많이 배치되는 산업이실 거예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지요.

박상진위원

아니요, 바이오의학 쪽을 보고 계시잖아요. 치매나 이런 것은 다 유전자조작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 유전자조작 음식, 콩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치매에서 무슨 유전자조작을 하지요?

박상진위원

치매에 들어가는 약품들도 유전자조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셨나요? 물론 독극물 이런 것을 갖다가 분리배양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그런 것을 유전자조작이라고 하나요?

고금란위원장

그런 세부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정책에 관련된 핵심적인 말씀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만약 그런 부분이 결부되어 있는 산업이 만약 저쪽에 들어온다고 하면 유치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해서요. 질의드렸습니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미리 어느 업체가 오는지를 알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알게 됐다면 미리 알 수 있다면 반대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반대한다는 것은 지원을 안 한다든지 못 들어오게 막는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시겠다는 내용이네요?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네, 가능하다면.

박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위원

바이오의료산업이나 바이오아트 관련해서 지금 박상진 위원님 말씀하신 생명윤리를 거스르면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지금 접촉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안심이 되고요. 궁금한 부분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인프라가 중요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은 제도가 포함된 것이고요. 예를 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구체적으로는 택지공급 지침상 예를 들면 소규모로 들어오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한 군데 모일 수 있는, 한 연구소처럼 다 같이 옆방, 옆방에 있어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같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약간의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특혜는 제공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할 필요도 없고요.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기업이나 연구소나 벤처나 모여서 서로 정보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네,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해당업계에서 과천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구체적으로 그걸 염두에 두고 업계를 서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만나는 데마다 다들 굉장히 기존에 눈여겨 보고 있었다라는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갈임주위원

학계나 관련 인사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특히 R&D 쪽에서 보면 바이오 쪽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중점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R&D 인력을 확보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R&D 인력은 지금은 광교도 싫어하고요. 전체적으로 판교 이상 넘어가면 인력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송도도 굉장히 조금 꺼린다 정도, 그 정도까지 지금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인접된 곳을 선호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주변에 거주여건이 가능한 거주여건을 선호한다는 것일 텐데.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그렇지요. 그리고 그 분들은 대학병원에서 샘플들을 차량으로 공수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거리가 멀면 그 경우 연구에 굉장히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점에서 보자면 송도나 광교보다 과천시의 입지가 월등히 좋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과천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정도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지금 하시겠다는 것은 보니까 바이오스타, 바이오아트 하시겠다는 거지요, 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지금 보면 지역문화예술행사 공모로 들어왔고 바이오스타 과천페스티벌이 들어와 있는데 내용은 보면 바이오아트. 이것은 문화체육과에 질의하는 게 맞나요?

고금란위원장

진행하시던 것 정책보좌관님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좀더 세부적인 답변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보좌관님께서도 수고 많으셨고요. 좀 더 익은 정책을 가지고 의회에서 한번 더 뵙기를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범

최성범정책자문관

중요한 단계마다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진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9억 5,436만 3,000원에서 2억 3,799만 3,000원이 증액된 131억 9,2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육성에서 8,112만 원 증액, 지역 및 생활문화 진흥에서 3,405만 8,000원 증액, 관광도시활성화에서 400만 원 증액, 체육시설관리에서 2,600만 원 증액, 추사박물관 운영에서 1,300만 원 증액, 보전지출에서 7,9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153페이지, 문화예술분야 1,800만 원 지금 증액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서 주로 대관료 임차료로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시민회관 대관료에 증액 부분이 있고요. 또 예술의 전당 공연 부분에서 부대사용료 부분이 좀 증액이 있어서 1,800만 원 정도를 추가 증액을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대관료하고?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대관료하고 공연실 사용의 부대시설 장비들 사용하는.

박상진위원

장비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같은 페이지,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공모) 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네요.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책자문관님이 얘기한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바이오스타 과천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으로는 저희가 의학바이오산업에 대한 부분의 홍보와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분에서 준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여기 미술 부분하고 음악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바이오산업이라는 부분이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라든가 바이오 쪽에 해당되는 그러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종류를 저희들이 전시를 해서 어떤 부분인가 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해당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시민들한테는 아마 생소한 부분일 텐데 바이오아트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진을 말하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주로 생명공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우리가 자연상태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부분에서 초미세 그런 사진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유전자 변형을 통한 무슨...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유전자변형은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치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의료 쪽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식물 부분에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료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의료기술로써만 그쪽 방향만 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치료 기술 부분에서의 그림이라는 게 어떤 게 있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현미경으로 어떤 부분에, 제가 지금 비유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쪽 부분에 전문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치매 관련이라든가 암 관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현미경 촬영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나와 있는 그림이라들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몸에 이로운 그런 바이러스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영상 그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혹시 전시실에 가서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근처에서 한 거라고 그러는데.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하고 인터넷 서핑만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가본 적은 없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최근에 이런 부분을 알게 돼서요. 직접 가보는 데는 이미 전시라든가 그런 부분이 끝나서 사실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과학관에서 전시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었던 사업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들었습니다.

박상진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그런 그림만 그려있는 게 아니라 유전자변형에 대해서 이런 그림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했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은 좀 내용이 틀린 것 같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무난한 그림입니다, 실은. 아트는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바이오 보면 음악도 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바이오 전문가들이 예술공연을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쪽에도 바이오 전문가가 연결해서 전달이 가능한 부분의 공연, 그런 부분을 같이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자료나 이런 거 받아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서핑해도 그 자료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지금 없는 부분이 향후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런 분야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저희가 볼 수 있는 사전 예비적인 자료는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개략적인 범위만 잡아놓은 상황이라서 공모를 하게 되면 어떠한 분야로 들어올 거냐에 대한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고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그걸 읽고 응모를 했을 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랑 틀린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인터넷 서핑을 해 봐도 그런 바이오음악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예술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뭔가 업체에서 얘기를 들었다든지 이런 것 없이 이게 추진이 될 수가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공연보다는 바이오산업의 전문가들이 하는 공연 부분이 있을 때에 설득력 부분이랄까, 시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추가로 요구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어떻게 했는가 부분보다는 저희들은 최대한 이해력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관점을 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전세계적으로 바이오를 가지고 음악을 하는 데가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바이오전문가들이 음악을 하는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바이오를 가지고 음악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시민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바이오를 가지고 무슨 음악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바이오로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바이오전문가가 공연을 하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의사전달에서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바이오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전문가가...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음악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주회를 여는 거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음악을 통해서 바이오에 대한 부분의 설명회랄까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음악실력이 뛰어나다 들어보신 적이 있다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심의위원들이 어느 정도 좀 평가를 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팀이나 그렇게 하고 계신 동아리라든지 하고 있는 것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떤 게 있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명칭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들은 바가 있어서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는.

박상진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저희가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활동하는 부분 저희들이 인터넷자료를 검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금방 구하실 수 있는 거지요? 혹시 오래 걸리나요? 심의 이후에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그 이전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오늘 말입니까? 오늘은 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내일이라든지 모레 바로 찾는 대로 갖다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내일 모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내일이든 찾는 대로 갖다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심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예산안이잖아요.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하기 전에 아까 얘기하신 거 바이오아트에 관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 위원님들 전부 제출을 같이 해 주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볼 수 있을 때 아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계속 질문 답변 중에 유전자변형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일단 GMO하고 트랜스제닉아트는 명확하게 다른 거예요. GMO는 유전자를 재조합해서 콩이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거고 트랜스제닉아트는 유전자변형예술이라고 해서 일례로, 이게 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선인장에 인간의 유전자를 넣고 어떤 특수한 환경에 넣었더니 선인장 가지가 사람 머리카락으로 바뀌는, 그러면서 이게 인간이 조물주의 기능을 하느냐 이런 논란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보면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예술 분야로서 지금 또 다른 정립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상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근대미술사를 보더라도 철이 많아지면 아르누보디자인이 나오고 이런 식의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 바이오스타라는 게 아직 시민들한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왜 이걸 해?”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자칫 성급했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기획감사담당관 있을 때도 얘기했었지만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국장님 계셔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은 솔직히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의제에서 먼저 다뤘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실천사업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3기신도시의 콘셉트가 무엇인지 우리는 과연 어떤 콘셉트로 가져갈 것인지 여러 아이템들을 조사하는 거지요. 예전에 과천시가 행정이라는 아이템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 행정이라는 게 나가니 디지털로 할 거냐 IOT로 할 거냐, 뭐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서 우리 과천은 바이오로 가고 싶습니다라는 전제가 있었다면 과연 이 바이오아트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의 이런 반발이 지금과 같았을까요? 달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속발전가능협의회나 다른 업무가 어떻게 됐는지는 차치하고 저희 명분이나 혹은 이유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과천의 3기를 위한 것, 3기 콘셉트를 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 수단이라는 것이고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구체적인 명분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이런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7월 1일 의료바이오산업 선도도시로 구축해 나가는 부분을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의료바이오산업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하고자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보여주고 알려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사전에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큰 틀이 먼저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 목적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바이오가 뭐냐,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의 전문가가 와서 좀 강의를 해 준다든지 거기 관련된 전시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해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흔히 미술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은 르네상스였어요, 신의 중심에서 인간의 중심으로 돌아갔던. 그와 같은 주변 인프라들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요. 바이오아트라는 게 무엇이다, 이것에 대한 계속 디테일한 얘기하면 그 안에서 계속 회전을 하다가 이게 나중에는 GMO까지 나오게 됐잖아요. 과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부터 먼저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큰 그림에서 잡고서 만약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큰 그림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냥 바이오아트다 해서 초록색 토끼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우리 과천에 필요했는지, 과천만을 위한 바이오아트를 적극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계획에 없던 행사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이 사업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문화체육과장님으로써는 어떤 검토를 했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부분이 현재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요즘에 의료바이오에 대한 부분도, 또 바이오산업이라는 부분에 이런 전시라든가 페스티벌이 몇 군데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서울시에서 이런 페스티벌을 먼저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보다는 과천시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공간적인 부분을 고민을 해보았을 때 시민회관 2층에 현재 폐업한 식당, 그 부분이 현재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잠깐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공간활용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서울시보다 앞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좀 맞아서 서둘러서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문화체육과장님이시잖아요, 어떤 사업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업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이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문화체육과 전체 문화예술정책 전체 사업과 예산,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과천시의 문화예술에 투입하는 예산이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는 않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전체 시 예산이 적잖아요. 금액으로 보면 적지만 비율로 보면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의 것들 조정 없이 필요하다고 해서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체 사업들 속에서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문화예술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사업이기는 한데 이 분야가 내용적으로 볼 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성장동력하고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하는 것이라 꼭 문화예술과의 고유사업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는데 저는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과장님이 특별히 저희 문화예술 정책, 사업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의 내용을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과천시 지방재정공시 2018회계연도 결산기준이에요. 여기에 보면 행사·축제경비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 비교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파란색이 과천시이고 연두색이 유사 자치단체거든요. 그런데 2017년∼2018년 가면서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다른 단체도 이렇게 오른 것 보니까 이 해가 넘어가면서 여기에 특정한 항목이 더 추가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 비율을 보면 과천시가 3위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많이 배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배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업무를 좀 줄여야 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부터 과천시가 경기도 내만 비교했을 때 문화일등도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투자의 비율이 아마 그렇게 표현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떤 비율적인 부분에서 약간 높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기존의 예산을 줄였을 때에 과연 그것을 지원받았던 분들에 대해서의, 어떻게 보면 예술복지가 됐든 다른 복지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소가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현상유지 부분보다는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이제 시대가 좀 지나면서 새롭게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기존의 것 변화 없이 추가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재조정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게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추가되는 사업들이 있을 때에는 그냥 그 사업 요구되어 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써는 전체 사업 속에서 예산이나 이 사업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생각을 하기에는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꼭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몇 개월 지나면 내년 사업 또 할 거잖아요. 바이오아트 관련해서도 비슷한 행사가 같은 행사가 또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내년 행사가 열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있거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년도에 다 계획하지 못한 부분이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시점이 와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전년도부터 필요한 부분이었다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 계획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시기적으로 좀 갑자기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부분 때문에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사업비 산출 내역 보면 5,000만 원 전액 시비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전액 시비, 홍보비가 600만 원, 동영상제작 및 송출 500, 포스터 및 현수막 100, 심사위원 수당 200, 시상식 500, 수상작 전시 1,500, 해외작품상영 500, 해외작품영상 전시 장비임차라는 것은 지금 영상이나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의 필요 예산 항목을 추정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연자초청강연료 국외 및 국내 500, 공연예술단 초청, 밴드팀 초청 및 장비임차 1,000만 원, 대관료 200 해서 총 5,000만 원이 나오는데 저도 인터넷에서 업체라든지 한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봐도 물론 아트 쪽은 좀 있는데 밴드팀 초청비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것도 구글에서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지금 이것을 했는지 전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것을 보면 지금 염두를 두고 있는 데가 아마도 여러 군데는 아닐 것 같고 한 군데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공모를 해도 한 군데 정도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전비엔날레에서도 했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청주에서도 하는 게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최소한도 2개나 3개 정도의 응모가 있지 않을까 희망을 해보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 항목을 나누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쪽은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책관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나서 과장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정이 뭐였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금란위원장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일 먼저 착수하신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별도로 착수한 단계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이오아트 페스티벌 계획 수립한 부분하고 실제 다른 데 사례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게 있었는가 그다음에 우리 과천과학관에서 했던 부분의 내용이 어떤 거였나 그 정도로 해서 사전에 뭐랄까 인터넷에서 자료 조사를 좀 해 본 그런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계획을 하면서 가장 먼저 착수한 게 그러면 인터넷 조사가 되겠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사례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제 저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찾은 게 세 가지더라고요. 국립과학관에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청주 학술대회가 하나 있었고요. 대전에 엑스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단체에 중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서울대재단이었어요, 바이오재단. 혹시 바이오재단하고 연관이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고금란위원장

네, 하던 데가 있더라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오뉴월” 뭐라고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거보다 일단은 공모를 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부분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사항이 안 될 거고요. 그렇게 저희들도 좀 더 알아보면서 공모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 예산의 추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 서치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종전에 정책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서울재단과 일을 같이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외부 강사들, 교수진, 전문가를 초청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 같은데요. 그러면 명확하게 답변을 들었던 이 학술 쪽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들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학술 쪽은 아무래도 의료바이오 쪽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국외 전문가들 한 4, 5명 정도, 또 국내 한 4, 5명 정도를 초청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공고했을 때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국내·외 전문가를 공고로 섭외할 수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인원 부분에 대한 것을 공고문에 같이 넣었을 때 나머지 섭외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 강사 초빙을 공고문에 같이 넣겠다는, 몇 명 이상의 전문가를 유치해야 한다라고 넣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렇게 되면 서울대재단과 같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과는 아주 상반된 이야기가 돼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서울대하고 같이 해야 된다하는 부분은 저희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는 주로 페스티발 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과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실제 과천에서 페스티발 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위원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심사해 주시는 부분까지는 협조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심사위원 부분과 강사 부분을 별도로 구성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의료바이오 전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심사위원은 몇 분 정도를?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인원까지는 미정이고요. 인원을 지금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개략적으로 13명 정도 생각하는데 정확하지는...

고금란위원장

많지 않으십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아직 명확하게 인원 확정을 못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과연 몇 작품이 올 거냐, 그런 부분에서 변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금란위원장

지금 조사를 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대전비엔날레에 총 출품한 작품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120 작품이 좀 넘었어요. 그것은 다 조사되셨지요? 그것으로 봤을 때 열 세분을 심사위원으로 모셔서, 그리고 작품은 120여 작품이었지만 작가는 또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열 세분을 모셔서 그것을 한다는 게 우리 행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한 200만 원 정도의 심사 수당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출품작에 따라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우선은 정책팀하고 약간 미스 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 심의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제 종전에 정책보좌관님께 질의했던 모든 것들을 과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이 사업과 연결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추경에 그것도 이렇게 거의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축제예산을 추경으로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물론 저희도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고금란위원장

저는 이런 사례는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지역문화예술행사라는 이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항목에 과연 맞는 예산인지도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정책결정자가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은, 그리고 해서는 곤란한 사업은 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좀 이렇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혹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박상진위원

잠시만요.

고금란위원장

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있더라고요. 지금 추경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변경 사항이 되는데요. 문광부에서 컨설팅을 받아 왔을 때에 일부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라고 그래서 자문을 했었는데 균특 예산 부분이 주로 시설비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만 집행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의 재원만큼을 40% 대 60%를 맞추고 이외에 균특에서 집행이 안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비로 조금 더 부담을 하고자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제 설계 발주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추진위원회 지금 뽑고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고문에...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미안한데요, 준비위원회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설계를 들어갈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원래 지금 얘기하신 것은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이것도 저희가 알기로는 생활문화센터 이게 아마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던 것으로 기억나고요. 맞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본예산부터 있었고요.

박상진위원

본예산에 있었지만 예산 통과는 아마 추경에 통과가 됐었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아닌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보면 사업목적이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에 의한 문화커뮤니티공간인 생활문화시설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문구가 좋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에 의한 문화커뮤니티센터,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세부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공급자 위주,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공급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문화민주주의 차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수요자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 생활문화센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운영 부분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가,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공간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떤 방음을 하고 이용은 어떤 것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써 어느 한 단체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순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거가 생활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 모델링 같은 게 있을 테인데 어떤 게 있었나요? 이렇게 지금 하시겠다는 게 실은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와닿는 게 없거든요.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모델링을 보고 아마 그것을 대부분 모방도 하고 거기서 모방한 것에서 또 창조도 하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부천이라든가 안산 같은 데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도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데를 가서 봤을 때에는, 개략적인 설명만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들은 공간배치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약간의 소음이 나는 합주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방음시설을 해서 그 합주하는 그 부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타악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악을 한다든가 하는 주민들이 시간을 정해서 사용시간을 돌려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의 공간배치가 되겠고요. 또 조용한 부분에서의, 예를 들어서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악이 될 수도 있고 독서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방음이 아닌, 개방된 공간 부분과 열려있는 배치 부분으로 해서 활용을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공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목공 같은 경우는 계속 이용자가 늘어갈수록 예를 들어서 목재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장르를 희망하는 분들이 사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견학을 하고 저희는 주로 설문을 통해서 또 각 주민센터의 강좌 운영하는 강사들하고도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이 겹치지 않게끔까지해서 공간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은 목공이 하나 나왔는데 “목공을 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목공 하는 곳을 하고 강사분이 따로 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목공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목공전문가가 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있어서 그 분이 지도를 해 주고 또 1기 수료를 한 분들이 2기를 같이 보조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목공 사례를 들은 것은 어느 한 장르가 독점하게 되는 사항에 대한 안 좋은 사례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되면 장비를 보관할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해 버려서 실제 다른 장르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그 공간을 사장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목공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와 닿는 거라든지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게 좀 와 닿는 것은 적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설문이라든지 아니면 수요자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면 공간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문화원 자리에 하게 되면 문원동 쪽 계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과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어떤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좀 더 이런 생활문화센터의 공간을 늘려가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과천시정 홈페이지에 보니까 준비위원회를 뽑는 거지요, 그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20명을 뽑고?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인원이 좀 더 많이 왔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되나요, 공개추첨을 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향후에 어느 정도 받아보면 알겠는데 일단은 장르라고 그럴까요, 연령대랄까 지역별로 그런 부분을 봐서 형평성을 맞춰서 선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춰서 공개추첨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인원을 좀 더 선발하더라도...

박상진위원

지금은 그런데 2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계획은 20명으로 되어 있지만 어느 한 사람을 빼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하면 좀 한 명이라도 더 뽑아서 그런 부분이 더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추진위원회가 되겠군요, 그러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향후에 이제 추진위원회로 갈 수도 있고요. 추진위원회는 실제로 생활문화센터를 직접 운영을 할, 담당을 하고 거기서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마련하고 안정화 시키는 것까지 해 줘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일부는 같이 넘어가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좀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 꼭 들어오셔야 된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얘기하신 거 보면 거기서 지금 앞으로 추진했을 때 일하시고 뭐 하실 분들이 지금 다 정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에도 그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시간 안배하고 공간 배치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데에 어떤 본인이 그런 쪽에 전문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활동 부분을 그쪽으로 좀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다들 얘기를 하실 텐데 아까 얘기하신 거 보면은 몇 분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몇 분이라는 게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없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준비위원 중에 꾸준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흐름을 추진위원회에 가서도 같이 접목을 하게 되면 새로 들어오신 추진 위원들도 과거의 계속 해 왔던 그런 일관성에 대해서의 연결성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박상진위원

준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에 몇 사람을 같이 집어 넣고 나머지는 또 따로 어떤 식으로 뽑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분들 빼놓고 나머지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분들도 공개모집 할 겁니다.

박상진위원

추진위원회도 공개모집으로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면 준비위원들도 공개모집 할 때 다같이 응시를 한다든지 신청서를 제출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똑같이 가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게 들어도 저는 솔직히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게 잘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좀 알 수 있게 자료도 주시고 모델링 삼은 곳도 좀 알려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거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과천문화원에서 이거 저번에 시민들하고 의견 수렴하는 걸 한번 봤었어요.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갈 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준비위원이든 만들어가는 것에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활동공간을 지금 문화원이라고 하는 곳에 하게 됐는데 향후에 이게 활성화가 되게 하려면 어쩌면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관 버스나 이런 것들에서 어떤 셔틀버스를 더 운행하거나 이럴 계획이 있는지, 왜냐하면 아무리 장소가 좋다 하더라도 접근이 어려우면 사람들의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혹시 구상하고 있는 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사실 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문화원밖에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그쪽에 셔틀버스들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셔틀버스는 현재 상태로 이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실 시내 쪽에도 아니면 신도시 쪽에도 공공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쪽도 좀 더 생활문화센터를 새로 더 개설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좀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한 1년 반 정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추정치 말고 약간 유발인구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집행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지금 과천문화센터를 운영하게 될 때에는 1일 이용인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이 사람 수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어떤 것이 있다라는, 그래서 좀 귀결되는 논리였으면 좋겠는데 현재 인터페이스가 이러이러하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이 오는 게 과연 이게 잘될 수 있을까라는 또 다른 의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향후 계속 진행할 때 이것에 대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것 좀 디테일하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센터를 만들게 되면 센터장님도 생기고 밑으로 생기겠네요, 조직도 같은 것도?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은 생활문화센터는 무보수 자원봉사 위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다만 관리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2명 정도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이용하시는 분, 저녁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설관리 그런 부분에서는 한 2명 정도는 필요할 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앞으로 계속 센터를 운영해도 그렇게 인건비 자체가 과다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게 문화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것이 수요자이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최대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래도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 직원분께서 관리를 하시는 거고?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예를 들어서 2명을 채용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라고 하면 이상하고요. 어떤 지도한다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균특 예산을 재원변경 하는 건데요. 균특 예산 4억 나왔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지금 과천에서 2억 6,000을 대고요, 균특으로 1억 4,000 내려온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1억 6,000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우리가 1억 6,000, 균특으로 1억 6,000, 시비로 2억 4,000. 균특 예산의 정의가 뭔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라고.

고금란위원장

그렇게 해서 포괄예산으로 내려주지 않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포괄예산으로 내려오는데요.

고금란위원장

갑자기 왜 시설비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지침을 받으셨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문광부에서 생활문화센터의 교부조건 부분에 그게 있었나 봅니다. 저희는 그렇게 섬세한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부담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좀 증액을 해서.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그 지침이 내려올 당시부터 단서조항이 붙어있었던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숙지를 하지 못해서요. 아마 저희도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침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침서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지금 내려온 균특 4억 중에 일반보상금으로 950만 원 세웠습니다. 컨설팅은 몇 번 진행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횟수로 제가 정확하게 암기를 못하는데 3번...

고금란위원장

3번 하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3번 계획하고 3번 다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은 몇 번 하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7번인가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교육 7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자체 인력으로서도 간담회 그다음에 조성추진위원회 회의 이런 부분도 같이 추가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교육 회의에 따른 보상으로 예산을 500 세우셨는데 주 사용처가 어떤 부분이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주로 강사로 모신 분들 위주로 했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강사료로 주로 지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1회 추경에 저희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있었습니다, 1명에 대해서. 이 기간제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총 제가 알기로는 10개월로 알고 있거든요.

고금란위원장

언제 채용되셨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5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9개월. 5월부터 9개월 되어 있는데 이게 증액분을 지금 비율을 맞춘다는 말로 표현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3,4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될 예산인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부분을 놓치고 간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진짜 모르셨는지, 아니면 이 예산이 내려올 때 4억이라는 시설비가 꼭 필요하셨는지를 그냥 직접 질문을 드릴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균특으로 와서 진행하는 부분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생활문화센터를 추진위원회라든가 준비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체부 쪽에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그러지 말고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을 일부는 맡겨야지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까지도 단서조항이 있는 것을 모르셨던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런 인건비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것을 알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3,400에 대한 예산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시설비로 가게 되는 거지요, 자본적예산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애초에 세웠던 예산과 3,400의 총사업비에서는 예산이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여유가 생겨서 3,400 정도가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분이 주로 그렇게 변화, 그러니까 재원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아니지요. 총 예산을 4억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세울 수 없다 해서 우리가 결국은 3,400을 더 세운 거예요. 총 예산이 4억 3,400이 되는 거라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3,400만큼 증액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균특에서 부담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 쪽으로 맞춰놓은 거고요. 3,400 정도는 기간제근로자하고 다른 보상금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추가로 수요가 생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시 얘기할게요. 4억에 애초에는 3,400이 인건비가 들어있었어요. 그렇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던 거지요, 저희들이.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4억으로 그걸 사업을 짰어요. 그러면 3,400을 뺀 3억 6,600이 시설비 및 여타 자본적 예산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비용을 쓸 수 없으니 별도로 3,400을 세운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총 예산 캐퍼(capacity)가 늘었잖아요. 4억 3,400으로. 그러면 여기 빈 공간 3,400은 뭘로 채우시냐고요? 시설을 하려면 시설비가 더 늘었어야 될 거고 자본예산을 취득할 거면 자본 취득한 부분이 늘었어야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컨설팅 받아보면서 쭉 해 봤을 때 실시설계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도 그만큼이 공간이 넓어진 사항에 대해서 증액요인이 생겼던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본예산일 때는 시설비가... (문화체육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시설비 부분에서 관악홀과 청계홀도 일정 부분에 어떤 붙박이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까지 넣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넣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같이 추가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자료로 요구를 드릴게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관련된 예산을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에 관악홀, 청계홀이 생활문화센터 공간으로 잡혀 있는지, 애초에 계획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제가 아직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균특은 인건비로는 지출이 못 되는 사항이네요, 그러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저희가 알게 된 부분은 인건비 지출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회의에 따른 보상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고요? 500, 행사실비보상금.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안 됩니다.

박상진위원

그것도 안 되고 생활문화센터 자문단 컨설팅 비용도 안 되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성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균특은 오로지 시설비로만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시설비라든가 집기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박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다시 확인할게요. 왜냐하면 그동안 균특은 자율편성사업으로 포괄해서 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별도 지침이 이 사업에만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저 하나만 할게요. 체육시설이 장애인편의시설인데요. 리프트 설치 2대를 해요. 그리고 과천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총 3대의 휠체어리프트가 설치가 되는 것인데 제가 지난 추경 예산에 교육청소년과에서 휠체어를 수영장 입수용으로 구입한다고 할 때 질의를 이거 드렸어요. 리프트를 설치를 하느냐, 고정설치를 하느냐, 분리식 설치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휠체어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시민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장애인 입수용 리프트를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휠체어 부분은 어느 부분을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고금란위원장

장애인 입수용휠체어. 그러니까 이게 둘이 짝인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저희는 리프트를 설치해 주는 것이고 거기는 휠체어를 구입해서 리프트를 타고 내려갈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휠체어는 따로 구입해서 같이 배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시설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 시설이 고정식인가요, 분리식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고정식입니다.

고금란위원장

한 레인을 계속 차지하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레인 바깥에서 레인 안쪽까지 들어가게 되는 사항인데, 한 개의 레인 쪽에.

고금란위원장

거기에 안전바 같은 것도 같이 설치해 주세요. 고정식 리프트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이 저희가 공단으로 넘겨주게 되면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쪽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실은 추경에 세워질 예산이 아니었고 만약 과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졌다면 한꺼번에 같이 세웠어야 할 예산이에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다행인 것이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따와서 추경에 좀 넣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짝이 안 맞는 휠체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활용을 못했을 거라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민원성이기는 한데 추사박물관 관련 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시실 정비 등 향후에 계속 리모델링이나 혹은 시설개·보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과천동 쪽 주민들의 민원인데 지역도서관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추사박물관 쪽,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추사박물관은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3층 이하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공간으로써는 도서관 부분이 여유가 없고 다행인 것은 현재 주암동 120-1번지에 도서관 계획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아마 실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천동 지역에 택지개발지구 안에 보면 추사박물관 건너편에도 공공청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다행히 그 민원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모르겠어요, 학생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택지개발지구도 한다고 시작하면 10년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주변에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있는 학생은 이용 못 합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추사박물관을 증축할 수 있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만약 하게 된다면 수평증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추사박물관이 추사역사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와 관련된 부분의 증축이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도서관 부분은 저희가 이미 계획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축하는 것보다 더 빠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암동 120-1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체크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게 역사공원이지만 박물관 및 편의시설을 할 경우에는 용적률 120%까지는 가능해요. 지금 27%니까 약 4배 이상 증축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여유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만약 추사박물관에 실 자리로 운영하는 데 전시실이 부족할 경우에도 넉넉하게 증축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하면서 박물관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편의시설, 그 편의시설을 증축하면서 주민편의시설로도 돌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지순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530억 8,095만 3,000원에서 17억 2,422만 6,000원을 증액한 548억 5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행정지원에서 200만 원 감액,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서 1,900만 원 증액,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1,285만 8,000원 증액, 인력운영비에서 16억 8,972만 7,000원 증액, 보전지출에서 2017년, 2018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1호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실질적 주민참여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각 지자체와 해외의 선진적인 참여민주주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여 주민에 의한 정책결정 시스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경기도와 인천, 부산, 광주, 충남, 경남 지역의 총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명칭과 안 제5조에 임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회의 및 의결사항, 안 제13조의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안 제16조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상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설치내용 구성,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통합, 폐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고금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율이 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질의·응답은 규약 동의안, 조례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오전에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질의할 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그리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700만 원씩 해서 1,400만 원이었고요. 증가된 예산이 300이 있었습니다. 원래 기정액이 400이었고 300이 증가 되었었는데 지금 많은 예산이 이런 것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가 저번에도 부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다시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본 사항은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새롭게 올리는 안이고요. 지난 회기에 부결된 규약안은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에 설명드린 것처럼 새롭게 참여민주주의 극대화를 위해서 구성되는 지방행정협의회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때랑 다른 어떤 내용들이 새롭게 다른 게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전에 규약안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주신 그 규약안은 성격이 다른 규약안이고요. 지금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는 새롭게 각 지자체들이 13개가 모여서 구성하기로 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서 지방정부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부결됐던 것을 재상정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별표 보니까 총 13개만 가입되어 있네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서울에 성동구 하나, 인천에 동구 하나, 광주에 남구 하나, 부산에 금정구 하나 경기에 일곱 곳, 경남 거제시, 충남에 논산시. 논산시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참여민주주의 하시는 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논산시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당초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뉴데모크라시 지방행정협의회라는 명칭으로 가칭 해서 화성시 시장님이 전에 이정옥 교수님하고 해서 그분들의 제언하고 지원을 받아서 포럼이나 어떤 워크샵을 통해서 했던 거고요. 이게 지방분권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지방분권화가 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게 풀뿌리민주주의의 행정참여 방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시민참여의 방식이 상당히 다양하고 아직도 행안부에서 지금 기획하고 2022년도까지 하고 있는 게 주민발의 조례를 주민이 참여해서 직접 발언하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를 상당히 극대화하고 있어요. 그것들에 대한 것을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님들끼리 좀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과 적용 불가능한 것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지방자치를 좀 공고히 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화성시장님이 먼저 시작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안양시 최대호 시장님이 회장으로 지난번 창립총회 하셔서 거기서 그렇게 임원이 구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제가 보면 여기 참여하시는 지역을 보니까 단체장님들이 어떤 특정 정당의 색깔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제안 이유는 시민들의 참여 및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증가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기도, 서울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계획 중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권리하고 복지증진이 어떻게 이뤄질지 혹시, 나는 좀 내용이 감이 안 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시민들한테 복지 측면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시민참여의 방식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달라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1991년도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30년이 지난 현재도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이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이것을 구성을 해서 자치단체장님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일원화하고 그래서 중앙정부에 뭔가 지방자치가 좀 더 심도 있게 정착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발굴을 해서 건의하고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도 제가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하고 계시고 예산도 대폭 2배 가까이 증폭되어서 올라왔고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이것도 지금 그렇게 올라왔고요. 그런데 참여민주주의 이것은 지금 참여단체도 겨우 13개밖에 안 되고 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실은 의구점이 듭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게 제목에 비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3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일견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게 지방행정협의회처럼 경기지방행정협의회나 전국시장군수지방행정협의회나 이런 것처럼 거의 목적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를 뿐이고 이게 참여민주주의 지방행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입할 의사가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일단 지난달에 창립총회를 해서 규약안을 좀 만들었고요. 이것을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때 비로소 시민들한테 고시하고 회원으로서 가입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단계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13개 지자체가 이제 발기인이 되어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시장님이 바뀌든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지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잖아요. 시장님 바뀔 때마다 조례가 폐지되고 다시 생성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은 옳지 않고 한번 생성이 되면 그게 꾸준하게 이어져서 계속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다음도 보고 다다음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그때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고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게 지방행정협의회가 시장·군수님들, 자치단체장님들 위주로 해서 회원이 되고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회원을 가입해 보고 가입해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게 별로 득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규약을 한번 저희가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셨다고 해서 계속 필요도 없는데 나가야 될 저기는 아니고요. 지금은 그래도 지방자치를 어떻게 하면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단체장님들끼리 모여서 다시 한번 시장·군수님들이 모여서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제도를 서로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좀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이게 협의회 구성하면 아까 기획감사실 할 때도 보니까 1년치 운영경비가 시·군마다 부담이 됩니다. 되어서 하는 것이고 이게 필요치 않으면 다음에는 회원 탈퇴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지 이게 강제적으로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상진위원

과장님, 아직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성과가 바로 나올 수도 없고 결과가 나올 수도 없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면 예산 사항으로 투입되는 사업들이 투입되고 나면 투입만 됐지 결과보고가 별로 없어요. 사업이 잘됐는지 못됐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실은 이 조례도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나중에도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게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천시민들한테 어떤 발전이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과천시에 어떤 게 기여를 했다라든지 이런 설명이 나중에라도 좀 들어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단순히 시장·군수님들 모임을 위한 모임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게 실무과장 입장에서도 맞습니다. 그런데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가 살펴봤더니 주민주권을 구현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민주권에 대해서 주민참여권 보장을 해 주고 그다음에 주민참여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제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좀 고도화시켜서 주민들한테 주고 주민자치의 대표성을 제고시키고 활성화시키고 하는 이런 의제들이 7대 과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건으로 삼아서 지자체 간에 서로 상의하게 마련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서로 의견을 나눠서 그것을 좀 잘하고 있는 데 것은 회원 단체에다가도 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행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법령상으로 인해서 주민참여나 어떤 주민참여행정이 제약을 받는 사항이 있으면 이 지방정부협의회 이름으로 정부에 건의를 단체적으로 해서 운영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래야만 지방자치가 공고화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지껏 30년 동안 지방자치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되는 게 없는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행정에서 지금은 많이 벗어나서 지방행정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고도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마침 됐고 그래서 이것을 회원 지방자치단체로 가입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이 규약을 지금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좋은 소리, 좋은 얘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만약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내년에도 와서 거기에 대해서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설명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이게 의제로 다뤄져서 뭔가 가입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주민주권 구현에 대한 7대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의제가 다뤄져서 지방정부에 반영이 됐다거나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적으로 시민의 행정참여를 하는 정책으로 반영이 됐다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충분히 그 성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는 조직의 크기가 남다릅니다. 우선 직원만 열일곱 분이고요, 새로 모집하겠다는 직원이 5명입니다. 그리고 새로 직원을 모집하고 각 시·도 단체별로 500에서 2,000만 원 이상의 추가경비를 추경예산안에 올려서 지금 채우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목적이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사업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자치분권에 대해서 용역도 7억에서 1억짜리를 계속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에 시 예산을 주고 우리 지자체장이 가서 활동을 하게끔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근 시·군·구에 모여 있는 단체들 간에 우호와 협력을 다지기 위해서 예산을 배분해 줘야 하는 것인지는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다면 자치분권에 대한 무게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협의체 또한 중요하겠다라고 여겼겠지만 지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펼치고자 하는 사업내용들을 보면 이제 신생 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 이상의 것들이기 때문에 시장님 몸은 하나이고 과천시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들, 행정력 동원, 시장님의 열의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한 곳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규모가 있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도 되어야 되지만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명칭을 앞에다, 지방행정협의회 명칭 앞에다가 참여민주주의라는 것을 넣고 별도의 기구로 하겠다는 것을 좀 내용을 받들면, 이게 추구하는 목적이 대동소이하잖아요. 사실 단체장님들 시장·군수님들이 모이기만 하면 전국 단위이든 경기도든 이렇게 해서 모이시면 당연히 염두에 두고 의제 발굴하고 의견 나누고 하는 것들은 거의 지방분권, 또 지방자치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목적으로 다들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다만 그쪽에서도 어떤 용역을 줘서 실제 연구하는 저기도 있지만 이게 시작된 태생을 보니까 외국하고의 어떤 네트워크가 되어서 화성시장님이 이끌 때만 해도 이런 협의회 구성없이 할 때만 해도 계속 그쪽에 포럼이나 전문가들하고 외국의 사례 같은 것을 수집을 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전국단위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치사무와 관련된 것을 얘기하지만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방식, 지방자치의 참여방식을 어떻게, 그다음에 시민사회를 어떻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연구도 하고 아니면 의제발굴도 하고 해서 각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협의회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쭉 자료를 받아서 보고 물론 전국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시·도 단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협의회가 많지만 기능과 목적 속에서 이게 좀 차별화시켜서 민주주의 고착,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에 투영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방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 지방행정협의회를 다양하게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하면 좀 과하고 그냥 회원단체로서의 참여 정도로만 하면 좀 문제가 있지만, 이게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지방행정협의회라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하고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의례적인 협의회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안설명하시고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시장군수협의회 구성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책건의 내용을 쭉 보면 건의기관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전국에 대도시만 별도로 묶인 대단위 도시만, 시·군·구만 별도로 묶인 협의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여러 협의회에서 정책건의를 이 시장군수협의회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비교해서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저희가 동의하게 되면 우리 시장님은 4곳에 가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 그다음에 여기까지 4군데가 되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4곳을 어떤 식으로 배분해서 회의에 참석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분권위원회라고 대통령 자문기구도 있잖아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랫동안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게 1991년도 지방자치가 되면서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넘어가는 시기에 충북대학교 강형기 교수님의 향부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아, 이거 지방자치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하면서 정부에다가 자치분권을 자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발족을 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정부 차원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그런 기구이고요.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30년을 하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자치가 과연 시민들한테 어떻게 미쳤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무도 검토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여민주주의라는 명칭을 가지고 나면 이 지방협의회가 그 점을 꼭 짚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위원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다수 위원회의 중복참여 등 여러 문제들이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되어서 이것은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담당하는 팀이 어느 팀이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인사팀에서...

제갈임주위원

인사팀인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인사팀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셔서 조례 통과 전까지 의견을 같이 나눴었으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만 좀 질의 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쭤 보고 싶은 것인데 3개 위원회 초과해서 참여하고 있는 위원, 그리고 이런 현황들이 파악이 되어 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천시에 있는 위원회가 109개가 있고요. 1,373명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3개 이상이 아니고 4개 초과하는, 4개 위원회에 초과해서 참여하시는 초과 위원을 저희가 봤더니 스물여섯 분 계세요.

제갈임주위원

26명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4년 초과해서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구절은 6년 연임을, 그러니까 6년 임기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임기가 4년을 초과하면 그만둬야 하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저는 4년 초과 연임 금지 조항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현재 거의 6년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몇 개 것을 봤더니 1회 연임을 준 데도 있고요, 2회 연임을 준 데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2회 연임되는 그 연임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서. 만약에 임기를 4년까지만 저희들이 제한을 둔다고 하면 6년 연임이 가능한 조례들은 다 걸러내서 고쳐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거 확실히 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제1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보면 네 가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척된다는 조항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위원이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제척이 된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다만”부터 시작되는 단서조항은 불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걸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1조 4항, 이것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했는데 여기서 특정한 위원이라고 저희들이 쓰는 거잖아요. “특정한”을 뭘로 정의를 하실 거예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표현된 용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특정한”을 어떤 내용으로 규정하실 거냐고요. “특정한 위원” 그러면 어떤 수를 얘기하나요? 1명이나 2명의 위원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적으로 특정한 위원을 얘기하는지 그 내용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부당하게,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회는 각 관련 법과 해당 조례에 따라서 근거를 가지고 심의·의결하는 거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모호한 표현은 조례에서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돌아가서 문구를 다시 한번 보고요. 의견을 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5항, 6항은 회의록과 관련된 규정인데 저희들은 과천시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위원회 조례 안에 회의록 내용까지 담았지만 저희들이 담은 5, 6항의 회의록에 관한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회의록 조례의 내용보다 훨씬 축소해서 정리해서 담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그 조례를 오히려 누락해서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5항, 6항은 차라리 과천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서 작성하고 보존하고 공개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두 가지를 합치든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세 가지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견 주시면 저희 위원들하고 협의한 내용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나누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인건비 부분 증액된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신규부분에.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101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인건비 예산을 세울 때는 당해연도의 현원 중심으로 세웁니다, 본예산에 편성 요구할 때는. 그리고 인상분은 작년에 1.8%가 인상됐는데 그 인상분을 매년 행자부가 연말에 고시를 해요, 공무원 보수 인상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1회 추경에 사실은 조정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1회 때 저희가 늦췄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그걸 반영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직무수행경비도 작년 2018년 12월 30일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이게 과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라온 게 조금 타이밍이 진작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게 올라왔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12월 말에 보수에 관한 규정 같은 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걸 1회 추경에 매년 반영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1회 때 저희가 놓쳐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네, 9급이 일단 본예산 때는 44명인데 3차에는 55명으로 11명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증원분입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증원은 아니고요. 그동안 현원 중심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복직자일 수도 있고 신규자 추가 채용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지, 거의 복직자라고.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지금 임금테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임금은 당초에 연봉제로 한다고 규정상에 되어 있고요. 지금 기본급에 별도 수당이 복지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수당에 대한 얘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 해서 직원 3명인데 7급 16호봉, 8급 12호봉, 8급 9호봉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센터장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추가설명 있었는데 7급 상당으로 조정되고 금액이 움직였나 봐요. 그러니까 기준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자원봉사센터를 구성·운영할 때 센터장의 임금테이블이 5급 6호봉 기준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5년도에 조정이 된 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마권세나 이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안 좋고 저희가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넘어가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 산하에 있는 각종 위탁업체라든지 직영을 하는 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축소해야 하는 사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당시 센터장님이 사업을 축소하기에는 본인이, 저희가 어떤 사업을 이것은 하지 말라고 안내를 한 게 아니고 사업비를 축소하자는 쪽의 얘기를 하니까 차라리 내 봉급을 깎겠다 이렇게 해서 7급으로 했어요, 조정을 하고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연임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밑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급보다도 보수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니다.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바로 2016년도나 2017년도에 이것을 원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는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상향하게 된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변경은 일반임기제 6급 상당 하한액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직원은 호봉으로 적혀 있고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직원은 호봉제인데요. 규정상에 보면 센터장은 연봉제로 하되 직원은 호봉으로 몇 급 상당 이렇게 해서 호봉으로 해서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센터장은 고정된 것이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또 몇 년 뒤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네요? 직원은 계속 호봉에 의해서 임금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하실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걸 보면, 그러니까 원래 자봉센터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5급 6호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구성을 해서 여지껏 운영해 오다가 갑자기 2014년도에 했는데 일시적으로 5급 상당으로 다시 올려놓기는 그렇다 해서 이번에 연임계약을 하면서 자, 센터장이 평가합시다. 대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실적 평가해서 일단은 6급 상당으로 가고 다음 실적 보고 다시 모집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그걸 다시 한번 판단하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때그때 바뀌는 듯한 것 같아서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이 어느 정도 호봉이 올라가면 센터장이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든가 아니면 상한액을 잡든가. 그러니까 계속 호봉에 따라서 정년까지 직원 하게 되면 그분의 호봉이 꽤 많이 올라갈 거예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호봉보다 많은 센터장의 급여를 또 조정을 해 줘야 되는, 이번만 말고 최소한 10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일단은 6급 상당으로 해서 임금을 놓고 시간을 가지고 임금테이블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적정한 게 어느 것인지를 놓고, 상한을 좀 할 필요가 있으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에 반영을 해서 그것이 상시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치행정국장님께 제가 요청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등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지금 저희가 인건비가,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계속 나가는 필수지출경비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향후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시뮬레이션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직원은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안 나가고 그냥 호봉수만 올라간다 생각하면 투입되는 비용이 더더욱 계속 많아질 것이거든요. 과연 그걸 우리가 과천시 재정으로 얼마나 건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100% 과천시가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나중에 그게 우리한테 되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좀 부작용으로. 그런 것들을 미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요. 전반적으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36억 6,966만 원보다 16억 8,391만 원이 증액된 53억 5,3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청사 시설물 보강 1억 5,800만 원, 공용주택 리모델링 1억 1,400만 원, 시민회관 사무실 리모델링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3,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환경사업소 유량조정조 증설, 보건소 선별진료소 설치 건에 대한 관리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과천동 489-13번지의 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하는 배경을 좀 알고 싶어요. 왜 매각을 결정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르면 시가 관리로써 재산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께서 매각 민원을 제출했는데 이 기준이 뭐냐 하면 최저분할면적 그러니까 여기 보면 30㎡ 미만의 땅과 인접 대지 소유주가 한 사람인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해소차원, 또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지가 얼마나 됐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토지가 아마 도로 잔여부지로써 도로를 내면서 그 잔여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잔여부지가 관리 차원에서 재산 가치가 없고 그래서 도로부지에서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회계과로 넘어왔는데요.

제갈임주위원

그게 언제 시점이에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기간은...

제갈임주위원

대략...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최근에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최근은 아니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꽤 오래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그 옆에 있는 선바위 쪽의 땅은 점용료를 인근 집에서 계속 납부를 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런 것도 아니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면 토지가 오래 전부터 진입로로 쓰이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통해서 수립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 시의 사용승인을 받아서 쓴 땅이거든요.

제갈임주위원

점용료도 납부하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가 계속 그것을 보존해서 재산가치가 향상이 된다든지 사용계획이 없는, 시로 보면 쓸모없는 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 만약에 나중에 옆에 있는 땅을 저희들이 활용할 경우에 지금 매각하려는 그 부분이 필요한지 이것은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요.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지금 인접해 있는 두 필지의 다른 땅, 시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를 이후에 활용하게 될 때 지금 매각하려는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고요. 관련 부서라든지 또 저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필요 없는 땅이라고 판단을 했고 또 그 민원이 주장하는 게 맞다. 법령상 하자가 없고 해서 한 두번 검토해서 그냥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면밀한 검토와 법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매각을 하게 된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실은 저희 입장에서 보자면 현재 이 부지를 매각하든 안 하든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민원해소 차원이 오히려 더 1순위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이게 법령으로 매각할 수 있는 땅을 실질적으로 인접한 대지의 소유자는 불편하거든요. 실제로 이 땅 자체가 도로를 내면서 자투리땅으로 시가 매입을 했는데 시는 몇 십년 동안 그것을 사용계획이 없고 또 재산가치도 없는 땅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법령에 맞는 그런 소유권자가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면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저도 지금 동료 위원님이 해당 지번을 얘기해서 지도를 한번 봤는데요. 일단 연접해 있는 두 필지 같은 경우 중에 576-28번지는 일부가 도로로 점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낸다는 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 민원은 당초 두 필지를 다 매입을 원했는데 한 필지는 그래도 모양이 정사각형 정도가 되고 그 필지는 저희가 그나마 향후에 활용가치가 있겠다 해서 그 필지는 저희가 매각을 안 하고요.

류종우위원

현장을 제가 로드뷰라는 것으로 봤는데요. 주차면이 한 대 하고 조금 남는 면적밖에 안 되더라고요, 도로를 빼니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향후 지가상승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서 만약에 그런 지가상승의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보존을 해야 됩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도로 코너 부위인데, 저는 그냥 도시 경관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할게요. 489-11번 지주 입장에서는 576-28번지 일부 도로를 제외한 현재 녹지 포장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489-12번지, 그리고 576-28번지까지 같이 매입을 하면 코너 부에 자기 땅이 생기고 도로가 이면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가의 값어치는 상당히 올라갈 경향이 있고요. 또한 코너부 쪽에 짜투리땅이 없어짐으로써 이빨 빠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489-11번지가 고저차가 있어서 향후에도 거기에 담벼락을 아마 설치하게 될 거예요, 어떤 동일 레벨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이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입구를 놓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쪽에 대한 뷰가 상당히 안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갖지, 576-28번지를 분할해서 도로로 쓰는 부분은 우리 과천시가 갖고 있고 489-11번지와 인접한 3개 필지를 한번 정리해서 파는 게 어쩌면 그쪽 도시경관에도 좋고 지주 입장에서도 좀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되었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가상승의 요인도 고려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여튼 저희는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면 쌈지공원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따 향후에 얘기하긴 할 것인데 중간적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천에 아파트 같은 경우 재활용쓰레기를 수집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지역은 아무리 돌아다녀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어떤 집 앞에 우르르 쌓이는 게 단독주택지역의 특징이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쌈지공원 같은 데나 그런 쌈지 땅을 중간적하장으로 활용한다면 뭐라 그래야되지 문제는 좀 덜할 수가 있거든요, 중간적하장을 운영할 때. 아니면 중간적하장이 좀 그렇다 하면 무인택배보관함 같은 것 그런 것을 설치해 주는 방안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그냥 공원으로 놓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어떤 기능을 주면서 진짜 지가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공공용으로 필요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보존을 결정하되 그 다음에 활용방안을 그냥 공원으로 놓는 게 아니라 그 도시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찾자, 이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매각방법이 어떤 거였을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크게 공개경쟁매각하고 수의계약매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과천동 이 조그마한 땅은 수의계약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의계약 공고하셨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당사자하고 직접 얘기 나누셔서 수의 결정하셨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인접대지의 소유자가 한 사람이고 최소분할면적에 해당이 되고 또 이 부분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그다음에 시는 이 토지가 보존가치가 없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럴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금액으로 저희가...

고금란위원장

매각 가격결정은 어떻게 했나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두 군데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고요. 중간가격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지목이 뭐였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대지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얼마 감정평가 받았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489-13은 7,486만 원, 이게 18㎡이고요. 과천동 573-1은 1억 7,382만 원, 35㎡입니다.

고금란위원장

10평 내외이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당 가격을 얼마 정도에 두고 한 거지요, 대지를?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감정평가가 꼭 대지 평당 얼마다라고 보다는 그 대지의 위치라든지 쓰임새, 인근 지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얼마였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평당 17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금란위원장

170만 원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 1,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렇지요. 170만 원이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시로 다 달려오실 거예요, 1,700만 원 정도로 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면적이 작아서 더 이상...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지금 해당 필지 특히 489-12번지나 28번지는 보니까 11번지 지주가 출입구를 놓고 조경석을 깔고 주차장에도 돌을 깔아놨더라고요. 거의 어떻게 보면 11번지의 앞마당과 같은 그림이던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건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용승인 받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류종우위원

임대료를 받고서 향후 거기가 또다시 도시개발이나 어떤 지가상승을 기대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통매각을 해서, 매각을 하되 왜냐하면 489-11번지 지주 입장에서는 도로에 면한 면이 이 정도 길이였다가 곱절로 배가 되면 지가상승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좀 부합하게 해서 많은 가격으로도 팔 수 있는 게 아니었는가 싶은 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도 이 수의계약 할 때에는 매각 제안 때 지나치게 특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라든지 법령에 맞는다 하더라고 가장 먼저 우선 고려되어야 될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 재산가치, 상승가치가 있느냐, 상승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아무리 적은 필지라도, 또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489-12번지와 576-28번지는 재산가치가 있어서 매각은 못한다. 그러나 489-13번지는 매각한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이 정도는 매각을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결정을 한 거고요.

류종우위원

정성적인 판단이지, 정량적으로 봤을 때에는 향후 재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 필지는 지금 보면 가느다랗고 그 활용도가, 이게 정사각형이라든지 좀 모양이 반듯했으면 저희가 안 팔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접대지가 거의 이렇게 가느다랗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활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요.

류종우위원

지적도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는 그렇게 해서 확인했습니다. 가느다랗고 길다랍니다.

류종우위원

이것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하고 이거 자료는 공유할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수가 좀 작기는 하지만 이를 매각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특혜시비에 걸릴 만한 소지가 다분히 있는 재산을 매각한 사항이므로 의회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11페이지 청사건물 보수·보강 공사 내용이 시의회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9,000만 원 1식, 그리고 시청, 시의회 옥상 난간공사 6,800만 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시의회 지하주차장이 지금 누수도 되고 그래서 전체 면적이 한 449㎡입니다, 시의회 주차장이. 그래서 바닥 교체하고 방수하는 데 좀 필요하고요. 또 벽면과 기둥 도색 등이 탈락이 되어서 어수선한데 전체 면적이 한 316㎡가 됩니다. 그래서 시의회 주차장 보수공사 전체 면적 바닥과 벽면, 기둥 등 도색과 바닥 교체 방수공사가 사업내용이 되겠고요. 시청 옥상 난간공사는 현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르면 옥상의 난간 기준이 1m 20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휀스가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게 1.2m 이상의 안전휀스가 한 475m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예산은 전액 도비인데요.

박상진위원

봤습니다, 저도, 특조금.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게 해서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공사를 하는데 너무 개요적으로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사항을, 어디 견적을 받아보신 건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떤 것은 얼마이고 그것은 실시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고, 일반 통 견적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1식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산출기초는 있는데 그게 확정된 면적이라든지 금액이 아니라서 1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네, 세부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실시설계가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두 가지 다 1식으로 나와서 너무 좀 뜬구름 잡듯이 나온 거 아닌가 또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시민회관 빙상장 보수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대체로 해서 이쪽으로 지금 한 거지요, 그 돈이 남으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원래는 원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반납하지 말고 시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써라, 그대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써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자료 요구한 거 나중에 실시설계 나오면 그 이후에 자료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다름이 아니고 아까 안전난간 1.2m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천의회에서만 해도 옥상도 일단 안전난간 1.2m가 안 되어서 지금 안전난간 설치해 주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요. 그런데 이 난간을 설치할 때 투시형이나 혹은 강화유리 난간을 설치해서 미관에 큰 저해가 없는 난간을 설치했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아울러 의회 안에 보면 계단, 계단은 900㎝예요. 그렇다보니 계단 최상층은 또 900으로 잡혀 있어요. 아까 안전난간 말씀하셨는데 최상층도 1.2m를 내줘야 돼요. 지금 나가시다 보면서 한번 보세요. 저쪽 중정 쪽에 있는 안전난간은 1.2m의 높이인데 계단과 연결되어 있는 최상층의 난간은 900으로 잡혀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 하시는 김에.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번 공사에 한번 반영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아까 박상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제 예산이 통으로 올라왔을 때 1식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까 청사 건물 같은 경우는 설계가 안 들어와서 그렇다 하는데 저희가 전대부터 계속 지적했던 게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가 CCTV 특별교부세 해서 6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도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계약심사는 8월에 완료했습니다. 6억이 올라오는데 이게 시스템 교체·증설인데 소프트웨어인지 하드웨어인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올릴 때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하드웨어가 얼마인지 소프트웨어가 얼마인지 기본적인 것들은 좀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회계과에서 앞으로 할 때는 이런 부분은 조금, 계속 반복되어 왔던 지적인데 재반복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될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취합부서가 저희가 아니라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제가...

고금란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계약심사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주신 것 같고요. 그뿐 아니라 회계과에서 점검하실 때에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거냐 하면 기초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은 명시할 수 없더라도 공사내역에 대한 포괄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것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기초산출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청사유지관리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추경에 올라왔네요. 지금 무려 작년하고 비교해서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내려온 것인데. 1억 5,000 정도 되는 거지요? 이게 저번에도 추경에 저희가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또 올라온 거예요. 저번에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의회에서 의견 충분히 공감해서 했는데 지금 추경 때마다 올라오고 있는, 증가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다시 또 올라왔는가.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당초 예산 대비 이번은 처음이고요. 1회 추경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를 올리지 않았고요. 이렇게 6,800만 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금년에 특별히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실, 일자리경제과, 도시정비과, 경제복지국장실, 체납TF관리, 정보통신, 사이버치매대응센터, 시청 중앙현관 안전휀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비, 그러니까 청사유지비로 쓰다 보니까 현재 예년 같으면 이 부분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충분할 텐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런 조직개편이라든지 부서에서 원하는 시설을 해 주다 보니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렇다 보면 앞으로 한 4개월 정도를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린 거고요. 지금 본청 청사가 노후화가 돼서 11군데가 빗물이 떨어지고 누수가 됩니다. 이제 동절기 맞으면 온수급수파이프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6,8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박상진위원

여기 책자에 단순하게 지금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청사 유지관리비 2만 2,000원 곱하기 평이 나와 있고 단지 이것만 나와 있어서 이게 왜 어떤 게 필요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산 요구 필요성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조직개편 등으로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 및 노후화된 청사의 지속적 유지보수가 필요함 하면 뭐가 어떻게 돼서 어떤 게 필요했다는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으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실은.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을 갖다가 세부적으로는 못해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담겨서 이게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차후에는 사업명세서 작성할 때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이번 년은 그렇지만 내년에는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특수상황이 없다고 하면 예년 수준의 시설장비 유지비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박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공용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림4길 13번지입니다. 이게 꽤 오래된 사업 같은데 혹시 공실이 된 지는 어느 정도 되었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2017년 3월 이후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2년 6개월 정도 공실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3년이 되었지요.

류종우위원

그래서 지금 공용주택 누수보강공사로 1,200만 원의 예산을 잡은 게 누수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리모델링 공사는 1억 1,900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 한 3년 정도 공실이 됐다면 내부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에 대한 얘기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당초에는 청년창업지원주택으로 잘했으면 저희가 올해 벌써 개관을 하고 운영을 했을 텐데 그간에 모든 민원이라든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서 결국 올 7월에 당시 산업경제과에서 다시 사업을 중지하고 저희한테 다시 재산을 인계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저희가 가서 보니 창호 방지, 창호 같은 것이 거의 다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해야 되겠고 보일러라든지, 전혀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보일러, 싱크대, 욕조, 지하 배수 집수정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류종우위원

겨울에 난방도 안 했을 테니까 배관 속에 있던 물이 얼면서 팽창하고 그러면...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청사유지관리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계속 추경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항상 공사가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산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부족하고 그렇다고 여유 있게 많이 확보해 놓으면 남아서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개략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마스터플랜 없이 진행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똑같다고 저도 봐요. 이 공용주택 분명히 3년 동안 지금 공실이 되어 있어요. 리모델링 할 것처럼 해서 이 예산을 받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안에 있는 철근 다 썩어있고 배관 다 터졌어요. 그러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했을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급하게 뭔가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이것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하고, 진단비용 얼마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철거와 신축이 필요하다면 설계용역을 해서 다시 이것을 좀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제가 고민이 어쨌든 새로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시고 있는 상태에서 수리해서 그냥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창업지원센터가 제대로 됐으면 좋았는데 원위치대로 저희한테 공유재산 관리차원으로 떠맡다 보니까 올해 겨울을 넘기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지금 1억 1,900 예산을 세운 것은 나름 전문가들이 가서 진단해서 이 정도는 수리를 해야 건물로써 유지가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류종우위원

유지가 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3년 동안 사계절을 지났으면 건물 거의 망가졌다고 보거든요. 골조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속이 다 곪았을 거예요. 한번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추진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일단 미관상이라도 펜스를 쳐놓더라도 이게 일단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3년 공실 해 놓으면 그것은 철거시켜야 되거든요. 안전상으로도 못 써요. 물론 임시적으로 몇 년은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 유지관리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 편익으로 봤을 때는 신축보다 못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서 용적률이나 층수가 상향이 된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그 건물을 무엇으로 사용하는지 목적 없이, 무엇이든 사용하는 게 싫었던 것인지 아니면 청년 관련된 일 때문에 싫었던 것인지 다른 용도로 할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런데 저도 그 민원에 대해서 몇 번 참가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봤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고.

류종우위원

공식적 말고 비공식적인 얘기를 하나 해 드려볼게요. 질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공용주택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무엇으로 쓰시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산업경제과에서 저희 회계과로 재산을 넘겼기 때문에 이전에도 이 상태에서 각 부서에 활용계획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아직 활용계획을, 이 건물을 활용하겠다 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걸 수리를 해서 수리하고 난 이후에 부서에 다시 한번 활용계획에 대한 의견을 받아볼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에 대한 수리가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내용이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공용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건물이 노후화돼서 무너지거나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사실 오거든요,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 판단에서는 어떻든 이 건물에 대해서 제대로 고쳐놓고 그다음에 부서에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실시설계비 나와, 시설비 나와, 그리고 누수보강 나와. 누수 보강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뭐로 쓰일지 전혀 계획이 없이.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지금 1억 1,400만 원이 들어가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은 저희도 이게 고민이었던 게 활용계획이 있을 때까지 그냥 방치할 것인가를 고민해 봤는데 말씀하셨듯이 3년 동안 방치된 건물을 올해 겨울이라든지 계속 더 방치하면 오히려 더 망가지고 더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겠다는 판단이 들어섰고요. 1억 1,000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나름 건축 전문가들과 들어가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물론 이것도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내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 조사를 하고 같이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상진위원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주택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현재 있는 건물을 더 이상 누수라든지 틀림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택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현재 있는 상태에서.

박상진위원

현재 있는 주택을 주택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주택을 어떻게 쓸지, 지금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또 시민들이 많이 비판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런데 어차피 이게 지금...

박상진위원

지금 공용주택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요, 과장님?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러니까 주택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주택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해라.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오는 것도 싫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냥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용도로 쓰겠다 안 쓰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논의를 하고 진행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좀 아깝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용건물인데 사용처도 없고 리모델링 한다는 게 조금 모순인 것 같고요. 먼저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를 먼저 해 놨더라면 리모델링 할 때 참조해서 거기에 맞는 구조물을 만들 테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또 지하도 있는 건물이고 그래서 안전의 문제가 좀 크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도 이 건물에 대해서는 공무원 관사를 시민한테 돌려준다는 정말 좋은 정책으로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고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현재는 목적이 없는 건물로 다시 돌아와서 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저희도 답답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정책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고 실은 이 정책이 이렇게 실패한 정책으로 되는 이유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그 괴리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 좋은 지역을 어떤 사용처로도 쓰지 못하고 다시 회귀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의회에서 논의된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최소한의 실시설계비용을 투자를 해서 건물을 그냥 유지하는 정도만 진행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쳐서 이 건물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논의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깊게 고민하시고 공론화하시는 것도 힘든 과정이지만 한번 거쳐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다른 질의 하기 전에 관련해서 창업지원주택 저희들이 세우려고 했을 때 기존 건물은 허물고 짓는 계획이지 않았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최초는 그냥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다가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완전 그것을 철거하고 설계까지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설계 완성 단계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한 발짝도 못 나갔던 사항이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다른 용도를 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할 때에도 철거를 하게 될 수 있잖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형태로 쓸 수 있는 사업인지, 용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도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철거를 할 수도 있고 이 용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 보면 기존 건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철거를 하고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을 따져보면 지금 1억이잖아요, 1억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투입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렸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 판단은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과 접촉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한결같은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써라. 짓지 말고 대충 낡았으면 수리해서 써라 이런 의견이 한결같았기 때문에 저희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거나 활용계획이 어떤 것이 있어서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들과 협의를 해 볼게요. 시민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교육청소년과와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한테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최근에 교육청소년과와 산업경제과에서 와서 시민회관을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실은 그 이전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계획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누구에게 위탁할지 아니면 직영을 할지 이런 내용까지도 사전에 좀 고민이 되고 공유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금 설계를 맡기실 텐데요. 창업·상권활성화센터는 큰 걱정이 안 돼요. 그냥 사무공간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쓰시는 직원들이 설계과정에 의견을 반영하면 될 것 같은데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직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과정이 어떻게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당연히 실시설계 단계부터, 그것은 청소년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의견을 내거나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 의견을 받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갈임주위원

보통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의견을 소극적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과거의 경험들을 보면 그 건물을 사용하는 이용자 아니면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들어왔을 때는 공간 사용이 좀 맞지 않아서 일부 허물고, 아니면 일부 다시 수리를 하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국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나요? 청소년문화의 집은 어디 위탁을 주실 생각이신가요, 직영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결정된 사항은 제가 듣지를 못했고요. 일단 시가 인력을 뽑아서 직영을 할 수도 있고요. 위탁을 줄 수도 있고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청소년 관련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직영 말고 그런 기관을 운영해 본 민간이나 전문성 있는 단체한테 좀 맡겨보면 어떨까 싶어요. 좀 활력 있고 새롭고 창의적인 사업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좀 해 보고 싶은데요. 아무튼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그냥 설계업체에 맡겨서 설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시민회관 공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건물이 있던 것 해서 전면적으로 뜯어내고 공간배치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청소년들이라든지 그 기능에 맞는 공간배치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실시설계에서부터 관여를 해서.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관건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좀 불안하기는 한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조금 전에 제갈임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예산이 추경에 급박하게 올라올 만큼 시급한 예산이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저는 충분한 논의도 아직 없었고 지금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창업·상권활성화센터를 거기에 꼭 지금, 과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의회하고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금 교육청소년과가 저쪽에 있는데 우리 시하고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은 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 청사 내부에 당연히 있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잘하고 나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하다못해 꼭 거기 있어서 시너지가 날 만한 것도 없거든요. 교육청소년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시민회관도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살펴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회 여기 지금 다들 오셨겠지만 1층에 보면 우리 시의회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데가 여러 군데 장소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장소가 없으면 그런 데를 저쪽으로 바깥 외곽으로 돌리고 하다못해 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청 내부에 자리가 없다고 그러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이 사업을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 올해 초부터 적정한 장소를 구해서 추진하려고 무척 애를 썼고요. 그런 과정에 홍샤오가 5월에 폐점해서 나가는 시점에 많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확정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고. 그러면 이왕이면 지금 홍샤오 그 시민회관 자리가 빈 공간으로 있으니...

박상진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이겁니다. 시에서는 결정만 하고 예산만 통과시켜 달라고 의회에 올 게 아니라 의회에 와서 충분히 납득시키고 여기 의회 의원과 같이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던져놓고 나서 이렇게 할래 말래 OX 치지 마시고요.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위원들도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좋은 안도 내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OX, 손 들래 안 들래라고 이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고.

박상진위원

금액도 12억입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실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각 부서에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게 맞고요. 어떻든 총괄부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결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 그랬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이거 얘기 나온 김에 과장님한테 이거 말고 다른 질문인데요. 우리 시의회 1층에 관제실 옆쪽으로 해서 지금 보면 의장님, 부의장님 방 밑으로 해서 무슨 실이지요, 그게? 기록실이라고 있더라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기록보관실.

박상진위원

기록보관실,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요새는 기록을 다 전자로 하고 지금 시에서도 그걸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문서나 이런 게 많은가 봐요, 거기가?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 공간을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박상진위원

그것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 1층에는 또 애향장학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 1층에 산하단체인 애향장학회가 있는 게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은. 하다못해 시청에 있는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부서가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 청사에 자리가 없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전화를 하고 교육청소년과 담당자 분들 만나려면 시간이 생각 외로 오래 걸려요. 그리고 피드백도 상당히 느려요. 그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속한 질의를 부탁드리고요. 포괄적 질의사항은 메모를 했다가 각 국장님들께 전달하는 방법을 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시민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이게 홍샤오가 참 거기가 장사가 한 달 월세가 얼마였지요, 들어오는 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연 1억 4,800만 원입니다.

김현석위원

한 달에 한 1,200 정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문을 닫은 다음에 우리가 취할 게 다른 방법도 있겠고 이런 청소년 전용 문화의 공간 이런 것을 활용한 것보다 그 전에 먼저 선행됐어야 될 게 다시 이것을 수익사업으로써 세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없이 바로 이렇게 한 거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가 홍샤오 전에 아스구스토, 그 전에 월향, 그 전에 씨티홀 이렇게 다 해서 문 닫고 나갔는데 지금 홍샤오가 문을, 여기가 계속 다 망하고 나간 자리인데 왜 망하고 나간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임대료가 비싸고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망한 건데 임대료 부분은 법령상이기 때문에 과천시 건물이라든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비싼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임대료를 낮출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 끝에 다시 어떠한 음식점이 와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겠다 싶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시민회관 소극장이 예전에는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지금은 의자가 고정식으로 되어서 공연장 외에는 쓸 수가 없지만 과거에는 의자가 이제, 공간으로 예식도 할 수 있고 다목적 공간으로 써서 옛날 씨티홀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그런 피로연 같은 것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버텼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꽤 예전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그게 리모델링 하고 이렇게 계속, 그때가 옛 시장님 때 아마 말년인가 그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있던 월향이라든지 다 그 이후로부터는 줄줄이 망해나갔어요. 오래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원인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단 다른 대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발버둥을 쳐 본 다음에, 수익사업으로 이것을 한 건데 연 1억 4,000을 포기하고 그렇게 되면 연 1억 4,000 상당의 수익도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기회비용이 이중으로 좀 감소되는 것 아닌가. 어떤 공익적 측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민회관 입장에서는 수익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방법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온 거는 조금 아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간이 너무 컸으면 좀 칸을 나눠서 임대를 했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사전에 강구해서 했을 수 있었다고 보지만 이렇게 되어버리면 거기 공간을 이제 다시는 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고민을 했고 시와 협의한 끝에 공익목적으로 쓰자 한 것이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식당가가 지하1층 스낵코너 하나 남는 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시민회관 찾는 분들이 어떤 공연 봤을 때 단순하게 스낵코너 하나만 있으면 오히려 서비스질 문제에 있어서도 좀 어떻게 보면 불만이라는 게 또 나오지 않을까, 새로운 문제로써.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민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일단 회계과 질의를 하면서 당부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거치지 않은 부서에는 질의의 내용이 그다지 심도 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너무 포괄적인 질의들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후 준비되는 모든 예산이나 조례 등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간담회를 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건이 올라오지 않는 거라면 모르는데 이렇게 긴 질의가 계속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소모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각 국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요청드려야 할, 혹은 질의드려야 할 게 남아있어서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으로 보존부적합건물 별양동 과천타워 지하 매각이 있었는데요. 간단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갈현한우마을로 진행됐던 건물이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매각 공고는 어디에 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온비드라고 해서 정부매각시스템에 올라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온비드 시스템에 몇 회 올리셨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지금 당초보다 낙찰자가 없어서 지금 7회차 올라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7회차 올려져 있고요. 그러면 한 번 올릴 때마다 좀 낙찰률이 떨어지게 되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3회 낙찰...

고금란위원장

3회 이후로...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10%씩.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미 많이 좀 떨어진 상태가 되겠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최대 80%까지만 낮출 수가 있고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6회차까지 올라갔다는 거고요. 입찰공고일은 언제까지입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금요일까지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연말까지 이게 낙찰이 되어야 되는데 가격이 높으니까 지금 매각이 안 되는 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런데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이야기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낙찰이 안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의계약은 되도록 지양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천이 재개발 등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거둬들이는 방법도 저는 생각을 해 볼 만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개발 이슈들하고 맞물려서 매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취득재산 목록을 보면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보건소 증축하고 유량조정조 증설 두 가지가 올라왔거든요. 보건소는 계속 리모델링 하던 치매안심센터 진행했던 것 같고요. 유량조 조정 증설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관리계획안으로? 상황이 좀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 부분은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정비계획 용역이라든지 하수계획 용역 할 때 지속적으로 유량조정조 증설이 필요하다 설명을 드렸다고 하고요. 사실은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전액 국도비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가 아마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면 자세히...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들을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실은 환경사업소에서는 이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한다고 이미 사전설명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계획안에 이것을 저희가 포함해야 하는지 빼야 하는지를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야 할 상황입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것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요. 부서에서 만약에 취하를 한다 그러면 뺄 수가 있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두 부서가 아직은 협의가 안 된 상태인가 봅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하셔서 이것은 저희한테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그리고 2회 추경예산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회의중지

19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연휘희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4억 5,436만 1,000원에서 2,337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7,77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서 가족관계등록 업무보조 인건비로 582만 8,000원 증액, 여권민원운영에서 여권발급 업무보조 인건비로 625만 3,000원 증액, 도로명주소정착사업에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12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확보하셨네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고생 많으셨는데 이거 특별교부금을 더 받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향후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활용에 대한 길 찾기 불편 해소 차원에서 사업기간은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부 결정은 2019년 3월 27일 교부를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 보행자용 도로명판 60개를 기존 설치를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오민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9억 6,830만 8,000원에서 6억 1,112만 1,000원을 증액한 35억 7,9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산장비관리에서 540만 원 증액,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서 6억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572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지금 1식으로 예산 6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사전에 좀 했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게 그냥 1식으로 되어 있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제 사전에 얘기해 드린,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스토리지랑 네트워크, 항온항습기, 네트워크 장비 백본스위치가 상당히 고가네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좀 고가.

김현석위원

지금 궁금한 게 과천시CCTV통합관제센터에 인원이 총 몇 명이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지금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4조 3, 3조 3교대입니까, 교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2명씩 4개 조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는 모니터가 CCTV가 한 사람당 몇 대입니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한 사람당 4대씩...

김현석위원

아니, 전체 관제하는 게? 화면이 CCTV가 있으면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게 4개는 아닌 것 같은데...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4대씩 해서 4명 하니까 64대.

김현석위원

한 사람이 64개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김현석위원

2018년도 행안부 1인당 모니터링 48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타 지자체보다 150대, 뭐 100여 대 이상 가는 것보다는 적기는 한데 일단 행안부 권장 수치보다는 아직 높다는 거고, 관제시스템이 지능형인가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이 그전에는 고정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돔형식으로 해서 360도 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각지역을 많이 커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돔형식으로 해서 360도 회전을 해서 그것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8년도부터 이게 지능형스마트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 모퉁이가 확 보이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확대할 수 있게...

김현석위원

자동 AI적으로 해서 반응한 그게 있는데, 지금 화성 같은 경우가 그거 예산을 받았더라고요. 2018년도에 2018년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에서 공모사업이 되어서 지능형관제센터로 2018년부터 해서 여기 외에도 대구북구청도 그러고,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스토리지랑 서버니까 관제시스템은 아니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서 할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제시스템을 차기에 바꿀 때가 되면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상 이음 해 갖고 시범적으로 3개소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리에 좀 위험하다든가 이럴 때 이상이 캐치가 되면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했는데 이게 좀 사실 아직 많이 도입은 안 됐는데...

김현석위원

작년부터 슬슬 도입이 되고 있어서...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저희는 다 하려다가 일단 시범지역으로 3개소만 먼저 하게 됐어요.

김현석위원

3개소가 어디 지역이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청계초등학교 후문 쪽하고 그다음에 문원공원 쪽에, 그다음에 과천동 소공원 쪽에 그렇게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상황 봐서 저희가 효과성이 있으면 더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모니터링 대수가 우리가 60여 대 이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점차 늘려서 모니터링 요원들의 부담도 경감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났을 때 제깍 체크를 해서 대항할 수 있도록 CCTV가 어떤 일선의 치안을 지키는 보루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담당과장님께서 특히나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이게 내구연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얼마 전에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세종청사 앞에 멀쩡한 선풍기가 단체로 버려지는, 작동이 되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내구연한 때문에. 지금 장비들을 봤을 때 일단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게 혹시, 스토리지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레이드 구성을 할 수 있는 스토리지인가요, 미러를 할 수 있는 스토리지인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지금 있는데, 저희가 지금 500...

류종우위원

증설이지요. 증설인 것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 네트워크시스템이 미러 할 수 있는 레이드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슨 말...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속 미러링 되기 때문에 하나만 고장난 것만 그때그때 교체하면 되겠네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는 병렬로 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금액 한 게 자체가 지금 1억이 넘는 금액인데 7년마다 아직 작동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그래서 아마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물품관리에서 내구연한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쓸 수 있는 것, 쓸 수 있는 것은 내구연한에 관계 없이 더 오래 쓰고 내구연한이 안 됐지만 노후나 고장이 되어서 새로 사는 것보다 수리비가 많이 들 때에는 내구연한 상관 없이 사실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융통성 있게 저희가 지금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이거예요, 내구연한 이전에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교체하는 것은 명분이 있어요. 하지만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괜찮아서 쓰다가 엔지가 나 버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고장이 나서 중요한 데이터를 확보를 못 했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리 대응을 해야 되니까...

류종우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전에 스토리지와 같이 이 백본스위치 자체도 병렬로 연결하다보면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보통 네트워크 서버도 랜선을 두 개를 꽂아주거든요,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길을 쓰기 위해서. 백본스위치 조차도 병렬로 연결했다면, 전 이쪽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한다면 만약 하나가 고장났을 때 그냥 교체만 하면 되거든요. 내구연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는 좀 고장나도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무조건 교체하는 게 아니라 사용이 안 될 때 그때 교체하는 방안을 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산실이 1층에 있는데 과거에는 여름만 되면 사실 문을 다 열어 놓고 있었거든요.

류종우위원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산실은.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때는 항온항습기가 약해서 그런데 요새는 이게 기능이 좋아서 사실 문 닫아도 기능이 좋아서 전산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름만 되면 저희 전산실 직원들이 거기 나와서 상주해 있었거든요.

류종우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전산장비가 많이 소위 고장나는 률이 많았었을 텐데...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많지요.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런 저기에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것은 좀...

류종우위원

아니면 용량을 증설해서라도 한두 대가 고장 났을 때에 잠깐 변화를 낮게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방금 류종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다가 저도 생각이 나서, 레이드 얘기했는데 이게 1테라바이트당 가격이 6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것인데 레이드 몇으로 구성했기에 이게 금테 두른 하드도 아니고? 설명을 담당 실무팀장한테 조금 질문드리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비싼 이유요?

김현석위원

아니, 이게 레이드를 몇 개 구성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구성으로 했길래 1테라가 60만 원이면 일반적인 하드시스템의 10배는 넘어가는 거니까 아무리 서버용 하드라고 해도 특출나게 높기 때문에 약간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기계적인 것까지는, 조달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드를 똑같은 것을 레이드 몇 개 해서 하면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은 좀 따로 별도로 자료를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하드를 몇 개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것은 더 상세스펙으로 해서 좀 우리 예산 하기 전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샘플이라든가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라도 저희가 조달 구입할 때.

김현석위원

그리고 백본스위치도 기존에 전에 쓰던 거랑 현행 이거 도입하려는 것 일단 스펙비교표 있으면 그것도 하나 주시고요. 백본은 늘 교체인데 그러면 기존 것은 예비로 돌리는 겁니까, 아니면 폐기를 하는 겁니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교체하는 거니까...

김현석위원

교체하는 게 폐기입니까? 혹시 이게 이 3대 설치하는 게 예비용까지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이 서버 유지하는 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돌아가면서...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도입 보안성 검토 계약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심사 8월에 마치신 겁니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하고 보안성 검토해서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는 대로 바로 도에 심사 의뢰할...

고금란위원장

아직 도에 심사의뢰가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감실에 머물러있나요, 아니면 아직 정보통신과에 있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금액이 6억이기 때문에 도 심사를...

고금란위원장

바로 도로 보낸 건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만드는 계약심사서류하고요. 그리고 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아마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문서를 좀 비교해서 보고 싶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갖다 와서 검토 도에서 내려오면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제 계약내용에 따라서 왜 그 기계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조건에 무엇을 걸었는지 공고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문했던 것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하고요. 이것은 어떤 기계적인 것을 교체하고 증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품조달청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슈상은 사실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는 9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일자리경제과를 대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